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3. 부천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3. 부천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승동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2일자로 재활용2팀장이 교체됐습니다. 재활용2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환 팀장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봉투의 무상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게도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조례 조항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있는 21조1항하고 2항이 개정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종전 조례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1항은 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만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2항을 신설해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3항이나 4항은 종전내용과 같습니다.
  2항은 “시장은 1항에 따라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되며, 제1항2호에 따라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40ℓ를 초과해서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수급권자에게는 60ℓ를 제공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40ℓ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2,800명 늘어나고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 및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게도 월 일인당 40ℓ의 쓰레기봉투를 2009년 1월 1일부터 무상지원 확대,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시의회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으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717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에 있어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 방법 변경, 전지류 종류 다양화에 따른 세부품목 확대, 형광등의 분리배출 방법에 있어 종전에는 깨진 형광등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9조의 폐기물 처리실적의 제출은「폐기물관리법」제38조 규정에 따라 그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기한을 다음 해 1월 말에서 2월 말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안은 종전의 조례와는 위 내용 외 큰 개정사항은 없으나 그 개정사항에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있어 시민이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대상자에게는 매월 60ℓ를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40ℓ만 지급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차상위 계층과 차이를 둔 것뿐입니다.
한상호 위원 같이 주지 왜, 봐서 큰 금액은 아닌데.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상호 위원 같이 해 드리지 누구는 60ℓ 주고 누구는 40ℓ 줍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생활수준이 그래도 차상위 계층은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으로 봐서는 같은 입장인데 대상자의 입장에 대한 것은 동등하게 해 주셔야지 차이를 둬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예산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는 생활수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뿐입니다.
한상호 위원 시급하게 이렇게 조례를 바꾸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2001년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
한상호 위원 아까 2001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올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면 2002년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급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조사 해 봐야 우리 부천시에서 몇 천 명밖에 안 되는데 동에서 금방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2,800명 정도 됩니다.
  조사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을 두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 2000년도로 당겨서 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 김승동 2009년부터입니다.
한상호 위원 저는 아까 2001년으로······.
○청소과장 서근필 2009년입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사항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은 지금 21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봐서는 현행 조례에서 무엇이 개정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가가 있고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크게 변경된 21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조례안에 의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둬서 그 시행규칙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어정의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
오세완 위원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전부개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전부개정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상위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용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오세완 위원 전부개정이면
○청소과장 서근필 내용은 일부만 개정이 됐지만 전부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부개정으로 보고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전부개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사안 있잖아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전과 동일하고 그렇다면, 아까 과장의 설명대로 21조만 필요하다면 21조만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안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개정된 것 중에서 21조가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바뀌었어요?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21조가 바뀜으로써 전부개정조례안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다른 것은 내용만 조금 바뀐 것이지 그렇게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만 해 달라니까 그러네.
오세완 위원 바뀐 것만 얘기를 해 줘야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21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4조2항이 있습니다.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라고 일명 쓰시협 구성 시에 “시의회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이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용어의 변동이 약간 있는 것뿐입니다. “상임위원회 3인”이 “의장님의 추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심의라든지 의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청렴성이라든지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14조4항에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지급 여부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 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참여할 때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에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 2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환경부의 훈령 717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일부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요령에는 깨진 형광등의 수거방법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깨진 형광등은 지역에 비치돼 있는 수거함에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금 몇 페이지예요?
오세완 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우리 저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조가.
○위원장 김승동 이해하기 좋게 ‘몇 조에 관련돼서 몇 페이지의 몇 째 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할 텐데, 지금 별표 2의 종이팩을 설명하신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21쪽에 있는 별표 2.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다음.
○청소과장 서근필 개정된 내용 설명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한 문맥이나 단어의 조정, 용어의 조정 말고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나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떠한 부분이 개정되고 어떠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조례안 전부를 이렇게 실어 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오세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무자는 잘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바뀌기 전과 바뀐 후 것을 한쪽으로 했으면 더 보기가 편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하위계층은 60ℓ, 그 다음에 차상위는 40ℓ로 되는 것이 변경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숙지를 하죠? 숙지하는 방법이.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판매처라든가 일정량의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홍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동에서 개별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박동학 위원 왜냐하면 안 받다가 받게 되면 사실 아는 사람만 먼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얘기하다가 나는 받았는데 안 받았어? 모르잖아요.
  그렇게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한 2,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철저히 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을 통해서든 반상회든 홍보를 잘해서, 아니면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잘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새로운 불만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개별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얘기를 하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개정사유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기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 현행 조례에서 무엇이 개정됐다고 개정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이렇게 봄으로 해서 무엇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수정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보시면 다른 위원회는 다 이렇게 되어 오잖아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상위 계층자 2,802명에 대해서 1,4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크다면 크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인데 그 배부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기초수급자한테 지급하듯이 동에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령하라는 개별통지를 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1,400원을 받으러 주민자치센터를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통보를 해 주고 또 매달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현실적인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매달이 좀 곤란하다면 3개월이라든지 4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매달 배부하러 다니면 그것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더 낭비일 것 같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전달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철저히 관리 감독이 돼야 합니다.
