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9일 (화)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정비대상조례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회부의건

  심사된안건
1. 정비대상조례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회부의건

(14시24분 개의)

1. 정비대상조례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회부의건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지금 임시회 정회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또한 각종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회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 통·반설치조례개정 등 19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한 바 있으며 오늘 이렇게 또 특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6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여러 위워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우리 조례특위의 활동시한이 10월말로 만료되어 16건의 조례를 심사숙고하여 검토분석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분류하여 이첩시킨 후그 결과를 회신받자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인 재무경제위원회 회부안건으로 부천기계류관리조례 외 5건, 보건사회위원회 회부안건이 부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외 4건, 도시건설위원회 회부안건으로 부천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과징수조례외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만수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임해규  한병환
○불출석위원
  고의범  김삼중  김일섭  서영석(성곡)
  윤석흥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