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만수 지난번까지는 1기 특위기간을 마치고 이제 6개월 동안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특위활동 여건이지만 더 열과 성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실업극복을 위한 99년도 올해의 실업대책과 관련된 집행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집행부 보고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서 작성한 올해의 사업계획을 같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계획과 민간 차원에서 진행될 올해 실업극복 대책을 우리 특위에서 종합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 실업극복을위한업무추진계획보고
(14시19분)
○위원장 김만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실업극복을 위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실업대책총괄과,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총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알선기능 강화, 1일취업센터 설치운영, 실직자쉼터운영 지원, 실직자종합지원상담소 설치운영, 실업대책 인프라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실업특위활동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측의 실업대책총괄기구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는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이 별도로 운영되다가 실업대책과 관련돼 있는 유관부서들간에 횡적인 연계망들이 취약하다 이런 제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국 내 실업대책총괄과로 편제가 됐어요. 총괄과에서 다른 과들, 예를 들면 여성복지과나 시민복지과나 민간기구나 여기에 대한 것까지 다 업무협조나 연계를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팀하고 글자그대로 실업대책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과 관련된 각 부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저희과로 흡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직제규칙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시민복지과의 취로사업문제라든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업무도 실업과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흡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업무 특성상 그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흡수를 못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야만 흡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연계를 가질 수 있는 회의단위가 있나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런 건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상태로는 없는 겁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부시장이 주재하는 실업대책종합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저희가 별도 계획을 잡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아니 그게 정례화되지 않았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매월 보고회 개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매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아뇨. 현재는 못 하고 있는데 계획단계기 때문에 3월부터는 정례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홍인석 위원 총괄하는 책임자는 부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나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작년에 누차 지적됐던 사항인데 실업대책 유관부서들간의 업무연계나 협조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총괄할 수 있는 회의단위가 분명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관내 실업자 전수조사를 했었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했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12월말 현재 부천시 실업자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저희들이 조사한 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실업자가 약 5.3%로 나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경제활동인구 대비 5.3%라는 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경제활동인구를 34만 9000으로 봤고 실업자가 1만 83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는 통계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3%인데 비슷한 인근 시·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도 4% 정도, 성남도 3%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단 얘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적게 나왔단 얘기죠. ○홍인석 위원 어쨌든 간에 실업특위에서 작년에 수차 얘기해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세우려면 실업상황을 분명히 꿰뚫을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건데 전수조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우선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짧았고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인석 위원 분명한 지적인데 저희 동네도 보니까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방문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방문조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홍인석 위원 방문조사할 경우 실업자의 상황이나 어떤 심리적 상태까지를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작위로 사전교육 없이 나가서 했던 것 같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교육은 했습니다만 조사원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너무 급히 서둘렀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충실한 조사가 안 됐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사람이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단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작년 12월 한 달 간 전수조사한 게 저도 상당히 미심쩍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걸 올해 다시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별도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계획을 잡을 때 가급적이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오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조사요원들을 그만한 인터뷰 능력이라든지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됐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한 8,000여 명 신청을 했는데 현재 투입된 인원이 4,000여 명밖에 안 되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현재 전체적으로 3,300명 정도 투입했는데 참여인원은 2,200명 정도 됩니다. ○홍인석 위원 대기자들이 신청자의 과반수 이상을 넘는 건데 1단계가 3월까지잖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3월초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금 이 정도로 나가게 되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1/4분기에 45%인 58억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3월에는 집중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인원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든가, 저희들이 13개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지금의 인원보다도 120% 정도 더 투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인건비로는 75% 정도는 될 것 같고 그 사업을 하면서의 자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비까지 하게 되면 목표인 1/4분기의 45%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석 위원 1단계 공공근로 희망한 8,000여 명이 3월에 다 수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거의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썽이 많았던 중소기업 인력지원 문제 그것은 지금 1단계 공공근로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약 28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고 원래 중소기업 지원은 희망하는 업체에서 구인을 15일 이상 한 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그러나 이 지침이 변경이 돼서 1단계 사업에 구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력을 희망하면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서 첫번째 우리가 280명 투입할 때는 일단은 구인한 업체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은 구인에 관계없이 1단계는 더 지원해 줄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작년에 우리가 토론회를 할 때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입장들이 분명히 제시된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구인업체의 경우에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다고요. 부당해고를 시킨 업체나 또는 구인 노력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은 업체나 그런 데는 배제를 하자. 