  실제 1,400원이라는 돈이 어떤 큰 혜택을 주겠습니까. 저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다고 봐요.
  1,400원 지원해 줬다고 해서, 쓰레기봉투 하나 못 사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쓸 수 있도록 주민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47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배부 방법의 간소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60ℓ짜리, 40ℓ짜리가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이것은 20ℓ짜리로 해서 두 장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40ℓ짜리는 없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0ℓ짜리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20ℓ짜리 7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됐나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지는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개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수급권자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줬는데 작년 연말에 쓰레기봉투 값 인상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조례에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다음에 쓰시협이 14조 아닙니까.
  14조2항에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추천 문제가 현행은 어떻게 돼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시의회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왜, 아까 국가 어디에서 권고를 했다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박노설 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부천시 폐기물 관련 저기를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대상을 추천받을 때나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권고를 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아니고 각종 협의회라든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에 통보를 했느냐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제목이 그렇습니다.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 또는 투명성 제고방안”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문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감사실
박노설 위원 그 공문을 하나 복사해 주셔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정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부천시에 위원회가 많지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이 다 추천됩니다.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비단 쓰시협만이 아니라 부천시 산하의 위원회 다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관계없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결과가 되겠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또 14조4항에 실비를,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 수당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쓰시협 위원만 줄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돼 있고
박노설 위원 그것은 또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질의 회신한 자료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 어디에 질의를 해서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
박노설 위원 네?
○청소과장 서근필 질의 내용에 대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어디에 질의를 하셨냐고.
○청소과장 서근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
박노설 위원 질의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왔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질의회신 사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천시에서 직접 질의한 것이냐고,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뽑은 것이냐고.
○청소과장 서근필 ······.
박노설 위원 아니, 답변도 못 하면서 어떻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느냐고.
○청소과장 서근필 공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공문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공문은 공문인데 부천시에서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느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여러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
박노설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다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적용을 할 때 제외대상자가 누구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런 것은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비단 쓰시협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 참여할 때에는 수당을 못 받거든.
○청소과장 서근필 ······.
박노설 위원 네? 잘 알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다 개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질의한 것하고 다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님, 방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3명에서 왜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으로 바꿨나를 질의했는데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비변상 조례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쓰시협 회원들한테 수당을 안 줬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줬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중복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여비규정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여기서 말한 폐기물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도 실비변상 조례의 해당자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질의회신 내용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줄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원 1명도 어쨌든 위원 중에 소속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청소과장 서근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해당 위원회 위원님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은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위원들의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들한테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질의회신 내용 중에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류재구 위원 의원은 안 된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안 된다.
류재구 위원 아, 안 된다고 돼 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 얘기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권해석이니 무엇이니 분분할 필요가 없는 얘기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위원이나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위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어서 혼돈스럽잖아요.
  자꾸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들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공무원과 위원은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문제가 혼돈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협의회 위원은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아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왜 바꿨느냐고 질의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답변하거나 이유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원 3명,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2명까지 다 정의가 분명한데 시민대표는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폐기물과 관련돼 있는 시민대표를 추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폐기물과 관련?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환경단체원 3명하고 조금 전에 말한 “폐기물과 관련된” 하면 이해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폐기물업을 한다든가 관련돼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민대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대표라 함은 최소한 이 협의회에 공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관 주도적인,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위원회가 아니고 관 주도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형식적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구나 이해관계인만 다 넣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다 이해관계인이어서 스스로의 문제만 대변하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대표라는 문건이 분명히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시민대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식의 답변 가지고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정의를 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아까 차상위 계층 얘기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확보 하게 될 텐데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회복지 있잖아요. 그쪽과 지금 이 쓰레기봉투와 일례를 들면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기준이 좀 있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20%의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이것도 형평에 맞다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활대상자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급대상으로 적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해당 부서에 다 의뢰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 데이터가 2008년도 기준해서 2,802명이라고 이미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청소과장 서근필 대상자가 몇 명 되는지도 판단을 해 본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검토하는 측면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비변상 조례는 어떤 협의회나 각종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받지 못하고 시민의 대표라 그래서 시의원이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직으로 있을 때만, 부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대해서만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협의회는 다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실비변상 조례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모든 조례를 만들고 그럴 적에 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21조에 대해서 묻겠는데「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에게는 60ℓ를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40ℓ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죠? 임의대로 그냥 책정을 한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쓰레기봉투를 몇 장 줄까 해서 숫자를 정한 것이고 2,800명의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면, 주로 그 2,800명이 구도심이나 임대주택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현재 수급권자한테 주는 봉투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 모르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
○청소과장 서근필 ······.
