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16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개의)

○원장 변용순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를 넘어 6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상정될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및 조례안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8일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무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시청대회의실에서 시민 및 사회단체 임원을 모시고 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와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의 시 제시된 개선안을 토대로 하여 시의회 차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안을 제시 대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축제 행사로 전환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2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 2건, 시장제출 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안은 지난 조례정비특위에 심사회부 되었다가 특위기간의 종료 해산으로 총무위원회로 재 회부된 부천시문화상조례중재정조례안,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안 등 2건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 하루 일정으로 하여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으로 동료 김덕조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하고, 3항은 아직 상정을 안 했는데 하기 전에 김덕조 위원님이 당시에 조례 특위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왜 그때 처리가 안 되고 다시 넘어왔는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알고 상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대강만 설명해 주세요.
김덕조 위원  당초에 부천시 조례로 있던 것인데 내용을 개정을 해서 의원발의로 제출하게 된 것 입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용은 부천시 관내 대학 중 신학대학과 성심여자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당초에 조례내용에 추천권자가 대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학총장 및 학장으로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던 것이고 현행 문화상조례 대상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권자는 범위는 넓혀서 광범위하게 문화상 추천자 대상을 넓히자, 또 대상자의 품위를 격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조례특위 활동기간 중에 상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연장기간 중에 이것을 심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시간, 기일관계로 해서 심의 중에 기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활동기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정리를 못 하고 총무위원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새마을금고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감사합니다.

2.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던 김덕조 위원님의 설명이 계신 바와 같이 부천시 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당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해서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로 재상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바로 되어졌으면, 이것이 시에서 올라온 것이 시안이고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2년 10월 부천시문화상 조례가 제정 되어서 83년도부터 93년까지 11회를 맞이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52명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지난 83년 이후 4회에 걸친 조례개정으로 1회보다 부문별 시상자가 4개 분야 추가돼서 현재 문화상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추천권자의 범위를 각 부문별로 후보자 추천을 확대해서 각계각층으로 하여금 많은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문화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봤습니다만 개정안대로 추천자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좀 난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약간 있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조례특위 구성 시 특위에 회부돼서 심의 했어야 되는데 특위기간도 만료되고 시일이 오래돼서 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하게 됐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조례안을 검토해 보시고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 질의합니다.
  거기 4조 1항의 학술부문 보세요.
  개정조례안 학술부분, 거기 보면 은 “관내 대학장”을 “관내 총 학장”으로 하고 “대학장”을 “총 학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총”자 앞에 “대학”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총장은 사무총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총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앞에 있는 대학을 거기다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대학 총·학장”으로 하고 대학을 삽입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네.
김일섭 위원  저는 의견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저도 작년에 조례심사위에 같이 들어가서 심사하면서 이 수상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대에 떨어진 것 같다. 새로운 감각에 맞게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넘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서 비슷한 것은 붙이고 새로운 것은 삽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흐름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에서 학술부문하고 교육부문이 성격이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화상이 중앙구조, 그러니까 전국단위라면 학술, 교육 이런 게양이 굉장히 풍부한데 부천이라고 하는 실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학술에 대해 정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학술하고 교육부문을 붙이든지 아니면 이걸 갈라준다면 교육부문을 그냥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교육 청소년부문 이렇게 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역사회발전 봉사부문 이것은 저는 좀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의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차원에서 수상했던 건데 새로운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없애버리고 여성부문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부문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산업부문을 산업기술부문,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산업기술부문을 넣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와 있는 2개 부문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중에서 청렴결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청백리부문이라든지 공적부문 이런 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같은 부천시민으로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공무원들에게 주는 제도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경보건부문, 공중보건이나 어떤 시민환경, 여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분야를 하나 설정해서 이렇게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충 거기에 맞게 수상자나 이런 추천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심사위원에 대한 원래 조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을 몇 명을 둔다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조항을 조금 세부적으로 시장이 몇 명 추천한다 아니면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한다 이런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만 내용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 누구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의원 몇 명, 교육장 해 가지고 쭉,
김일섭 위원  지금 현재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를 보게 되면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부천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관해서.
