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작성에 따른 참고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청 및 일반동 복원에 따라 시 본청과 광역동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에 맞게 이체한 내역과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구 세무과가 재산세과, 취득세과로 개편되어 재산세과 소관으로 결산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683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2769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8억 9357만 원, 정리보류액은 70만 원, 미수납액은 3342만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2996만 원이며, 이 중 23억 673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6%, 명시이월액은 4억 6598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2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33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35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49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8억 3497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725만 원이며 이 중 14억 33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1%, 명시이월액은 4억 65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11만 원입니다.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도당동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환경개선공사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4억 65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65만 6000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265만 5000원, 미수납액은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으로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8667만 원이며 이 중 8억 161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 보조금반납금은 32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720만 원입니다.
  18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포상금 지급 요건 미충족에 따라 발생한 100만 원입니다.
  19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6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594만 원, 정리보류액은 70만 원, 미수납액은 334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342만 원이며 사유별로 행방불명이 76만 원, 납세태만 2016만 원, 폐업이나 부도에 따른 사항이 844만 원, 기타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602만 원이며 이 중 1억 179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7%, 집행잔액은 1804만 원입니다.
  22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원미경영인협회 회의 개최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9만 원이며 불법게임기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운송처리비 집행잔액 909만 원, 문화산업 관련 교육 대상업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하시면서 결산까지 보고해 주셔서 원미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중 전 부서의 세출결산 이체 현황은 2024년 1월 1일 자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임을 말씀드리며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소사구의 세입예산 현액은 502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2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5725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억 506만 9000원 중 17억 736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03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9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5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15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3억 108만 2000원 중 11억 750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60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13쪽 부기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공무직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은 16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6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33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6억 4150만 3000원 중 5억 443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515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이어서 18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용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업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10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78만 8000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776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02만 7000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4건에 97만 2000원은 행방불명, 전자상거래 체육시설업 설치 위반 과태료 2건 605만 5000원은 폐업 또는 부도 처리하여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48만 4000원으로 지출은 542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1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이어서 23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불법게임기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4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우리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오정구 다 마찬가지일 텐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이 사실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결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결산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지켜주신 3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 원미구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놓쳐서 소사구청 결산심사할 때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정문화위원회도 함께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끝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정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05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021만 원 중 4582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39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447만 원 중 18억 47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51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9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4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0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975만 원 중 13억 513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41만 원입니다.
  11쪽부터 14쪽 예산이체 및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36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억 1589만 원 중 4억 472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91만 원입니다.
  17쪽부터 20쪽 예산이체 및 집행잔액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업위생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81만 원 중 542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39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행방불명 63만 원, 납세태만이 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882만 원 중 48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6만 원입니다.
  24쪽부터 26쪽 예산이체 및 집행잔액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구 시의원 구점자입니다.
  최은희 청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구청 복원 6개월,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 복원된 지 이제 6개월 됐잖아요. 여성청장님으로 오셔서 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을 봤는데 결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오정구에 오셔서 6개월 지났는데 어떠신지 소감 한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일단 선거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못한 것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다니다 보니까 우리 오정구가 많이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안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원미구, 소사구와 달리 오정구는 어떻게 보면 낙후된 원도심이어서 구청장님이 부서별 동장님들과 각 동 로드체킹하는 것을 봤고 또 이번 선거 때도 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축제라든가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여성 구청장님으로 세심하게 잘 살피고 있어서 지역에 나가보면 평이 좋아요. 칭찬해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함께 오신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뭔가 질문 하나 하고 가셔야지, 먼 걸음 하셨는데.
  앞에 소사구와 원미구 회계연도 결산자료 행정지원과 부분을 보니까 이월된 금액에서 부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원미구와 소사구는 다 사용을 했거든요, 100%. 그런데 오정구만 부천시 세입징수, 그러니까 세입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이나 혹은 민간인분들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세워진 것을 100% 미집행했어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그건 탈루나 은닉 세원을 발굴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무원 간에도 건당 3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고 개인이 신청하거나 의뢰했을 때는 1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이 지급 기준에 대한 폭이 좀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특별한 세금을 징수, 탈루·은닉한 것을 찾아낸 것뿐만 아니고 자동차 번호판 같은 징수를 신고했을 때도 심사를 해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곳들은 100% 다 집행했는데 오정구만 미집행되어 있어서
○오정구청장 최은희 일단 체납 대상 자료가 1년 이상된 자료에 대한 체납을 발굴했을 때 하는 건데 저희가 일단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런 체납자료를, 탈루나 은닉한 재산을 발굴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저희 오정구에는 신청 요건에 충족하는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무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사기 독려 차원에서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청장 최은희 앞으로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20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우편요금 및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해 전자고지를 확대하면서 종이 우편물 발송이 감소한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위원장 장해영 종이 우편물 발송하고 전자고지하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로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9,00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우편요금이 감소된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게 45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조금 줄어든 요인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절감되고 시민의 혈세를 아낀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고민들, 창의적인 생각들이 작은 변화라도 하나하나 모이면 큰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올해도 생각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럼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기이 배부한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6개 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5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68억 원, 특별회계 786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732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215억 원, 미수납액은 437억 원입니다.