오세완 위원 그것도 이럭저럭 구에서 많이 듣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
오세완 위원 차상위 계층 2,800명이 부천에서 동으로 와서 거기에 대한 지급을 받고 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급을 할 때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나눠 주는 지급방법을 월로 할 것이냐 분기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규정으로 정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받아가지 않았을 때에 통보, 재통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알 때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40ℓ, 20ℓ짜리 봉투 두 장을 받아가느라고 동사무소 들르고 할 때 힘도 들고 통장에게 돌리게 했다가는 일이 힘들다고 통장들이 난리가 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그 차상위 계층이 20ℓ짜리 두 장을 받으러 동사무소 방문해서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보람된 것인가, 시의 입장에서도 적정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돕는다는 차원에서 일 원 한 푼이라도 조금의 보탬이라도 된다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하나의 전시적인, 아니면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더 안고 가는 그러한 사례도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지급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를 해서 동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14조2항의 쓰시협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공무원 1명은 누가 되는 것이죠? 과장님입니까? 누가 돼요?
○청소과장 서근필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이 현재 위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학계전문가는 교수님들이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민대표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대표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대표 3명”은 잘못된 것 같고, 환경단체가 부천시에 어디 어디에 있어요?
  환경단체에서도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대표”라고 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 그래야지 “시민대표” 하면 시민 중에서 그냥 3명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의미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원”이 아니라 이것도 “환경단체 대표”,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도 “시민단체 대표”라고 해야 맞고 또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도 시민을 추천하는 것인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부천시의원”이라든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의장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번에 “환경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없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쓰레기봉투(일반용봉투를 말한다)” 일반용봉투라는 말은 판매용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그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청소요원들이 쓰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 여기 보면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유권해석이 분명히 딱딱 정해졌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 4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이런 경우는 아직 발생이 돼서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여기 천재지변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유의 필요성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분명히 다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천재지변,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용봉투라고 정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용봉투는 분명히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해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여기까지 확대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그런 취지라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밖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일반용봉투 아닌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용봉투를 꼭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줘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다 정의 내려져 있는데.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래요. 왜냐, 일반용봉투와 아닌 봉투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는 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런 것을 못 박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제가 봐도 답이 좀 옹색하네요. 그렇죠?
  물론 조례에 포괄적 의미를 포함한다 그런 취지는 이해지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청소과장 서근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 적용돼서 지급한 예는 없는데
류재구 위원 그냥 일반적 의미라고
○청소과장 서근필 부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참,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22조에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려고 하다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다시 돈을 돌려줘라.
류재구 위원 다시 사줘라?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였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쓰시협 위원명단을 지금 갖고 와서 봤는데 환경단체원에는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천시지부장이 있고 YWCA 회장이 있고 푸른부천21 사무국장이 있어요.
  시민대표는 부천시새마을협의회장하고 부천시새마을부녀회장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장 들어왔는데 이것을 보면 그냥 환경단체하고 시민대표하고 구분을 안 하고 현행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중에서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은 이름도 못 들어보고 부천에서 환경활동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를 YMCA나, YMCA는 각종 환경활동도 하고 청소년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줄이지 말고 YMCA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YWCA는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누신 대로 구성을 그렇게 하고
박노설 위원 인원은 줄이지 말고 그냥 6명으로
○위원장 김승동 줄이지 말고 6명으로?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도 묶지 말고 따로따로 해 주세요.
주수종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박노설 위원 묶어도 상관없고.
○위원장 김승동 간사님.
주수종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특정단체를 거기에 못 박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못 박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지. 조례에는 못 박지 못하고 청소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속기 잠깐만 멈춰 주세요.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승동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14조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을 “시의회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으로, “환경단체원 3명, 시민대표 3명”을 “환경단체·시민대표 대표 6명”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3. 부천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
(11시18분)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과 소관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대장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 규정에 의해서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은 주민이 두 분 그 다음에 시의원님이 두 분, 전문가인 대학교수 두 분씩 선정을 했습니다.
  관계 법규로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연결해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다음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재활용품선별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동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탁),「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현재 대장동 607번지 내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간 처리량으로는 반입량이 1만 6950톤이고 선별량이 6,650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재활용품선별장, 스티로폼 처리장,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은 독립채산제형으로 했습니다.
  위탁대행 수수료로 3억 3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이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금액으로 잡아서 우리 부천시 세입으로 잡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대행 수수료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및 종가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와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또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 및 판매, 선별잔재물의 적정처리, 그밖에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의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3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 신고를 받은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실적이 있는 자로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 평가액 1억 원 이상인 자, 또 일일 평균 반입량 46톤 이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자, 공고일로부터 1년 전까지「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및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침으로는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 범위입니다.
  대수선과 소수선으로 나눠지는데 대수선은 신축이나 증축 등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선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대수선을 해 주고 작은 수리라든지 수선 등 성능 유지를 위한 소수선은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별장 내 시설이나 장비, 토지는 수탁업체에 무상제공하고 그에 수반되는 수리비라든지 유지비,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별장에 기존인력, 선별원 30명이 있습니다만 가로미화원으로 전원 전환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영운영 시에는 2008년도 추정 운영원가가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매각금액이 15억 83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한 4억 3400만 원 적자가 나겠습니다.
