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예산안

(14시07분 개의)

1. 2012년도 예산안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휴회 중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가 증가한 29억 97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규모 있는 예산이 되도록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해서 11월 30일에 자료요구를 사무국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38조에 보면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외에는 늦어도 서류 제출은 3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심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도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처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바가 있는데 제공된 자료가 감사 전에 지역 일간지에 왜곡된 내용으로 보도되어서 부천시의회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킴에 따라 금년도 11월 17일 의장단·위원장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협의한 결과 자료제출을 지양하고 원본을 열람케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기보다 통례적으로, 제가 11월 30일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국장을 제 방에 모셔놓고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류를 써달라고 했으면 제가 서류를 써서 줬을 거고 그 이후에도 두세 차례 담당팀장을 불러서 왜 자료 안 주느냐고 독촉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 하고 지금 와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국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런 요청과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의원님 개개인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제출 요구절차가 위원회 의결이나 또는 의원 개인의 의정자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걸 공문으로 접수해서 의장님 선결과 또 지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의장단 회의에서 결론내린 부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흐름을 같이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정식 요구했더니 의장단 의결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 와서 열람을 하라 이렇게 제가 공문으로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의원의 권한인「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의장단 회의가 우선입니까?
  직업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의장단의 지시를 먼저 집행하는 저런 직업공무원이 진짜 공무원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일단락지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예산심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말도 없었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의회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1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은 의회운영의 선진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 의사운영 내실화, 의정홍보 강화를 단위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세출예산안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9억 9733만 9000원이며 그중 정책목표인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으로 26억 6302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3억 343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25억 4435만 원의 17%인 4억 5298만 원이 증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증액 또 신규 편성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 중 제6대 후반기 출범과 의회 환경개선 관련된 주요 예산으로서 의원수첩 제작 1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총람 제작 120만 원, 제6대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명패제작 120만 원, 의회관련 규정집 발간 300만 원, 의회 4층 로비 영상장비 교체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3200만 원을, 의정자료실 간행물 구독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3000만 원, 의정소식 등 구 간행물 파일작업 700만 원, 본회의 비디오테이프 파일전환 작업 1320만 원, 의회안내 리플릿 제작 750만원, 의회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노후 방송장비 교체 개선을 위해 본회의장 음향장비, 영상장비, 전광판 설비 교체비용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년 의회자료 보존작업을 위해서 의회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구축비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실 및 상임위원회 노후장비 일부 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50만 원, 부서운영 경비 240만 원, 당직비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감액 주요예산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820만 원 감액,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비 600만 원 감액, 회의록 제작 220만 원,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실비보상 280만 원, 중학교 의회교실 운영 360만 원, 차량관리 유지비 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자료 준비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 질의를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연구단체는 의회공통경비 내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이건 작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의정공통경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연구단체가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발하게 개최가 될 것으로 별도예산으로 2회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동일하게 세운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조례에 의원연구단체 비용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단체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소모시키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별도로 편성해도 편성지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위원장 윤병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보조자료 3쪽에 보면
○위원장 윤병국 어떤 자료죠?
원종태 위원 의정팀 보조자료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조자료는 위원님들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죠, 여기 3쪽에는 2011년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 자료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온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일단 이 정도나마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3쪽에 보면 2011년도 의원교섭단체에 850만 원을 배분할 계획이고 현재 173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 썼죠? 의원교섭단체운영비 해서요.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팀장 위성환입니다.
  교섭단체 배분액 850만 원 중에 집행액 173만 2000원은 세 개 교섭단체가 있는데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워크숍을 한 번 하고 총회하면서 식비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만 썼다는 거죠?
○의정팀장 위성환 네, 그 외에는 요청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원종태 위원 자료요구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12월 지출결의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 권이나 세 권으로 묶여 있을 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위원회별 급식 해서 11월 말 현재 5141만 6570원을 식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원종태 위원 국장님이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는 20% 정도를 식비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 대비 40.9%를 식사비용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
원종태 위원 40.9%가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
원종태 위원 총 집행액 대비 40.9%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때는 뭘 보고 20%만 식비로 썼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만든 거고요.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위원회별 급식 내용에서 5100만 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는 위원회별로 쓴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본회의를 할 때 전 의원님들이 가는 공통경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그 내용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많아진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 급식에는 간식비용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밥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많으면 50%를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정팀장 위성환 아뇨, 이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5100만 원 속에 위원회별로 먹는 식대하고 공통적으로 먹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릴 겁니다.
원종태 위원 항상 우려되는 게, 11월 말 현재 우리가 41%를 먹었는데 12월 말까지 하면 50%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우리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도 지금 보면 엉터리 같아요.
