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1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3. 2001.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계속)
3. 2001.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수정요구되었던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수정돼서 다시 요구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한 다음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화재단설립조례 안건처리 결과에 따라 심의해야 하므로 의사일정의 마지막 제4항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계속)
(11시41분)

○위원장 김만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무상사용 대상재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였고 집행기관에서 동의해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42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계획변경동의안은 중동 미매각 상업용지와 개인소유 토지와의 교환 등 7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인 중동상업용지와 개인소유 토지와의 교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지에 부족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동신시가지 내 미매각 상업용지와 구시가지 개인소유 토지와의 교환에 대한 것으로 금번 상정한 내용은 공원 및 주차장용도인 오정구 내동 309번지 건교부 소유의 구 서울사료 부지와 동네 체육시설 용도인 여월동 산30-1번지 토지 그리고 공원조성 용도인 역곡동 산16-1번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토지교환 현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추진현황과 같이 총 대상 25필지 47만 823㎡ 중 완료된 토지가 13필지 33만 3496고 지금 협의 중인 토지가 12필지에 13만 7328㎡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토지교환 업무를 마무리하여 구시가지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두번째 안건인 금형기술종합센터 이전건물 대체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부천 금형산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생산성기술연수원 금형기술지원센터를 부천테크노파크에 유치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 미분양건물 2개 동을 미납부된 토지대금으로 대체취득하여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역시 3쪽에 있는 것으로 원미2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원미2동 127-5번지 외 2필지에 있는 2636㎡의 원미시장 부지를 50%는 매입을 하고 50%는 상업용지와 교환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은 쌈지공원 부지변경매입건으로 역시 이것도 4쪽에 있습니다.
  99년 11월 제74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추진한 결과 토지가격에 이견이 있고 건물신축으로 매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인근 고강동 304-1번지 등 4개 필지로 조정하여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안건은 심곡3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건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현청사는 84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대지면적 510.5㎡에 건축면적 446㎡의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대민서비스와 복지교육센터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청사신축이 요구되어 동사무소 청사와 청소년독서실이 함께 건축되는 복합청사로 2000년도 교부세 6억원을 이미 확보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전화국 맞은 편에 위치한 심곡3동 352-4번지이며 대지면적이 1,574㎡, 건축면적 1,487㎡로 사업비는 3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안건으로는 상동사무소 청사건립건이 되겠습니다.
  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동사무소는 86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 대지면적이 1,739㎡, 건축면적이 1,440㎡의 규모로 상동복지관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면적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신축이 요구되는 건물로 중동신시가지 조성시 사랑마을 인근인 상동 416-2번지에 600㎡의 부지를 기이 확보했으며 2000년도에 교부세 5억원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825.6㎡이고 사업비는 1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쓰고 있는 기존 건물은 상동복지관에서 확대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안건은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내의 재난위험시설물인 하수암거시설을 항구적인 안전시설로 설치키 위하여 필요한 토지 197㎡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의 안건 중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은 모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1, 중동 상업용지와 개인소유토지와의 교환의 건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부천시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매입 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무분별한 체육시설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임시 이전건물 대체취득의 건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 토지환수금 잔액 20억원 중에서 취득하고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회기에서 처리한 금형산업지원조례안을 뒷받침하고 이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취득으로 지원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3, 원미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으로 본 건은 지난 2000년 11월 9일 82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투융자심사 미실시 등 절차상의 문제로 부결된 안건이나 투융자심사가 지난 2001년 2월 2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는 안건으로 이 역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4, 쌈지공원 부지매입의 건으로 지난 7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하여 준 안건이나 토지주의 매도 부동의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이는 토지주의 매도 동의서를 사전 징구하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 역시 토지주의 매도동의 확인 등을 세밀히 토론 등을 거쳐 확인한 후 심의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5와 안건6으로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과 상동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먼저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의 건은 지난 73회 임시회 99년 11월 12일에 심곡3동 종합복지관으로 동의하여 준 안건입니다.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교부세 6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16억원의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동청사 건립의 건은 역시 교부세 5억원이 내려와 예산에 계상된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7,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 부지매입건으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복개시설의 노후에 따라 구조적 결함으로 토지매입 후 재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시적 보강공사에 따른 위험요소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항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보다 더 전향적으로 심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지만 시간이 12시가 다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중동 상업용지와 개인소유토지와의 교환과 관련하여 공원 및 주차장부지 확보, 담당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1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질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의회 동의안 참고자료라고 회계과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오전에 회계과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오명근 위원 자세한 내용을 더 설명해야 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중동 상업용지하고 건교부 서울사료 땅하고 교환하는 사항인데 동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개인 땅하고 교환하는 게 아니고 기이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94년 7월 16일에.
  결정이 돼 있는 내동 309번지 외 2필지인데 현재 건교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1,400평 정도 되는 이 땅을 미매각된 중동 상업용지 3필지와 교환하는 겁니다.
