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현장방문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현장방문으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수탁사업 시설이 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나눔터 및 일·쉼지원센터는 시의 출연기관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수탁사업 시설로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행정업무와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 시설, 부천시 일·쉼지원센터가 부천시 출연기관인 여성청소년재단의 비영리 수탁시설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 때문에 급히 이루어진 상황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급히라기보다는
최의열 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어차피 저희 여성정책과가 힐스테이트로 공간 이전을 하면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게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일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청에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송내어울마당 1층을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발생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의열 위원 송내어울마당 1층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겠대요,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감면 조례라든지 필요하다라면 하고 가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서로, 이게 사실 어제, 그저께 통과됐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이틀이나 밀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공간이 아직은 보고가 안 들어왔나 보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학교밖 아이들은
최의열 위원 아이들이 사용하겠다고 그 공간을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동청소년 소관이니까요.
최의열 위원 아동청소년과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제가 그쪽에 문의를
최의열 위원 여청에서 거길 사용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호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보호하고 학대피해 사실조사 및 가정 복귀를 포함한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여아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현장실무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 등에 의거 사무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피해아동 보호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등과 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시설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며 올해 4월에 LH 매입 임대주택 2개 호실을 연접형으로 확보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여아쉼터 입소 정원은 7명이며 쉼터 운영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사,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포함 6명이 24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비용은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예산액 산정기준으로 추산하여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쉼터의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 5660만 원입니다.
  수탁 신청자격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사무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전문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응급(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 관련 시설인 가칭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야)를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정원이 몇 명이에요, 7명인가요? 학대피해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7명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정원이 7명인데 종사자가 6명이에요, 직원이. 다른 피해아동쉼터도 다 비슷한 상황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이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원은 7명이고 운영인력 기준은 6명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계약일도 5년이잖아요. 꼭 5년 단위로 묶을 수밖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노인,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관련 복지시설들은「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시에 5년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천에 있는 남아 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맞습니다.
  그 부분은 21년도에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 절차를 거쳐서 지금 다른 사단법인 동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아 아동쉼터 처음으로 운영하는 건데 민간위탁 모집공고와 선정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를 위해서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목표는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 보니까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장해영 위원 지금 24시간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대제로 안전하게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근무 형태들도 정해지게 될 텐데 24시간이기 때문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동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별표로 부연설명해 주신 부분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건비의 추가지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23년도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든 다함께돌봄센터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호봉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 연도보다 오히려 더 적은 호봉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적은 급여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차액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지원비가 마련된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추가지원비가 마련됐다라는 게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가지원비가 마련됐다고 하시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도비, 여기 재원에 도비 30%, 시비 30%로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남아 지원시설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남아 그 부분도 동일하게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시설은 결정되어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공간에 대한
곽내경 위원 위치, 공간.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것은 21년도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여러 차례 저희가 확보했는데 면적 기준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러면서 조금 딜레이가 됐고, 이번에 LH가 다시 의뢰했을 때 면적이 저희 면적 기준에 맞는 공간이 있어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여기를 계약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확보를 하고.
곽내경 위원 그전에 오동택 과장님이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오동택 과장님일 때 LH와 하는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일정 부분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있었어요.
곽내경 위원 저는 그때 우리가 1월 업무보고 때 남아쉼터만 있길래 남아쉼터만 있냐, 여야쉼터를 조속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아마 오동택 과장님이 그 전 LH와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치셔서 여기 시설을 선택하게 되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아쉼터밖에 없어서 여야쉼터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 주셔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 되었잖아요,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여기에서 아이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의 타당성을 따질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간에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또 이곳의 활용을 잘하도록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남아쉼터가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지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낭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활용하고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잘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계속 정하지 못하고 쉬어가지 못하는 밖에서 떠도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로 되어 있는 다른 관계성에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해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더 질문하고 싶어요.
