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민원지적과·건설안전과·환경건축과·도시미관과), 소사구(민원지적과·건설안전과·환경건축과·도시미관과), 오정구(민원지적과·건설안전과·환경건축과·도시미관과)
일 시 2025년 11월 28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방청 안내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원미구청장 신인식
민원지적과장 이국희
건설안전과장 남궁걸
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도시미관과장 오동근
○위원장 최의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부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원미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이국희 과장입니다.
건설안전과 남궁걸 과장입니다.
환경건축과 김창식 과장입니다.
도시미관과 오동근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원미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간의 공직생활 중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조금 있으면 예산도 들어오시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간의 소회라든지 또 뒤에 계신 후배 공무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제 시간을 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하여튼 이번 회기가 저의 공직생활의 마지막 의회 회기인 것 같습니다. 35년 공직하면서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제 나름대로 했고 특히 좋은 선후배 만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게 영광이고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더라도 하여튼 우리 부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신인식 구청장님의 훌륭하신 공직생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올 3월에 불법 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 관련해서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사례의 말씀을, 청장님께서 말씀드리기가 좀 낯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미구청에서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많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올 초에 간담회를 하셨어요, 구청에서.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역 간담회를 하셨는데 보통의 지역 간담회는 거의 공직자분들과 주변 주민분들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의원들, 시·도의원들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 제가 감명받았던 게 공직자분들도 물론 참석하셨지만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같이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하셨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집중단속 계도기간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례로, 또원미구에서 많은 일을 했었지만 일례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서 청장님께 이런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가시더라도 나머지 후배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선진 사례로 남길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저도 참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청장님 항상 웃는 얼굴 좋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에 오는 것 공무원들 싫어하는데 연가 내고 안 오셔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감사장에 참석해 주셔서 존경합니다.
자료 6페이지에 원스톱 민원처리, 갔다 오신 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민원할 때 각종 관련 부서들을 다 불러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 너무 좋다.” 칭찬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옛날에 뺑뺑이 돌리고 이랬는데,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 자리에서 관련 부서를 다 불러서 하니까 한 방에 해결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지니어스 사업 이것 옛날 대동제 때 우리 단체원들이 다 흩어져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는데 지금은 37개 동에 각자 단체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을 제가 몇 군데 계속 했었는데 예를 들어 심곡1동 동사무소 뒤에 몽당축제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가 날마다 무단투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도시미관과에서 제대로 하셔서 전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 세 가지 일을 잘하셨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칭찬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셔도 돼요. 왜 얼굴을 저만 쳐다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민원지적과장은 직원 소개를 부탁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이국희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성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조우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정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설안전과장은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남궁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환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황긍수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김동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도주화 하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 텐데요. 용역공사 물품계약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113건, 2025년도에 136건 총 249건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일단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이것은 다 수의계약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의계약이 249건이 있고요. 그리고 업체가 어디라고 제가 밝히기는 뭐하지만 4개 업체한테 반복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건수로만 보게 되면, 수치상으로만 보게 되면. A 업체는 24건, B 업체는 17건, C 15건, D 13건. 물론 상황의 긴박성이나 특히나 건설안전과 업무 자체가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동일 업체 반복 계약에 대해서 경쟁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매년 이 업체들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경쟁을 업체들끼리 해 줘야 단가라든지, 아니면 부천시 그리고 원미구의 서비스의 질이 좀 나아질 텐데 그것을 위해서 건설안전과에서 어떤 조치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설사업을 하면서 긴급한 공사라든지 빨리 계약을 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 그런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내 처리업체가 한 군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계약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이 전체 우리 계약 중에 한 70% 정도, 제가 수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500만 원 이하 계약이 170건, 69% 정도 되고요. 1000만 원 이하 계약 포함 시 원미구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보수공사 492만 원, 차도 보수 장비 임차 488만 원, 보안등 신설 495만 원, 시설물 보수 476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유사한 업종을 묶어서 발주하는 통합발주라는 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기 발주로 보여지는 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 걸까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것은 사안별로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업체를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발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상황별로 다르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건설안전과의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알고 있고요. 해야 되는 일도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통합발주를 해도 되는 것을,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랑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특정 업체들이, 물론 건설안전과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신속성과 경험성을 살려서 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수치상으로만 보게 되면 그리고 자료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합발주를 해도 될 사항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것을 통합발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 소액으로 반복 계약을 하다 보면 업무 공정성에 있어서, 물론 시 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당연히 없겠죠. 없었던 이유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면 업무 공정성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 집행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된 동종업체들에 대해서 부천시 원미구의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단가를 좀 우리가 아끼려면 통합발주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한 업체에만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발주라는 의심을 품지 않게끔 자료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이게 어떻게 보면 연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시면 1개 업체가 몇 개씩 계약됐고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계약기간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김건 위원 보면 그래요. 동절기가 있고 하절기가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 특정 업체 몰아주기나 쪼개기 발주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앞으로는 동일 공사내용이라든지 비슷한 기간에 시행되는 것들은 통합발주를 검토해서
○김건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조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부천시 주변 타 도시보다, 지자체보다 밤에 조명이 엄청 어두운 것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가 KS규격에 미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조도가 규격에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면 “돈이 있어야죠, 예산 없습니다.” 이 말만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조명의 도시로 알고 있죠, 과장님? 조명 하면 부천 아닙니까.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가까운 부평, 계양, 양천, 시흥, 구로, 과장님 밤에 순찰 한번 나가보십시오, 타 도시. 불야성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사실 눈이 약간 안 좋은 사람들이 운전하면 사고 확률이 클걸요. 라인이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일 정도인데. 특히 시청 바로 뒤 길주로 여기서부터 작동으로 서울 나가는 길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부천역에서 신흥로, 현실적으로 여기 보면 야간보안등 정비 4회, 가로등·보안등 조도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담당 분하고 같이 밤에 한 번만 순찰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 타면 항상 건의합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 제가 업이 손해보험 대리점을 하잖아요. 긴급 출동 차량들이 밤에 출동을 많이 하는데 항상 건의합니다, 부천은 왜 이러냐고. 잘 오다가, 서울에서 오다가 부천 딱 들어오면 너무 어두우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여기 왜 이러냐, 부천이.