  이 적자 나는 부분을 메우고 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시에는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3억 1400만 원의 흑자를 보고 2010년에는 3억 5800만 원의 흑자를 보겠습니다. 2년 평균 3억 3600만 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타 시·군 민간위탁 사례로 성남시, 안양시, 안산, 의정부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50일 간의 용역기간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노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통보했습니다. 노동조합하고의 협약서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협상을 할 것이냐, 위탁을 받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이 완료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억 36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선별장 운영 관련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고 가결이 돼서 현재 공포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설명을 드린 대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3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9명을 적격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민간위탁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탁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 또는 현장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선정도 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는 것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위탁협약은 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이 되게 되면 12월에는 수탁업체가 인계받을 수 있게 원활히 해서 내년 1월 1일이면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10월 23일 만료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는 부천시 고시 제97-82호로 고시한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적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선정코자 하는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종전과 변동 없이 동일한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소재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품선별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케 하고자「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의회 제146회 임시회에서 의결, 부천시 조례 제234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시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재활용품선별장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예산의 효율적 투자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전문적이고 충분한 운영능력이 있는 자가 위탁관리자로 선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업체선정 및 철저한 사후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방법 중 그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선별장 인원을 52명으로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집·운반해서 선별만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선별만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선별이라는 것은 단순업무, 그냥 인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수집·운반해서 선별장으로 가져오면, 거기에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단순하게 선별하는 것은 인력만 가지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 기술만 해서 페트병, 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분류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갖고 계시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데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돼 있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이환희 위원 잠깐만, 또 있어요.
  관련 실적이 일일 30톤 이상, 처리업체잖아요. 실적이, 일일 3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잖아요.
  저는 이 기준이 너무, 하나하나 질의를 드릴까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시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죄송합니다. 아까 드린 자료는 드리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안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이환희 위원 글쎄 안인데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제출된 동의안에 있는 자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하고 지금 여기 있는 자격하고는 다르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과장 서근필 초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참고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자료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도 큰 어떤, 이것을 보면 특정 업체 만들어 놓고 거기 주기 위해서 단추 끼워서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다 만들어서 어떻게 가고자, 이 타당성 조사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타당성 조사는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떤 업체를 정해 놓고,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말 많이 썼어요. 첫 장의 제안이유를 봐도 “재활용품선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렇죠?
  선별하는 데, 여기 위원 중에서 저부터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내려고 일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이
이환희 위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 번에 해 주세요. 이따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연도별 재활용 수거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업체가 6개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6개가 있는데 여기 반입량을 다 보면, 위원님들 A3로 돌려드렸나요? 저만 갖고 있나요?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연도별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보면 청소업체가 6개(원미, 강서, 경남, 도시, 동운, 성광)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마다 구역이 다 다르고 또 어디는 정말 한 반 정도 하고 있죠, 모 업체는.
  여기 재활용품 총계를 보면 오히려 몇 개 동을 하지 않는 업체가 양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도시의 다른 업체들 보면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부녀회나 대표회에서 연 계약, 월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씩 수익을 얻어서 어떤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제일 앞에 재활용품 톤 수 합계를 보세요.
○위원장 김승동 자, 계속하시죠.
이환희 위원 원미환경이 다른 데보다 작아요.
박노설 위원 많지, 제일 많아. 잘못 본 거예요.
이환희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박동학 위원 5, 6배 많아요.
박노설 위원 많지. 숫자가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거기 점이. 잘못 본 거예요.
  원미환경이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아니, 이제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승동 핵심적으로
이환희 위원 네, 핵심적인 것을 할게요. 그렇게 됐고 그것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어떤 장비가 다 있는 것이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섰어.
  제가 지금 연도별로 수선유지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지금 3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됐는데 3억 몇 천 되죠?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3억 정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생기는 것인데 3억이 생길지 고장이 나서 2억 원어치 만날 고칠지, 연 수선유지비로 3억이 들어가는지 그 자료도 안 주고 어떻게 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며, 여기에 보면 또 27% 이상이라고 돼 있는 것 있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이 27% 이상일 때는 민간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이하일 때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세울 때도 지금까지 이렇게 직영을 해 보니까 27% 정도 나오더라 이런 어떤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지금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직원을 상주시켜서 실제 폐기물이 27% 나오는지 26% 나오는지 거기에서 계근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죠?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그냥 다 맡겨버릴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계근을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계근을 안 하고
이환희 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민간위탁 줬을 때 지금 기준 잡은 27%라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27%더라 아니면 30%인데 더 줄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잠깐만요. 그렇게 됐을 때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별로 생기지 않지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하니까 27% 이상 되도록 만들 것 아니에요, 자기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누가 거기서 지키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줘 놓고 거기서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이 보충자료 전혀 없이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만 턱 던져 놓은 거예요.
