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3.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4.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3.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4.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원정은·김혜경·장완희·한혜경·윤근·당현증 의원 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53분)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들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김정숙 의회사무국장님이 교육정보센터장으로 가셨고 서근필 홍보기획관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서근필입니다.
  10월 1일 자로 보직을 발령받아서 임지에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지원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신임 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겠지만 국장님이 홍보기획관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완희 위원 본인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글쎄, 그건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매스컴에 다 나왔는데 기억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매스컴 어디에 나왔는지 전 보지 못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트위터나 매스컴
장완희 위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 대한 존중감, 의원에 대한 존중감도 없는 국장으로서 그 전의 행실은 어쩌고 이제 와서 국장이 됐다고 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임명권자가 발령을 낸 거지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SNS를 통한 건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SNS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쓴 사람밖에는 모릅니다.
  그거에 관해서
장완희 위원 의회의 자료요청 건이 의원에게 중요하게 부여된 의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자료제출 관련해서
장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000으로 해서 모든 걸 감독하고 지휘하고 자료제출하던 사람이 앞으로 의회 수많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떻게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다 000으로 와도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의회에 그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의회 경시현상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두지휘하겠어요. 어떻게 보좌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저는 집행부에 있었어도 의회를 경시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시정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도
장완희 위원 내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분명히 봤는데도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 자료가 답니다.
장완희 위원 앞으로도 000으로 다, 다른 위원회에 자료제출해도 받아줄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물론 요구하시는 건 다 제출합니다.
장완희 위원 본인이 담당 주무관으로서 000으로 보냈잖아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000으로 보냈다는 말씀은 뭡니까?
장완희 위원 아니, 몰라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의회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자료 중에 000으로 처리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완희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그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개인정보법이 관계 없다고 분명히 논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의회사무국을 지휘하고 의원들을 보좌할 생각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태도로 의원을 보좌하는 중책을 맡은 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새로 온 사무국장은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감사합니다.

(12시02분개의)

○위원장 강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12시03분)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제190회 운영위원회 회의 서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 첫 번째 안건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10월 10일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17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 건설교통, 기획재정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제출기한은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이며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이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안건은 2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협의해 주실 사항은 4쪽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확정해 주시고 201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를 위해서 회기 중 운영위원회 일정을 하루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8일에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결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확정을 해서 25일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운영위원회 회의 일자가 21일 9시 30분경에 하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 두 번째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입니다.
  2014년도는 제6대에서 7대 의회로 넘어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 회기 운영도 6대와 7대의 적절한 배분으로 의정활동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총 9회로 99일이며 제6대 의회는 임시회가 4회로 36일이 되겠습니다.
  6쪽 안건만 확정해 주시고 7쪽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의견정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굳이 21일 아침 9시 30분에 할 필요없이 24일 있잖아요.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의할 때 잠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로 운영위원회를 날짜 잡아서 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 김애자 그때 아마 건교가
○위원장 강병일 24일 본회의 하는 날 하자는 겁니까?
장완희 위원 네. 아침 일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4일 9시에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3.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내지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3년 11월 25일 오전 8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의견수렴을 하였고 팀별 실무자 회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을 보완하여 최종 작성된 목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 보완사항을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알려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병일 네,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완희 위원 시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그때 가서 하다가 계속 연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원정은·김혜경·장완희·한혜경·윤근·당현증 의원 발의)
(13시45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신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가 제출한 결의서 2에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이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188회 본회의장에서 몇몇 의원에 대해서 의원으로 또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 그 이후는 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전행정부나 권익위원회에 우리 부천시의회 사무국에서 질의를 하여 명백한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몇몇 의원들이 계속 분쟁만 일으키며 계속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윤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제보 등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동료의원에 대하여 외부의 고발이나 사법절차를 통해서 상당한 타격을 주느니 차라리 의회 자체 내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윤리심사를 통하여 제지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득이 이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니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전에 충분히 숙지가 됐는데 검토보고 다시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오전에 충분히 검토보고한 사항이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종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시의회가 과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고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원종태 의원님께서 이런 결의안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원종태 의원 네. 당연히 조례에 있으니까.
강동구 위원 그런데 이걸 상설로 하자는 말씀이죠?
원종태 의원 네. 상설은 우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6월로 임기 만료까지 8개월 정도 계속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 원종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두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언급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제정된다 손치더라도 문제점으로 언급하신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제보 또는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행위를 윤리특위가 구성된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원종태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윤리특위를 만들고 운영규칙이나 예규를 만들어서 당연히 운영해야죠.
강동구 위원 앞서 언급하신 그런 사안 사안에 있어서 윤리특위에서 제재에 대한 것을 다루겠다 이런 거잖아요?
원종태 의원 네. 꼭 자격심사를 한다든지 징계 이런 것보다도 지금 지켜야 될 걸 안 지키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 간에 분쟁으로 계속 대외적으로 집행부 앞에서 싸움하는 창피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본 의원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해결해서 시민 앞에 떳떳이 우린 이렇게 깨끗하게 청렴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사 해서 내가 이런 구성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다른 의회도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의원들은 사실 4년의 임기를 투표를 통해서 부여받은 임기제죠.
