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16일(금)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청원의건
2. 운영위원회위원선임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

  심사된안건
1.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청원의건
2.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조례정비특별위윈회위원선임의건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부친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를 폐회 중에 개최하게 된 것은 작년 11월4일 접수된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삼정동 주민 청원의 건을 마무리하여 차기 21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미약한 점도 많고 한데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는 상위활동을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성의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원의 건을 맡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강문식 위원님과 오강열 위원님, 박노운 위원님 수고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모쪼록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마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청원의 건 심사와 운영위원 선임 및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청원의건
(11시 13분)

○위원장 강신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 분석한 청원심사 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소위원회 활동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이연리 외 314명,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의원은 박노운, 김일섭 의원이었습니다.
  청원일자가 92년 11월 4일이었고, 청원의 내용은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관련시설 중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부지이전에 대한 민원과 중차량통행, 사토작업, 도색작업 시 여러 가지 주민피해사항에 대한 대책처리에 대한 청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활동은 1992년 12월 1일 본 상임위원회에 소 위원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문식, 박노운, 오강열 위원으로 구성을 해주셔서 소위원회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고 심사활동은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돼 있는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서 대강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 4회에 걸친 청원발로의 원인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시 당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사업 시행시 시 집행정부에서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주민에게 사업의 목적이나 규모, 효과 등의 충분한 설명으로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 주민의견의 타당성들인 행정상에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식상 행위에 그치는 등 사전조치 미흡으로 집단민원 발생의 동기가 된바, 이는 초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민원 사항에 대한 대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의 성격이라고 보아지겠습니다.
  예방 가능한 민원이 행정상에 무성의한 문제가 있으므로 인한 청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차후 시설공사계획시에는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편의행정을 지양하고 어떤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주민의 의견을, 본인들과 과오를 먼저 생각하는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다, 집단이기주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각을 갖는 잘못된 그러한 편의행정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민 요구사항 및 심사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신도시내 열병합발전소와 주공에서 실시하는 사토작업 공사중단 및 주민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과 해명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12조에 의하면 가스공급기지와 주택가와의 이격거리가 30m이상만 되면 법상 시설은 가능하고, 기타의 위험요소 방지시설은 위험물 취급허가시 사전대책 강구하여 허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수구정비 및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이며,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진정한 사과와 보상요구에 대하여는,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택지조성 공사와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 가스공급기지 건설로 판단되며 일부 페인트분진에 의한 피해는 89건 1,000만원이 기 보상되었고, 비산분진 280건, 중차량 진동피해 98건은 미보상 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중차량 진동 측정결과 허용기준치 5.0mm/sec보다 낮은 0.620mm/sec로 측정되어 피해 영향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들의 동의부족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합리화될 수 있는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완료 후 각종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이에 따른 복지시설 요구에 대해서는 현15m 도로를 25m로 확 포장하여 주택가와 시설용지 사이 도로변에 l0m의 녹지대 조성과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을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쓰레기소각장, 자동차정류장,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계획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127조에 의한 각종 시설의 법상 하자는 없으나,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건설부의 환경영향평가시 쓰레기 적환장 부지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전 시 문제점은 중동신도시 전체 사업공정 97%로 현 시점에서 계획변경은 어려우며 기 투자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존 지하매설물 이전에 따른 이설비가 재투자 되어야 하며, 이전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이전지역에 동일 민원발생을 배재할 수없고 이전 건설기간 동안 신도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기 낙찰된 시공업계에 대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소송시 법적문제가 예상되는 등, 현 건설공정이 10%로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대구, 일본의 소각장 견학을 하였으며, 소각장과 인접지역의 차단을 위하여 폭l0m의 녹지조성과 건물외부의 슈퍼그래픽 도색으로 주변경관과 조화유치계획이 있으며, 다이옥신 발생억제를 위한 PVC제품 분리수거와 집진시설변경이 재검토가 요구되고, 환경영향평가설시와 건설 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쓰레기 반입차량의 완벽한 세차시설과 대기오염측정 CCTV설치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안정감을 부여하고, 자동차정류장과 아파트형 공장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류장을 종합 버스터미널로 계획변경이 재검토 요구되며, 아파트형 공장은 공업배치법상 도시형 업종만 유치되므로 소음진동, 분진의 공해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을 주택가 쪽으로 배치하며 차단효과를 보아야 하며, 단지 내의 주택가 쪽으로 방음벽과 l0m 녹지조성으로 공해를 최대한 차단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개인의 재산이 편입 되었을 때만 이주대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주대책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차기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겠습니다.
