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계속)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어느 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들판의 풍성한 오곡백과처럼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구의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관련 간담회 참석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부천의 미래를 밝게 하고 또한 시민과 함께하고 참여하는 의회상 구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을지훈련, 재해예방 등 당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금번 임시회는 안건처리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일 토요일과 9월 4일 일요일은 심사 안건 검토를 위해 휴회를 하고 9월 5일 오늘은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하며, 9월 6일 내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 9월 7일 화요일에는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및 장애인복지관, 새소망의집 등 운영과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9월 8일 목요일에는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과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정윤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부천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천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제1호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것으로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의 원활한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호와 3호 그리고 제4조부터 제6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되 기본항목은 생명보험·상해보험 등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복지혜택 중에서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복지점수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복지점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이며 복지점수 1점은 1천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복지점수는 300점, 변동복지점수는 600점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점수 300점, 가족점수 300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평균 650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300일 이상 상근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되 휴직 중인 공무원,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해서 배제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는 맞춤형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인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여 당해연도 안에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에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과 시의원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 및 제77조와 2005년 6월 1일부터 중앙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도입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는 2004년 6월부터 실시하고 경기도 김포시는 200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양평군은 200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2006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대부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실시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5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8월 2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복지예산의 사용 규모에 비하여 개인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하는 데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연공과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현황으로써는 복지점수 구성이 최고 900점이고 1점당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평균 복지점수는 650점입니다.
  적용인원은 일반직 2,107명, 상근인력 620명, 시의원 34명으로 해서 2,727명이 적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5700만 원으로서 현행 복지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써 약 9억 9천만 원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특징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는 2005년 5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되고 동 규정을 근거로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 외 9개 부처의 시범실시 이후 2005년 6월 1일부터 행정부의 전체 부서가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김포, 양평, 대전시 유성구 등이 동 규정을 기준으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시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부천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전국 최초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세부사항 검토 결과로 안 제3조는 동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사항으로 적용대상을「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제외되어 있는 부천시 행정의 24개 분야에서 110일 내지는 300일 미만을 근무 중인 약 290여 명의 비정규직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 또한 필요하므로 안 제3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적용대상을 행정부 소속공무원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한 예가 있습니다.
  안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는 시장이 복지점수의 기준을 설정한 후 이에 따른 기본복지점수 및 변동복지점수 모두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에게 광범위하게 또는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주고 있는바 복지점수의 기준 설정과, 기본복지점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변동복지점수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안 제8조제2항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안 제11조(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제3항의 제1호의 당연직위원 중 총무업무담당 국장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그 직위를 구체적으로 하고, 복지업무담당 국장은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그 직위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천시 공무원들의 높은 직무 만족과 직무 몰입에 의한 행정성과 창출에 있어서 종속 변수로써 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공무원 조직문화와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사 및 조직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함께 어우러지는 후생 복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안이나 복지재원 추가 투입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추가 소요예산은 경상경비를 감축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재정의 추가투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등 부천시정부 부담의 최적화를 통한 공무원 복지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고 또 제가 항상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의 창안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국 최초 이러한 단어 자체가, 우리 부천시가 대한민국의 시험대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창안을 해서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써 나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전국 최초, 최다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 자원을 실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잘못되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무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도 보니까 전국 최초야.
○총무과장 김영의 전국 최초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전국 최초 제정 조례안 아닙니까?
  실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조례 만드는 건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라고.
  더 묻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를 봤을 때「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반직공무원과 상근인력과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도 시의원입니다만 시의원은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시의원은 복지항목에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에는 의무적으로 시의원님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항목에 있어서는 콘도이용, 저희 부천시에 콘도가 21개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22계좌를 더 사서 우리 위원님들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의원님들한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상위 법에 저촉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범위 내에서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원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개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 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의원보다 실지 300일 이하 우리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실지 시 업무를 보좌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업무를 대행해 주고 보좌해 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위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무직이기 때문에 시의원들 포함되고 생명보험하고 뭐 하고 콘도 이용권만 주겠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이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법도 있고 타 시·군의 기준도 있을 거고.
  만약에 조례가 상정이 돼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좋았다 말아요.  
  이러한 것을 올리실 때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의원들보다는 공무원들을 보조해 주는 상근인력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상근자에게는 전부 혜택이 가능합니다.
  상근자라 하면 300일 이상 일용직하고 청원경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600여 명이 되고 비상근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못해 주는데 그분들은 300일 미만의 일용직이 돼서
조성국 위원 상근자는 되는데 300일 미만 임시직들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300일 미만은 일시사역이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중단하기 때문에, 상근자가 아닌 비정규직으로서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일용직은 할 수가 없다?
○총무과장 김영의 일용직이라고 해도 상근인력만 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때그때 쓰면, 바로 안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8조에 복수점수의 부여기준이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변동복지점수는 소위 말해서 시장이나 관계 상급자가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점수기준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영의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자기가 근무한 경력을 따져서 1년 근무하면 1점으로 천 원이 되겠습니다.
  30년까지 해서 300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가족점수,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0점을 주고 자녀하고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는 50점씩 50점 해서 최고 300점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의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근무한 연수 또 가족사항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근무연수는 자기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점수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를 거고, 가족은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가 있을 테고 또 부모를 모시는 사람하고 안 모시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다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자녀 수는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공무원들이 가족수당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점수를 자녀는 50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1자녀와 2자녀, 3자녀 그 이상도 있을 텐데 그 차등을 어떻게 두냐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애들이 성인이 되면 가족수당을 못 받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못 받고 성인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받는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부모가 두 분 계시다 하면 50점, 50점 해서 100점이 되고 자녀가 있어서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4인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양 부모를 모시면 100점에 배우자가 있으면 100점 그럼 200점.  
○총무과장 김영의 200점에 가족수당을 받는 자녀가 2명이 있다면 50점, 50점 해서 100점, 300점 만점  
조성국 위원 그럼 가족수당 셋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영의 한도를 300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합니다.
조성국 위원 만약에 30년 이상 근무자라면 300점을 일단 받잖습니까.
  300점에 부인이 있으니까 350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배우자는 100점이니까 400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됐으니까
조성국 위원 30년이면 300점에 결혼했기 때문에 100점
○총무과장 김영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거기에 100점.  
  양 부모를 모시니까 100점. 그 다음에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만 가족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럼 30년 이상 된 사람은 18세 없을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기본점수 300점에 경력점수 300점이면 600점이거든요.  
  가족점수는 자녀들이 다 커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배우자에 대한 100점, 700점밖에 안 되겠습니다.
  900점 만점이 안 되죠.  
조성국 위원 그게 기본복지점수고 거기에 변동복지점수는 근무평가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변동점수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점수하고 경력점수를 따져서 변동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기본점수는?
