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미자·곽내경·최초은·김병전·최의열·장해영·송혜숙·김건 의원 발의)
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미자·곽내경·최초은·김병전·최의열·장해영·송혜숙·김건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지원대상을 기존의 초등학생에서 어린이로 확대하여 부천시 거주 어린이의 생명 안전과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생존수영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입니다.
  생명권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국적과 성별, 인종을 넘어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밖청소년들 등 다른 위치를 가진 어린이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연간 2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였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통한 부천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권 보장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부천시의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아동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능력 배양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어린이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목을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서 ‘부천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확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5조의 지원에 학교뿐만 아니라 기관·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기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정된 생존수영교육을 대안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도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보편 지원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 안에 그러니까 타 지역들 같은 경우 수영장이 없어서 생존수영 하기가 좀 곤란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수영장 공급 정도는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저희들은 공공수영장과 민간수영장, 학교수영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한 세 군데가 복사골 그다음에 소사국민체육센터, 도당은 학생수영장이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흥시하고 안산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다 리모델링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영 위원 대개 학교수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의 수영장을 매칭해 주는 형태로 수영장 확보를 해 나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대안학교나 학교밖청소년들 같은 경우 대안학교도 어쨌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나 이런 형태로 수영장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소속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을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영장 배정이라든가 이것은 학교는 교육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체가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 같은 경우 경기도교육청 관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배정했을 때 현재 하반기에는 부천에 위치가 없지만 내년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정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학교밖청소년들한테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해영 위원 어떤 기관이 배정되어 있고 신청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과정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에서 어린이로 바꾸는 것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보면 제도권 밖에 있는, 부천지원교육청 그 속에만 학교수영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나 학교밖어린이들도 어떤 보호나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넓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초등학생을 3, 4학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로 했을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6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나이로 선택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6세 이상이면 초등학생들은 그냥 기존대로 3, 4학년은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3, 4학년 수준의 그 나이로 할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 나이로 할 것이고 그 밖의 대안학교나 그 밖의 저기들은 6세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게 똑같이 우리 3, 4학년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3, 4학년이면 그 나이 수준으로 해가지고 같이 운영할 겁니다.
김미자 위원 3, 4학년 수준으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대안학교도 그 수준으로 할 것이고 그 외의 밖에 있는 청소년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인원을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3, 4학년을 다 잡은 거로는 좀 약소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지금 대안교육기관이 인가, 비인가 여러 가지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안교육기관협회와도 의논을 좀 하신 거죠, 박찬희 의원님?
박찬희 의원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협회 안에 소속된 기관으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인원수를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박찬희 의원 부천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도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대안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부천 관내에는 인정받은 대안학교가 없고 대안교육기관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논의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는 학교는 4개 학교였는데 그중에 한 학교는 폐교했고 그리고 지금 부천자유발도르프 학교는 폐교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없고
곽내경 위원 그 기관 협회에 들어가 있는
박찬희 의원 아니, 아니요. 전체 봤을 때
곽내경 위원 각 교육기관으로 하신 건지.
박찬희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대안교육기관에 들어와 있는 학교는 그 학교이고 나머지 대안기관들도 확인했는데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대안교육기관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두 채널로 만든 거예요.
곽내경 위원 대안학교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기관에다가 전화로 문의해서
박찬희 의원 네, 확인하셨고
곽내경 위원 할 거냐는 걸 미리 사전에 물었다고요?
박찬희 의원 네. 그러니까 실수요조사를 했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이 교육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지면서 등록을 했어요.
곽내경 위원 이 취지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원하는 기관에게 주어야 할 문제인 건지 모든 아이들을 대상자로 하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실 의무교육이라는 기틀 안에서의「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우리 초등학교를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서 편제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장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질문의 핵심은 인원수가 좀 적게 산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였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나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그때 학교밖지원센터의 지원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인원수가 있었는데 그 인원수가 한 200여 명은 넘었어요. 교육기관별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 되어 있지만 되게 영세한 교육기관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결국은 확인하고 안내하고 이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밖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하게 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부서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다른 부서에 의뢰해서 더 여기에 학교밖지원센터에 청소년꿈드림, 153월드, 굿랜드키즈 외에 또 다른 데가 있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시설별로 그 대안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딸이 딱 3학년이어서 이 생존수영을 올해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오히려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그때 학부모들도 의견을 냈지만 한 달이라고 해 봤자 한 달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네 번 하는 거거든요.
  자꾸 한 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네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횟수를 좀 늘려 달라는 요청이 더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예산들 총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생존수영에 들어가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13억 6000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7억 3400 정도 되고요. 교육경비가 5 대 5로
곽내경 위원 교육경비로 5 대 5로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2배로 늘리게 되면 26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실기가 그래도 6차시에서 10차시로 늘린 거예요.
곽내경 위원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났더라고요, 예전보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늘린 거죠.
