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4.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4.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면서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풍성한 가을 들녘처럼 위원님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날 기념식,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지역단위 축제 등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2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10월 13일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1차 심사를 실시하며 셋째 날인 10월 14일과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에는 여러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조사와 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10월 17일 월요일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해 2차 심사를 실시하고 10월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월 19일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최종 심사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정윤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벌써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광역화 개념으로 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의를 야기하여 강제로 해촉된 통장에 대한 재위촉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장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서 해촉을 시켰을 때, 공고를 했을 때 다시 등록을 하고 입후보를 하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매년 하던 겁니다만 지역여건에 있어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통·반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통에 있어서는 현재는 4개 내지 6개의 반을 한 개 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한선을 올려서 10개 반까지 1개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에 있어서는 20 내지 30가구가 현재 한 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선을 또 올려서 20개 내지 60개 가구가 한 개 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 요새 오피스텔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인 경우는 150가구까지 한 개 반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강제로 해촉된 통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3년 동안 재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나머지 통·반 구역조정에 있어서는 중동주공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10개통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 송내2동의 푸르지오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두 개 통이 늘어난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가 통은 4개에서 6개 반, 반은 20개에서 30개 가구로 되어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벌써 광역 통 개념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을 넘어서 융통성 있게 통·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상동 같은 데는.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각 동 운영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번별 조사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10월 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 후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반장의 역할이 감소되고 가구 수 위주의 통·반 획정 기준을 가구 수, 면적, 단독주택 지역 또는 아파트 지역 등 지역실정에 맞는 광역화 개념의 통·반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반장의 재위촉의 제한과 원미구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소사구 송내2동 푸르지오아파트 신축 입주로 인구 및 가구가 변동 되어 통·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광역화 개념의 통·반 운영 타 자치단체로는 서울 성북구가 815개 통 6,218개 반을 560개 통 4,040반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경남 진주시가 658개 통 3,146반을 461개 통 2,546개 반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305개 통 1,532반을 166개 통 929반으로 조정하고 반장 위촉 지양 취지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충북 청주시의 경우 1,207개 통 6,174개 반을 851개 통 4,659개 반으로, 전남 목포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 통이나 반을 광역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통 획정 기준을 비교해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가 4개에서 6개 통, 수원이 4개에서 10개 통, 성남, 안양, 안산시가 4개에서 10개 통이 되겠으며 고양이 저희와 같이 4개에서 6개 통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의 재위촉 제한 비교를 보면 성남이 5년, 고양이 3년 제한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광역화 개념의 통·반 획정 기준에 대하여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 후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반장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어 통·반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광역화 개념의 통·반을 운영하거나 검토 중인 실정이며「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획정기준을 부천시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광역화 개념의 통·반을 획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광역화 개념의 통·반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등과 함께 부천시의 의지를 담은 마스터플랜의 신속한 마련과 동 조례 제5조의2(통반장의 해촉)항제6호에 통반 개편 등으로 인하여 통·반이 통합되었을 경우를 신설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의2 강제로 해촉된 통·반장에 대한 재위촉 제한기간 3년 신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안 별표1, 별표2, 별지의 통·반 행정구역 조정은 관련 지역의 아파트 신축 입주와 재건축에 따른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통·반의 설치 및 폐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통·반을 획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과 권역 내 세대 안배 등 생활권을 감안한 적정한 통·반 조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전국이 광역화 개념에서 통·반을 대통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4개 내지 6개 반이 1개 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4개 내지 10개 반을 1개 통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반은 20에서 30가구를 20에서 60가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통 개념으로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의 통·반장이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됐을 때 현재 반장님들이야 위촉이지만 통장님들은 직선 내지 간선으로 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성국 위원 대통 개념으로 했을 때 2개 내지 3개 통이 합쳐지면서 2통이나 1개 통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각 동이나 구청과 협의해서 업무추진지침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들은 직선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 구역을 1개 통으로 묶어 놨다 하더라도, 그 2개 통을 하나로 합치더라도 그중에 임기가 빨리 끝나는 통장의 임기는 보장해서,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합쳐진 통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행을 하고 그 사람도 임기가 끝나면 흔들어서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선출된 현재 통장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만 잔여임기는 보장토록 할 방침입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을 때 그나마 우리 관에서는 일률적으로 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대통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서 내려 보냈을 때 통과 통 사이가 애매모호한 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통은 뽑은 지 얼마 안 되고 2통은 합쳐지는, 근접 통은 뽑은 지 1년이 넘어가고 다른 데는 6개월이 남았다고 했을 때, 대통을 했을 때 통장이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은 임기 한 6개월이 남았으니까 임기 끝나면 그만둬야 되지만 다른 분이 나머지 임기 동안은, 그 임기 끝난 통장님의 통까지 관여를 해서 끝나면 다시 통합해서 뽑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각 지역의 현안사항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역마다 임기가 엊그저께 끝나신 분도 있고 1년 반 전에 끝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획일적으로 공문화해서 지시를 했을 때 지역 현안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지역현황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한 번에 대통해서 부천시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현안에 맞게끔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하지는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법적제도를 마련해 주고 운영에 있어서는 각 동에서 충분히 형평성 있게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이니까 동의 여건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그런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성국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일률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조성국 위원 동 현황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반을 20에서 30가구를 20에서 60가구로, 통은 4개에서 6개 반을 4개에서 10개 반으로 했을 때 담당자들이 다 통·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역을 분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현안이에요.  
