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5.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5.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만수 반갑습니다.
  지난번 타시·군 비교견학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5건입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토요일은 휴회하고, 3월 12일 월요일 2차 회의시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월세 상승억제를 통해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확대를 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코자 하는 정책적인 입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이 기존의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전용면적 60㎡를 85㎡로 개정하는 내용이 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월 9일 행자부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자부에서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군에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자부 시달공문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준칙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을 안해도 관계없겠습니다만 시민에게,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그리고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실시되는 그러한 내용이니 만큼 개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법률적, 내용적으로 본 조례안은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금번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인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이 기존보다 상향됨에 따라서 연간 종합토지세 감면이 어느 정도 더 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60㎡에서 85㎡로 확대되면서 해당되는 건 저희 관내에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10만원 미만의 아주 경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부분이 현재 60㎡에서 85㎡로 임대주택의 세를 줄이자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세정과장 박명호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 분양면적 32평형까지 임대주택은 종토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임대주택이 32평까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사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에 임대주택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32평을 임대로 할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텐데요.
○세정과장 박명호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건을 찾아보니까 2건뿐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2건을 위해서 개정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제 얘기의 취지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큰 평수를 임대받아 쓰면서 거기에서 세금우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형평에 맞을까.
  소액주택을 내 소유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면혜택을 못 받잖아요. 단, 임대주택일 경우만 받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값, 월세값 상승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임대주택을 보급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의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되고 중동신도시가 생기면서 농경지가 감소됨으로써 중동, 원미구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를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임차료상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운영에관한조례로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농지임차료상한이라는 문자가 다 삭제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각 자치위원회로 되기 때문에 동에서 하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농지관리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농민중을 농민이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농업경영이기 때문에 한차원 높인 농업인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5쪽에 원미구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지난 99년 3월 31일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본 농지법관련 조항인 임차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에 제명하고 내용중에 임차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중동신시가지 농경지 감소에 따른 농지위원수를 감소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원미구는 사실 농지는 이제 없잖아요? 역곡이나 조금 있지.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역곡하고 춘의동에 조금 있고 행정구역상 약대동 농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일 때는 5명을 줄이는 건데 그렇게 줄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지관리위원이 하는 일이 농지를 전용했을 때라든가 농지자경증명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의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지역에 그 인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남재우 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사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오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사짓는 사람을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자기 농사짓는 사람들을?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남재우 위원 현재 여기 10명이 다 자기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거기에는 구청장님하고 농업협동조합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농업협동조합장이 왜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얘기한 대로 조합장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조합장은 부천시에 2명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원미구에는 부천농협장이 들어가 있고 오정구에는 오정농협장이 들어가고
남재우 위원 소사구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소사구는 안 들어갔습니다.
남재우 위원 소사구는 조금 있을텐데요? 농토가.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소사구는 농토가 있는데 생산자단체 법률규정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알기로도 원미구보다 소사구가 오히려 농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소사구가 많죠.
남재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 가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소사구는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원미구청장 들어가 있고 오정구청장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소사구가 들어가야 되고 원미구청장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수순에 의하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게 아니고 농지법 47조에 보면 기관이 소재하는 그 지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왜 없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부천농협의 현재 건물위치가 원미구에 있기 때문에 원미구에 들어갑니다.
  그 기관 소재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농협이 소사구, 원미구를 전부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부천농협의 건물 자체가 원미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건물이 있는 해당지역으로 해준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남재우 위원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농지관리위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오명근 위원 지금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것 중에서 어느 동이 줄은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준 곳이 중1동에 둘하고 상1동에 4명 해서 줄고 약대동, 춘의동, 역곡1·2동은 그냥 살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상1동에 4명이었던 게 4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상1동이 농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중동에 하나 주는 거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오명근 위원 실질적으로 중동에도 농지가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중동에 지금 농지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없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오명근 위원 1명 있었던 걸 1명을 삭제한다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중1동하고 상동은 전부 농지관리위원들이 삭제가 되는 거고 춘의동에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오명근 위원 춘의동에 농지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춘의동이 저희 사무실 부근이라서, 역곡동 넘어가는 데가 다 행정구역상 춘의동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상1동같은 경우 농지가 있다가 없어짐으로 해서 4명이었던 게 없어지고 해서 농지관리위원 정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동료위원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상1동 같은 경우 4명에서 1명도 없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4명 정도면, 예전에 농사짓던 분들이 지금은 부개동에서 일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다시 부천 이주단지로 이사를 올 겁니다.
