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정 현안 보고의 건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정 현안 보고의 건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봄소식을 알리는 우리 시 3대 봄꽃 축제가 주말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축제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 격려와 축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효율적인 4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2일과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토·일요일 및 예결위 활동기간을 제외하고 상임위 회의는 2일간으로 예정하였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과 부천 한신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보좌기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4월 15일 금요일은 의회 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4월 18일은 예결위 준비로 휴회하고 4월 19일과 20일은 예결특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상임위원회를 휴회하여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찬반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과 김인숙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각급 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이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협약 체결 시에「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모든 협약체결 후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며 체결된 협약에 대한 평가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업무제휴·협약의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자 및 경과입니다.
2011년 4월 4일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병국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4월 4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 시 집행부 의견 조회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업무제휴, 각종 협약, 일몰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이 중 각종 협약에 대한 정의는 부천시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한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있어 제1항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토록 정하였습니다. 이는 협약내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협약 체결 후 우리 시의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라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제2항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부천시의회에 즉시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제3항은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이 조문은 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업무제휴·각종 협약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과 평가결과를 매년 초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일몰하도록 규정하여 각종 협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2008~2010년) MOU 체결현황 자료에 의하면 22건이 체결되어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협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과 시의 예산을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를 명문화하고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이나, 안 제4조에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와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 예산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 행정절차와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이것을 하게 된 게 시민권리나 시 재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 방지하자는 의도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협약을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한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부담까지도 전제하게 되는 내용도 있고, 또 모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 체결 자체를 가지고도 그 기업 자체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실지로 그 협약들이 체결된 이후에 실질적인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없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협약 체결할 때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되고 그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부분은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따로 신문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각종 조약이나 이런 차관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조 원대에 이르는 차관을 체결하는데 조약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에서 기술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는 없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일몰규정을 둔다든가 어떤 규제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체결된 거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체결된 협약이라도 예를 들어 올 연말에 평가를 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평가하고 만약에 일몰대상이면 일몰을 시켜라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포괄하지 않는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시가 추진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에 관한 사항 중에서.
그런데 저희 조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물론 대부분의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조례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재의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남시는 이것하고, 조례 내용하고 관계없이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똑같이 개입되었다.
당시에 이 조례를 포함해서 5건의 조례가 전부 재의결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빨리 하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우리가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만 해도 이보다 훨씬 많은데 자료를 이것밖에 안 주고 부실하게 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보고받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업무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기초지자체로서는 최초가 되는 건데 선도적으로 한 번 해도 좋겠다. 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부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했던 전통들이 있으니까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입니다.
(거 수)
두 분.
보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두 분, 보류하는 데 찬성하신 위원님 여섯 분, 기권 한 분으로 표결결과가 결정됐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수정의결 2인, 보류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MOU 등과 관련해서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부하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신설했는데 안 제28조제3항제5호에 일반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했고 본사가 부천에 없는 경우에는 1,000분의 35 이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2에서 4쪽까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에서 10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자 및 경과입니다.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2호에「건축법」개정에 따라 제49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으로 조 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28조제3항제5호에「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 및「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안 제40조제4항제4호는 상급기관인「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3조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1,000분의 35라고 개정안에 명시한 근거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1,000분의 35냐고요.
부천시에 본사가 있는 것은 1,000분의 25로 하고요.
강동구 위원님.
굳이 1,000분의 25, 1,000분의 35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본사가 부천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부천에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천에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늘어나고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차별을 안 둬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조례상에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규칙에서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실 겁니까?
1,000분의 25라고 해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조3항의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한 것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라고 조문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의해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 조례안과 일치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4. 시정 현안 보고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4개소 중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한신시장상인회에서 지난 3월 7일 부천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의 건은 소사본3동에 소재한 한신시장 현대화사업 관련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시장상인회 진정민원 조사를 담당한 감사관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내용이 현재 한신시장상인회와 시공사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자칫 보고내용과 질의 답변내용이 외부로 잘못 알려졌을 경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난처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보고내용을 제외한 질의 답변은 부득이 속기를 중지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한신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상인회 진정민원 제출배경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한신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는 사업명이 부천한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부천한신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2단계, 추가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1단계는 2007년 2월 12일부터 착공이 돼서 2007년 7월 12일에 준공됐습니다.