  중동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의해서 통이 나감으로써 10개 통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성국 위원 여기 중동주공아파트 문제는 29개 통에서 10개 통이 나가면서 19개 통이 됐는데 10개 통 서열이, 1통에서 29통까지 있던 것이 가운데 13통에서 22통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통·반을 찾아다니기도 그렇고 또 1통 옆에 29통이 있다든지 5통 옆에 26통 이렇게 시세확장에 따라서 통·반을 잘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대통을 하면서 통·반도 개정을 해서 주민이 찾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게 돼서 대통제가 되면 통·반 순서가 다 일률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집이 별로 없을 때는 1통, 2통, 3통 이렇게 순서가 맞았는데 1통이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분통을 하게 되면 1통 옆에 21통이 생기고 그게 거의 각 동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되면 각 동에서 다시 획정하면서 통 순서를 1, 2, 3, 4, 5, 6 이렇게 순서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중동 같은 경우 현재 13통에서 22통이 빠져나가고 12통 다음에 24통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것을 감안해서 바로 통·반 전체를 흔들지 않고 이것을 감안해서 과도기적으로 보류한 상태로, 중간에 없더라도 과도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동장이 얘기를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조성국 위원 시행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임기가 보장된 통장님들은 그 임기 내까지는 보장을 해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 과 민원행정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이강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계획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 도시로 선정되어서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민원인들은 민원창구에서 발급하여 주고 있는 여권이나 주민등록, 인감 등 각종 제 증명 발급 등의 법적 업무처리는 당연한 행정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밖에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부가적 서비스를 희망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기이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와 구로구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6년 2월부터 시청에 2명, 구청에 3명 해서 총 5명의 민원안내도우미를 시·구 종합민원실에 배치해서 민간기업 수준에 버금가는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방문민원 안내 및 편의제공, 장기간 대기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시정의 일반현황 및 관련 시설 등 포괄적 시정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는 방문민원은 시청이 1천 명 내외, 원미구 850, 소사구가 400, 오정구가 25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2006년 1월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2006년 2월부터 민원안내 도우미제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및 피복비 등 직접경비가 5400만 원, 기타 제 비용 등 간접비가 2300만 원입니다.
  서울 강남구청과 구로구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에는 민원안내도우미가 3명, 구로구청도 현재 3명 있습니다.
  참고로 2쪽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소요예산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는 고정급이 86만 3500원이 됩니다.