  일부가 와서 부천에 살면서 인천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1동에 농지관리위원을 1명 정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농지관리위원 두는 건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대인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동지역에 농토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거죠.
오명근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같은 경우에, 신상리에서 살던 주민들이 인천의 병방동에서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오명근 위원 거기에 가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주소지는 부천이란 말이에요.
  보상을 인천 병방동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해줘요, 현주소지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도장을 받으려면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피해 같은 것, 재해가 났을 때는 그 관할 행정기관에 다 신고를 해가지고 받는데
오명근 위원 그렇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농지원부 그 자체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불이익 당할 건 없어요.
오명근 위원 현재 부천 관내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의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것들도 농지원부를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지원부는 원미구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오명근 위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 1명 정도는 존속해서 운영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런데 이게 법률상 토지를, 관할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심곡1동 같은 데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지관리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심곡1동에 농지가 없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이 없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농지가 없으면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하기 어렵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농지관리위원수에 원미구를 보니까 좀 불합리하게 보이는데, 지금 춘의동에 3명인데 원미동에는 1명도 없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미동에 농토가 없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농토가 왜 없어요? 있는데.
  아니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원미동에 왜 농지가 없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원미동에 농토 있다는 것이 산 계곡에 밭 몇 개 있는 것 그건데 그건 지금 지목상에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전은 농지가 아닌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전은 농지인데 지금 몇 개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춘의동은 3명인데 분명히 농지가 있는데도 1명도 없다는 건 균형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세요. 1명 정도라도 조정을 해줘요.
  춘의동에 2명이면 되잖아요. 2명하고 원미동 1명하고 3명이나 되니까.
윤호산 위원 농지위원 되는 게 일정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남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지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농지를 5㏊ 이상 경작하시는 분을 위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5㏊ 이상, 그러면 그 밑에 되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지관리위원으로는 안 되죠.
김영남 위원 1㏊가 3,000평인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김영남 위원 5㏊면 1만 5000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사 1만 5000평 짓는 분들은 많습니다.
김영남 위원 많다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김영남 위원 1만 5000평이나 되는 농지가 춘의동에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춘의동에 1만 5000평 짓는 분들은 없지만 벌판은 1만 5000평이 많아요.
김영남 위원 춘의동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춘의동에 3명인데 그런 1만 5000평 정도 짓는 사람이 없느냔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춘의동에 1만 5000평 짓는 분은 안 계시고, 지역단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말씀을 분명히 해보세요.
  지금 원미동에 전이 있는데 농지위원 위촉이 왜 불가하냐 그 부분을 얘기하면 되죠.
김영남 위원 거기에 관련조항만 말해주세요. 원미1동이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위원장 김만수 춘의동 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느냐 그 판단을 해보란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원미동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넣기가 어렵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니, 그 규정이 없다면서요. 몇 ㎡고 규정이 없다면서요.
  조금 전에 규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재우 위원 소장님, 춘의동에 3명이 있잖아요. 원미동에 하나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영남 위원 옆의 동네는 3명이나 되니까 하는 얘기죠.
  거기가 1명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3명이나 되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렇게 치면 심곡1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농지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 아직도 농지로 살아 있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5㏊ 이상 경작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미동에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역단위로 5㏊ 이상 있는 그 지역에 농지관리위원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김영남 위원 그 지역을?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남재우 위원 1만 5000평 아닙니까?
김영남 위원 그러니까 1만 5000평 넘는 지역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김영남 위원 그렇게 말했으면 이해가 가죠.
