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6시36분 개의)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풍요와 수확의 계절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한 해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달 되시고 2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인데 한가위 보름달의 기운처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26억 8578만 7000원 대비 890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94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출예산액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6억 94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578만 7000원 대비 4600만 8500원 증액편성과 3718만 원이 감액되어 80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의 증액사유는 부천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 의장표창장, 액자 등 제작비 89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비 2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의 초과근무 수당 단가 인상분 1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의 감액 사유는 시 집행부 재정악화에 따른 5% 의무삭감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자율삭감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된 예산은 하반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편성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별 설명서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사무국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운영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서류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부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할 학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먼저 생활체육대회 가입종목이 얼마나 되는지와 이번에 참가하는 종목에 대한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데 이미 의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진행 중에 있죠?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추가로까지 올려가면서, 결국은 이 예산 세우지 않으면 생활체육회 소속돼 있는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 안 세워줘서 못 하겠다 이렇게 소문날 것 아닙니까.
시에서나 의회에서 체육대회를 1년 전에 계획을 하고 본예산 때 올리는 사업인데 4000만 원이 세워졌으면 올해 그 사업에 맞게 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문제를 제기해서 먼저 이 사업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종목을 확정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를 떠나서 시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상정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의원들한테 생활체육대회 종목이 늘어났고 예산이 이번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간이 겹치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사전에 의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의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시민들한테 잘못 보이면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미 작년에 한번 문제가 되기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미진하게 준비해서 추진을 해요?
고스란히 의원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의장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똑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예산을 올리는 이런 거 다시는 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그 전에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돈이 정해져서 더 이상, 기간이 겹치면 본예산에 책정된 그 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든지.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이 생체 사무국장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나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예산이 당초에 의장기 생활체육대회에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세워준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진행이 됐거든요.
9월 6일에 개막식 한다고 초청장까지 다 발부됐어요.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알게 돼서 부랴부랴 10월 6일로 다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가 원칙 없이 하게 되면 시민들 뵐 면목도 없고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겠어요.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잘 했어야 되고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제가 족구대회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날짜도 너무 더운데 한다고, 참가는 했지만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 더위에 무슨 족구대회를 하느냐고. 참가자들도 적었고요.
이런 것 시기도 적절해야 되고 단순히 시장기가 있고 생체 회장기가 있고, 끼워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주고 뺨맞는 식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정확하게 생체에서도 필요로 하고 적절한 시기, 예산이 6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진행이 돼서 하고 있다 하면 다른 것도 다 계획 수립해 놓고 나서,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집행부가 세워준 예산을 의회가 삭감했다는 식으로 비쳐지면 우리 의원들만 또 욕 먹는 거잖아요.
욕 먹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건 안 해도 될 일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이런 걸 했을 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내년부터는 제대로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서로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다 됐다면 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 나중에 충분히 토론을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을 해도 좋다라고, 거기서 없으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좋게 됐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무리해서 세우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몇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의회가 먼저 원칙을 지켜줘야지 의회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전달을 하는데, 이따가 충분히 토의는 하겠습니다.
얘기는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할수록 좋겠죠. 시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추경 세워서 하고, 진짜 우리가 무소불위의 행동을 하면 그건 누구한테도 명분이 안 서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자체 경기가 13종목이나 15개 종목으로 늘어나든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돼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해주면 좋죠. 그런데 해주고도 어떤 것은 오히려 안 해주느니만도 못한 결과도 있거든요. 원칙에 벗어나서 해줄 경우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따 토의할 때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표창이 300개에서 750개 늘어나잖아요. 물론 수요자가 는다 하더라도 너무 표창이 남발되면 그게 가치가 없어져요. 그냥 막 나눠주기식이 돼 버려요.
질을 높여서 해준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개수를 300개에서 700개로 늘려간다는 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남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표창이 너무 많아지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예전부터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요구가 많은가 봐요? 요즘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숫자는 적지만 각종 단체에서 들어오는 게 많고 앞으로 연말이나 졸업식 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작년에 800개가 나갔기 때문에 부족분을 한 겁니다.
작년에 800개가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남발이 되면, 상이라는 건 줄 사람에게 주고 더 잘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어떤 자부심도 주는 거잖아요. 너무 남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서 8쪽에 보면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상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 기정예산이 1억 153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인상분 차액만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급·6급·7급·8급·9급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과장님 세 분, 팀장님 여덟 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1년 열두 달을 28시간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이 나갈 수 있느냐 전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열리거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월 2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시죠. 그렇지만 제한 때문에 28시간으로 잡아놓은 건데 어떻게 과장님 세 분이 매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열릴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이 오히려 오버가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8월같이 비회기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전부 이 많은 인원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별로 업무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계실 텐데 공히 25명이 28시간씩 12개월로 일률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놔서 항상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불용액이 생기죠? 물론 근무를 더해서 추가분도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직원들 것을 풀로 다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열두 달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달 되면 본예산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풀예산보다는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회 어떤 달에, 1년 회기가 거의 나와 있잖아요. 어느 달에는 업무가 많고 어느 달은 비회기로 초과근무가 적을 거다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할 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참고로 하게 초과근무수당 2012년하고 지금까지 나간 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에서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액자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나간 게 800개인데 올해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하자 해서 액자형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800개가 세워지는 건데 본예산 때 기본형 200개하고 300개만 세운 거잖아요, 액자로.
그러면 각종 행사 증가가 있어서 어떤 행사 증가가 있나, 1년 행사는 기본적인 거에 단체원들이나 봉사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대략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액자형을 더블로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에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해도 몇 백개의 차이는 안 나요.
그러면 뭐냐 하면 본예산 때 세웠던 기본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액자형으로 좀 더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기본 따져도 100∼200개 차이가 있다고요.
실제로 작년에 800개가 나갔으면 본예산 때 숫자를 적게 세운 거잖아요. 그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추천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상장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가요인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이런 예산서 시민들도 보는 분들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확하게,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주시잖아요. 예산증액을 요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예산증액, 감액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증액을 할 때는 분명한 목표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추후에 오해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딱 봤을 때는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도 벌써 나왔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면 작년에 800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달 나가는 거 통계치로 가지고 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세운 겁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장 표창장 나간 거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매끄럽게 다뤄질 것 같아요.
지금 김은화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의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이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
그리고 한 가지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의회사무국이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호치키스 찍어서 자료 주지 마요.
이건 분명한 회의자료고 의원들이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서 이렇게 호치키스 찍어서 하지 마세요, 국장님.
정식적으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김은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세부 설명서로 첨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한다라는 걸 설명서로 붙여주면 굳이 우리가 이 회의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국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모든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26억 8578만 7000원 대비 890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9469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동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