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2. 2003.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2. 2003.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제까지 모두 청취하고 원활하게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 하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액의 총 요구액은 3205억 4676만 8000원으로 총 97억 3651만 5000원을 삭감하고 3108억 1025만 3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79억 9964만 4000원 중 18억 3616만 3000원을 삭감하고 1461억 6348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2억 7852만 3000원 중 75억 3732만 5000원을 삭감하고 497억 4119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52억 6860만 1000원 중 3억 6302만 7000원을 삭감하고 1149억 557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3.기금운용계획안
(10시32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로과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청소사업소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에 의거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8억 7202만 5000원으로써 98년도부터 2002년도 출연금을 합한 23억 6343만 7000원의 이월금 및 2003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적립금은 14억 3601만 2000원이며 사업비는 적립금과 동일하게 14억 3601만 2000원을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서 세우게 되었고 이 비용은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응급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14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보유자산 규모는 2002년도 말 기준 23억 6343만 7000원이고 2003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순적립금이 14억 3601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 몇 페이지를 하고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라고 예를 들면 이걸 딱 들어서 보이고 몇 페이지부터 한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초선들은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저는 지금 어떤 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148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주문을 하나 하겠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걸 숙지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훤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 도로과 것 하나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니까  쪽수를 잘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에 147쪽입니다 그러고 쫙 읽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은 147쪽을 넘기는 동안에 막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147쪽입니다 그러고 장수 147쪽 넘길 때까지는 몇 초 시간 여유를 줘요. 이 다음에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14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1억 8171만 8000원을 시금고에 3년의 장기성예금과 11억 8171만 9000원을 6개월의 단기성예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장기성예금은 14억 3601만 2000원을, 단기성예금은 14억 3601만 3000원을 적립하겠습니다.
  149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기금 출연금인 내부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양수기 구입비로 29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601만 1000원은 시 소유 및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28억 7202만 5000원으로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시금고에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2항에 의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기금조성 규모는 14억 4973만 7000원으로써 98년부터 2002년도 출연금을 합한 11억 9544만 3000원의 이월금 및 2003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금과 사업비가 각각 50%인 7억 2486만 8000원이며 재난관리법시행령 54조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 응급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자산 규모는 2002년도 말 11억 9544만 3000원이고 2003년도는 사업비를 제외한 순적립금이 7억 2486만 8000원으로 변동이 예상됩니다.
  2002년도에는 5억 9772만 1000원을 시금고에 적립기간 3년의 장기성예금과 5억 9772만 1000원을 6개월의 단기성예금으로 각각 적립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장기성예금은 7억 2486만 8000원이고 단기성예금도 동일하게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기금 출연금인 내부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으로 현재까지 적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2000년도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3814만 4000원으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나 응급조치비에 들어가는 보상금으로써 주로 최소한의 치료비, 응급조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8900만 2000원은 시 소유 및 시가 관리 지정하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주민에 대한 퇴거명령이나 대피명령에 따라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은 13억 2259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시금고에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먼저 부천시재해대책기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재해대책기금 질의가 끝나면 부천시재난관리기금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기성예금하고 단기성예금 두 가지로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매년 재해발생에 대한 저거에서 저걸 하는데 이 운용을 50 대 50을 할 게 아니고 7 대 3 정도로, 장기성을 70% 단기성을 30% 이 정도로 해서 운용을 하더라도 기금운용에서 이자수입이 그렇게 해야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꼭 50 대 50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을 몇 년 동안은 100% 우리가 쓰지를 못하고 적립만 하도록 돼 있었고 최근에 기금의 50%는 무조건 적립을 하고 나머지 50%는 단기성예금에 예치를 해서 응급복구나 재해 발생시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한 운용은 전국이 동일하게
안익순 위원 언제 그게 바뀌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현재 시금고에 유치를 해서 운용을 하는데 시금고에서 운용하는 예금의 금리부분이 다른 은행보다 상당히 낮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현재 각 부서별로 기금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재해재난관리팀에 기금 운용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금운용담당자가 있어서 그 친구가 판단을 해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쪽에 예치를 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저희 시금고가 농협하고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율을 비교하는데 한미은행이 조금 높아가지고 한미은행에 적립하고 있고 기존 농협에 돼 있는 건 만기가 되면 다시 한미은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장기성예금이나 단기성예금이 모두 저거한데 단기성예금은 농협에 보관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것도 한미은행
안익순 위원 단기성예금도 한미은행이 이자율이 높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장단기 다 이율이 농협보다는 한미은행이 약간 높아서 한미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 지적사항에서도 부천시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비축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적은 게 아니라 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간 우리 부천시에서는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 보통세 3년간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 8/1,000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정기금을 저희가 적립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다 결심을 받아서 그간에 못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러니까 2002년, 2003년도 당해연도는 무조건 100% 저희가 기금을 확보하고 그동안 기금 확보를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그리고 2004년까지 50%씩 집중 적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법정 적립금 이상은 적립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건 예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을금고가 언제 한번 털리지 했는데 성곡동마을금고가 이번에 털렸잖아요. 마을금고 가 보면 여직원밖에 없어요. 털러 들어가면 언제든지 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재난이 닥칠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기금확보 문제는 조속히 확보를 해서 법정 적립금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시금고 시금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금고를 일반 시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 민원실에 있는 농협을 시금고로 알고 있었는데 한미은행도 시금고라고 불러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에서 지정한 건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덕현 위원 한미은행 시금고는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우리 시청에 있지는 않고 다른 지점···.