○총무과장 김영의 기본점수는 그냥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300점을 주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9호봉이든 30호봉이 넘든 간에 300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에 근무연수 플러스 가족수당해서 점수를 계산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했을 때 만점이 900점이 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기본점수는 모든 공무원은 300점으로 가고 소위 말해서 2,727명은 300점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근무연수, 가족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900점 만점으로 하시겠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개발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일단은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되지만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에 시의원을 포함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에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현재 직장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또 콘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천시만 유별나게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혜택을 못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조례 제정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상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이 현재중앙부처에서는 전체 실시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몇개 단체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추세로 보아지는 것이고 전국 최초라는 것은 조례제정이 전국 최초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안8조2항 보면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점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기본점수 300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300점으로 정할 수도 있고 250점으로 정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기본점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8조2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따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점수는 지금 제안된 대로 하되 다만 기본점수 300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점수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기본점수도 그렇고 변동점수에 관해서도 이렇게 차등을, 우리는 중앙부처에 실시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300점을 정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중앙부처와 맞춰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8조2항이 자칫 시장이 이 점수를 마음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항목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부분은 이 기본점수나 변동점수 총액점수 이내에서 900점으로 정할 수도 있고 800점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1년에 연가를 주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그전에는 지불을 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까지도 지급을 하는데 대신 내년부터는 연가일수가 줄어듭니다.
오세완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고 또다시, 여기에 따른 지원이란 말이에요.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말에 지금도 보상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영의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연가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랑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연가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그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용을 하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연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가는 법적 공무원으로서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언젠가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시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은 내려온 것 없습니다.
  단지 연가일수가 23일로 해서, 연간 총 연가일수가 23일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연가를 써야 되는데 그 연가일수가 토요근무제가 실시되면서 20일인가 단축이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연가를 20일 정도로 잡고 복지에 따르는 이런 혜택을 받을 때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더 많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더 연장이 안 됩니까?
오세완 위원 이것을 맞춤형에 맞춰서
○총무과장 김영의 맞춤형제도에 있어서는 연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날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근속연수라든가 그런 점수에 따라서 차등을 줄 때, 점수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의 불협화음이랄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선호적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례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에게 대학 학비를 50%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무원대학생들이 학비를 50%씩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직원 같은 경우 한 학기에 100만 원씩 200만 원 지원받았을 때 이걸 받고 또 다른 콘도이용을 받는다든지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 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고 못 받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실시가 된다면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원충당을 하거나 보충을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만약에 인원충당을 한다면, 우리 직원 하나 늘렸을 때 연봉으로 따지면 2, 3천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차원이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점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위탁운영을 하는 게 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연금관리공단의 프로그램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방화시대에 행정의 주인인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 이런 것들이 실지로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면 될 텐데 마치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자기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만 제공하려고 한다는 이런 비난을 받기 딱 십상인데 이걸 굳이 조례로까지 제정하려는 취지가 뭔지, 아니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본적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총무과장 김영의 하게 된 취지가 중앙부처만 시행할 수 있도록「국가공무원법」으로 언급을 하고 나서,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산하 기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군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하려고 이것에 대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물론 좋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딱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이를테면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 취지지 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니란 거죠.  
  그게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가 딱 좋다 이렇게 평가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후생복지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규정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이런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내부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하라는 공문지시가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공직자들이 규정보다 더 많은 휴가를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이게 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연금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자료입력은 저희가 해 주는데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프로그램을 맞출 수가 없어서 연금공단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맞추다 보니까 위탁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서영석 위원 쉽게 이해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이 규정화된다면 대체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현재로써는 중앙정부만 하는데 나중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견문체득을 해서 그쪽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물어봤나요?
  왜 중앙정부에서만 이걸 시행하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서영석 위원 지방이 알아서 해라?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죠.  
서영석 위원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겠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최고점수 900점인 경우에 연간 90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지금 해외배낭여행 실시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건 연간 몇배를 더 쓰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경우 갔다 오게 되면 감점이 돼서 다른 것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감점을 받아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올해까지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그런 감점제도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올해까지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매년 12월 말로 기준을 정해서 복지점수를 개인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말에 개인점수를 만드는데 올해까지 그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에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얘기가 나와 있네요.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학비 250만 원이 지원됐을 때 조정계수를 5%로 했을 때는 125점만 감점이 되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런데 이것도 감점을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규칙이 정해지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900점 가지고 2,500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계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대학 학비 같은 경우 먼젓번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50%씩 지원해 주되 다른 것은 혜택을 못 보고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제광 위원 아니요, 우리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기타 해외견문체득이라든가 본인 대학 갔을 때는 이것과 상관없이 지원되게 하기 위해서 조정계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조정계수를 만드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다른 건 거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감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5%나 10%를 놓고 봤을 때 10%인 경우에는 250점만 감점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대학 다닌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계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조정계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김제광 위원 아니, 당연히 만들어져야죠.  
  안 그러면 지금 30년 넘은 사람 해외 못 나갑니다. 여기 안에 의하면.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30년 넘은 사람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수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예산 7억 6700만 원에서 9억 9천이 더 증가를 하게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9억 9천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알파에 더 많은 금액들이 증가를 하겠네요?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돈은 250만 원 나갔지만 조정계수를 10%로 봤을 때는 그 10분의 1인 25만 원밖에 예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수 포인트를 봤을 때 250점밖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17억 5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하나의 안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는 더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저희가 가상적으로 계산한 안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론 적게 들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시장이 바뀌더라 도, 정책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 복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 내용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뿐더러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 되겠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려고
김제광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조례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저희가
김제광 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없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해서 예산이 얼마가 증가했으며 다른 지자체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그냥 규정으로 해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증가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건 왜 파악을 안하죠?
  김포시 같은 경우에 맞춤형 복지를 현재 쓰고 있는 예산에 100%를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도 현재 하고 있는 게 너무 무절제 하고 규칙 없이, 룰 없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쏙 빼먹고 부천시 같은 경우 2배 이상의, 잘못하면 3배까지의 예산을 투여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근거해서 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면, 아까 서영석 위원님 얘기했듯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시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본인들이 더 많은 복지 예산을 따고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까도 답변이 됐었는데 현재 복지혜택을 보는 직원은 많은 혜택을 보고 일부에서는 전혀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여기서 상근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가 100원을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준다라는 그런 근거도 없이 부천시에서는 7억 예산을  17억 예산으로 증액시키는 건데 17억 예산도 실질적으로 시행될 때는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17억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죠.  
김제광 위원 왜요, 쓰다 보면 늘어나죠.  
○총무과장 김영의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김제광 위원 조정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이 없는 데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하더라도 항목별로 예산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차피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가지고 한꺼번에 통틀어서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을 따로 잡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을 잡았을 때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되다 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제광 위원 현재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라든가 정부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는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 봐서는 2, 3배 정도만 늘어났지
김제광 위원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냥 2, 3배라고, 금방 모른다고 했다가 즉흥적으로 2, 3배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지점수가 부여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점이고 650점이고 나오면 1점당 1천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600점인 경우 60만 원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기본항목은 상해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지만  자율항목에 있어서는 자기가 학원을 다닌다든가 건강검진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 자기가 쓰고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자금이 집행이 되는  
박노설 위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조례 제10조에 보면 회계처리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생략할 수 있게 해 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카드로 썼을 경우가 그렇죠.  
