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
2.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
2.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06분 개의)

1.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과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원종동 230-1번지에 거주하는 조남인 외 146명이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박병화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역곡2동 출신 박병화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하여 지금 상정되어 있는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으나 그 결과는 그 당시 무차별하게 살포된 고엽제가 몸속에 축적되어 10~25년이 지난 후에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 유전 등이 나타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베트남 전선에서 고엽제 사용에 관한 특별한 지시나 주의사항이 있었다면 아마 이분들의 고통은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들은 오로지 조국 수호와 근대화를 위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젊음을 바쳤습니다.
  이분들은 눈, 코, 입, 피부 등을 통해 아무런 여과 없이 고엽제가 전신에 축적된 채 임무를 마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뿌렸던 고엽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온갖 고통을 안겨가며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장애와 죽음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경부터 고엽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미 의회가 청문회를 열어 미국 정계를 떠들썩하게 했으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의 풍토병으로만 알고 별다른 대처 없이 지내왔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보상 등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 여러분들께 약간이나마 보상차원에서 복지회관의 건립과 보조금 등을 인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뜻을 잘 헤아려 이분들의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우리 시에 320여 명에서 2005년 현재 약 650여 명으로 고엽제 피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회원이 320여 명이었을 때 12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회원이 65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도 똑같이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회원 280명에 3600만 원이라는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에 참전용사는 2천여 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국가에서 받고 있는 보조금이 고도, 중도, 경도, 등외로 구분되어 있어서 고도가 약 48만 원, 중도가 36만 원, 경도가 24만 원, 등외는 현재 원호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젊을 바쳐서 월남 참전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었죠.  
  고엽제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참전을 하고 또 그러한 고엽제 피해를 받고서 많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해 줬으면 하는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오정구 원종동 230-1번지 조남인 외 145명이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님의 소개로 7월 28일 접수되었고 저희 위원회에 7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요지로는 고엽제유공자 환자분들의 쉼터 복지회관 건립과 단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나라와 조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보상차원에서 복지회관 건립과 시 보조금을 인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개 의원의 요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참전용사들의 모임인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경기도지부 부천지회는 2002년 4월 11일 단체를 설립하고 650명의 회원들이 원미구 중1동 1167번지 부천시 공영주차장내에 노후 가설 건축물을 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은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선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 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등 21개의 질병으로 타 질병보다도 의료비의 부담이 많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필요로 하는 질환입니다.
  동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2항의 규정을 근거로「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단체 운영비와 안보견학과 창립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천시 광복회 등 11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평균 이상이나 인근 시와 비교하면 다소 적게 지원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고엽제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재활치료를 위한 고엽제복지회관의 건립과 보조금 인상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부천시 광복회 등 11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관련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과 관련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고엽제 청원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경기도지부 부천지회에서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및 시 보조금 인상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우선 단체현황을 보고드리면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경기도지부 부천지회 명칭하에 사무실 위치는 원미구 중1동 1167번지에 소재하고 사무실 형태는 부천시 공영주차장 내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설립은 2002년 4월 11일에 하여 현재 조남인 회장님을 위주로 해서 회원 650명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조항에 의거해서 2005년도 보조금은 운영비 1200만 원을 비롯하여 사업비를 포함하여 1900만 원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12개 단체에 1억 9600만 원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타 시·군 고엽제 사무실 및 보조금 지원현황과 타 시·군 보훈단체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표기해 봤습니다.
  8개 시·군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부천시 고엽제현황에 대한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훈 및 군 관련 단체는 총 12개 단체입니다.
