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
3.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
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이학환·박찬희·송혜숙·최은경·정창곤·김선화 의원 발의)   
2.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위원님들 모두가 이번 회기에 좋은 의정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5일간의 일정이며 오늘은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20일과 21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22일과 23일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이학환·박찬희·송혜숙·최은경·정창곤·김선화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이를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전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개정안입니다.
  요즘 전기차 보급이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충전소 안전관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구광역시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화재가 널리 알려져 국민의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전기자동차 사고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화재진압으로 대형사고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필요시 누구나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전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과 그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시민안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니까 제3호 쭉 있고 구매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하였으며 제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체적 비용추계가 지금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해 보셨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를 해 보면 전기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금속화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소화기로는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소화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소방차가 올 때까지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선제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 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그것하고 같이 연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친환경자동차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라든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충전소당 준다는 건지, 자동차 관련 시설에 다 해 준다는 건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또 보면 자동차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해 준다 그러면 전기충전소나 이런 충전소에 한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떤 것을 규정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일단 비용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소화기가 금속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D급 소화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5㎏에서 20㎏ 용량으로 보면 약 60만 원 정도가 되고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보면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이런 식으로 일정한 장소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일반차량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한쪽에 전기충전소를 몰아놓고 있고 지금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약 14시간 정도 걸리고 급속충전기가 1시간 걸리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급속충전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보면 약 11개소가 급속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왜 그러냐면 화재안전 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갖춘 곳도 없고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확산하는 것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만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너무 협소하게 되지 않나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한정돼서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널리 보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효과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만 딱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지금은 기준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시가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적합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송혜숙 위원 네,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 기준, 안전 기준이 마련이 되다 보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그 시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갖출 곳이 없고 갖추지 않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급속충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방, 소화기 보급에 관한 것을 발의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어떤 거였냐면 상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옆집에 불이 나요. 그러면 내 소화기를 갖다 껐어요. 껐는데 이 소화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충해 주는 것을 제가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않냐 해서 제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소방서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에 제가 문의하니까.
  그런데 그때 뉴스에 나기를 그것 때문에 옆집에서 불나도 내 것 갖다 안 끈다는 거예요, 내 소화기가 없어지니까. 없어져서 안 끄는데 대형 만약에 갖고 있었는데 다 끌 수 있었는데 초동 어느 정도 지연되고 그게 뉴스에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천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그냥 의문을 하고 남겨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의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회사하고 또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설에 관한 것만 명확히 규정을 하든가 아니면 자동차라고 계속 친환경적 자동차, 여기 보면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자칫 이것 범위가, 범위를 자동차에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충전하는 충전소 거기에 하는 건지.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개별 자동차도 보시면 뒤 트렁크 그 속에 아마 소규모의 소화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송혜숙 위원 물론 갖고 있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그러니까 그것도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에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갖춰 나오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충전시설이 있는 곳에는 소화기가 없다 보니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 충전시설이 있는 곳에 전기차가 와서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송혜숙 위원 지금 그 충전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갖다놓지 않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소화기, 소방서 그 법에도 없는가 보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소방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송혜숙 위원 그것 없다는 게 좀, 그러면 이것 상위법에서 제 생각에는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려고 애쓰고 있고 자동차들 사면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상위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쪽에서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나 화재설비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개정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규제를 하기…….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런 게 비일비재 있었어요. 전반기 8대에서 상위법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른 것, 물론 이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글쎄요, 이게 규제를 하기 위한 거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나와 있어요, 부천시에 충전소가 몇 개가 있고. 그런데 보니까 비용추계도 돼 있지 않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몇 개 돼 있었는데.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300만 원×2개소로 해서 성남의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용도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형버스 충전소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금력이 있고 한 곳은 본인들이 설치해야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설비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급속하게 소모가 된다거나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은 아니라서 꼭 한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한번 시도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서 제가 명확히 한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송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받아서 하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도 없고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발의하겠다라는 굉장히 선제적인 상황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지금 부서의 답변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건물이나 버스충전소 이런 곳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공의 기관부터 넓혀서 민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으면, 그래서 비용추계를 올리셨으면 적극적인 의지로 같이 발맞춰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 공동주택 11개밖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11개소의 공동주택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얼핏 들으면 또 특정 공동주택에 과도한 혜택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것을 지금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특정한 곳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함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지금 후속에 운영하는 세부적인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으니까 일단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만 원짜리를 통째로 사서 60만 원짜리 소화기를 다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50 대 50으로 자부담률을 넣고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민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에 있는 시설들은 공공시설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은 여기서 정해진 사업들은 민간위주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나 그런 지침들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법이 나오면 공공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아니, 시설 기준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실제로 중앙부처에?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소방서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금속화재가 났을 때 적합한 소화기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인터넷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 중인 거고 그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의무시설로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잠깐 차치해두고 일단 근거가 없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조례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딱히 비용추계가 없는 거고 어떻게 지원사업을 정할지 구체적인 것들은 다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말씀이었는데 부서의 답변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렸어요.