  이 자료도 제가 어제 요구했고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깔아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 안을 정말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명확히, 저는 이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억 정도 적자 나는 것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에 주기 위해서 정해 놓고, 이것 하나만 봐도 단순 업무로 사람 한 20, 30명 쓰면 될 것을 무슨 3년 동안 허가업체 이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답변하세요.
이환희 위원 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간단히요.
○청소과장 서근필 단순 업무가 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선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있는 장비를 운영해야 하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경영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경영철학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제한을 두게 된 것이고 또 이번에 위탁 주는 목적이 특정 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환희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기 지금 제안을 해 놓은 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니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관내에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24개가 있는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되는 데가 없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개 업체가 입찰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은 느낌인 것이죠, 느낌.
○청소과장 서근필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력 문제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간 것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환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다른 것 다 좋아요. 사업의 경영화, 무슨 재활용품 기술의 투자 가능성, 시설 및 운영계획, 사업계획서와 충실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가 저는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실적이에요. 이 실적이라는 것은 일단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을 수 없죠? 본인이 공동주택을 맡아서 연 얼마에 계약해서 그냥 수집 운반한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공인이나 부천시에서 청소업체가 3년 이상 하면 6개 업체가 다 해당되겠죠. 그렇지만 개인이 공동주택 몇 군데 해서 그냥 한 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세무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 사람들 세무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그냥 대충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세금 안 내고 하는 영업신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시에 후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계 시설유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기가 기존 라인에 맞지 않는다든가 또 오래됐으니까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비용.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설유지 관리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마 시하고 업자하고의 관계에서 많은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수탁 받은 자가 충분히, 지금 우리가 기존까지 사용했을 시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나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 근거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유지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성을 가지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객관성을 충분히 검증받아서 위탁을 줘야 될 것이며 또한 수탁 받은 사람 외에 수거하는 사람들의 유대관계가 잘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떤 사람은 수거를 잘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거를 잘 안 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시민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수거도 철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간위탁이 돼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진단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차질이 없게 분명히 돼서 새로운 민간위탁을 해서 시 재정이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여부는 있지만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이 아마 근본적인 문제로 도출될 거예요.
  수거업체와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도록 시가 그 집행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모순점에 또 빠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9명으로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민간위탁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자격위원 9명을, 원래 일정상으로는 10월에 해야 될 것같이 돼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구성이 다 됐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안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박동학 위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아까 우리가 쓰시협에서 다뤘던 대로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 관련된 위원회 위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실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런 것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한 의견대로 하실 수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1년에 3억 3600만 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어느 시기에 시에서 받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개월 단위로요?
○청소과장 서근필 정확하지는 않은데 연 단위로 해서, 한꺼번에 다 내지 않고 3회인가 4회 정도로 분납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전에 약대동 테크노파크 단지인가 그쪽에 재활용 저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부천시에서 손해가 난 적이 있거든요. 몇 억 정도 못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해야 될 텐데 민간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어느 업체가 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입니다. 부도가 난다거나 손을 딱 놨을 때, 그런 식으로 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는데 성실하게 처리를 안 했다든지 했을 때는
박노설 위원 아니, 성실하게도 하지만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대책으로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체계로
박노설 위원 그것은 그냥 손해나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하라는 것이지, 보장을.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무슨 보험 이런 것으로 요즘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청소과장 서근필 네, 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담보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보증보험으로 많이 보증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이 이번에도 두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운호 씨하고 김미경 씨가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인천시립전문대학 환경화학과와 경인여자대학교 환경보건과에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의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회의 출석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서울 양천구하고 고양시 덕양구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의 위원이 2002년부터 연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면 네 번째 연임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연임이 가능합니다.
오세완 위원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천시에 이렇게 환경 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를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매사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모든 위원들이 다 바뀌는데 그분들만 그렇게 4회 연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위원장님 의견도 있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해도 시에서 다시 검토해 보고 그럴 의향은 없어요? 계속 있다 보면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더 모양새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모든 위원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만 2002년도부터 했는데 이번에 이 동의안이 구성되면 2010년 말까지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2년을 더 한다고 할 때, 물론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폭을 넓혀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독립채산제형으로 하시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시 보조금 없이 판매대금으로 수탁업체에서 모든 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대수선하고 소수선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구별하고 그러는 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능유지다 자산의 증가다 그러는데 하다 보면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될 텐데 참 힘든 일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협약서상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다못해 수선이 좀 더 커지거나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되면 대수선으로 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그 구별이 분명히 선을 긋기가, 우리가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모든 유지 면에서 상당히 힘든 면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우리 시 보조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만약에 위탁을 한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고맙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수탁업체 자격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실적이 있는 자로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체가 자본금 5천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개인으로 봐서는 개인재산 평가액이, 이것이 공시지가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했을 때 1억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공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도 들으셨지만 우리가 3억 36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이 부도를 낼 때는 고의적인 부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경영을 잘하다가 끝에 가서 자기가 하기 싫거나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에 체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법인일 때에는 자본금을 1억에서 2억 정도로 상향조정을 하고 개인일 때도 이 정도 사업에 뛰어든다면 대개 재산이 10억이나 50억 되는 분들인데 요새 연립주택 하나도 2억씩 가는데 재산평가를 1억으로 한다는 것은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이것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대장동소각장의 일일 처리능력이 얼마 정도 되죠?
