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5.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6.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5.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6.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0분)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삶 속에 풍요로움과 감사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이동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10월 11일 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에 의해서 시 집행부로 인사이동한 전문위원 및 직원의 인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직원 인사이동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순중 사무국장입니다.
  시 집행부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 직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원 의회운영 및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서근필 행정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신현덕 의정팀장이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정희남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상국 홍보자료팀장이 시립도서관 운영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권광진 비서실 직원이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종철 의사팀 직원이 복지문화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강연태 홍보팀 직원이 교통도로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선홍 의정팀 직원이 교통도로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지현 의정팀 직원이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윤시섭 의정팀 직원이 재정경제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강대명 홍보팀 직원이 소사구로 발령받았습니다.
  고상임 의정팀 직원이 창조도시사업단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공은희 홍보팀 직원이 홍보기획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배명규 의정팀 직원이 원미보건소로 발령받았습니다.
  조영근 의정팀 직원이 맑은물청소사업소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떠나는 직원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각각 근무연수는 다릅니다만 경륜 있고 전문지식을 다 갖춘 베테랑 직원들인데 떠나보내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인사하고 다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회사무국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해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새로 오시는 직원들도 계속 소개해 주시죠.
○사무국장 윤순중 최진규 의회운영 및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애자 행정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회 살림살이를 책임질 위성환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운영 김영창 전문위원입니다.
  행정복지 권운희 전문위원입니다.
  홍보자료팀 김광연 팀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병협 직원입니다.
  직원들은 나중에 기회 닿는 대로 한꺼번에 인사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렇게 하시죠.
  거의 절반의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마침 어제 인사이동 발표가 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새로 온 직원들이 같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의정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윤병국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별첨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 전·후 내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본청과 직속 기관과 사업소의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은 현행 5국 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 및 직제순서를 조정하였고,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을 신설하였으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현행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부천시소사보건소를 소사보건소로, 부천시오정보건소를 오정보건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뉴타운개발사업단을 창조도시사업단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시 본청의 교통도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3개 구에 도시건축과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보좌기관으로 신설된 시정연구단을 추가하고 공보실을 홍보기획단으로, 감사실, 옴부즈만을 감사관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복지문화국 중에서 문화산업과를 문화콘텐츠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복지문화국 중에서 가정복지과를 가족여성과로 명칭변경을 하였고, 부천시보건소에서 이관된 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명칭변경 추가하였으며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 및 직제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사업소 중에서 뉴타운개발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 및 공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교통정보센터를 폐지하는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에 규정하는 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5급, 행정6급을→행정5급 또는 행정·사회복지 6급으로 직제에 맞도록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기간은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감사기간 내 매일 오전 10시로 계획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23일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원활한 성원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는 순서이지만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법규 개정사항에 대해 기본골격을 유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행정기구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건과 의회사무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제에 맞도록 전문위원별 직급을 변경 적용하는 규칙안과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기 때문에 본 안건들은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 협의의 건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제1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 8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방금 제안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참고자료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자료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6.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입니다. 회의서류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65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번 165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자 부천시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와 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시회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6대 의회운영 총 회의 일수를 60일에서 59일로 하루 줄이는 안이 되겠으며 2010년도 총 회기는 5대 30일, 6대 의회에서 59일로 총 8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의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거 10월 5일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목요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다음 부천시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천시장이 제출 예정인 안건은 16건으로 오늘 제출될 예정입니다.
  접수되는 즉시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예정 안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천시의회(임시회) 발의 제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9분)

○위원장 윤병국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 및 보고 사항은 의정팀 소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일정 협의의 건, 2011년 의원수첩 제작안 협의의 건, 의원 화합 체육대회 개최안 협의의 건, 2010년 송년의 밤 추진계획 안 협의의 건, 의사팀 소관의 5분 자유발언 시행 보고의 건과 홍보팀의 제6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홍보영상 시연회를 가지는 건이 되겠습니다.
  토의사항에 대해 소관 팀장으로부터 일괄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은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윤병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마음 가슴에 안고 시청 가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건, 서류는 없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으로 이번 1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산회 직후에 3층 대회의실에서 강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천해 주는 강사로 식사 전에 강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의원수첩 제작안입니다.
  올해는 6대 의회가 7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노트형 수첩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작을 안 했고 포켓형만 10권씩 드렸습니다.
  매년 저희가 의원수첩은 노트형과 포켓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트형은 의원 한 분당 10권씩 드렸고 포켓형은 50권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에서 노트형은 15권씩, 그 다음에 포켓형은 55권씩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록 내용은 26쪽과 같이 이번에 만든 포켓형과 같습니다. 뺄 거라든가 아니면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원 화합 체육대회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의원연수 6대에서 처음으로 세미나 개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165회 임시회 산회 직후인 21일 오후에 부천체육관에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직원이 같이 한마음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종목은 실내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 다같이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방법은 3개 위원회별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결정해 주실 사항은 행사 날짜, 장소나 종목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회 송년의 밤 행사계획입니다.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 모시고 12월 중에 송년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보시면 2007년도에는 의원님들 부부동반하고 직원들과 같이 했고 2008년도에도 참석범위는 마찬가지고, 2009년도에는 의원님들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간단한 개식을 하고 의원님들 한 해를 돌아보며 대화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 좋은 안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의회인 서산시의회에서 매년 세계철새기행전이 10월 말에 개최가 됩니다.