  채택할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내 열 병합발전소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 시설이 집중 건설됨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며 시설계획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인근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주민들에게 반발요인을 제공하므로, 생활터전이 환경피해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의 청원으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사업공정에 차질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행,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사후 시설계획시는 충분한 주민홍보와 면밀한 계획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 등 건설시 소음, 분진, 페인트 등에 의한 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성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쓰레기소각장은 일반적인 인식이 혐오시설로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시설설치와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음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이옥신 대책 등 시설변경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대기오염 측정계기의 설치로 환경공해의 사전예방을 해야 하고,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주민복지시설 건립과 소각장 운영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법의 모색을 해야 하겠다.
  자동차정류장을 종합버스터미널로 시설계획변경토록 집중 검토를 요구하며, 아파트형 공장 단지 내의 복지시설 건립 시 주택가 쪽으로 배치하여 소음방지 시설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고, 공사기간 중에는 하수구정비 및 도로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기존 주택가와 혐오시설 계획단지 사이에 방음벽 및 차단녹지를 조성하여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정동 주민 청원의 건 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요.
  거기 우리가 전번에 논의한 두 가지 사항이 빠졌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을 전문위원, 회의록에 작성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굴뚝높이를 55m에서 65m로 한다는 것을 검토사항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빠졌다고 보고서내용에, 그리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쓰레기 소각장이 실시된 이후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요구가.
  이 두 가지를 꼭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빠졌다고, 무슨 이유로 빠졌어요?
○전문위원 김상배  환경영향평가는 들어갔고.
강문식 위원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변경 재검토에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은 들어가진다고 보는데, 다이옥신 문제하고 굴뚝조정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본회의 때 하지요.
오강열 위원  그것도 빠졌고 굴뚝높이도 높여달라는 그것도 빠졌다고요, 지금 내용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하는 이 있음)
  포괄적으로, 왜 문안을 뺏느냐 이거야 내말은.
강문식 위원  그것은 내가 여기서 간단히 보고한 거고, 우리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오강열 위원  안 들어가 있어, 다 빠져 버렸다고….
  그것 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고서작성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당장 수정 하도록 해요.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하신 소위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강문식 소위원장께서 보고사항 중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강열 위원께서 소위원회 활동하시면서 굴뚝높이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전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고도제한에 걸렸지요?
  그게 조금 늘어나서 5m정도 더 올릴 수 있다하는 그런.
강문식 위원  이번에 고도제한이 말입니다.
  일부 조정이 됐는데 3m가 조정이 됐지요.
    (「지난번에는 거기서 발표가 57.6m라고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돼 있는 것에 비해서1 굴뚝높이가 법적 허용치에서 2, 3m가 더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 문제는 가능하면 굴뚝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강문식 위원  공무원들 답변은 최대한 3m로 높일 수 있다, 법상.
  그러는데 그것을 법 허용치 내용을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위원장 강신권  본회의 때 그것을 같이 삽입을 해서, 최대치로.