박노설 위원 카드로 썼어도 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예 생략할 수 있다는, 간소화나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제출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제출을 안할 수가 없죠.  
박노설 위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 조례 10조를 삭제를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급해야 될 항목들이 있고 지급 제외 항목들이 있잖아요. 자율항목들이.  
  그런데 이렇게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면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지.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잠깐만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후생복지팀장 박인환 후생복지팀장 박인환입니다.
  지금 보시는 10조 회계처리의 특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헬스장이라든가  도서를 구입했을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카드로 도서를 샀을 경우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지 않고 그 자료가 바로 연금관리공단의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그런 카드를 쓰지 않고 개별적으로 헬스장이라든가 도서를 구입했다면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이 경우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필요 없다는 게 그 자료가 미리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총무과후생복지팀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카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부 그러한 때를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것 잘못하면 부적절하게 많이 사용할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는 거라고.  
  이런 걸 일부 농협카드로 쓸 때라고 한정해서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 건데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확실하게 증빙자료가 첨부돼서 집행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10조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끝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것은 아닌데 간소화할 수 있다고까지만 하고 생략할 수 있다는 삭제하도록  
박노설 위원 아니 간소화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간소화는 후생복지팀장이 말씀드린 것같이 그걸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썼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는 입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박노설 위원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에서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해도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2005년도 예산이 7억 6천이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가 17억인데 이 17억 속에 7억 6천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총무과장 김영의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총 예산을 17억 정도로 예상한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 내부에 올해 집행됐던 예산이 같이 포함되는 거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평가점수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죠?
  2005년도에 지출했던 비용을 누구를 대상으로 나누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 집행했던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 규정을 내려준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10쪽에 보면 소요예산에 대해서 대략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17억 5700만 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얼마,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 얼마 또 상근인력이 했을 때 얼마 해서 전산인력,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위탁비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줬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810만 원 정도 해서 했을 때 17억 5700만 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모든 공무원들의 복지서비스는 총액제 비슷하게, 17억을 주면 공무원의 복지서비스는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거의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총액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서영석 위원 그 구체적인 내부시스템은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복지서비스가 총 7억에서 17억으로 인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10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무조건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만약 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줬을 경우 연금관리공단카드를 사용했을 때 거기서 확인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던 것인데
○위원장 정윤종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내년도부터 어떤 감점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아까 배낭여행을 들었지만.  
  배낭여행을 아직까지 못 간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아도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고 그럴까, 격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한 배려도 포함되어야 된다. 감점요인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는 기준을 근속연수, 가족 숫자 해서 여러 가지를 두고 있는데 혹시나 그 기준에 근무성적에 따라서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일 안하고 뺀질거리고 나태한 사람은 덜 주고 할 수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기준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주신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8조 3항에 보면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러한 것도 점수를 향후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냐하면 3항에 있기는 하지만 비중을 더 둬야 될 거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규칙을 정할 때 검토를 해서 넣는 것도,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그러고 누차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일 안하는 사람은요 조건을, 내가 아까 연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연가, 병가 하다못해 각종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잔머리는 더 잘 굴립니다.
  빠져나갈 궁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 인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격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내가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 먹을 생각부터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어디 출장 좀 나가고 잠깐 저기하는 그런 일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정말 나태한 직원들한테는 사실 각종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차별을 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독려하고 아닌 게 아니라 직장의 분위기를 맞추는 상황에서는 첨부가 충분히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향후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정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종 이상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난 119회 임시회의 때 주민 발의로 제출되었던 조례안건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위해 구성 운영한 바 있는 학교급식 조례 협의 TF팀장이었던 김제광 위원으로부터 운영경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제광 위원으로부터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협의 TF팀 운영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나오셔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협의 TF팀 운영경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먼저 TF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정윤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5월 16일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조례안 내용과 시 정부의 의견의 폭이 너무 커 이를 최소화하고 현실 가능한 조례 마련을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TF팀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F팀은 지난 6월 30일 저를 비롯하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들과 부천시 정부의 총무과장, 여성복지과장, 조직교육팀장 등 3명의 공무원과 26개의 단체로 구성된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의 YMCA 김기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4명의 관계자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에 거주하는 한금희 씨를 대표로 1만 1006명의 주민들의 청구로 조례 제정을 요청한 학교급식 조례안의 원활한 추진과 심도 있고 세밀한 논의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구성 목적으로 하여 4차례에 걸친 회의와 2005년도 학교급식을 위하여 3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전남 순천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TF팀 구성 운영 전인 2005년 6월 7일과 6월 15일 두 차례 동료위원님과 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 광명시의회, 고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이들 기관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 제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수집 결과 경기도는 동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정확보 및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았으며 기이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 및 고양시도 학교급식 관련 조례 제정에만 급급하여 재정확보 문제와 함께 향후 추진방안을 의회차원에서만 고민하고 있으며 광명시의회는 경기도 조례의 추이를 보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관련 조례에 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실현가능한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TF팀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에 있어서 부천시가 교육청 또는 학교로 지원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학교급식 관련 안건을 기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례안 내용 중 위원을 18인에서 15인으로 하고 부천시 및 부천교육청 관계자 각 2인으로 수정하는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명문화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농·축·수산물로 규정할 경우 WTO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에 따라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 지원으로 하여 상위 법의 규정을 피해가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식조례 관련 부천시장의 임무 규정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나 조례안 제7조(지원방법) 제2항 내용 중 ‘시장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를 ‘시장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로 문구는 협의하였으나 학교급식비 지원은 보조금 성격으로 시장이 현물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하다는 시 정부의 삭제요청으로 협의가 안 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결정에 따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시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학교급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추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관련 의회, 시 정부, 민간 TF팀 운영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가 다소 부담을 느낀 조례안에 대하여 급식조례 추진 주체 간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 정부는 실현 가능한 세부 시행규칙을 조속하게 마련하여야 하고 우리 의회는 대안 제시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TF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그리고 TF팀에 참여하신 서영석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2년 전에 개인적으로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들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민 발의로 올라온 것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2조2항 관련해서 ‘시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장이 타 기관인 학교에 배분을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내용과 관련된 게 7조2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7조2항을 삭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7조2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공급할 수 있다라고.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경기예고를 예로 들면 부천시에서 경기예고 부지를 무상으로 경기도에 제공을 해서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러한 현물을 생산, 배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나요 없다고 보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학교급식비 보조금성격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물로 구입해서 했을 때는 예산회계법상 불가하다고 해서 TF팀에서 의견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김제광 위원께서 TF팀 관련 운영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경기도나 타 자치단체에도 지금 이런 예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TF팀이 구성돼서 김제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우리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많이 좁혀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제광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다시 나와져서 의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TF팀에서 했지만 그래도 또 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2쪽에 2조5호에 보시면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라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돼서 이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전체 급식이 실시가 된다면 나중에 우리 부천시 예산에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식아동,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해야지 무상으로 전체 학교에 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이 규정은 삭제를 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4조2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위원이거든요.