추가사업까지 해서 2008년 11월 10일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70m고 폭이 6m, 높이가 8m~10m, 아케이드 설치, 간판정비, 시장통행로 포장공사 등을 했습니다.
추가사업으로는 미철거 점포에 대한 공사, 햇빛가리개 설치, 설계누락분에 대한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7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15억 17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부천시와 부천한신시장상인회 간 협약체결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신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부실시공으로 시공사인 한솔공영을 대상으로 한신시장상인회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8200만 원에 대한 판결이 1심에서 배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천시가 사업대로,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서울고등법원 2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변경 등 부천시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 사업으로 모든 권한이 부천시에 있으며 잘못된 사업을 시정해 달라고 10번 이상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수차례에 걸쳐서 같은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처리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답변자료는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추가공사 부분은 시공사가 미시공하고 부천시가 불법 허가하여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낭비한 국가예산 1억 8259만 5000원을 부천시가 국고로 환수하고 상인회 부담금 10%를 상인회에 돌려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시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진행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난방지 CCTV가 화질이 흐려졌다는 그런 내용하고 도난방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2007년 7월 20일 준공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한 사항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천시의 관리감독으로 이행된 사업으로 부천시가 책임지고 계약서대로 사업을 이행해 주고 또 환경개선사업 문제의 책임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히 법집행을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회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참고로 4쪽의 주요민원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신시장에서 낸 민원유형을 보면 진정내용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하나, 권익위원회 둘, 도에 셋, 시에 다섯, 감사원 감사도 의뢰한 바가 있고 KBS에 언론보도된 사항도 있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1번부터 9번까지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1단계, 2단계, 추가사업 진행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쪽 한신시장상인회와 (주)한솔공영 소송 관련된 사항입니다.
1심은 부천지원 제1민사부에서 했습니다.
소송제기는 2010년 1월 22일에 했는데 1심 판결이 2011년 1월 25일에 났습니다. 4억 8241만 821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솔공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소송내용으로 보면 아케이드 지붕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고, 2단계 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도 2억 4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1900만 원을 요구해서 총 합계가 4억 8241만 8219원에 대한 배상판결이 1심에서 난 바 있습니다.
현재 2심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심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현재까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결과로 봐서는 추진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상인회에서의 공사 추진관계, 상인회 조직문제 또 지도 감독의 문제 등에 한계점이 있어서 취지에 일부 벗어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상인회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시장상인회에서 제출한 진정민원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천한신시장 진정민원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시장상인회가 제기한 민원의 주요요지는 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위반, 부실시공, 불법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상인회 측이 제시한 여러 자료의 검토 및 관련 공무원 조사를 수행하고 상인회와 시공사 간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그리고 시 고문변호사 자문, 감사원 등 타 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기초해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 예산을 검토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지난 4월 초에 상인회 측에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상인회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감사관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환경개선사업 1단계 공사인 아케이드 지붕 자재 부실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는 시공사가 당초 시방서에 반영된 기준보다 높은 26%의 비투과율을 가진 지붕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부실한 공사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조사결과 시공사는 당초 시방서와 다른 지붕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자재의 물성, 즉 26%의 비투과율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상인회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면 상인회의 경우에는 시공사와 함께 타 시장의 공사사항을 견학한 후에 자체 임원회의를 통해서 당해 자재의 사용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자재가 시방서 등의 기록된 성능사양에 적합한지 공사감독관으로서 또는 시행의 주체로서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실자재의 시공에 관한 문제는 상인회와 시공사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11조 자재의 검사 조항 등에 따라서 그 책임귀속의 문제를 결정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참고로 1심 재판부에서는 전부 시공사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심 이후의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서 관련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납부책임 관련입니다.