○청소과장 서근필 처리용량이 한 300톤인데 지금 소각하고 있는 것이 한 160톤에서 17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00톤 이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여기 시행령에 보면 300톤 이하일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를 11명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6명으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300m 안에 있는 주민이 두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 2명이 참석을 하고 외부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11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300m 이내에 주민이 없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을 하게 게 돼 있어요. 분명히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다고, 추천을.
○청소과장 서근필 11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6명으로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이내라고 해도 정원수를 맞춘 것은 그 숫자에 거의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11인 이내, 넘을 때는 15인 이내. 그런데 여기는 11인 이내인데 6명이라면 구성인원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래 목적하고 맞지 않다.
  11인 이내라고 해서 1명이나 2명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참고로 삼정동소각장도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에서 말하는 11인 이내라는 것은 11인을 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적게 만들라는 법령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300m 이내에 주민이 없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시·군·구의회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좀 더 구성해서 목적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인원은 11인까지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는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 아래 있다고 해서 구성을 적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용역업체에 계속 맡기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예전에 직영을 하다가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했을 때와 지금 민간위탁 했을 경우 효율적으로 어느 면이 더 낫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수거에 관한 것 말씀이십니까?
서강진 위원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비용 면에서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를 여러 개를 선정함으로써 경쟁체제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요.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그 동안 시가 직영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동안 많은 문제점도 노출돼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선별장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용승계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수탁업체에 고용승계는 안 합니다.
서강진 위원 안 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퇴직하게 되면 29명이 남습니다.
  가로미화원 숫자가 좀 적은 편인데 거기도 한 24명 정도가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24명 퇴직이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적정선으로 청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미화원 청소도.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을 더 늘려나가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먼젓번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었는데 그 안전사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겨서 그 유족한테 미안할 뿐이고요, 잘 처리를 했습니다. 장례하고 민사나 형사상의 합의를 원만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장례는 삼일장으로 해서 끝냈고 그 다음에 합의는 합의대상자가 미성년자 둘인데 사실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안 묻고 합의금도 없이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합의는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미성년자들이 그런 것 알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충분한 처리가 돼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사회적 약자에게 모든 부담을 덜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청소과장 서근필 산재보험으로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일인당 월 한 40만 원씩 지급이 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산재처리로만 한 것이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시에서 특별보상금을 줬다거나 그런 것은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것은 없고 이웃돕기 차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별도로 세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야만 위탁을 주더라도 앞으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대효과에서 보면 2009년, 2010년 흑자 예상한다고 써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김문호 위원 적자가 날 수도 있나요? 예상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올 같은 경우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대금을 한 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을 상회하지 않고 그만한 이익이 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적자가 나면 어떡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제가 생각을 해도 적자는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플라스틱까지도 재활용 업자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갈수록 줄어들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문호 위원 적자는 안 난다?
○청소과장 서근필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현재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의 선별률이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수탁업자가 선별을 하게 되면 선별률이 한 70%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성남시 같은 사례로는 선별률이 7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흑자 날 것인지 적자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딱딱 대답해 주셔야지 자꾸 길게 하면······.
  그러니까 적자는 안 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적자는 예상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의 자료에서 보면 반입량에 대해 선별 후 잔재물 발생이 27%까지, 그 부분 해 놨잖아요. 처리하고 그 이상의 발생물에 대해서는 수탁업체 자체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7%라는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27%라는 퍼센티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이 27%의 적정성을 매깁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별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73% 정도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27%의 잔재물이 생긴다.
김문호 위원 몇 %요?
○청소과장 서근필 선별률이 73%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잔재물로 나와서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는데 그것을 27%로 본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선별해서 나머지 보낸 부분을 27%라고 했는데 업체들이 27% 더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재활용품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도 막 차에 실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게까지는
김문호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수탁업체에서 잔재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문호 위원 지금 보면 더 나와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청소과장 서근필 보조가 아닙니다. 잔재물이 27%를 넘게 되면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 그 이상의 잔재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처리비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잔재물이 27%를 넘게 되면 27%까지는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 그 이상의 잔재물이 나온다면 그 처리비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수거해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27%를 정한 것은 선별률을 높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그렇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9명을 했잖아요. 아까 3배수라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김문호 위원 이 사람들 선정기준, 업체를 선정하는 분들 기준은 어떤 것을 두고 뽑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대상을 민간단체라든지 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김문호 위원 이 부분에서도?
○청소과장 서근필 네, 변호사들도 참여를 합니다.