  기본급 60만 원에 업무수당, 식대보조 그 다음에 변동급은 연차수당이고 월 90만 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인건비는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이라든지 법상 되어 있는 장애인분담금, 사업소세 또는 유니폼비 그리고 후생복지비, 관리비 그 다음에 기업이윤하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민원안내도우미 1인당 월 평균 125만 6200원 정도가 지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벤치마킹 연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9급 공무원들의 1호봉 평균 연봉이 17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14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부디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5년 10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10월 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와 구 종합민원실에 현재 민원안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청사방호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방문하는 시민은 민원창구 직원에게 민원안내 문의를 하고 있어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만족할 만한 안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와 구 종합민원실 민원안내를 민간 전문 서비스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부합되는 사항이나 방문 민원인이 처음으로 만나는 민원안내요원의 이미지는 부천시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과업과 특수조건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제시하게 하고 수탁사업자 역시도 행정기관의 민원안내 도우미제도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 평가를 받은 사명감이 있고 역량이 있는 수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TV를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편파적인 보호체계라든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횡포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하든 다른 데를 통하든 계약 용역직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그 직원이 다른 직원과의 차별성으로 인해서 디프레스 되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어저께 강남구청하고 구로구청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갔는데 실지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수탁업체가 맡아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의 주차안내도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안내까지 관심이 있어서 몇가지 정도 물어봤습니다만 그들이 우리 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못 소속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가 있다 해서 어저께 저희도 민원행정팀장하고 얘기했지만 비록 위탁업체지만 민원안내도우미가 배치가 되면 우리 직원화해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각종,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들을 우리가 시 소속 공무원화해서 비록 수탁업체가 맡아서 하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 주고 각종 무슨 일이 있을 때 소속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의외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직종이고 앞에서 다른 근로자들하고 차별성 있게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야 감싸주고 안아주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지만 순환보직제를 쓰고 있는 현행으로 봤을 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도 계약직으로 근로를 해 봤지만 그 기분은 느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선물 하나를 받아도 덤으로 얻어 받는 것 같고, 내 걸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직원들은 당연히 내 것을 받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회식하러 갈 때도 같이 가자고 하면 마치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고 직원들이 잘해 주면 잘해 주는 대로 못해 주면 못해 주는 대로 소외감을 받는 것이 계약직 근로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강남구는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멤버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소속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힘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두 명이,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명, 시청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소외받을 수 있고 소외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운영실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차안내까지 하고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 업체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민원안내도우미 업체하고 주차안내 업체하고는 수탁업체가 다릅니다.
오세완 위원 같은 업체가 아니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경쟁시켜서 안내라든지 친절도가 떨어진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년차, 구로구는 4년차 정도 됐습니다. 아웃소싱 한 게.  
오세완 위원 부천시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시하고 구에 두게 되는데 현재 청원경찰이 있는 그 자리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위치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있는 데는 그 자리를 빼려고 합니다.
  거기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하고 민원인 전용 모사전송기, 휴대폰충전기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민원인 전용으로 배치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는 민원실에서 들어오면 바로 정면에 좀 작게, 두 명 정도가.  
  시청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팀장들이 가끔 옆에 가서 같이 근무하는 것을, 저희가 실지로 해 보려고 하고 교대로 근무해 보게 하려고 합니다.
  안내데스크는 정면 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현재 청원경찰은 다른 업무를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다른 업무, 현재 여권업무가 전국적으로 사진전사식으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배치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5, 600개 정도 주차확인을 해 가는 편이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들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비하는 동안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4.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윤형식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 심곡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0개월 15일 만에 시 복지국장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연을 맺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시민복지를 위한 업무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로 저희 과로 온 체육진흥팀의 김경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꿈나무를 육성하고 도 단위 이상 국내·국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여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를 추가로 창단·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4종의 직장운동경기부에 탁구와 테니스팀을 추가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는 4억 5천으로 협의를 했고 기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추가 창단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를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레슬링선수단’을 ‘레슬링선수단·탁구선수단 및 테니스선수단’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을「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이것은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내용을 이렇게 고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 창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지난 5월 도민체전 종목별 점수 배분이 모두 28만 7786점에서 저희가 1만 7807점을 획득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청 직장팀으로 있는 육상, 수영, 검도는 종합 3위 안에 들었고 나머지는 거의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7쪽의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결과를 보시면 부천시가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6위였다가 금년에 5위가 됐는데 4위하고 5위하고 합계점수를 보면 거의 4,500점 차이가 나는데 5위하고 6위는 500점 차이도 안 납니다.
  4위까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는 변동이 그 네 팀에서 되고 나머지 5위부터 9위, 10위까지는 언제라도 등위가 바뀔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성적을 보더라도 직장운동부가 있는 데는 그래도 종합 3위 안에 드는데 그 외에는 거의 하위권으로 처지기 때문에 좀 더 종합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장운동부의 추가 창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단하기로 한 종목별 학교 운동부 현황은 6쪽에 있는데 탁구는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2개, 고등부가 1개 있고 테니스는 초·중·고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탁구나 테니스 학교 성적이 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탁구는 중원고의 이진권이라는 선수가 국가대표로 전국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부명고 테니스도 자료처럼 금년에는 아직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거의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10월 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부천시청 직장운동부 현황, 추가 창단현황, 탁구, 테니스 관련 관내 학교운동부 현황,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과,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6위 이내 시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추가 창단에 대하여는 학생 및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통한 부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천시와 경기도의 취약종목이면서 관내 15개 고등학교 운동부 중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탁구와 테니스 운동경기부 창단은 새로운 재정 사용의 부담은 있으나 86만 부천시 위상에 맞는 최소한의 직장 운동경기부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 제2조 설치종목에 신설되는 2개 종목의 삽입과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탁구하고 테니스팀을 창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남자팀이에요, 여자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남자팀입니다.