2단계 사업이 당초 예정일보다 153일 지연되면서 2008년 11월 10일에 준공된 사실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해 2단계 사업은 해당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즉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업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케이드 잔존가액을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돼서 철거할 경우, 10년 이내에 철거할 경우 그 관련된 잔존가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됐는데 이런 반납확약서 제출 및 추가공사를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상인회와 시공사 측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천시 또한 상인회와 시공사가 합의를 하고 합의서 및 도급계약서를 기초로 공기연장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공사중지를 시키고 공사중지 등의 행정지도를 했던 것이 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당초 1, 2, 3단계 사업에서 시공이 누락된 5개 분야에 대해서 총 1억8000여 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완했어야 한다는 것이 상인회 주장입니다.
저희 조사결과 추가사업 중 측면 비가림시설 7개소 부분은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시공사가 보완시공을 했어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통제실 설치, 비가리개 연장설치, 화장실 개·보수, 소방·전기시설 등은 당초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물량 증가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추가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면 비가림시설 관련 5100만 원의 사업비는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서 추가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1심 재판부는 상인회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앞서 말씀드린 추가공사 전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한신시장상인회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가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사업 관련 담당공무원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시와 상인회가 체결한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 4조 및 10조 등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사업비 5100만 원을 중복 승인한 점과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는 당시 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원하는 다수 상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인회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사실을 보다 엄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내부규정에 따라서 문책의 수준을 결정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된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측면 비가림시설 중복사업비 환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 등을 상인회 측과 협의를 부천시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상인회의 시공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의 주체인 상인회와 대행을 맡겼던 시의 입장에서 관련 행정지원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의 외부기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언론사 등에 여러 경로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우선 감사원에서는 2009년 4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입찰 부정, 부실시공, 추가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을 상인회 측 민원내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아케이드 설치, 나중에 뉴타운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잔존가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확약서 제출 요청했던 것 부천시의 행정처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기타 입찰비리 및 부실시공 등은 이게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이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관련공무원을 대면 조사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 및 시공사의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건에 기록된 바대로 상인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속기를 중지한 상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홍보기획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무석 전 홍보팀장이 도당동장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이수민 팀장이 홍보기획관실 홍보팀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 승격 40주년 대비 기획홍보 이렇게 했는데,
꼭 그거로만 홍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가 안양시로 규모는 작습니다만, 구가 편성되어 있는 여러 시를 보면 안양, 용인, 고양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올해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이 2억 7800이거든요. 그런데 안양만 하더라도 3억 9200이고 용인만 해도 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양 같은 데만 해도 5억 4000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성남은 8억 8000이 되고 수원 같은 데는 11억 6000이 됩니다.
인근 시와 비교해서 월등히 적을뿐더러 출입기자들이 다른 데 있다가 부천에 발령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광고 받을 데도 없고 관에서도 적게 주기 때문에 부천은 진짜 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하는 언론매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언론매체가 다른 시와 비슷합니까? 경기도가 50개고 우리가 98개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적다고 하니까 예산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의회 와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천이 홍보거리가 뭘 그렇게 많기에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부천에 있느냐, 그동안 우리가 98개 언론사를 다 관리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들이 적다고 하면 또 올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 언론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도내 일간지의 경우 각 시·군 공히 출입기자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시·군과 형편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홍보기획관실 예산삭감을 한 건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그럼 기자들이 짜고 그러면 예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시가 49%대 재정자립도에서 광고비 많이 지급하면 좋겠죠. 지급하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사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일률적인 잣대로 광고비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면 추경이 아니죠. 거의 본예산 수준입니다.
추경이 6.2%면 엄청 많은 겁니다.
본예산에서 기획을 어떻게 했기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아울러서 소통위원회 관련 옴부즈만 총회 참석비용 같은 것은 본예산 성립 시점에 확정됐던 게 아니었고 추가적인 필요에 따라서 계상하느라고 금액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참석을 하고 동일 일정에 준해서 일본 도쿄 근처의 지자체들을 방문해서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실제로 하는 타이틀도 안 됩니다.
마사회 관련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 나와 있습니까? 전부 전시성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우레탄 깔아야 되느냐 마느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결과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해외 가지 마시고 국내 거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갖다 와서 더 두들겨 맞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이럴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올해는.
왜 그런가 하면 해외를 들여다보기보다 부천시내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 번 하셨지만 결과가 딱 부러지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해외를 돌리느냐고요. 국내에서 더 잘해야지.
