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
2.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
2.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06분 개의)
1.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과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원종동 230-1번지에 거주하는 조남인 외 146명이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박병화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하여 지금 상정되어 있는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으나 그 결과는 그 당시 무차별하게 살포된 고엽제가 몸속에 축적되어 10~25년이 지난 후에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 유전 등이 나타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베트남 전선에서 고엽제 사용에 관한 특별한 지시나 주의사항이 있었다면 아마 이분들의 고통은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들은 오로지 조국 수호와 근대화를 위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젊음을 바쳤습니다.
이분들은 눈, 코, 입, 피부 등을 통해 아무런 여과 없이 고엽제가 전신에 축적된 채 임무를 마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뿌렸던 고엽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온갖 고통을 안겨가며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장애와 죽음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경부터 고엽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미 의회가 청문회를 열어 미국 정계를 떠들썩하게 했으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의 풍토병으로만 알고 별다른 대처 없이 지내왔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보상 등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 여러분들께 약간이나마 보상차원에서 복지회관의 건립과 보조금 등을 인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뜻을 잘 헤아려 이분들의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우리 시에 320여 명에서 2005년 현재 약 650여 명으로 고엽제 피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회원이 320여 명이었을 때 12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회원이 65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도 똑같이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회원 280명에 3600만 원이라는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에 참전용사는 2천여 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국가에서 받고 있는 보조금이 고도, 중도, 경도, 등외로 구분되어 있어서 고도가 약 48만 원, 중도가 36만 원, 경도가 24만 원, 등외는 현재 원호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젊을 바쳐서 월남 참전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었죠.
고엽제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참전을 하고 또 그러한 고엽제 피해를 받고서 많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해 줬으면 하는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청원은 오정구 원종동 230-1번지 조남인 외 145명이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님의 소개로 7월 28일 접수되었고 저희 위원회에 7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요지로는 고엽제유공자 환자분들의 쉼터 복지회관 건립과 단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나라와 조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보상차원에서 복지회관 건립과 시 보조금을 인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개 의원의 요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참전용사들의 모임인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경기도지부 부천지회는 2002년 4월 11일 단체를 설립하고 650명의 회원들이 원미구 중1동 1167번지 부천시 공영주차장내에 노후 가설 건축물을 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은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선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 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등 21개의 질병으로 타 질병보다도 의료비의 부담이 많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필요로 하는 질환입니다.
동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2항의 규정을 근거로「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단체 운영비와 안보견학과 창립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천시 광복회 등 11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평균 이상이나 인근 시와 비교하면 다소 적게 지원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고엽제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재활치료를 위한 고엽제복지회관의 건립과 보조금 인상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부천시 광복회 등 11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관련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과 관련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청원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경기도지부 부천지회에서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및 시 보조금 인상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우선 단체현황을 보고드리면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경기도지부 부천지회 명칭하에 사무실 위치는 원미구 중1동 1167번지에 소재하고 사무실 형태는 부천시 공영주차장 내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설립은 2002년 4월 11일에 하여 현재 조남인 회장님을 위주로 해서 회원 650명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조항에 의거해서 2005년도 보조금은 운영비 1200만 원을 비롯하여 사업비를 포함하여 1900만 원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12개 단체에 1억 9600만 원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타 시·군 고엽제 사무실 및 보조금 지원현황과 타 시·군 보훈단체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표기해 봤습니다.
8개 시·군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부천시 고엽제현황에 대한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훈 및 군 관련 단체는 총 12개 단체입니다.