  기획재정이 1560만 원 먹었고 행정복지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1560만 원을 먹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그 내용이 2011년도 집행계획에 운영위원회 312만 원, 그 다음에 기획재정위 156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해서 5622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산출내역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 자료를 내도 똑바로 내라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만 아는 자료 아닙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비고란에는 소요된 내역을 전부 기록해 놨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료 주세요. 작년 12월 지출결의서 원본.
○의정팀장 위성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안효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3쪽에 내년도에는 의원수첩 노트형이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노트형이 있죠.
  후반기에 노트형 8,000원씩 해서 600부가 나가고 또 포켓용으로 7,500원씩 해서 2,000부가 나가죠.
  이건 내년 하반기에 의장단 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안효식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노트형 안 만들어요?
○의정팀장 위성환 앞에 있는 6대 의회 후반기 2111년 포켓용은 하반기인 7월에 다시 구성이 되면서 포켓용을 다시 제작할 거고 2012년도는 지금 2011년도 12월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대 2013년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노트는 2011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네,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요.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행사비 집행계획이 1000만 원인데 어떻게 1900만 원이 나갔네요.
○의정팀장 위성환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집행계획을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1900만 원이 지출된 사유는 건교 위원장님 영결식 행사 비용이 있었고 그리고 20주년 기념식이 따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조금 오버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집행계획이 1000만 원인데 1900만 원을 썼으면 나중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한 개 과목이며 한 개 목입니다.
  목 안에서 이렇게 집행돼서 그대로 꼭 이렇게 맞추겠습니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의정활동 관련 물품구입비하고 의원연수비는 비슷하게 썼네요.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7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네요.
○의정팀장 위성환 그것도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의원님들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따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프린터라든가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세워서 이미 했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이 조금 적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경비가 한 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나중에 공식행사비 이런 것하고 맞춰나간다는 얘기네요.
○의정팀장 위성환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초과되는 것은 안 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비나 이런 비용은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 위원님, 그전에는 항목별로 구분도 안 나오다가 위원님들이 지난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분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 편성한 첫해이기 때문에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에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세부항목이라 예산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의정팀장 위성환 네, 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공통경비가 한 목이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목 자체 내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6쪽에 국내여비 세미나, 공청회, 기타행사 등 참석의원 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어떤 부분이요?
한혜경 위원 국내여비 세미나, 공청회, 기타행사 등 참석의원 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12만 8000원씩 10명 2일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위성환 세미나, 공청회, 기타행사비 참석의원 여비는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관외로 어떤 세미나를 가실 때 그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여의도도 갔다 오시고 거기에 강의비도 내고 그렇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2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여기에는 말하자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교육비까지 같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이 기준이면 되겠다 해서 12만 8000원을 기준경비로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하고 그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 10명 정도만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그리고 2일로 잡아놨거든요. 다른 시 의회를 보니까 2일보다는 좀 더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다른 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지방출장이라든가 다른 지방의회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그럴 때도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잡아놓은 거 같은데 우리는 2일밖에는 안 돼요.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10명만 잡아놨어요. 우리 의원이 2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29명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고 멀리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제주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일로 잡아놓은 것은 너무 짧게 잡아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게 낫지 않나, 10명으로 제한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3분의 1밖에 활동을 안 한다라는 기본 생각 하에 잡아놓으신 건데 그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범위와 역량을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은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갔을 때 그 경비로 해서 예년에 소요된 비용, 그러니까 갔던 상황을 봐서 한 건데 이 부분은 특히 많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많이 소요되고 부족했으면 예산을 더 증강했을 텐데, 대신 위원회 단위라든가 연구단체 지원이라가 그 다음에 당이라든가 교섭단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데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가는 경우가 적어서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여유 있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가거나 교섭단체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 한 분이 다 개별 입법기관인 거잖아요.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이런 여비가 충분히 지원이 된다는 걸 사전에 공지해 주신다면 의원님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활용하시는 분이 소수에 그쳤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이런 출장여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시전에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네, 잘 알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교류도시 인사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되는 국내외 의회방문 기념품과는 다른 항목인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교류도시 인사방문 기념품은 통상적으로 1년 내내 소요될 사항들을 여기에서 지출하고 어떤 교류가 있을 때마다 따로 준비하는 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도시 인사방문 기념품은 기념품을 사서 보관해 놨다가 오는 시민이나 단체방문 시 사용하고 의정공통경비는 교류행사 때나 기념품 살 때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한혜경 위원 동일하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도 들어가 있고 별도의 방문기념품 제작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념품 제작비는 한 항목으로 통일시켜 놓는 게 낫지 않나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물품구입에 의회방문 기념품 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기념품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국내외 의회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인데 여기다 따로 의정공통경비로 뽑아놓고 이쪽에도 이렇게 뽑아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공통경비에서 뽑아놓는 것은 이런 부분에 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그 안에 항목 자체는 없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그만큼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고 항목 자체는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예산을 공통경비에 책정해 놓으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책정해 놓고 그 예산으로 쓰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신 2012년도 주요예산 심사자료표에 보면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정기 간행물 및 국내외 의회방문 기념품 해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항목을 뽑아놓으신 건데 이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의정활동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식기념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운영공통경비 잘 배분을 해 주셨는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배분은 없어요.