  1만 5000평 이상 조항이 있는 그 자료 좀 주세요.
오명근 위원 소장님, 행정의 편익상 신상리같은 경우는 농지관리위원 하나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설사 농지가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동네에 다시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분들의 불이익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건 불이익 당할 게 없죠.
오명근 위원 불이익보다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인천 병방동에서 신상리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거의다 지금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내년이면 다시 부천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상동지역에 지금 농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람 가지고 저기는 안 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그게 꼭 규정에 명시가 돼 있으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게 47조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돼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신상리가 논, 밭이 아무것도 없이 주택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47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오명근 위원 그럼 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그게 47조에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행정의 편익상 1명 정도는 농지관리위원을 둬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행정의 효율은 더 낫다라는 겁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맞는데 법상 농지의 면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나중에 부천시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관리위원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이 하는 게 그 지역의 토지거래 했을 때 경작증명 같은 걸 해줄 때 농지관리위원의 도장을 찍는 건데 그 지역의 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42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천만화정보센터 등 시 출자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유료주차장 등에 대하여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코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은 관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작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부천무역, 만화정보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복사골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시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 시청에는 2층을 부천무역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또 북부도서관도 3층을 만화정보센터가 일부 쓰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64개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 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작년도에 신설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코자 하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제안설명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즉,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무역·개발주식회사, 부천만화정보센터 등에 대하여 현물출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상사용토록 방치하고 있는 사례를 감사원에서 지적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수익허가하거나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3월 31일까지 시한을 줬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치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법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현물출자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동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답변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안해도 상관은 없죠? 꼭 해야만 될 이유는 없죠?
○회계과장 양희준 조례는 아직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6월 안으로 준칙안을 내려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고 감사원에서 3월말까지라는 시한을 줘가지고 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합법화시키는 걸 동의해 달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부천무역이나 만화정보센터같은 경우는 시가 전액 출자한 회사가 아닙니다.
  민간자본이 같이 동시에 출자한 회사에게 그렇게 되면 특혜를 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시가 조금만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다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전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되고, 또 하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쓴 것만큼 부담을 하고 또 수입이 생긴 것만큼 어떻게 다하는가를 기업의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쓰면서도 수익만 많이 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어떤 혁신을 이룬다거나 창의력을 가지고 새롭게 기업을 다시 만들어나가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라도 물론, 시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지원할 겁니다.
  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은 얼만지 확실하게 하고 또 수입은 얼만지, 이것이 수입과 지출의 누계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무상으로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무상으로 꼭 줘야된다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만화정보센터라든지 복사골문화센터, 부천무역이 수익성이 아직 흑자 분기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6월에 올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꼭 줘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줄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부천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흑자기조라든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유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 지원에 따른 근거가.
  수입과 지출 누계의 추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려면, 그래야 빨리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할 건 하자 이말입니다.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할 건 하고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의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앞으로 간접자본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켜줘야만이 자생력이 커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취지에서 동의안으로 올라오니까 처리하기가 난감한데 이 무상사용의 동의를 얻는 기간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다시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게 항구적으로 무상으로 할 거냐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손익분기에 다다를 때까지 제한적으로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허가기간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3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기한을 정해주시면 다시 그때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3월말까지 조치토록 해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주문을 이 동의안 처리에 어떻게 결합시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동의안 자체를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걸로 동의한다 이런 주문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양희준 ······.