  우리 중동 상업용지가 3필지에 약 320평 정도 되는 건데 이건 건교부에서 기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난 2001년 2월 16일자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 여부를,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바로 교환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대로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대체취득하는 중동신시가지 대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건교부하고는 사전실무협의가 돼서 저희 중동 1154-11번지, 1147-4번지, 1124-8번지 3필지 약 300평 되는데 이걸 교환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교환해주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5월에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고 남은 차액에 대한 걸 정산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쪽에서 용도는 안 나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거기서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는 상업용지니까 다른 것으로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도 잡종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서울사료 땅 4,887㎡ 이게 1,400평 되는데 그 땅을 취득하는 거고 건교부에는 대체로 3필지 326평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를 보니까 내동 서울사료 땅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 용지로 일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촌로주변 주민민원발생 현황도 참조)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고 여기 내촌고가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서울사료 땅입니다.
  땅이 사각형으로 참 좋은데 어린이공원으로 기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향후 이용계획은 어린이공원은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자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1번 서울사료 땅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교환하면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교환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건 공인된 감정평가사 2개 사를 선임 건교부와 같이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하고 정산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한 2억 정도가 차이날 것으로, 공시지가로 대비했을 때는 저희 땅이 17억 되고, 건교부 땅이 19억 되거든요.
  저희가 2억 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은 정산처리 해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첫번째 서울사료 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영남 위원 교환조건이 지금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영남 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이 감정가 기준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원칙이 국유재산관리법에도 그렇고, 저희 지침에도 현 거래가격으로 교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 감정평가사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가지고 거기서 정산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협의는 돼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김영남 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건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공시지가는 참고만하고요.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안건1의 두번째 동네 체육시설 확보건과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간략하게 개요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교환토지는 여월동 30-7번지 토지로 여기에다 94년도에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가지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말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했고 아니면 매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배드민턴장 4면이 설치돼 있고 철봉, 허리돌리기 등 여러 가지 간이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만 가지고 하기는 좀 저기하고 해서, 옆의 토지주의 땅이 30-1번과 30-7번 2필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사줬으면 하는 거고 저희는 중동에 있는 토지 1127-1번지와 교환하는 것을 제시해가지고 거기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임야의 공시지가로 했을 때 한 5억 1000만원이 나오고 중동에 있는 땅이 6억 70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교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우리가 94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무상으로 안해주겠다는 거예요? 토지주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때 무상동의를 해준 것이 99년도말까지만 동의를 해줬습니다.
남재우 위원 한 6년 동안?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남재우 위원 최중권 씨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신도시 땅하고 맞교환하는 걸로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어요? 토지매입동의서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분이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합의는 했지만 그걸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지도를 보면 중간에 토지가 하나 끼어있네요. 30-6번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부천시 땅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30-6번지가 부천시 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공시지가로 보면 한 1억 6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최중권 씨가 팔 의사는 확실히 있다? 맞교환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맞교환이라도 우리가 최중권 씨 땅을 사고 최중권 씨도 부천시 땅을 살 때 양도소득세 문제는 얘기 안해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양도소득세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남재우 위원 맞교환도 그렇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맞교환하는데 차액은 주고 받고 해야 되겠죠.
남재우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그걸 강제수용 안한 이상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교환하는데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제가 알기로 취득세는 차액에 대한 것은 취득세를 내야 되고, 저희가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남재우 위원 내 얘기는 부천시에서 최중권 씨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중권 씨는 부천시 땅을 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봤느냐고요. 최중권 씨하고 따져봤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양희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25%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걸로 시설결정이 되면 2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매각하는 금액만큼 전체가 다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올린 내용은 그것을 본인들이 다 양해하고 승낙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했고 12건 남아 있는 협의된 사항은 세금감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상정을 못 했고 오늘 의회에 상정한 사항은 본인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 다 양해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본인들이 전부 다 양도소득세나 모든 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올린 거라고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와 같이 부천관내 개인소유지 내에 배드민턴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성주산과 도당산 일대에 그런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시가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이 토지는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줘야 되는 시의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데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상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방하다 그런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무방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거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고
홍인석 위원 지금 여기서 명시한 관내 산자락을 끼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들이 대부분 중장기적으로는 다 공원조성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이를테면 성주산의 1, 2, 3, 4약수터 쪽도 중장기적으로는 심곡공원 조성계획안에 다 포함돼 있는 곳인데 여전히 사유지로 돼 있고 특별히 민원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의 교환매각방식이라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을 따름이지 이와 같은 사항은 이후에도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물론 민원인들, 일반인들측에서는 자기 소유의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원지역에 있는 현재 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곳은 중동의 우리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잘 되지 않고 해서 이런 기회에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왕에 동네 체육시설로 들어가있는 곳이 여월동 산30-1번지, 7번지 2필지죠?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중동 미매각상업용지의 어떤 필지도 교환매각을 했을 때 차액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에서 다른 땅도, 다른 필지도 사주기를 요망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이것이 서로 교환가격이 4분의 3 정도로 알고 있고 그게 돼야 교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가격차가 많기 때문에 교환조건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소유주는 지금 이 2필지와 중동의 미매각상업용지 중동 1127-1번지하고 교환매각을 할 때 추정가액을 보면 시가 취득하는 것보다 시가 처분해야 될 가격이 많단 말이에요. 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차액은 부담할 수밖에 없죠.
홍인석 위원 부담하는 것까지 동의가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1의 세번째, 민원해소 및 공원부지확보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저희가 지금 역곡동 산16-1번지하고 중동 1151-1번지 2필지를 교환하게 된 동기는, 전체 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건을 검토해 보니까 4분의 3 금액이 안 맞고 그래서, 8건 중에서 이번에 1건이 올라왔는데 이 대상지는 원미지구 50만 평 중에서 약 9,000평 토지가 꿈동산지구입니다. 멀뫼길 바로 옆에.