곽내경 위원 그래서 좀 차이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가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반가운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데 앞으로 실행에 있어서 사실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찬희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훈위로금 및 사망위로금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위로금 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른 위임 조문을 수정하고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던 규정을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시행규칙에 포괄적 위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훈 복지 강화를 위하여 사망위로금 상향 및 국가보훈위로금 지급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을 1명당 연 1회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설·추석이 있는 달과 6월 연 3회로 횟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약칭이 사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약칭은 목적 규정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 법령 위임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나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가 장제비를 지급받을 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 법령에 따라서 장제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에 반영하여 차감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시행규칙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혹시 의사상자, 의사자 말고 의상자 지금 신청 건수가 얼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우리 시에는 의사상자가 7명이 있습니다. 의사자가 5명, 의상자가 2명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확정이 된 거고요. 신청한 횟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작년, 올해 신청한 건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서 확정된 것 외에는 별도로 신청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마 좀 확인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조례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다른 시·군·구에서는 의상자나 의사상자를 신청하는 경우 자기가 다 소명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자신이 의인으로서의 과정들을 소명을 다 해야 되고 소명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선정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어떤 신청의 순서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회로 삼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도와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같이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도와줬을 경우에는 우리는 의상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소명과 CCTV를 확보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 본인이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의상자들이 진짜 의인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도 그런 과정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기회가 아니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질문을 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제204호, 제205호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3호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웰—엔딩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과 웰—엔딩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설치 외 기능을 현재 운영 중인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추가하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5호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3월 28일「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사업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과 엘—엔딩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설치의 경우「지방자치법」제132조제4항에 자문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웰—엔딩지원센터의 경우 조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현재 부천시 웰—엔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신설이 필요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자문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2조제4항에 근거하여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가 없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동 법 제34조제3항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게 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웰—엔딩지원센터 중에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그걸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없애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니 저희가 웰엔딩 사업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격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이 기능을 추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 이것도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을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기존에 있는 이 위원회에 웰다잉 사업 관련된 모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 개정안만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연결해서
김미자 위원 연결해서 그렇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추가 기능만 하겠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보니까 웰—엔딩지원센터 조례가 기존에 없었는데 센터는 이미 있는 와중에 신규로 설치를 했어요. 기존에는 조례에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만드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설치 근거하고 기본계획 수립 그런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발의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고 이 사업이 아주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는 내용으로 많이 수정·보완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해는 되는데 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래서 그건 이 센터의 기능이 지금 임시기간제 1명이 자원봉사 4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것처럼 센터 규모가 크거나 이렇지 않고 이름이 센터일 뿐이지 기능 자체는 약간 상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법제 법무팀에 다 협의를 받아서 하자는 없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례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럴 때 한꺼번에 해도 된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먼저 애초에 처음부터 조례의 순서와 센터의 설치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건 순서는 틀린 게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6조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센터장의 역할과 위촉에 관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지금은 제5항 질의 시간입니다.
최의열 위원 다른 항은 다음에 하자고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순서대로 하죠, 순서대로.
○위원장 윤병권 지금은 5항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윤단비 위원 지금 질의드린 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것 관련된 건데 센터장 역할에 관한 부분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식견이 높은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역할이요, 역할?
윤단비 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센터장의 역할이요?
윤단비 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센터장을 사회적 신망이 높다거나 식견이 높은 사람으로 해버리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원래 원안 발의에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추가로 됐던 내용이 아닌데요, 이건.
윤단비 위원 이게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67페이지.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은 방금 정회를 했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한 거였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정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 조례는 조례가 새로 있었던 건 아니고 조례는 기존에 있었고 조례에 지금 개정안을 담으신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았는데 기능을 하든 안 하든 센터는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까 인건비 1인과 자원봉사자 4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센터에 대한 근거를 들고 원래는 그때 조례를 했어야 맞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들어오는 정서적 측면에서는 이 센터를 넣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에 1인의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마땅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들어올 때 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들어오면 너무나 중복된 위원회 아니냐 이게 정해진 조례안을 우리가 다룰 때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과가 됐어, 그런데 이건 추후에 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이거 왜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때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빼고 이제 통과 다 됐으니 뒤늦게 이렇게 센터를 넣고 또 사실상 센터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기능은 있고 이 상황은 저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하든 안 하든 명예직이든 예산이 있든 센터를 조례 근거에 담았어야죠라는 측면이 저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의원 조례였나요, 아니면 집행부 조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의원 발의였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 발의였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 보완점을 한 것으로 봐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어떤 의도성이 있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그때 당시에는 센터나 이런 조례를 센터나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고 하면 사실 통과하는데 되게 불편함을 겪어서 결국은 센터를 삭제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토리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던 그 상황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실제로 센터가 필요하다면 센터를 넣어서 해 달라는 요청을 집행부는 해야 마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센터가 어떤 역할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이걸 먼저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봐요.