이덕현 위원 어느 지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돈을 11억 8000만원씩 갖다주는 과장이 시금고 거래은행이 어디인지도 모르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거래은행은 한미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점인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통장은 누가 관리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재해·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 결재 안하고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어느 지점인지도 몰라요?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한미은행까지만 파악을 하고 지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한미은행과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조례가 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조례상으로 시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두 군데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정을 했노라, 이리 거래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쪽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가급적이면 거래를 어디와 하는지 과장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의 목적이라 할까 이것은 재해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이런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 질의를 하기 이전에 재난 관련해가지고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안하고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일반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각종 수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처럼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시에 응급복구비용이, 그 당시에는 그런 재난·재해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같이 일단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준영 위원 그때그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즉시 신속하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이 재난관리기금법이 조례로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진 이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재난관리기금은 없고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지난 2001년도
이준영 위원 지금 하는 게 재해···.
○도로과장 홍지선 지난 2002년도 폭설시에 장비 임차와 염화칼슘 구입비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양수기 구입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건 일반예산에서도 편성이 되고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일반예산에서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폭설에 장비임차비는 그 전년도에 저희가 재해복구비,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여름철 수해복구로 장비임차료를 대부분 소진하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저희가 보통 장비임차를 거의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근래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함에 따라서 도로변 빙판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내용은 일반예산에서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기금운용법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어떠한 돌발적인 재해에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재해대책기금법이 조례로 공포된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실제로 그런 곳에 사용된 것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재해가 없었다 이런 얘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재해복구로서 추경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도 복구를 하고 있지만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재해나 재난은 현재까지 부천시에서는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료 15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복구 응급복구장비임차료 및 자재구입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2999만 9000원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1억5257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재해복구 응급복구장비임차료라 했거든요.
  현재 재해복구용으로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각 구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더블캡이라든지 덤프 말고 복구장비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복구장비임차료인데 뭐가 복구장비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주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 그런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폭우가 갑자기 내릴지 폭설이 내릴지 바람이 불어버릴지 이것도 모르는데 복구장비임차료 해가지고 막연이 이렇게 지출계획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여기 나온 지출계획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 안 되면 차기연도로 이월돼가지고 적립금에 포함이 되고 이건 우리가 예비 성격으로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도 지출계획을 세운다면 금년도에는 어떠한 기상청의 예보, 예상을 기준으로 해볼 때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금액을 세워봤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이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이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또 그 밑에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시설비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세운 게 없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세운 게 없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뭔지?
○도로과장 홍지선 금년도에는 소규모 절개지라든지 그런 게 유실되고 전도가 됐을 때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복구를 해서 지금까지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런 항목을 세워놓으면 바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상을 잡아가지고 적립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재해가 없다면 좋을 일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재해 발생을 예상해서 예방, 복구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금을 운용한다면 또 기금도 효과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장기성예금이 있고 단기성이 있는데 장기성 같은 건 당연히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도,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세울 수 있어야만 이 기금도 장기성을 어느 정도 포션으로 하고 단기성을 어느 정도 포션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이런 것도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고요.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2003년도 청소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p입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쓰레기 청소를 소각체제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연간 운영비의 10%를 적립해가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관계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란은 금년도 운영비를 계상해서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운영비가 37억입니다. 거기에서 소각 폐열 판매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그래서 3억 1000만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대장동소각장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4억 94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71p.