  제가 하나씩 짚어나가고 있는데,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이 논의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하나씩 짚어나가고 있는데 다 말씀해 버리면 저는 질의할 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건데,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내용의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조2항과 2조5항, 특히 2조5항 같은 경우 지방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는 조항이거든요.  
  2조2항의 ‘시장이 생산·배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과 2조5항에 ‘차후에 무상급식을 완전히 실시해서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부천시민이나 또  전체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 취지인데 학부모가 당연히 자기 자식에 대한 식비 부담은 해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4조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이러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교육청 교육장과 시장의 임무가 어떻게 구분이 돼야 할 것인지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시장이 급식과 관련해서 모든 지원을 하고 그렇다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또 예산을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조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4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 지원하게 된다면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소요되는 급식예산이 1개 학교당 평균적으로 추산해 봐도 완전 급식이 됐을 때는 연간 5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112개 학교라면 600억 내지 700억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는 부천시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원해 줘야지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야지 국·도비도 지원받지 않고 시에서만 돈을 받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줘야만 교육청에서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예산 범위 내가 아니라 교육경비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조2항에서 생산, 배분을 해야 되고 6조1항에 보면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항목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원대상을 보실 것 같으면 아까 2조3항을 보면 ‘저소득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기회 보장’ 이라고 해서 결식아동을 없애는 부천시가 돼야 되는데 2조5항의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전체급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6조1항 ‘지원대상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저소득층 학생 급식을 위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 가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7조2항과 관련해서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시장이 2조2항과 관련해서 생산, 배분을 하고 또 7조2항에서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에서 각 학교에 직접 공급함으로 인해서 교육청과의 어떤 마찰 문제 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한계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줘야지 시장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회계법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규정을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시에서 현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굳이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도 시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될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박종국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세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현안사항입니다.
  2세를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보류했던 사항이고 김제광 위원을 대표로 해서 TF팀이 운영이 돼서 많은 안이 수정돼서 다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직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번째 아까 김제광 위원이 보고했듯이 실지 전국에서 시행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제가 아까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 조례를 할 때도 전국 최초, 우리 부천시가 정부의 시험대상지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조례 제정을 우리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TF팀에서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기이 확인이 됐던 사항이고 또 이게 대법원에 기소가 돼 있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제8조2항에 의하면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는 본인이 부양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정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가르치고 먹이고 재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까?
  그게 문제점이 되고 거기에 더 필요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이 약해서 실지 공무원 봉급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국비가 80 대 20으로 알고 있고 그것보다 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회지에서는 고기 먹여야 되고 시골 애들은 보리밥도 못 먹는, 죽도 못 먹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치국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법 테두리 안에서 행복도, 제재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서는 좋은 고기반찬 먹일 거고 없는 데는 굶겨야 되는 이러한 형평성이, 전 국민에 대한 법 제정 잣대가 잘못됐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지방재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간곡히 항의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재해가 와서, 국산품에 피해가 가서 못 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 우수상품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천재가 와서 못 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위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 강조를 하고 싶고.  
  우리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와 책무 그리고 질책의 한계선이 오버됐다.  
  즉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교육감독 내지 이런 것은 교육청의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이 왜 지방자치, 시장이 이 업무를 관장을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의 문제는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 할 일이지 행자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 박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추궁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러한 한계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 사는 아동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비춰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골에는 애들이 없어서 폐교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의 학생들은 죽도 못 먹는, 이런 차이점이 너무 많은 상태고 우리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하면 시설 보수 이런 것을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시설이나 보수, 교재나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책걸상을 고쳐준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 지원법에 의해서 1년에 약 1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시 집행부하고 시민단체하고 문제점을, 당초에는 학교급식 조례로 주민청구가 됐던 사항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절충했습니다.
  당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을 많이 좁혔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금 저기된다는 것은 2조5호에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 없이,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가 완전급식으로 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나중에 확대해 나가게 되면 112개 학교를 다 지원했을 때는 완전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결식아동을 없애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조5항은 삭제해 줄 것을 아까 건의 드렸던 것이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예산이 1년에 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6, 70억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전부를 지원해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국·도비를 따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줘야만 교육청에서도 국·도비를 따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간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2조에서 나왔듯이 무상 공급되는 지원대상, 6조에 대한 건데 지원대상자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라면 전체 학교 중에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만 지원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저희 시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관내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없애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을 위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전액 또는 일부를’, 이것도 일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를 해 줘야만 교육청에서도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된 것같이 우리가 현물로 지원했을 때는 7조에 나온 것같이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사항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하고 우리 시의 한계점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급식 지원 조례로 한다면 어디까지나 급식은 교육청, 학교장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비만 지원해 주면 일단 책임의 한계에 있어서는 교육청, 학교장한테 달려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할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조례에 둬서, 11조에 보시면 ‘시장과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의 급식지원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11조 지도 감독 사항에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무상, 전부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학부모한테 금액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급식조례가 아니라 지원 조례로 변경해서 올라왔을 때 여기에 보면 기이 사용한 것이, 여기 보십시오.  
  ‘10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지원금만 줬기 때문에 감독 권한은 없죠? 회계법상 우리는 정산만 받으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지도 감독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교육청 교육감이 해야죠. 어떻게 권한 밖의 것을 시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급식에 대한 것은 교육청장이 해야 되지만 교육청장이 그것을 잘했는지 안했는지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시장하고 교육장하고의 책임 한계점이 불분명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책임한계는「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교육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교육장에게 권한이 있죠.  
  뭘 사서 먹이든지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수시로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든지 대행업체에서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비할 때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무상으로 지급했을 때 누구한테 회수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가 매일 같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같이 필요시에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식구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나와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의 성격, 지도하면서
조성국 위원 그 한계점에 문제가 있다는 예요.  
  왜냐하면 교육업무는 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감독할 거냐, 누가 확인할 거냐 얘기죠.  
  우리 시에서는 돈만 줄 뿐인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는지 안 사는지 누가 감독할 거고 우리가 준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누가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학교에서 감독을  해야죠.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는 나중에 학교 서류를 봐야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한계점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다.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교육부고 행자부고 전부 중앙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고 암행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정부하고 교육청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또 시의회에서 다룰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도의 권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것은 시장님 산하에 있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따라서 식품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식품비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건 있죠.  
조성국 위원 11조의 지도 감독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돈만 준다면 회계 중 정산만 받으면 돼요. 어떻게 썼든지 간에.  