여기만 쏙 빠지고 주변 도시는 전부 다 조명을 조도 맞추고 개선사업하고 다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구청장님한테, 시장님한테 특별 예산을 요청해서 빨리 조명을 전체 KS규격에 맞게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돈 없다고 조금씩 조금씩 부분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부천시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저희 원미구가 가로등이 5,300등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 구 LED 보급률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인근에 부평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인근 주변에 많은 데는 한 70, 80% 정도 되고요. LED 보급률이요.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현재 미점등되는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주로도 한 30, 40% 이상은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그냥 일이 아니고 심각해요. 정말로 예산과에, 아니면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저희도 대안을 찾고자 특별조정교부금도 이번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외부재원을 좀 받아서 부천시가 밝게, 야간에 밝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을 다닐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도로과에서 도로포장하고 라인 그려놓잖아요. 조명을 제대로 해 놓으면 그것도 멋지게 야간에 경관이 된다니까. 하얗게, 노랗게 라인이 딱 뜨는 게 그게 죽여요. 도로에서 열심히 라인 페인트 해서 새 것 해 놔도 조명이 안 오니까 그게 죽어버리잖아요. 진짜 같이 사는 건데, 그게 조명이 있으면. 그리고 잘 보이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오공본드 앞을 밤에 그쪽으로 자주 지나가는데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가셔서 다음 청장님한테 얘기하든지 예산과에 얘기하든지 정말로 특별 예산을 받아서 빨리 조명을 해야 돼요. KS규격 미달 경고대상이에요, 지자체 부천시. 조도 꼭 조치를 강구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보도블록 공사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꺼짐 현상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 구청에 민원 제기를 했었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깔아주시고 보수를 해 주셨어요. 그것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때 제가 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꺼짐이 일어나고 단차가 있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문의를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공사했는데도 바로 꺼지는 상황은 공사 하자, 제대로 안 해서 침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게 신중동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는 더 심해요. 굉장히 심하고 지금도 아직 그 상태 그대로 돼 있는 게 많고 겉에 모래 뿌려진 하얀 게 아직 있음에도,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짐 현상, 단차가 있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수업체에 다시 이것 잘못됐으니 해 줘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를 제가 이번에 지적하려고 해요.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한두 곳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돼 있더라고요.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단차가 생기고 비 오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했는데, 그때 부서에서 저한테 대답하기를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주류 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진입해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맞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사실 침하가 거의 없는데요. 신중동같이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주류 차량, 물류 차량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지 횟집 그런 데서 수조에 남아 있는 물 같은 것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모래들이 쓸려 나가다 보니까 침하되는 현상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관리를 좀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보니까 보도블록 시공 이후에는 다짐도라는, 그 다짐도를 꼭 해야 되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다짐도 그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다짐도가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다짐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다짐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임은분 위원 그 다짐도가 그러면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 이후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물류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또 물을 버리고 거기서 가장 큰 이유로 침하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거리는 물류 차량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그런 거리인데 그런 차량이 드나들었다고 그래서 공사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꺼지고 이렇게 단차가 생기고 이것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짐도 검사, 제가 국토부 예규 지침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되더라고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줄눈 전에 블록 상단에 플레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을 하고 반복해서 하고 그다음에 모래를 한 다음에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레이트로 다짐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이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콤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나 나무망치로 다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부서에서 제대로 공사 때 나가서 관리를 하셨냐는 거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공사 때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또 관리도 감독자들이 참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임은분 위원 심지어 그 작업을 할 때는 공사 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검사를 할 때는, 부서에서 검사할 때는 그럼 다짐 정도를 어떻게 검사합니까? 현장에 가서 다짐을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다짐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현장에 감독자가, 공무원이
○임은분 위원 누가 감독자가 되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담당 공무원이 감독인데요.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를 못 해요, 사실은요. 상주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상주하다 보면 사무실 일이라든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임은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핑계로 보여져요. 이 다짐은 꼭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임은분 위원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그것을 못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아니,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요. 이게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는 못하고 그런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콤팩터로
○임은분 위원 그 과정을 어떻게 하셨냐고, 다짐 정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콤팩터로 다지는지 그런 공사 진행상황을 육안으로 실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건가요, 그럼?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임은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게 돼 있냐 하면 국토교통부 예규의 관리 지침에 보면 송곳 등으로 줄눈 모래를 찌를 경우 줄눈 모래가 삽입되지 않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하셨어요? 안 하셨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송곳까지 찔러보지는 않았습니다.
○임은분 위원 여기 예규에 나와 있어요. 국토부 예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것을 지금 안 하셨으니까 보도 공사하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트 콤팩터로 3회 이상 반복해서 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것도 지켰는지 모르잖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콤팩터 3회 이상은 다짐을 하고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다 그것을 하는데도 이렇게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 안 되니까 공무원이 다짐도 검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다음에 검사결과 내역 같은 것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다짐도 이런 것. 그다음에 보도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끝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것 확인해 줘야 공사 업체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품질시험기준이라고 있는데요. 품질시험기준 범위에 들지 않아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샘플 시험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요.
○임은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줄눈 모래를 송곳 등으로 찔러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마무리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는 노상 및 기층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 직선자로 검사했을 때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층의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지키셨어요, 품질기준을?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대부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켰는데도 공사가 신중동 먹자골목이라든지 그게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먹자골목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은분 위원 아니,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보시면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고 계신데 그럼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원천적인 것을 확인 안 하세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아니, 그러니까 침하되고,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위원님, 처음에요. 인정을 했고
○임은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셨으면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지 인정만 하면 되냐고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물류 차량이 들어가고 물을 버리고 그러면서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보도블록이 서로 이렇게 놀고 그래서
○임은분 위원 아니, 물류 차량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다짐 과정이라든지 품질관리 기준을 지켰냐는 거예요. 지금 지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켰으면 지킨 것을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송곳까지 찔러보지는 않았고요.
○임은분 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요? 찌르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안 지키신 거잖아요. 뭘 지키신 거예요, 그럼?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러니까 대부분 지켰고 송곳까지는 찔러보지 않았다고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임은분 위원 과장님 지금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임은분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그 지역에서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아세요? 넘어져서, 구두 신고 가다 넘어졌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부천시 공사 엉터리로 하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 현장관리 지침을 숙지해서 공사 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을 당연히 숙지하셔서 지키셔야지, 이것 국토부에서 한 예규예요. 그리고 지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침을 지켜서 하셔야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신중동이라든지 이런 거리 구청에 민원 안 들어옵니까?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분명히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것은 다시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까지 카톡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차량이 드나들어서 이 정도로 몇 개월 만에 공사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면 공사의 관리가 잘못됐나, 공사한 업체가 부실했나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예규라든지 이게 있으면 이것을 지켜서 하셨어야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공사를 하고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감독 잘하셔서,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 질의에 이어서, 볼라드 키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볼라드 키요?
○안효식 위원 출입, 거기가 항상 열려 있는데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탈착식되는 볼라드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식 위원 네. 그게 상인회장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것은 가까운 상가라든지
○안효식 위원 거기 가까운 상가?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거기에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효식 위원 본인들이 본인 옆에서 업종들 납품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열려 있는데요? 차량이 납품할 때만 열게 돼 있잖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항상 열려 있다고.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차가 드나들다가 부러뜨려도 아무 잘못도 없고 배상도 안 하고. 그리고 특히 거기서 수조 바닷물 버리는 것은 원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잘못된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안효식 위원 제가 출근길에 보면 바닷물 거기서 그냥, 다 소금물이기 때문에 빨리 부식되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일반 물도 버리면 안 됩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에 대한 단속권도 있습니까, 바닷물 버리는 것도? 보고 발견이 되면.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게 폐수
○안효식 위원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고요? 바닷물 생각보다 엄청 많이 버립니다. 수조차는 전부 다 바닷물 거기서 버려요, 납품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매일 출근길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거기 바닷물 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근거가 있는 건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저희가 관계 법령을 좀 더 살펴보고 과태료라든지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단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지나가다가 바닷물 버리길래 제가 지적을 하면 “네” 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면 그때 내가 설명하려고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적합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생각 외로 정말로 수조차들이 물 빼는 데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큰 원인이에요, 내려앉는 데. 그렇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안효식 위원 단속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키도 항상 열어놓지 말고 차가 납품하면 키를 반납해야 되겠죠.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열어놓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보도블록이 문제가 되는 데는 학교 등굣길처럼 컬러색으로 포장하는 게 어때요? 제한하는 데. 많이 차이가 나나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 바닥을
○안효식 위원 학교 등굣길처럼 빨간색, 초록색 포장해 놨잖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안효식 위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 계속 보도블록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는 포장을 하는 것도 색깔 구분해서,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생각은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롯데백화점 쪽에서 소방서 가는 방향으로 먹자골목이 지금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요. 과거에 여기 시청에서 롯데 가는 방향으로도 보도블록으로 돼 있다가 최근에, 작년에 아스팔트 포장으로 교체를 했어요, 다요. 앞으로는 롯데에서 소방서 가는 방향도 현재 보도블록으로 돼 있지만 아스팔트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서
○안효식 위원 아스팔트 포장인데 까만색 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등굣길처럼 컬러로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넣어서 딱 하면 좌우도 구분이 되겠고 그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영원히 계속 보도블록 지적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요.
