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8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26분 개의)
희망과 행복의 열매 가득 맺는 따뜻하고 보람찬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번 회기에도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1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세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시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시고 후임으로 최진규 원종1동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최진규 수석전문위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수석전문위원은 기획통으로 알려진 분으로 시 기획예산과 기획팀장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대인 관계가 무난하신 분으로 평판이 나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29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결정에 이어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와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월 19일은 휴회를 하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은 현장방문으로 종합운동장 내 박물관과 부천식물원, 생태박물관, 국화전시장, 양묘장 및 경기DCA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작성 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 작성된 목록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중간 중간 추가요청 자료를 받아 최종 작성된 목록입니다.
지난해 계획을 참고하여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내용과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하실 사항이나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중으로 전문위원실에 주시면 목록에 포함하여 시 집행부에 자료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시고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되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기업지원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번 10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국의 7개 과 중에서 4개 과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효원 세정과장입니다.
서근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병전 회계과장은 오늘 공무원체육대회가 고양시에 있어서 인솔책임자로 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선 김에, 9월 21일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 피해현황과 현재 기업지원 이 부분 진행되는 것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접수를 10월 2일까지 10일간 받았습니다.
테크노파크 3차단지에 설치했던 현장상담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했는데 530개 업소가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중 499개 업소로 최종정리가 됐고,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이중으로 접수하고 해서 정리하고 보니까 499개 업체였고 그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긴급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375개 업체 정도 돼서 오늘 경기도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별다른 건 없습니다만 긴급복구비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상공인은 별도로 도·소매업체들, 각 동에 있는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았는데 639개 업체를 조사해서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되면 100만 원씩 긴급복구비로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해특례보증이라는 부분이 있고 일반 기업체들 금융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증을 받으려면 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서 융자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일상적이었던 거고 과거에도 해 왔던 거니까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받는 거고, 재해특례보증은 신용도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걸 고려하지 않고 피해사실만 확인되면, 저희가 피해업체라는 확인증을 끊어 주면 받게 되는데 대신 이건 금액상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기업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중소기업 1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긴급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72개 업체를 해 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1개 업체 해서 37억 7000만 원 정도의 특례보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5배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보증이 그만큼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9월 27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당장 저희가 넣어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서 특례보증 출연을 20억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5배인 100억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기로 경기신보하고 협약을 9월 27일에 체결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피해조사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 자체는 안 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하셔서 부천시가 특례보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되고,
읍·면·동장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이걸 취합해서 경기도에 내면 재해기금에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특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기업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번의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게 커진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상이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내동IC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정확한 원인파악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업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10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경재 공업입지팀장입니다.
이준배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재홍 기업마케팅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재우 과학기술팀장은 팀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지식기반산업을 정의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사랑추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신설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을 규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기업사랑추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서 부천중소기업대상 후보자의 추천기관명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선도산업의 지정 대상은 지역특화사업은 부품·소재산업을 삭제하고 패키징산업을 신설하며 벤처기업은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5항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제2조제5의제4호를 제2조제8호로 고치고,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4항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5조 선정대상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제16조 지원 및 예우의 1호부터 5호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6쪽입니다.
6호에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조 후보자의 추천 제1항에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으로, 제25조 선도산업의 지정 제1호 부품소재산업에 한한다를 패키징산업 등으로 개정하며, 제3호 벤처기업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각각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구조문대비표 보니까 15조에 선정대상 있잖아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해서 선정대상에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바꿨잖아요. 바꾸겠다는 건데 그러면 범위가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또한 제조업 말고도 일반 건설업 또는 자동차업 이런 식으로, 서비스업도 기업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명칭을,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중소기업의 범위가 분명히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는 300인 이하를 일단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또 그러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500인 이상, 1,000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수요.
1인부터 소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300인 이하로는 하한선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기업사랑추진위원회 초기부터 했는데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 6대 의회 시작되면서 제가 빠졌는데 여기 위원회 들어있는 분들을 다 잘 알죠.
이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서 기업하는 분들이야 어느 분이든 간에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또 업무적으로 잘 협조하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어느 기업이든 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과거에 했던 분들은 다 정리하겠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어느 기업인이 됐든 간에, 검은 기업인이든 흰 기업인이든 간에 시장은 다 포용하고 다 지원하고 다 협력해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위원들은 다 바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기업을 영위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나 또는 감사 쪽의 부패영향평가 이런 쪽에 의해서 이것을 연임이라는 규정을 한 차례로 규정해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오해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추천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추천하는 분.
아까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체가 좀 있습니다. 기업대로.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어떤 단체 대표님들 또는 어느 연구원의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단체에서 대표자의 자격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 바뀌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죠?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추천을 어느 분이 했는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돼서 그럴 뿐이지, 이것은 작년부터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또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임기, 2011년까지의 임기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바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될 시기에, 이게 언제 하든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같은 것을 갖고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해 없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2010년 10월이네요. 1년이 지났어요.
