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7일 (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지난 45회 임시회에서 조례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 7건의 정비대상 조례가 발췌되어 이 심사를 위해서 전체 회의를 오늘 소집하게 됐습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이 때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서 대부분의 안건과 관련되는 조례는 이미 개정되었으나 관련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조례임에도 개정하지 않고 방치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심사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금일 모두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다루어야 하는 안건은 모두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정비대상 조례로 발췌한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불필요하여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은 집행부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는 모두 명칭 변경이나 또는 조례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이거 충분히 다 검토하셨나요?
○위원장 김덕균 충분히라는 말은 좀 미흡합니다.
  충분치 못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저는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수도급수조례 같은 것이 지금까지 건설국장이 사업소장을 겸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설국장이 사업소장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가 독립됐단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건데 총 정원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고 직급이 하나 더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지난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건설국이 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가 4급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직제가 새로 신설돼서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던 수도 관련업무 조례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직제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관련된 조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4조 하나뿐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그렇죠.
  4조2항에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던 걸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수도관련 조례가 한 6,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조례하고 규칙까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항이 이것만 개정되면 다 되는 겁니까?
  다 같이 검토가 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다른 것은 손댈 것이 없어요.
  이 조례만 바꿔주면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김일섭 위원님, 이게 2항부터 7항까지 상정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듣고 나서 다시 심도있게 말씀 나누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일괄 상정된 상태고 “이의 없습니까?” 했잖아요.
○위원장 김덕균 상정만 하는 거지 통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네.

2.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로 96년 7월 18일자로 직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 건설국 산하 상수도사업소가 건설국은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를 5급에서 4급으로 단일기관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4조2항 “건설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 또한 96년 7월 18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 구청 수도과가 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로 통합됨에 따라 구청장 관장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권한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46조 본문 중 “각호의 1은 구청장”을 “각호는 상수도사업소장에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4조2항의 “구청장”을 “시장”으로 46조 권한위임에 “구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이하 나머지 사항은 안과 같습니다.
  다음에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부천시위원회조례 제2조는 95년 6월 19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상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소속이 종전 사회산업위원회로 되어 있어 이를 재무경제위원회로 바로 잡고자 하는 안입니다.
  6월 19일자로 재무경제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사회산업에서 다루던 업무를 재무경제위원회로 소속을 변경시켜 주는 안입니다.
  뒷장의 4조4항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회”로 바꿔주는 안입니다.
  다음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95년 6월 19일자로 변경되었으나 부천시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조례가 종전 조례로 존치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 조례에는 “사회산업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사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의3항 각종 위원 중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2명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에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삼중 위원 잠깐요.
  1기 때는 사회산업위원회, 2기 때는 보건사회위원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장하던 것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 7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에 보건사회라든가 재무경제라든가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문위원 이상문 그렇죠, 나중에 변경하게 되면 또 바꿔줘야죠.
  이건 1대 때 만들어 놓은 사회산업 안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건 2기 의회 구성 후 바로 했어야 할 사항들이죠?
○전문위원 이상문 그렇죠.
  그대로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발췌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이 연말에 2기 의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명칭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될 조례들이죠?
○전문위원 이상문 그렇죠, 보건사회위원회 명칭이 바뀐다면 또 바꿔줘야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청소년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이 모호하므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위원들에게 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수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안입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거슬리네, 계속.
  변상이라는 것은 남을 패거나 부수었을 때 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상조례로 해야지 우리가 수당을 어디 얻어 터지고 받는 거예요.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덕균 그건 내용에 들어갔을 때 토론시간에 심도있게 한번 다루죠.
○전문위원 이상문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에 보시면 현행은 수당 등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하는 사항을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현행 3만원으로 되어 있고 타 조례와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여비는 시의 경우 부시장, 부구청장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 상당으로 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3조 위원회 위원의 일비를 보시면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일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맞췄고 여비는 여기 보면 시·군의 경우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 상당액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이거 현행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상문 현재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꿨어요.
○전문위원 이상문 이번에 특위에서 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조례안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박효열 위원 그럼 현행 놔두고 5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상문 각종 다른 뭐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고의범 위원 변칙으로 나갔네.
○전문위원 이상문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병환 위원 법적 규정도 없이 3만원 줘야 될 것을 5만원 줬단 말이에요.
김일섭 위원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바꿨어요.
○전문위원 이상문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이걸 바꿔달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준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니까 한 번 물어봐요. 확인해 보세요.
고의범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작년에 얼마였죠?
김일섭 위원 작년에 3만원이었다가 금년부터 5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날짜도 20일에서 30일로 늘었고 바꿨기 때문에 지난 얘기 하는 거라고.
○전문위원 이상문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걸 지난번에 뽑아줬는데 재무경제위에서 바쁘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전에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뽑아준 걸 그냥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김삼중 위원 이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김일섭 위원 직접 집행이 됐잖아, 그만큼.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명칭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6항까지는 기구개편 내지 거기에 해당되는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논의하고 심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균 그럼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구청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명칭이나 이런 것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뭔가 부천시가 지향해 나가야 되고 개정할 건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수년 내에 물부족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 시에서도 중수도시설자들에게 시설비를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혜택도 주고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같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더 검토해서 다음에 저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덕균 그 말씀은 저도 수긍을 하는데 이것은, 급수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구청장 사항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는 것이고 그건 나중에 보건사회에서 다룰 문제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항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삽입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애초에 개정할 때 그런 것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실지 명칭 이런 거야 뭐 중요한 저기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지로 조례정비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거고 제가 조례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충 봤습니다만 10년 전, 20년 전에 개정된 것들도 있어요.