  이분이 돈을 주고 매각을 해달라고 그래서 청와대나 안기부, 총리실까지 계속 진정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20년이 넘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그렇게 원칙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20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린벨트면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당연히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교환하도록 계획이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 재원만 허락한다면 다 사줘야 되지만 전부 사려면 약 3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2필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8필지도 우리가 불가피 사줘야 될 그런 지경이거든요.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을 해서 물론, 차액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교환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참고로
김영남 위원 여기 보면 꿈동산지구 수영장시설지로 원래 돼 있던가요? 이 용도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도는 어떻게 돼요? 이대로 할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부지니까 사줘야 되거든요.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 관련조례 심의가 있어서 이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받을 때 특히, 안건1 같은 경우 3건이 안건1에 다 포함됐단 말입니다.
  이건 분리해서 건건이 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사안마다 묶어가지고, 이걸 동의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을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안건에 포함돼 있으니까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다음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안건2, 금형기술종합센터 임시이전 건물 대체취득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임시이전 건물 대체취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약 9,000개의 중소기업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0%가 금형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 집중되어 있는 금형업체를 육성하고 이와 맞물려서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를 우리 부천 테크노파크에 미분양된 201동의 지하 103호와 지상 105호를 저희가 입주 완료 후에 정산될 토지비로 건물을 대체취득 해가지고 이 건물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대체취득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성될 오정기술산업단지 내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임시로 거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전용단지가 되면 여기에는 센터와 서울에 있는 금형조합도 유치를 하고 아울러 저희가 바로 이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금형학회도 우리 부천시에 설립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시로 이전될 장비와 인력투입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측정지원설비하고 설계지원설비, 가공지원설비에 따라서 연구인력도 15명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건물은 201동 105호 1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면적이 154평 정도 되고 그리고 지하 3호가 약 142평, 그래서 총 29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취득금액은 9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가 6개 동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101동에서 103동까지 있고 201동부터 203동 중에 203동을 우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203동이 아니고, 203동은 저희가 3개 전문기관을 유치하는 R&D동으로 그게 203동이고 장애인동은 201동인가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외에 추가로 201동 지하의 일부를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용으로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그쪽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가 관련된 특정장비나 인력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임대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엊그제 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무상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최소비용인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징수를 하려고 조례는 일단 그렇게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간단한 것 물어봅시다.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항구이전 해가지고 2004년 11월 오정기술산업단지 내로 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어요?
  지금 토공에서는 지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가관계는 현재 거기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160, 170만원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정기술산업단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임시로 조성될 때까지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정기술산업단지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남재우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완성이 될까 안 될까 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토공에서도 난색을 표시했었고, 사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는 2004년 11월이면 그 안에 산업기술단지로 완공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2차 비전도 여기에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안 됐을 경우에 이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가 다른 데로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건물이 마련될 때까지는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계속하게 됩니다.
남재우 위원 계속하면서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안 되더라도 제3의 장소를 물색할 때까지 있겠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사업개요의 부천시로 장비 이전 및 인력투입계획에 보면 44억이 있죠? 당해연도.
  이것은 44억이 어떻게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44억이라는 건 밑에 보시면 장비의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44억 상당의 장비가 오겠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장비가치가 44억 된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장비시설도 여기서 해준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시설은 현재 인천에 갖고 있습니다.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가 인천 가좌동에 있거든요.
  거기의 일부가,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데 전부 다 올 수는 없고 전부 다 오려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당초 요구한 게 거의 800평 내지 900평을 요구했는데 우리한테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일단 오는 겁니다.
  좋은 장비만 우선 오고, 우리 부천에 오기 위해서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별도로 장비를 발주해 놓고 여기 와서 뜯으려고, 그런 장비가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종신 위원 장비는 현재 갖춰져 있는데 이리 이전만 해준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3, 원미2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원미2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원미동사무소의 서쪽 그리고 북초등학교 남쪽 길 아래있는 옛날 원미시장 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미2동의 형편을 보면 약 6,000세대에 주민이 1만 8000여 명, 그리고 자동차가 3,1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4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대표적인 주거밀집지역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부지매입가 24억 정도 그리고 조성비가 1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은 마찬가지로 부지매입비 중의 50% 정도를 중동신도시의 상업용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 돈은 약 12억원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미동 사람들은 책에 나오는 대로 부천을 대표하는 중서민들의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가 좁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교통행정과장 추가설명 과정에서 부지매입에 대해 반은 시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반은 중동 미매각상업용지하고 교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들하고 이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어느 필지가 교환매각을 원하는 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3필지인데 한꺼번에, 사실은 조그맣게 조그맣게 거의 다 옛날 시장으로 쓸 때 분양이 돼 있어서 총 소유주는 2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장현상 씨의 소유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인석 위원 매도동의서 내지는 교환에 대해서 합의서 같은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동안 쭉 합의서 받아 놓은 것 중에, 일부 소수 몇 명은 안 돼 있습니다만 22명까지는 현재 동의서를 받았고 나머지는 받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동의서의 내용이 반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반은 교환매각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일단은 50% 이상을 상업용지와 교환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따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이 조성되려면 계획한 부분을 전부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야만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성을 갖게 됩니다.