  이 중 국가유공자 6개 단체인 보훈단체는 시 소유의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 부천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소유 향군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 외의 군 관련 단체는 사무실이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가설건축물이나 임대로 입주해 있는 실정이며 각 단체별로 안정적인 사무실과 임대료를 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단체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13조2항에 의거 보조금과 사무실을 보조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조항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 1200만 원과 사업비 7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는 청소사업소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과 사회복지과의 노숙자 단속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편 2005년도 2월 회계과를 비롯한 시 산하 전 부서에 고엽제를 비롯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안내 하여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고엽제회원이 320명에서 금년에 6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분들이 고엽제환자로 진단이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고엽제단체에 등록된 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고엽제후유의증을 같이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그냥 들어오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계신다고 판단됐을 경우 고엽제단체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엽제환자로 판명 났을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 들어온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하고 회관 건립비를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조금으로 얼마를 달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타 단체하고 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고 현재 운영비 드리고 있는 것 가지고는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좀 더 인상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해 달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거지 비용은 아직 산출된 바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타 단체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 평균적으로
박종국 위원 상이군경회한얼회만 1200이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1200, 타 단체들은 다 1천만 원이에요.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많은 편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타 단체와 비교해서는 상위에 속합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많은데 타 단체도 1천만 원씩 해서는 운영비가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단체 분들이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단체든지 심지어 복지회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들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에 13억의 풀예산에서 쪼개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13억이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정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했을 때는 다른 단체에 그만큼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엽제 판단은 특정,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어느 일반병원에서 고엽제 같다, 고엽제일 거다 해서 판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지정된 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치료는 지정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치료는 지정된 병원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병원에서 합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만 지정된 병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럼 보훈병원 같은 데서도 고엽제인지 뭔지 판단을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것은 다시 알아보겠지만 보훈병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4년 동안에 배가 늘어났거든요.
  2001년하고 2005년 대비해서 인원 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나중에 고엽제가 발견이 돼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걱정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망성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고엽제는 나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 병이라고 할까,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지금,
오세완 위원 잘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타 시·군 고엽제사무실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천시보다 많은 데가 용인시, 안양시, 성남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천이 2005년도에 650명으로 증원이 됐다면 타 시는 왜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지, 용인시가 3400만 원이 지급되고 안양시가 2100만 원, 성남시가 2600만 원이거든요.  
  거기는 부천시보다 고엽제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는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사업비가 더 포함이 돼서 그런데
오세완 위원 꼭 사업비만은 아니에요.  
  운영비, 사업비가 다 합쳐졌는데 각 등재된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엽제환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부분 사무보조원을 한 분 두는데 보조사무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차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가설건축물에 그렇게 무상으로 있으면 보조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시 한 번만
오세완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보조원이라든가 공공요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다면, 현재 부천시는 가설건축물에 무상으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는 사무보조원이나 공공요금이 우리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보조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게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타 시·군하고 똑같이 사무보조원이나 공공요금이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단지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비교현황에 나왔으면, 왜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지, 더 적게 된 데는 인원이 많으면서 적게 지급된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보조된 운영비, 사업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 타 시·군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엽제 단체가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타당성에 대한 인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있으면 그것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참고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상이군경회나 유족회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훈단체라고 있는데 거기 각각 회마다 구성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단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단체별로 말씀드릴 까요?
서영석 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광복회가 93명 되고, 상이군경회가 1천여 명 되고, 상이군경회한얼특별회가 30여 분 되고, 전몰군경유족회가 480여 분 되고, 미망인회가 역시 480여 분 되고, 무공수훈자회가 680여 분 계십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런 논리로 보면 물론 고엽제의 특수성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보훈단체들에 대한 요구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보훈단체에서도 많이 운운하고 계십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게,
서영석 위원 그 요구를 담아낼 만한 여력이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 보조단체에서요?
서영석 위원 다른 보훈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고엽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대응할 수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국가유공자들이나 보훈가족들이나 그분들의 선양, 명예를 보존시키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예산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이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요구된 것처럼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고엽제요?
서영석 위원 아니 다른 보훈단체에도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단체는 현재 보훈회관에서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엽제를?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고엽제가 그쪽으로요?
서영석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부천시의회 역사 이래 이런 청원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원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고엽제 임원들에 대해서 뭔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해를 구하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많다고 함부로 특별한 기준 없이 특정단체에만 인상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고엽제 임원들이 관계부서에 와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하루에 한 번씩 들르십니다.