  그러나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한다고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누가 나가봐야 되거든. 서류만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실사를 누가 합니까? 실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서류 정산만 받아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 실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과연 이걸 누가 할 거냐.  
  우리 시 정부에서 나갔을 경우에는 월권입니다.
  교육업무를 어떻게 시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일단 학교급식은 학교장, 교육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마무리됐습니까?
조성국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이것이 사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서 각 시·군에 하달해서 해 주면, 교육청 쪽으로 내려와서 학교급식으로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지 지방에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라, 그냥 교육청에서 해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듯이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도 감독까지 하고 정산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 이거지.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학교급식법」은 학교장, 교육장의 고유업무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입장인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상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의 단지 보조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조성국 위원 여기에 보면 지도 감독을 위해서 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업무를 위반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조례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로 했을 때 그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어느 때는 이 조례에 전부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전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정윤종 그렇죠. 전부도 해 줄 수 있고 또는 일부 해도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위원장 정윤종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좀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11조 보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정산자료만 검토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조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도 감독자가 나가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책임의 한계에서 책임은 교육장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조2항이나 6조2항에 보면 시장이 현물을 직접 구매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수산물을 구매해서 각 학교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선이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교육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규정을 삭제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어느 규정을 삭제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급식조례안의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목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2호(목표)에 배분 이것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물로 배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조금으로써만 지원해 줘야지 현물을 구입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새로 발견돼서 의견이 대두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학교급식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목적에 명시를 해놓고 목표에 다시 또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급식조례와 관련해서 목표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목표를 본다면 우리 관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아이들의 식사를 시에서 대신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굳이 현물로 지원하고 이럴 것 없이 학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학생에게요?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달리 들릴 수도 있지만 학교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교육장과 시장의,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교육자치 같으면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자치가 선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급식만 지방자치로 가려고 하는 인상이 짙다라는 거죠. 이 조례를 보면.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다시피 책임의 한계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현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전에 시행되어야 될 것을 조례에 아예 넣든가 또한 조례에 삽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책임의 한계성을 분명히 넣자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장이 책임을 진다, 시장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것을 명문화했을 때 과연 이 조례를 교육계에서는 받아들이겠느냐 이러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의 한계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것을 현물로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일단 급식조례가 시민 1만 2천 명 넘게 제안을 해 왔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절차 행위자체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상위 법에 명시가 되면 우리 부천시 조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에, WTO의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측면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 12개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당장 우리 시민들이 급식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 1만 2천 명이 청원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성격을 띠든 직접적인 성격을 띠든 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기하는 거지 교육청의 일부 조항을 무시한다든가 교육자치에 전면적인 부정을 요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500 몇억의,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급식네트워크와 관련 해서 TF팀에서 연구 논의했던 부분도 현실에 적용 가능한 급식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안에서 급식조례가 급식 지원 조례로 바뀌게 됐고 시장의 역할이라든가 목적에서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 놨고,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WTO에 저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수 농산물로 바꿈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급식 조례안이 각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당장 부천시 16만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급식네트워크 관련해서 TF팀에서 정의한 내용들이 원안대로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회의를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체적인 회의자리는 다섯 번을 거쳤고 그 다섯 번 중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순천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TF팀에 정의된 부분 가지고 재차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몇가지 안을 다시 수정해 주십사 하고 올라왔는데 급식네트워크팀에서도 이 안을 오늘 아침에 처음 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TF팀이 의회와 집행부와 NGO단체가 모여서 급식네트워크를 할 의미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는데 굳이 지금 와서 또 바꾸자라고 하면, 또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이 안을 바꾼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부분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닌 상태에서 굳이 또 이걸 걸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1차, 2차, 3차, 100차까지도 수정할 수 있는 안들입니다. 하지 말자라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3개 단체가 부천시 의회 생긴 이후 최초로 의회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때 기나긴 회의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자라고 하면 집행부가 급식네트워크에 대한 저항인지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안인지 다시 원위치하겠다라는 안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첫번째로 2쪽에 2조5항을 보면 이게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하자라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자라는 것이고 여기 말대로 547억 원 소요되는 것을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급식네트워크 쪽에서도 이것을 지금 547억을 내놓으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당장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해 보자라는 겁니다.
  4쪽에 4조2항을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옛날에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 자체도 일부만 지원하겠다.  
  나중에 능력이 돼서 하면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급식네트워크팀하고 얘기된 부분은 일부만 일단 지원하되 점차적으로 앞서 가 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6조에서도 보면 지원대상을, 이 조례에 없더라도 급식네트워크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당연히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그걸 지원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천시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전부 또는 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쪽에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원래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은 뺐었고 마지막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는 안 되지만 앞으로 법이 바뀌면 지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민들이 교육청의 교육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급식네트워크팀에서 지금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취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한답니다.
  이해하고 앞으로 과정이 되면 충분히 논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논의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들은 거의 막간의, 최악의 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급식네트워크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해 왔습니다.
  일단 협상된 안 가지고 해 보고 진짜로 문제가 되면 급식네트워크, 일부 위원회에서 급식조례 관련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해서 또 바꾸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1, 2년 사이에 3번에서 5회 이상 수정의결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보겠다는 목적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많은 부분들이 큰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소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넘어오면 이것 무의미하게 우리 조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상태는 최소한 몇개월 동안 많은 회의를 거치고 토의를 거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이면 집행부라든가 급식네트워크라든가 의회에서는 최소한 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한 다음에 문제가 되면 또 10월, 11월 회기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면을 또 부정해서 한다면 지금 26개 단체 급식네트워크팀에서는 뭐라고 할 것이며 의회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한 걸 또 뭐라고 할 것이며, 집행부도 참여를 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악의 조건으로 하면 230개가 넘는 부천시 조례들 다 문제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서로 이해하는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고 급식네트워크팀에서 협의된 사항대로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입니까?
서영석 위원 네.  
  우선 집행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네트워크나 의회에 대해서 우롱하는 것이라고밖에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김제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고 또 이것을 현실 가능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 이제까지 아무 얘기 없었고 충분히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은 조정되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번복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부의 강압적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액 600억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일이니까 어렵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편다면 그동안 교육경비를 통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또 지방정부에서 교육사업인데 뭐 하러 지원합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의회가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현실 조건 내에서 교육자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천시민에게, 부천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얼마만큼의 현실 가능한 조례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교육자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월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잣대를 댄다면 그간의 지원했던 교육경비 지원 사업도 모두가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에서 미비한 점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조건 내에서 부천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해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번복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다만,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물 보상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당시에 논의할 때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연성을 두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열어두자 이런 것으로 충분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의회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현학적이라고 보고 다만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목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 이런 제안이었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뒀고 재정지원도 일정하게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연성을 둬서 전액과 일부로 수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전부 해 달라고 한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지어서 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그런 논리라면 부천시에 존재하는 모든 조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위임사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잠깐만, 서영석 위원님은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집행부와 NGO단체와 의회가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의논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이 있어서 그동안 TF팀에서 활동했던 이런 것들이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끼리라도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지금 찬반토론의 얘기가 아니고 해당 부서장인 과장으로부터 좀 더 보완하고 협의를 한 과정을 통해서 김제광 위원께서 팀장으로써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또 미비점이 있으면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해당 부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현물을 지원하는 학교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죠?