박노설 위원 탁구, 테니스 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중원고가 남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남자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명고도 그렇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선수가 4명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도에서 내려온 적정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최소한 얼마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박노설 위원 그러게 최소인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4명씩이면 연습을 해도 그렇고 제대로 잘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은 각 시·군을 보면 정예화, 여러 종목으로 많이 창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안이유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활성화를 통해서 체육꿈나무를 육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부천시가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서 부천시 위상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도체전에서 몇위 했다고 그러면 부천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노설 위원 도체전에 관심 있고 그런 것 알 정도 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더라고요.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거의 모르죠.
  중원고하고 부명고에 선수부가 있는데 졸업생들이 부천시 직장운동부로 발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선수들은 일부러 안 들어온다고. 다른 데로 가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중학교부터 그게 만연이 되는데 한 예로 부곡중학교에 장거리선수가 있는데 벌써 연천 쪽으로 스카우트 돼서 간답니다.
  학부모들이 전부 돈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초·중·고부터 힘을 들여서 고등학교 때 우수한 선수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직장부로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박노설 위원 내동중학교에 유승민 선수가 있었잖아요. 국가대표 탁구선수.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 스카우트해서 다른 데로 가더라고.  
  우리 시청에서 스카우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박노설 위원 좋은 선수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회 가맹점 및 단체장,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낫소 사장님이 경기도테니스협회장도 맡고 있고 또 부천시테니스협회장도 맡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건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현재 도 테니스협회장까지 맡고 있고 낫소가 테니스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 탁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회 가맹단체에 공을 들여서 우수한 선수가 부천에 남을 수 있도록, 결국은 체육인들하고 저희들의 몫이죠.  
박노설 위원 만일 부천 출신 학생들을 우리가 선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조례 개정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인천이고 서울이고 충청도고 어디서 데려오면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부천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를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잘 검토가 되셨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내용은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육상하고 수영하고 검도, 레슬링 네 가지가 직장운동부로 되어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그 네 가지가 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장소는 어디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육상은 종합운동장 경기장이 되겠고
오세완 위원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슬링하고 검도도 종합운동장내에 있습니다.
  레슬링연습장도 종합운동장 내에 있고 검도장도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전용연습장이.  
오세완 위원 수영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수영은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 사무실은 그곳에 따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육상하고 검도는 사무실이 있고 레슬링하고 수영은 없습니다.
  그 대신 숙소가 있죠.  
오세완 위원 숙소가 따로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숙소는 따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숙소는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탁구하고 테니스를 다시 직장운동부로 설정을 한다면 훈련받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테니스는 저희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되는데 탁구는
오세완 위원 테니스장은 어디 테니스장이요?
  그래도 어느 한곳을, 훈련을 받고 그러려면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종합운동장 주차장 밑에 있는, 저희 시 테니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코트를 저희가 활용해야 되겠죠.
오세완 위원 탁구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종합운동장 내에 만들어야죠.
오세완 위원 장소를 또 만들어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여유공간이 있으니까요.
오세완 위원 혹시 타 관내에 있는 학교나 그런 운동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그런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비용이 약 4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나온 것 보니까 소요예산이 딱딱 떨어졌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예산이니까 요.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3건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따른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조례안의 토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이 휴회시간에 찬반토론한 내용대로 안 제3조 통·반 획정 기준 확대는 부천시의 마스터플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행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삼중 위원 현행안대로 하면 보류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보류라는 것은 안 되죠.  
  수정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려면 이건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맞고,
○위원장 정윤종 전체 보류가 아니라 일부
김삼중 위원 수정의결인데 다른 데처럼 통장하고 끝난 사람은 2년 동안 다시 못한다든지 3년 동안 못한다든지 그걸 해 줘야 동에서 일을 하죠.
  동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달 전에 그만뒀어요. 그 동네 통장 할 사람으로 그 사람이 또 들어온다 이거야.
  우리 동네 같은 경우 금년에 11명이 물러났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제3조는 현행대로고 그 다음에 5조2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삼중 위원 2항은 원안
○위원장 정윤종 제3조는 현행,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안 제5조2항은 원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삼중 위원 3조는 안 건드리고 5조2항만?
○위원장 정윤종 네.  
서영석 위원 3조에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김제광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해소해 낼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 또는 자연부락 등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종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공동주택 또는 자연부락 등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2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복지국장직무대리윤형식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