한선재 위원 그냥 들러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냥 들러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어떤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대표인 의회에서도 함께 공유하자 이런 차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켰으면 굳이 보조금 인상건을 가지고 청원을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원을 접수한 사람들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실무부서가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견해를 표출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고 있고 고엽제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한선재 위원 보조금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타 단체와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켰느냐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분들이 먼저 알고 자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보훈단체들이, 고엽제전우회도 마찬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단체별로 여력이요?
한선재 위원 지금 여유 공간이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단체에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증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도 마련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보훈회관이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선재 위원 그래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부족합니다.
한선재 위원 각 보훈단체가 요구할 때마다 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여서 이분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서로 전우애를 다지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모임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려면 가건물보다는 어차피 보훈이라는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좀 확장해서라도 또 큰 공간을 쓰고 있는 단체는 줄여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모임, 단체를 일괄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단체별로 공간을 많이 요구해 오거든요.  
  의논해서 구심점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규모라든지
한선재 위원 총액 규모가 또 있잖아요.  
  보조금 얼마에서 각 단체마다 분배를 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규모하고 성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불의의 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말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일부는 보조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직원들 보조금에서 나가죠?
  1억 몇천만 원인가, 국장하고 두 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관련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한선재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요, 일반예산입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예산 아닐 텐데.  
  하여튼 이 보조금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단체보조금이 아닌 이분들의 순수한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200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원래는 월남참전전우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같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전에 그렇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적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나 월남참전전우회나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것 똑같은 용어인데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보훈회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보훈회관 건립해 달라,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날마다 들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 묵시적으로 의회에 청원서를 내면 건립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라도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로 인정을 해서 응급실, 진료실, 식당, 관리사무실, 한자교실, 수지침교실, 서예실, 건강스포츠교실, 고엽제 사진전시관, 월남전쟁 홍보 전시관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는데 의회에 청원을 넣어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되면 사회복지과장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가 만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는 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지금 우리는 보훈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훈회관에 대해서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복지회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분명히 논의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요구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서가 올라오기 전에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보조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막연하게 금액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보조금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약간 잘못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복지증진과 재활치료를 위해서 보조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문위원, 이렇게 검토보고하시면 안 되죠.
  재활치료를 위해서 보조금을 인상해 줘야 된다.  
  왜 그러느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병원에서 하는 재활치료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죠. 국비로 써.  
  그런데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잘 보고 검토보고를 해야지.  
  그래서 보조금이 어떠한 부분에 필요한지 인상에 대한 것을 객관성 있게 파악을 하고 의회에 청원 소개해서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주셨어야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청원은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이 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여간 이미 14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또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동료위원님의 소개로 된 청원이기 때문에 의결이 되거든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청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2005년 2월 회계과를 비롯한 시 산하 전 부서에 고엽제를 비롯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서 보훈 및 군 관련단체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의뢰한 바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각 군 관련 단체가 시나 시 산하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금액으로나 건수로나 올 2월 이후로 몇건 정도가 성사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금액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나 HID, 고엽제에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배포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그 취합된 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서류로 꼭 전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군 관련 단체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것은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 준다든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뭐냐, 거기에 남는 이익금으로 군 관련 유공자 단체 회원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규모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인상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지 아니한, 있는 재량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 군 관련 보훈단체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은 군 관련 보훈단체가 적정하게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참고말씀을 드리면 이 지원대상 사업을 하는데 발주가 단체별로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중앙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달요청을 해서도 가능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일종의 재량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회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막연하게 형식적으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현실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보조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을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아도 체크하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중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걸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김관수 위원 중앙에서 그걸 만든다면 부천시에서 따로 조달요청 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나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1950년도 제헌국회 때 제정된 법이라도 지금까지 존속해서 유효한 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새마을사업이 한창 유행했을 때 각 지역의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단체에서, 동리에서 그 당시에 2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포장공사나 5천만 원 미만의 묘목공사는 관계되는 법령 없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우선 수의계약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관한 법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대로 법적인 조치는 유효하거든요.  