    (「명시를 해 주면 편하지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볼 때는 의견서에서 굴뚝높이를 얼마로 하라 이런 제안보다도 지금 7p에 2호에 가항을 보시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변경 및 굴뚝높이 재조정, 이 말을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강문식 위원  거기에 다이옥신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금 제가 보고서 설명에서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내에 지금 다이옥신문제에 대한 환경처에서의 권유치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이옥신이 이때까지 공해물질로 분류가 되지 않고 환경대책이 수립돼 왔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다이옥신 문제가 다시 공해에 하나의요소로 분류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연구나, 국가나 환경치 단위에서의 기준치라고 할까 권유치가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다이옥신이 세계 공인된 권유치는 없고 각자 나라별로 권유치를 정해서 시행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국가에서 기준치를 정하는 연구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권유치를 우리 부천시 자체로 설정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기준치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방일이니까 우리 자체에서 임의대로 기준치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독일 것을 갖다 쓰든지 프랑스 것을 갖다 쓰든지 기준치를.
오강열 위원  강문식위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식적인 것은 삽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신권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지요?
    (「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다이옥신 대책에 대한 시설문제와 굴뚝에 대한 시설문제는 여기 우리 시행령에 대한 우리 의견서를 채택할 때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다시 점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는 의결시 소위원회 위임사항으로 의결해 주시면….
오강열 위원  원안 작성에서 조금 추가를 해 가지고….
    (「두 가지 추가하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 문안에는 "연2회 공해측정"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소각장이 가동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해 달라는 그게 민원에 거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그것을 문안으로 삽입해 주세요.
강문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상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맨 처음 실시할 때는 2백 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시 법상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었습니다.
  법상 규제조항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1백 톤 이상은 의무조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중동 쓰레기소각장에는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법이 규정된 것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규정이 된 것이니까 받아야 하는데 지금 실정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에 대한 행위과정이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그 요식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동의를 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는 행위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환경영향 검토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단지 영향평가와 같은 내용인데,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같은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위기관에서 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식행위는 거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을 받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다했을 때 같은 내용의 평가가, 그동안 우리 환경에 대한 변화가 삼정동 지역 한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같은 영향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예산상의, 비용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에 와서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 동의나 기타 주민에 대한 요식행위를 거친다고 했을 때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상 요식행위인 환경영향평가의 요식행위 몇 가지는 생략이 돼 있지만 실지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환경영향 검토를 우리가 권위기관에서 받았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람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과 영향평가에 대한 실지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내용과 비교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로 대체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봅니다.
  실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 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때까지 시당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법상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요식행위를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실지로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박노운 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강문식 위원  91넌 7월에 받은 거예요.
박노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삼정동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은 건설부에서 승인받은 것은 아니고 적환장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평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 삼정동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영향평가를 재검토해서 받기로 약속을 했고 또한 이시재 교수, 대한민국에서 다이옥신이나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도 부천시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이번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만큼은 재영향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정동 주민들께서도, 오강열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개선 내지는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등등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중단을 했어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지금 우리가 내는 의견서 등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책회의를 시 자체에서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공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전후까지 사실상 작업이 중단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오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리도 의견서에 명시해 줌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의견을 같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문식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적환장부지에서 쓰레기소각장 부지로소각장 시설이 90년 1월 30일 날 계획된 겁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그 이후에 91년 7월에 실지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 된 시점에서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예상하고 받은 겁니다.
  이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필요성은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은 중동지역 사업지구에 수거되는 쓰레기에 대하여 가연성쓰레기 재활용성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 분리수거한 후 이중 가연성쓰레기를 소각시설에 연소시켜 연속적 연소방식에 의한 다중소각을 할 경우 쓰레기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하는 내용은 실지로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거기 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받은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건데 지금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이 환경영향검토서 내용을 대우엔지니어링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내용과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성격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문의를 해보고 환경영향검토서와 틀린 내용이 예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이거에요.
  거기다가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할 때 거처야 될 요식행위가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주민들이 불만표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보다 원만하게 협의과정을 거치는 측면보다는 장애요인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옳다고 보는데 그 옳은 행위를 실지로 환경영향검토서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내용과 같은 것을 기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거기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은 대우엔지니어링에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박노운 위원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환경오염도가 가장 나쁜 데가 내동이랍니다.