○안효식 위원 차량, 사람 많이 다니는, 정말로 많이 다니는 도로는 감당이 안 된다, 보도블록이. 컬러 포장으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환경건축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요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석홍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배지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비가림시설은 금년도 5월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양성화 추진,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저희 구의 노후 비가림시설에 따른 위반건축물 대상이 26건이기 때문에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관내 건축사와 위반건축물 현장을 점검하고 처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설계 도면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식적으로 설계를 넣으려고 하면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의 비용 부담이 엄청 크다고 저는 보여져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관내 건축사협회와 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 건축사협회의 매칭을 통해서 어려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을 해서 조금 비용을 실비 정도로 정산을 해서 추진하고자 관내 건축사를 추천을 받아서 매칭을 했고요. 그 비용은 여기서 실비가 얼마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간편 설계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검토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비가림 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생계, 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거였어요, 제가 발의할 때는. 그런 취지가 약간 또 일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더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025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10월에 발의가 돼서 그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정보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하고 계시겠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양성화 특별조치법, 속칭이죠. 특정건축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인데 그것은 2023년부터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가 결국은 사장돼 왔던 법률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워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정식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조심스럽습니다.
○최옥순 위원 만약에 이 법이 진행되면, 사실은 부천시의 위반건축물이 원도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다못해 이행강제금의 비율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세수 확보를 그쪽에서 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에 대한 위법한 절차를 우선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이 법이 진행되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도 되고 일부에서는 사전적으로 지금 진행을, 중랑구라든지 이런 데는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천시도 이게 구 관할이잖아요. 구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쪽이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일단은 그 법안의 가이드라인이 양성화 특별조치법은 정말 서민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구휼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로 노후 불량주택이라든지 주택 위주로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추진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양성화 이후의 효과를 보면 양성화가 최종 승인되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우선 적법하게 되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상가 내에서 허가라든지 이런 게 적법화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부담이 좀 덜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의 재산권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법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의 홍보가 안 되고 선제적인 절차가 없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커진다고 하면 그 질타는 우리 부서에서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위반건축물 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았는데, 세 구청 것을 받아봤는데 원미구가 시정 완료하지 않은 건이 다른 구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25년 1월부터 저희가 이 자료를 10월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11월, 12월 두 달 남은 기간 중에 다 행정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위반 적발사항이 313건인데 절반 이상이 시정 완료가 되지 않아서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총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년도에만 발생한 313건입니다. 그 시기가 1월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8월이나 9월에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라는 것은 1차적으로 건축주가 자기가 한 것이니까 자진해서 시정 명령의 기간을 주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라든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대충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적발된 건들은 시정이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7월, 8월에 적발된 것은 올해를 넘긴다는 의미인 거죠. 절차대로 잘 진행해서 그런 위반 행위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를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은 이렇게 딱 진행 중까지만 나오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올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말씀해 주셨다시피 8월에 적발된 것도 있고 하반기에 적발된 것은 올해 해결이 안 되겠죠? 내년도로 넘어가겠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첨부를 해 주셨으면 궁금증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것은 자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있어서요. 82쪽, 소음배출 지도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행정처분내역이라든지 위반내역 이게 24년, 25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생활소음 사업장이 24년 130건, 25년 114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82쪽에 있는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은분 위원 네. 여기 나번에 소음배출업소 지도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4년, 25년 위반내역이라든지 행정처분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 밑에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생활소음에 사업장 소음이 24년에 130건이고 25년에 114건이 있어요. 그럼 이런 소음 민원이 있는데 행정처분내역이라든지 위반내역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나번에 나와 있는 소음배출 업소라는 것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소음배출시설이나 설치허가를 득한 건에 대한 민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임은분 위원 거기는 그런 업소이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다번은 소음 관련이 교통 소음도 있고 생활 소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임은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장 소음이잖아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사업장 소음, 그러니까 소음배출업소와 이 사업장 소음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소음배출업소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장의 민원이다 이렇게
○임은분 위원 그러면 소음배출 규제를 받는 사업장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소음배출시설을 유발하는 게, 그러니까 법정 마지노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허가받아서 하는 업소가 57건이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그 범주 안에 들지는 않지만 민원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임은분 위원 그러면 소음배출이지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배출기준에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허가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대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 자료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임은분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있으면 구분해서, 내용을 그냥 보고 질의 안 해도 알 수 있도록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환경건축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오동근 원미구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정상욱 광고물팀장입니다.
최광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청장님께도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현황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점검이 있었죠? 3월에 간담회하고 그리고 계도기간 줬었고 올해 일제점검이 있었는데 그 전과 후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오동근 저희 부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새벽 단속을 비롯해서 야간 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그다음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실시해서 올해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을 75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인회라든가 상인조직 번영회와 소통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 에어라이트 간판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끼치는 그런 상황인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했었던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것을 한 번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그리고 계도기간도 좋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아예 원미구에서 불법 에어라이트 간판이 뿌리 뽑을 수 있는 방향을 과에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소사구청장 홍기화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위원장 최의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민원지적과장은 병가 중으로 정유림 지적정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종임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광용 환경건축과장입니다.
박미경 도시미관과장은 5급 교육 중으로 이영지 가로정비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청소, 구석구석 청소하고 깎는데 너무 잘하셔서 감동했고요. 지금 수국 어느 정도까지 심으셨어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제가 소사구청장으로 와서 역점사업으로 욕심을 내고 하는 게 수국나무 심기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범박동 198호 공원에 한 6,000주 정도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옥길동 버들공원에 한 2,000주 이렇게 한 8,000주 정도 식재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이쪽에 사업비가 있는 걸로 해서 각 동에서 일부 수국을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참여사업이 있잖아요. 한 10개 동 중에 6개, 7개 동이 수국나무 심는 게 곳곳 사업에 포진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인도라든지 도로 파손, 인도에 나무가 커져서 뿌리가 올라와서 갈라지는 것, 또 악취 냄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소 뭐라고 그래, 하수도 악취 뚜껑 그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6개 동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수국으로 했다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일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의 큰 범위 중에 가로화단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공원정비사업 이런 것에 수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청장님은 수국을 소사에 집중적으로 심어서 이게 만발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고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국을 하시는지 한번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수국이 올해 심게 되면 내년도부터 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국이 단년초가 아니라 매년 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원예, 화초로 된 수국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단년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심어놓으면 도로변, 가정 주변, 공원 이런 데 한 3개월 정도 수국이 피기 때문에 주변 환경, 우리 주민 삶의 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수국을 이렇게 심게 된 동기는 아시겠지만 소사구 쪽에 구도심이 많잖아요. 구도심이 많고 조금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국이 피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3개월 이렇게 길게 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영세업자들한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구청장님, 부천시가 무슨 도시죠?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예전에는 문화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경제를 더 추구하시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해서 문화와 경제 도시로 돼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들이 어느 건지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문화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윗소사 산신제를 지낼 때 사실은 주민참여도 너무 저조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지역의 수장인 분이 조금 소극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산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그러니까 윗소사 대동산신제죠. 제가 산신제 때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이전에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좀 들어온 바, 동향 차원에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동장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저한테는. 그다음에 산신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쪽으로, 예를 들면 산신제를 약간 미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역사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러한 장승이 코너 좀 어두운 데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 좀 무섭다 이러한 민원도 있어서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신제라는 게 풍요를 기원하고 자손 번영을 기원하고 그다음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통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날 참석한 이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명쾌하게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참석을 했고 인사말도 그런 뜻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고 시산제를 하는 이유는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이기 전에 지역의 안녕과 평화와 화합 이것을 저는 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사실 불협화음이 났다라고 하면 그것의 의미가 쇠퇴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사진행 자체도 너무, 진행 중에 차가 지나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사전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지역의 수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사전에 절차라든지 단속을 해야 될,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전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게 마무리되고도 지역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서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이런 소리를 혹시 듣고 계신가, 듣고 계시다면 그런 조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가 조금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크지는 않지만 되게 화합이 잘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심했던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시산제를 지내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보조금을 굳이 거기다가 집행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갔던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전에 몇 분,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저한테 그런 당부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동장님이죠, 이영미 동장을 제가 불러서 직접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 문제로.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 같이 불러서 얘기를 나눴고, 이 문제가 만약에 동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라든가 종교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짝 멀리서 지켜봐 주시고 지역주민들, 자치회 주축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지역 어르신들이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하는 것에 방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부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나마 이렇게 마무리가 잘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구청장님, 계획이 잡히면 그것에 대한 진행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이념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님 말씀처럼 멀리서 지켜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데, 계속 그런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은 외부에서도 보기에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하여튼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해도 잘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소사구청 참 열심히 하시는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국에 대한 청장님의 사랑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국이라는 꽃이 오래도 가고 참 예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미구 쪽에는 꽃 축제가 많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사실 소사에는 수국을 심어도 축제할 만한 곳들이 없어요. 수국도 군락을 이루거나, 아니면 도로변에 쫙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축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 본 것들이 뭐냐 하면 남부수자원생태공원하고 철길하고 녹지과에서 아마 연결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위원장 최의열 녹지과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쪽 편에 야생화 씨를 뿌려서 야생화단지 형태를 만들었는데 반대편 쪽에 일렬로 쭉 수국을 심고 저는 수국축제를, 우리 생태공원 좋잖아요, 축제하기. 이런 쪽에서 꽃 축제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수국길 걷기 축제’ 그래서 철길하고 연결해서 남부수자원생태공원하고 이런 것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청장님?