  이와 유사하게 보훈, 유공자의 예우에 관해서 하는 특별한 예외 적용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만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법제처나 조달청에 함께 상의하고 의논해서 부천시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한번 더불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시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검토를 해 봤지만 앞으로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부천지회는 군대에 가서 다치신 분들이 상이군경회 부천지회에 포함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포함되어 있고 상이군경이라는 것은 다친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국가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어서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해병대 가서 다친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도 되죠? 그것도 다친 것 중에 하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서로 교집합, 합집합으로 많이 묶여있거든요.  
  군인들 관련 사항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 그 부인들, 이미 돌아가시고 그 부인들이 하나의 집합체고 여러 가지 교집합, 합집합으로 묶여있는데, 청원서가 7월 28일에 접수가 됐거든요.  
  이것 접수되기 전에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몰랐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고엽제유공자협회에서 이걸 올리면서 담당 과장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들은 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담당자하고도 얘기가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담당자한테 보고들은 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고엽제유공자 이 사람들이 부천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담당자하고 대화가 안 됐다는 소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대화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데 이 청원서를 올리면서까지 시 집행부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간에 벽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벽이 뭔지 찾아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 청원서를 받아서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과 시 보조금 인상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접수가 돼서 본회의에서 되면 시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필요하다면 적극 검도를 해 봐야 되겠죠.
김제광 위원 그러면 청원서가 접수돼서 시 보조금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 1900만 원인데 2900만 원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6·25참전유공자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청원서 또 올라오면 또 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분들이랑 생각이 오가지 않았냐 이런 것을 지적해
김제광 위원 아니, 생각이 오갔냐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걸로 인해서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김제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  
  평상시에 대화는 많이 나누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청원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운영비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자주 올라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분들이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시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말씀이 오고갔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엽제뿐만 아니라 부천시에는 12개 단체 군 관련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별 특성과 운영 규모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고엽제유공자협회에서 이 청원서가 올라오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로 청원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이 부분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굳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고 여기에 올라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시의회에서 예산을 더 줘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현재 예산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근거라든가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능력이 돼서 해 주면 백 번이라도 좋겠죠.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13억 예산에서 한정된 금액과 이것저것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고려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전체 금액이 오르면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라든가 나름대로 얘기가 되면 되는데 평상시 하는 대화 속에서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시 집행부에서는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청원서를 올렸다는 소리는.  
  평상시에 복지회관 건립해 달라, 시 보조금 올려달라고 시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된 업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래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대화가 좀, 저도 시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대화단절의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대화의, 일반 NGO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 해 주는 줄 알고 있고 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안 돼라는 소리를 먼저 합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안 됩니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안 됩니다.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시작을 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일단 이런 청원서가 올라와서 시 집행부에 건의가 되고 접수가 돼서 넘어가더라도 현실적인 부분과 비현실적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시 집행부 과장님 자료 준비하 신 것 보면 올려줄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사실 불명확해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해 달라는 건지, 해 주면 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건지 고려를 못하겠다는 건지, 물론 현재 입장도 애매모호한 입장도 될 수 있지만 좀 명확하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선재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대화의 폭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종합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김제광 위원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되고 집행부도 제왕적공무원 스타일을 버리고 시 집행부 당신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갭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청원서가 고엽제만 올라 왔는데 다음에 어느 단체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의회로 청원서가 많이 접수된다라는 소리는 시 집행부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단 시민들하고의, 단체들하고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시에 단체가 몇개나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무슨 단체 말씀이십니까?
서영석 위원 모든 단체가. 보조금에 관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조금단체는 주민자치과에서, 죄송하지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제가 파악 못했고
서영석 위원 최소한 몇백 개는 되겠죠.  
