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은경·박찬희·송혜숙·장해영·김주삼·최초은·김선화·손준기· 이학환·곽내경·최옥순·김미자·장성철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8.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9대 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2년여간 시민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같은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교위에 계속 남아 계시기를 희망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타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위원회에서든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탄탄대로만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 오늘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6월 10일 금요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대리 명단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은경·박찬희·송혜숙·장해영·김주삼·최초은·김선화·손준기·이학환·곽내경·최옥순·김미자·장성철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와「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산되어 있던 공사장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주요한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조례안입니다.
통합되는 3건의 조례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공사장의 위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모두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례상 유사한 부분의 반복이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져 중복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미흡으로 관내 공사장에서 화재, 시설물 낙하 및 붕괴, 인근 지반침하 등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사장 현장점검에 시민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없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공사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현장점검 시 시민협의체 참여 가능 조항을 신설하며 다른 조례의 폐지를 정하는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부천시 공사장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더욱 밀도 있고 세밀하게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및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와「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4항에 주거지역 공사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하지 않는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며, 시장이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시민협의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발의하신 김건 의원께서 스스로 인정하셨고 이 부분은 시행일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5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을 정하고, 안 제6조의2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요건 및 필요한 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과 안 제20조의2 역세권 등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역세권의 거리설정과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신설 규정하고, 안 제4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완화, 안 제20조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분양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안 제20조의2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추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각각의 신설 규정이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취지에 부합하게 지정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왜, 부천이 어떤 특색이 있어서 다른 시·군·구와 달라서,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50%, 예를 들어서 최고가를 줬다, 최하한가를 줬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구랑 비슷하게 간 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아니면 중간을 줬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30에서 75%면 55%를 줬다. 그리고 재개발이 50에서 75%면 한 60%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최고를 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은 최하를 주신 거고 재건축은 중간을 주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셨는지가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의 난이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50%로 낮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등에서 새로운 규정이 생긴 건데 결론적으로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사업성이 사실 많이 안 좋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50%에 맞춘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최저치로 맞춘 거거든요.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사잇값 범위 중에서 50%는 임대주택을 하고, 50%는 어떻게 보면 조합이든 공공이 가져가는 몫인 건데요. 이렇게 최하로 낮춘 게 역세권에서의 사업추진을 보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역세권 500m를 정해놓으셨어요.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7호선 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중동역부터 시작을 하겠죠. 신중동역, 부천시청역 그다음에 상동역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서울도 70%고 성남, 용인도 70%거든요. 사실 성남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에도 우리와 비슷한 재개발·재건축 구도심에는 판교 그쪽은 빼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50에 했는지 한번 자세히 듣고 싶네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늘리면 늘릴수록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소규모정비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은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주택이 1만 6000호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요. 그러면 전체 공동주택의 현재로서는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장·역곡·원종 등에 대한 임대주택이 추가적으로 29년도까지 확보가 되면 거의 15%,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까지 합치게 되면 20%를 육박하는 임대주택의 확보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에서의 임대주택 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500m 부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역곡역이 역세권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거정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2장은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재정지원과 운송수입금 관리, 제3장은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일찰방식과 노선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제5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6장은 운송사업자의 책무와 책무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제7장에서는 공공관리제 운영 중지 등 보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대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명칭을 “부천시 버스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중 버스업체 대표를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송부한「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총 7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조례 내용에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최종 650대 도입을 목표로 2024년부터 27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5년 비용추계 약 2425억 원이며, 이 중 시비가 1700억 원에 상당하므로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본 조례의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버스업체 대표 1명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외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시작한 지가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두 번째로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건가요, 기능이 바뀌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당장 부천시에 있는 모든 노선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를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말 사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리고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거 정말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버스환승할인이라든가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줄이고 전체적인 범위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범위에서 이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버스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 교통은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걱정하는 게 재원에 관한 문제가 1차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재원을 니네가 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하셔도 돼.
