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3분 개의)
1.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아울러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초선 위원님도 네번째 감사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여러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자료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2항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총무국, 복지국으로 2국 8개 과, 3개 보건소 및 1개 과와 3개 구청 4개 과, 37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4개 팀입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 등 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및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총무국장 및 총무국 소관 과장, 복지국장 및 복지국 소관 과장, 3개 보건소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 등 90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며 필요시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관계자 및 회계실무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 자료요구 목록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 1차 정리는 10월 17일 월요일 2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시에 하고 최종정리는 10월 19일 수요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고자 하는 감사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10월 18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희남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