  내년도 지출계획은 기타 보상금에 삼정동·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각각 서있습니다. 그래서 756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 해외경비로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해외견학으로 15명이 가는 걸로 계획해서 4950만원 또 국내견학 40명 가는 걸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p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항목에 있어서
    (「삼정동은···.」하는 이 있음)
  삼정동은 거기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해외견학이나 국내외견학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대장동 주민지원사업으로 학자금, 컴퓨터, 난방비 지원으로 두 세대에 대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정동 주민지원사업으로는 난방비 지원 1,500세대, 1세대당 33만원씩 4억 9500만원, 소각장 주변 남은 음식물 수거지원비로 푸른마을 회원이라고 그 주변 마을에 구성돼 있는데 거기 1,000세대에 1,000원씩 한 달 지원하는 걸로 1200만원 서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삼정동 주변 주민 건강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 서있습니다.
  민간에 자본적보조로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사업지원비로 5억이 서있습니다. 이건 소신여객 차고지부터 폐기물소각시설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소신여객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 들어오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편성을 했습니다.
  또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으로, 이건 대장동 마을입니다, 이쪽에. 거기 분수대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야간조명을 이용해서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또 적립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주민지원기금은 관계법에 의한 거고 각 소각장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마다 국내의 소각장이나 음식물사료화시설이나 이런 데 견학을 가는데 삼정동이 어떻게, 계획서 올리라고 그랬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만 올라오고 그런 것은, 그런 곳에 해마다 가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글쎄, 안 올리셨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안 갈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또 선진 해외견학 가는 건 올해 처음 갔죠? 삼정동에서.
  올해 처음 간 거예요, 그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도 처음 갔나요, 올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처음 갔습니다. 해외견학은 올해 처음 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외견학이야 해마다 갈 필요는 없다고 저도 보는데 국내 저기만큼은 간접영향권지역 내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가로 건의가 오면
박노설 위원 추가로도 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추가로 오면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바빠서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빠졌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역학조사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걸 일반예산으로도 편성을 했었잖아요.
  이것이 인하대 교수가,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박노설 위원 임종환 교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분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의논하고 그런 건데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청소사업소에 제출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저희가 1차 서울도 알아보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건 알아보셨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차 통화를 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먼저 시장님 면담했을 땐가 그 후에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 소각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사실상 조사해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은 5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한 5000만원 정도 더 늘려서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 증액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은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못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예산 요구···.
박노설 위원 왜 그러냐면 했다는 이름만 지을 게 아니고 다만 얼마가 들어가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만일에 해서 아무런,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대체로,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혈액검사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액 속의 다이옥신 농도 같은 걸 측정하는데 서울 쪽에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쪽 지역에는 소각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공장들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더 안 좋다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과연 건강상 아무 피해 같은 것이 없나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차 시장실에서 합의할 때 서울 수준으로 하기로 해서 저희가 서울에 어느 정도로 했나 알아보고 저희도 서울에 있는 항목만큼만 하는 거거든요.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 수많은 미수 분량까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건 전국 어디서도 안하고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은 앞서갈 수 없고, 저희 계획은 서울에서 한 정도로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종환 교수가 서울 쪽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후에 얘기하기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분하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더 했으면, 다른 측정까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만 한 3000만원이고 이렇게만 저기해도 조금 나은 모양이더라고.
  괜히 했다는 이름만 저기한 거지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알았어요, 하여튼.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증액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좀 어렵다 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수정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증액 요청에 대한 타당성만 있다고 판단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증액요청을 할 수 있어요, 수정예산으로.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면 질의해 주신 박노설 위원님과 협의를 하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주민협의체가 대장동에 몇 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관계법에는 15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여섯 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삼정동에는 몇 명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삼정동도 여섯 명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비슷한 맥락이라 말씀드리는데 옥길동에 이번에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저는, 제 의견입니다만 꼭 이렇게 해외견학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보다는 뒤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주민협의체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학자금, 컴퓨터, 난방비지원 해주고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특정인 몇을 보내는 것보다는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보면 맨날 특정인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특정인들.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저기가 들어와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 것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주민 전체,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뭐를 해줘야지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줘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삼정동소각장은 해외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도 맨날 해외만 내보내 주려고 그러고 뭐 하면, 혐오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협의체, 주민 무슨 단체 만들어가지고 해외 내보내 주고 이게 관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꼭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지역 주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자는 말이에요.