  4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50억 원으로 일반회계 2676억 원, 특별회계 37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926억 원이며 명시이월 2건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3건입니다.
  7페이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3건이고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1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은 총 4건이며 표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잔액이 총 2건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풀예산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간데미공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이 중요소송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다음 기금 결산은 기조실 보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08억 원이고 전년 대비 7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사용액은 221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 집행잔액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이기 때문에 원금 미회수에 따라서 23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계약관리 운영에서 1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1페이지에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청사 내 사인물 정비에서 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2900만 원이고 세입금 미수납액은 약 1억 7000만 원인데 이 건은 금년도 2월 말에 수납 완료한 사항입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은 1건으로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축 기획 용역사업비 56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24페이지 예산 집행잔액은 행정체제 개편 공사 집행잔액이 29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에 정리보류액이 15억 9000만 원이고 사유는 무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191억 9000만 원인데 무재산 20억, 납세태만 55억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징수과 소관 정리보류액은 총 63억 5000만 원이며 무재산이 5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243억 500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100억, 납세태만 43억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기조실장님, 부천시가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살림을 꾸리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장성철 위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신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기금 분야에서 2023년에는 기금조성 증가율이 6% 정도였는데 2024년에 32.1%로 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금상승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이유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12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춰서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혹시 개선 및 권고사항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해 주신 것을 각 부서에도 통보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 인구 및 산업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지금 한 달에 1,000명씩 1년에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고 인구 80만에서 90만을 바라보던 부천시가 현재는 인구가 76만 3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지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 성과나 이런 건 불필요한 기금 정비를 통해서 조성된 원금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시정질문할 때도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면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는 사항이 아니면,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는 건 재난상황이라든지 국가긴급사항이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검토의견에서 봤을 때 이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매년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1년에 한 번 세워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만약에 조용익 시장께서 2022년에 취임해서 당해나 다음 해 정도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임기 거의 3년 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부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희가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서를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 개별 사업 건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를 벗어나서 갑자기 사업 계획이 수립된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관련된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못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들만 관련된 투자심사 같은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이번 조용익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다음 행정부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분들께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부천시의 재정을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하고 본회의 때 잠깐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재문위 정도는 사전이나 사후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 부분도 연말 정도에 저희가 준비되면 사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잘못할 수는 있지만 향후 미래적으로 잘 다듬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교롭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하여튼 관련「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전에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관련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것들 우선으로 당연히 예산 편성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너무 시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없어보여요, 결산보고 내용이. 그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와 지난번 의견서를 대조해 봤더니 너무 우호적으로 되어 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보면서 좀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도 일부 있지만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굳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많이 포함시켜야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결산검사 진행하실 때, 어쨌든 비판도 많이 받고 내용을 정확히 봐야 발전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비판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불용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 30% 이상 불용된 부분들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 전액 미집행 주요내역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서 예산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제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죄송합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장성철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예산법무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몇 개 나와 있어요, 29쪽 보면.
  예산법무과에 보면, 우리 실장님한테 해야 하나 과장님한테 해야 하나. 총괄로 질의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장해영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으시면 과장님을 발언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구점자 위원 그냥 실장님께 할게요.
  의견서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알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 다 검토했고요.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검토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잘 수용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보면 세출 기금성과보고서가 지적된 것 같아요, 권고사항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부서 말고 예산법무과 쪽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다는 건 내가 느끼기에 부천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법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올라왔다는 것이 궁금해서, 실장님이 알고 있나.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내용은 다 봤고요. 예산법무과는 1개 부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권고를 주신 건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 검토하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중간에 불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제일 중요한 부천시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올려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을 다루니까 이런 권고사항 없이, 특별히 이 부서가 올라와서 궁금해서 한번 실장님이 아시나 물어봤고 부천을 위해서 잘 살펴보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심을 좀 보다 보니 지난해 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된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십니다. 그분들도 정말 긴급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을 따져 보더라고요, 다른 사업 부분까지 다.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서별로 실링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부서마다 예산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삭감된다 하지만 그 1000만 원이 정말로 필요할 수도 있고 10억이 그대로 살아났지만 그 10억에서 차라리 2억 정도를 삭감하고 다른 필요한 부분에 나눴더라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법무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작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부서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부서마다 40%, 30%가 아닌 꼭 필요한 부서에는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묘미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좋은 말씀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재원의 한계 속에서 관련된 사업별로 편성해서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해 편성은 아시겠지만 경상비의 과다한 요구가 있어서 재원,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계적 삭감을 한 측면도 일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편성 방식이나 부서의 요구 방식을 개선해서 우선은 부서장, 실·국장들이 먼저 검토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서에서 오는 것을 기계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1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해서 오는 것으로 해서 일부 지침을 바꿔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지침이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렇죠.