  위탁급식도 해 줍니까? 안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학교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저희가
박종국 위원 조례상에는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될 수 있으면 직영급식을 하라고 얘기가 된 것이죠.  
박종국 위원 그럼 직영급식 플러스 위탁급식업체에도 지원을 해 준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박종국 위원 보통 고등학교의 경우 1식 당 2천 원에서 조금 비싼 데는 2,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급식비가 내려가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급식비는 내려간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아니요, 저소득층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학교에 농산물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 배추 100포기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급식비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얼마만큼 퍼센티지가, 100% 지원해 줬느냐 아니면 10% 지원해 줬느냐, 100% 지원했을 때는 완전히
박종국 위원 100% 지원했을 때는 돈 안 내고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 조례 취지를 보면 또 설명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100% 갈 수는 없다.  
  내년도에 1억이 됐든 시범실시를 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 안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혜택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실지로 내는 급식비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받은 만큼.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네트워크에서 생각하는 대로 지원이 된다면 급식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체 학생에 대한 거고 저희가 의견 제기하는 것은 저소득층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거죠.  
  시범으로 했을 때는 급식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저소득층의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 서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청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어떤 A고등학교에서 우리 배추 100포기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은 학교에 배추 100포기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물로는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얘기 됐을 때
박종국 위원 아니, 현재 올라온 조례만 놓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삭제하고 이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얘기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서 배추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A라는 고등학교에서 우리 배추 100포기를 배분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 줘야 되죠. 시장은.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되면 조례로 따진다면 해 줘야 되죠.  
박종국 위원 또한 배추 100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각 학생들에게 그달 급식비를 다운시켜줘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박종국 위원 그래야 이 조례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전체 무상급식됐을 때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지원이 됐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되는데 그렇다면 배추 100포기를 지원받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에서 국산 배추 100포기를 사용했는지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산 배추냐 아니면 중국산 배추냐 이것은 사입과정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꼭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규정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걸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상당히 곤란하죠.
박종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첫번째 조례의 취지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지원해 줘서 부천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이자 이런 취지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취지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주민청구로 사인받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사인을 했고, 무상급식 합니다 좋은 식재료 써서 무상급식합니다 사인하십시오 하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서 무상급식한다는데 사인 안할 사람 없죠.
  이게 좋은 식재료로 가주면 좋은데 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학교급식을 해서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 이것은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실제로 2,100원 받는 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2,500원 받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학교 가서 먹어봤습니다. 틀립니다.
  과연 그 학부모가 3, 400원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질 낮은 것을 먹일 것이냐, 예를 들면 1식 3찬을 먹일 것이냐, 학부모가 3, 400원 더 부담하고 1식 4찬을 먹일 것이냐 이것은 학부모들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이가 A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면, 예를 들어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학부모들이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체제가 먼저 학교 스스로 돼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극히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급식비를 100원 더 올릴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하고 또 당연히 농·수·축산물이 오른다면 100원, 200원 올려주고, 대신 학부모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학교를 저는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또 거기 가서 식사도 해 봤고요.  
  아주 잘 나옵니다.
  학부모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것을 위탁급식업체 보고 너희들 잘해라, 절대 잘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가능하면 원가절감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먼저 학교나 급식업체,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급식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줬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지 않고 학부모들은 뒤로 빠져 있고 시에서 나서서 이걸 공급해 주고 관리 감독이 잘된다면 좋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물론 중요합니다. 또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잠시 보류해 놓고 그렇다면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이 됐을 때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도 예산의 범위 안이거든요.  
  부천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1억을 세울지 10억을 세울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이라면 초·중·고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원하는 학교를 시범실시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범실시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전체 학교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만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범으로 1개 학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뭐냐면 결식아동이 없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도 그건 100% 동의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맨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결식아동부터 100% 지원이 된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결식아동만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부천시 재정이 좋아져 가는 것을 봤을 때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부천시가 몇년간은 지하철사업 이런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림돌이 있고 다른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다 할지라도 지원을 못해주면 조례 제정해 놓은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많이 좁히고 있는 건데 먼젓번에도 우리 TF팀에서 많은 의견을 접했었지만 우리 시 집행부로써는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참석했던 TF팀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 조례안 말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 조례안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지금 이 조례로 다가
박종국 위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학교에 농산물을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지원하기 전에 저소득, 그러니까 밥 굶는 아이들부터 100% 지원되고 나서 지원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조례안에 앞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이 조례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 보자라는 뜻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자라는 것도 저희 시에서는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그건 교육청에서 생각을 가져야 될 문제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육청하고 협의 후에 시범학교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시범학교로 합시다 한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라면 조례가 통과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재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에 시범운영 해라 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서 교육청에 시범운영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이냐, 협의를 한번 해 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협의라면 저희가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에 준해서 시범실시를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예산을 지원하되 교육경비 예산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을 진척을 못 시키고 있고 이렇게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외에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자체가 질곡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이 1년에
서영석 위원 글쎄 이 조례를 만들 때 500억, 600억 다 하자고 했습니까?
  최소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10억씩 증액하면서 말이야 이것 조금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 내에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영석 위원 논의과정에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전체적인 운영을 놓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영석 위원 조례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 현실 조건에 맞게끔 지원하되 그 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먼젓번 TF팀 했을 때는 크게 문제점 된 것을 어느 정도 좁혔지만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서영석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조례를 기본적으로 정할 때는 현실 가능한 조례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TF팀을 통해서 논의를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집행부와 시민단체와 의회가 일정하게 합의된 합의점이에요.  
  물론 그 속에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을 제한적으로 하자, 그리고 전 학교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산이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이게 말장난이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크게 나아가자고 하는 목표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소득층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늘려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영석 위원 지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단계를 정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 우선한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논의할 때도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항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번 항목만 삭제를 요하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로 국한할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문호를 열어 놓고 제한적으로, 1차적으로 저소득층 한다.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 학교를 운영해 본다. 더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 집행부 나름대로 실지로 가능한 것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10억씩 증액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못하겠다는 것 아니죠. 지금 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이 얘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지는 거죠.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마치시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오전 마무리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김제광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답변 필요 없는 겁니까?
김제광 위원 네.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현 조례 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든 거라고 상상이 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고.  
  일단 안 좋은 면만 골라서 보면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과장님, 우리 TF팀 회의할 때 좀 정성껏 참여하시죠.