우리가 27년까지 전부 시행했을 때 그냥 추계가 1년에 620억 정도다 이렇게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매년 올라가는 임금도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재원이. 그런 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공영제는 결국은 실시해야 되는 일인 거는 맞습니다. 누구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너무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연구용역 문제만 해도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뭐냐 하면 여기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우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없고, 공공입찰형 공공관리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만 있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관리제운영위원회 지금 설치하겠다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 부천시에서 정확히 버스에 종사하는 분들인가. 한 분밖에 포함이 안 돼, 보니까.
공무원 그다음에 한 분, 그것도 대표도 아니야. 대표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 실장인가 그분 한 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현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이게 맞을까?’ 이 의문이 있는 것도 용역을 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용역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지도 감독 및 보칙, 표준원가계산은 당연히 이거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공공제를 하면 서울에서도 그런 폐해가 있었는데 운송업자는 수익이 그냥 보장돼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늦는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용역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할 때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나마 안 하면 우리가 너무 늦어진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공제 해야 저희는 편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책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러면 준비를 빨리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도시교통 처음에 왔을 때도 버스회사들하고 파업 있고 했을 때 우리가 버스가 모자라서 안 되고 했을 때 협의도 했잖아요, 회의도. 그때부터라도 준비했으면, 그때도 “공공영제를 해야 된다, 준공영제 때문에 버스가 90%밖에 운행 안 한다.” 등등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안 하고 갑자기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양쪽 위원회 일을 대신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위원회를 계속 정비해 나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2027년 목표인 전체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도 주관이 있습니다. 도 주관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관리제 진행하고 저희 시에서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하반기에 잡혀 있는 35대 정도 예산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없다면 저희는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준공영제의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지 않고 대응한다면 부천시 교통정책은 정말 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는 이동권도 보장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어렵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기사 수급 문제가 더 5년, 우리가 27년까지 완전하게 될 때는 일괄로 되는 것과 점차적으로 되는 것하고는 순전히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일괄로 안 하고, 전부 다 안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그 갈등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분들과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용역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에서 풀어나갈 건지, 그런 문제도.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문할 거에 대한 예상을 다 하셨었죠?
1400억 원 예산 물론 큰 예산이죠. 그런데 1400억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아직 모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소통을 이렇게 안 하고 들어오셔서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 아니거든요. 이거 갑작스럽게 준비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소통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왜 이렇게 불편한 자리를 만드십니까.
계속 소통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논의해서 답을 찾고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가시면 지금 이 자리가 편하게 조례심사를 저희들도 할 수 있고 답변도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기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라까지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해 주셔도 됐을 것을 입법예고한 게 지난달인데 그럼 지난달부터 시작하셨어야죠. 조례 올라오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큰일을 “조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라오시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은 이해하는데요. 팀장님도, 주무관님도 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은 계속 켜켜이 시간 지날 때마다 사안사안마다 소통하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한 거, 지금 부천시가 공공관리제를 당장 시행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혹시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손해는 누가 봐? 시민의 혈세,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부천시가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황이, 꼭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가를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지출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그런데 금액을 논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또 운수업체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20년이 넘은 준공영제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31개 시·군이 같이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부천시가 거기에 편승해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은 당장 내년에는 운영 대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경기도의 목표는 2027년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 시 재정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계를 넘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때까지 몇 대가 도입될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경기도의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경기도의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 있을 때 저희는 최소한이라도 조례는 제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7년까지 갔을 때 매년 60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시 먼저 한 데 대해서 문제점, 장단점을 다 이렇게 내놓은 것도 보지 않고 조례 올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더 만전의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그러지 않고 조례를 상정시켰다는 건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도입하려는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사실은 서울시나 인천의 정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저희 부천시 조례에 표준형 모델을 담은 거고요. 향후에도 잘못된 부분들 개선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다른 여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중에 준공영제가 폐단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폐단이 많은 준공영제, 경기도 준공영제도 어쨌든 같은 큰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단이 많은 이런 사업을 먼저 왜 시작하려고 하는지, 급한 여러 상황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7월부터 용역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폐단이 있는데, 폐단은 어쨌든 또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용역, 용역이라는 거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이나 어쨌든 전반적인 판단을 하려고 용역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생각으로 우선 용역을 하고 나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가 시작을 하면서 준공영제 여러 문제점들,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고민을 하면서 이게 맞나. 사실 우리 언젠가는 계속 재정부담에, 여기 버스회사들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그 부담감도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한편적인 예로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되니까, 우리 인구의 많은 수가 고령화되면서 다 무임승차 지하철로 가면 버스 이용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버스회사가 그런 적자가 많아져서 우리 재정부담이 커질 텐데, 아니면 또 어떤 정책 시행에 있어서 우리 버스도 청소년할인처럼 할인을 하는 방법을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적자로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적자를 메우면서 우리는 버스회사에 끌려가는 이런 형태의 준공영제 이게 맞나. 그래서 버스회사에 끌려가지 않고, 어쨌든 서울시도 지난번에 파업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우리는 재정을 부담해도 우리가 큰 목소리도 못 내면서 또 돈은 잘 쓰는지 감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예 준공영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어떤 사업을 하면 전국 최초라는, 전국 최초로 했던 몇몇 사업이 있지만, 잘하는 사업도 있고 좀 힘든 사업도 있지만 완전공영제로 우리 부천버스교통공사처럼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도 한번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 1대 기다리는데 막 50분씩 기다려요, 버스. 이번에 신청받은 노선도 그런 노선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노선들은 해야 되거든요. 버스 타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니까 준공영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명, 20명이 타면 준공영제 안 해도 돼요. 1명, 2명이 타는데 그 사람이 버스를 못 타니까 준공영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의 서비스로 돌려야 되는 거고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십시오. 일정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길 과장님, 대중교통과에 오신 지, 1월에 오셨나요?
