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2. 부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3.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2. 부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3.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및 의무구매의 이행 등「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로서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을 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시 소속 행정기관과 시의회사무국,「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에서 설립한 공단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로써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억제하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은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조에서 8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실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9조에서 10조는 구매의무범위 및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친환경상품은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120개 제품군에 5,112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용품은 17개 분야에 281개 제품이 있습니다.
다음 12조에서 15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자금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6조 및 17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조는 구매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서 간의 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를, 별표에는 부서별 사무처리구분을 정하였습니다.
사무처리는 환경부서와 건설부서, 회계부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및 구매의무의 이행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례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제정하는 것이네요.
부천시민들한테도 권장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처럼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부서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가 도로부터 공고사항이 내려와서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지금 추천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이라고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환경마크가 부착된 상품이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GR상품이라고 해서 우수재활용상품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용기기 및 가구 및 사무용품으로는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로는 전기자재, 수도·배관 자재류, 그 다음에 기타 자재류로서 실내용 바닥이나 보온 재료, 그 다음에 설비류의 가스보일러 이런 게 해당됩니다.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는 비누, 세제가 있고, 섬유·가죽용품으로는 의류, 가방, 신발, 직물이 해당됩니다.
기타 잡화로는 화장지, 방향제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가정용 기기·가구의 전기 기기류로는 세탁기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 기기류에는 텔레비전, 휴대전화기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으로는 자동차 관련 제품류로 자동차 타이어, 엔진오일, 부동액도 해당이 됩니다.
산업용 제품 및 장비로는 인쇄용 잉크라든지, 포장재, 탈취제, 냉동·냉장 쇼케이스라든지 이런 게 해당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이 예를 들어서 일반상품보다 비싼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싼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금액이나 납품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관내의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추가로 넣을 것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전기계통에 대해서 친환경마크를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및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목적과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2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및 보조입니다.
이것이 안 제3조에서 제4조입니다.
제3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입니다.
안 5조부터 11조입니다.
인원은 11명 이내고 위원장은 담당 국장, 또 위원은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제4장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관리가 되겠습니다.
제5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45%로 결정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지하수 사용량, 톤당 물 이용부담금의 35%를 적용하기로 정해졌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45%로 적용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6장은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안 24조부터 32조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례안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지하수법」제30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하수이용부담금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7년 2월 13일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00분의 45로 인하 결정하여 지하수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조정하였고, 부칙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제17조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지 않고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시기를 유예함은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조사기간이 필요하고 물 이용부담금은 시민에게 조세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충분한 홍보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일자를 유예적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부과금액 역시 2008년 부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두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은「지하수법」제40조의 3 규정에 의거 초·중·고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 일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조례안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특별회계의 설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추정되는 45% 적용 부과 시 연간 2억 2천여만 원, 35% 적용 부과 시 1억 7천여만 원이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사용자가 150톤 이상 쓸 때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부과만 하면 되겠습니다.
100톤 같으면 30% 정도? 아까 30%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미산이나 이런 산 주변 지하수를 약수물처럼 그렇게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항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관리는 안 하죠?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에도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메우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관정을 빼내고 하는.
저희들이 폐공관리라든가 주변 지하수 쓰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수원이 45%, 안양이 50%, 김포가 50%, 그 다음에 인천 동구·남구가 50%, 남동구가 45%, 서울 동대문구하고 서초구가 50%, 부산시 전 구는 50%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 천안이라든가 부여 이런 데가 다 50%고, 양주시, 화성시 이렇게 두 군데가 현재까지는 35%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50%로 올렸었는데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45%로 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첫 회는 35%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부터 45%로 적용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지하수를 무료로 알고 썼었는데, 지금 계측기가 거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계측기 없이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PD수첩이나 그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폐공문제 때문에 관리할 필요도 있고 또 쓰는 것도 중요한데, 부천시 지하수 사용 현황 자체가 다 조사돼 있는 거예요?