  조례는 앞선 조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곳이 지금 성남 한 군데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고 시민의 안전을 배려하는 그런 조례였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특정한 곳을 한정해서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좀 오해를 했고요. 그런 오해가 들지 않게 공공영역은 공공영역대로 그리고 민간에 지원은 민간대로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부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점으로 봤을 때 말씀드릴 게 특히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많은 지역이 신중동, 그다음에 상동지역이거든요. 지금 완속충전기에서 급속으로 바뀐 시점이 작년에 무상으로 부천시에서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례로 몇 군데 아는 오피스텔만도 급속으로 바꾼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까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동에 대해서 지하 맨 아래층에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화재가 났을 때 큰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 구비되어 있는 그런 안전시설에는 일반소화기 한두 대가 전부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발의하셨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저는 절대 동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오피스텔에 한정을 짓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입장에서는 급속뿐만 아니라 완속인 데도 금속을 화재진압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것 크게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례로 제가 찾아봤을 때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재정 지원)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부와 일부의 근거 그리고 기준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화재 안전시설이라고 보는 것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소화기 중에 D급 소화기라는 것이 한 종류가 있고요. 비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아파트 정도의 규모에서 충전기가 두세 개 정도 모여 있는 공간이라면 그 옆쪽에 이동이 가능한 방법으로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누구든지 끌고 가까운 곳에 가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화기면 괜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60만 원인데 그것 저희가 60만 원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설치했을 때 “이것은 시에서 그냥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혜택을 늘린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대상을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
  만약에 대상이 적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어쨌든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자부담을 높여서 공동주택에서 이것은 우리가 돈 줘서 산 거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지금 이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비용은 소화기에만 속한다는 설명이신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현재로는 소화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성남시 근거를 봤을 때 60만 원에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버스회사에 설치를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서 2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소를요.
  그런데 저희는 버스회사면 자본금이 있는 데고 하니까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좋다고 보고 공동주택 쪽으로, 그런 규모라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이동이 편하고 사용이 편한 시설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희 친환경자동차의 확대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룰 다섯 번째 안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비용이 안전시설 설치를 어디까지 볼 건지 이 범위가 조금 모호해서 제가 과장께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모호한 기준을 매뉴얼을 만드셔서,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에 대한 매뉴얼도 만드시고 이래서 상위법이 없다 하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매뉴얼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하셔서 공동주택 그리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연 1억 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추계가 빠져있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에서는 비용추계서와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2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 저해 및 원도심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오정 군부대 이전을 통하여 원도심과 어우러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일부 환지사업을 위해서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환지방식 사업시행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금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환지사업 시행에 있어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환지 대상 토지 및 제외 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토지 등의 평가기준·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기존 군부대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며 인근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사용 방식과「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 일부 미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혼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오정 군부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감안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 이것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주민공청회는 아직 할 사항은 아니고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민간협의체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협의체를 밝힐 수가 있으세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간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조례로 환지 혼용을 하게 된다고 해 놓고 나서 공청회도 없이 일부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중에 이것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금 이 환지방식은 어쨌든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수용을 해서 그렇게 협의보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일부 주민분들은 대부분 토지를 다시 개발된 토지로, 다시 환지로 받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 사업하는 데서는 굉장히 지장이 많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택해서 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주민공청회 없이 혼용 환지 계획을 조례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 강제성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배상을 할 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세요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환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환지부지는 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들과 함께 토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와 부천시가 하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환지대상지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환지대상지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서 환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환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환지, 땅을 어디에 할 것인가가 우선이 되어야 하나요?