○소사구청장 홍기화 저는 우선 소사구에 그런 변변한 꽃 축제가 없었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원미구는 진달래, 복숭아, 장미
○위원장 최의열 벚꽃도 있고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벚꽃 축제도 있고 오정구는 또 철쭉 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사구만 그러한 꽃 축제가 없어서 다행히 수국을 테마로 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일부분이었는데 소사구에서 나름 수국 축제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제가 여러 번 시장님께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가 아니라 소사구에서 선점해서 수국 축제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표현했었고 그다음에 지역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수자원생태공원하고 철길이 있잖아요. 역곡천 주변 그쪽에 수국을 심어서 군락지로 하게 되면 되게 만발할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에 군부대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 야생화단지를 일부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님께서 이번에 GB 주민지원사업비를 갖다가, 주민사업 될 만한 걸 제출하라 그래서 사업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마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저희 생각은 철길하고 그다음에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 울타리, 펜스가 설치돼 있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펜스를 제거를 하는 것까지 하수하천과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 공원녹지국과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펜스가 제거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남부수자원생태공원과 철길과 반대쪽으로 보면 농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역곡천도 있고 그래서 개방감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펜스가 없어지니까 교통이, 교류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리가 꽃 축제를 꽃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심었던 198호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축제 못 해요. 거기서 아파트 주민들이 잠깐 5분, 10분은 괜찮겠지만 2시간, 3시간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면 민원이 저는 많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남부수자원생태공원만큼 축제하기 좋은 데 없잖아요. 연결해서 저는 수국을 철로변에도 쭉 심어서 아마 예산이 확보된다라면 소사의 대표적인 축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변으로 수국을 주 테마로 해서 식재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시가 같이 해서 그렇게 하나의 테마로, 수국을 테마로 해서 생태공원과 역곡천 그다음에 철길 이것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청장님 건승을 빌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건 위원 민원지적과까지만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최의열 이번 과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인 지적정보팀장으로부터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정유림 지적정보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안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부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과장님이 못 오셔서 좀 아쉽긴 한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소사구에 외국인 취득 필지가 좀 심해서 이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년 자료를 좀 보니까 2024년도에는 777필지, 2025년도에는 453필지 총 1,203필지 규모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소사구가 많은 편이고요. 금액으로 하게 되면 2024년도에는 1579억, 2025년도에는 1217억 정도의 외국인 부동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적별 취득을 보면 중국인 취득 현황이 현재 외국인 취득 현황 중에 94% 정도 되는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특정 국가가 편중된 현상이 왜 그럴까요, 특히 소사구에서?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저희 쪽은 1호선 근처에 근접돼 있어서요. 아무래도 인근 1호선 라인에 있던 대림동이나 이런 쪽에 계시던 분들이 서울보다는 좀 가격이 낮은 저희 쪽에 많이 취득을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쪽에서 전세보다는 저희 쪽에서 매매를 많이 하셔서, 주거용으로 대부분 사시면서 출퇴근하시는 그런
○김건 위원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2024년도랑 2025년도에 지금 넘어가는 걸 보면 상업공장 지역은 307억에서 128억으로 줄긴 했어요. 그 반면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825억에서 472억으로 줄긴 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가 거의 300억에서 591억으로 2배 정도 증가한 추세거든요.
고가, 말씀하신 것은 서울보다 저렴해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고가로 취득되고 집중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이런 것에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안 그래도 정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건 위원 금액적으로 볼 때 소사구만 보면 연간 1200∼1500억 정도예요, 외국인 취득 비율이. 별도로 부작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
○김건 위원 일단 모니터링 체계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모니터링 체계를 하고 계세요?
제가 부작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집중적으로 건수가 지금 늘어나는 것은 수치상으로 얘기해 주고 있고 금액이 지금 올라가는 것도 제가 없는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수치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대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의 정착성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도 있다는 의혹 제기도 일단 부천시 소사구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방관하고 지켜볼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뭔가, 관할 부서 맞죠?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맞습니다.
○김건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 평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슬럼화가 되지 않을지 이런 고민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외국인 실제 1명이 두 가구 이상 취득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모니터링해 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두세 건밖에 없었고요.
○김건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게 그걸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눈에 보여지는 것도 지역 슬럼화라는 현상이 서울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림동 같은 경우도 있고요. 물론 좋은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반면에 안 좋은 영향도, 일단 지역 정착이 되는 것 자체가 담당 부서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과에서 고민하셔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소사구 주민들한테 불편, 제가 어떤 불편이 있다라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김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중국이 유난히 많아요. 기타도 많은데 중국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제재,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마구 취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내국인하고? 규정이 있을까요? 규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8월 25일 이후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해서
○송혜숙 위원 이번 8월요? 올해 8월?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네, 8월 25일 이후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먼저 일부 면적 이상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그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누구나 다 취득하면 그게 등록이 됐다는 얘기네요.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고 있던 실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거 하나,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서 우리 시민권이 아니고 그런 경우, 중국인인데 여기 와서 장사를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취업비자, 취업으로 와서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현재는 주거용으로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주거용은 그런 분들도 취득이 가능한 건가 보죠?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실제 주거용으로만 취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우리가 교통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이쪽 부천의 심곡동 지역에 주로 많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는 해요. 한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금 어디냐 하면, 소사 업무실적에 보면 12쪽에 옥길3지구 지적재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 경계예요, 경계. 우리 항동하고 경계더라고요. 항동하고 경계인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거기 조그마한 땅에 필지가 많은가 봐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해 준 건지, 왜 여기 갑자기 지적조사를 한 건지가 궁금해요.
여기 띄워주시면, 제가 빨간 걸로 칠해 놓은 게 안 보이네.
거기가 527-8번지잖아요. 527-8번지인데 거기 보면, 놔두세요, 안 되면.
그 번지는 항동 하버라인 아파트 그 옆에 쏙 들어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적조사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원래 거기 돼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지적조사를 재조사하신 거죠?
