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7일 (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지난 45회 임시회에서 조례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 7건의 정비대상 조례가 발췌되어 이 심사를 위해서 전체 회의를 오늘 소집하게 됐습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이 때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서 대부분의 안건과 관련되는 조례는 이미 개정되었으나 관련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조례임에도 개정하지 않고 방치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심사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금일 모두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다루어야 하는 안건은 모두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정비대상 조례로 발췌한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불필요하여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은 집행부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는 모두 명칭 변경이나 또는 조례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이거 충분히 다 검토하셨나요?
충분치 못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국장이 사업소장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가 독립됐단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건데 총 정원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고 직급이 하나 더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이거 직제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4조 하나뿐이 없습니까?
4조2항에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던 걸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겁니다.
다 같이 검토가 됐습니까?
이 조례만 바꿔주면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2.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로 96년 7월 18일자로 직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 건설국 산하 상수도사업소가 건설국은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를 5급에서 4급으로 단일기관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4조2항 “건설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 또한 96년 7월 18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 구청 수도과가 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로 통합됨에 따라 구청장 관장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권한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46조 본문 중 “각호의 1은 구청장”을 “각호는 상수도사업소장에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4조2항의 “구청장”을 “시장”으로 46조 권한위임에 “구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이하 나머지 사항은 안과 같습니다.
다음에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부천시위원회조례 제2조는 95년 6월 19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상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소속이 종전 사회산업위원회로 되어 있어 이를 재무경제위원회로 바로 잡고자 하는 안입니다.
6월 19일자로 재무경제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사회산업에서 다루던 업무를 재무경제위원회로 소속을 변경시켜 주는 안입니다.
뒷장의 4조4항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회”로 바꿔주는 안입니다.
다음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95년 6월 19일자로 변경되었으나 부천시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조례가 종전 조례로 존치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 조례에는 “사회산업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사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의3항 각종 위원 중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2명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에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기 때는 사회산업위원회, 2기 때는 보건사회위원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장하던 것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 7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에 보건사회라든가 재무경제라든가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건 1대 때 만들어 놓은 사회산업 안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발췌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청소년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이 모호하므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위원들에게 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수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안입니다.
여기 보면 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거슬리네, 계속.
변상이라는 것은 남을 패거나 부수었을 때 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상조례로 해야지 우리가 수당을 어디 얻어 터지고 받는 거예요.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에 보시면 현행은 수당 등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하는 사항을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현행 3만원으로 되어 있고 타 조례와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여비는 시의 경우 부시장, 부구청장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 상당으로 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3조 위원회 위원의 일비를 보시면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일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맞췄고 여비는 여기 보면 시·군의 경우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 상당액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꿨어요.
조례안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바꿨어요.
그래서 날짜도 20일에서 30일로 늘었고 바꿨기 때문에 지난 얘기 하는 거라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뽑아준 걸 그냥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명칭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구청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 시에서도 중수도시설자들에게 시설비를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혜택도 주고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같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더 검토해서 다음에 저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항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삽입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지 명칭 이런 거야 뭐 중요한 저기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지로 조례정비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거고 제가 조례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충 봤습니다만 10년 전, 20년 전에 개정된 것들도 있어요.
과연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없애버릴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례에는 돼 있지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시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실지로 정비하는 것이 조례정비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이나 방망이 두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하나 조금 더 있다 하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만일에 중수도시설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도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그 사항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특위에서 걸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재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안건은 통과시키고, 우리 조례정비특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내에라도 지금 지적하셨던 사항을 심도있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각 위원회별로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문위원이나 해당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특위에서 논의돼야 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회로 명칭변경입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이 사회산업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했고 개정되는 것도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만 보상조례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상조례라고 했을 때하고 변상조례라고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그 조례를 바꾸면서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 조례는 그대로 변상조례로 놔 두고 지급조례로 이 문구만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부산의 시 조례를 보니까 더 웃기더라고.
그 전부터 총무위원회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재무경제위예요.」하는 이 있음)
우린 용어 자체를 굳이 따져 보지 않았는데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다음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것도 이것과 같이 관련된 조례란 말이에요.
그 조례를 언제 바꿨는지 확인해 보고 그 때뭐뭐 바꿨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꿨으니까 30일 했죠.
검산일수 연장하고 지급비용하고 이걸.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5만원씩 보상할 수 있느냐고.
이게 미처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5만원을 그냥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39분)
동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 시 이미 심사하여 토론한 바 있으나 통장의 직선제와 임기제한 규정 등에 대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 수정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제기돼야 할 만한 내용은 발췌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장을 시킬 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여태 통장이 공석인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기문제인데 통친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것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5조4항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6p, 제6조3항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시의원 및 동장에게 건의한다”에서 시의원을 빼고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동장에게 건의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혹시 이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동장이 위촉도 하고 항이 다르잖아요, 그게.
3항만 넣으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2항도 집어넣으라고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지금 제5조3항에 있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항의 절차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6조3항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동장에게 건의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외에 다른 사항을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일섭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윤석흥 임해규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