홍인석 위원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100% 현금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원미동의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원미동 120-5번지는 신순임 외 23인으로 돼 있죠? 그게 원미시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리고 원미동 128-10번지는 장 성 외 1인, 그 밑에 128-12는 권종화 씨 한 분이네요.
  그러면 이 밑의 것 2개는 보상해주는 거고 위의 것은 현금으로 준다는 건 뭡니까? 정확히.
  24명이기 때문에 대토를 해줘도 그 양반들이 한 사람은 받는다 한 사람은 저기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24명한테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고 장 성 씨나 권종화 씨는 우리가 대토를 해주는 거고 그런 배경으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의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한꺼번에 이 공터를 묶어서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건 아는데 반은 현금으로 나가고 반은 대토를 해준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원미시장은 24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거고 그 밑의 사람들은 이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대지가격하고 신도시하고 차액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로 치더라도.
  이 양반들이 충분히 그걸 수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먼저 안건1을 처리하면서 번지수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취득하는 건 오정구 내동, 처분하는 건 중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원미동 것은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 하는 게.
  원미동 128-10번지하고 중동 1100 몇 번지하고 맞교환한다. 그 평수가 몇 평이다.
  그 위의 안건1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도록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토지소유주가 아직 중동신도시 우리 시의 미매각상업용지 중에서 대상토지를 정확하게 이 토지와 맞바꾸겠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쪽하고 이쪽이 땅값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지하고 거기는 상업용지가 아니죠? 아직. 원미시장 그 주변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남재우 위원 시장만 있지 주택지역이죠?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남재우 위원 맞바꾼다 그러면 차액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응해주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최저 50%를 하한선으로 해서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24억이다 그럴 때 현금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12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하는 부분이 50% 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미시장은 그 땅하고 여기하고 맞교환할 때 지가차이 때문에 24명이 꼭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건 현금으로 사는 거고 장 성 외 1인이나 권종화 씨는 땅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
남재우 위원 원미시장은 지주가 24명이니까 땅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현금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현금으로 우리가 사주고 그 밑의 사람들 것 2필지는 신도시 땅하고 맞교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신도시 땅은 만약에 평당 500이다 그러면 우리는 300인데, 200 차이의 리미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을 신도시 미매각용지 중에서 그 규모에 맞춰서 대상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땅하고 바꾸겠다고 하는 걸.
  그런데 그 하한선 기본조건은 50% 이상이 맞바꿔지는 금액이 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어느 토지와 맞바꾼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지만 교환하는 데 장애는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 얘기를 이해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원미동에 이만한 땅이 있는데 신도시에 오면 그 반만한 땅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원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진짜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첫째 부천시의 주차장 확보방안 원칙이 어떻게 되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면 나대지인 경우, 이건 나대지가 아니고 현재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동안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 예가 있어요?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심곡본동에 주차장 조성되고 있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김영남 위원 건물이 있는 걸 매입했다 그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이 있는 건 지금 매입을 꺼리고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대상에 포함도 안 시키고 나대지인 경우만 현재 되고 있고, 나대지가 평당 얼마짜리인가요? 원미동 것이.
  감정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와있죠? 감정가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감정은 아직 안했으니까 감정가는 아직
김영남 위원 그럼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27-5번지가 79만 2000원 ㎡당, 128-10이
김영남 위원 79만원이면 평당 300만원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약 250만원 정도 되죠.
김영남 위원 평균 잡아서 250만원이면 건물값은 안 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건 건물이라기보다는 시장 하던 콘크리트 골조만 퇴락하게 남아 있어서, 현재 그런 상태죠.
김영남 위원 그런데 나대지인 경우에도 주차장 부지로 평당 250만원을 제시하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안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로 필요한 경우에 심곡본동 같은 경우 평당 400만원씩 주고도 매입이 돼서 현재 주차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니에요. 원혜영 시장이나 원미구청장도 그래요.
  250만원짜리 주차장부지 확보해달라고 그러면 비싸다고 말도 못 꺼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 주거지역 내에서 평면주차만을 고집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체주차장이 아니고 평면주차장을 고집한다면 거기에는 투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입체주차를 할 겁니다.
김영남 위원 이 경우는 입체주차 하는 거예요? 2층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주변에 민원이 생길 건데,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했고
김영남 위원 동의서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동의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교환도 지금 원칙이 없어요?
  교환하는데 50%를 지불하면서, 현찰로 지불하면서 교환한다는 것도 원칙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런 원칙이 없어요?
  이건 현금으로 50%를 내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환하는 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100%를 한다든지 80%를 한다든지 바꿔주는 부분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건에서는 그렇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 조건이 없다? 교환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저희 나름대로는 특별회계에서 현금부담하는 부분이 50% 이상 돼가지고는 곤란하겠다 하는 방향을 정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교환이 아니었다면 고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남 위원 첫째 가격이 비싸고, 또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서 그렇게 2층으로 올려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고 사실은 문제점이 생각되거든요.
오명근 위원 소유자들이 26인인데 4인 정도가 동의서가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다 돼 있다고요.