저도 이 문제가 심각해서 지난번에 근무연수를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버스 전문공무원으로서 5년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5년 내내 준공영제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으나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시의 상황에 맞춰서 쉽지는 않았다는 그 고충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는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부천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는 맞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부천시 재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편이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버스 간격 그리고 기사님들의 수급 어려움으로 인해서 90%죠. 많게는 50%의 운영상황밖에 안 되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민원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까닭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 모두가 다 그 민원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준공영제를 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상태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된 절차대로 갔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상황에 의해서 용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마음, 그리고 질의내용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서 가슴 깊이 마음 아파하고 가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으나 걱정들이 우려되는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가 준비가 되면 차근차근하시겠다는 다짐도 해 주셨고, 뒤에 그래서 보통은 주무팀장님만 배석을 하지만 아마 담당전문관까지도 배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의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들과 심도 있는 고민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01분)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2쪽 의안번호 제428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 사용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연령기준을 부천시 타 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등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현행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2항 동파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교체 시 수도계량기 대금 신청자 부담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38조 수도요금 감면액 일반회계 보전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 안 40조제3항제4호 옥내배관 개량지원 대상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0조의2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공동주택의 옥내배관”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옥내배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2 나목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의 감면사용량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안 별표3의2 다목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자녀연령기준을 부천시 타 조례와 동일하게 “18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고, 관광숙박업 등급을「관광진흥법」제19조에 의거 특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부서협의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에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민원인의 급수공사 신청기한을 명시하라는 권고가 있어 향후 부천시 수도급수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계량기 동파 시 수도계량기 대금을 시가 부담하도록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안 제38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시 일반회계 등에서 보전되지 않으면 감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2 수도요금 감면기준의 개정내용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다자녀가구의 자녀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우리 시 타 조례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 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법에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왜 꼭 3명 이상으로 해야 되죠? 여기도 같이 두 자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에 5성급 호텔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두 자녀로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혜택은 같은 기준으로 줘야 다자녀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자녀로 준다는 건 맞지 않고요.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천시 전체가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다 같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는 두 자녀로 명시되어 있고 혜택이 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조례는 세 자녀로 되어 있다라면 기준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자녀로 수정하는 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한 가지 더, 38조에 보면 수정 개정안이 있어요. 기존은 “감면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인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강제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아까 다자녀, 그래서 감면에 저희가 손실을 안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여건을 좀 고려해서 차차 그런 것들이 다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나 다른 지자체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3명을 2명으로 바꾸면 예산이 얼마씩 드나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마친 후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연령기준을 부천시 타 조례와 동일하게 “18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개정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녀 다자녀가구의 자녀연령기준을 부천시 타 조례와 동일하게 “18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개정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23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 시 일반회계 등에서 보전되지 않으면 사용료 감면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중 다자녀가구의 자녀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앞서 심의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8.