아까 계속해서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의 부적합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시죠?
2009년 10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빨리빨리 이런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빨리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바꾸는 시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입법을 하는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이라든가 상급부서의 준칙안 이런 것이 내려오고 2009년 10월에 행안부 방침이 확정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바뀌는 것은 지금 바뀌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다양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연임횟수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적되지만 그렇다면 다양성, 공정성을 위해서 전문성이라는 분야는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를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기존 구성에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데 그런 전문성 같은 것은 고려 안 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요.
다양성, 공정성만을 위해서 전문성을 좀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위원회 구성하시는 데, 인적구성을 충원하실 때 그리고 위원회 위원 선임하실 때 그리고 위원회 회의 개최하실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한 기준을 둬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것 하나가 조금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겠다 싶었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1일 자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황병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 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신기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덕호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개정이 지난 7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동업무담당국장을 고용노동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노동업무담당국장을 고용노동업무담당국장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를 운영하기에 팀장 네 분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힘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과장 정원철입니다.
두 안건에 대한 개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이번 10월 11일 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문예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숙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민법」제43조 및 4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며 문화재단의 경우 시의회의 예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민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현행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상임이사가 대내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관의 변경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2쪽입니다. 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문화재단의 정관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의 문화재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서울문화재단, 인천·고양·안양문화재단은 정관 변경이나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부천문화재단의 임원(당연직이사 및 선임직이사)으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난 2010년 8월 16일에「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전면 삭제된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재단 정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한국예총지부가 한국예총부천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4명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다음은 2쪽입니다. 한국예총부천지부장을 한국예총부천지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은 2001년 4월 2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1년 8월 16일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법인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6조(정관)제2항의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부분을 삭제하는 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의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안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관이 아닌 조례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의원이 부천문화재단의 임원(당연직 및 선임직)으로 겸직하고 있어「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위배되고, 이사회의 구성은 부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2010년 7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결과 원안의결되고 동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재단법인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예총부천지부를 한국예총부천지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재단이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올렸는데 10월 4일에 있었던 이사회에 과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이사회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관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되면 규칙이 뒤따르잖습니까.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체제가
아까 전문위원이나 그쪽에서 보충설명한 것 보면 서울시, 인천시 문화재단과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거기는 광역시예요. 서울시는 가장 큰 기관이거든요. 그런 데하고 일개 시·군의 문화재단 규모나 임용 그런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대표이사로 바꾼다면 대외적인 위상은 격상될 수 있지만 제가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임명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것 자체는 나가서 이사장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산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보면 제안이유에서「민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가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권고 언제 내려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2006년 5월 23일에 내려온 권고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임명 시에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겠죠?
부천문화재단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사회에서 본인들끼리 심사위원회 같은 것 하셔서 점수표 매기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거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이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이 권고안을 왜 지금 시점에서 들고 나오는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담당자들 전혀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문화정책과장님조차도 이러한 권고안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한 부천시민이 낸 세금이 100억이나 투입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정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그런 취지로 가는 거고 대표이사, 그 동안 말 많던 문화재단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권한 줘서 마음대로 전횡하게끔 하려는, 권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례나 정관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사장의 권한을 대표이사라고 해서, 정권을 위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꾸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 많은 문화재단이 상임이사도 모자라서 대표이사로 한다?
최측근 인사를 갖다놨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거기에 전횡을 준다. 전권을 행사한다 그런 거고.
그리고 권고안이 2006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 정부는 산하 단체장 청문회 하자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 권고안이 2006년도 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권고안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다시 내려와서.
지금 2010년이니까 이것 삭제하고 권고안 하지 말고 다시 인사청문회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다면 2006년 권고안을 지금 주장하지 말고 다시 경기도에 질의해서, 요청서를 받든지 질의하셔서 인사청문회는 안 하더라도 의회 통과를 다시, 이것 역으로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해 주시면 저희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활력을 갖고 문화정책을 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숙지하시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이제 바꿔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 더 하는데 9조에 보면 부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 이사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데 타 시·군에서 확실하게 다 개정이 됐는지 그 자료 한번 가지고 오시고,
문화재단 본부장제 신설이요.
직급 조정과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인원은 전혀 안 늘어나나요?
정책실장 기존의 급여부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현증 위원님 얘기하시다 말았잖아요. 계속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을 텐데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만 개정하고「민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부분을 삭제하는 조례안 제6조제2항 개정안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안 제7조제3항에 대해서는 부천문화재단이 지난 2001년 설립되어 그동안 나름대로 문화도시 구현과 문화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이사장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을 직면하고 대외적인 여건이나 시기적으로 보아도 상임이사 임명 시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을 분리하여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부분을 삭제하는 제6조제2항과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안 제7조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문화예술과장김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