  전국에서 1, 2위에 들 어간데요.
  그런데 아까도 강문식 소위원장이 말씀했듯이 다이옥신이라는 자체가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치를 정해 놓고 이게 over되면 안 된다는, 다이옥신에 대한 제재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동, 삼정동이 가장 악화된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검토하지 않고, 고려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영향평가를 받았고 그 이시재
라는 교수분도 이런 지역에 이런 것을 지었을 때의 문제점은 지금 그 상태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시장도 삼정동 주민한테 필요로 하다면 또 침전식이니 Bag filler식이니 시공방법에 대한 것도 대우엔지니어링하고 discussion해서 조정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없고 또 실지 그것을 하는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중단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제 보사국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 분명히 어떤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20일까지 실질적으로 작업이 중단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구를 우리가 했을 때 좀더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홍보도 될 수 있고 설득책이 있지 않느냐 또 지금 기준치가 가장 나쁜 지역이 삼정동, 내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들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건립여부 문제를 재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립을 하되 단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맨 처음에 쓰레기소각장 적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또 적지문제 타당성이 다소 결여돼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기 검토해서 내리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지 이전에 대한 문제는 잘못 됐다 할지라도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정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된 이 후에 여러 가지 소각장 환경문제, 소음문제, 공해문제를 최소화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이 환경영향평가란 자료가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료로 현재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또 받으므로 인해서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능한 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측면, 물론 주민들 측면에서는 이해가 곤란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에 대한 보다 강화와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체계에 대한 주민공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해문제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갖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그런 자료로 쓸 수 없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자료라면 구태여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풀어가도록,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맡은 이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민원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주민과 시 당국에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조정기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조정기능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건데 그런 조정기능을 이번 청원에서 중시하고자 했을 때는 주민의 민원을 가뜩이나 분출되는 것을 행정당국애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나 대책 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차원의 그 민원의 제기패턴 자체가 정립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과정이 하나, 또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더 곤란하고 우리가 중재하기도 곤란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목적은 달성시키되 단지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과정에서 시 당국과 주민과 할 수 있는 원만한, 타당한 조정기능을 수행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요식행위 절차를 거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낳게 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측면이 고려된다 이겁니다.
오강열 위원  강문식 위원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데 조사한 것이 금년도 아니고 91년 이면 벌써 햇수로 3년차에 조사한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된 사항이 현재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강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한테 민원을 더 제공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삼정동 공해가 지금 제일 나쁘다는 수치도 되고 모든 게 공적 사항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조사를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소각장이 설치된 이후에 공해를 측정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공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 기계시설에 대한,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차원 인거지, 이것하고 그것은 나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 건설했을 경우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해 가지고 아무리 예산이 300억 아니고 1천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민이 거기 살만한 여건이 안 되면 당연히 이주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위반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는가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받은 겁니다, 실상.
  그러나 앞으로는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절충을 하면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강문식 위원, 이것은 전번에 우리 소위에서 이미 소위 종결할 때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문식 위원  그때 참석 하셨지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 놓고 했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단지 환경영향평가라 그러면 가져야 할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요식행위에 대해서 그때는 법상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요식행위에서 주민의 동의서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주민들 가구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런 법상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생략을 하고 그냥 환경영향평가만 받는다면 모르지만.
양오석 위원  소위원회 세분들이 그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결과를 여기서 얘기해주시고 문제점만 얘기하시고,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끝내야지, 소위원들이 여태까지 하셔가지고 세 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하시면 우리 참여 하지 않았던 위원들은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점만 제기해 주시고 그 문제점만 여기서 다뤄 가지고 끝내자고요.