  분야별로 3배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입찰업체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라 그러면 모르지만 그 번호를 찍어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하는 업이나 이렇게 할 때 그 자본금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본금 5천만 원 그리고 평가액 1억 원의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위탁대행 수수료 이익환수금이 3억 3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을 기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분기별로 따진다 하더라도 약 8천만 원.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자본금 5천만 원은 분기별로 계산했을 때도 다시 말하면 환수금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조건 우리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적정선이 얼마인지 한번 선정해서
○청소과장 서근필 이행을 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보험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런 것들도 여기에 부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그리고 그 뒤 30쪽에 보면 선별장에 기존인력을 재배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 보험금이나 기타 그런 것은 얼마고 가로환경미화원일 때는 어떻게 되고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품선별장에서 받던 수당 27만 원 정도만 줄어들고 똑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우리 정책을 볼 때 환경미화원이 대부분 자연감소되면 뽑지 않고 전부 위탁으로 전환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정책과는 조금 반대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 미화원이 24명 정도 퇴직예정자로 돼 있는데 우리 선별인원이 들어가면서 메워주면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일례를 들면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계속 유지 내지는 충원을 해서 정책을 그렇게 펴겠다 했다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한다는 것은 가로환경미화원을 위탁으로 해서 그쪽 경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정책에는 반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결과가 됐는데 지금 연도별로 가로환경미화 분야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명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가로환경이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선별장에서 지금 근무하는 전환될 사람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전환될 사람 29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29명. 그러니까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거기 자연감소되는 24명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미화원의 숫자가 적어서 인원을 자꾸 더 달라는
류재구 위원 요구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범위를 넓게 가질 수 있고
류재구 위원 우리가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충원 요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안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도 연도별로 정리해서 위탁하고 경비를 최소화하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했었는데 그런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로환경미화원 자연감소 연도, 다시 말하면 완전위탁 이 부분에도 자연적으로 햇수가 조정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008년 10월까지면 오늘이 16일, 며칠 안 남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구성인원 9명 중에 포괄적으로 3배수 추천한다는 얘기는 여태껏 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과장 서근필 분야별로 3배수를
신석철 위원 인원수를 어떻게 확정해 놓았는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8명의 3배수면 24명입니다.
  분야별로 3배수 추천을 받아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찰자가 오면 분야별로 그 번호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명으로 구성된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말씀대로 되면 아까 3배수 한다는 얘기는 설명 똑같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시의원도 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의원도 3배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이 9명 중에 2명을 뽑겠다 그러면 우리가 6명을 추천해서 업체에서 선정하게 해 줘야 된다는 뜻하고 똑같으니까 아까처럼 주민대표, 시의원 몇 분, 공무원도 부시장 빼놓고 몇 분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변호사라 그랬으면 그런 인적 구성, 변호사 세 분 중에서 1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면 3배수니까 3명 추천하는 것은 인원의 공개가 아니니까 그런 비율을 공무원이 지금 부시장님 한 분만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계획에는 의원님이 세 분으로 아홉 분을 추천받게 되겠습니다.
  교수 분을 세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세 분.
신석철 위원 그러면 아까 변호사 얘기했던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일단 이런 안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의원 3명, 교수 3명. 확실한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교수 등 3명이라고 한 것 중에
신석철 위원 변호사님이 들어갈 것 같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3배수 추천해서 아까처럼 업체 입찰한 분들 중에서 선정하게 만들어서 공정성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아홉 분을 추천해야 되네?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죠.
신석철 위원 그 추천은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우리가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이런 것은 없이 전체 의원님 중에서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위원회로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내용이 인터넷 모 신문에 났는데 그 기사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기사 내용에 의하면 “독점적 폐기물처리업체 뒤는 청소업체 여섯 곳, 사회환원 좋은 취지로 공동설립, 남 줄 것 뭐 있냐, 우리가 하자. 연간 10억 원 넘는 수익 챙겨.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준설토 운반처리를 독점적으로 해 오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모 기업이 6개 청소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임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이게 200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게 6개 업체가 공동으로 만든 회사는 맞습니까?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수종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신석철 위원 아니오, 지금 물어본 것인데 답변을 안 하니까······.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간사님, 답변 듣고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모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입니까?
신석철 위원 여기도 “모 기업”으로 나왔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개인회사인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까지 사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게 돼 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저는 이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데 2002년 11월에 설립해서 사회환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확인한 것은 아닌데 그 밑에 내용 보면 이환희 시의원님이 시정질문 준비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라고만 돼 있어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재활용품선별장이 민간으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문제의 핵심은 민간 누구에게 주는 것이 결정됐다는 설이 많이 돌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공정하게 처리한다 그러지만 행정안전부 예규 제124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면 배점한도를 100점으로 둬서 객관적 지표는 20%, 주관적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20% 이렇게 돼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조건에 거의 맞춰서 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서는 이 조건을 거의 맞추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 기업이라는 쪽이 확률적으로 가장 근사하게 맞춰져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이 질의한 모든 생각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인원을 줄여서 지금 이익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부천시 입장에서 손실 보던 3억 정도를 매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아무 경험이 없는,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청소 쪽으로 바꾸니까 결국은 재활용품선별장에 근무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경험이 없는 자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대였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대로 줄여서 이익을 남겨라 이런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조건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고는 인건비 줄이는 방법밖에 별 뾰족한 방법이 없고 기술도 여태껏 20년 넘게 해 오던 사람들이 다 그만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김문호 위원이 질의한 중에 이익이 남을 것이다, 손실은 없을 것이다 하고 단언하는데 실제 손실이 나도 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준 것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죠.