  주민들하고 먼저 환지를 했을 때 어디에 환지를 해 줄 것이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환지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정 부분 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분들 동의를 받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한 70% 이상 분들이 환지를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수용, 사용방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토지보상을 통해서 협의보상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환지를 같이 혼용방식으로 해서 환지사업까지 가게 되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민과 관의 갈등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인데 환지대상지를 먼저 주민들과 합의를 본 후에 이곳에 어떻게 환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다 되고 주민들과 그 의견이 다 100% 일치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환지 조례안을 통과를 하는 게 우선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환지 조례안부터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환지대상지는 집행부 마음대로 이곳에 환지를 하겠다라고 두 번째 안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의 대상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 대상지는 민간 사유지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군부대 안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군부대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건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징발토지 해결 다 됐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사할 만큼 다 조사가 됐고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심곡동 쪽에 동일한 사유로 해서 저희가 도로를 하우로 쪽에서 썼었습니다, 진입도로를 부천시에서.
  결론은 거기에 땅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환급 공탁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경험이 올해 있어요, 올해.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고.
  이런 일이 당장 지금 땅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합니다, 특히나 군부대 안쪽은.
  그리고 이 환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신도시 개발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 군부대 안에 있는 땅이 징발토지에 대한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이미 환지해 갈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쨌든 그런 사항은 국방부하고의 관계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하고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김건 위원 국방부랑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된 건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협의서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중간에 이런 경우에서 토지주인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이 모든 책임은 국방부가 진다라는 협의서가 있나요? 저희 부천시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런 징발토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김건 위원 이미 토지주는 바뀌잖아요. 국방부가 토지주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하지만 국방부에서 최초에 그런 어떤 징발사항을 발생을 시켜서 했던 원인자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면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결론은 부천시와 국방부 간에 또 법적 소송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죠, 부천시가 관계가 될 수 있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고 지금 그 내용 징발을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서로 간에 법적으로 쟁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부터 생각을 하고 나서 이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제안설명에 보시면 상위법 말씀을 하셨어요.「도시개발법」제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조7항에 보면 과밀억제지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희 부천은 과밀억제지역이 아닌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맞죠.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 부작용도 있고 이런 부작용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려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 중간에 징발토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어떤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단을 주신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제 생각인데 주민들 70%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전에 어떤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봐서 어떤 회의를 거쳐가지고 환지혼용방식이 괜찮다라고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추가답변을 좀 드리면 10월에 저희가 환지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공청회 같은 설명회를 두 차례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주민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 환지 조례 외에 규정에 대한 사항을 또 만들도록 돼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또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주민공청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김건 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9월에 환지 조례 통과시키고 10월에 주민공청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저희가 볼 때는 이 환지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을 억제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옵션을 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환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초 개발계획인 수용방식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받으시면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저는 환지 자체 그리고 수용 자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환지대상 토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환지대상 토지는 주민분들하고 동의를 해서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그게 먼저 우선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금방 제가 그 답변을 안 들었으면 좀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들었으니까, 환지를 않겠다 하면, 그러면 굳이 자기는 환지를 않겠다 하는 토지주들은 그냥 수용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용을 하는 거예요, 청산을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청산이 아니고요, 환지대상이 되지 않으면 수용방식으로 해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협의보상으로. 그러면 이 조례는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오정 군부대 도시개발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조례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죠. 오정 군부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조례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기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는 청산금 교부나 징수가 1년이라고 적혀있어요. 혹시 기한이 관계규정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이것은 법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위원장 박순희 규칙에 1년이라고 적혀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1년이라는 말은 1년 이내인가요, 1년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1년 이내죠. 제가 타 시의 조례를 뒤에 살펴보니 6개월 안에 교부를 하겠다는 시도 있습니다.