  장애인 아동도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장애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문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없고, 없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학대나 그런 피해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피해쉼터는 지금 없어요.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 있는 아동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 아동이 들어왔을 때 이 6명에 혹시 간단하게, 센터장님이 계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상담사가 있을 테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상담사는 몇 분이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현재 임상치료사인 경우에는 1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어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보육사로서 생활지도를 하는 인력으로
곽내경 위원 네 분이?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항상 왜 장애인 아동을 이 기관에 못 가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답변은 “장애아동에 대한 케어는 그걸 전담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가 하기에는 좀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부족하여”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정원 7명에 생활지도사가 4명이나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데 그게 또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추가인력 1인을 배치해서 장애아동이 생길 경우에 뭔가 그게 선순환되어야 되는데 장애아동은 갈 곳이 없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대기하여 있다가 어딘가에 가야 되는 그런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기다려서 운이 좋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주셔서 만약에 정원이 7명이라 하니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장애아동은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장애인복지과와 협업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말씀
곽내경 위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측면들이 지난번에 드러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10시33분)

○위원장 윤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270회 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18일 화요일 날 하는 과정에서 제4호 안건인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어차피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이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위해 그전까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여태까지, 회의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부분이 안건이 올라왔으면 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류를 전제로 해서 안건 자체를 상정 안 하고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8대 의회부터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정회하고서 속개를 안 해서 자동 산회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간혹가다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의원을 하면서는 이 사항이 처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저희들도 협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어떤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감 표명도 하시면서 위원들의 마음을 달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병전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그리고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된 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쨌든 이번 270회 회기가 매끄럽지 않게 또 원활하지 않은, 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조율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이런 회의가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내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조심스러운 상황일 때는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도 그렇고 모두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은 서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한 템포 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 우리가 식사하고 와서 그리고 또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 협의 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도 어떤 결단을 하였고 결단을 한 과정에서 그러면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윤단비 위원이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었고 그 보도자료 내용은 세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보도자료의 취지는 상임위에 관한 건이었는데 상임위가 개의되지도 않고 그 안건이 차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상임위를 속단하여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서로 상임위를 그래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조율을 이 말씀하신 4번의 안건은 양당 간에 첨예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협의되는 과정들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 오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 이후에 한 13개 언론사가 그 기사를 실은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편한 속내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도 유감 표명 등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아직 상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언론이 나왔다는 자체는 상임위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여야 모든 의원님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관계 속을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유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여야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있는 조례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하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조율이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암묵적 합의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4번 조례를, 쟁점이 되는 조례를 제외하고는 5번, 6번, 7번은 하자고 장해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 6, 7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동의를 해야 되니 민주당에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까지도 인정했고 또 6번, 7번만 하자는 민주당 의원님,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6번, 7번만 하자라고도 그 당시에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6번, 7번 역시 그것 또한 동의해야 되니 그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게 서로가 이걸 하자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요청하자니 불편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서로가 암묵적인 그걸 양보하는 틀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그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절삭하고, 우리가 언제 상정을 보류로 제안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상정하든 안 하든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결정토록 계속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세 번 정도의 번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그때마다 통보를 받았어요. 결단을 했으니 지금 벌써 회의록을 다시 작성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서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김병전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급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한 템포 낮춰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희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지 많거든요, 입장이 많은 다른 경우에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일단 보태고요.