그게 어느 정도 논의가 모아졌던 것으로 아는데 그 토론회의 결과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문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의 결과물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물론 그걸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계약서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삽입해서 근로자, 사업주, 우리 시청간에 같이 합의도장을 찍도록 돼 있고 또 거기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자들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장에 들어가서 공공근로 기간 동안에 일을 한 후 가급적 그 업체가 희망할 경우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위 인턴사원제 그런 개념으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럼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요청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그 양식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오늘은 업무보고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활동계획을 잡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사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업자 전수조사를 지난 한 해 동안 하셨잖아요. 일단 그걸 자료로 주시고, 실업자수가 얼마로 추산이 돼 있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1만 837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직등록한 인원수도 대략 이와 비슷한가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실업자라고 해서 구직등록을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구직등록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구직등록은 저희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인력은행 등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건 최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이를 봐야 되니까. 올해 공공근로 신청 접수받은 게 작년말 그때까지 8,094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늘었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언제보다요? ○임해규 위원 공공근로 신청 접수된 인원이 여기 자료에는 98년 12월 29일까지 8,094명으로 돼 있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12월 19일까지요. ○임해규 위원 네. 그런데 지금이 2월 중순인데 지금은 몇 명쯤 돼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이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12월부터 연중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이 연중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름 전에 접수 기간을 둬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확대시키자 해서, 활성화시키자 해서 작년부터 연간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12월 19일까지 접수된 게 그렇고 우리가 공공근로자들 그 후에 매일 통계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접수된 건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1단계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아마 숫자가 있을 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저희들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잡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 그 숫자를 파악하는 건 큰 의미를 띤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하는데 못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이런 걸 일단 파악하고 있는 게, 물론 2단계 때 중앙 방침은 각각 퍼센티지를 일정하게 주고 예산을 써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1, 2단계에 많이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1, 2단계에 많이 쓰더라도 이 인원을 다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현재 접수돼 있는 인원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고 그런 추이가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이건 또 다른 질의입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적게 가져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실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접수가 돼 있다고 하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건 실제 전수조사를 한 거니까, 예전과 같이 일정한 통계지수에 의해서 경기도 실업률에 부천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전수조사니까 이 자료는 대단히 유의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직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숫자 총수를 파악하는 건 대단히 유의미하고 현재 공공근로 신청 접수자가 얼마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가 얼마냐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충청도 어느 군은 어떻고 어디는 어떤데 우리 부천시는 어떻다 이러면 예산을 달라고 하는 확고한 자료가 가능하잖아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 그러니까 구직등록자수, 공공근로 신청 접수자수 이런 걸 현재로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거라고 보고 그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총괄과가 있으면 거기에 아예 붙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무슨 인원, 구직등록자수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면 얼마나 그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겠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계별 예산집행계획을 주셨는데 인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인원계획은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체로 몇 명 정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단계가 시작되기 한 보름 전에 이 계획이 나오고 지금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해규 위원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에게 내려온 그리고 부천시에서 편성한 예산수준이면, 지금 임금이 다 결정돼 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올해 총 공공근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약 58만 4000명입니다 ○임해규 위원 58만 4000명이나 되나요? 그 사업이.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2,30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2,300명으로 잡으면 연 58만 4000명을 투입할 수 있다. ○임해규 위원 하루에 한 사람을 1년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8만 4000명이면 부천시민의 절반 이상이 공공근로한다 이렇게 잘못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러면 하루에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2,3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말고 우리가 4분기로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체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숫자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단계별로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필요하다면 별도로, ○임해규 위원 이것도 자료로 있어야 됩니다. 현재 몇 명이 접수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명을 쓰고 있고 올해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대충 얼마인데 예상되는 구직등록자 혹은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숫자는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필요한 예상치거든요. 그걸 뽑아주시기 바라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계획인원이 485명인데 485명 이상으로 우리가 국비를 더 가져올 수도 있나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이건 수시로, 분기별로 예산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5억 1700만원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걸 갖고 우리가 훈련시키려다 보니까 약 485명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1, 2단계 때 많이 소화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그러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반기 1회라고 돼 있는데 1년에 두 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99년 2월 10일 현재 485명이 이미 접수를 했는데 전반기 때 이 485명보다 더 접수가 되겠죠. 그분들을 선발해서, 물론 탈락자들도 있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사람이 아닌 전부 다를 전반기 때 수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인원을 절반만 할 건가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485명을 다 투입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취업알선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일 노동시장 운영하는 솔안공원 내, 이게 거의 안 되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하루에 구직하고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평균 15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취업해서 나간 인원이 금년에만 한 60여 명 됩니다. ○임해규 위원 하루에 한 명꼴 되네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2월말이니까 하루에 세 명 정도 되는 거죠. 휴일 빼고 그러면 세 명 정도 나가는 거죠. ○임해규 위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책도 1일 취업지원센터설치 운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구인업체를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해규 위원 취업정보지 발행이 돼 있는데 이걸 주 단위로 하는 게 어떨까요? 