  징수야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지대상, 청산금 대상의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드려서 1년이라는 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부라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단축시켜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꼭 1년이라고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수반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도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시행자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시는 교부는 6개월, 징수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볼 때는 주민과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꼭 똑같은 기한이 아닌 기한 이내라면 편의를 좀 봐드릴 수 있는 기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이 내용은 저희가 세부규정을 만들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떤 내용이든 관행을 따르지 마시고 모든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9년 1월 초 수립한 부천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 연계사업 일부 폐지 및 세부 사업내용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우리 관련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미2동과 심곡2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 100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51억이었는데 변경이 902억으로 한 50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보면 마중물사업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연계사업 총 9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 9개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계사업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는 총 저희들이 8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폐지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총 사업비 변경 등 그간의 세부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852억 원에서 903억 원으로 약 51억 원이 증액되었고 연계사업이 일부 폐지되었으나 보고서 79쪽과 같이 본 사업의 핵심인 마중물사업 13건이 사업비 변경 없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본 변경안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5년간 사업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의견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시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드리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
박찬희 위원 의견안 제출을 왜 하셨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세부내용이 변경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 있고 그전에 우리 공청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변경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청취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변경사항은 언제 변경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변경사항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업기간 중에 변경된 겁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놨었는데 일부 사업이 증액되고 일부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일부 세부사업이 증액되고 없어지고 그랬으니 의회는 알고 있어라 이렇게 통보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웃으실 일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박찬희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중에 지금 다섯이 재선의원이고 네 분의 의원이 새로 초선으로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5년짜리 사업이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에 변경이 생겼고 세부내용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사업들이 바뀌기도 했어요.
  설명하셨습니까? 사전설명.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사전설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이 원미동 그 일대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했지만 도교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사전설명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설명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죄송합니다. 안효식 부의장님, 사전설명 들으셨습니까?
안효식 위원 사전설명은 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박찬희 위원 결국 못 들으신 거죠. 지역구 의원이시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이시지만 못 들으신 거잖아요. 맞죠?
안효식 위원 자료로 봤어요, 자료로.
박찬희 위원 네, 그러니까. 나머지 도시교통위원들은 못 들으셨죠?
  과장님, 처음 하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5개년짜리 사업이고 9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물론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그동안 열심히 애써서 마을활동가들이랑 같이 열심히 진행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채로 ‘아, 변경됐구나, 이런 의견이 올라왔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이걸로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른 지역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근거로 이 사업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다른 조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위원한테도 사전설명을 안 들어오셨어요.
  놓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의회와 협조관계를 맺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에서 저희가 별빛도서관에서 따로 이 설명회를 하기는 했어요. 제가 중간에 나왔었는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따로 과장님이 또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분명히 사전설명하셨고 시·도의원까지 다 참석해서, 국회의원님까지 다 참석해서 사실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흡한 게 우리 상임위인 도시교통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관련하여 비슷한 질문인데요.
  주요 변경내용 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에서 증감이 됐는데 변경사유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밑에 간판개선 시범사업 또한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그 밑에 심곡천 일대 간판정비사업도 또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오늘 하루 종일 다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지금 가지고 오신 것 보면 사전설명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과 안효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변경사유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이것 통과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일단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자세한 세부내용 없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최은경입니다.
  지금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8쪽 사업비 조정도 문제지만 69쪽에 사업폐지가 8건이나 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5년 사업으로 5년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 협업사업이랑 지자체사업이 지금 거의 다 폐지가 되었어요, 마중물사업은 아니고.
  삭제사유가 보시면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원미 도시재생지역에 다함께돌봄사업이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5년 전에 국토부로 공모할 당시에는 각 부서에서 일단 사업할 것을 총 취합해서 연계사업으로 공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마중물사업으로서 우리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마중물사업을 다 진행을 하였으나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서 협업사항으로 협업이나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일단 이게 사업이 그 당시에는 할 계획만 있었던 거지 예산이나 사업여건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중물사업은 다 끝냈지만 연계사업 중에서 부처협업 사항이
최은경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 질문은 원미동에 다함께돌봄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온 자료인데요, 일단은 돌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시도는 안 해 보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결국 시작도 안 해 보고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라든지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업대상지 내 없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대상지 내에 개방화장실이 없으면 운영 및 물품지원 사업계획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업폐지 8개가 모두 보면 공동체, 마을, 사람들에 관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다 폐지됐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 보면 내 집 안 주차장 만들기, 간판개선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건축이나 이런 쪽의 사업만 살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5년 후에 과연, 올해 끝나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 주민들이 마관협이라는 그 조직을 조직해가지고 어차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 혹시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지금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원미 마관협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마을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2층에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역시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조합에서 일단 정관에서 정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관대로 해가지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마을카페라든지 2층 도서관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데 시의 보조금 없이 지속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한 몇 년 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게 많이 지원은 못해 주지만 당분간은 지원을 해 주고 한 몇 년만 지나면, 제가 생각한 것은 3년 정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지원해드리면 원미동 이 도시재생이 충분히 지속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3년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일단은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이라는 단순한 조항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 지금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 안 지어도 되는 문제입니까, 과장님?