허가대상을 관리하면서 5년마다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안 쓴다고 하면 폐공처리해서, 사진 찍고 현장 확인하고 해서 공문으로 폐공했다고 보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쓰려면, 만약에 남의 땅의 지하수를 쓴다면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무허가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자기 땅에 지하수 파는 것을 묵인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기업체를 하던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의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저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직까지 부천시가 행정적으로 그런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것을 엄격히 해 주시고 앞으로 폐공관리 이런 것을 잘해서, 요즘 물에 대한 신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잘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까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파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앞으로 개인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쓴 만큼, 지금까지 지하수 값은 안 냈지만 하수도사용료는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와 별개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천의 문제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되면 지하수 있던 게, 정당하게 폐공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지금부터 사업시행자한테 미리 문서를 보내고 해서 꼭 폐공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놓으려고 하다가 무리하기 때문에 큰 돈 들여서 뚫어 놨는데 뚫어 놓고 나서 바로, 1개월도 안 돼서 앞으로 부과가 된다 하는 경우하고 예전부터 썼던 사람의 구별도, 경과규정을 좀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는
소량 사용하는 것은 안 받고 다량으로 쓰는
염색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 같은 것은 시에서 다 설치해 주고 요금을 받고 하지만 이것은 다 자비로 파고 설치해서 쓰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 적용을 해서 그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쓰는 것이죠.
이 150원은 상수도 관리하는 팔당수계 이런 데에 관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돼지고기, 불고기집으로 바뀌었어요.
파 놓은 것은 어떡합니까?
저희 관리대장에 주소변경, 소유자변경을 해 주는 것이죠.
지금 그 물을 안 쓰고 있다고. 그랬을 때 시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차 있으면 그게 오수로 변하잖아요. 오래 두다 보니까.
그랬을 때 시의 대책은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다른 사람이 쓰다 보니까 돈을 안 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재조사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분이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하고 같이 썼을 경우 통합고지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하수뿐만 아니라 상수도까지 체납됐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느냐고 했더니 안 하고 있답니다.
전에 있던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하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에는 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하수 암반이 100 몇 십 m 이렇게 내려간 것 같으면 덜한데 대개 30m 파고, 50m 파서 수맥을 찾아서 물 올리는 것은 전부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3.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대상부지는 2003년 3월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과 2010년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개발방식이 결정되었고,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상 1단계인 2005년까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합리화와 도시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과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23만 6680㎡를 제1종 주거지역 5만 9912㎡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만 6768㎡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제1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전체면적 52.178㎢는 변경이 없고 자연녹지지역이 23만 6680㎡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감된 것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만 9912㎡가 증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32㎢가 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7만 6768㎡가 증가돼서 11.612㎢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소사구 범박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또 소사구 계수동 일원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및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계획됨에 따라서 계수·범박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보면 2011년 부천시 재개발 기본계획과 2010년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상 면적은 30만 4312㎡고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밀도계획은 용적률이 200% 이하, 건폐율이 40% 이하로 돼 있고, 공공기반시설 계획은 전체면적 중에서 29.7% 이상인 9만 47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4,560명으로 계획돼 있고, 세대수는 1,380세대로 계획돼 있습니다.
2020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1단계인 2005년까지 주거용지로 개발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계된 의견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밀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기준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40% 이하, 공공기반시설 확보용지 29.7%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하게 되며, 변경사유로는 2010년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및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됨에 따라 계수·범박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신·구도시 간의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입안된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사업성 및 주변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심도 있는 검토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사실 늦은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뒤에 와 계십니다마는 10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오늘날까지 끌어 온 것에 대해서 의회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또 저희 자체에서도 장기계획과 기본계획,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줬던 겁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그런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준주거지역은 없네요, 상업용지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거 2종 이하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개발지구와 계수지구의 개발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상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주변여건을 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세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또 그 주변 학교라든가 공원이 그쪽으로 배치돼 있고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저층저밀의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2종으로 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중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종 주거지역을 넣는다,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모순개발이 아닐까, 제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이 그렇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말하자면 아파트 숲 만드는데 어느 한 지역에 단독주택 세대를 만든다고 하는 게 욕구충족을 못 해 주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안했고,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원이 거기로 배치되는 관계로 해서 1종으로 가서 쾌적한 환경으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재개발기본계획에 용적률 20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고로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범박동 개발은 당초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만 돼 있었어요. 종 구분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범박동이 주거지역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지금 말하는 3종까지도 자유롭게 개발이 돼서 충분히 고밀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꼭 계수지역, 더구나 열악한 환경을 재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 나가는데 거기에 작은 땅의 용도라도 활용률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자율적 요건을 보완한다면 중심도시, 도시의 중심지역에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더 문제고, 거기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변 자연환경이 구성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례를 들면 거기에, 말하자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 형태,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다 주거지역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1종 주거지역으로, 말하자면 고층을 안 짓는 조화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몇 십만 평을 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블록별로 만들어서 조화롭게 만든다.
또한 나중에 신진대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자연조건이 다 형성돼 있잖아요.
범박동 같은 경우 산도 다 밀어내서 집을 다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계수동은 주변여건이 많이 양호한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굳이 1종 주거지역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고밀로 용적률을 높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도시의 전부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에 1종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3종으로 만들어서 고밀로 간다면 사실 전 도시가 콘크리트 숲에 쌓일 수 있거든요.