    (「그런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지….」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강신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소위원회에 참석도 했었는데 지금 환경영향검토서는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당시에 법적 사항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검토서를 받았던 것이고 그때 대답하기에는 영향평가도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저거다 하는 행정관서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미나 할 때도 박원재 기술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삼정동에 환경오염이다 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때 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설립도 안 돼 가지고 뭐가 나오는지도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서를, 소각장이 완료 돼 가지고 환경오염이 될 것에 대한검토를 해 본 것이고 그때 그 양반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마무리 지어서 주면 자치단체장이 부천시 전 지역을 보는 환경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쓰레기소각장과 병행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오염 대비를 해 가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소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까 오강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굴뚝높이나 또 한 가지 뭐지요?
    (「다이옥신이요. 환경영향평가요.」하는 이 있음)
    (「그것 나중에 코 꿰어가지고 쓰레기소각장 건설 못해요.」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더라도 토질조사에 대한 것이지 환경영향평가 근본적인 조사 자료가 아니에요.
강문식 위원  그게 환경영향평가서예요 그게.
오강열 위원  검토서지 평가서가 아니잖아요.
강문식 위원  내용은 같은 거라니까요.
○위원장 강신권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 건을 접수시켜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 산업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보자는 제의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기는 우리 도시건설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위치변경 거기에 대한 시설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우리한테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소위원들께서 활동해본 결과 바뀌질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고, 우리는 아까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합당하다, 또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에서도 이런 상위활동을 할 것 같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어떤 만족치 못한 사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또 사회산업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장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임근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동료위원님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유인물 뒤에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길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집약된 의견을 소위원장께서 토론이 아닌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 위원께서 경과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청취를 충분히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그래도 인정을 해서 반영시키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수정하는 것이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다 보고 계시는데 소위원장께서 토론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운 위원  아니 이것이, 보고서에 오강열 위원이나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삽입하라는 얘기지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장내소란)
  하셨다면 생략하시고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지요.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회의 중에 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하고 의견을 채택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된다는 사항은 의견서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하라는 사항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나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거론된 문제가 다이옥신하고 굴뚝높이를 명시해야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의견서 2항 7p 가를 보시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계획 재검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다이옥신 발생하는 것도 환경오염발생 물질이니까 그것도 검토하라는 취지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신다면 재검토 하되, 문구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번경을 재검토하되 특히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집중검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높이 상향" 그것은 안 넣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굴뚝 높이나 다이옥신 발생이나 이런 사항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변경 재검토는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강조하시니까 그 사항은 나번으로 뽑아 가지고 "굴뚝높이 상향조정 검토"이렇게 넣어 주면 굴뚝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굴뚝높이 법적 최대한 높이로 상향조정" 이렇게….
○전문위원 김상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아까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지금 전문위원께서 다이옥신에 관한 것하고 굴뚝높이에 대한 설명이었었는데 그것만 명시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임근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말씀 하십시오.
임근규 위원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총체적인 의견을 하나 다뤄줬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시설을 해서 진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시민과 집행부 사이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료되는데 일단 이것이 건립돼서 가동이 됐을 때 현재 환경오염에 대한 보고서와 가동됐을 때 차이점이 나오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정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 조정역할을 물론 하겠지만 이것이 끝까지 건립이 돼서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미래지향적인 발생요인을 어떻게 우리 큰 의견을 다뤄줄 것이냐, 만약의 경우에 주민이, 이와 같이 보강을 해서 건립한다 하더라도 주민피해가 나왔을 때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이냐 이주를 시켜줄 것이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주를 시켜주도록 우리가 포괄적인 심사의견을 다뤄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신권  이주대책 문제는 현재 실정법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 검토서도 사실은 쓰레기소각장이 완료됐을 때, 이것을 건설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하는 평가서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하면서.