  급하신 문제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일단 부처 협업사항으로 해서 아동청소년과나 가로정비과나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참 죄송하지만 제가 당초에 와서 사전에 지역구 시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도교위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와서 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오늘 이 자리가 사과를 받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부천시 의정과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전설명 없으신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증감액이라는 게 시 예산이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두 줄 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지금 이것은 무슨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듣는 겁니다.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왜 증액이 이렇게 51억 정도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송혜숙 위원 51억 정도 증액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송혜숙 위원 이것 왜 증액이 됐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것 변경하면서 증액이 됐을까요, 아니면 사업 자체에 증액이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사업비 보면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 약 851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902억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마중물사업하고 연계사업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마중물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이 없고 연계사업에서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가로정비사업, 여기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쪽에서 많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증액이 됐을까요? 민간인데.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당초에 저희들이 5년 전에 계획한 거기 때문에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당초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이것은 저희 소사본동, 소사지역에도 1차로 처음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것 하고 나서는, 이제 3년 차 돼서 끝났다 이러고 나서는 “아, 잘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지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시고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도 어디에 돈을 다 쓴 거야, 어떤 데.
  가시적인 성과가 그냥 말하자면 간판교체해 주고 뭐 이런 걸로 보이지 딱히 어떻게 잘했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도시재생은.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우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주든 하여튼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미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심곡본동 지역도 도시재생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저희는 안 됐다고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느낌을 계속 저희가 받고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매번 혼나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도시재생을 정말 이것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많은 돈을 갖다 나쁜 말로 하면 풀어 죽을 쑤고 이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도시교통위원회 처음인데 이것을 제가 보려고 하기는 해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변경되는 사업을 사업추진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달랑 이런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것 진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내 돈이든 국비든 도비든 아니면 시비든 민간기업이 하는 투자든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현재 소사 도시재생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작년에 끝나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원미동이 끝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곡동이 끝납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항상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그런 것 할 때는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는 계속 연락을 해서 참석 좀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지역구 시의원님들은 웬만큼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소사나 원미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도교위 위원님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면 아마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지금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 와서 직접 보시면 아마 많은 것을 느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대충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체계 있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과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다니면 사실은 그쪽에, 우리가 원도심을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에는 알다시피 도로를 조금 한다든가 거기에 뭐를 갖다놓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것 특별하게 본 것은 민간투자로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좀 특이했어요. 우리 소사에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정비사업을, 제가 이것 따로 듣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만은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를 도시재생과 어떻게 연계해서 했는지 도대체 감이 오지를 않아서 이것은 한번 제가 보고 싶거든요. 우리 지금 부천 전체에 가로정비나 소규모주택사업이 난립해 있고 우후죽순처럼 신청하고 있고 신청돼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재개발과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일단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적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재개발과에서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실적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 사업한 것은 97억입니다. 97억에서 도비를 49억 정도 받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부처 협업사업이나 지자체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각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재개발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담당부서가 도시재생과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지금 이 활성화계획 사업 전체 그러면 총괄부서는 도시재생과라는 얘기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조금 전 말씀에 마중물사업 97억 원은 처음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순희 나머지 800억 원 정도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순희 이 사업은 연계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총괄부서라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보니 타 부서여서 다 연계가 안 돼 있고 이런 회피를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책임부서로서 97억 원의 마중물사업은 다 진행하셨지만 800여억 원의 연계사업은 전혀 지금 듣지 못했고 연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총괄부서로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요. 진행과정 초기부터의 그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업이 잘 되는데 특히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도와주는데 일단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 의향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그것은 사실 접근할 수 없는 분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업비가 변경된 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컨설팅이나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지만 소유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접근할 수가 없다, 총괄부서에서.
  논의가 안 된다,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마중물사업만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연 중 말씀에.