효율성이 어떨까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금 주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건 주 단위로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일 단위는 어렵나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일 단위는 너무 급박해서, ○임해규 위원 여기에 주로 구인하는 업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주 단위로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구인이 완료돼 있거나 이런 상태들이 많이 있겠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점들 때문에 신속성 문제가 따르는 건데,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인하고 배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대체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놓여 있잖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거기도 있고 취업과 관련된 각 단체들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곳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구인업체를 날마다 뽑을 수 있잖아요. 쉽게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바로 팩스송신하면 그런 곳은 다 연결이 그날그날로 되지 않나요? 제가 동사무소에 돼 있는 것을 보니까 과거 자료들도 한묶음 쌓여 있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에서 1일로 이것은 충분히 통신매체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1일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대체로 이걸 어디에 개설할 생각이세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현재는 솔안공원 내 새벽시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한번 옮겨보자 해서 송내역 쪽에 한쪽 방향을 생각해 봤고, 팔리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소방소쪽으로 자리가 좋아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야외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컨테이너박스 이런 걸 갖다 놓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일용노조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보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무료취업센터 이런 것도 개소했잖아요. 그런 곳과의 연계성 내지는 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토된 부분인데 사실상은 유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걸 만들어서 위탁을 줬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한테 조합비도 받게 되겠고 또 취업시키는 사람한테 일정의 돈을 받아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쪽으로는, 민원인들은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 아니고 시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생각된 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검토를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업문제나 이런 게 민이,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도 있고 민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으면 잘 하는 데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그점은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물의가 있었고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헤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점과 관련해서 일용노조쪽에서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명백한 자기 관점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일용근로자 관련해서는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는 곳 아니에요. 취업성과라는 면에서. 우리 부천시가 하고 있는 걸 통틀어도 그만큼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서 자체 노조가입비라는 이름으로, 노조가 가입비를 받아야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 외의 임금착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노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위법사항인지, 또 저는 그렇게 했다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는 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억하심정 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견해는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다가 나중에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저도 좀더 의견들을 들어보고 하긴 할텐데 여기 소요예산이 4100만원 이렇거든요. 물론 도비지원이 50% 이루어집니다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하는 곳에 지원이 한 푼도 없잖아요. 최근에 시에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도 없습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더 지원해 주는 걸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업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구해주자는 게 우리 사업의 큰 취지인데 사실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과 좋은 데 지원을 해줘야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가 중간평가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좀더 연구해 봅시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금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단 운영해 보고라는 그 시점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임해규 위원 실직자종합지원상담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직자종합지원상담소가 어떤 어떤 기능들을 종합하는 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취업정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구직등록하고 문의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들여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게 뭐냐, 구직이냐 대부냐, 예를 들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냐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시의 현재 취업정보센터 자리에 하겠네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재배치해서 확대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능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실업대책 인프라구축 이 일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실업대책총괄과가 생겼기 때문에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것을 종합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실직자종합상담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대책총괄과의 업무로 하실 거란 말이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럼 과장님 책임하에 하시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실업대책총괄과에서 부천 관내 실업극복을 위해서 이제까지 부단한 애를 써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구인업체나 실업자 전수조사 내지는 구인업체 및 실업자 전산입력화,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또 취업정보지를 매주 1회 발행하고 여러 방면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역할 속에서 과연 그 역할을 한 만큼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하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원하는 사람을 접수받아서 그냥 추진만 하면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이재영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운영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29개의 직종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그 동안에 나타난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작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선 1,319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318명이 되겠고 수료가 222명, 현재 72명이 훈련 중에 있고 수료 222명 중에서 22명이 취업해서 약 10%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0%가 취업된 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이재영 위원 98년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이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98년 12월 31일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얼마예요?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이.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5억 3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5억 3000만원하고 그 외에 공무원들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공무원이 그 업무만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한 사람은 거기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취업알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지 발행을 주 1회 하고 있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이재영 위원 아까 임해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1일 1회 발행하는 효과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이재영 위원 금년도, 99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취업정보지가 몇 번이나 발행됐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여섯 번 발행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에?