○위원장 김만수 검토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조례가 어떤 식으로 개정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는 무상사용허가하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아까도 미리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천무역이나 만화정보센터 같은 데, 또 만화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만화주식회사도 시가 출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용하는 그 모든 건물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속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빌려준다거나 그랬을 때에도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나갈 사항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어차피 시에서 출자를 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액 시가 운영하는 그런 공단이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돌아왔을 때까지의 지원은 해주되 지원하는 추후 방법을 현물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는 형식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 추계를 정확히 알아서, 그래야만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오명근 위원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막연하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6호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막연하게 무상사용허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선례가 될 것 같은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규제나 대응논리 같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화주식회사도 우리 부천시가 출자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나중에 무상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사한 시가 출자한 그러한 것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다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반대의견은 들어봤고 찬성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감사원감사에서 걸렸던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을 공무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작 달라지는 건 아까 회계과장 보고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식으로 상정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역회사 같은 경우도 무상사용을 할 거냐, 그건 안 된다. 그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PCN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명근 위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도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따른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그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무상사용 대상을 정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조례를 다루면서.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나가는 건 내가 볼 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다만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던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을 행자부에서 어떤 근거를 하나 만들어준 걸로 그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상황하고 달라지는 건 내가 볼 때 없고 문제가 될 건 관리조례가 정식으로 올라올 때 3년 이내라고 했을 때 그럼 일률적으로 3년으로 갈 거냐, 어떤 기관을 무상사용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오명근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어쨌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규제를 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라고 하는 또 다른 규제를 둔 겁니다.
  그 규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적정한 선에서 이것은 돈을 받아야 되겠고, 이건 돈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감사원 지적이 올바른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하는 데 이의가 없다라면 감사원 지적이 될 게 없죠.
  그러나 무상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라라는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건 무상으로 줄 거냐, 이건 돈을 받아서 할 거냐,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을 무조건 우리가 동의해줄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해주면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거예요?
강진석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동의를 해주든 안해주든 현재 그렇게 무상사용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동의를 해주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대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만수 10분 간 정회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논하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관이고 수익사업을 일정하게 목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만화정보센터와 같이 무상사용 대상기관에 동의요구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부분을 삭제한 동의안을 수정해서 만들어 월요일에 다시 심의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5.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형산업을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부천시를 금형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금형산업 지원정책을 자문할 기구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시설물 등에 대한 규정을 안 3조 및 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형관련 연구기관, 단체, 조합, 법인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최소비용인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시장이 금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6조에 규정했습니다.
  금형산업 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방안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제7조 및 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요건 및 해촉, 임기, 임무, 협의회 개최시기를 규정하고 방향설정과 의제발굴을 위하여 5인에서 8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9조 내지 13조, 15조에 규정했습니다.
  필요시 협의회에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1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집중화되어 있는 금형 및 연관산업(이하 “금형산업”이라 한다)을 부천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부천시를 국내·외 금형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형산업육성정책자문기구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형”이라 함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말한다.
  2. “연관산업”이라 함은 금형제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반 산업활동을 말한다.
  3.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시장은 금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조합·기업체 유치 및 운영
  2. 시험검사·설계지원·장비활용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3.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시험검사·설계·측정설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금형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5.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체·대학·연구소·부천시(이하 “산·학·연·관”이라 한다)공동 기술개발사업
  6. 금형 및 금형관련 산업의 단지조성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시장은 금형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다.
  1. 금형관련 연구기관·조합의 청사 및 공용의 검사실·시험실·측정실
  2.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3. 보관창고 및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
  4. 기타 금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시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시장은 금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이하 “시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금형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유재산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련기관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운영)①시장은 제4조에 규정된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금형산업을 부천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시장은 금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협의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금형산업 육성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금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조합·기업체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험검사·설계지원·장비활용 등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시험검사·설계·측정설비 활용에 관한 사항
  5. 금형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 지원과 수출주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금형 및 금형관련 산업의 단지조성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8. 금형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하고, 당연직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시 의원 1인,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및 시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22인 이내로 하며 금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업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변호사·회계사·변리사· 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등의 직무)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①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와 금형산업 발전방향 설정 등의 의제를 발굴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임무를 지닌다.