  최소한 시 집행부를 책임지고 TF팀에 참석을 했으면 이해는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왜 보류했죠? TF팀에서.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이 TF팀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했지만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성실하지 않게 답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TF팀 주요 쟁점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항은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시 집행부나 급식네트워크 쪽에서 전문성이 없으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외부용역을 주든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보자고 해서 보류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보류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설명하실 때 계속 다른 얘기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의회가 원하는 안이 이렇게 왔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줘야 했었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오늘 아침에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아침에 시 집행부 국장님들 회의했습니까?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단체를 존중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TF팀을 존중한다면 어제라든가 그저께라든가 저번 주라든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한마디 없다가 아침에 오니까 딱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팀장 얘기하고 과장 얘기합니다.
  누가 믿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전에 전문위원 불러서 자료를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마치시죠.  
김제광 위원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치시고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급식조례에 관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번에 TF팀 자체가 성실하게 운영되지 못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에서 다 나와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성실하게 못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조례 내용 중에 현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고양시에서 지난 6월에 큰 수해가 났는데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고양시를 방문해서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지사가 담당 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해복구금 지원 규정의 현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농약을 사서 전부 지원했는데 그 농약을 써먹지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놨다는 그런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다시 현금으로 지원한다.
  어떤 조례에 그러한 악서조항 같은 내용이 한 가지 들어있으면, 나중에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악순환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지사가 거부 제의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 집행부에서 거부 제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안으로 통과된다면 거부제안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잠깐만,
○위원장 정윤종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위원장 정윤종 그렇게 연관성이 있으면 계속 하실 겁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좀 전에 김제광 위원님께서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이 학교급식 조례안도 최악의 조례안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제가 김제광 위원께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하신 그런 표현을 안하죠.  
  왜냐하면 현물로 갔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돌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네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입니까?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 끌고 점심 먹으면서 의논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규칙이 따르게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여기서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서로들 이견이 있는 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TF팀이나 이쪽 시민단체 쪽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상을 해서 한 측면이 있고 시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질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고쳐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서 간부회의가 열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간부회의 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 수정안대로 그렇게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이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 시 집행부의 건의안을 받아주셔서 수정의결이 되면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지금 새로 자료 들어온 대로 해 주면 괜찮은 데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세부사항에서도 조례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맞게끔 해 줘야 됩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루는 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 조례안은 청원으로 들어온 청원건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TF팀에서도 여러모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오고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정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안이 나왔다면 NGO의 의견도 또 한 번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야 또다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뭐 하는 것보다 좀 더 원활하고 합리적인 것을 끌어내려면 이 회의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뜻에 맞고 시행하기 좋은 그런 조례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의논을 더 하든지 해야지 자꾸 얘기 듣고 분분하고 하다못해 아까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도 현재 조례상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또 나와서 자꾸 말을 물고 저기 하다 보니까 한이 없어요.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TF팀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다시 그런 안이 나오고 저기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것은 심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논의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좀 더 듣고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조례를 여기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됐습니까?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여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및 그 소속기관과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모든 단체’에서 ‘부천시 및 그 소속 기관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라고 함은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보조단체, 위탁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기관·단체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이버 민원실’의 명칭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1호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아이디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이디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다음에 2조의2 적용범위는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에서 설치한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2항 인터넷시스템을 부천시 홈페이지로 변경하였습니다.
  4항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의 장을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5항 인터넷시스템 구축자료의 공동 이용을 추진할 수 있다를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인터넷서비스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인터넷정보관리를 홈페이지정보관리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했습니다.
  제6조 인터넷 게시자료 관리를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10쪽 제7조 인터넷 자료 제공을 홈페이지 자료 제공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9조 맨 끝에 인터넷 등에 게재해야 한다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2 시민의 사이버 시정 참여를 홈페이지 활성화로 하였고, 시장은 각종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시민 여론조사, 시민 제안제도 및 홍보행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항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 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건의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라는 내용을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는이라고 하였습니다.
  제14조 영문 아이디를 한글 아이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를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과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이렇게 정정하였습니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2항에 의한 담당 부서의 장을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접근권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8월 29일 우리 상임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동 조례는 광범위한 적용범위와 사용 중인 부적합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운영부서의 책임감 부여를 통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의2는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포괄적으로 불명확하여 부천시 감사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이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과 단체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5항은 시장이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및 기관·단체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의2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며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인터넷’, ‘인터넷 시스템’, ‘홈페이지’ 등의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개정사항은 관계법령과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내부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부분)에서 사이버민원실에 관련된 부분이 전자민원창구로 전환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이름만 전환됐지만 실지 전자민원창구하면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콜센터하고도 연계성이 있는데 콜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촉을 받는 부분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본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센터하고 직접
김제광 위원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인터넷민원까지도 콜센터의 민원으로 보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의 연계성을 참조해서 앞으로 콜센터가 추진됨에 따라서 콜센터하고도,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콜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콜센터가 사이버민원실도 같이 하는 걸로 제안돼서 개발되고 있거요.  
  그 부분 같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로 바뀌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물론 현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피치21이라든가 다른 사이트, 지역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4장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라고 하면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밖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본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단체라든가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는 전부 적용되는 것으로
김제광 위원 적용되는 걸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하나만.  
  누가 하게 되나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닙니다. 적용받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서영석 위원 통합은 누가 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통합은 예를 들어서 게시물 같은 경우, 행사나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또 지역정보센터에도 공지를 하고 또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시 홈페이지, 여러 군데에 공지할 때 그런 공지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게시하지 않고 한군데 게시물을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관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복지관에서 공지사항을 올렸다면 부천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다 열어볼 수 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필요하다면 다 같이 동시에 게재를 해서 열어볼 수 있도록
서영석 위원 어디에서나 올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해준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서영석 위원 그 주관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시스템상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스템상이 아니라 그때그때 공지사항이 뜰 때도 주관 부서에서 각 유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공지사항을 게재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동시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영석 위원 공지사항이라는 게 시민에게 유해한 공지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 공지사항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영석 위원 글쎄, 물론 그렇죠.  
  초기에야 그렇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컨트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주관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조례안 제10조 회계처리 특례 이걸 아까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생략할 수 있다’는 삭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생략할 수 있다’를 빼고요?
박노설 위원 삭제하고 ‘간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소수 의견일지 모르지만 저는 우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수요를 높여 주는 것은 좋은데 이를테면 내년도 예산을,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틀을 일단 짜고 그 속에서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공무원들의 복지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86만 시민에 대한,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형태든 당장 다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10조 회계처리 특례조항은 굳이 10조 항이 없어도 전반적으로 상위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영수증 처리를 못할 때도 관리자의 서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므로 10조의 회계처리 특례는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공무원들 복지정책의 2배 이상 3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급하게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 2,60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시민단체, 공무원들과의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받기 위해서 9월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내년 추경에 잡는 한이 있더라도 공청회나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한 분씩 말씀하시죠.
  한선재 간사님.