오명근 위원 26인 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22인은 받았고 4인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명근 위원 4명도 동의가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26명 중에서 4명이 설사 부동의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보상하는 데 들어가서는 이걸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강제매수라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영업집들이 다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이 자기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집들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개별적으로 분양을 했던
오명근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영업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보상을 안할 거란 얘기죠.
  만약 그걸 보상하게 된다면 본 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약기간이 분명 차등이 있을텐데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에 대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거의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영업하는 사람들한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러니까 본 주차장 조성건은 순수하게 저희가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영업권보상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하면 아예 사업은 추진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나가서 현장에 영업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 내에서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건축주나 해당 사업을 하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영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시에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구두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것들이 건물주와 부천시와 여기서 영업하는 사람들과의 양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본 건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건이 아니고 50% 이상을 교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교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 구두협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안건 네번째 쌈지공원부지변경매입건과 관련해서 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잠깐 개략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작년에 확보됐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3필지를 심의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풍치지구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건축을 계획 안했던 분들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또 값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필지는 매각을 안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4필지를 동에서도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도 동이나 구에서 해온 게 못 미더워서 다시 확인을 하고 협의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4필지는 바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4필지가 골고루 분산이 돼 있어서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지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고, 고강동은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바로 매입을 해서 쌈지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고강1동에 세 군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군데입니다.
남재우 위원 고강1동에 세 군데죠? 고강본동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다 1동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쌈지공원 3번을 보면 대로변에 있어요. 이 땅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남재우 위원 그리고 1, 2번을 보면 편도 1차선 옆에 붙어 있는 거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남재우 위원 편도 4차선 옆의 땅값이 비싸야되는데 편도 1차선에서 평당 60만원, 50만원 차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감정가격으로 친 거예요? 이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거든요. 앞으로 토지 매입할 때는
남재우 위원 아니 이상한 게 분명히 큰길 옆이 비싸고 좁은길 옆이 싼 걸로 인식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의 것 2개가 변세호인가 그 사람 거고, 304-1은 박명자, 304-2는 조정봉 이렇게 되면 이 금액에 우리가 충분히 매입할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건 2개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남재우 위원 당연히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건 편도 4차선 옆하고 편도 1차선하고 4차선 옆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편도 1차선 옆이 더 비싸게 나와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고강동 304-1, 304-2, 고강동 476, 478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공시지가.
  대로변에, 사실 공원 이런 건 약간 동네 가운데라든가 몰릴 수 있는 곳에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 옆에 전부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렇게 찻길 옆에 전부 하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자리를 잡았네요. 네 곳을 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쌈지공원은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당연히 안에 들어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차량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거기다 나무심고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걸 사서 만들어만 주면 우선 차량매연,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공원이라는 건 애들도 놀 수 있고 노인네들도 생각해줘야 되는데 고강동 네 군데 전부 다 대로변에 붙어 있어요.
  여기도 엄청나게 차 다니고, 나드리길도 엄청나게 차 다니고 그 너머도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애들이 놀다가 뛰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찻길 옆에 이렇게 네 군데 다 잡아놨다는 건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 고강동은 제가 담당부락이라 자주 나가는데 그 안에는 큰 땅 한두 필지가 있는데 그걸 저 희들이 공원으로 만들어 주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전혀 안 됐고, 큰 필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것은 이렇게 변두리 길가에 그나마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 안에도 다 집이 돼 있고 이것도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지가 있는데 다행히 협의를 해서
남재우 위원 거기 앞 부강아파트 맞은 편에 조금 올라가면 거기도 나대지로 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부강아파트 맞은 편에 조금 들어가서 해주면 애들도 안전하고, 모든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좋다고 만들어 놓은 공원에서 애들이 술래잡기하다가, 뛰어나가다 오는 차에 다쳤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그건 쌈지공원을 만들 때 도로변은 차폐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줘야만, 하여튼 도로변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준 다음 안쪽에다 모든 시설을 할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만들어 준 것이.
남재우 위원 내 우려는 뭐냐 하면 겨울같이 추울 때는 애들이 안 나와 놀지만 여름에는 엄청 나와 놉니다. 봄 되면.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 길로 뛰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공원 안에 보면 보도가 있고 보도에, 최소한도 3m 이상 5m짜리가 있고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차폐시설을 해야 되고 안쪽에 놀이시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대상토지를 앞의 사례같이 상업용지 교환타진은 안해 봤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필지가 적어서 여기 상업용지하고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5, 심곡3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과 안건6, 상동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안건5, 심곡3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3동사무소는 84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 12일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 부지 외에 4필지를 더 구입해가지고 동사무소와 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그 옆의, 인근 부지를 구입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심곡3동 352-4번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도 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각서는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안건6, 상동청사건립입니다.
  지금 상동사무소는 86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동사무소는 동사무소와 동대본부, 노인회관, 복지회관 이렇게 4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청사가 너무 낡아가지고 동사무소를 신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확보해둔 상동 416-2번지에 600㎡ 181.6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해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동청사는 2000년 마지막 추경에 교부세 5억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교부세는 해당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동청사 건립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01년도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먼저 심곡3동청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의 청사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현재 청사를 2002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활용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홍인석 위원 2002년 이후에 활용방안을 별도로 강구한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를 지어서 나와야지만 활용방안을 강구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매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때 이후에 강구하는 걸로 결정봤습니다.
