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
3.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
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이학환·박찬희·송혜숙·최은경·정창곤·김선화 의원 발의)
2.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위원님들 모두가 이번 회기에 좋은 의정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5일간의 일정이며 오늘은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20일과 21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22일과 23일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이학환·박찬희·송혜숙·최은경·정창곤·김선화 의원 발의)
(10시02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이를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전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개정안입니다.
요즘 전기차 보급이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충전소 안전관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구광역시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화재가 널리 알려져 국민의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전기자동차 사고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화재진압으로 대형사고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필요시 누구나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전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과 그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시민안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니까 제3호 쭉 있고 구매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하였으며 제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체적 비용추계가 지금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하에라든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충전소당 준다는 건지, 자동차 관련 시설에 다 해 준다는 건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또 보면 자동차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해 준다 그러면 전기충전소나 이런 충전소에 한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떤 것을 규정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일반차량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한쪽에 전기충전소를 몰아놓고 있고 지금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약 14시간 정도 걸리고 급속충전기가 1시간 걸리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급속충전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보면 약 11개소가 급속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왜 그러냐면 화재안전 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갖춘 곳도 없고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확산하는 것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에 나기를 그것 때문에 옆집에서 불나도 내 것 갖다 안 끈다는 거예요, 내 소화기가 없어지니까. 없어져서 안 끄는데 대형 만약에 갖고 있었는데 다 끌 수 있었는데 초동 어느 정도 지연되고 그게 뉴스에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천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그냥 의문을 하고 남겨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의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회사하고 또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설에 관한 것만 명확히 규정을 하든가 아니면 자동차라고 계속 친환경적 자동차, 여기 보면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자칫 이것 범위가, 범위를 자동차에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충전하는 충전소 거기에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설비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급속하게 소모가 된다거나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은 아니라서 꼭 한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한번 시도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받아서 하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도 없고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발의하겠다라는 굉장히 선제적인 상황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지금 부서의 답변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건물이나 버스충전소 이런 곳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공의 기관부터 넓혀서 민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으면, 그래서 비용추계를 올리셨으면 적극적인 의지로 같이 발맞춰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 공동주택 11개밖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11개소의 공동주택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얼핏 들으면 또 특정 공동주택에 과도한 혜택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것을 지금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특정한 곳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함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에 있는 시설들은 공공시설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은 여기서 정해진 사업들은 민간위주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 중인 거고 그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의무시설로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조례는 앞선 조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곳이 지금 성남 한 군데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고 시민의 안전을 배려하는 그런 조례였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특정한 곳을 한정해서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좀 오해를 했고요. 그런 오해가 들지 않게 공공영역은 공공영역대로 그리고 민간에 지원은 민간대로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히 부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점으로 봤을 때 말씀드릴 게 특히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많은 지역이 신중동, 그다음에 상동지역이거든요. 지금 완속충전기에서 급속으로 바뀐 시점이 작년에 무상으로 부천시에서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례로 몇 군데 아는 오피스텔만도 급속으로 바꾼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까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동에 대해서 지하 맨 아래층에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화재가 났을 때 큰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 구비되어 있는 그런 안전시설에는 일반소화기 한두 대가 전부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발의하셨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저는 절대 동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오피스텔에 한정을 짓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입장에서는 급속뿐만 아니라 완속인 데도 금속을 화재진압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것 크게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례로 제가 찾아봤을 때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재정 지원)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부와 일부의 근거 그리고 기준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60만 원인데 그것 저희가 60만 원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설치했을 때 “이것은 시에서 그냥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혜택을 늘린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대상을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