  800억은 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물론 사전에 제가 요청해서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순희 들었음에도 제가, 들었을 때도 이것 맞지 않다라는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과장님,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했던 부서로서 이러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진행할 때는, 지금 이미,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소사랑 이미 진행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2018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5년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런 단계라면 소사 재생활성화계획과 원미 도시재생활성화계획까지 참고하셔서 이러이런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고 다음 준비를 할 때는 이러이런 부분까지를 추가하셔서 오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설명을 하실 때에는 마중물사업만 도시재생과의 사업입니다, 나머지 연계사업은 타 부서라서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재개발과의 사업들은 전혀 논의가 어렵다 이거죠. 민간투자사업이라.
  그렇다면 저는 빠졌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연계를 하셨다면 부서와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은 했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그냥 국비 따오기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예상했던 계획을 그대로만 추진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진정 발전할 수 있는, 시민의 삶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또 한 가지, 68쪽에 보시면 주요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타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하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타 부서 거는 다 회피를 하셨고 하물며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통계 자체도 다릅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 851억 원에서 902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보고하셨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추계를 보면서 밑에 민간투자사업이 35억 마이너스 됐으면 그 아래는 19억 플러스가 됐고 그 아래는 145억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50억이지?
  아닌 거예요, 위아래 훑어봐도. 제가 볼 때 13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 정확한 추계해 와봐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13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0억 원 증액이 아니라 180억 원 증액인가요?
  이 통계내용이 증액 50억 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래 통계표의 135억 원 정도 증액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 계산해 볼까요?
○위원장 박순희 뒤에 담당팀장님 통계 내셔서 정확한 답변 혹시 과장님이 어려우시다면 담당팀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연계사업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변경이 됐어요, 증액으로. 증액으로 변경이 되면서 나중에는 사업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원미1동에 돌봄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이런 까닭에 이용현황을 봤을 때에도 부득이하게 폐지가 되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요청하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폐지하기 전에도. 계획을 세울 때도 신중하게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해서 세우잖아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부득이하게 폐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북초등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십분 이해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부서 연계해서 충분히 진행도 가능했고 변경도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내용도 올라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폐지가 될 때에는 최소한 총괄부서로서 의회에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상임위원들께라도 찾아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배석해 계시니 국장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사실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응모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직접 사업 외에 민간이라든가 부처 연계사업을 막 풍성하게, 사실은 무리하게 프로젝트 계획을 좋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은 실현이 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전 소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추후 원활한 소통해 주실 거죠, 국장님?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고요,
○위원장 박순희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다음부터 그런 실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담당팀장님, 제가 지금 앉아있으면서 추계를 해 보니 변경 폐지사업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지은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변경사업비만 135억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폐지한 사업이 8개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증감을 따져보면 50억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밝혀야 됩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억에 대해 성실하게 마중물사업을 진행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아까 최은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사나 원미, 심곡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추후 3년 후면 자립이 가능할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저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직원이나 현장에 있는 우리 센터직원들은 도시재생센터나 마관협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아직까지도 잘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합니다.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도 소통과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소수만의 사업이 아닌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61입니다.