  제14조(의견청취)협의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기타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제15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16조(간사 및 서기)①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중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 및 사용료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하한선인 1000분의 10으로 규정함은 일반 대부요율 1000분의 50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육성지원조례 등 기존의 조례안에서 연간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 중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신청서는 잡종재산에 그리고 사용허가신청서는 잡종재산이 아닌 기타재산에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대부신청서를 받을 것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잡종재산이 아닌 기타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연성에 대비해서 대부신청서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돼 있는 별첨서식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9조에서 협의회 구성 중에 전체 위원이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을 시의원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 생각으로 다소, 전체 위원수 중에 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2, 3명 정도로 규정함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각각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면 제3조가 일비로 돼 있고, 제4조가 여비로 돼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수당은 적합한 말이 아니고 일비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과장 다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제5조의 공유재산의 사용인데 2항에 가서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말은 저희는 잡종재산 부분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수년 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잡종재산 외에도 기타 행정재산이나 여러 가지 재산을 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그대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9조의 협의회 구성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전체 위원의 인원수로 봤을 때 의원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촉직 위원을 21인으로 하고 그리고 시의원님들을 1인에서 2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조의 위원의 수당에서 말이 수당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규정상 일비로 돼 있으면 일비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금형산업의 종사자와 업체가 우리 부천시에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 부천시의 금형업체가 지금 한 870개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에서 오로지 금형만 하는 업체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870개 업체가 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금형산업만이지 거기에 따른 연관산업 하면, 금형은 사실상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거의 다 접목이 돼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구성하는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대학 학계의 교수님들을 전체 네 분을 모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전문가는 네 분, 그리고 관련 업체에서는 여덟 분을 모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국 기관으로 해가지고 네 분, 그리고 기타 부분에 가서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이렇게 모셔가지고 25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형업체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현장에 작용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자세히 못 들었는데 5조3항에 2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3조 규정이라는 게 1000분의 50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1000분의 10으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배제하고 지방재정법시행규칙 92조에 보시면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대부료나 사용요율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연구소나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가지고 적극 유치하려고 이렇게 여기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1000분의 50으로 다른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 근거에 의해서 10%까지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안 2조 3호에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금형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지역특화산업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금형산업을 지정하게 되면 다른 산업부분에 대한 여지가 없어진다든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여러 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금형산업은 부품소재산업의 중심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간 대일수출의 무역적자가 약 100억 달러 되는데 그 10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이 부품소재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형산업 육성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금형도 부천에 800개 된다고 그랬죠?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870개 업체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그 분류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사항이.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저희가 아직 870개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김영남 위원 몇 인 이상 종사자를 기준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전체적으로 조사된 건 1인 이상은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금형기기 1대라도 있으면 다 포함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실제로 1대 가지고 점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체제를 갖춰서 하는 데는 19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차지하는 건 경기도의 약 33% 내지 34%, 수도권 그러니까 부천을 위시해서 영등포, 구로공단, 인천까지 한다면 저희가 19% 정도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금형이 완성되면 열처리하는 데로 가거든요.
  열처리하는 데도 파악돼 있어요? 열처리하는데도 연관산업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금형센터 일부가 테크노파크로 다음주에, 공유재산승인도 위원님들한테 받을 계획입니다만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 부분에 할애가 되는 대로 저희가 생각한 게 3만 평입니다만 더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업체가 들어오는 건데 그 정도 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센터를 유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형학회도 설치를 하고 서울에 있는 금형조합도 유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관내에 금형소조합도 설립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지역특화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합결성이 우선적으로 돼 줘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강진석 위원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아직 소조합 결성부분은 진전된 건 없습니다.
  이번 16일에 협의회 본회의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의안을 상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역특화산업이 되면 상당히 이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둘러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특화산업에 관련된 시행령 조항 있죠?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그 자료 요구할게요.
  행자부에서 특화산업으로 지정된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중기청하고 산업자원부하고 대비표를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검토된 내용대로 몇 가지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의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만, 5조2항에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걸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유재산대부 또는 사용허가신청서” 이렇게 수정하고, 9조 봐주십시오.
  9조3항 당연직 위원이 “3인”으로 돼 있는 걸 “4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 1인”을 “시의원 2인”, 그리고 4항에 “위촉직 위원 22인” 이것을 “위촉직 위원 21인 이내”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17조의 “수당과 여비”로 돼 있는 걸 “일비와 여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대로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회계과장양희준
  세정과장박명호
  기업지원과장이경섭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