만약에 대상이 적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어쨌든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자부담을 높여서 공동주택에서 이것은 우리가 돈 줘서 산 거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버스회사면 자본금이 있는 데고 하니까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좋다고 보고 공동주택 쪽으로, 그런 규모라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이동이 편하고 사용이 편한 시설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비용이 안전시설 설치를 어디까지 볼 건지 이 범위가 조금 모호해서 제가 과장께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모호한 기준을 매뉴얼을 만드셔서,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에 대한 매뉴얼도 만드시고 이래서 상위법이 없다 하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매뉴얼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하셔서 공동주택 그리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연 1억 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추계가 빠져있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에서는 비용추계서와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3분)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 저해 및 원도심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오정 군부대 이전을 통하여 원도심과 어우러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일부 환지사업을 위해서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환지방식 사업시행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금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환지사업 시행에 있어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환지 대상 토지 및 제외 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토지 등의 평가기준·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기존 군부대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며 인근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사용 방식과「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 일부 미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혼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오정 군부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감안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 이것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 부천시 사업하는 데서는 굉장히 지장이 많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택해서 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환지부지는 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들과 함께 토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와 부천시가 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먼저 환지를 했을 때 어디에 환지를 해 줄 것이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환지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민분들 동의를 받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한 70% 이상 분들이 환지를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수용, 사용방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토지보상을 통해서 협의보상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환지를 같이 혼용방식으로 해서 환지사업까지 가게 되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환지 조례안부터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환지대상지는 집행부 마음대로 이곳에 환지를 하겠다라고 두 번째 안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의 대상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결론은 거기에 땅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환급 공탁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경험이 올해 있어요, 올해.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고.
이런 일이 당장 지금 땅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합니다, 특히나 군부대 안쪽은.
그리고 이 환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신도시 개발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 군부대 안에 있는 땅이 징발토지에 대한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이미 환지해 갈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런 경우에서 토지주인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이 모든 책임은 국방부가 진다라는 협의서가 있나요? 저희 부천시와.
또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제안설명에 보시면 상위법 말씀을 하셨어요.「도시개발법」제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조7항에 보면 과밀억제지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희 부천은 과밀억제지역이 아닌가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 부작용도 있고 이런 부작용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려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 중간에 징발토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어떤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단을 주신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제 생각인데 주민들 70%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전에 어떤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봐서 어떤 회의를 거쳐가지고 환지혼용방식이 괜찮다라고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환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초 개발계획인 수용방식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받으시면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조례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기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는 청산금 교부나 징수가 1년이라고 적혀있어요. 혹시 기한이 관계규정인가요?
징수야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지대상, 청산금 대상의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드려서 1년이라는 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부라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단축시켜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꼭 1년이라고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9년 1월 초 수립한 부천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 연계사업 일부 폐지 및 세부 사업내용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우리 관련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미2동과 심곡2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 100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51억이었는데 변경이 902억으로 한 50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보면 마중물사업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연계사업 총 9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 9개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계사업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는 총 저희들이 8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폐지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총 사업비 변경 등 그간의 세부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852억 원에서 903억 원으로 약 51억 원이 증액되었고 연계사업이 일부 폐지되었으나 보고서 79쪽과 같이 본 사업의 핵심인 마중물사업 13건이 사업비 변경 없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본 변경안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설명하셨습니까? 사전설명.
과장님, 처음 하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5개년짜리 사업이고 9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물론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그동안 열심히 애써서 마을활동가들이랑 같이 열심히 진행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채로 ‘아, 변경됐구나, 이런 의견이 올라왔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이걸로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른 지역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근거로 이 사업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다른 조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위원한테도 사전설명을 안 들어오셨어요.
놓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의회와 협조관계를 맺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에서 저희가 별빛도서관에서 따로 이 설명회를 하기는 했어요. 제가 중간에 나왔었는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따로 과장님이 또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분명히 사전설명하셨고 시·도의원까지 다 참석해서, 국회의원님까지 다 참석해서 사실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흡한 게 우리 상임위인 도시교통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변경내용 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에서 증감이 됐는데 변경사유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밑에 간판개선 시범사업 또한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그 밑에 심곡천 일대 간판정비사업도 또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오늘 하루 종일 다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지금 가지고 오신 것 보면 사전설명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과 안효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변경사유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이것 통과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일단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자세한 세부내용 없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8쪽 사업비 조정도 문제지만 69쪽에 사업폐지가 8건이나 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5년 사업으로 5년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 협업사업이랑 지자체사업이 지금 거의 다 폐지가 되었어요, 마중물사업은 아니고.