○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유림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송혜숙 위원 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지적관리팀장 박수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주변은 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 구역 옥길3지구만 재조사 사업이 아직 추진 안 된 곳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 그러면 법적 근거로 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네. 불부합지구로 지정된 곳을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27명이 그 필지를 갖고 있나 봐요?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비를 들여서 해 주는 거네요, 지적조사를?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네, 국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합니다.
○송혜숙 위원 측량은 시에서 해 주고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사업비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지적조사를 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네, 현장에 입회하셔서 측량을 하면
○송혜숙 위원 현장에 입회해서.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경우 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는 거네요, 입회 하에.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재조사 사업지구는 다 소유자 입회 하에
○송혜숙 위원 재조사는?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네, 법령상에 입회해서 측량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수정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 3월경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합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소사구 건설안전과장 김종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사구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종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내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혜림 하수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송혜숙 위원 너무 고생하세요. 우리 지금 적은 예산으로 도로가 너무 파손도 많고 부분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다음에 올 여름에 비도 산발적으로 많이 오고 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건 지금 방송을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특히 건설안전과에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저기를 제가 얘기를 해서 뗌을 했어요. 일부 부분적으로 했는데 바로 또 비 오니까 또다시 되는 거예요.
계속 넘겨줘요.
이런 데가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정말 해도해도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예산 부족으로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해서 정말 올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 예산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지금 고생은 하시지만 소사구에는 원도심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신도시라고 하는 옥길지역이 한 7, 8년 되니까 이제 다시 도로가 파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일부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 저런 경우가 생기고 동파 방지 이것을 제대로 안 한 구역이 우리 양지로잖아요. 양지로는 계속 겨울 되면 반드시 일어나요, 봄 되면. 원래부터 이게 도로를 잘못 해 놔서 봄 되면 싹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아무리 해도 안 돼. 부분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글쎄요, 저희가 예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면 소파보수 같은 것을 해서 도로를 보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소사구 전체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런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것은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여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많거든요.
또 하나 제일 나중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인데 이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주 세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처음에 여기 인도를 했대요. 했는데 저걸 안 하고 옆에만 하고 저기는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사실 하긴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나한테 그 현장을 오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저건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도 다시 나무가 커서 이렇게 뿌리로 인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자기가 저기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자기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안 드린, 제가 한 번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아직 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기를 가 보면 되게 세게 올라와 있어요, 사진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주소까지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소사동로라고 저기 써 있는데 거기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더 뭐라고 말은 못 해요. 수고가 많고 적은 예산에 자꾸 하니까, 그런데 이게 유난히 지금 비가 산발적으로 오고 국지적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 파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파를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든가 아니면 회의할 때 얘기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했어야 되거든요.
6개월하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안전과 관련되고 밤에, 특히 밤에 무섭단 말이에요. 저렇게 푹, 가다가 모르게 차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겨울 돌아오면 미끄러운, 물이 많이 고여요, 곳곳에. 제가 다 찍었는데 다 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이 고일 때가 많아요, 살얼음 얼 때. 이걸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 정도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는 못하지만 급한 데부터 먼저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제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었죠? 계시면서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도 그만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 500만 원 이상 용역, 수선, 물품 등 계약 현황을 제가 봤어요, 소사구 것을.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보고서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광개발이라는 곳이 자꾸 눈에 띄어요.
2024년도 총 27건 중에 14건이 우광개발이 들어가 있고요. 2025년도 거 보면 37건 중에 19건이 우광개발이라는 곳이 수의계약도 2인 이상 견적도 아니고 1인 견적으로 양 해년 다 50%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지금 그 건은 행정감사 때마다 나왔던 사항인데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우광건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업체가 우광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가 아닌 시흥이나 다른 지역에 똑같은 단가로 처리하다 보면 이것은 처리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운반비가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우광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업체가 관내에 하나밖에 없어서?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수의 2인 이상 견적과 수의 1인 견적도 비슷한 사유겠네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우광이 수의 2인에 됐으면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정상적으로 받은 거고요.
○김건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전체가 다 수의 1인 견적이어서.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1인 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김건 위원 결론은 지금 관내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반적인 시민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는 이게 경쟁성도 좀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될 텐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원미구에도 비슷한 질의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투명성 확보에서 일은, 업무는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민이 봤을 때 투명성에 대해서 제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매년 지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 저 말고 다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에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하나 넣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소사초 인도 확보 선제적으로 너무 공사를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사 잘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그리고 소새울 육교에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소새울 육교에서 지금 민원 사항이 많이 데크하고, 그 사항 종류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데크 문제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전기 공사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올해 유독 소새울 육교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고, 해마다 소새울 육교에서 많이 생겼던 건 아니고 올해 시기가 도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AS 기간, 보수 기간이 다 지나서 지금 그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그게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그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나오고 정지돼 있고 운행을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제가 그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처리는 했는데 왜 그 문제가 발생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그 데크 공사 중에 발생한, 데크 밑에 뭐가 이렇게 끊어져서 위에 솟구쳤던 그런 상황도 사실 제가 민원을 되게 빨리 접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너무 늦게 보수가 되는 바람에 민원이 그 건으로 해서 거의 50건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은 우선순위로 급하게 공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게 뒤로 미뤄졌는지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그것은 자재가 거기 데크는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주문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지금 저희가 계속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그 조치가 약간 미흡했다고 보는 게 그러면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거기다 뭘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아니, 안내문 붙여 놨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거기 안내문 붙여 놨어요. 제가 따로 지시를 해서 담당 팀장한테, 위원님이 민원인들은 모르니까 불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담당 팀장한테 따로 지시를 해서 안내문을 붙였는데 그 과정에 유실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내문은 저희가 붙였어요.
○최옥순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거기가 많은 아파트 주민들 이동이 많은 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라도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불안하니까.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지금 안전진단은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청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청장님, 우리가 보통 구청 감사하거나 위원들 질의를 보면 대부분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이 가장 많아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사실 도시라든지 그 지역의 이미지는 도로가 많이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여름 장마철 지나고 또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또 이게 손상이 많이 되잖아요, 도로가. 시장님하고 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 좀 하시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가끔, 정기적으로 매월 1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좀 구청에서 쓸 수 있는 포괄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과장님들하고 간부들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도로 아니면 공원 시설물이라든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물들이 불편함을 많이 주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네, 그렇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그게 또 안전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진짜로 구청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라고 해서 예전 광역동 이전에는 그런 포괄사업비라는 게 한 20억 막 이렇게 있었어요, 건설안전과에. 그럼 이렇게 민원이 우리한테 직접 오거나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러한 것을 소규모 숙원 사업비 예산으로 적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렇겠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조그만 거리 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지금 건설안전과장한테 많은 민원들이 주문이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 포괄사업비 정도는 좀 갖춰져야 그래도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시장님께 한번 건의는 하겠지만 청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니 적극 건의를 해 보십시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청장님한테 하실 얘기 있어요?
최성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청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은 같이 고민할 문제예요.
이게 고질적인 건데 참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채소 가게, 과일 가게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보행에 불편을 주게 방치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알고 계시죠, 어디인지?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노점상들께서 노점을 하시고 남은 물건들을 집에 안 가지고 가고 그 주변에 비닐도 다 적재를 해 놔요. 그걸 아침에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채소 과게, 과일 과게 참 심할 정도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저희가 지금 경인로변에 자유로, 그러니까 자유시장 도로 쪽이죠. 그쪽에 과일 가게, 채소 가게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한 5개소 해서 20여 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심한 데는 경찰서 쪽으로 고발을 해서 벌금이죠. 그러니까 형벌로 해서 적게는 100만 원 벌금 나온 데도 있고 많은 데는 한 400만 원 이상 나오는 데도 있어요.