이 중 국가유공자 6개 단체인 보훈단체는 시 소유의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 부천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소유 향군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 외의 군 관련 단체는 사무실이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가설건축물이나 임대로 입주해 있는 실정이며 각 단체별로 안정적인 사무실과 임대료를 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단체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13조2항에 의거 보조금과 사무실을 보조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조항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 1200만 원과 사업비 7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는 청소사업소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과 사회복지과의 노숙자 단속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편 2005년도 2월 회계과를 비롯한 시 산하 전 부서에 고엽제를 비롯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안내 하여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현황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고엽제회원이 320명에서 금년에 6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분들이 고엽제환자로 진단이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거지 비용은 아직 산출된 바가 없습니다.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많은 편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봐서 많은데 타 단체도 1천만 원씩 해서는 운영비가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단체 분들이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에 13억의 풀예산에서 쪼개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13억이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정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했을 때는 다른 단체에 그만큼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일반병원에서 고엽제 같다, 고엽제일 거다 해서 판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지정된 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2001년하고 2005년 대비해서 인원 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나중에 고엽제가 발견이 돼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걱정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망성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고엽제는 나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 병이라고 할까,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타 시·군 고엽제사무실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천시보다 많은 데가 용인시, 안양시, 성남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천이 2005년도에 650명으로 증원이 됐다면 타 시는 왜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지, 용인시가 3400만 원이 지급되고 안양시가 2100만 원, 성남시가 2600만 원이거든요.
거기는 부천시보다 고엽제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는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운영비, 사업비가 다 합쳐졌는데 각 등재된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엽제환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차액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있으면 그것도 해 주세요.
부천시 예산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부천시의회 역사 이래 이런 청원이 있었나요?
물론 청원을 접수한 사람들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실무부서가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단체별로 공간을 많이 요구해 오거든요.
의논해서 구심점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보조금 얼마에서 각 단체마다 분배를 해주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직원들 보조금에서 나가죠?
1억 몇천만 원인가, 국장하고 두 과장하고.
이게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보조금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200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원래는 월남참전전우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같이 있었죠?
그것 똑같은 용어인데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보훈회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보훈회관 건립해 달라,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날마다 들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 묵시적으로 의회에 청원서를 내면 건립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라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보조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막연하게 금액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보조금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약간 잘못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복지증진과 재활치료를 위해서 보조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문위원, 이렇게 검토보고하시면 안 되죠.
재활치료를 위해서 보조금을 인상해 줘야 된다.
왜 그러느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병원에서 하는 재활치료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잘 보고 검토보고를 해야지.
그래서 보조금이 어떠한 부분에 필요한지 인상에 대한 것을 객관성 있게 파악을 하고 의회에 청원 소개해서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주셨어야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청원은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이 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여간 이미 14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또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동료위원님의 소개로 된 청원이기 때문에 의결이 되거든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청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2005년 2월 회계과를 비롯한 시 산하 전 부서에 고엽제를 비롯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서 보훈 및 군 관련단체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의뢰한 바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각 군 관련 단체가 시나 시 산하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금액으로나 건수로나 올 2월 이후로 몇건 정도가 성사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금액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나 HID, 고엽제에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배포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그 취합된 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뭐냐, 거기에 남는 이익금으로 군 관련 유공자 단체 회원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인상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지 아니한, 있는 재량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 군 관련 보훈단체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은 군 관련 보훈단체가 적정하게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막연하게 형식적으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현실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보조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을 거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나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1950년도 제헌국회 때 제정된 법이라도 지금까지 존속해서 유효한 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새마을사업이 한창 유행했을 때 각 지역의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단체에서, 동리에서 그 당시에 2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포장공사나 5천만 원 미만의 묘목공사는 관계되는 법령 없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우선 수의계약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관한 법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대로 법적인 조치는 유효하거든요.
이와 유사하게 보훈, 유공자의 예우에 관해서 하는 특별한 예외 적용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만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법제처나 조달청에 함께 상의하고 의논해서 부천시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한번 더불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시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검토를 해 봤지만 앞으로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부천지회는 군대에 가서 다치신 분들이 상이군경회 부천지회에 포함되어 있죠?
군인들 관련 사항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 그 부인들, 이미 돌아가시고 그 부인들이 하나의 집합체고 여러 가지 교집합, 합집합으로 묶여있는데, 청원서가 7월 28일에 접수가 됐거든요.
