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8.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1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3.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장해영·장성철·박순희·김주삼·이종문·윤병권·정창곤·윤단비·손준기·박찬희·김선화 의원 발의)   
2.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이학환·양정숙·최의열·송혜숙·김주삼·박순희·손준기·윤단비·박찬희·김미자·김건·최은경·윤병권 의원 발의)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손준기·박순희·이종문·장해영·송혜숙·윤단비·김선화·김주삼·구점자·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김선화·송혜숙·김주삼·장성철·윤병권·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건·최성운·이종문·최은경 의원 발의)
5.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 늘 존경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고 계시는 부천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 소재 호텔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279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총 3일간으로 오늘부터 조례안 25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에 9월 5일 목요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장해영·장성철·박순희·김주삼·이종문·윤병권·정창곤·윤단비·손준기·박찬희·김선화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우리 시 직원들 또한 비인격적인 대우, 부당한 처벌 행위나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더라도 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신고하더라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피해자가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직원들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건처리 지침 마련, 예방교육 구체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근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조직 전체 구성원의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신설 및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예방 교육, 사건처리 및 시스템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여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감사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의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시장의 범위를 제외시켜놨습니다, 산하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이유나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와 직원을 우리 부천시에 한해서, 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우리가 책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범위를 따로따로 정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시장의 책무를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 없어서 같이 해 놨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은 시장이 거기를 말하자면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냥 시장은 직원에 한해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논란이 많았고 노동계 쪽에서는 출연·출자기관도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아서, 법률상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하기관장이라든지 그쪽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고 들었고요.
송혜숙 의원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존경하는 송혜숙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이학환·양정숙·최의열·송혜숙·김주삼·박순희·손준기·윤단비·박찬희·김미자·김건·최은경·윤병권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문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제명과 조문에 들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으로 일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여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은 정부 산하기관까지도 노동으로 표기하고 있고 2019년「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가 가결되었고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 고양, 수원, 안산, 안양, 이천, 아산, 전북 남원, 전주, 나주, 순천, 양산, 김해, 광주 동구, 울산 동구, 경남 창원이 이미 조례를 가결한 바 있습니다.
  법령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있는 표현을 통일적으로 하고자 함이고요, 상위법에 있는 고유명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문제를 함께 통일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규정을 정하고 각 조례별로 18조까지 조례 개정이 되어 있고 참고사항을 보시면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그리고 예산 조치 관련해서도 있고 그밖에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관련해서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판과 게시판 등 교체비용이 약 680만 원 정도 비용추계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조례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역사적 배경이나 그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에 강제 도입된 용어를 청살할 필요성이 있고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보다 노동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취지와 목적은 당위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조례에서 달리 사용할 경우 그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우선 변경하고 법령용어의 정의를 직접 인용하거나 관계법령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종문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법무과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 답변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문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서로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처럼 용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가는 과정이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 5월 1일이 아시겠지만 무슨 날이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근로자의 날.
정창곤 위원 근로자의 날이죠. 아직은 이것처럼 우리 사회적으로 근로와 노동이 있는데 보니까 헌법 조문에도 일단 근로라는 용어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내용 들어봤을 때 부천시 조례를 통일성 있게 바꾼다고 하지만, 부천시 안에서는 통일성 있게 바꾸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않아서 혼선이 더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부천시 안에서는 노동으로 하지만 아직 타 지자체 여러 군데도 조례로 해서 변경하는 곳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국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건 부천시 안에서 어쨌든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헌법이 이 용어에 대한 개정이 된 뒤에 하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약간, 나중에 이 용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했는데 또 용어에 대해서 지금 해 놓고 나중에 손을 대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라는 용어와 노동이라는 용어가 지금도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관련기관들도 간판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내용 부분들이 노동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에서는 다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근로자를 빼고 노동자종합복지관 하면 이게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 노동으로 바꾸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고 법령상의 조문과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서 용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창곤 위원 이번 조례 용어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만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상위법에 저촉도 안 되고 인용근거라든가 법령상의 조문과 달리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용어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들을 변경하는데 나중에 또 헌법 조문이 개정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들도 용어 변경을 해야 되면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번에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많이 발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이종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서 사용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노동자의, 가장의 입장에서 이 단어 용어정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보아하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18개 조례에서 용어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명칭변경을. 