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금년도만 그렇습니다. 주 2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습니까? 6회 발행한 게 맞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이재영 위원 6회 발행한 자료를 주세요. 이거 지난주에도 발행하지 못했어요.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주 1회 발행을 하고 싶어도 구인, 그러니까 사람을 원하는 직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1일 1회 발행을 못 합니다. 검토 안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구인을 원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취업정보지를 발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작년, 98년도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을 했고 또 알선 속에서 취업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아까 10%의 취업률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현재 수료생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창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훈련기관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전반적으로 구인업체 및 실업자 전수조사 등 아까 말씀하신 취업정보지를 발행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98년 한 해 동안 어떻게든지 실업자를 구제하고 실업극복차원에서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과연 어땠는지,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제까지의 구인업체수와 그에 따른 구인수 또한 직장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실제 아직 사람을 구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대책총괄과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 같고 그걸 운용하는 차원에서 마칠 거라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고용창출 효과는 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천에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이제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취업이라든가 기타 노숙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 쉼터운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를 활용해서 같이 상호 협조 속에서 올 99년도에는 98년도의 미흡한 성과보다는 좀더 높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업대책총괄과에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섭 위원 과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즉, 실업자가 1만 8370명이라고 하셨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송창섭 위원 실업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정확도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조사 기간이 짧아서 정확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송창섭 위원 과장께서는 우리한테 정확도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정확도를 가지고 해야지 정확도가 없다. 그럼 이 보고는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정확도가 없다는 제 의견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하고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파악한 통계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제 사견을···, ○송창섭 위원 방문조사하셨다고 그랬죠. 방문조사했는데 그걸 동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각 동별로 공공근로사업팀이 배정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했습니다. ○송창섭 위원 한 동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1개 동에 5명 정도 투입이 돼서 했습니다. ○송창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확도가 없다고 파악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1만 8000명이란 실업자보다 내가 보기에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다만 화장실 같은 집 3000만원짜리 하나 있다 해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가 낮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송창섭 위원 화장실만한 집 3000만원짜리라면 3000만원 이상 일단 융자를 빼서 그것을 갚지 못해서 빚에 넘어갑니다. 그것까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송창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정확도를 가지고 그것까지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굶주리고 얼마만큼 애로가 있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겉만 번지르르한 것만 알지 속 내부를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업대책총괄과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속까지 파고들어야지 겉만 보고 판단했다는 건 안일무사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8,000여 명이란 숫자가 15일 간 접수된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공부상 나타나 있는 것을 파악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굶주리고 어려운지를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한 동에 시의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어려운 가정이 몇 가구나 돼냐 이것도 상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송창섭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행을 못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정확도가 있어야죠. 할 수는 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 이거 과장으로서 할 얘깁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저는 사실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송창섭 위원 물론 사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보고하실 때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직자쉼터 운영을 지금 여섯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직자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실업자교육요? ○송창섭 위원 실직자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 양반들한테, 대표자들한테 우리가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일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다른 과에서는 일부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기왕 우리가 서로간에 어렵게 실업자들을 돕고 있는 입장에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업자종합지원상담소 설치운영 사업개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직자 방문, 전화상담, 애로 및 지원사항 파악, 관계부서 연결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우리 직원 두 명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취업정보센터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취업정보센터가 예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업대책총괄과로 승격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확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취업정보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듣고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과장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신 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지금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인원이 3,236명인가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3,236명은 1차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했는데 중간에 탈락자도 있고 해서 2,200명만 실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지금 몇 %인가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참여인원에 비해서는 약 70% 정도 되겠는데 우리가 계획한 인원에 비하면 한 92%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렇게 된다면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고 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아까 원미구청 구정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또 전에 했던 사람은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3개월을 했다 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은 다 빠지고 신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일 귀찮게 전화를 받는 게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저희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순환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3개월이 아닌 2개월이랄지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지난번에 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워낙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같이 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규로 신청한 사람부터 소화를 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단계에 참여했던 분들은 일단 후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번 3월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에 몇 가지 마무리삼아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아까 제기된 거지만 월 1회 실업관련 대책회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가 열리든 안 열리든 집행부의 종합대책회의록이라든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로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업무협조나 실업관련 정책의 연계 문제가 잘 극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두번째는 데이터 관리를 보다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자 실태와 그리고 알선된 실적, 구직·구인 연계 이런 상황들을 시점별로 그 추이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표치를 설정해서라도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번째는 현안에 대한 대처를 기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자의 임금삭감 문제가 또 대두됐습니다. 