박순희 위원 과장님의 선택 결정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담당 공직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올려도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게 현장과 정책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부천시가 예측하고 있는 예상 재원이 다 중앙정부에서 조달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묘미를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의 의회 의원 배정문제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부서에 당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상임위에 의원들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재정문화위원회에 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전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이라든지 사적이해관계를 검증받고 위원회에 배치된 분들이죠. 그렇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배치는 의회에서 하신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박순희 위원 아마 의회사무국으로부터도 그렇게 검증을 받고 그랬다면 저는, 예를 들어 예산법무과다. 예산법무과에서 의회에 위원을 요청할 때 저는 당연히 상임위에서 요청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다 보니,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이해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정문화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데, 제가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 절반 정도는 저희와 같은 상황이고 절반 정도는 상임위의 위원이 그 부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부서에서 의회에 의원을 요청할 때는 그만큼 필요하고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요청할 텐데 전혀 다른 상임위의 의원을 요청한다면 그 의원의 의견과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다를 경우에는 어느 의견을 받아들일 거예요. 결국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청 내에서 긴급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다루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긴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우선 아시겠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딱 어떤 게 맞다고 하기는 그렇고, 의원님께서 타 시 선례를 한번 다 검토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의회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미 현안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의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의원의 상임위 부서가, 우리가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3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맞는 부서의 업무라든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게 해석이 어쩌다 보니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느꼈다면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회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아서 저 역시도 그 얘기를 주장합니다.
  위원회에서 다루는 부서는 위원회의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실장님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시장께도, 실장님께도, 담당과장님께도 요청드렸던 부분이어서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24년도 1월 1일 자로 일반동 전환되고 구청이 복원되면서 예산이체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들은 바로 구로 예산이체가 되었는데 재산관리과하고 예산법무과는 광역동으로 예산이 갔다가 다시 구로 간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합계 내면 똑같은데 다른 과는 바로 구청으로 예산이체를 했는데 이 두 과는 광역동으로 보냈다가 구청으로 보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예산이체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마 관련 절차에 맞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두 과는 광역동으로 내려보내서 구로 보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내부적인 이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맞춰서 이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계산상으로는 예산이체는 똑같은데 여기 두 과는 왜 이렇게 광역동으로 보냈다가 구청으로 보냈나, 예산이체가 됐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행정 절차상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2개 과가 총괄 기능이 있어서,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풀예산이라고 해서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고 재산관리과는 청사관리에 대한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201억 1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3억 1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0억 원, 미수납액은 3억 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7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4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85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3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특이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254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1억 1133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2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대설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48억 405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8억 5342만 원을 명시이월, 8억 109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계량기 정기검사 등 총 19건으로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되면서 10억 5765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및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각 3건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74.3%인 7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 원종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43.5%인 1억 65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역곡상상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40.8%인 57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7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5551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폐업 또는 부도 1억 4283만 원, 기타 12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R&D종합센터 인테리어 실시설계 및 공사 등 총 2개 사업에서 12억 34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R&D종합센터 시설관리에서 예산현액 대비 51.6%인 7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차산업 육성에서 예산현액 대비 51.7%인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R&D종합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건물 미사용으로 청소용역비 등 운영비 7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3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4161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3173만 원, 기타 988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이 조기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에 따른 500만 원, 태블릿PC를 임대에서 구매로 변경함에 따라 8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중국 무순시 노동단체가 현지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함에 따라 체류비 지원금 1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님, 지금 우리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사고이월이 3건 있습니다.
  이게 다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과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명시이월되거나 당해연도에 사업을 준공하다가 그 부분의 준공이 안 돼서 계약된 부분에 공정률이 남은 부분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연내에 지출하지 못 했을 경우에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사고이월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 특별히 이 3건이 공통된 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서, 사고이월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아케이드사업이 전통시장 상인회 상인분들의 요구사항도 수시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하다 보면 공기가 조금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공기보다 준공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고 남는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부분 외에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해서 추가 공사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이야기, 주민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도 일정 정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 계획단계부터 집행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획과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비율이 지자체 재정분석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런 사고이월이 많을수록, 이월률이 높을수록 지방교부세 산정 같은 것에 있어서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더 당부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손준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한 궁금증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구청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가 행방불명이라는 게 몇백 건씩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 1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3개 구청 산업위생과의 미수납액 사유를 봤을 때 행방불명이 몇백 명씩 있었는데 어쨌든 산업위생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행방불명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을 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인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기업 같은 경우는 폐업 쪽으로 보는 겁니다. 행방불명보다는 기업 법인이니까 법인이 폐업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소송이나 이런 걸로 진행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미수납의 사유도 폐업, 부도 이런 쪽으로 기업은 분류가 되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계속 개인은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소지를 안 옮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행방불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진예순
  회계과장김선미
  재산관리과장김금영
  세정과장이점숙
  징수과장김소영
  경제환경국장임권빈
  지역경제과장전미숙
  기업지원과장박종대
  일자리정책과장조국제
  원미구청장신인식
  행정지원과장고재경
  재산세과장이종화
  산업위생과장정수영
  소사구청장홍기화
  행정지원과장김동재
  세무과장서판교
  산업위생과장윤기태
  오정구청장최은희
  행정지원과장조현주
  세무과장신각휴
  산업위생과장고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