좀 전에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저도 우리 전문위원과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용하는 대상자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노동으로 똑같이 명칭이 변경된다면 같은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 상관 없이 노동복지회관, 노동자종합복지관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하나는 명칭을 변경하든 아니면 두 개를 통합해서 오정점, 원미점이든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노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명도 바꾸는 검토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민하고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적극 고민해 주셔야 이용하시는 노동자분들께서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이종문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사실 이 조례에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에 있는 모든 조례안에서 근로와 노동을 구분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일일이 다른 집행부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 잔재를 포함한 단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그런 착취 당하는 입장에서 근로노동대나 근로보훈대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종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을 때 정말 부천시에 있는 모든 조례안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찾아서 노동으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헌법에 근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된다면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 우리 부천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 존중의 가치를 노동자분들께 인식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의 명칭들 있잖아요. 예컨대 부천시근로자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걸 노동복지회관 혹은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실무기관장들에게 의견을 청취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종문 의원 네. 한국노총 의장님과 민주노총 의장님 양대 의장님의 동의가 있었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부터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조문을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특히 양대 의장님이 환영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기관 명칭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 부천시가 이번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게 총 18개의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부천시 전체에서는 25개의 조례가 근로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개의 조례 7개의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근로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움직임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또 이종문 의원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근로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나머지 7개 조례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 간 본 안건은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손준기·박순희·이종문·장해영·송혜숙·윤단비·김선화·김주삼·구점자·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 업무상 부담증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경기 침체가 초래하는 고용 위기는 배달, 청소, 간병과 같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시간 노동자와 배달원, 대리기사, 퀵서비스 종사원, 가사도우미,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곤란에 직면하여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각종 상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로사 예방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국회에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과로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장이 실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부천시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한 노동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의 예방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법제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은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은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인데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부천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정의)에서 궁금한 내용이 1항 “‘부천시 노동자’란 시에 주 사업장 주소를 등록한 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노동자를 말한다.”에서 아래에도 이 사용자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사용자의 범위를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은경 의원 사용자라는 정의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용대상을 조문에 신설해서 좀 빼야 되지 않을까도 고민해 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도의 고용인이 몇 명인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 사용자인지 별도의 규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 다 담지 못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사용자라 함은 50인, 100인의 사용자일 수도 있고 또는 5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의 사용자일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인 사업장이라든지 5인 이하의 사업장의 사용자도 같이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어디까지 조례 발의자이신 최은경 의원께서 고민하고 계신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김선화·송혜숙·김주삼·장성철·윤병권·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건·최성운·이종문·최은경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리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가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해 명확하고 공정한 규정이 없다면 다수의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일부만 누리는 복지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며 오래된 체육시설과 사용료 현황을 최신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다 같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긍정적인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다자녀가정의 범위 축소와 관외 이용자 가산금 부과 등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 50% 가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이게 겉으로 표시될 때 정가이용료가 표시가 되고 타 시에서 온 분을 가산한다고 하는 것과 비용 자체를 올려놓고 부천시민은 할인해 주는 것과는 타 시에서 혹시 왔을 때 ‘왜 부천시민 아니면 50% 가산을 하지?’ 이런 오해를 낳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체육진흥과장 김준배입니다.
  지금 타 시도 용인시나 김포시, 시흥시, 계양구청까지 전부 관내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조례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시에 갔을 때 이용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에서 오면 50% 가산된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테크니컬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체육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교류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움직이시는데 갑자기 똑같이 갔는데 다른 시니까, 할인을 못 받는다는 건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산금을 준다는 건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부천시가 교통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체육시설은 적고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많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이 “왜 관외자로 알고 있는데 와서 같이 사용하느냐.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덜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성철 위원 그 말씀은 상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천에 있는 분들도 다른 곳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배타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각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다 펜스를 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체육인들이 교류하기 어렵고 서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천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제공하자, 또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더 이용하게 만들자고 하는 건 맞지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른 지역과 교통이 활발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건 역으로 우리 부천시민들도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보여지는 면, 예를 들어서 가산금을 얹는 구조보다는 우리를 더 할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또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데서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께서 장기적으로 이 조례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부천시가 재정이 어려우니 부천시에 있는 다자녀에게만 혜택을 주고 타 지역인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책을 펴고 출산장려를 하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우리 시 다자녀에게만 혜택을 주고 타 지역에서 오는 다자녀 가족에게는 혜택을 안 준다는 내용이 맞는 거죠? 제가 이렇게 봤는데.
박순희 의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금 전에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같은 의미의 맥락의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대관의 혜택을 다자녀가정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사실 체육시설이 잔디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들이 대부분 대관하게 됩니다.