이 문제가 중앙정부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또 기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그때그때 체크가 돼서 대응되고 있는지, 숲가꾸기에 나가고 있는 일용 공공근로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기민하게 그때그때 수립되는지, 이런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을 어쨌든 총괄과에서 수립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적절한 업무분장과 노력을 통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업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김만수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실업극복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시적생활보호사업 추진,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추진, 노숙자보호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들을 쭉 보면 그 대상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로 일정 재산과 소득정도가 기준이하인 사람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을 하다 파산하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다 실직한 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는,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 불문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 예를 들어 아파트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받아준다면 한정이 없겠죠. 그래서 우선 재산은 4400만원이면 한 18평 아파트, ○홍인석 위원 재산 4400만원이란 건 굳이 전세가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전세도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4400만원 이하.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득이 없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고 자녀는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서민층 아파트나 주거형태는 어찌됐든 간에 자가소유자이면서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에 미흡한 점들이 있는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런 다가구나 연립주택까지의 소유는 책정이 되니까,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하면 너무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뎁니다.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짜리 집 가지고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거나 실직을 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은 오히려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쪽에서 중앙의 국민운동본부에서 제안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 진행을 한단 말이죠. 시민사회단체측에서. 그런 대상에 대한 사업들은 시민운동본부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하고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생계보호하고 자활보호. 소득기준도 다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작년에는 조금 차등을 두었었습니다. 소득만 달랐습니다. 재산 정도는 4400만원 똑같고. 올해는 단순화시켰습니다. 똑같이 1인 소득 23만원 이하, 재산은 4400만원 이하로 단순화시키되 생계는 하지 말고 자활만 해라. 대신에 동절기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생계지원은 없는 거죠. 기이 책정돼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신규책정시 생계는 소위 말하면 할당 TO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5월부터는 한시적생계보호자는 없다는 얘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새로 책정되는 사람은요. 새로 책정할 수 있는 범위가 5,156명이거든요.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분들은 계속 생계비가 나가는 거고 올부터는 한시적생계보호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올부터는 생계비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단지 자활보호자만 있되 동절기 6개월 간만 생계비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원된다. ○홍인석 위원 생계보호자 기준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홍인석 위원 그럼 나머지 동절기 동안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 차원에서 특별히 없고 대신 이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동절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9억이 나갔고 올해 약 84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더 하면 이게 오버 TO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의 할당량이 있어 시·도별로 쪼개고 시·군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래도 경기도는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걸로, ○홍인석 위원 이거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어떤 상황을? ○홍인석 위원 작년에 한시적생계보호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올해도 계속 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 올부터 한시적생계보호가 없어진 거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대신 동절기만 주고 또 생계보호로 책정됐다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주시를 하면서 누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 빨리 보호변경을 해줍니다. 자활로 넘기고 자활에서도 오버되면 또 책정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작업이 1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특별하게···,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한시적생계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생계보호는 되지 않고 자활보호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올해는 없지만 지난번에 선정하는 걸 봤는데 호적등본을 보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렇죠?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우선 소득을 조사해야 됩니다. 또 가구원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신청하면 우선 호적등본을 봐야죠. 주민등록등본은 다른 데로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 조사···, ○김영남 위원 호적상에는 있지만 실지는 분리돼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조사하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때는 자체 동에서 판단 통장의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5,156명이긴 하지만 저희들 시의 목표는 3월까지 빨리 완료해서 부천에서 너무 많다 하면 저희들이 투쟁해서 도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 두 분이 사시는데 70세, 65세로 딸 둘이 있는데 출가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택보호자로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죠. 이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으로 거택보호로 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럴 경우에 월 생계비가 지원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다 지원이 됩니다. 치료비 다 지원이 되고, 혼자 사신다고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임해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5억이고 융자돼 있는 것이 13억 정도입니다. ○임해규 위원 5억은 뭐고 13억은 뭡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5억은 기금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현재 이자액이 13억이란 얘긴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내용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임해규 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액이 13억이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임해규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전세금으로도 주고 생활자금이나 상업자금으로 주잖아요. 올해는 이거 몇 가구 정도를 줄 생각이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우선 가용재원 8700만원을 1월에 각 구에 배정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월별로 주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월별로 주는 게 아니고 융자돼 있는 것이 들어와야 나가고 이렇게 계속 돌기 때문에 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자금을 모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구에 이만큼 재원이 있다 받아서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할 생각이세요? 몇 가구 정도가 예상되고 있나요? 