삭제사유가 보시면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원미 도시재생지역에 다함께돌봄사업이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대상지 내에 개방화장실이 없으면 운영 및 물품지원 사업계획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업폐지 8개가 모두 보면 공동체, 마을, 사람들에 관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다 폐지됐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 보면 내 집 안 주차장 만들기, 간판개선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건축이나 이런 쪽의 사업만 살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5년 후에 과연, 올해 끝나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이라는 단순한 조항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 지금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 안 지어도 되는 문제입니까, 과장님?
급하신 문제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참 죄송하지만 제가 당초에 와서 사전에 지역구 시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도교위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와서 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설명 없으신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증감액이라는 게 시 예산이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두 줄 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증액이 이렇게 51억 정도가 됐나요?
특히 여기 보면 가로정비사업, 여기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쪽에서 많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다들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지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시고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도 어디에 돈을 다 쓴 거야, 어떤 데.
가시적인 성과가 그냥 말하자면 간판교체해 주고 뭐 이런 걸로 보이지 딱히 어떻게 잘했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도시재생은.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우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주든 하여튼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미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심곡본동 지역도 도시재생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저희는 안 됐다고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느낌을 계속 저희가 받고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매번 혼나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도시재생을 정말 이것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많은 돈을 갖다 나쁜 말로 하면 풀어 죽을 쑤고 이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도시교통위원회 처음인데 이것을 제가 보려고 하기는 해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변경되는 사업을 사업추진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달랑 이런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것 진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내 돈이든 국비든 도비든 아니면 시비든 민간기업이 하는 투자든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소사나 원미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도교위 위원님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면 아마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지금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 와서 직접 보시면 아마 많은 것을 느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대충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체계 있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 사실은 그쪽에, 우리가 원도심을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에는 알다시피 도로를 조금 한다든가 거기에 뭐를 갖다놓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것 특별하게 본 것은 민간투자로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좀 특이했어요. 우리 소사에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정비사업을, 제가 이것 따로 듣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만은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를 도시재생과 어떻게 연계해서 했는지 도대체 감이 오지를 않아서 이것은 한번 제가 보고 싶거든요. 우리 지금 부천 전체에 가로정비나 소규모주택사업이 난립해 있고 우후죽순처럼 신청하고 있고 신청돼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재개발과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담당부서가 도시재생과인 거죠?
조금 전에 보니 타 부서여서 다 연계가 안 돼 있고 이런 회피를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책임부서로서 97억 원의 마중물사업은 다 진행하셨지만 800여억 원의 연계사업은 전혀 지금 듣지 못했고 연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총괄부서로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요. 진행과정 초기부터의 그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논의가 안 된다,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마중물사업만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연 중 말씀에.
800억은 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물론 사전에 제가 요청해서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설명을 하실 때에는 마중물사업만 도시재생과의 사업입니다, 나머지 연계사업은 타 부서라서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재개발과의 사업들은 전혀 논의가 어렵다 이거죠. 민간투자사업이라.
그렇다면 저는 빠졌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연계를 하셨다면 부서와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은 했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그냥 국비 따오기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예상했던 계획을 그대로만 추진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진정 발전할 수 있는, 시민의 삶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타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하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타 부서 거는 다 회피를 하셨고 하물며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통계 자체도 다릅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 851억 원에서 902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보고하셨어요. 맞죠?
아닌 거예요, 위아래 훑어봐도. 제가 볼 때 13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 정확한 추계해 와봐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13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0억 원 증액이 아니라 180억 원 증액인가요?
