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9.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11.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12.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3인)   

(10시04분 개의)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문호 의원, 간사에 김동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동구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월 16일 원종태 의원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의원께서 1월 16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신상발언을 신청하시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이 진작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은 90만 부천시민과 소통 좀 하십시오.
  김만수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2,000여 부천시 공직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건에 연루된 부하직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이 사건의 주체는 김만수 시장입니다.
  시장실 방문기념품은 누구를 위해 구입하고 지급했나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선재 네, 서헌성 의원님.
원종태 의원 그래서 김만수 시장이 타깃이 되었고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신상의 발언이라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다름없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까지 다 허락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종태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에 맞는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만수 시장이 타깃이 되었고 들먹이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정치적 논리로 덮으려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명하십시오.
  시민의 혈세로 수천만 원의 기념품을 매입하여 지급하고 왜 그 자료를 파기하였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물증을 없앴습니까? 속기록 등 모든 증거자료는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시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번 사안으로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인정하시고 해명하십시오.
  오늘로서 위증의 건은 시효가 소멸될지 모르지만 형사사건, 선거위반 등등의 불씨는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감사부서를 통해 진상조사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90만 부천시민 앞에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비합리적인 정치적 논리에 의해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모·낭비되어 그 대가가 90만 부천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한선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호입니다.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에서 22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 중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22억 3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1734억 원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11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여월동 349번지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과 공유재산 매각 2건 중동 1118-1 외 3필지, 송내동 385-4번지 등 총 3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재산의 활용가치를 비롯한 재산취득의 적정성 여부, 매입·매각의 필요성 및 시급성, 시 재정형편의 고려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찬반토론을 거치고 표결을 통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만 부천시민 여러분 2014년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발언을 앞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오정구 여월동 349번지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 원미구 중동 1118-1 외 3필지 현재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의 건, 소사구 송내동 385-4 구 세종철골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여월동 349번지 공공청사 부지 매입은 2014년 중기 재정계획조차 반영되지 않은 안건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부천시 재정형편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매입시기도 적정치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현재는 적절한 매입시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중동 1118-1번지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은 현재 청소년 등이 풋살경기장 1면과 농구경기장 2면을 체육시설로 장기간 이용하는 시설로 체육동호인과 청소년들의 유익한 체육시설로 대체시설 활용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고밀도 주거상업지역인 이 지역이 또 다시 대형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생활환경 악화, 주변 민원 등을 고려할 때 매각결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내동 385-4번지 세종 공영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매각에 앞서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용도를 미리 폐지하는 등 구도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폐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구도심 지역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심각한 주차장 문제임을 감안할 때 기왕에 조성된 주차장을 없애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행 주차장을 계속 유지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오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들어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의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또한 사전에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7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기다리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1인, 반대하시는 의원 8인, 기권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소사동 청소년 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원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고발의 건 1건입니다.
  4건의 안건 중에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칭 소사동 청소년 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법공직자 관련 고발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시상하여 건전하게 육성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입법화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과 재능 발휘에 기여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토양이 마련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내용 중 19세까지로 정한 청소년 수상연령에 대해 근로청소년의 경우「청소년기본법」에 정한 24세까지 확대하고 수상부분 중 경쟁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상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심사위원 구성 시 학교 밖 청소년시설 관계자 등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13년 7월 제18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상반기에 부천시민학습원 내에 설치한 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소사동 청소년 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미구 소사동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인 쉼카페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열흘 앞이면 민속의 고유 명절이 다가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행복하고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11항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의견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중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관련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조례 2건은 원안가결하고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으며 의원발의된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되지 않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으며 표결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 및 조정하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초기 대응능력 강화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지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홍수,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시자연공원을 2015년 9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토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곡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고 동 지역 내의 장안공원, 절골공원, 자연학습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안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은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외 동부천I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 구간에 대한 민자고속도로의 노선변경과 동부천IC 건설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공원 해제를 보류하고 고속도로가 철회된 후 공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건축물의 동수를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늘리고, 층수를 40층에서 20층으로 조정하였으며 상가와 주차대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대수의 축소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보상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3인)
(10시38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하신 강동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어디 나가, 강동구!」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소란)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안효식 의원님.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자 강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9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개정과 관련하여 도촉법 제7조제4항은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 재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2012년 8월 6일 제6조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법 제7조제4항에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로 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경제불황과 부동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전면철거식 싹쓸이 개발로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왔으며 둘째, 주민들은 주거환경보다 주거안정을 우선하는 주거정책으로 정부가 정책방향을 전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 주거안정보다 주거환경을 우선해 온 뉴타운사업의 실패로 뉴타운을 해지하고 일반 재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부천시 조례에서 현재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로 되어 있어 전체 조합원 37.5%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전환할 수 있어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 내 대도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3분의 2 즉, 66%로 제정하였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은 주거안정을 우선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중이며 현행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폐해를 막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에 근거하여 제6조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법 제7조제4항에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6% 즉, 3분의 2로 한다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기고 있네.」하는 이 있음)
(「야, 똑바로 해, 뭐가 주민을 위한 거야?」하는 이 있음)
○의장 한선재  방청석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님, 안효식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것부터 처리하고 해야지.)
  지금 정회하면 안 끝납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표결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청석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회의 질서를 위해서 퇴장을 명령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표결을 하시는 건 좋은데 표결방법을 비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원종태 의원님께서 기립표결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어 무기명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7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 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10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 무기명투표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 방법이 부결되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하신 의원 15인, 반대하신 의원 1인, 기권 1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의원
  김현중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윤인상
  소사구청장김홍배
  오정구청장한상능
  재정경제국장권희춘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도시주택국장박종각
  안전교통국장임명호
  행정지원국장박한권
  원미보건소장종석목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민원담당관남기만
  홍보기획관이용우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