  부천시에서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인건비 줄이는 방법 말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항목에 어떤 기술을, 우리가 15개 항목인가 16개 항목으로 나눠서 받아들이죠? 공병도 색깔별로 하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지금 분류를 예를 들어서 백색, 갈색, 청색으로 하고 플라스틱류도 여러 종류로 바꾸고 지금처럼 이렇게 선별하는 상태에서 인건비 줄이는 방법까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힘들고 이런 플라스틱류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분류 안 하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류해서 파는 방법이나 병도 백색 금액 따로 나오고 갈색, 청색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만약에 녹여서 한꺼번에 판다면 더 좋다거나 지금보다 새로운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나 지금 있는 시설, 아까 박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기계를 빌려주고 고장 나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부천시가 3억을 이득 본다고 그랬는데 그 기계수선비나 이것은 또 다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한테 해 놓고 3억 이득이 된다는 것은 수치상이고 아까처럼 1년 가면서 수선비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다면 기계가 올스톱해서 문제 생기면 적자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민간으로 위탁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기술력이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익 내는 부분을 인건비 삭감해서 하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별률을 높여서 판매대금을 높이는 방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선별률을 높이는 것은 20년 이상 한 분들도 지금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이 선별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새로 오는 사람이, 아무 것도 선별 안 해 본 사람이
○청소과장 서근필 새로 오는 분들도 12월에 인계인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따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인계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좀, 지금 그 부분밖에 없는데 선별률이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선별률이 한 40%선인데 70%가 넘어가게 돼서 매각대금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업체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찾겠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여태껏 우리는 선별률을 높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나 보죠?
  물론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사실 선별률을 높여라, 높여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선별률을 높여라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재활용품 쌓아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쌓입니다.
  선별률을 높여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세히 골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빈용기 보전금 붙는 병들 있잖아요. 소매점에 환불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빈병이 재활용 활용장까지 오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쉽게 예를 들면 소주병이나 음료수병 말씀하시는데 오지 않습니다.
신석철 위원 오지 않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에도 없듯이 거의 0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은 안 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지금보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흑자가 남을 수 있는 구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서,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기는 따르지만 객관적 지표나 이런 것은 20%밖에 안 되고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많고 무엇인가 아까처럼 업체의 능력을 보는 것은 어차피 부천시에서 민간으로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주는 데 가점을 더 줘야만 현실적으로 되지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는, 기존 업체들이 반발해서 덜 가져올 테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아까 얘기처럼 6개 업체가 해야 공동으로 출자한 데가 가장 유리하겠죠. 누가 봐도, 어떤 위원이어도.
  정해 놓고 한다면 아까 이환희 위원님의 지적이 거의 모든 사람의 의견으로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위원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끌고 가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지 기존 인건비 쪽만 딱 맞춰서 하면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민간으로 하면서 큰 문제에 부딪힌 것 같아서 민간위탁할 때 앞으로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간사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주수종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업체선정 기준의 선별기술 능력에 대한 것도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신석철 위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짧게 좀 부탁합니다.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신석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3억에서 2007년도는 4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한 3억이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면 지금까지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여기 몇 쪽인가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재활용품선별장 운영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2004년, 2005년 쭉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3억 9천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3800만 원밖에 적자가 안 돼 있어요. 이 2005년도에는 적자폭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것 오타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왜 3800이 됐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때의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니, 양이
○청소과장 서근필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활용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선별을 해 놔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재활용품 가격이 아주 상승했다고, 폭등한다고 이렇게 났는데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면 적자가
이환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기 전에 9월 분, 10월 분은 완전히 흑자로 돌아가나요?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근래에 어떤 월 평균을 냈을 때에는 적자폭이 아주 감소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서근필 왜 그러느냐 하면 선별된 선별품에 대해서 매각단가 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1년 치 것을.
이환희 위원 아, 1년 것을.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러니까 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5년도에 단가계약은, 지금 말씀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때는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2005년도는 과장님이 청소과장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안 하실 때인데 이 부분은 연초에 연 계약을 할 때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생각해서 계약을 한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2005년도에요?
이환희 위원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4억 돈이 적자예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3800밖에 안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글쎄요, 2005년도에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고
이환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2005년에 어떻게 돼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적자가 메워졌는지.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수리비가 연 3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스톱되고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주신 내용대로 위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청소과장서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