김태현 위원  그 밑에 다른 조항은 없습니까?
김일섭 위원  그 밑에는 수상자 선정, 그 다음에 시상.
○위원장 변용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김일섭 위원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 의회에서도 실지로 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하거든요.
  저도 한번 참석했었는데 각계에서 두 분씩 해서 열 몇 분하고 했었는데 이걸 규정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김일섭 위원이 말씀하신 부문별로 대강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죠, 내용이 부천시문화상 아닙니까?
  문화상이면 청소년이나 공무원이나 환경부문에 대해서 여기에 적격한가 하는 것이 맞아요?
김태현 위원  학술부문하고 교육부문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학술부문하고 교육부문은 전혀 다릅니다.
  학술부문은 순수한 학술부문에 공헌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는 거고요, 교육부분은 진짜 교육자 입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을 넣자고 하셨는데 그 교육부문에 청소년 지도를 잘 하신 모범적인 교육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분은 되는데 교육부문에다 청소년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교육부문에 그런 뜻은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만기 위원  그건 그래요.
○위원장 변용순  교육부문은 그러면 유치원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포함되죠.
김태현 위원  훌륭한 공직자상이면 타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에 심사기준이 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에 대한 해당 공적이 명시돼 있습니다.
  학술부문이라면 인문과학, 자연과학 학문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서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개발을 한 자, 교육부문이라고 하면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사람 이런 분야별로 공적한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이 규칙은 조례로 여기서 논 할 사항은 아닌데요.
김일섭 위원  그것은 조례에서 우리가 범위만 잡아주면 시행규칙은 거기에 맞게 쫓아오면 그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분야가 더 보완, 추가돼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검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내용의 개정이나 수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논의하지 말고 다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야지 여기서 그것을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갑작스럽게 누가 제의한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오늘은 이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1주일 동안 연기된다면서요, 연장이 ?
  그때 다시 만나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합시다.
  너무 급작스럽게
김일섭 위원  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만기 위원  이것은 그냥 통과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개정안으로 해도 별로 그렇게 특이하게 돌출될 것은 없고 이대로 그냥 통과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관계는 없는데 하는 김에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윤호산 위원  보완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 회기가 연기가 되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이렇게 해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위원회 그렇게 하지 말고 김일섭 위원하고 어느 분하고
윤호산 위원  먼저 번에 조례정비특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끼리 해요, 의논을 해요.
    (「그러면 김일섭 위원하고 김덕조 위원하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김덕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문제인데, 수상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위원회가 그때 수시로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호산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본회의에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죠.
전만기 위원  똑 같아요.
        (장내소란)
김덕조 위원  여기에 할 수 있으면, 아예 집어넣어 버리면
김태현 위원  심사위원 규칙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이것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하는
김일섭 위원  심사위원회 시행규칙에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상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하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제외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시장이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전문가에게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면 되는데 뭐 일부러 무슨 교육장, 총장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상 각 부문별로 좀 더 확대해서 검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그냥 김덕조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많이 봐 주셨으니까, 김일섭 위원님하고 다음에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총무위원회 열릴 때까지, 한번 그렇게 해서 그때 다시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보류한다 이거예요?
○위원장 변용순  네.
    (「아직 회기가 넉넉하니까」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이게 지금 6개 부문인데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채택하는 것이, 내일 어차피 우리가 심사보고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냥 연속해서 연장되는 것 이니까.
김태현 위원  아니 이게 부문이 넓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권위가 있고 그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분야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넓히면
전만기 위원  그럼요, 상 많이 주면 값어치가 없어요.
윤호산 위원  이 부문이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자고요.
김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타이틀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천시 문화상이 아니고 부천시 학술·문화상하게 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만기 위원  학술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문화하면 다 들어가니까.