  우리 시 내에 있는 게,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한 230개 얘기를 했었는데 몇백개 될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에 대한 인상요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청원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조금 인상에 대한 의사 표명은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담당 부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항상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확인하면서 그분 입장에서 확보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까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을 때 그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이 경우가 공무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올린 경우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세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회관 건립하고 보조금인상에 대한 청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비가 1200만 원하고 사업비가 7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비를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쪽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같이 말씀하시고 사업비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비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상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회원들께서 사실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을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낮에 와서 같이 어울리시는 분이
박노설 위원 사무실에 계시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더 보조를 해 달라면 무엇 때문에 더 들어가서 그렇다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죠.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무엇 무엇 때문에 더 해달라는 얘기죠.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데 더 들어가니까 얼마를 더 보조해 달라는 것이 있었느냐는 거지.  
  막연하게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공요금도 포함이 되고, 일부는 거기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월급 나가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월급은 사무보조원한테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사무보조원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차도 마시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7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안보견학하고 창립행사에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니까 사업비를 얼마  더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해 온 것은 아니지만 대충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박노설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구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2006년도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타 시·군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회관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마련한 보훈회관에서 몇평을 쓰시고 또 가건물을 쓰는 데도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관을 마련해 준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과천시하고 시흥시에서 고엽제사무만이 아니라 군 관련 단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박노설 위원 그게 보훈회관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회관하고 군 관련 단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HID특수임무수행자 부천동지회 이런 데는 사무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나름대로 임대를 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설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향군인회하고 고엽제후유의증 그 밑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회관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체 재향군인회에서 회관을 마련
박노설 위원 해병대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이런 데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해병전우회는 시민운동장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안 나가고 사업비만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운영비는 안 나가고 사업비만 나간다고. 우리 보조해 주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해병대전우회요?
박노설 위원 해병대전우회도 그렇고 베트남참전전우회도 그렇고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이것 자료가 맞아요? 운영비는 없고 사업비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무실이 있을 텐데 왜 운영비가 없어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재향군인회는 일단은 보훈관련 단체에 등록되신 데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에서 마련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됐고 해병전우회는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해병대가 저런 데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디?
박노설 위원 컨테이너박스가 내동 쪽에도 하나 있는 것 봤고, 여기저기 보이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분들은 나름대로 모여 모여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 보조금이 관련 법이나 지침에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등록이 안 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 군 관련단체가 보훈단체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죠?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다 같은 성격의 단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다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군 관련 단체가 그럼 고엽제,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베트남전우회 부천시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군 관련 단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엽제하고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HID부천동지회 또 뭐가 있어요?
  6·25참전유공자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런 자체적인 회관은 거의 없는 상태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업비 쪽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보조금 요구가 있었다면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훈단체는 전부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 보훈회관이 여분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물론 고엽제뿐만 아니라 다 말씀하셨듯이 군 관련 단체를 위해서 증축 신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리고 보조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천시 타 단체와의 형평도 맞춰야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원이 많아도 인색하고 용인, 성남 같은 데는 너그러운데 인상해 줄 여력도 있습니까?
  고엽제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통틀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비 지원이 오래전부터 1천만 원, 120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많이 변동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렇게 생각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 법인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 시기는 금년 12월이고 기관은 공개모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 보셔서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위치는 원미구 춘의동 357번지 일대 약 1만 평의 건축면적으로 77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상 1층 441평에는 사무실, 다목적홀, 인터넷실, 식당이 있고 201평 되는 지상 2층에는 애니메이션실, 만화방, 댄습실, 상담실, 휴게실 등이 있으며 지하 1층은 기계실, 전기실로 131평이 되겠습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단체·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문화 및 복지요구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 요구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위탁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적격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이것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사업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8월 2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2월 준공 예정인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을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이 야외에서 야영을 즐기고 자연 친화적인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하여 건립하는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부합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문화 및 복지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시하고 수탁사업자 역시도 부천의 청소년들을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고 역량 있는 수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러 건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매번 심의할 때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조례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공고문안을 만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조건 동의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어떠어떠한 법인에게 어떠어떠한 단체에게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몇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의회에 제출을 같이 해 줘야죠.  