전년도가 한 150가구 정도 되죠? 98년도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도 우리가 목표액을 잘 잡아서 올해 몇 가구 정도 한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왜냐 하면 일선에서 이걸 실시하는 사람들은, 행정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니까 어려운 사람들 몇 분이라도 찾아라 하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이 열심히 찾는다고요.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경우보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는 줄 수 있는 경우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봐야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죠. ○임해규 위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최대한 그 해에 쓸 수 있는 건 다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이 정도 쓸 수 있다 하면 각 동에 배분해서, 어려운 동네는 좀더 주고 이렇게 배분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예산이라면 딱 그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융자금이 회수되고 모여서 돌고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딱 목표를 정할 수 없는 제도적인 모순은,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라도 일선에서 실지로 일하는 분들이 이점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최대한 개선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택임대차 보조를 하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도 역시 생활안정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같은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다만 금액만 8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원미구에서 15가구, 소사구하고 오정구에서 각 3가구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총 몇 가구였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융자돼 있는 것이 27가구입니다. ○임해규 위원 98년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융자돼서 회수되지 않은 가구. 그건 5년 간 주고 재연장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 할 때 동장하고 같이 명의를 해서 딱 받아내는 것으로, ○임해규 위원 98년 12월 31일자로 보조현황 가구수가 소사구의 경우 44가구에 보조기금이 3억 5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제가 3일 전에 파악했을 때는 다 회수가 됐고, 누계 숫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실지로 요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이런 경우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세로 바꿀 때 주는 건데 월세 2, 3만원 내고 이러는 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전세로 바꾸고 싶고, 알면 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이 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우라고요. 월 적금부담액 5만원을 받아서 60개월 동안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5만원씩 하다 보니까 중간에 못 내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조항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적금에 상관없이 어차피 그 돈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적금을 들어라 이런 규정을 없앤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완벽하게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회수는 어떻게 하려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회수는 동장명의로 돼 있으니까 5년 되면 해약해서 방을 나가야 되겠지만, ○임해규 위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돈을 받아와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일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강제적금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돈이 돼서 자기 전세금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강제적금을 부어주는 건데 거꾸로 일선에서는 월 적금부담액이 5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5만원이 든다 이거예요. 5만원은 빌려준 돈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0만원쯤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 실무자들의 얘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되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만원이라도 붓는 것을 안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동장명의로 연명으로 같이 계약하고 또 강제로 5만원씩 적금들게 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연명으로 계약했으면 받아낼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5만원씩, 규정이 3회 이상 연체했을 땐 자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세요. 생활안정자금 융자할 때 그걸 못 받은 게 무지하게 많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생활안정자금은 좀 있습니다만 전세자금은 많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세자금은 그렇죠. 적금을 붓게 돼 있으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생활안정자금은 연체가 좀 있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연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주로 보증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들을 세우기 때문에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주지 않거든요. 자활의지가 있고 어려운 집에 조금만 대주면 일어날 사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야 혜택이 가지, ○임해규 위원 제 문제의식은 그런 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받아쓰고 나중에 못 갚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재산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안 되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전세자금을 빌리는 데 쓰는 주택임대차보조와 같은 경우에는 동장명의로 계약을 하잖아요. 공동명의로.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회수하려고 할 때 실지로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건 보증인이 없어요. 안 내면 누가 대신 내도록,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융자의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제 회수가능성이 없어요. 제도개선을 하시려면 그런 점까지 같이 보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규제완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쉬 돈을 날려버릴 가능성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만 못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까지입니다. 옵션이. 5년 안팎은 될 수 있지만 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그 방만 빠지면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못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방 빠지면 돈 가지고 오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가져와야죠. 5년 이상 할 수 없는 규정이, 1회에 한해서 5년 간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10년이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1회입니다. 연장이 안 되고. ○임해규 위원 5년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임해규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는 사람 전세 빼고 너 나가라 그러면, 괜찮았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조금, 1년이나 2년 정도 딜레이는 되지만 ○임해규 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규제완화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임해규 위원 노숙자보호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삼정복지회관에서 노숙자보호사업 추진하는 예산은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올해 처음 4300만원 확보했습니다. 4명이기 때문에 우선은 삼정복지회관 자체로 소화해라 이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한 10명 이상이 되면 예산을 투입 단계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밤낮으로 있어야 되니까, 지금 4명 가지고 예산을 넣어줄 수 있느냐 이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해규 위원 4명이란 게 주방보시는 분하고 상담하시는 분하고 이런 사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노숙자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란 얘깁니다. 우선 복지회관에서 자체로 소화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4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면서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하고 있고 아직 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추진하지 않았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10명 이상 되면 단계적으로 넣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사업 주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도 현재처럼 2, 3일 간 상담을 위해서 보호를 하면서, 다른 데로 보내는 임시거처로 상담을 하는 그런 곳으로만 할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장기보호를 하려면 쉼터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20명, 30명 되면 빨리 쉼터로 지정을 다른 장소에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했더니 아직 부천은 그렇게 성남이나 수원처럼 심각한 정도가 아니니까 우선 두고보자 이래서 2, 3일 간 데리고 있다가 수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걸로 이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앙이라 하면 어디에서 보류를 한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임해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부천은 아직 심각하지 않으니 그렇게 지원될 필요가 없겠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우선 쉼터지정을 받아놓겠다 하고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죠. 