이것 접수되기 전에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그 벽이 뭔지 찾아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 청원서를 받아서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과 시 보조금 인상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접수가 돼서 본회의에서 되면 시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그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6·25참전유공자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청원서 또 올라오면 또 해야 되네요?
평상시에 대화는 많이 나누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청원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운영비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자주 올라왔습니다.
고엽제유공자협회에서 이 청원서가 올라오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로 청원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이 부분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굳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고 여기에 올라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시의회에서 예산을 더 줘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현재 예산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근거라든가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능력이 돼서 해 주면 백 번이라도 좋겠죠.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13억 예산에서 한정된 금액과 이것저것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고려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전체 금액이 오르면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라든가 나름대로 얘기가 되면 되는데 평상시 하는 대화 속에서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시 집행부에서는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청원서를 올렸다는 소리는.
평상시에 복지회관 건립해 달라, 시 보조금 올려달라고 시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된 업무죠?
일방적인 대화의, 일반 NGO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 해 주는 줄 알고 있고 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안 돼라는 소리를 먼저 합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안 됩니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안 됩니다.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시작을 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일단 이런 청원서가 올라와서 시 집행부에 건의가 되고 접수가 돼서 넘어가더라도 현실적인 부분과 비현실적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시 집행부 과장님 자료 준비하 신 것 보면 올려줄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사실 불명확해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해 달라는 건지, 해 주면 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건지 고려를 못하겠다는 건지, 물론 현재 입장도 애매모호한 입장도 될 수 있지만 좀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아까 한선재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대화의 폭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종합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갭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청원서가 고엽제만 올라 왔는데 다음에 어느 단체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의회로 청원서가 많이 접수된다라는 소리는 시 집행부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단 시민들하고의, 단체들하고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내에 있는 게,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한 230개 얘기를 했었는데 몇백개 될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에 대한 인상요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청원을 하나요?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담당 부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항상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확인하면서 그분 입장에서 확보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까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을 때 그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회관 건립하고 보조금인상에 대한 청원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해 온 것은 아니지만 대충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마련한 보훈회관에서 몇평을 쓰시고 또 가건물을 쓰는 데도 있고 그렇죠?
재향군인회하고 고엽제후유의증 그 밑에
이것 자료가 맞아요? 운영비는 없고 사업비만 있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6·25참전유공자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훈단체는 전부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 보훈회관이 여분은 없죠?
고엽제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통틀어서.
시대적으로 많이 변동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 법인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 시기는 금년 12월이고 기관은 공개모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 보셔서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위치는 원미구 춘의동 357번지 일대 약 1만 평의 건축면적으로 77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상 1층 441평에는 사무실, 다목적홀, 인터넷실, 식당이 있고 201평 되는 지상 2층에는 애니메이션실, 만화방, 댄습실, 상담실, 휴게실 등이 있으며 지하 1층은 기계실, 전기실로 131평이 되겠습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단체·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문화 및 복지요구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 요구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위탁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적격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이것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사업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8월 2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2월 준공 예정인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을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이 야외에서 야영을 즐기고 자연 친화적인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하여 건립하는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부합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문화 및 복지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시하고 수탁사업자 역시도 부천의 청소년들을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고 역량 있는 수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러 건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매번 심의할 때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조례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공고문안을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어떠어떠한 법인에게 어떠어떠한 단체에게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몇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의회에 제출을 같이 해 줘야죠.
그래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시가 직영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될 것인지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민간위탁동의안 이렇게 한 장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영기법이나 이런 게 함께 어우러진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천시로 봐서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의회로부터 구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객관성 있게 모든 자료에 근거해서 몇명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떻고 1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뽑아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동의안까지 만들어서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함께 부합돼서 부천시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 수련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 수 있는 법인이 어떠어떠한 법인이라는 것을 적어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개략적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먼저 정해 놓고 나중에 짜맞추기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요즘 모 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지원하는 사례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모르느냐, 시가 뭐든지 직접 해야지.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단체에 가서 얘기하셨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개요밖에 없어요.