○최성운 위원 그래요, 실적 보니까 단속도 하고 계시는데
○소사구청장 홍기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노상에 상가 과일 가게, 채소 가게가 너무나 난무하고 그다음에 노점상, 그다음에 적재물들, 그다음에 노숙자, 노숙자들 가방을 그 남부역 앞에 펜스에다가 다 이렇게 해 놔서 일제히 한 번 단속했거든요.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청장님 아시다시피 무단횡단,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무법천지입니다, 본동·본1동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건설안전과장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과다 보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 보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축과장 김광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만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영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강선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 부서 맞죠?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신고 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가설건축물이요?
○송혜숙 위원 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지금까지 신고 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혜숙 위원 아니, 이제 얘기해 보세요. 신고 된 게 어느 정도 돼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34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실행된 곳, 가설건축물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내에 원상복구하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것은 신고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송혜숙 위원 네, 그것은 몇 개나 돼요? 여기 300 몇 건 중에 몇 개나 조치가 완료됐냐고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조치가 완료된 것이요?
○송혜숙 위원 네.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정확히.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지금 신고 완료돼서 한 것은 총 3건입니다, 현재.
○송혜숙 위원 300 몇 개 중에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저희가 신고 연장을 해 주거나 해서 현재 23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안 돼 있는 곳은 3건입니다.
○송혜숙 위원 안 돼 있는 건 3건이고 지금 조치를 한 번 연장해 줘서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러면 다예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그건 다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지금 안 돼 있는 게 3건입니다.
○송혜숙 위원 안 돼 있는 것만 3건?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송혜숙 위원 다 이행을 하셨고?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이것은 제 민원 제기인데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광백.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건 지난주에 원상복구했습니다. 시정 조치 완료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업무.
○송혜숙 위원 완료됐나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송혜숙 위원 얘기가 없어서요. 완료됐군요. 다행입니다, 완료돼서.
그러면 그 범칙금, 그 이행금 안 내고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부과 안 했습니다, 원상복구됐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원상복구했네요. 철거를 했군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허가 부서잖아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저희가 허가 부서는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건축 지을 때 허가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디자인과가 허가 부서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 디자인과가 허가 부서인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갖고 갔던 거 옥길동의 옥련지구는 여기가 허가 부서던데?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 현황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현황도로.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저희가 허가 부서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저번 주에 위원님 뵀듯이 현재 서류 접수돼서 해당 부서 협의 들어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가능하면 도로 떼어야 돼요. 안 떼어준대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현행 법령상 이게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천을 도로로 보기에는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하천부서에 거기 가보라고 했어요. 가서 그 하천이 지금 넘어지려고 그런다고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이웃 주민이. 그래서 제가 하천부서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할 때도 그 얘기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천이 지금 넘어지게 생긴, 비 한 번 크게 오면 반드시 넘어진다니까요, 하천이. 하천이면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다 물에 잠기니까 그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동네가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해서 물 찰, 제가 물론 구청에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하수받이, 집수받이 이런 거 다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이 해 줘서 이번에 급하게 물 들어오는데 작년에 물 찬 데가 안 찼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또 지나면 거기 흙 토사가 지금 위에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토사가 막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가 또 막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몇 군데는 치웠어요, 저하고 가서. 주민들이 그냥 치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지역이에요. 한 번에 오면 흙이 산에서 우르르 내려와서 다 잠기거든요, 저지대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좀 관리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꼭 좀 떼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76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경 대처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이 주 내용은, 당초에 여기 나온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고발을 같이 해라 그런 취지에서 작년 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고발 같은 경우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거,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에 한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발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요즘 또 양성화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구의 조치와 대안책은 좀 갖고 계신가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현재 지금 양성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 비가림시설에 대한 양성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법은 개정돼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된다면 과 내에 상담실을 구비하든지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중랑구에서도 상담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접수를 사전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원도심이라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걸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편 설계 이런 것도 제가 아까 타 구에 제안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식적인 설계 접수가 아닌 간편 설계로도 이것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노상적치물 단속 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2024년도에 단속이 3,243건, 자진정비가 2,653건, 계고서가 530건, 과태료 부과가 60건, 2024년도에 그렇고요.
2025년도 보니까 단속은 3,403건, 자진정비 2,851건, 계고 493건, 과태료 부과 59건 총 해서 6,500건 이상인데 과태료가 119건이에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몇 페이지죠?
○김건 위원 노상적치물 단속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거 도시미관과 업무 아닌가요?
○김건 위원 아, 죄송합니다. 도시미관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축과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을 대신해 가로정비팀장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도시미관과 가로정비팀장 이영지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수연 자연순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밖에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웃음소리)
제가 예고편을 아까 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건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 보니까 2024년도에 단속이 3,000건이 넘는 반면 과태료 부과는 60건 있었고요. 올해 거 보니까 단속이 3,400건인데 과태료가 59건 총 다 해서 6,600건 중에 119건, 퍼센티지로는 1.7%예요, 단속 건이. 그리고 계고서도 530건, 493건 총 1,000건이 안 되는 정도의 계고 건도 있고 과태료도 2% 이하인데 혹시, 거의 다 보면 계고나 자진정비라고 하셨어요. 이건 사유가 있을까요?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거의 대부분 저희가 민원 신고를 받고 나가서는 계고를 충실히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거의 다 자진정비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후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보통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단속을 한 번 나가시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나갈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또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 장소에 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는 겁니까?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한 번 계고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나가서, 기일이 있거든요. 그 기일 안에
○김건 위원 아니요. 계고장은, 접수가 들어오잖아요. 접수가 들어오면 그 현장을 나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두로 경고를 하시나요, 처음에는?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네.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은 어떻게 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적치물을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또 나가죠. 저희가 거의
○김건 위원 그럼 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뒤에 공직자분들께서 나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도 안 치워져 있으면 계고장을 발송한다?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계고장을 두 번 하고, 계속 안 치울 경우 두 번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김건 위원 그럼 총 네 번 나가시는 거예요, 그 장소에? 과태료가 부과될 때까지.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치우고 시정 조치가 되고 안 되시는 분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태료 부과 100건, 그러니까 올해 건만 하면 60건이 네 번을 나갔는데도 안 치워져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거의 대부분은 다 치우시고 저희 과태료 부과 건의 경우는 부천역 남부의 과일 가게 위주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은 저희가 나가도 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소사구에 여쭙냐면 3개 구 중에 과태료 부과가 가장 적어요, 요율이.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라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고요.
글쎄요, 혹시 지침에 나와 있나요? 네 번을 나가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김건 위원 그건 아니고 그냥 소사구만의 전통인가요, 아니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시나요?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과태료 같은 경우는 바로 나가서 부과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장을 치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해서 최대한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누군가는 민원을 제기하겠죠?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네.