  2023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택시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2010년부터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무사고 1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관련근거는「지방재정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출연금액은 8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일반택시 10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 1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수는 금년도에는 15명이었으나 내년도, 2023년도에는 10명 이하로 도의 방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업방식은 특례보증액의 10% 출연 및 이자보전금 1.5%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5년간 이차보전금 1.5%에 대한 30%를 지원하고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데 1인당 최대 대출금액 8000만 원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이차보전금 1.5%에 대한 7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천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보증 100%를 하고 농협이나 하나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1인당 8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증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무사고 10년 이상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안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본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5명에서 5명이 줄었어요, 지원대상이. 정확한 사유가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15년 이상 장기무사고자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5명에서 10명으로 그렇게 방침을 변경한 걸로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평균을 냈을 때 지원인원수가 줄어가지고, 대상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도 줄였는데 그러면 저희 시에는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5명을 줄이게 되면.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19년부터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 19년도, 20년도에는 15명을 저희가 혜택을 줬고 21년도에는 12명으로 지금 3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도 그 인원을 12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건 위원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적정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과거에는 사실 개인택시를 공급받기 위해서 장기무사고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2010년도부터 개인택시 공급이 중단되니까 실질적으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이 많이 다른 이직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신청을 한 시·군·구가 경기도에서 작년에 14개 시에서 2023년도에는 9개 시로 5개 시가 줄었어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김건 위원 나머지 줄어든 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보급률이 정상권에 진입을 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짐작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이
김건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미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 해당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3년도에 10명에 8000만 원인데 숫자가 사전에 이미 서류상으로 파악이 돼서 인원 확정이 딱 돼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이라는 것은 도에서 그 대상인원을 확정해서 금년도 8월에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는 시·군에 이미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내려오는데 도에서 이미 서류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숫자를 정해서 내려오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명에 8000만 원인데 부천에 신청자가 15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게 장기무사고의
안효식 위원 자격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미달돼가지고 지원을 못했는데 넘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넘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사실, 이게 장기무사고의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안효식 위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1순위가 된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안효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지금 보증기간이 8년이거든요.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그런데 개인택시를 만약에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보증을 받은 분이 5년이 지나서 택시를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것은 대출을 확정짓게 되면 이 차량에 대해서, 이 면허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가 제한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최은경 위원 8년,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끝날 때까지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택시를 처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8년 동안 오래해야지 했다가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있을 수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5년이 지나서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제도적으로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리운전회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어떤 택시운전 자격증이 상실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제한을 하고 원금 같은 부분은 다 회수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받으신 분은 무조건 5년이 지나도록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없다는 소리네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렇죠.
최은경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개인적인 사고라든가 아니면 택시 음주운전으로 자격증이 상실할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사항이라서 제한을 하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남은 원금을 일시상환하거나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렇죠, 다 전액 상환을 해야 되는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한 번에 상환을 하고 이 대상에서는 제외되면, 이 계약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년 상환해야 되는데 6년에 거쳐서 상환하지 않고 2년이나 3년 만에 다 상환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5년의 제약을 두는 건 5년, 6년이면 1년의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본인이 상환을 다 하시면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중간에 내가 8년까지 가지 않고 다 상환하고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죠?
박찬희 위원 양도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것 가능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박찬희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정이 생겨서 5년 이내에 만약에 양도하거나 할 경우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의치 못한 상황에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안 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자 분할까지 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샀을 겁니다, 굳이 도움 안 받고.
  그런데 8년 동안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상환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1년에 1350 정도를 상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년 지났을 때 분명히 절반 정도의 금액은 남아 있어요, 5년에 만약에 양도를 한다고 쳐도. 그렇다면 이것을 인수인계하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방안이 있어야 맞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분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강상 이유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여의치 않아서인데 그것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이 가능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회시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에서 안 제31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국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기본법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시장은 국가 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의 직책이 없음에도 안 제14조제2항에서 부위원장 직무를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수정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조례안을 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만드셨는데 안건 상정은 언제 의회로 하셨어요, 이 조례안을 의회에 넘기신 건 언제죠? 날짜가.
○환경과장 박정희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8월 중순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의회에 안건을 올리시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변동이 생겨서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 조금 조례에 정리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례 수정안을 내야하고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긴 것을 과장님께 한번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동의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찬희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정안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 내용 부분이 사실 수정안을 요청해 온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데는 괜찮으신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 박순희 다음에 조례를, 안건을 올리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각 조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겁니까? 이 조례를.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정도 그 사이일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시행령이 상위법에 언제 된 거죠? 3월에
○환경과장 박정희 시행이 3월 25일에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3월에 된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주 선도적으로 하는 거네요, 빨리. 그렇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도적으로 빨리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개정도 있고 한데 1년이 되도록 개정 안 한 것도 제가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이렇게 빨리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위에서 이걸 빨리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표준안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표준안의 범위에서 어긋나지 않게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펠로시와 미국의 분들이 오셔서 이것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놓쳐갖고 기타 지금 기업체, 대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가 오히려 더 이것에 대해 그렇게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탄소중립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행함에 있어서 피해도 보지 않아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그리고 농민,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최소한 부담해 주는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중하게 보시고 이런 준비도 해 가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제2항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논의된 바와 같이 제14조제2항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33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증진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총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전략과장이태균
  주택국장한상휘
  도시재생과장이규호
  교통국장남순우
  대중교통과장홍성복
  환경사업단장석상균
  환경과장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박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