  그래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시가 직영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될 것인지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민간위탁동의안 이렇게 한 장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영기법이나 이런 게 함께 어우러진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천시로 봐서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의회로부터 구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객관성 있게 모든 자료에 근거해서 몇명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떻고 1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뽑아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까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게 내년 2월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동의안이 통과돼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위탁 예정시기를 12월로 하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일찍 계획을 잡아서, 이것 착공 언제 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올 초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탁기관을 일찍 선정해서 그 선정된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실 집기가 몇개가 필요하고 인원이 몇명 필요할 건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오고, 또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데 위탁법인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동의안까지 만들어서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함께 부합돼서 부천시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 수련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 수 있는 법인이 어떠어떠한 법인이라는 것을 적어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하고, 청소년수련관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개략적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90억이요.  
김관수 위원 개략적인 사업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먼저 정해 놓고 나중에 짜맞추기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공고할 때 그런 내용 집어넣겠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요즘 모 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지원하는 사례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가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위탁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생각을 했는데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 현재 저희들한테
김관수 위원 전문인력이야 고용해서 특채하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게 쉽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관수 위원 시장께서 어느 단체에 가서 이 얘기를 하셨대요.  
  농산물 직거래 모르느냐, 시가 뭐든지 직접 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단체에 가서 얘기하셨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거래 개념으로 직접 하셔야지 왜 민간에게 위탁을 줍니까.  
  그리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개요밖에 없어요.
  개요만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큰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 관리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위탁법인이 선정되기 전에 예산편성 누가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편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로 편성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의안을 올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전문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김관수 위원 타 시·군에, 똑같은 1500cc 자동차라고 해도 기능이 다 다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시설에 따라 틀리죠.  
김관수 위원 똑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다 다릅니다.
  A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하고 B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하고 다릅니다.
  어떤 한 기준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샘플로 해서 모든 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는 거죠.  
김관수 위원 A라는 법인에서 운영할 때 시설비가 100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B라는 법인에서 운영할 때 시설비가 15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관수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도 심사위원회에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동의안을 올리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준비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김관수 위원 뭐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면 사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데에 대해서 이미 공고문안까지 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맡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써는 저희 시나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생각을 안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 정윤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공고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그때 그걸 가지고 공고문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직영을 하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건물 자체의, 공간적 의미의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공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적정한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는 데,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게 늦었습니다.
  지금쯤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단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인데 그게 늦었습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에 비해서 기본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운영하는 운영예산은 그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고를 했을 때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온 프로그램 운영이 좋으냐 하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고, 공단이나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운영한 경험과 프로그램이 좋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 나오셨으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 조금 전에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위탁법인을 먼저 선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단,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줄 때는 어떠어떠한 법인이 어떠어떠한 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부천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확신이 위원들이 같이 서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함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이런 자료만 한 가지 가져와서, 조례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 행정부로써 자료로 가지고 온 게 너무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관수 위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정확한 취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몇명의 인원이 필요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 부분이요,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기 달라집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왜 그러느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섹터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금년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금년의 경우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미 단체나 법인이 선정돼서 거기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결정이 됐어야 하자 없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 예산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공간적 범위를 비교 검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어느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이 되든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일지는 모르죠.  
  여러 개 단체가 왔을 때 그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는 별개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예산과는 별개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공고를 할 때 공고문안에 현장설명을 넣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얼마고 이 정도의 시설이라는 것은 고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게 시기적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 성립이 되는 것은 12월이고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12월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현장설명이 되고 공고가 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예산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참가 법인으로 하여금 그런 설명을 확정적으로 하기가 곤란하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완전히 성립하고 난 다음에, 2월에 완공이기 때문에 1월에 공고를 해서 해도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공간을, 하드웨어적인 것을 이미 그렇게 해 놨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올 수가 있고 기자재의 준비라든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이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을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12월이나 1월이이나 한 달 정도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공을 해놓고 오픈하는 것을 좀 미뤄서 할 수도 있죠.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지금 국장이 나오셨던 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조금 있다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 마치시고,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관수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재단에 이것을 다시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이것을 준다고 내부적으로 정해 놓으셨는지, 이것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는 겁니다.