  윤단비 위원님도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내용이든 서로가 논의했던 그 과정 안에서 그 근저에는 서로 양당의 입장이 분명하니 그 입장에 대해서는 좀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 우리 간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김병전 위원 잠깐, 잠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김병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안건이 상정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하자고 하면 그건 표결할 것이고 찬성이나 반대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일정이 결정돼서 이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사일정 결정한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방망이 두들겨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만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유감 표명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위원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서로 협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걸 밖에 꺼내서 그걸 성토하자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의사결정이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 했던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윤단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를 내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건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처음 이 조례에 관하여 보류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고 위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부담감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을 당연히 상정해서 올리고 그것이 부결이 되든 혹은 보류가 되든 혹은 가결이 되든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담감을 느끼시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씀을 서로 얘기를 나눈 부분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례를 조금 미뤄달라, 늦춰달라, 시기적으로 지금은 너무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기가 잠잠해지면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그러면 조례를 두 달 뒤에 올리게 되면 이 조례 자체의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이나 쟁점적인 이슈에 대해서 무언가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차피 두 달 뒤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계류되면 두 달 뒤에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도 보류시키고 저렇게 해도 부결 안 되고 보류로 유지할 거면 그러면 두 달 뒤로 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째 날 회의에서 보류에 찬성해 달라, 부결은 안 된다. 부결하면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가결이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류로 하시고 두 달 뒤에 본회의로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까지 고려했었어요. 그런데 보류에 찬성해 달라고 하니까 보류에 어떻게 제가 발의한 의원이 보류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보류에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속개하지 못한 서로의 협치점에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보도자료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도자료 냈던 것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 윤단비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사장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 부천시 시민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내고 있다는 그걸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고, 그 보도자료에는 객관적인 정보와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이것은 이미 7월 7일 부천시의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마지막에 상임위 행복위원회는 4 대 4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 아니면 보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사족을 달았다는 이유로 의회의 관행과 관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냐,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안건에 상정해 줄 수도 있었는데 윤단비 개인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안건에 더더욱 올려줄 수가 없다, 너무나도 조심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화가 나고 이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말 안건에 상정시켜서 난도질을 하든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조례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진정시키는 것처럼 지레 놀라셔서 어떤 논의조차 안 된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하고 이런 감정은 없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정치적 쟁점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시급하게 되어야 하는 거고 부천시민들 혹은 수산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고 또 그렇게 손 놓고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좀 발 빠른 부천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안건으로 올린 거고 입법예고한 상황인데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저도 이번 270회 행정복지위원회 하는 것 보고 너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윤단비 위원이 그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정치적인 쟁점에서 봤을 때는 참 민감했습니다.
  민감해서 저희들이 발의자 서명에 서명도 안 해 줬고 이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렸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 중에 이걸 이번에 상정을 안 하겠노라 이렇게 서로가 조율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또 올리셔서 그걸, 물론 통과했으면 좋았죠, 좋았고 또 그 밑에 있는 조례가 제 조례입니다.
  저는 지난 268회 때 제 조례 하나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의 아니게 5번에 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번이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제 것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대가 소를 위해서 선처해 주셔서 5, 6, 7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할 때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내경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수도 없이 조율하고 이렇게 보류나 부결로 한다고 했지만 또 부결로 났을 때 저희들이 들은 얘기가 “그래 너네 부결시켜 봐라.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장에 올리마.”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진행을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조례까지 같이 물고 늘어져서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하니 제가 정말 희생양인 것처럼 이번 270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무진장 화가 나고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말 화가 납니다.