○김건 위원 누군가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 적치물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신고를 하셨겠죠. 공직자분들이 네 번이나 갈 동안 이게 안 치워진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강한 행정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팀장님?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최대한 치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역민원에 관련된 걱정도 제가 알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으신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깨끗한 보행 환경과 안전한 보행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강력한 행정의 드라이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부서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세요.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좀 강력하게 행정에서 해 줘야, 아니면 일정 기간 캠페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캠페인을 통해서 계고 없이 바로 압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정 기간 캠페인을 통해서 좀 깨끗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2026년에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런 수치가 좀 낮아지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소사본동 도시미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칭찬할 건 해 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토바이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저희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계도 조치하고 번호판이 있는 경우는 차량등록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대리점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해서 길거리에, 인도에 많이 진짜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에 약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것을 몇 번, 아마 주민들도 민원 처리를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는데 처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저희가 나갈 때는 치우셨다가 들어가면 또 내놓으시고 이런 경우인데 저희가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사본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본동 쪽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행감 자료 94쪽에 보면 CCTV를 활용한 단속 실적 향상 도모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성능이 좋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CCTV에 대한 의미가 그냥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저희가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56개 중에 이동식이 9개고 고정식이 47개인데요.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밤에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식이 지금 화질이 안 좋고 이동식이 좋은데 이동식은 9개 정도밖에 안 되고 설치비용이 1대당 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랑 올해 같은 경우도 CCTV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런 자료를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그냥 버리는 장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정해서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 거주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체킹을 하다 보면 그냥 휙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분들에 대한 계도가 안 되면 이 건은, CCTV를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저게 단속용이 아니고 그냥 협박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한 뭔가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계도를 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해 분리수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이영지 저희가 그래서 분기별로 외국인 대상 캠페인은 따로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가 39건의 실적이 있어서 그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실적을 향상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최은희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건설안전과장 구광준
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위원장 최의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구광준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경희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김천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오정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구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오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고가 난 직후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구청장님과 각 관련 부서, 오정보건소 등 많은 분들이 발 빠르게 오셔서 현장을 살펴봐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고는 났지만 부천 제일시장의 보상 체계, 충격을 받으신 상인들,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장의 또 다른 법적 사항, 예를 들면 노란 실선이나 소화, 화재 문제 이런 것 각별한 점검 검토 혹시 해 보셨나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저희가 지금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대본이 구성돼서 각자 재해구호기금 지원이라든가 장례비 지원이라든가 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피해 관련 전통시장팀에서, 시청 주관 부서에서 적치물 노란 선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지난주 20일에 오정경찰서와 또 시·구 관계부서하고, 또 우리 오정구에 전통시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상인회장님들과 함께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차량 통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논의해서 12월 4일에 교통안전시설심의회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면 향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볼라드라든가 바리게이트 같은 것이 설치된 이후에는 통행 제한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그날 사고도 새벽에 일찍 시장에 사람들이 없을 때 물건을 내리고 차가 빠졌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물건을 내리는 통에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예를 들면 몇 시 이후 이런 제재 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차량 통행 제한 시간을 결정해서 그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안전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12월 4일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통행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셨고 경기도에서도 재난위로금, 치료비, 시장 점포 지원 등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시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면밀히 유지하시고 피해 수습 지원, 시민 안전보험 등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사고 현장 모니터링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도, 지금 사고가 났고 예를 들어서 몇 분이 돌아가시고 몇 분은 지금 병원에 계시고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은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정구청장 최은희 현장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심리상담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상인회와 소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되는 어떤 민원 사항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시장 관계자나 주민들 모두 충격에 휩싸인 사건이었는데요. 오정구청장님 그날 제가 1시도 안 돼서 아마 달려간 것 같은데 그때 저보다도 빨리 현장에 나와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5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청장님,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 소유율이 높던데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외국인 공장 소유요?
○최옥순 위원 부지.
○오정구청장 최은희 부지요?
○최옥순 위원 점유율이 높던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제가 공장은 파악하지 못했고 주택에 대해서 올해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취득한 한 43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그분들이 4개월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입주를 해야 되고 2년 또 실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에 의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규제가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공장용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하에 이게 점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오정구청장 최은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민원지적과장 김경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미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최문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윤경애 지적관리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소사나 원미를 살펴보니까 적발 건수, 신고 건수, 무허가 중개 행위 신고 사항, 과다한 중개보수 신고 사항 건수가 조금씩이라도 보이는데 지금 오정은 1개도 없어요, 24년, 25년. 1건도 없는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네, 저희 구에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옥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지정하고 있더라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구에 공업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인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청장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군수의 허가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24년, 25년에 보면 취득용도별 상업하고 공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공장 쪽은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500㎡ 이상인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료 관리하고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게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저희 원주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것도 피해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의 사항에 공장부지도 함께 넣어서 제안을 하시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규제 초점이 주거용 토지로만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상업이라든가 이런 영업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점유율이 점차 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에서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뭔가 규제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규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오정구 같은 경우는 대장동이라든지 개발이 되면 더 많은 점유율이 외국인들한테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네.
○최옥순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그런 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들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안전과장 구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봉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혜진 하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 정말 제일 많이 오정구청에서 연락하는 분 같은데요. 사유지인데 차들이 다니면서 물이 고여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도 그 절차나 이런 안내 사항을 너무 친절히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성오로 보도 확장 공사가 오정구청에서 그 굴다리 가는 길 맞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정비 공사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정초등학교 내려와서 새마을금고 있는 벚꽃길인가요? 거기가 도로인데 보도블록으로 돼 있잖아요, 네모난 사각 벽돌로.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최은경 위원 그게 비만 오면 덜컹거리고 차,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도 불편한데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금 정비 계획 세워져 있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그 구간은 과거에 벚꽃거리 조성 공사라고 당초에 아스팔트였다가 보도로, 주민들이 원해서 보도블록으로 했다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 구간, 2차 구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는 보도블록으로 안 깔고 아스팔트에 스탬프 공법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추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계획에 있어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지금 추진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바로 옆에 지금 주택 정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사가 향후 거의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도 구간도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새로 하는 구간은 아스팔트로 포장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지나도 그런 것은 기존 구간보다는 훨씬 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향후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또 1, 2년 공사를 늦출 수는 없어서 향후에 그런 중차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되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중공사로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 주택정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민원이 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만약에 공사를 지금 진행하게 됐는데 나중에 또 큰 트럭이나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을 때 주택 정비하는 곳에서 변상해 준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마음입니다, 사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최대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일단 만약에 지금 공사 들어간다고 하면 빨리 고장 나서 다시 또 민원이 생기지 않게 철저한 공사 부탁드릴게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게 지하 매설물도 원래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포함됩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장기 점용 허가 10년 이상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도로법」상 점용물에 따라서 저희가 2년에서 10년까지 하고, 그러니까 매설물 같은 전봇대나 관로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만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 후에 또 갱신으로 갑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정구의 통신관로나 가스관, 전력구 지하 매설물은 10년까지만 내 주시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도로법」상 그렇게 점용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갱신을 한다? 그래서 ‘없음’으로 하셨다는 거고, 그럼 지금 모든 지하 매설물은 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그런데 저희가 통상 얘기할 때는 그냥 ‘영구 점용’, ‘영구 점용’ 하는데 법적으로는 최대 10년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그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10년 차가 도래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갱신, 다시 연장 허가 신청을 일괄로 해서 받고
○김건 위원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김건 위원 확실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심이, 이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저희가 점용 기간을 허가 내줄 때마다 딱 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김건 위원 지하 매설물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그런데 보통 저희가 전주라고 그러면 한전을 하나의 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해당 시설 전부 일괄해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인허가 다시 갱신해 주고
○김건 위원 통신 관로도 마찬가지고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대답은 하셨는데 이거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한전
○김건 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KT 그런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챙겨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건설안전과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은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과의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낙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진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지금 66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비가림시설 행정조치 제외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제가 사실 작년 행감 때 자료를, 행감 때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오정구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위반건축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료를 받아서, 그게 맞나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매뉴얼을 만드시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될까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비가림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이것은 앞전에 다른 구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5월에 이미 조례가 개정돼서 감경적용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적발 시에 감경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서 추진 중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3개 구가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다라고 파악이 돼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왜냐하면 법적인 적용은 부천 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이게 반영돼야 되잖아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마다 이게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3개 구에서 과장님들이 혹시 연합을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건들이 있었나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제가 7월 1일 자에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하반기에는 별도로 없었는데 위원님 지적이 있은 이후에 올해 5월 19일에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50% 감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 각 구마다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행정의 편의성을 조금 반영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세 구가 같이 연합으로 해서 한번 모이셔서 그 매뉴얼도 일률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한테도 그런 내용을 통보하셔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그때 오정구 시멘트공장 있는 거리 클린로드 시스템 할 때 뵀죠?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네.