  현재 도심지 주차난을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매각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홍인석 위원 제출하신 동의서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각서를 받았습니다.
홍인석 위원 소유주가 이철규 씨가 맞아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매각금액을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동의서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것을 승인한다 이런 내용이 통상적인데 여기는 금액을 딱 명시를 했네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공시지가가 평당 3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인데 그건 저희가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가격이 난 이후에 가격은 결정될 사항이고 저희가 이 부지를 마련하면서 아홉 번 이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선정해 놓으면 주민이 반대하고 또 가격 때문에 반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공시지가 이하로 가격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사표시지 가격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이걸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할 것에 대해서 승낙한다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왜냐 하면 여기 사업계획 낸 것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당 100만원씩 해서 감정평가를 감안 120%로 잡았을 때 18억 8900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제출된 액수에는 15억 3000만원에 매각할 것을 인감증명을 첨부해갖고 각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통상대로 감정가격이 나올 예상금액으로 잡은 거고 그분은 자기가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와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1㎡당 100만원이고 평당 3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랬을 때 총액은 얼마 정도 나와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공시지가만 따지면 15억 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를 저희가 통상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 잡으면 18억 9900만원이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에 따른다는 동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비가 약 400만원 정도 되나요? 예산 잡혀있는 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건축비요?
서강진 위원 아니, 부지매입비요.
  398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475평이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도면을 보면 토지가 352-4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에는 352-11로 2필지가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352-4번지에서 합병을 하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감정평가 해서 330만원 정도 나온다면서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돼야 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공시지가가 330만원이고
서강진 위원 감정평가 안하고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공시지가는 도시계획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적게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 정도 더 잡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감정평가가 약 400만원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부천전화국 건너 편에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동청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할 때 심곡3동이나 상동이 84년, 86년에 신축이 됐는데 노후됐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노후돼서 다시 해야 되겠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결과 노후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 눈에는 노후가 안 되고 집행부 간부들 눈에는 노후된 것으로, 이해가 안 돼요.
○회계과장 양희준 노후만 얘기한 게 아니고 노후하고 협소하다고 했죠.
남재우 위원 협소하다고 그러면 우리 기존 구도심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셨느냐고요.
○위원장 김만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모든 게 순서에 입각하고 나은 데는 조금 나중에 지을 수도 있는데, 그래야 순리가 맞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회계과장 양희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 동안에 동사무소 신·증축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무질서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평수라든지 면적 같은 것을 너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쟁 비슷하게 생겨서 나름대로의 부천시 신·증축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 당시에 신축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첫번째가 타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 동네말고 타동네에 소재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첫번째 건축한다는 계획을 잡았고, 두번째는 국·도비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데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또 토지가 이미 계획에 의해서 매입된 데를 세번째로 정했고, 네번째는 현재 쓰고 있는 토지에 증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지로 삼았고 나머지는 건축연도나 면적이 좁은 사무소를 다섯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린 상동하고 심곡3동은 이미 부지가 신도시 개발할 때 확보돼 있고 또 교부세를 5억 내지 6억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심곡3동은 교환을 합니다, 새로 삽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신축해야 될 동사무소 부지를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미구에서는 5개 동인데 약대동하고 심곡2동, 심곡3동, 상동, 원미1동을 신축하겠다는 검토도 있고 소사구에서는 4개 동입니다.
  송내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과 범박동을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정구에는 4개 동으로 오정동, 성곡동, 신흥동, 원종1동 이렇게 13개 동을 앞으로 신축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부적으로 판단됐다고 그러지만 중장기계획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 동사무소가 허술한 것부터, 오래된 것부터 헐고 새로 지어주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도 중장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뒤바뀌는 거예요. 앞에 있던 게 뒤로 빠지고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순서대로 한다면 지적할 위원들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게 뒤로 빠지고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오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고, 그 전에도 동사무소 짓는데 국·도비가 내려왔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국·도비는 지역에 보면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의원들이 어떻게 중앙에 가서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짓는 것에 국·도비 내시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복지관 짓는다고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짓는데 국·도비 내시된다는 건 그 전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 국·도비 얻어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 뒤로 빠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반 동사무소는 250평 범위 내에서 10억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복합청사일 경우에는 350평까지 15억을 기본예산으로 편성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 우선순위 정할 때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두번째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역을 우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기왕에 지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5억 내지 6억 정도 지원받아서 시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이미 확보돼 있고 예산의 일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35개 동 중에서 13개 동을 신축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원미구 5개 동, 소사구 4개 동, 오정구 4개 동을 신축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재우 위원 86년도에 지은 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일찍 해야 되고, 76년도에 지은 오정동 같은 경우는 겨우 올라왔는데,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풍경입니다.
  왜, 부천시 재산이에요. 우리가 지으면.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국·도비 조금 따오면 먼저 해주고 못 따오면 계속 중장기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통과됐어도 계속 뒤로 처지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남재우 위원 그렇죠. 아니죠.