개요만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큰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 관리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위탁법인이 선정되기 전에 예산편성 누가 합니까?
예산편성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하고 B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하고 다릅니다.
어떤 한 기준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샘플로 해서 모든 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본 위원도 심사위원회에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동의안을 올리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준비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면 사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데에 대해서 이미 공고문안까지 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맡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십니까?
이상 질의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고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그때 그걸 가지고 공고문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직영을 하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건물 자체의, 공간적 의미의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공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적정한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는 데,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게 늦었습니다.
지금쯤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단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인데 그게 늦었습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에 비해서 기본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운영하는 운영예산은 그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고를 했을 때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온 프로그램 운영이 좋으냐 하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고, 공단이나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운영한 경험과 프로그램이 좋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단,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줄 때는 어떠어떠한 법인이 어떠어떠한 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부천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확신이 위원들이 같이 서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함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이런 자료만 한 가지 가져와서, 조례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 행정부로써 자료로 가지고 온 게 너무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정확한 취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몇명의 인원이 필요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왜 그러느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섹터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 예산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공간적 범위를 비교 검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어느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이 되든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일지는 모르죠.
여러 개 단체가 왔을 때 그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는 별개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예산과는 별개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공고를 할 때 공고문안에 현장설명을 넣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얼마고 이 정도의 시설이라는 것은 고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예산 성립이 되는 것은 12월이고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12월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현장설명이 되고 공고가 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예산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참가 법인으로 하여금 그런 설명을 확정적으로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그걸 준공을 해놓고 오픈하는 것을 좀 미뤄서 할 수도 있죠.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관수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문화재단에 이것을 준다고 내부적으로 정해 놓으셨는지, 이것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는 겁니다.
공고문안을 본 위원이 자꾸 보자고 얘기하고 만들었냐고 얘기했던 것은 문화재단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원미동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동 청소년회관은 문화재단 같은 데서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정말 청소년에 대한 사업과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함께 충족된 그런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는 그런 데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고가 나갈 수 있나요?
지방지에 해요?
문서로 하고 가능하면
또 원미동에도 여성·청소년회관이 얼마 전에 저기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복사골문화센터에도 있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방 이런 것들
그런데 주로 여성들, 이게 원래 여성·청소년회관이라고.
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그런 데하고 다르게 돼야 되지 않냐. 수련관은.
2층에 만화방이나 애니메이션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위탁하는 데서 이렇게밖에 운영을 안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련관에 이런 게, 수련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야간보다는 아무래도 주간 이용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단체로.
정보자료실, 체험학습실,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학교시설 내에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수련장에 가서, 청소년들이 방학 때 이용하지 않는 한, 야간에 특화활동으로나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평일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평일에 누가 학교에서 공부 안하고 거기 보냅니까?
밤 12시까지 공부해도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입시현실인데 청소년들이 과연 변두리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로그램 질, 아니면 종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있는 것을 탈피해서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각 학교와 협조해서 하는 수업의 일부로, 수업의 한 시간으로써 본 수련장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오고 가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4시간 내지는 3시간 이렇게 시간이 소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일에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 청소년 호연지기나 기 훈련이나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역사 이런 특화프로그램이 아니면 누가 앞으로 운영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어제 현장을 가서 봤지만 청소년수련관이이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게, 국비·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목적대로 활용을 하려면 보다 스크린을 크게 그려서 주변 부대시설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고 거기 사업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건물만 773평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으로써 본래 취지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어놓고 이게 새로운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동의를 할지 안할지는 모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보다 활성화되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부천시 청소년을 위해서, 부천시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잖아요.
그런 큰 틀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시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연구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하여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67조 및「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들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렴해서 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의견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09분 기록개시)
제2항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관수 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위원아닌의원
박병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