한선재 위원 저도 이것을 꼭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은 그동안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등록금 일부 지원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 요구하기 전에 모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또 경영마인드 향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꼭 제정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복지예산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9억 원의 예산을 다시 의무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례로 꼭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라도 만들어 주고 시행기간은 조금 전에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나 또 의회하고 긴밀하게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려면 시행하는 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조금 늦춰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저도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8조3항을 보면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관리하고 반영해서 시장이 정한다라는 항목을 강하게 삽입을 시켜서, 점수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나태한 공무원에게는 그런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이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조성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오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 얘기했듯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사람은 인센티브 줘야 된다.  
  근무평점 좋은 사람은 주고 또 한 가지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계처리의 특례사항은 수정을 해야겠다.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보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는 할 수 있다.  
  다른 데에 자기가 제출을 안해도 근거가 되는,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출을 받을 수 있다면 제출 받아서, 용도의 확인 및 증빙자료를 그걸로 첨부할 수 있다면 그걸로 해서, 10조만 수정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얘기했듯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해야 받는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더 삽입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례안을 동의요?
박종국 위원 네, 10조에 그 부분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여러 가지로 답답한데 공직자의 복지서비스를 높여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시기적 성격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여지고 예산을 늘려서 잡는 것만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로 공직자들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먼저 고민돼야 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더 늘려나가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명목 하에 예산을 늘려서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10억 이상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민적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공직자들의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조례를 고민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런 아쉬움이 따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삼중 위원님, 공무원 맞춤형 복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은 제10조 회계처리의 특례 중 끝부분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를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은 제10조 회계처리의 특례 끝부분에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를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다 하시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 문안부터가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담당 과장하고 언쟁을 했던 것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조례안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시달해서 그 지역의 형평에 맞는 개정안을 가지고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은 보류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고 타 시·군도 비교해서, 현재 이것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의 문제점, 상위 법하고의 문제점, WTO하고의 문제점 이게 제소되어 있는 사항이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걸 저희가 해서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재차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래서 보류의견이요?
조성국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순서대로 말씀하실까요?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질의 답변도 충분히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볼 때 취지는 상당히 공감도 하고 좋지만 조례 제정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집행부 의견이 무리한 의견을 TF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요.  
박노설 위원 법 제정 자체가
○위원장 정윤종 법 제정 자체가 무리하다고요?
박노설 위원 조례 제정 자체가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오세완 위원 이것을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했다는 시나 군의 사례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 부천시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사실 많은 위원들이 언성도 높이고 TF팀이나 성과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간부회의라고 해서 강력한 어필이 되었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건 NGO에서 청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NGO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집행부하고 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끔 해서,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보류를 했다가 또 한 번 얘기를 충분히 더 듣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청원을 한 거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해서 TF팀을 구성했고 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안을 합의하고 이런 민주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와 논의는 전혀 무시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합의된 의견을 번복하거나 뒤집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체도 이를테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정 있다고 한다면, 최고위층에서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임박해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이 투명하고 또 민주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도 다 현실성 있는 안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찌됐든 교육자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부천시에서 부천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쉼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과제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저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TF팀이 합의한 그런 원칙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박종국 위원 현재 경기도 조례도 대법원에 제소돼서 보류 상태에 있고 또한 타 시·군도 경기도 조례 추이를 봐서 향후에 급식조례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TF팀 운영 결과보고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지금 급식 조례안대로라면 책임의 한계성이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부천시장이 책임질 것이냐 경기도 교육장이 책임질 것이냐, 급식업체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향후에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부천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따르는 예산의 지원 문제라든가 책임 한계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고려된 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면 상당부분 수정 내지는 삭제할 부분이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한선재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고 학교급식이 저는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학부모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의무화한다면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야된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정부지원이 어렵다면 완전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 소위 말해서 교육자치나 경찰자치가 함께 이루어지고 나서, 현재 8 대 2의 국비, 지방비 비율을 예컨대 6 대 4나 7 대 3 정도로 지방의 세수를 일정부분 담보해 준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기타 시·도의 경우를 봤을 때 시민단체 또는 학부형들의 청원 내지는 압력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의 효과, 적용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김관수 위원 저도 교육자치가 지방자치 안에 확실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의를 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대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시민 관계단체들과 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이번 회기에서 이 조례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의견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상택 위원 학교급식 조례가 예산은 어찌됐든지 우리 부천시민의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저는 그동안 NGO와 학교, 학부모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김제광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이 심도 있게 아마 토의한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좋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한다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TF팀이 결정돼서 저와 서영석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이 수당도 없이 시간 쪼개가며 이 회의에 참석을 열심히 해 주셨고 토의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TF팀 또한 급식네트워크라든가 시 집행부도 일사천리로 큰 목소리 하나도 없이 네 번의 회의와 한 번의 벤치마킹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안산시와 경기도의회, 광명시의회를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 저랑 같이 급식네트워크팀하고 광명시의회와 고양시의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보셨을 때는 마지막 서류 몇장으로 해서 운영결과 보고가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열 사람이 넘는 사람과 우리 전문위원님과 연구원님의 혼이 숨어 있는 결과자료입니다.
  물론 이 자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쉽게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담당 과장, 국장님이 새로운 안을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게 급식네트워크팀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진행돼 왔었고 2개월여 동안,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많은 시간동안 토론하고 1주일 이상 만나면서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을 갖지 않고 있었고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8월 11일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여 간에, 20일 넘는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새로운 안이 돌출돼서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건데 TF팀을 운영을 잘못했구나, 집행부와 급식네트워크와 NGO단체와 위원들이 같이 회의할 때 보여줬던 모습과 오늘 집행부가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상이하고 TF팀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담당 과장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 과연 시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시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천시했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얘기는 운영 결과보고에, 경기도에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는 추이를 보고 하겠다라는 결과보고는 없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었고 TF팀 팀장을 맡은 위원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부안은 둘째 안이고 TF팀의 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과만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TF팀에서 만든 안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져서 다음 회의 때, 10월 회기라든가 그 이후 회기 때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취지는 좋고 1만 1천여 명이 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역시 부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급식을 먹고 자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TF팀에서 수고하신 것은 틀림없는데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결집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TF팀을 잘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거기서 만들어온 안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윤활유처럼 잘됐다는데 오늘 시에서 올라온 안이 이의를 달고 나온 안이고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하자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의회의 권한으로 만들었을 때 시 집행부가 재의신청을 했을 때 비쳐지는 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TF팀을 구성하여 김제광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그간 많이 애쓰셨는데 현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집행부, 네트워크 관계자, 의회가 아무 이견 없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뜻이 지배적입니다.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새로운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TF팀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가 보류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윤종 의견이 나왔으니까, 물론 계획이 없던 결정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을 해 보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제정해 놓고 보완도 할 수 있지만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대부분 좀 더 생각하자는 그런 의견이 집약적입니다.
서영석 위원 좀 더 생각하는 방식이, 보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아예 부결시켜서 다시 검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부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정보통신과장권희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