매년마다 한다면서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참석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참여와 소통 말로만 계속 참여와 소통인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참석 안 했어요. 반쪽만 가지고 항상 토론회 하세요. 하는 것 보면.
그게 무슨 토론회예요. 토론은 양쪽에서 갑론을박하는 게 토론회지.
그렇기 때문에 10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여섯 번만 해도 되고 분기에 한 번 내보내도 되고 모아서 해도 되고.
토론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도 없는데 자꾸 토론회만 열면,
6.2%는 추경예산에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몇 번 정도 개최하겠다 계산하셔서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옴부즈만 총회 참석하시는 문제는 연말에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통위원회 회의나 토론회는 2011년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왜 올렸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사회 건은 소통위원회 개최하시고 그 후에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마사회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게끔 법률 개정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재 관련해서는 소통위로 해서 바닥재가 우레탄으로 가는 것은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다. 그리고 모래만 하면 모래에 대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권고 의견표명을 했고, 저번 주에 40억이 원미·소사에 공원 조성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중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번 주에 12명의 녹지직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공원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간사님 질의하시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원관리팀이 생기면서 시 사업을 구 사업으로 이관시켰잖아요?
시 사업이 구로 이관되면서 시민소통위는 거기까지인 건데 그것을 연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잘 일궈내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아무 것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소통위가 하고 구로 이관하는 과정에 뭔가 연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소통위는 토론까지 이관해서 받으면 그 다음은 공원관리팀의 사업으로 그냥 이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가 됐다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줘버리면 주민수렴 하고 나서 여기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은 게 좋은 건지, 지역주민들은 편한 게 좋은 거지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데 있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시 집행부는 아무 것도 없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거든요.
이것을 몰라서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의드리는 요지는 시민소통위에서 토론을 그렇게 잘했어요. 시민들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시민소통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동 사업으로 내리면 내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팔로워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될 만한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업이 그냥 내 사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집행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넘나들 수 있거나 내지는 내 사업은 여기까지, 네 사업은 여기까지 이런 걸 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권고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관리감독까지도 내지는 어느 선까지는 같이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시 사업에서 이번에 구 사업으로 이관됐으니 다 가져가시라 그래놓고 덜컥 리모델링한다고 주민설명회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모집 시간을 일부러 사람들 모집 안 될까봐 그런 시간에 잡아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분들의 모임에서는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토론은 너무 잘했는데 토론만 하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까 안효식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너무 잘한 토론을 집행하는 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 일은 여기까지, 너희 일은 여기부터 이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잘해 놔도, 저는 토론문화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그간 지역의 사안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 어떻게 가능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것 도루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놀이터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실망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공원관리팀장님 만나고 준비하고 지역주민들 만나고, 쉽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분명히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가 나중에 그게 성과 없이 끝난다면 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완결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관께서는 이런 데에 초청받은 적 있죠? 행사나 이런 데.
초청 많이 받잖아요, 모임 이런 데서.
우리 각종 축제 그런 것 게스트 부르면 비용부담해서 숙박료까지 주잖아요, 교통비. 그렇죠?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6%가 넘어가는데 무슨 추경이냐, 벼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벤치마킹 혼자 갑니까?
여기 벤치마킹이라고 하셨잖아요. 제도운영.
혼자 가세요?
열 번이 아니라 다섯 번입니다.
3만 원씩 100명 다섯 번 해서 1500만 원 본예산에 올렸어요.
다섯 번이지 무슨 열 번이에요?
본예산에 다섯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살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사다 이렇게 해서 열 번 하고 시민소통위원 세미나 개최를 두 번 또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소통위원회 또 하죠?
이것은 소통위원회가 아니라 사람 모으기 위원회예요. 안 그래요?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지금 보면 권력은 있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구청에서 할 일 동에서 할 일이 있는데,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구나 동에서 더 잘할 것 아니에요.
소통위원회 역할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도 이것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논란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세요.
강사 돈 주기 위한 것인지 이게 30만 원씩 2명한테 10번 하고, 그렇잖아요?
또 소통위원들 따로 모여서 세미나 개최하고.