  그래서 의원이 어떠한 자질함량이나 의정활동이 수준 미달될 경우에 의원은 결국 선거로써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의원의 윤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 자체가 사실 보면 되게 모호하거든요. 이게 법의 잣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술 한 잔 먹고 약간 실수를 한다 해도 폭넓게 너그럽게 이해가 되는 반면에 술 한 잔도 못 먹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모호한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에 다수의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상설로 해놓으면 이것이 과연 윤리특위에 올려야 될 것인지 아닌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에서 1인 시위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날의 회의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그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대립될 경우에 상당히 의회가 시끄러워지고 시민들로부터,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종태 의원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2, 3년을 운영하자는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가 남아 있는 게 8개월입니다. 8개월 운영하면서 우리 6대를 마무리하면서 시끄러운 건 정리하고 그리고 강동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합의제가 필요한 겁니다.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9명이 합의해서 잘못됐다 하면 본인한테 변명의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명백히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두려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건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도 하고 지혜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구성 결의안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윤리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이냐, 그거 하려면 제목이 명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없어요.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이 막연하게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구성을 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윤리특위를 구성할 때는 이미 어떤 사안이 발생돼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간에 못 하기 때문에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자라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한 적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5대 때 윤리특위 강령을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 그걸 징계하거나 심사하는 규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당시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안이 발생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재 상시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회의를 열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안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 안이 없어요. 2014년 6월 30일까지 뭘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 그 제목이 없어서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게 명시가 돼야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의원 무슨 안건이 정해져서 그걸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단발적인 짧은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 건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나열하기 전에 상설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되자 마자 계속해서 그걸 앞으로 제보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의를 한 거지 한 건, 두 건만 처리하고 말겠다는 내용의 발의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알고 필요성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윤리특위 구성하는 안이 들어왔고 활동기간이 명시돼 있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하기가, 보고서를 뭘 가지고 채택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좋은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운영위 전문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장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금년도 12월을 기한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떤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죠?
○전문위원 김애자 지금 회의서류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입법정책과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내용입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우리가 12월 기한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천시의회 의원 행령강령 조례하고 존경하는 원종태 의원님께서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비슷하다고
장완희 위원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단지 결과적으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 특위가 구성되면서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다가가자는 의도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자체가 시발점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문위원 김애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같이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완희 위원 상세한 내용과 조항,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전의 문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개설할 때는 뭔가
○전문위원 김애자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상설기구로?
○전문위원 김애자 거기서
김동희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원래「지방자치법」56조에 보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원종태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종태 의원 네.
김동희 위원 행복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아니, 행복위뿐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윤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그 제보가 우리한테 보여진 게 없으니까 그냥 추상적인 제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 의원님들이 의혹을 받는 것 같고 그건 안 좋잖아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보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의원 여기 다 보여줄 게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행복위에서 위원장이나 전에 위원장 하셨던 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분들의 부인들이 어린이집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 걸로 해서 의결권이나 발언권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크게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김문호 전 위원장을 예로 들면 원종태 대표님이 계실 때 그분은 그래서 행복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굳이 그 당시에 원종태 대표님이나 윤근 대표님에 의해서 그분이 행복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행복으로 가는 게 안 맞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야 맞는데 이렇게 수시로 때에 따라 일관성 없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행복으로 가는 게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거기 계셔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게 화제가 돼서 결국에는 윤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발생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종태 의원 네, 좋습니다.
  김문호 위원장 올 때에 윤근 의원하고 저하고 그랬다는 건 맞지 않는 얘깁니다.
  민주당 내에서 윤근 의원이나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김문호 위원장이 오든 누가 오든 상관없이 그런 건 없었고 두 번째는 김문호 위원장보다도 금년 7월 1일에 188회 본회장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회도 오랫동안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의장실에 가서도 여러 가지 따졌는데 명백한 증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넘어 갔어요. 그 이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권익위하고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장소를 회피해 달라.
  위원장이 된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두세 차례 이럴 때는 이건 지켜져야 되지 않겠냐, 자리를 회피해 달라 그랬더니 계속 분쟁만 하고 그걸 2, 3회 계속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될 것 같고 의원들 간에 조용히 해결할 것 같으면야 그냥 좋게 넘어가죠. 이것조차 안 되면 앞으로 외부기관에 가서 더 흉한 꼴로 인해 서로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행복위에서 적절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고 때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일관성 있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문호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또 김정기 의원이 똑같은 사례로 위원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안전행정부와 권익위에서 자문내용이 내려와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 사항도 같이 첨가해서 심도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20분)

○위원장 강병일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운영계획 보고, 2014년도 의원수첩 제작계획안 협의,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계획 보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계획 보고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운영계획 보고, 2014년도 의원수첩 제작계획안 협의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민제보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보대상은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보방법은 우편, 홈페이지, E-mail, 전화, 직접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과를 중심으로 접수건을 취합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접수현황을 보면 실적은 몇 건 안 됩니다만 그 이후로는 시 집행부에 시장에게 바란다, 365기동민원 접수처리 등 사업의 집행사항을 즉시즉시 제보 처리해 주는 루트가 많기 때문이고 저희 의회에도 의회 홈페이지에 시민광장 의회에 바란다를 연중 운영해서 작년에 21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한다는 의미의 차원으로 시민제보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원수첩 제작 계획안입니다.