작년 10월에 수원하고 성남은 지정을 받고 부천은 받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 된 이유가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다 이거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죠. 그 당시 보고에는 우리 시에 노숙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있으면 빨리 수원에 데려다 줬으니까요. ○임해규 위원 여기 보면 현재 노숙자 총 발견은 85명입니다. 이게 98년부터 99년 현재에 이르는 총 인원수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우리가 자체 쉼터를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역에 갑자기 노숙자가 많이 늘었는데 다행히 우리 부천은 지하철 역사가 전부다 지상에 있습니다. 지하가 없습니다. 노숙자가 생기면 소문듣고 서울로 가지 이상하게 노숙자가 많이 악성으로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자체판단으로는 별도의 쉼터를 가질 필요는 없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현 단계로는. ○임해규 위원 상담하고 다른 시설로 보내고 귀가조치하고 이러는 게 좋겠다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업극복관련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실업극복 관련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무료급식소와 관련해서 작년에 실업특위에서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무료급식소 운영할 때 관할 지역 내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동사무소에서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천시 관내 어느 곳이든 식권만 내면 급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예를 들면 내가 오정구에 살더라도 소사구의 아무 동이나 가서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 시간대에 제공을 받고자 하면 무료급식소에 가서 식권을 내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다음에 희망의 나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는 쿠폰이 아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실직자의 쉼터기 때문에 정서상 일부러 동에 가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해서 사실 실질적인 그런 제도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급식을 하고 급식비 정산은 부식비라든가 주식비 영수증으로 해서 정산하도록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삼정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두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나머지는 식권으로 해서 정산하고 있고요. ○홍인석 위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이 되고 실직가정 및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정부 기준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 결정이 돼서, ○홍인석 위원 실직가정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 체제요? ○홍인석 위원 네. 그러니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한 실직가정의 경우.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실직가정의 경우는 실직증명이라든가 구직등록표를 제출한 사본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액의 50%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재산 정도나 소득 정도가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4인 기준 해서 월 평균 소득이 102만원 이하의 자로 저희가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액은 3200만원 이하고. ○홍인석 위원 지원대상자 실태조사가 12월로 완료가 됐는데 그 지원대상이 781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홍인석 위원 올해도 계속 실업문제가 발생할텐데 그런 경우에는 국·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작년 12월에 실태조사 완료한 것에 근거해서 국·도비를 요청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올해 추가로도 가능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사랑의 무료급식소 사업의 급식대상이 “저소득 노인, 실직자, 기타 급식이 필요한 자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상시설은 “급식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확보된 시설”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종교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결식아동들 혹은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모아서 자체 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서 학교 수업 후에 교육을 하고 거기서 식사제공하고 이럴 때도 지원이 가능하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포함해서 저희가 급식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추가로 하고자 하는 시설이요? ○임해규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가 12월말에 무료급식소 재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13개소하고 신규로 변경이 1개소거든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동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결식아동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은 주로 교회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복지관쪽에서도 인근에 아동들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말하자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무료급식까지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가 방과 후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주변에 결식아동이라든가 밥을 먹고자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거부하지 않고 급식하는 그런 차원이지 별도로, ○임해규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네요? 방과 후 공부방과 저녁식사를 무료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보육시설만 통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결식아동이 그런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와서 급식을 받고자 했을 때는 같이 포함해서 급식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가진 데는 몇 군데쯤 돼요? 소사구에는 한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천시 전체로 하면 몇 군데 되냐고요. ○홍인석 위원 과장님, 16쪽에 “결식아동 방학중 보육반 운영”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보육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죠. 무료급식소하고는 별도로. ○홍인석 위원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결식아동에게 방과 후에 급식지원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있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복지시설에서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회복지관 통해서 방과 후 보육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파악하려고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방과 후 보육은 보육시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초등학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에 29군데서 방과 후 교실 및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16쪽에 보고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건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방학 중에 하는 것말고 이 항목에서 별도로 평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파악된 시설은 없는데 저희가 부천시 전체를 확인해서 연계해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한 게 소사구 특색사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천시 전체에서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건 왜냐 하면 아까 결식아동 방학 중 보육반 운영하는 것도 물론 같이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주로 초등학생이 아니라 영아대상이고 종일반으로 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일반으로 하지 않는 우리 부천시 산하에 그런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방과 후 공부방과 급식이 가능하잖아요. 민간보육시설 말고. 그런 곳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의미있다고 보거든요. 종교단체도 좀 하게 하고. 이 프로그램은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로 충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업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부천시 관내 일부 복지시설에서 방과 후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파악 안해보셨죠? 덕유사회복지관하고 한라사회복지관 등 몇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확인해서 시 전체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자본 창업스쿨 이건 운영계획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임해규 위원 전년도에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1회 하는 거죠? 