  그렇지만 참모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시정조정회의라든지 기본계획 실무자로 회의할 때에 꼭 위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남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님께 물을게요.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을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두번째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정말 타당한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지금 남재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기존의 상동사무소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상동사무소의 규모나 건축연도나 사용하는 데 그다지 다른 동에 비해서 불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국·도비 5억이나 6억 내시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올린 2개 동도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신축이 요구되는 13개 동에 제외된 게 아니고 신축이 요구되는 13개 동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부지가 확보돼 있고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 투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됐는데 원미구의 5개 동은 약대동, 심곡동, 심곡3동, 상동, 원미1동으로 돼 있습니다.
  심곡2동은 이미 이번주에 입찰이 들어가고 약대동도 교환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거의 다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심곡3동과 상동이 오늘 올린 지역이 되겠고 원미1동은 사실 규모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물유지 관리하는 데 누수가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상동이요?
○회계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원미1동을 재건축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오명근 위원 상동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동사무소.
○회계과장 양희준 상동사무소가 겉으로 봐서는 전체 면적이 상당히 커보이는데 그 안에 복지회관이 들어가 있고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동대본부라든지 해서 실제로 동사무소 쓰는 데는 상당히 협소하고, 요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오명근 위원 2층 같은 경우 올라가 봐도, 협소하다 협소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2층 같은 경우 저희가 올라가 봐도 그다지 협소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가 내시됐다 하더라도 정말 그 지역의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항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승인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사무소는 거기가 신도시하고 구도시 경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쓰는 동사무소는 복지관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원미구 총무과장님, 상동청사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오명근 위원 새로운 동사무소를 건립하게 되면 상동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 있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거기는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복지관에서 전체를?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오명근 위원 전체 의견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동이라고 하는 도시가 구도시와 신도시로 반반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상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구도심의 상동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동 동사무소가 신도시로 이사가는 것에 대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견들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현재 상동사무소 신축하고자 하는 동사무소 부지는 신도시라 할지라도 구도시하고 길 하나 차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주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쪽에 지어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주차하기도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찾아오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부천여고 앞이라고 해도 부천여고가 도로 앞 커다란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8m 도로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용이하고 주차하기 용이한 장소로, 신도시 하면서 이미 구입해 놓은 부지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나,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몇 분의 의견을 접해본 게 상동시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은 시장을 보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많이 컸다. 그리고 또 상동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같은 동이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지역상권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건 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상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당해 시의원으로서 발언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이 잘못, 오인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 상동에서 동사무소 짓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에 대한 걸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찬성부분만, 언제 짓습니까? 하는 부분만 계속 들어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제가 약속을 한 임기 내에 동사무소를 짓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만 했을 따름이지 거기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를 짓는 데 있어서 원래 상동이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기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네 부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동사무소 평수로 따졌을 때 상동 동사무소 쓰고 있는 평수만큼 좁은 동사무소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상으로 동사무소가 쓰고 있는 평수를 따지자면 부천시 어느 동보다도 적은, 협소한 평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부분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이용하고 있는 평수 부분을.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된 게 없지만 주된 동사무소인 1층부분만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겉모습을 볼 때는 그걸 전체 동사무소로 보는데 실제상으로 86년도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동사무소 부지가 아닌 복지관개념에서 지었습니다.
  상동복지관이 아마 부천시 내의 복지관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일 먼저 생겼으면서도 현재 복지관 중에서 제일 협소하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중혁 위원 제일 먼저 생겼으면서도 제일 협소합니다. 복지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작년도와 재작년에, 중2동에 유치원자리로 비어있던 게 있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중혁 위원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를, 복지관이 일부 거기를 사용했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다가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중혁 위원 그 정도로 현재 상동복지관이 상당히 협소해서,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일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동으로 얻어서 가는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중동 동사무소가 3층, 4층, 5층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서 복지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중2동 동민들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마찰이 있어서 거기도 사실 못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복지관 자체가 현재 있는 동사무소 전체까지 다 쓰더라도 상당히 협소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점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상당히 동사무소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리 한 번 했죠? 물이 줄줄 새가지고.
오명근 위원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하시자고요.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류중혁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오명근 위원 우리가 찬반토론할 때 그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되지 총무과장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죠.
남재우 위원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대로변에 동사무소가 없고 8m 도로에 있어서 동사무소를 찾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상동 동사무소가
남재우 위원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다 동네 안에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상동사무소는 한쪽에 상동시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차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시장, 낮시간에는 그쪽으로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어느 동사무소나 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도당동사무소 근무했죠? 동장으로.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남재우 위원 거기 찾기 좋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래도 차는 그 앞에 통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것조차도, 시장 보러갈 시간에는 동사무소에 차가 들어가질 못하는 입장입니다.
남재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안건7,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심곡지하보도를 땡땡이 건널목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부터 개울이 흐르던 자리입니다.
  돼지머리 팔고 그런 지역의 하천 위에 개인들이 집을 지어서 현재 살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환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를 그대로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하천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일일이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하천 위에다 기차레일하고 기차침목을 불하받아가지고 이렇게 짓고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사서, 여기 노란부분만 매입을 해가지고 하천을 붉은선 부분으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의 도로상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지하보도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전체를 사지 않고 이것만 사서, 예산절약차원으로 이것만 사가지고 저희가 하천을 내고, 하천을 내게 될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자유시장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터도 마련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을 보면 거기가 땡땡이 지하도 쪽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하수암거박스의 상태와 향후에 바뀔 것하고 전체를 다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경인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은 성주산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소사구 깡시장 쪽 하천으로 해서 전부 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쏠리는 그런 형편이어서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인약방 바로 앞의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집을 먼저 커다랗게 지으면서 이 집에서 기존의 박스를 저희가 파봤을 때 1.6 정도였습니다. 높이가.