  소장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맞습니다. 지금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어차피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런 저기를 빼고 협의체에 돈을 더 줘요. 그리고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러고. 너희들끼리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주민협의체에서 특정인들 위해가지고 몇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 그게 낫지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누가 봐도 특정인들만 보내는 이런 저기를 갖게 합니까?
  본 위원도 물론 혐오시설 주위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걸 하잔 말이야. 자꾸만 내가 얘기하지만.
  이런 건 특정인 아니에요, 몇 사람. 그 많은 주민들 중에 특정인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못 간 사람들 내년에 또 보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만 사람이냐 우리도 가야겠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특정인이 어디 가고 이러는 것.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지금 여기 국내견학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이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뒤지는 시설이 아니더라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데서 사실 여기 견학 많이 오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잘돼 있는 시설인데도 왜 자꾸만 그런 쪽으로 저기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건 특정인들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쪽 회의에 참여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박병화 위원님하고는 역곡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소장께서 주민한테 해외 열다섯 명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요구한 사항이지 승낙은 하지 않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승낙은 안하고
조규양 위원 승낙을 했다면 박 소장이 책임질 문제예요.
  국내 열 사람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해외는 대표 한 사람만 다녀와서 그분으로 하여금 해야지 이런 게 관례가 된다면, 그래서 역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례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되는데 전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병화 위원 말대로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한다면 질질 끌려가 가지고 비대위도 생길 수 있는 얘기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틀린 얘기가 아닐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지만 또 이런 얘기는 어렵다고 변명을 하면 됩니다, 어렵다고.
  그리고 이런 건 항상 우리가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관례는 안 된다.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다른 얘기 안하겠습니다.
  나도 도로과에서 있던 일을 하나 해보니까 정말 해줄 수 있는 거고 다른 데서 했으니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약에 안 되는 사항도 다른 데서 했다고 하면서 떼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얘기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같은 저긴데, 우리 협의체가 여섯 명이라면서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왜 열다섯 명 간다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전체를 운영하는 건 협의체를 뽑아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 주민은 많이 있잖습니까. 삼정동 같은 데는 1,500세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대표자들만 뽑아서 하게 됩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폐기물 기금으로 해외여행, 연수 같은 것 가능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가능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우리 청소사업소 폐기물처리장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거기를 비교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금 해서 330만원, 300만원씩, 171쪽이에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매달. 그것도 법적으로 지원토록 된 겁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5%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5%가 차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대장동 주민지원사업에 2600만원. 거기는 두 세대밖에 없어서 2600만원 1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삼정동은 세대당 33만원씩 지원이 가고 거기는 육영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저희가 피해 영향권으로 보는 게 300m거든요. 그 안에 대장동은 두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삼정동은 1,500세대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한 세대 있으면 한 세대에 2600만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성 위원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아래 자본적지원금 보면 대장동 이쪽 동네까지 지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300m 안에만 한정돼야 되는데 좀 폭을, 거기도 수혜가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아래 민간자본적이전금은 폭넓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 건강진단 용역조사하는 거요.
  공장도 주변에 많다 그랬는데 과연 건강진단을 해서 우리 폐기물처리장 시설 때문에 그런 건지 공장으로 인한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잘못돼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원인 분석이 안 된다면.
  그 지역에 공장이 많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들은 이 건강진단을 하면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만약에 병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치료나 그 이후 보장까지는 확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다 해주도록 돼 있잖아요. 또 해줘야 될 거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계획은 안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건강진단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상 있으니까 내가 내 돈으로 고칩니다 하고 말 것 같습니까?