총 9회 27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단순히 정신교육하는 게 아니라 기법 같은 것도 강의하고 이러나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창업 관련 정보제공을 비롯해서 사례중심으로 유망한 직종도 소개해 주고, 9회에 걸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지역경제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관여를 많이 하셨기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월 임시회 때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통과되고 지난 달 6차 실무협의회인가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도 아마 불참하고 있고 중앙노사정위원회의 참가 여부에 따라서 연동돼서 지역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그런 게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많다고 봅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노총은 계속 나오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현재까지 노총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도 회의날까지는 참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참을 했습니다.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 한국노총이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상당히 금년도 노사관계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노총도 중앙에 보면 현재 실업자의 노조문제 때문에, 거기도 정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오늘자 신문을 보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중앙노사정위원회가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강제력을 갖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측면 속에서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역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조직이 지역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중앙의 상급단체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향후 일정을 여기 보면 노동계의 춘투를 대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키고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전혀 시국과는 맞지 않는 발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건 물론 2월말에 개최될 7차 실무협의회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노총이나 민주노총 양대 진영을 다 포용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정을 무리하게 당겨서 가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시의원이 한 명 있고, 물론 아직 선임은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서 선임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분이 세 분인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간 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홍인석 위원 약간 명으로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7차 실무협의회 때 가시화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홍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도기계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해고의 사유가 지난 해에 개정된 개정법률안에 준해서 합당한 정리해고의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나요? 노사정실무협의회에서. 6차 실무협의회에서 반도사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때 논의가 없었습니다. 7차 때 논의하도록 의제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노동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노동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적법하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못 받았고 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두둔한다기보다는 노측의 주장보다 사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노측이냐 사측이냐, 어느쪽 입장을 대변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개정된 노동관계법상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법적요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당하게 이행하는 과정인가 아닌가거기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노정담당, 모르세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조기현 현재 노동사무소에서 근무를 보고 있는데 사측 주장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반도기계 사태와 관련해서는 7차 노사정 때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별도 의제로 해서 논의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함께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재영 실업대책에 관련된 것만 오늘 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도 다 실업대책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간 우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왔잖아요. 오늘 부르지는 않았네요. ○위원장대리 이재영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 불참이유가 중앙방침 말고 부천 내부에서도 그간 계속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전날까지, 아침까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한테 팩스로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했습니다. 사실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고 계신 건 중앙에서의 불참에 따른 지역에서의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런 영향이 많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실무 책임자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저희도 이것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보다도 의원님들이 더 앞장서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중앙도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배후활동이 많아야 되는일이거든요. 전혀 입장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잘 해보자 이러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협약해서 산업평화도 이루고 실업도 극복해 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어려워지는 게 노사간의 관계고 이런 건데 정이 뛰어서 같이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노가 의심하죠. 저 사람이 자기네들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끌어들여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고 또 노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가 아이고 이거 잘못 끌려갔다가는 우리에게 불리해지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정이 뛰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하니까 우리도 찬동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회의록이나 속기록이나 이런 데 기재할 수 없어서 오프 더 레코드를 하는 한이 있어도, 과장님의 답변 잘 압니다. “민주노총 불참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의 정보력과 또 그 정보를 얻기 위한 배후에서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일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자치시대니까 중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끌어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더, 노사정위원회가 조례를 만들고 선언문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의원들 동원하시고, 우리가 매일 그 사업을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 동원해서 협조도 구하고 또 지역에 많은 사람들, 이 일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도움도 청하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열일 제치고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이재영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99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같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설명은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기록중지)
(17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운동본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가려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배가시켜 나가고 본 특위를 매개로 해서 도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설 지나고 활동계획을 잡는 회의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주요한 방향은 오늘 회의에서도 대충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가 기존에 해왔던 실직자 보호대책 또 실직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잘 정비하는 문제, 계속 관심을 기울이되 지역의 고용안정과 특히 고용을 창출해서 실질적으로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하게 되겠고 또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실업극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도 그것에 준해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특별히 덧붙이고자 하는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