  아까 세미나비 200만 원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의원연구단체가 세미나비 외에도 쓸 것들이 있고 연구단체 구성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서 빼서, 10%면 얼마나 되나요? 1400만 원 정도 되나요?
  10%까지는 사용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다른 데서 빼서 잡아주시죠.
○의정팀장 위성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간담회가 있거든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이건 2012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의정팀장 위성환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는 주로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거의 대부분 위원장님급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한혜경 위원 주로 3개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의장, 부의장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나요?
○위원장 윤병국 간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죠.
○의정팀장 위성환 간사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요.
한혜경 위원 그렇게 참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의장단만 가게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한혜경 위원 보니까 집행액과 앞으로 집행계획에도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에 많이 책정해 놨었나 봐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때는 꼭 의장단만 가야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의장단뿐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가셔도 되는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급 이상이 되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혜경 위원 의장단이 의원의 대표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의원들이 다 개별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편의상 해 놓은 것뿐이지, 왜 이런 부분들도 대표단만 갈 수 있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별도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혜경 위원 관행대로 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정팀장 위성환 어떤 기관과 기관 간에 간담회를 하는데 전 의원과 전 직원이 다 참석해서 간담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라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과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위원장 윤병국 그런 거 같으면 위원회 급식비라든지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건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네,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시면
한혜경 위원 이건 의장단에서 결정이 돼서 항상 하니까 의원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들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운영공통경비로 쓰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쓰는 거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의장단만 가게 되면 이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이 아닌 거잖아요.
  공통경비라함은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뽑아놓으신 거잖아요.
○의정팀장 위성환 공통경비 소요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의회 단위가 아니라 위원회 단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간담회가 가능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유관기관 간담회 좋은데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에 의장단만 간다는 근거조항이 없는 거고 어차피 이건 관행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 2012년도에도 별도예산을 세워놓으셨으면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액도 있고 앞으로 집행계획 예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잡아놨으면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29명이 번거롭다 그러면 기관의 성격별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들을 공지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유관기관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참석하실 의원님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지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본인들의 의사 여부에 따라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선택 의향을 물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위성환 의장단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3쪽 보겠습니다. 소송수행료 올해 얼마만큼 지출됐죠?
○의정팀장 위성환 금년에 15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연초에 의장 가처분 신청 그때 소요된 금액만 있을 겁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보겠습니다.
  사무실 회의실 난방용 연료비인데 지금 실내에서 가스난로하고 등유를 사용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냉난방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2분의 1 삭감했습니다.
  예산은 가스비가 있는데 가스비로 등유 같은 것을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삭감도 2분의 1로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화재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회로비 4층 영상장비 교체하고 16쪽에 본회의장 음향영상장비 전광판 교체설비는 같이 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11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의회로비 영상장비는 보시면 본회의장 옆에 CRT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보기도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상장비는
김현중 위원 같이 공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할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그것은 할 때 홍보자료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본회의장 음향영상장비는 어떤 식으로 교체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건 홍보자료팀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홍보자료팀장 김광연입니다.
  의회가 이 건물에 오고 나서 15년 동안 한 번도 음향장비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케이블도 그렇고 카메라 같은 것도 오래 되어서 하이테크놀로지 HD로 바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양쪽에 전광판이 없어서 의사진행하는 거나 시정질문할 때 의원님들의 동영상 같은 게 없어서 양쪽에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해서 크게 음향하고 영상하고 전광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15년 만에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2억 9000만 원으로 3억 원 정도 되는데 적정한 가격입니까?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네, 최소 적정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17쪽에 의정자료실 간행물 구독이 40종으로 늘어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금년에 35종이었는데 내년에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을 더 늘려서 40종으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요구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늘리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국제화 여비,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 시청 각 국 직원들은 1인당 최고 500만 원씩도 가던데 우리 사무국하고 다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글쎄요, 500만 원짜리는 무슨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선진 해외도시를 시찰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이 2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당초에 4명이었던 것을 추경에 세워서 3명을 더 보내서 총 7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는 직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6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은 행정부와 똑같이 맞춘 겁니다.