오강열 위원  아니지, 학문하고 문화하고 분야가 틀리니까
○위원장 변용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오강열 위원  제목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변용순  이상으로 이것은 다음 총무위원회 일자까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해야 하나 지금 관계공무원이 출타 중이므로 순서를 바꿔서 제4항,
오강열 위원  3항은 관계공무원이 무슨 일로 출타 중이예요?
  위원장 보고받은 바 있어요?
○위원장 변용순  보고받은 바 없는데 행사 때문에 잠깐 나갔다고 합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의회가 중요하지 행사가 중요하나,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또 가지고 있네.

3.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총무계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께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갑자기 빈혈증세로 제일병원에서 누워 주사를 맞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총무계장이 미력하나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하세요, 아프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지난 5월 17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 준칙 안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몇 가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분할해서 실시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적국외여행을 할 때는 관할 소속 자치단체장에 여행신고를 해서 신고를 득한 후에 나가게 되어있는 바 이번에 정부에서 사적여행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폐지안이 나와서 사적여행을 할 때는 7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그런 안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무원이 병가를 얻을 때 일반 본인의 병가를 얻을 때는 연 2개월, 그 다음 공무상 법가일 때는 연 6월로 되어 있던 것을 2월을 60일로, 6월을 180일로. 따지고 보면 2월하면 통상 30일씩 해서 60일이 되는 것이고, 6개월이면 180일이 되는 것인데 월을 60일로 하는 의미는 월로 하면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일, 60일 하면 그 60일 안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일 또는 180일로 준칙 안이 바뀐 내용 입니다.
  다음 네 번째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당일에 대해서 공가를 허용한다는 이런 안 입니다.
  시험 보는 날이 만약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관계없는데 평일에 시험날짜가 정해질 때는 그 날짜를 공가로 정해서 자기 연가일수에 넣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식 또는 형제·자매나 백·숙모 사망 시, 또는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가 앞으론 배우자에게도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당연히 되던 것을 부인의 부모 또는 부인의 형제·자매까지도 확대시키는 이런 다섯 가지 내용이 이번 공무원 복무조례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윤호산 위원  2월을 60일로, 6월을 180일로 한다는 걸 설명 했는데, 예를 들어 한 달이면 공휴일이 네 번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경일이다 했을 경우에 그것은 그 기일에서 빠지는 겁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결론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1월하면 한 달 안에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1월 했는데, 일로 치면 그 날은 연가일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옛날에는 월로 하던 것을 지금은 일로 계산한다 이거죠?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기앙양 대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연가나 휴가기준은 어떻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일 때는 연간 20일의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꺼번에 7일 이상일 때는 그것을 3일, 4일 이렇게 분할해서 가던 것을 공무원이 해외로 사적여행을 갈 때는 7일까지, 또는 10일까지 허용된다는 말씀 입니다.
윤호산 위원  1년에 20일을 늘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윤호산 위원  그 가운데 자기가 해외여행을 했을 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을 간다 하면 가는데 그전처럼 3일이나 4일밖에 못 받는다 하면 가는데 하루, 오는 데 하루면 적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가기일을 조금 더 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김덕조 위원  결근을 했다든지 이런 때는 연가일수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결근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단결근일 때는 다른 대책이 가해지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20일 안에 해당되는 생일 이라든가 등등의 연가일수에 들어가는 것은 연가에 포함됩니다.
  단지 특별휴가의 병가라든가 자기 형제·자매에 관련된 특별휴가는 연가 20일 안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연가 사용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정 돼 있는 기간을 다 씁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사실은 다 쓰도록 장관님으로부터 직원들 사기양양 때문에 배려가되어 있는데 업무상 바쁠 때 이럴 때를 재하다 보면 연가일수 기회를 일실할 때가 있고 해서 더러는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상사가 못가면 밑에서 눈치보고 못 가고 많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근간에는 시장님이 직접 연가를 챙기시고 안 가면 그것에 대한 걸 관계국장한테 하명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무가 밀려서, 업무가 밀려서 연가를 못 가는 경우에 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연가나 휴가나 마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20일을 갈 수 있는 것을, 금년에 갈 수 있는 것을 다 못 찾아 먹었다.
