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14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제3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후반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3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후반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결의안(이문수의원외 10인)

(11시 20분 개의)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의거 기초의회의 의원임기가 95년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달리 규정된 바가 없어 95년 4월 14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6일 통보된 내무부 방침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조치사항을 토의한 결과 4월 10일 이문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연장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박상규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자격 등 의원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3월 29일 김옥현 의원과 김태현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동일자로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현 의원 수는 42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청원의건 심사기간 인장요구가 있었습니다.
  4월 1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양오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부천시의회 회기결정의건은 상정합니다.
  제31회 부천시의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의원발의 해 주신 바와 같이 4월 14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해형 의원, 임광인 의원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후반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결의안(이문수의원외 10인)[312]
(11시 23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후반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결의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인사 줄이고 제안 설명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후반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결의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야합의로 어렵게 소생은 되었지만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초대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상당부분에 한계를 체험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초대의원 개원 이후 지방자치법이 4번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우리 부천시의회같이 큰 규모의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었고 행정감사 및 조사시 증인을 출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대한보상금지급규정등도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대 의회부터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등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을 위한 자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장단 등 임기연장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획,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고 게신 바와 같이 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로 만료되고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초의회는 의정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 의회도 94년 5월 12일 제28회 임시회의에서 시 군·자치구의회의정공백방지건의안을 가결하여서 중앙정부 및 국회·정당 등에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전국 시·군 의회에서 건의가 계속되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자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포하여 기초의원의 임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특례규정에 의거 기초의회의원의 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은 되었습니다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어 각 시·군·자치구의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혼선을 빚고 있던 중 지난 95년 4월 6일 내무부에서 시·군·구 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방침이라기보다는 내무부의 입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방침이라는 것의 주된 내용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해당 시·군·구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침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냥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진짜 지방자치라면 모든 법에 대해서도 모법만 정부에서 정하고 그 세부시행은 이렇게 지방자치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시콜콜 작은 것까지 사실 지시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빼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의회에서 알아서 다시 뽑든지 연장하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연 어떤 방법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부천시의회운영에 적합한 것인지를 우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의원의 임기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임기를 연장한 것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만약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재선출할 경우에는 불과 77일간의 의회운영을 위한 비효율적인 조치가 되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4대 지방선거에 대비한 경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커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원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중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원 임기연장에 대한 특례규정에 준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95년 6월 30일 만료되는 의원의 임기에 맞추어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라 후반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의임기연장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초대 부천시의회 내실 있는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후반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결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이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후반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37회 부천시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초대의회 임기가 연장되어 77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 중 미처 이루지 못한 사항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초대의회의 책무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영자  이해형  임광인
  임근규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강태영  김영일  김일섭  남현희
  모인진  이사명  이종길  이후복  장명진
  전만기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