  모든 부분들을 서로가 조금 배려하고 조율하고 해서 위원 간에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참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김미자 위원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조례 때문에 제가 물고 늘어져서 조례 안건이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 조례만 떨어져서 놓고 보고 김미자 위원님 조례 개인 의원 발의를 안건 상정해야 된다면 바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있다면 제 조례도 왜 계류가 되어야 되는지 안건에 올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충분하게 저희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시고 김미자 위원님 조례는 안건 상정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조례로 인하여 김미자 위원님께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서로들에게 좋거든요. 왜 좋냐면요,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사일정에 들어와 있었던 안건이 4번이 안 되고, 했었으면 해야지 왜 안 했냐. 그랬으면 그 이야기가 결국은 5번에 있는 김미자 위원의 안건도 지금 나오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쨌든 그 입장 안에서 서로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그것마저도 하다 보니까 4번도 못 나오고 5번도 못 나왔어요. 그러면 5번인 사람도 화가 나는 문제이고 4번인 사람도 화가 나 있는 문제에서는 누구도 지금 팽팽한 가운데서는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윤단비 위원이 그 조례에 서명받으러 왔을 때 저는 김미자 위원과 함께 김미자 위원의 방에 있었는데 윤단비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식품위생과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서명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서명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2023년 7월 12일 민주당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에서 방사능 예방 조례 발의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31개 기초의원들이 해서 김주삼, 윤단비 부천시의원도 함께 참석했고 전국 최초로 부천시의회에서 이 발의를 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양당 간에 첨예한 문제를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경기도당을 통해서 이 조례를 관철시킬 테고 우리 당에서도 관철시키는 팽팽한 내용에 있을 때는 서로가 좀, 아예 서로 다루지 않아서 이걸 잠재우자라는 취지였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정해서 보류하자라는 그 얘기만 이야기하신다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부결만 때려다오, 본회의장 가게. 서로 이런 이야기 나온 그 뒷이야기까지를 다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한 상황에서 서로 정당 안에서 최소한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했던 노력들을 뒤로 하고 또 오늘도 저희는 김미자 위원 건은 별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김미자 위원 건도 의사일정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상정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원활하게 더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하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셨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어떤 일로 다시 불똥이 튀어서 뭔가 문제가 더 커져서 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타 위원회 조례까지를 문제 제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는 원만한 의회를 그래도 해 보자는 최대한의 발악인데 서로가 자제할 부분들이 있으면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단비 위원께서도 내가 한 것이 불쾌했다면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의사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의 보도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진행되기도 전에 상임위의 어떤 결정도 되기 전에 상임위가 계속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다 묵살하고 “그랬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추정하였던 그 기사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기요.
장해영 위원 저도 발언 기회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 동인과 서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에서 임진왜란이, 그러니까 난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니 나는 반대해야 되겠다. 또 병자호란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자는 조례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수산물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내용이었지 저는 이 자체가 모든 조례 김미자 위원 조례, 윤단비 위원 조례 다 올라와서 우리 토론하고 의결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 위원, 누구 위원을 감싸고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찾아보고 노력하고 그런 게 우리 상임위 아닌가요. 지방자치만큼은 정치적으로 좀 쏠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장해영 위원 의회는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고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안건이 발의되고 상정되고 논의되고 결과로써 정책이 실현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발의되고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안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서 김미자 위원님의 안건과 윤단비 위원님의 안건이 같이 논의되지 못하는지가 너무 답답합니다.
  곽내경 위원님께서 불편한 과정 속에서 이게 비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해 오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들 간에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의회 안에서 협치해야 되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적인 모임이 아닌 이상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주장하고 대치해야 되는 경우도 의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용 가지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산물 안전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것이 전국 최초니 경기도당에서 우리 민주당이 주장을 했다라고 정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었고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취해야 될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걸 정치적으로 보셔서 저는 답답한 것이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 수산물 안전성 조례 이것도 지금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강화되어 까다롭게,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나 품질관리를 보다 까다롭게 철저하게 하자라고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쟁점화시켜서 정쟁으로 가는 것이 많이 답답하고, 이것과 김미자 위원 조례는 전혀 무관하고 다른 조례인데 그것을 “물고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김미자 위원님의 발언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윤병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곽내경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우리 윤단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저희가 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더라도 식품에 대한 그리고 특히 방사능에 대한, 특히 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식품의 안전을 점검하고 그것을 채취하여 점검하는 그 과정들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서도 담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안에 있는 내용 중의 일부는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주도하여 이 안전에 대한 방사능 특히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정부가 주도하여 점검 및 그것을 통하여 한 다음에 지자체로 내려주고 지자체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항상 점검하도록 하는 기능이, 선순환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이라고 하여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되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을 지금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이걸 먹거리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측면은 말씀을 드려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오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도 진짜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수산물 관리를 잘 못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하자는 취지의 조례였고요.
  사실은 초선의원인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하는 게 아니라 재선의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발 빠르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손가락 쪽쪽 빨고 있으면서 문 닫고 앞으로 정말 어떡하냐, 정부에서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분들이 개인업체에서, 사설에서 방사능 이런 것 유해물질 검사기계 사서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인 지원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논의를, 안건을 상정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하고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의견이 다양하십니다.
  다양하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회의에 들어오기 이전에 동의를 얻어서 들어온 오늘 이 회의입니다. 회의에 들어오셔서 개인의 생각을 전부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김선미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병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