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오정구청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영철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9쪽 2023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건설안전과 세입은 광역동 생활안전과 세입으로, 환경건축과 세입은 광역동 환경건축과 세입으로, 도시미관과 세입은 건설안전과 및 환경건축과 세입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7255만 원, 징수결정액은 18억 9535만 원, 수납액은 14억 89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45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183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 과별 세부사업 예산을 이체받은 구청 부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46억 199만 원이며 이 중 43억 44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732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02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1293만 원이며 이 중 28억 99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7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658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8906만 원이며 이 중 14억 45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41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71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1640만 원이고, 수납액은 7억 644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192만 원이며 사유별로 행방불명 100만 원, 납세태만 5023만 원, 폐업 또는 부도는 68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6892만 원이며 이 중 25억 87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732만 원, 집행잔액 1억 6427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2쪽 및 43쪽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이면도로 제설작업용역은 17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이며 생활안전과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성곡동 420만 원, 오정동 36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이며 성곡동 생활안전과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신청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420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8906만 원이며 이 중 14억 45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47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1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894만 원이고, 수납액은 6억 4444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45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199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은 정리보류액은 1459만 원이며 사유는 시효소멸 454만 원, 무재산 1005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8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199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639만 원, 행방불명 320만 원, 납세태만 4억 1121만 원, 기타 19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1475만 원이며 이 중 1억 1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51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건설안전과 및 환경건축과 세입에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2925만 원이며 이 중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925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5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이며 성곡동 환경건축과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철회 신청 시 집행하는 반환금으로 환불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결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참석해 주신 허용철 과장님, 이철 과장님, 강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환식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38억 29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3억 6912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41억 6654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3억 1390만 원, 미수납액은 178억 8869만 원입니다.
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01억 2444만 원 중 266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6억 94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4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8억 6406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억 24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억 6653만 원, 미수납액은 164억 735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67만 원 중 1억 95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187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2581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66억 6328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억 473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1516만 원입니다.
자료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7억 9904만 원 중 65억 99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954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11쪽 성골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84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억 7497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자료 1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8430만 원이며 이 중 20억 1012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440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1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사업기간 중 일부 구간에 지장물이 존재하여 해당 구간 지장물 보상 후 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32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상금 산정 및 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지장물 등 보상비 34억 11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부천시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조성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63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06억 6852만 원 중 206억 6207만 원을 사용하여 23년도 말 270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33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억 7209만 원 중 7억 189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511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18쪽 집행잔액 100%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 빈집정비사업 지원은 빈집소유자 미신청에 따라서 지원비 60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7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9707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13억 9707만 원이며 소송 승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자료 2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037만 원이며 7억 6095만 원을 지출하였고 294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예산 29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0억 7451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8억 4686만 원 중 3억 7182만 원을 사용하여 23년도 말에 145억 495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4억 5583만 원 중 54억 55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6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44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03억 628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91억 1407만 원 중 108억 8436만 원을 지출하였고 172억 21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자료 2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용역 1320만 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 757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료 28쪽부터 3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고리울 집수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24억 43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 등 5개 사업 146억 8812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페이지 보시면 도시주거 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이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지금 다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빈집정비사업인데 주민 미신청으로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골 같은 데도 아니고 사실 빈집이 얼마나 있고, 빈집정비사업으로 주민이 미신청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계속 세워서 자꾸 하셔도 되는 건지
본 사항은 야외무대 설치공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억 9000은 고강동 도시재생사업의 큰 줄기인 고강선사유적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출된 사항이고요. 그것에 포함된 야외무대만 7000 남았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원미구, 도시주택환경국, 교통건설국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56분 산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도시개발과장이태균
주거정비과장김은미
도시재생과장김창식
교통건설국장김원경
대중교통과장석영길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수도행정과장민삼숙
하수과장이정명
건축관리과장임봉호
오정구청장신영철
건설안전과장이철
환경건축과장허용철
도시미관과장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