  그래서 20일을 갈 수 있는데 15일밖에 못 갔다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오강옅 위원  대략 하루 기준은 얼마나 돼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봉급에 따라 다릅니다.
오강열 위원  봉급의 몇%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참고로 제가 작년에 한 8일을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다 해서 한 10만원.
김태현 위원  10만원?
  8일 동안 안 갔는데?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런데 이게 큰 의미는 없고 위로한다는 그런….
    (「위로금.」하는 이 있음)
  네.
오강열 위원  하여튼 금년부터는 꼬박꼬박 다 찾아 먹어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가능하면 다 찾아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덕조 위원  공직자들은 일반 근로자 근로기준법하고는 전혀 복무규정이 다릅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것이 일반인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그나마 없었는데 금년에 공무원 사기를 올려준다는 의미에서 소정의 금액을 연가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니다.
  줘라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 예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김일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병가나 특별휴가 공가 이런 경우는 다 원래대로 급료는 다 나오는 것이죠?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예를 들이서 병가가 지금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다 지급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런 조항에 대해서, 복무규정이나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김일섭 위원  문서로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설문 같은 것을 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연가기간을 월로 하는 것을 일로 놓고 볼 때 어떠냐 할 때 저희 직원들은 사실 실질적인 연가일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설문을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내무부에서 실시해서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왜냐하면 이 내용이 부천시에서 해서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아니,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부천시에서 공무원들이 요구한 설문의 내용,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보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해서 그냥 올려 보내기 때문에 .
김일섭 위원  보내고, 여기서는 보관 안하고?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이, 부천시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육원에 교육을 갔다든가 무슨 큰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거죠?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저희들이 우리 부천시는 1년에 한 번 6급 이하 직원들의 대 토론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에서 만약에 이외의 문제가 나오면, 가졌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복무조례나 이런 것이 무슨 토론회에서 논란 될 성격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이고 여기 쭉 오랫동안 근속했던 분들이 하급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이런 저런 자리에서 듣고 이런 것을 취합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사실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저희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0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부천시 6급 이하 직원들이 모여서 총무국장, 요직에 있는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장님들 다 배석한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것이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나 부부가 같이 직장을 가진 직원은 어린 아이 보기가 참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탁아소를 해라라든가 또는 다른 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 직장 내에 노래방 같은 것도 해서 직원들 울적한 마음도 풀어주자 이러한 내용이 한 20여 가지가 나와서 채택해서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년에 한번 정도 하급직원들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합니다.
○김일설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작년 10월경에 난상토론해서 모아진 의견들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가능합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공무상 해서, 6개월 하다가 지금 180일로 공휴일이 늘어 난 셈인데 만약에 그 기간이 넘어 갔을 때, 공무상으로 입원을 했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러면 휴직이 됩니다.
오강열 위원  휴직이어도 봉급은 나오죠?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 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5가지가 더 유리하게, 좋게 해준 것인데 뭐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방금 총무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보수도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한 저거로 사기앙양 책으로 이런 개정 안이 나왔는데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릴까요?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문맥상 문제 될만한 점은 없을까요?
  내용적으로.
윤호산 위원  전문위원이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는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
○전문위원 김종혁  담당과장이 출석했는데 온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이 좀 덜 된 상태라 전임과장이 설명을 하든가,
오강열 위원  이것도 그러면 부천시문화상조례와 같이 다음으로 넘기죠.
윤호산 위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연구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은 다음 총무위원회 시 다시 상정해서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법의회위원 추천요구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윤호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윤호산 위원을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회기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태현  김일섭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해형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이말선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문화공보담당관김수기
  사회진흥과장박외석
  총무과총무계장이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