○최은경 위원 손준기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지금 오정구 환경건축과랑 시 관련 부서랑 단속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준기 의원님께서 찍어오신 사진이나 상황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오거든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네.
○최은경 위원 환경건축과에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멘트공장 주변에 대한.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3개 구청을 보는데 소사·오정·원미 다 봤는데 오정구만 2025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달아주셨어요, 77쪽.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네.
○최초은 위원 이게 보니까 687건이나 되고 약 6억 원 되는 금액이네요. 이게 11월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납부가?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약간 몇 건 정도는 12월로 이월될 수 있는데 아마 3개 구에서 저희가 제일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구청은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서 아까도 이렇게 건수랑 금액이랑 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구청은 적어주셨길래, 그런데 또 687건이나 된다고 하길래 좀 놀라웠고 이게 그러면 올해 것만이 아니라 작년에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런가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이게 조례상에 저희가 매년 1회씩 반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687건은 25년도 정기분 부과 건입니다.
○최초은 위원 되게 많네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다 받으시면 좋긴 하겠네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어차피, 최옥순 위원님 아까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 중에 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가 있어서 지침이 서면 조금 더
○최초은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한 번씩, 1회씩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조례상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셨던 분들이 또 내고 또 내고 그냥 계속 위반을 하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매년 반복 부과를 하도록 법하고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자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어서 조금 더 시정을 하는 데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환경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도시미관과장 김천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옥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공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구청회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무단투기 CCTV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오정구에 44개소가 있어요. 이동식 33개소, 고정식 16개소.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의문인 게 무단투기 CCTV 설치해서 효과나 이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을 잡아서 벌금을 먹인 적이 있나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신고나 순찰을 돌면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하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없으시죠? 제가 계속 드는 의문이 무단투기감시원들 지금 오정구에 몇 분 계세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여덟 분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여덟 분은 한 달에 몇 건 정도 무단투기 단속을 하실까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
○최은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근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야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야근하시게 되면 여덟 분이 다 같이 같은 날 하시나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집중 무단투기 단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하시던 곳을 하시는 거예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맡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야간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순찰이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오정구에 여덟 분이, 지금 자료 팀장님께서 주셨죠? 혹시 몇 건이나 적발이 되나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저희가 지금 899건 정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한 달에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아니요,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899건이요.
○최은경 위원 이 중에서 과태료는 몇 건이나 돼요? 아마 899건을 다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최은경 위원 건수로 하면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지금 20건에 아니, 13건에 이제…….
○최은경 위원 과장님.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무단투기는
○최은경 위원 과장님.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438건에 3300만 원입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최은경 위원 무단투기 단속 오정구에 여덟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덟 분이 1월에 몇 건을 적발하고 몇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얼마가 걷혔고 몇 %가 미납됐는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단투기 CCTV 설치 현황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걸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아니, 현재는 기존 CCTV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이 무단투기 CCTV를 차라리 방범용이나 이런 걸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무단투기 CCTV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누가 쓰레기를 갖다가 놓는 걸 봤다 하더라도 경찰을 동원해서 “파란 모자 쓰고 빨간 운동화 신은 사람을 잡아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누가 무단투기 쓰레기 봉지 갖다 놓는데 거기서 방송이 나와서 “무단투기하지 마세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무단투기 CCTV 설치 만약에 앞으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이건 좀 지양하시고 차라리 무단투기 단속원을 한 분이라도 더 쓰는 게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경 위원 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지금 저희가 오정구에 49대가 있는데요. 이동식은 33대, 고정식이 16대가 있습니다. 16대 구간은 항상 고정적으로 불법 행위, 불법 투기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설치이고 33대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에 민원이나 상습지역에 설치했다가 이게 좀 완화가 되면 또 다른 지역에 대해 이동 설치함으로써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기둥만 있는 데다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CCTV로 행위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 행감 끝나고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청소차량이랑 살수차량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내구연한이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이 각각 다 8년으로 동일하더라고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그중에서 지금 청소차량 1대는 폐차 예정이어서 1일 운행 거리를, 평균 거리를 0㎞로 제출해 주셨는데 2025년도에 아예 운행을 안 한 거예요, 이 차량은?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지금 이 차량은 저희가 2024년도 구청 개청하면서 인수받으면서 고장이 너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할 수 없던 사항이었고
○김건 위원 언제부터 운행을 안 했어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올해 운행을 안 한 거죠.
○김건 위원 2024년도에는 운행을 했었고 2025년에는 아예 운행을 안 해서 평균 1일 운행 거리를 0㎞로 잡아주신 거예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규 차량 1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 위원 신규 차량 1대를 확보하셨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김건 위원 그럼 1년 동안 이 차량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네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내년에 도래하다 보니까 내년에 매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내년이었는데 차량은 고장 상태여서 1년 동안 구청에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뭔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일단 그렇고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장이 잦다 보니까
○김건 위원 그게 2024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아예 운행을 안 하셨다면서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러니까 2024년 운행 중에 자꾸 고장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규 차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운행을 못 했던 상황이죠.
○김건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아예 1회도 운행을 안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2025년에는 1회도 운행 안 했지만 1년 동안 그냥 방치만 해 놨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올해까지니까.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김건 위원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일단 그렇고요. 살수차량도 보면, 오히려 살수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2대가. 그렇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2017년도.
○김건 위원 2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정상 운행 가능’이라고 해 주셨는데.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내구연한이 8년이긴 하지만 현재 신규 차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고장이나 이런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 보니까 운행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내년까지 운행해 보고 상태에 따라서 후년에 예산 확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차량 1대가 그냥 내구연한을 채우기 위해서 1년 동안 방치를 했다라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또 저희가 지금 차량 운행 자체를 저희 기사분 네 분과 지금 청소차량 운행을 미화원 대형차량 면허 소지자 네 분을 활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1대는 신규 차량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총 5대 중에 1대는 아까 말씀드린 잦은 고장으로 운행이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김건 위원 아니요, 아니요, 5대가 아니라 6대죠, 그렇게 하면.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1대는 지금 소형 전기차량입니다.
○김건 위원 아, 소형차량 빼면 5대.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김건 위원 신규로 확보하신 게 그러면 아예 지금 자료에는 없네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지금 신규가 2024년도
○김건 위원 이게 전기차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아니요.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99가9836 이거 2020년 이때
○김건 위원 이게 신규차량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이건 전기차고 맨 마지막에 청소차량
○김건 위원 그러니까 0918번이 폐차를 해야 되니 3853을 신규로 구입하셨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김건 위원 그리고 0918이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방치하신 거고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3개 구청에 다 질의를 했는데 이걸 특히나 오정구청에 문의를 하는 게 에어라이트 단속 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퍼센티지로 보면 오정구는 7%밖에 안 됩니다, 강제 수거 건수가. 소사구 13%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저희 에어라이트 단속은 거의 야간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기 때문에 오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입니다.
○김건 위원 소사구는 54개예요. 오정구보다 반이나 적어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저희 같은 경우는 강제 수거로 해서, 1·2차 계고한 다음에 강제 수거합니다.
○김건 위원 그것은 3개 구청이 다 동일한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 수거율이 다른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거의 1·2차 계고 시 이분들이 다 철거나 이런 행위를,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이건 3개 구가 다 동일할 것 같긴 한데요. 과태료 부과도 아예 없어요, 보면. 그렇죠? 일단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 차량 방치된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해가 가게끔 저희 도시교통위원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원미구청장신인식 민원지적과장이국희 건설안전과장남궁걸 환경건축과장김창식 도시미관과장오동근 소사구청장홍기화 건설안전과장김종임 환경건축과장김광용 오정구청장최은희 민원지적과장김경태 건설안전과장구광준 환경건축과장김경희 도시미관과장김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