양오석 위원  지금 중동 신도시 장소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다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앞으로 소각장을 지었을 때 발생되는 것을, 어떤 불안한 요소를 미리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지만 영향평가가 정식적이 아니고 보고서, 평가서 이런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정확히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사후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영향평가를 정식으로 철저하게 받은 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책임 소재도 그렇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지금 양오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홍보차원에서 건립해서 준공까지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설득력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현재 영향평가에 대해서 건립하는데 그 이외에 어떠한 문제점이 상이 했을 때 행정부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주겠다는 예시를 해줘야 그 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조용해 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까 양오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시 영향평가를 해서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설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불신은 항상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것을 건립해서 정말 영향평가에, 측정한 것에 상이했을 때는 대책을 세워 준다고 하면 내가 그 지역 주민이라도 이해하고 기다려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줌으로써 이것이 심도 있게 소위원회, 도시건설에서 다룬 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은 이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이기 때문에 아마 매스컴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 봤을 때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이것 잘못되면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해 주겠다고 확신을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우물우물 하면….
    (「그게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도시건설에서는 짓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하는 이 있음)
  짓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박노운 위원 말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재개가 됩니다.
  재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치변경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피해만 최소화 시켜서 흡족하게 해준다면 이것은 진행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나눠 줘야지 아까 이영자 위원 말씀대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러면 못 짓는다 짓는다 이것은 백날가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 판단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공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하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공무집행을 할 때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의회에 청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원건에 대한 심사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가 채택을 해가지고 자치단체로 보내주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대책의 어떠한, 나중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돼서 문제 발생되는 이것은 사실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다룬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민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다뤄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나 제 의견은 그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결론 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우리 소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보고서도 충분히 듣고 토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다이옥신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하고 굴뚝높이 하고….」하는 이 있음)
  그것만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재오 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91년 4월 15일에 의회가 개원됐는데 쓰레기소각장 승인신청은 91년 4월 12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치승인이 91년 7원 31일 났는데 승인신청시 이런 영향평가서를 제출을 안했고 7월에 검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왜 이런 주민청원을 예측 못 했나, 그러면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님 중에 그쪽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부천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고, 지금 70년대 기계예요 그 소각장 시설이?
강문식 위원  공무원들은 가장 현대적 기계로 비싸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지요.
  일본에서는 소각장시설을 20년 전부터 시행해 왔으니까 그거 옛날 것 아니냐 일본에서 받아 왔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본도 시설한 후에 여러 가지를 보완해 나가니까 현대적인 거다 이거지요.
양재오 위원  이런 청원 건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문제를 참고적으로 부천시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심사보고서를 가결해 주시면 수정된 문안에 대해서 자구수정 해가지고 위원장님 결재를 받고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 24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을 왜 정식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느냐 하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의견을 모았는데 참석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정식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할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강진 의장께서 우리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빠져야 되고 또 부의장에 당선되신 박노운 위원께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빠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먼젓번에 이영자 위원, 박재덕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으로, 저한테 위임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윈회위원선임의건
(12시 27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만 못한 상태인데,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가 조례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 해가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먼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아직 조례정비특별위원 선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예산심의도 있고 하지만 조례 같은 것은 주민들의 편익도모라든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실 분들, 또 시간도 좀 있으신 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강문식 위원과 오강열 위원께서 저 하고, 의사 타진이 돼 있습니다만, 또 의욕적으로 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자 위원  양오석 위원님을 추천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산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양오석 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지요.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조례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재오 위원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제가 추천한다면, 양오석 위원님이 적임자로 생각되는데 본인이 거부하시니까 제가 추천한다면 장명진 간사님, 또 강문식 위원님, 양재오 위원님도 안 하신다니 오강열 위원님 세 분이 좀 수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지명 받으신 분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장명진 위원  저 대신 임근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근규 위원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부천시민을 위한 조례 개폐작업에 상당한 연구검토와 또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하고는 싶어도 제 실력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저는 사양을 하고 세 분을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럼 장명진 위원, 강문식 위원, 오강열 위원님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문식 위원, 장명진 위원, 오강열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 도시건설에서는 선임 을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건설의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