  궁금한 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복사골문화센터에 함께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명예센터장님이 계실 테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명예센터장 계십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작년 11월 30일에
곽내경 위원 작년 11월 30일.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남짓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센터를 규정하는 걸 먼저 해야, 거기에 인건비 1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원래 있던 기존에 이 사업을 했던 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했던 그 인건비입니다.
곽내경 위원 네, 연명의료 사업.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추가된 건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그런 활용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활용안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획하는 선상에 센터를 만들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건 저희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 사이에 11월, 12월 계속 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의원님들과 논의했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때 해당 의원님이 누구신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논의해서 개정안을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계속 확인하면서 분명히 조례가 있었는데 왜 조례가 없었다고 할까 해서 봤더니 그건 아니고 개정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는. 지금도 보니까 센터장이 아까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센터장님은 이미 그런 요건에 맞춰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수를 안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인터뷰한다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오시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세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에 대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건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센터장으로서는 매우 충분한 요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되 비상근직으로 2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잘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 근거 및 비상근이고 또 무보수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출장 실비라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하루에 출장비가 저희가 공무원 기준으로 2만 원이거든요. 식비 8,000원. 이 정도라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또 실제 활동 내역들이 있어야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저희가 출근해서 이분이 경로당 예를 들면 출장을 가셔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실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이걸로 인해서 마련이 되고 정말 작지만 2만 8000원 정도 저희가 하루는 예산 추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출근하시면 네 번 정도 해서 1년에 한 13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에는 이 정도 소정의 실비 정도는
곽내경 위원 지금은 위탁하는 체제가 아니라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직영입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거의 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위탁을 주고 지금도 보면 여기 위탁할 수 있다는 건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탁하게 되고 또 그런 절차들을 밟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수를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센터에 인원수를 상근을 둬야 되는 거고, 그렇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센터를 끌고 들어오는 조례에 대한 아까 그런 반발심리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앞으로 어떤 모양새로 될지.
  이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조례만을 본 것으로는 이 취지나 이게 잘 살려질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당초에 원혜영 전 의원님이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런 좋은 취지가 있어서 아마 여기 시에서도 그런 걸 받아들이셔서 발의하셨고, 그리고 다른 시·군 전국에서도 저희가 실적을 보면 인구 대비 19세 이상이 68만이에요, 부천시가.
  그런데 누계 등록 수가 2만 7600명인데 다른 데보다는 한 0.8% 정도 저희가 높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실적 중에 61% 이상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인원수를 하고 홍보도 신경 쓰고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나중에 센터가 위탁되거나 이건 제가 아주 향후 먼 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곽내경 위원 당시에 원혜영 의원님께서 항상 축사하는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들은 많이 하셔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근에도 시에 오셔서 이런 설명을 하셨고
곽내경 위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원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나 이런 게 더 잘 살려지려면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서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우리 어른들이 조언해 주시는 그 방안들을 그걸 잘 살리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지 이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래서 이제
곽내경 위원 그런 측면들을 잘 보셔서 타 시·군·구보다 우리가 이런 건 더 발 빠르게 가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몽땅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또 그거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따를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 잘 살펴보셔서 뭔가 뾰족한 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야 되지 이것만으로는 매우 염려스러워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 하고 고민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이게 지금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있었습니다.
  저희가「지역보건법」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강화를 시킨 거고요. 그전에는 50·100·300, 1·2·3차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개인정보보호법」및 기타 이런 게 강화됨에 따라「지역보건법」도 개정해서 강력한 금액으로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1차 600, 2차 1200, 3차 위반은 2400만 원으로 많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최의열 위원 벌금을 증액시킨 거네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죠.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3차 이상 위반하는 사건들도 발생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아직 없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직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개인정보보호법」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강력하게 되고 이 모든 전자시스템이 연계가 돼서 중앙에서「지역보건법」개정을 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조 거짓으로 건강검진을 한 자 이런 자들도 한두 번 이상, 더 이상 벌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큰 일은 없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최의열 위원님께서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요.
  이번에 새롭게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한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건강검진한 자 그런 경우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검진을
김병전 위원 검진을 허위로 한 것, 거짓으로 한다든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런 건 거의 없었고요. 건강검진 기관이 저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정상 조금 위반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건 경미한 사례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정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냐면요, 이번에 위반사항 중에서 나항과 다항이 있는데 다항 사례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동일 명칭은 보건소가 아닌데 보건소 명칭을 쓴다든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런 사례보다도 타 시·군하고 과태료 수준을 비교했을 때 나항에 대한 부분, 거짓으로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생길 우려는 있어요,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타 시·군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 나항은 현재 그대로 타 시·군도 더 강력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법인「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이 금액은 그대로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시로 보면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가 쭉 예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수준이 제일 약하게는 되어 있어요, 1차, 2차 같은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다항보다는 나항에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타 시·군 수준으로 맞추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향후에 검토할 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박찬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행정국장석상균
  체육진흥과장신찬호
  건강정책과장김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