이것 사람 모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청년소통위원회만 만들겠어요?
내실도 없고 결국은 홍보물도 또 만들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위원회 토론회도 10번 있을 수 없고 세미나도 참석수당 3 만 원씩 줘서 5번 하는 걸로 예산 의결했는데 그때 와서 같이 강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따로 또 모아서 2번 세미나 하는 것 이것도 행정력 낭비고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참여예산제도 보니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보니까 60% 넘기 힘들잖아요.
사람 모으기 위원회밖에 더 돼요?
그것 재고하십시오.
재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추경예산이라는 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부득이한 사유, 긴박한 사유, 꼭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초대장을 잘 봤습니다.
영문으로 된 초대장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여기 어디에도, 이건 초대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하니까 네가 관심이 있으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당신 꼭 와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축제 같은 것 하고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초대장을 다 보내요.
우리가 무슨 주제로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가 관심이 있으면 와서 들어 보는데 또 여기 잘 읽어보면 우리는 통역도 너한테 제공할 수 없으니까 통역도 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데리고 오는 것도, 그리고 모든 제반경비는 네 부담이다, 단지 우리는 회의를 하니까 관심 있으면 와서 봐라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초청장이라면 제일 위에 Dear 하고 이름을 분명히 씁니다. 초대되는 사람 이름을.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그냥 ‘대상자 여러분’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초청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270만 원을 여기에 계상하셨어요.
구체적으로 27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경비죠?
그리고 이 회의에 꼭 가셔야 되겠다, 만약에 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 초청이다 그러면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쪽에서 경비를 제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대표로 간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예우거든요.
초청은 예우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공무로 출장을 갔다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내역서 공개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효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옴부즈만에 대한 공무국외연수비인데 통역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통역을 개인 책임이라고 해놨거든요.
다행히 옴부즈만께서 통역 안 하고 대화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역이 따라간다면?
흙에서 넘어지면 무릎 깨져서 빨간약 바르면 되는데 우레탄에서 넘어지면 발목을 삐거나 관절을 다쳐요.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발암물질이 어떻고, 인체 피해가 어떻고 말이 많죠.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이 제일 연배신데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흙과 자연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흙 밟을 데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옛날에 저희는 흙을 먹기도 했잖아요.
흙 밟을 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인조잔디, 인조우레탄,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
요새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인조잔디나 우레탄에서 넘어지면 화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만 입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하셔서 만약에 우레탄을 주장하는 시민이 있으면 설득도 하셔서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추경이라는 게 긴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옴부즈만실에 6.2%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후년도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올리라는 부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자료 발제 강사 분하고 토론회전문가 수당 들어가는 게 시민소통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발제자, 토론자들이 다 오는 건가요?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이 기조연설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 다른 사람한테 다 갖다 주면 기조연설 하는 것 같잖아요.
교류도시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체재비, 숙박비는 초청자 부담입니다.
발표를 하면 초청자 100% 부담입니다. 일반이 가겠다고 스스로 원하는 건 자기부담이고.
공개적인 문서에 기조연설이라고 하면 발표하는 걸로 생각하지,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권익위원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없는 얘기 나오는데 상세하게 이걸 해 줘야지 혼자 가서 무슨 벤치마킹을 해요?
벤치마킹 혼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영어가 되는 분이 가셔서 통역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일정을 소화하셔야 된다면 어떻게 벤치마킹으로 옴부즈만이 도쿄 일원을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천시 옴부즈만만 가자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2차 아시아옴부즈만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부천시만 초청을 한 건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옴부즈만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해서 부천시도 거기에 응해서 같이 가는 건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본 지진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를 하기는 하는 건가요?
부천시 옴부즈만실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천을 모델로 삼아서 타 지자체에 옴부즈만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생겼고 아마 부천이 모범 지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을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께서 총회 참석 통역 얘기를 했는데 몇 개 국이나 참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국에.
제가 하얼빈에 가서 참석을 해서 알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통역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의장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그건 그렇고 우선 270만 원에 대한 여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올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했으면 나을 건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그런데 소통위원회 같은 경우 이번에 옴부즈만 취임하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대로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홍보기획관박한권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조재형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