  올해도 10월 23일에 개막을 해서 한 보름간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행사가 축소됐다고 합니다. 개막식은 안 하고 탐조만 하기로 돼 있답니다. 그제 운영위원장께서도 전화를 받으셨습니다만 올해는 초청하기가 어렵다. 의장님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실무자도 전화를 받았고 해서 올해는 서산 세계철새기행전은 참관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송년의 밤 행사할 때 부부동반을 하다가 왜 갑자기 안 하게 됐습니까?
○의정팀장 신현덕 부부동반은 제가 5대 처음 들어서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 많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2년을 해보다가, 반 이상이 나오시면 괜찮은데 열 분 정도, 많이 나오면 열 서너 분 정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6대 의원님들 새로운 모습이니까 같이 해도 좋죠.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내용은 진행과정에서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하거나 의견수렴할 과정이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5분 자유발언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5분 자유발언제도를 이번 회기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하여 의장의 허가로 5분 이내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우선 시행해 본 후에 개선해 나가기로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의 시점은 시정질문이 없는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시행하며 발언자 수는 민주당 2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최대 6인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는 의원 수가 많은 다수당부터 시작하여 1인씩 교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여섯 분이 자유발언을 하신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한나라당순으로 진행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께서는 뒷면에 있는 신청서를 활용하셔서 10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는데 지난 본회의 때 파행으로 시장님과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사실 못 했잖아요.
  그걸 여기 곁들여서 의안으로 채택하면 어떠냐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시정질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종료가 된 것으로 됐는데 의사팀장님,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안효식 위원 일문일답을 여기 내놓으면 그때 못 한 걸 할 수 있을 테니까, 여섯 명밖에 못하잖아요. 5분 자유발언에는.
○의사팀장 유재균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하고 달리 답변이 없는 발언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건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일문일답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의안으로 채택해서 할 수도 있지 않으냐 이거죠.
○의사팀장 유재균 사실 지난번 회기에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되지 못해서 그 관계로 마지막에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잡으려면 앞서 의사일정안 협의하실 때 그 사항을 추가로 하신다거나 그렇게 협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5분 자유발언제도는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면 5분 자유발언은 이번 회기에 없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병국 시정질문을 추가로 안건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65회 임시회 안건에 시정질문의 건을 새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연속으로 하자는 건 안건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새로운 안건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병국 그런데 우리가 안건협의를 이미 했고 한 상태에서 지금도 지난번 시정질문의 연속으로 보충질문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이미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정질문은 이번 회기에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사실 전체 의원 29명 중에 6명밖에 못하잖아요.
○위원장 윤병국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다른 의회 사례들을 봐도 6명 이상 그렇게 많은 수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지난번에 파행으로 일문일답 못한 것 그냥 지나간다 이런 얘깁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시정질문이란 의사일정이 지난 회기에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게 되면 의사일정을 새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효식 위원 할 수 있다면 새로 잡아서라도 해야죠.
○의사팀장 유재균 그걸 여기에서 협의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의사일정 협의하실 때 별다른 말씀이 안 계셔서 5분 자유발언을 이번 회기에 하는 것으로 의장님께서 안을 내주셨고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회기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병국 다음 166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연속으로 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효식 위원 5분 자유발언 6명 하는 것보다 지난번 못했던, 전체 의원님들이 서면과 구두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 받았는데 사실 그런 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야 되는 거죠. 전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효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실 사항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운영위원회 안건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할 경우 교섭단체라든가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안건을 잡을 수 있는지 의논할 수 있겠습니다.
  안 위원님,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안하셔서 미처 준비를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유재균 참고로, 지금 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5대 의회가 진행돼 오기까지 여러 번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회기가 1년에 평균 8회 정도 있습니다. 정례회 2회 포함해서요.
  시정질문은 1년에 4회 정도로 절반 정도는 시정질문이 있고 절반은 없는 회기로 정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열리는 회의하고 7월 정례회, 그리고 9월 정도 회기하고 12월에 있는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매 회기마다 했던 것은 아니고.
  그건 6대 의회에서 회의하면서 다시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협의안에 대한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신 것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심사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희롱 예방교육 일정 협의안은 10월 15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에 대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교육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원수첩 제작계획은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화합 체육대회와 2010년 송년의 밤 추진계획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행의 건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현중  안효식  윤병국  원종태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인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사무국장윤순중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