  제작일시는 12월 10일 경이며 품명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포켓형이 3,200개, 노트형이 300개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내년도 전반기 의원님들이 사용할 분량입니다.
  수첩형은 의원 1인에 7개, 포켓형은 의원 1인에 80개이며 나머지는 시청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포켓형의 표지를 절반 정도에 컬러를 넣어서 산뜻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왔으니까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셔도 되고 수첩에 대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회의서류 15쪽에 보면 좀 전에 의회에 바란다 2013년도 민원접수가 21건이라고 그랬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21건 다 기록해 놓고 처리현황 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제보방을 운영하잖아요.
  시민제보방 접수현황이 2012년도 보면 상임위별로 한 건씩 해서 세 건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이게 왜 그래요. 홍보가 잘 안 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전담 처리반은 6명이나 되는데 접수건수는 세 건밖에 안 됐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홍보는 배너창에도 띄우고 각종 일간신문지와 주간지에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즘은 시민들이 즉각즉각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시 집행부에 루트도 많고 저희도 의회에 바란다를 연중 상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기간에 요구하는 사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의회에 바란다라는 일상적인 민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보하고 구분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평상시에 의회에 바란다는 건 일반적인 것일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에 어떤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상시로 해서 21건이 접수된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보전략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전략으로 홍보하란 얘기예요. 아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1년에 상임위별로 한 건이면 이게, 전담처리반 인원은 6명이나 되는데 이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만 그만큼 시민
당현증 위원 뭘 충분히 해요. 충분히 한 근거를 가지고 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제보를 위해 특별히 한 게 없죠. 21건이라고 한 게 이건 일상적인 민원이죠.
○전문위원 김애자 하지만 그만큼 시민
당현증 위원 행정사무감사만을 위한 시민제보에 대해 홍보를 하란 얘기예요, 어떤 어떤 것에 관해서.
  그냥 의회에 바란다 이건 객쩍은 소리들을 많이 한다고요.
○전문위원 김애자 거기 보시면 안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제보방.
당현증 위원 여기 별첨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이면 그때는 저희가 어떤 어떤 걸 보니까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걸 특별히 제보해 주십시오라는 걸 따로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14년도 의원수첩 제작계획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운영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는 시민제보방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도 의원수첩 제작계획안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정책과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계획 보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계획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15쪽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조례 제정 요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현재 31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최근 들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정 시기 및 제안자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13년 12월한이고 제안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 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 배우자, 친족-친족이라 하면 4촌 이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을 회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 안 제9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총 15개 주요 행위기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 지금까지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현황은 현재 총 31개 의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1개 시·군의회, 2012년도에 3개 시·군의회, 2013년도에 17개 시·군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5월 19일에 저희 직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설명회 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저희가 의장님께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6월 27일에 현안사항 및 주요안건 보고 시 의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의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7월 23일은 저희가 청렴정책 설명회 책자를 제작해서, 이건 권익위원회에 있는 책자를 참고로 제작해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10월 중에 전체 의원에게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오늘 계획이 통과가 되면 11월 중에 제191회 정례회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이나 12월 중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조례 공포 및 시행은 2014년 1월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계획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으로는 시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일원화를 통한 조례체계 정비와 부천시의회의 정체성 확립과 열린 시민 의회상 구현과 부천시의회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대 필요입니다.
  제정시기는 2014년 2월한으로 날짜를 잡았고 제안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본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의회가 2013년도 11월 10일에 제정을 하였고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 7월 30일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정을 한다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규정 검토하고 조례안 작성 대안 및 장단점 검토한 후 현행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검토사항은 1단계로 부천시의회 의정활동 및 운영상의 제약점, 문제점 도출, 2단계로 부천시의회 운영관련 자치법규 정비방안 도출, 3단계로는 의회 기본 조례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일정은 저희가 이달 중으로 TF팀을 구성하고 11월에는 타 자치단체 자료수집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11월에는 의회 관련 조례, 규칙, 예규를 검토하고 검토과정에서는 폐지 또는 개정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조례안 구성 및 작성을 금년 12월에 하고 조례안 상정은 2014년 2월한 공포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 예정은 2014년 7월 즉, 7대 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의회 기능의 효율화, 자치법규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립하고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상 구현 및 의회 위상 제고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기본 조례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정회 후에 질의 답변을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계획 보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계획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경명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서근필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전문위원박중길
  입법지원팀장김지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