계획자 측면에서는 그래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골고루, 양호한 지역은 양호하게, 고밀지역은 고밀로 해서, 지역여건을 봐서 계획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욕구를 배제하고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그런 의견을 수렴해 본 바는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1종을 2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종 상향을 해 주기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면 몇 백 평, 몇 천 평, 조금 좁은 지역에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가,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계수동 그쪽을 전체적으로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파트 군집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조금 단독세대를 넣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환경보전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또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고밀로 간다면 사실 학교 주변이나 지역여건의 스카이라인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계획한 바대로 잘돼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인구가 4,300명 정도 되고 세대수가 1,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골고루 안배했을 때, 고층과 저층을 골고루 안배해서, 하여튼 우리가 계획한 인구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속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 건폐율이 4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에 대해서 건폐율 40% 규정을 하면 쾌적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어요?
40% 하면 아파트에서 충분히 쾌적하다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고층화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건폐율을 20%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데, 범박동·계수동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당초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40% 이하로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전의 범박동이나 기타 지역, 중동같이 어떻게 보면 밀도가 높은 데에, 더구나 건폐율 자체도 실질적으로 60% 이상 되는 것이 막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아주 숨 막힐 듯이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용적률을 얼마로 하던 간에 건폐율을 좀 더 축소시켜서, 그게 좀 고층화되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서 미관상도 그렇고, 두 번째는 어느 아파트든 간에 보면 상호, 앞면이 방해가 될 정도로 거리나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계수동이 정말로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 보면 자연요건이 제대로 함께 어우러진 그런 도시의 느낌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도 사실 건폐율이 40%라고 해도 실제 사업자가 아파트를 배치하고, 단지 내 조경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폐율은 그 이하로 충분히 내려갑니다.
심곡본동의 도시정비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도면을 놓고 앉아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과 같이 건폐율을 축소하고 좀 고층으로 하자는 의견이 잘 절충되지 않는다고 애로를 토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가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있더라도 그 규제를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서 가능하면 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시기가 됐다, 그 모델이 범박·계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두 가지 형태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개발 기본계획에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40% 이하로 돼 있고, 그 기본계획사항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이라든가 주변이 개발된 상황이라든가, 주변의 지형지세로 봤을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밖에 용도지역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기이 조성된 현대홈타운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25층까지 짓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여기는 밑바탕이 주거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려면 맥시멈이 이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지난 2003년도 3월 28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그러니까 구 재개발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중에 있다고 도시계획 현황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아마 여기 주민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천시 공고 2007년 701호, 그러니까 금년 8월 24일이요.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공람공고한 바가 있죠?
일부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돼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비예정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 녹지, 나대지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제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된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2006년 10월에 승인됐다고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의회에서도 물론 의견안을 내겠지만 저희가 의견안을 내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단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측면에서만 입안을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본지침이랄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애로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현재 용도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 이르렀잖아요.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고생해서 오늘의 이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게 물거품이 돼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집단민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동안, 10년을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근거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는 다소 다른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수립 지침 3절을 제가 어젯밤에 쭉 읽어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택건설을 위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도지역 변경에는 적용할 수 없고.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변경 또는 세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근거로 제시하는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바로 여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사실상 어떤 부분을 염려하느냐 하면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4장 2절, 6절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향후에 정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집단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걱정을 하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서를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현재 수없이, 국장님도 보면 쾌적한 주거공간, 공동주택을 조성 시에는 쾌적한 주거공간, 과장님도 아까 설명을 할 때 쾌적한 주거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땅은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바탕을 이번에 마련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이라는 것은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일단 용도지역 변경을 합리적이고 신축성 있게 해 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공간을 넓게 해 줘야 조성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면밀히 보면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돼 있어요.
왜, 어디에 돼 있느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엄연하게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1종, 2종 이 정도 형태로 가버린다면 이 정비사업이 무산돼버리게 됐어요.
주민들이 내주신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녹취가 다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없겠지만 녹취가 다 돼 있으니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도 한번 보시고,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주민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안을 낼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법적 사항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 사항이라든가, 재개발 기본계획 틀이 막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려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법적 사항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의 배치 같은 것은 주민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안을 낼 것이니까요, 여기 류재구 위원님도 그러시고 한상호 위원님이나, 주수종 위원님이나, 신석철 위원님이나, 송원기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는 같은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이환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환경보전과장정흥준
하수과장신남동
도시계획과장우의제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