강병일 위원 건교위에 올라오는 걸 보면 다 1인 500만 원씩이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선진의회 벤치마킹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이건 배낭여행이죠.
  배낭여행은 공무원들도 다 200만 원씩 편성하기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리고 자기 돈을 보태서 갑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못 가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보태서 가고 2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200만 원이면 동남아시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각 국에서 보내는 500만 원은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건 여러 가지 상사업비를 받아서 보낼 수도 있고요.
강병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건 이런 정해진 예산하고 조금 다르죠.
  상사업비라는 건 어떤 시책을 잘해서 상으로 받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강병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사무국 직원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2011년도에는 7명 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위원장 윤병국 그런데 6명으로 편성했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대상자가 6명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16쪽에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대략 1억 6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저희가 20년 동안 각종 사진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행사 비디오테이프, 전자회의록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기록물만 담아놓을 수 있는 양인가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그렇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20년 동안 모으실 건가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서버 스토리지는 5년 정도 쓰면 계속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은 20년 동안 자료를 파일로 다시 한 번 해서 잘 보관을 하고 앞으로 5년까지도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 금액이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일작업이 되면 향후 5년까지 충분하게 25년 동안 의회자료는 다 관리가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나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네, 견적 다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받으신 거예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앞에 15쪽에 비디오테이프 파일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들이 하나로 다 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스토리지에 지금 1억 6000만 원 말고 지금까지 따로 보관된 비디오가 6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때까지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부로 발주해서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은 따로, 시에서도 비디오테이프 파일작업을 별도로 외부 발주를 하고 대신 파일이 온 경우 스토리지에 저장은 이 스토리지가 설치되고 나서 바로 차례차례 다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1억 68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별도로 비디오파일 변환작업이라고 해서 1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3쪽에 보면 의정홍보 광고수수료가 작년에 5050만 원이었는데 올해 32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저희가 작년에는 505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6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편성기준을 보면 지방지가 한 165만 원, 우리 지역의 인터넷은 65만 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지나 지역지에 광고료가 너무 오랫동안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사실 그걸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0만 원 정도 지방지나 인터넷 광고 언론사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부천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광고료에 그렇게 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판단했고 지방지나 지역지, 인터넷지의 65만 원이라는 단가가 거의 7, 8년 동안 계속 정체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시키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일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의회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2010년 12월 16일 인천일보 같은 데는 220만 원이나 줬어요.
  부천시에 있는 신문사도 아닌 데다 그렇게 줘놓고 부천시 관내 신문사에는 몇 십만 원씩밖에 안 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러자마자 또 이렇게 3200만 원이나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 지출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광고집행계획에도 있지만 미리 ABC협회나 인지도에 따라서 우리 지방지나 부천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균등하게 현실감 있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건 예산심의할 때 청구할 거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김관수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쓰다 11월 말에 업무추진비가 떨어져서 12월에는 못 썼죠?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
○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죠.
원종태 위원 이건 답변을 듣고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2010년도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2010년 자료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 11월도 되기 전에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11월 말부터 12월에는 돈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돈을 쓰시던 분이 업무추진비를 못 쓰고 있으면 다른 돈을 당겨서 쓰지는 않았는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쓴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원종태 위원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금액이 떨어지면 더 지출할 수는 없는 거죠.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없냐고요? 예산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쓸 수는 없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원종태 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확실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리 와보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2010년도 12월 22일 지출한 바에 의하면 여러 위원회, 사무국에서 전부 다 쓰면서 444만 원을 몰아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의장님 저녁만찬 간담회 업무추진비 12월 10일하고 16일에 쓴 거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누가 쓴 거냐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
○위원장 윤병국 지금 바로 확인이 됩니까?
원종태 위원 이건 직원이 카드 갖다 주면서 여기다 붙여서 갖다 준 거예요.
  직원이 의장 골탕 먹이려고 썼나.
  봐요, 44만 원하고 20만 원을
○위원장 윤병국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질의를 더 하고 해야죠. 지금 계수조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병국 계수조정하면서 자료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종태 위원 아니에요, 언론사 홍보비 지출한 거
○위원장 윤병국 그건 나중에 드린다니까요.
원종태 위원 그걸 보고 계수조정을 해야죠.
○위원장 윤병국 그러니까 그 항목에 가서 드린다고요.
원종태 위원 미리 주셔야지 무슨 그 항목에 가서 줍니까? 그걸 3일 전에 줘서 검토해 와야 되는데요.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직원에게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기록중지)

(16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병국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총 요구액 29억 9733만 9000원 중 1억 2900만 원을 삭감한 28억 6833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의회사무국장윤순중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