이 통계내용이 증액 50억 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래 통계표의 135억 원 정도 증액이 맞습니까?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연계사업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변경이 됐어요, 증액으로. 증액으로 변경이 되면서 나중에는 사업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원미1동에 돌봄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이런 까닭에 이용현황을 봤을 때에도 부득이하게 폐지가 되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요청하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폐지하기 전에도. 계획을 세울 때도 신중하게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해서 세우잖아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부득이하게 폐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북초등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십분 이해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부서 연계해서 충분히 진행도 가능했고 변경도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내용도 올라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폐지가 될 때에는 최소한 총괄부서로서 의회에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상임위원들께라도 찾아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나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사실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응모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직접 사업 외에 민간이라든가 부처 연계사업을 막 풍성하게, 사실은 무리하게 프로젝트 계획을 좋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은 실현이 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추후 원활한 소통해 주실 거죠, 국장님?
담당팀장님, 제가 지금 앉아있으면서 추계를 해 보니 변경 폐지사업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지금 현장에서 밝혀야 됩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억에 대해 성실하게 마중물사업을 진행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아까 최은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사나 원미, 심곡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추후 3년 후면 자립이 가능할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1입니다.
2023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택시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2010년부터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무사고 1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관련근거는「지방재정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출연금액은 8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일반택시 10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 1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수는 금년도에는 15명이었으나 내년도, 2023년도에는 10명 이하로 도의 방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업방식은 특례보증액의 10% 출연 및 이자보전금 1.5%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5년간 이차보전금 1.5%에 대한 30%를 지원하고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데 1인당 최대 대출금액 8000만 원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이차보전금 1.5%에 대한 7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천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보증 100%를 하고 농협이나 하나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1인당 8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증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무사고 10년 이상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안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본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비해서 15명에서 5명이 줄었어요, 지원대상이. 정확한 사유가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금년도에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도 그 인원을 12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도에 10명에 8000만 원인데 숫자가 사전에 이미 서류상으로 파악이 돼서 인원 확정이 딱 돼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증기간이 8년이거든요.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그런데 개인택시를 만약에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보증을 받은 분이 5년이 지나서 택시를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개인택시를 처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8년 동안 오래해야지 했다가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있을 수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5년이 지나서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6년 상환해야 되는데 6년에 거쳐서 상환하지 않고 2년이나 3년 만에 다 상환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5년의 제약을 두는 건 5년, 6년이면 1년의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본인이 상환을 다 하시면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박찬희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정이 생겨서 5년 이내에 만약에 양도하거나 할 경우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의치 못한 상황에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안 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자 분할까지 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샀을 겁니다, 굳이 도움 안 받고.
그런데 8년 동안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상환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1년에 1350 정도를 상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년 지났을 때 분명히 절반 정도의 금액은 남아 있어요, 5년에 만약에 양도를 한다고 쳐도. 그렇다면 이것을 인수인계하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방안이 있어야 맞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분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강상 이유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여의치 않아서인데 그것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이 가능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회시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2분)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에서 안 제31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국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기본법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시장은 국가 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의 직책이 없음에도 안 제14조제2항에서 부위원장 직무를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수정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만드셨는데 안건 상정은 언제 의회로 하셨어요, 이 조례안을 의회에 넘기신 건 언제죠? 날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찬희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정안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 내용 부분이 사실 수정안을 요청해 온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데는 괜찮으신 거죠?
제가 각 조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겁니까? 이 조례를.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개정도 있고 한데 1년이 되도록 개정 안 한 것도 제가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이렇게 빨리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가 오히려 더 이것에 대해 그렇게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탄소중립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행함에 있어서 피해도 보지 않아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그리고 농민,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최소한 부담해 주는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중하게 보시고 이런 준비도 해 가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제2항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논의된 바와 같이 제14조제2항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33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증진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총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34분 산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전략과장이태균
주택국장한상휘
도시재생과장이규호
교통국장남순우
대중교통과장홍성복
환경사업단장석상균
환경과장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박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