  그리고 대장동도 두 세대 산다면서요. 하려면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야지 왜 삼정동만 하는 거예요? 같은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긴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정동지역에 공장이 많잖아요.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소각장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 건지 원인규명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각장에 아무 이상이 없고 공장지역에서 나온 매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질병을 얻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사업소에 치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우려되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우려되는 사회적 파장이, 본예산 일반회계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내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해드리는 건 좋아요. 좋은데 왜냐하면 별도로 폐기물, 대장동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상태에서 몇 년이라고 건강진단한 건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해주는 것이지만 삼정동지역 같으면 공장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에서 금번에 올라온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확인과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김혜성 위원님 지적한 것 연장인데요, 용역 자문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서울시의 경우도 그렇고 소각장에 의한 피해인지 공장지역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인지 아니면 생활습관에 의해서 오는 피해인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현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지 생활습관이나 아니면 거주했던 영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병이 있고 없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샘플로 해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밝힌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슨 용역이 필요한가요? 그걸 밝혀야지 그 용역이 가치가 있는 거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질병이나 건강 악화된 원인까지는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소장의 견해가 아니고 전문가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질병이 만약에 있다면 어느 원인으로 생겼는가는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소각장 간접영향권 지역 내에 몸 안에 다이옥신 축적량이 얼만가 이런 정도만 찾아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다이옥신 축적량을 15명하고 기타 일반 건강진단 50명 하는 건데 그 주변에서 피해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건강진단을 해드려서 혜택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일반적 건강진단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를테면 소각장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다이옥신 축적량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다면 용역을 줘서 뭘 찾아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편성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주민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사항으로 있을 수 있는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형성되지 않으면 용역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위원님 의견도 옳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잖아요. 돈만 버리는 거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는 경로를 추적하지 못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밖에 더되겠어요?
  아무리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겠죠. 없는 게 아니라 있지. 더한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규명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이거지.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근거가 없다면 용역을 줘서 뭘 알아낼 거냐 이거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
서영석 위원 갑갑하네 참.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그 정도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 지금 이 서류상에 대장동 주민한테 주민지원기금이 얼마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현재까지 적립금을
이덕현 위원 172p에 대장동 주민한테 지원기금이 얼마로 표시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600만원입니다.
이덕현 위원 2600만원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덕현 위원 삼정동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5억 700만원입니다.
이덕현 위원 대장동 주민한테 2600만원만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두 세대에 지원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 다루는 서류, 이 책자에는 466p에 보면 삼정동소각장 주민한테는 4억 1000만원이고 대장동주민한테는 4억 9400만원이에요. 운영비의 5
%인가 10%로 했을 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건 세입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덕현 위원 이건 지출이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건 지출이기 때문에, 맨 아래 나머지 적립으로 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대장동 300m에 주민이 몇 명 살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두 가구 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두 가구가 살아서 1500만원씩 아까 얘기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300m에는 두 가구 산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나머지는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요, 지원기금이.
  지금 지원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삼정동에는 주민이 300m에 몇 명 살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500세대 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1,500세대하고 두 세대인데 어제 설명할 때는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은 300m 이내에 거주했을 때 지원금이 나간다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관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왜 그 이상 지원금이 많이 나가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영향권 밖의 주민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삼정동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천체육관 주변의 300m 밖에는 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덕현 위원 그럼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는 300m 넘어도 되고 어디는 300m 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불형평적인 게 어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운영에 대한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덕현 위원 주민협의체 위원이라는 게 두 가구밖에 더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학자분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섯 명이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걸 질의할게요.
  주민지원기금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외적인 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고요? 견학 나가는 데 별도로 나가고 학자금 냉난방비, 컴퓨터 이런 것도 나가고.
  그러니까 지원은 하나로 끝나야 되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원사업의 종류도 법에서 지정해준 게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그리고 그 외에 조례로 정하는 기타사업 이렇게 해서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삼정동 지원사업 5억 700만원 중에서 난방비로 세대당 33만원이 나간다고 봤을 때는 1,500세대를 책정했고 지역 주민의 남은 음식물 수거지원비는 1,000원씩 1,000세대로 했어요. 세대가 왜 틀립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권역 안에 푸른마을이라고 회원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물 분리수거할 때 업체에 주는 돈을
이덕현 위원 그럼 1,500세대 안에도 1,000세대가 들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이중부담 아니에요?
  1,000원은 많지는 않지만 세대가 많아지니까 1200만원 금액으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원으로 보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로과장홍지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박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