  1.6×1.6으로 시설을 해놨고 현재 상류는 저희가 시설을 한 게 2m×2m짜리로 해놨는데 여기 와서 줄어 들어서 해마다 이 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밑에 새로 지은 집 외에 나머지 집들은 기존의 레일이라든가 침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난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2.6m×2.6m짜리 박스를 단면 확대를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서 침수피해도 없애고 재난피해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남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여기를 사서, 물이 서로 직각으로 겹치기 때문에 와류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이 부지의 매입이 절실한 그런 입장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쪽이 경인국도 안쪽 들어가서 사거리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경인약국 부근의 사거리에서 땡땡이 지하도까지가 꽤 긴데 거기가 다, 그 건물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한필지로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하수암거박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만 매입하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사람 중에 일부만 땅을 매입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없나요? 매입동의나 이런 데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제2토지구획정리사업 때 환지를 받으면서 가분할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모두 10명인데 그 중에 4명 치를 사는 건데 저희가 먼저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4명은 찬성을 하고 6명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워낙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공유지분취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노란색으로 쳐져있는 쪽만 매입을 하고 보라색으로 표시돼 있는 데는 매입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란색이나 보라색 쪽이 다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필지분할 없이 매입이 가능하냐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유지분취득이 가능합니다.
강진석 위원 가능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하수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집중호우시에 침수의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으로 뺐을 때 여기도 어차피 병목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래서 저희가 단면을 2.6m×2.6m로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밑의 부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물 빠져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몇 평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197㎡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고가로 매입을 하면서 여기에 공중화장실밖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면적이 워낙 적고 장래 계획으로는, 지하보도 자체가 지금 계단으로 돼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자유시장의 큰 과제인데, 우리 시의 과제이기도 한데 리어카하고 자전거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개선된 지하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샀을 경우에 저희가 도로 센터로 하수도를 묻어서 중간부분에 연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으로 그대로 쓰는데 나중에 지하보도를 개량을 했을 때 크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기존 암거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 기억으로도 개천이 흐를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추후라도 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붕괴나 여러 가지.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하도 위급해서 작년에, 여기 홍인석 위원님도 거기 들어가 보셨고 저도 서너 차례 들어가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은 응급복구로 저희가 준설을 해 놓은 다음 H빔을 전부 다 받쳐놨습니다.
  받쳐놨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잘 하면 넘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올해 이걸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공사착공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하수암거를 새로 깔았을 때 역류되는 것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 전체를 사는 게 마땅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지금 공시지가가 42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으로 따져 1300만원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사게 될 경우 2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사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유용하게 쓸 거냐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심곡 지하보도를 개량했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도 이 정도밖에는, 저희가 자전거나 리어카 정도 다니는 걸, 최대 경사각으로 봐서 8도의 구배를 주게 될 경우 리어카나 자전거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위의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싼데도 비싼 세금을 내면서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장사가 잘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지에 대한 매도동의는 확실히 된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먼저 회의를 해서 열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연하게도 6명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4명 중에 맨 끝의 사람만 반대를 했었는데 간신히 설득을 했고, 그래서 4명 다 설득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7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계과장께 몇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받기 전에 매도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질없이 해서 동의안 처리이후에 다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중동 상업용지와 개인소유토지와의 교환건입니다.
  관련 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2, 3번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가 1번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차례차례 해야 되겠네요.
  첫번째 서울사료 땅하고 교환하는 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용지 교환하는 건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 이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번 봐주십시오.
  2번 여월동건 반대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번 역곡동 원미 꿈동산부지라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는 걸로 하고 안건1은 원안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2, 금형기술종합센터 임시이전 건물 대체취득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찬반토론이 없는 걸로 하고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건3, 원미2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도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원안의결에 찬성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이건 구도심권에는 주차장관리의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에 구도심지역의 주차장확보계획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쌈지공원 부지변경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고강본동과 1동에 기이 동의를 받았던 부분을 변경해서 취득하는 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4, 쌈지공원 부지변경매입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5, 심곡3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안건5도 원안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6, 상동청사 건립건입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6, 상동청사 건립건도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건7,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남재우 위원 사실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의 지주들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현재 4명이 되고 6명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희박할 걸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생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지금 4명가지고 이걸 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10명의 동의를 얻었을 때 그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아까 설명이 4명 부분만 매입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나머지 6명 부분은 계획에서 배제하는 걸로 설명됐는데요. 그래서 매도동의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남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7도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단 문화사업본부의 별도 재단법인화 사업에 따른 사업영역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간에 “주차사업·문화사업·시설관리사업 등”에서 문화사업을 제외한 “주차사업·시설관리사업 등”으로 하고 제17조 사업의 영역 중에서 제1항4호 “복사골문화센터 및 시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내역 중 문화사업부분을 별도로 하는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립에 관한 조례가 금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와 연동되는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설립의 가부를 결정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본 조례안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양희준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기획예산과장윤형식
  기업지원과장이경섭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원미구총무과장김용수
  소사구건설과장오응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