  과연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없애버릴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례에는 돼 있지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시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실지로 정비하는 것이 조례정비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이나 방망이 두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하나 조금 더 있다 하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만일에 중수도시설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도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효열 위원 이 자체는 이 자체대로 올라온 것이니까 어쨌든 통과시키고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재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지적하셨던 그 사항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특위에서 걸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재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안건은 통과시키고, 우리 조례정비특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내에라도 지금 지적하셨던 사항을 심도있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각 위원회별로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문위원이나 해당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특위에서 논의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저도 사실은 그런 것을 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은 이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정리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위원회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회로 명칭변경입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이 사회산업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했고 개정되는 것도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만 보상조례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상조례라고 했을 때하고 변상조례라고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박효열 위원 보상과 변상이 애매모호하면 차라리 나가는 거니까 지급이라고 해도 괜찮겠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님, 이 내용 중에 “변상”이라는 어휘를 바꿀 수 없는지.
○전문위원 이상문 “변상”하고 “보상”하고는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지급조례로 하면 어떻겠어요?
○전문위원 이상문 글쎄요, 부천시위원회실비지급조례 하면 좀 타당성이 있어도 보상조례는 안 맞습니다.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이 조례가 별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 조례를 바꾸면서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 조례는 그대로 변상조례로 놔 두고 지급조례로 이 문구만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박효열 위원 지금 우리가 전부 변상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다 변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김종화 위원  그게 우리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도 다 그래요.  
  부산의 시 조례를 보니까 더 웃기더라고.
○전문위원 이상문 이건 그대로 두고 나중에 변상하고 보상을 명확히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건 2단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오늘은 개정되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소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박효열 위원 전문위원님 연구검토 좀 하세요.
○전문위원 이상문 네.
김종화 위원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총무위원회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박효열 위원 어느 부분은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 같기도 한데.
    (「이건 재무경제위예요.」하는 이 있음)
  우린 용어 자체를 굳이 따져 보지 않았는데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상문 네.
박효열 위원 용어 자체가 지급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면 지급으로 하고 변상이라는 용어는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뭐가 있긴 있네, 이게.
○위원장 김덕균 그럼 이번에는 이 내용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박효열 위원 이건 한 번 확인해 봐요.
○전문위원 이상문 확인해 보니까 재무경제위에서 안 다뤘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5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전문위원 이상문 지난번에 드린 것은 아마 각종 위원회 보상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재무경제위에서 안 다뤘다고 합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가 분명히 한 번 걸렸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상문 얘기만 있었고 이번에···.
김일섭 위원 검산을 작년까지 20일로 하다 금년에 30일로 했거든요.
  그것도 이것과 같이 관련된 조례란 말이에요.
  그 조례를 언제 바꿨는지 확인해 보고 그 때뭐뭐 바꿨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꿨으니까 30일 했죠.
박효열 위원 이거 분명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검산일수 연장하고 지급비용하고 이걸.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5만원씩 보상할 수 있느냐고.
○전문위원 이상문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회에서 수당이 전부 5만원으로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처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5만원을 그냥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조례개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걸 개정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다른 여비 관계가 되고 이것만 안 됐던 것 같은데 통과가 안 됐다면 통과시켜줘야지.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위원장 김덕균 2항부터 7항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이미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39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 시 이미 심사하여 토론한 바 있으나 통장의 직선제와 임기제한 규정 등에 대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 수정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제기돼야 할 만한 내용은 발췌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장을 시킬 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여태 통장이 공석인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기문제인데 통친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것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현행과 같으므로 인해서,
        (장내소란)
김만수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 원인이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얘기를 마무리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5조4항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6p, 제6조3항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시의원 및 동장에게 건의한다”에서 시의원을 빼고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동장에게 건의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혹시 이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동장이 위촉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연임을 못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덕균 포함되어 있을 걸요.
김일섭 위원 동장위촉은 형식적 결과에 대한 위촉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선출직에 대한 것만 연임한다 이렇게 오해될 소지는 없나.
김만수 위원 아니죠. 반장이 뽑는 게 현행···.
박노설 위원 2항도 거기 집어넣어요.
  여기 분명히 동장이 위촉도 하고 항이 다르잖아요, 그게.
  3항만 넣으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2항도 집어넣으라고요.
김일섭 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는 3항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2항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동장이 위촉하는 형식인데 그런 오해가 있으면 2항, 3항 이런 걸 아예 빼자는 거예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김종화 위원 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을 하네요. 괜히 손 대가지고.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제3항이란 말을 뺍니다. 1회라는 말 빼고.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김삼중 위원 연령 58세 이하를 그 연령제한만 철폐해 주는 거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점점 더 좋게 해 주는 거예요.
김만수 위원 이번 조례개정의 의의는 직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만 생각합시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3항에 있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항의 절차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6조3항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동장에게 건의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외에 다른 사항을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일섭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윤석흥  임해규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