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1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계획안
3.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계획안(의장 제의)   
3.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을 재촉하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올 겨울날씨는 혹독한 한파로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고 전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품질 미확인 부품이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동절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혹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정례회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계획안, 2013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등 3건의 협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2분)

○위원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간사님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하여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 연 5.6%를 인상한 연간 4600만 원으로 인상 결정함에 따라 법적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383만 3330원의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의원 의정비 인상은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와 다각도의 통계청 자료, 행안부 지침, 의원님들의 재산현황 및 후생복리비, 퇴직금, 상여금이 없는 것을 감안하는 등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1인당 연 244만 원을 인상한 월정수당을 연 3280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연간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8%와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되고 현 6대 의회가 2010년 개원해서 2년이 지났음을 감안하여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5.6% 인상한 4600만 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의정비 인상 추진을 위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도내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안산, 안양, 김포, 평택, 이천, 파주, 의왕시, 양평군 등 8개 시·군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동결 및 인상을 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은 동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는 월정수당이 월 253만 원이며 오늘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절사단위를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참고로 경기도 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계획안(의장 제의)
3.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계획안과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계획안입니다.
  회의서류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2항에 따라 30일간의 회기로 11월 21일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주요사항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하여 12쪽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11월 21일, 12월 5일, 12일, 20일 4차의 본회의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회기 첫날인 11월 21일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3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2013년도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인 11월 21일까지 제출되고 예산안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4차 본회의가 12월 20일로 예정돼 있어서 예산안 심사는 기한이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심사를 먼저 하신 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 그리고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난 후 12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휴회하며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기타 안건처리 등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 예정 안건은 총 11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3건, 건설교통위원회 3건, 위원회 공통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제출되는 대로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쯤 제출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 부의 예정 안건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추진실적은 11월 9일인 지난 금요일에 제출받아서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회의 상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매 회기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회기운영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복사골축제, 결산검사 등 집행부의 행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4쪽과 15쪽 의회운영 기본일정 주요골자와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본일정에 대하여 16쪽, 17쪽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일수는 총 100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는 6회 55일을 기준으로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례회는 법적 집회일로써 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개회하며 임시회는 1월, 3월, 4월, 5월, 9월, 10월에 개회하는 것으로 임시회 회기가 10일간이 되도록 기준으로 하였고 가급적 4주간의 비회기 기간을 두도록 기본일정을 잡았습니다.
  시정질문은 3월, 5월 9월, 11월 4회 시행하며 5분 자유발언은 회기 중 1월 회기를 제외한 4월, 7월, 10월로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기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첫 회의인 제184회 임시회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운영하여 2013년도 시정운영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185회 임시회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며 주요안건은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5분 자유발언과 추경예산안,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6월은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이 있어서 회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제188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5분 자유발언,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8월은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등을 감안하고 추석연휴가 9월 18일부터 이어져서 제189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을 비롯한 안건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운영하여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 안건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9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하여 이번 정례회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대표 연설, 행정사무감사, 2014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2분)

○위원장 강병일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은 2012년도 의회 송년의 밤 개최안, 2013년도 의원수첩 제작안, 본회의장 의석 재배치안, 의정소식지 발간 준비상황 보고의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성관 의정팀장 홍성관입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의회 송년의 밤 개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송년행사 시사점을 보면 연말에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 연말 송년행사 장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 7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검소하고 내실 있는 송년행사와 전체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미있는 연말 분위기 조성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추진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2012년 송년행사 계획은 12월 중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개 위원회, 사무국이 별도로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송년회 행사로 각 위원회별로 복지시설을 사전에 방문하시어 3시간 정도 봉사시간을 가지신 후에 시설방문 시에 20만 원 정도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송년회 어느 쪽으로 하시면 좋을지 그 안을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시설방문 시 20만 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의정팀장 홍성관 위문시설 방문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나득수 위원 선관위에 확인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홍성관 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의원수첩 제작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성관 다음은 2013년도 의원수첩 제작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 원으로 노트형 600권에 480만 원이 되겠고 포켓형이 2,000권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2012년도 의원수첩 제작현황을 보면 노트형이 600권, 포켓형이 2,350권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2012년과 동일하게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회의서류 21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집행부석) 재배치안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기관석의 재배치를 통하여 회의진행의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회의장 구도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본회의장 구조는 회의장 좌석 및 테이블 비치 형태가 극장식 반원 날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석과 의장석 사이 회의장 하단 양 옆에 집행부석이 배치되어 있어 통상적인 회의장 좌석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이 회의장 앞 부분에 좌우로 분산배치되어 있어서 시정질문이나 보충질문 답변시 집행부석으로 고개를 돌려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상 무기명투표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 기표소 및 감표위원석을 준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하나 현재는 불가피하게 정회를 하여 기표대, 기표함, 명패함 배치 및 감표위원석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의 진행 흐름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전광판 설치 후 시정질문에 각종 사진이나 자료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집행부석 일부에서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은 청사 신축 당시−제2대 의회가 되겠습니다−그때는 의원 정수가 50인으로 본회의장 의석이 50석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관계공무원석을 하단 양측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의원 정수가 29인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석 16석을 의석 옆에 병렬로 재배치하여 본회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여유공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극장식 배치를 하고 있는 타 기초의회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포항시, 천안시, 종로구, 송파구의회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결과 의석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의자는 향후 의석을 재배치하더라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의자로 교체하며 노후된 본회의장 바닥 카펫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희장 의석을 제3대, 4대, 5대 등 세 번에 걸쳐 재배치한 관계로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본회의장 의자를 떼었다 붙였다 해서 의자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사용하기에 불편한 의자가 있으며 본회의장 바닥 카펫도 상당 부분 손상되고 노후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의원 및 집행부 의자교체 48석 해서 2640만 원, 바닥 카펫 교체 2180만 원, 총 482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 본회의장 재배치도와 제2대 본회의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석재배치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 결정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팀장 나오셔서 의정소식지 발간 준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광연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광연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를 금년 12월 21일 배부목표로 6,7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가로 확대된 동 자생단체 회원 4,700명에게 의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고 배부처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방향과 콘텐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금년 11월 15일 11시 운영위원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편집위원으로 위원님 세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중 2012년도 의회 송년의 밤 개최안 협의의 건은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원수첩 제작안 협의의 건은 제안대로 추진하되 노트형 및 포켓용 수량을 조정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석 재배치안 협의의 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래 의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준비상황 보고의 건은 당현증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김은화 위원 님이 편집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으며 보고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영숙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동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홍성관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