  공고문안을 본 위원이 자꾸 보자고 얘기하고 만들었냐고 얘기했던 것은 문화재단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참고로 부천문화재단은 사업을 하는 문화재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원미동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동 청소년회관은 문화재단 같은 데서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정말 청소년에 대한 사업과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함께 충족된 그런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는 그런 데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고가 나갈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진 않죠.  
박종국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난 다음에 공고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박종국 위원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세부계획 수립해서 10월 초나 이때쯤 공고가 나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2월 이전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내년 2월 개관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신문에 공고를 낼 때 일간지에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방지에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내부 통신망에 의해서 문서로 전국에 합니다.
  문서로 하고 가능하면
박노설 위원 신문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가능하면 지방지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간지에는 안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지방지 같은 데에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방지에다가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수탁 대상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에도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부 보낼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가 여성·청소년을 위한 시설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일반인도 있고
박노설 위원 지을 때도 우선 여성·청소년 이런 회관으로 지은 거고.  
  또 원미동에도 여성·청소년회관이 얼마 전에 저기 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9월 9일에
박노설 위원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인데 시설현황에 보면 2층에 애니메이션실, 만화방, 댄스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복사골문화센터에도 있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방 이런 것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이고 복사골문화센터는 일반 시민들 다 포함해서
박노설 위원 일반 시민들 다 포함되는 건데 거기가 여성·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처음부터 목적이 그렇게 지어진 거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여성들, 이게 원래 여성·청소년회관이라고.
  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그런 데하고 다르게 돼야 되지 않냐. 수련관은.  
  2층에 만화방이나 애니메이션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위탁하는 데서 이렇게밖에 운영을 안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련관에 이런 게, 수련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쪽에 보시면 용도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실이라고 해서 꼭 애니메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실이니까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거야 섹터를 다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딱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수련관이라는 것이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주로 건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려면 뭔가 다르게 운영이 돼야지 만화방에 뭐에,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박노설 위원 김관수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수련관, 부천시 초·중·고·대학생까지 대상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고등학교까지만 주로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건데 정말 제대로 된 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경영 노하우나, 주말에, 저녁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골치 아프니까 민간에 위탁 주는 것 같은 그런 감도 받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보다는 아무래도 주간 이용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단체로.  
한선재 위원 학생들인데 방금 과장께서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했는데 주말이 아니면 초·중·고에서, 지금 시설 용도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청소년회관이나 e-공간, 학교에도 요즘 이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정보자료실, 체험학습실,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학교시설 내에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수련장에 가서, 청소년들이 방학 때 이용하지 않는 한, 야간에  특화활동으로나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평일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평일에 누가 학교에서 공부 안하고 거기 보냅니까?
  밤 12시까지 공부해도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입시현실인데 청소년들이 과연 변두리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학교에서 못하는 체험활동을 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방법이겠죠.
  아니면 프로그램 질, 아니면 종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있는 것을 탈피해서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각 학교와 협조해서 하는 수업의 일부로, 수업의 한 시간으로써 본 수련장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업의 일부는 불가능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 학교에서 단체로.
한선재 위원 단체로 왜 불가능하냐면 교통수단도 대중교통노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도 연구해야 되고 학교에서 한 시간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 임하려면 최소한 오전 일과 내지는 오후 일과는 여기에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고 가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4시간 내지는 3시간 이렇게 시간이 소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일에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 청소년 호연지기나 기 훈련이나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역사 이런 특화프로그램이 아니면 누가 앞으로 운영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어제 현장을 가서 봤지만 청소년수련관이이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게, 국비·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목적대로 활용을 하려면 보다 스크린을 크게 그려서 주변 부대시설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고 거기 사업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건물만 773평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으로써 본래 취지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어놓고 이게 새로운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동의를 할지 안할지는 모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보다 활성화되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부천시 청소년을 위해서, 부천시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잖아요.  
  그런 큰 틀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시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연구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하여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67조 및「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들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렴해서 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의견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관수 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위원아닌의원
  박병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