  혹시 다자녀가정이 자녀가 셋이어도 한 가정이 다섯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다자녀가정이 체육시설을 대관한 예가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원 조례안에「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출생 장려를 위해서 모든 조례에 붙어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 대관에까지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해서 삭제를 염두에 두었었는데 전문위원님과 체육진흥과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조그마한 스터디룸이라든지 작은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다자녀가정이 대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가 아닌 그대로 싣게 된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부천시에 한하는 조례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다면 범위를 넓혀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박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감면해 주는 게 기존에 있었고 100분의 80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80% 감면해 주는 것 중에 저희 시민프로단이나 아마추어 구단의 공식경기를 80%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에서는 삭제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전액감면으로 바꾸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전액감면에 있는,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를 시민프로단도 포함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가 가능하면 명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궁금한 건데 다자녀의 정의를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조례에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 조례에 따른다고 다자녀가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희가 관외 거주자한테 50%를 가산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시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검토보고서 144페이지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현행조례가 조금 더 명료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박순희 의원 이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녀가정이 관외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사실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자녀가정의 한 자녀가 관내로 넘어와서 체육시설을 대관한 예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가 부천시 관내 단체가 아니면 대관 시에 가산이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까닭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라고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천시 출생장려정책에 의한다면 확대 개정을, 수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윤단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할인율 적용해서 사실 부천시 구단이라든지 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시민프로구단이 지금 FC죠. 이 구단이 기존에는 100분의 80 감면이었거든요. 그래서 20%의 대관료를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부천시가 출자한 프로구단이다 해서 무료대관으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윤단비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 좋은 부천시에서 바람직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 추가할 게, 박순희 의원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1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문구가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관내·외 포함이 되게 되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관내로 한정지었을 때 부천시 예산과 관내·외를 포함했을 때 부천시에서 책정될 수 있는 예산의 분포도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그건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아까 박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던 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관내로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외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순희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부분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그걸 우리 위원들께서 합의해서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제2호자목6을「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5.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부천시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연구원의 운영·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을, 안 제4조에는 이사의 추천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재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70회 및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당시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총 6개의 조문으로 축소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우리 시가 직면한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개발 및 교통 호재에 따른 재도약의 기회에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통한 대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많은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의회 및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하고 작년 초부터,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나눠왔는데 이게 작년에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씀들 중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떤 의견이 있거나, 시정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하자고 했었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 9월 정도에-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통과가 되어야지만 시정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올해 7월 정도에 개원이 돼서 한 1년간 준비작업을 거치고 조용익 시장께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실질적인 연구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 의견 끝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부결이 됐고 결과적으로 소수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찬성하셔서 결국에는 부결이 됐고 그 당시 시장께서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약간 반대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소수당이라서 우리가 반대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당시 여러 토의과정, 여러 상황 속에서 부결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도 반대했던 위원들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더 토의과정을 거쳐서 하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 시의 재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진짜 꼭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시장께서 마지막에 언론에 말씀하셨던 게 1월 중순쯤에 TV 인터뷰를 하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을 보인 게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장님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보류되면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 시정연구원에 대해 일단 보류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건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시·군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인구가 다른 쪽에서 빠져나가면 한 군데는 쇠퇴하고 한 군데는 성장하는 도시 간의 경쟁상황에서 다른 시·군도 보면 우리랑 인구라든지 재정규모가 비슷하거나 낮은 데서도 경쟁적으로 지금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정연구원 예산이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했고 다른 시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에 따라서 정책사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건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났고 그때 말씀하셨던 논리대로 지금 시정연구원을 추진해서 내년 이맘때 개원을 하게 되면 시장님 임기 내에 특별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가지고, 아예 만들지 말자 이 취지보다는 말씀하셨던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공청회도 좀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공론화시켜서 정말 의원분들이 다 찬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도 본회의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것 같고요, 다른 야당에서는 찬성을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한 번 부결됐던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건 책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려서 할 때는 최소한 5월 이후에 한두 번 정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1년 정도 진행이 되고 부결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공청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다른 시에서도 사례를 보면 다른 시도 시정연구원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한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조례를 추진하면서 의원분들께 개인별로 2회 이상 가서 다 설명드렸고요, 의원분들이 시민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를 꼭 안 했다고 해서 공청회를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혹시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토론과정이나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선례가 없다,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또 안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세심하지 못했다. 실제로 다시 시정연구원, 특히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정책으로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시는 게 과장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더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과장께서 이런 큰 정책을 펼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로드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정책 실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거의 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구점자 위원 전년도에도 통과가 안 돼서 심각하게 그랬고, 의원들이 소통이 없었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또 공청회 이런 게 법에는 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원하면 부천에서 설립할 때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론을 듣고 소통의 장을 열고, 전년도 본회의장에서도 재정문화위원뿐만 아니라 27명의 의원들한테 소통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정연구원이 밖에서도 들어보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 연구원에서 많은 일을 제안하고 결론 짓고 이렇게 해서 부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이게 잘 통과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공청회 소통 이런 게 부족하고 예산문제 다루고, 어제도 거의 다 시정연구원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런 걸 잘 다듬어서 소통 잘하고 정말 우리 장성철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절차 잘 밟고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론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전에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른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그랬는데 항상 어떤 문제에 있어서 소통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역곡1·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몇 번째 올라온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세 번째입니다.
박순희 위원 세 번 거치는 동안 지금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비기간까지. 그 사이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있고 원도심이 노후화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감소가 골고루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어르신들이나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공무원들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정 관련해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 시가 내년도에 시정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면 18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올해 예산 총 규모로 보면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 0.07%고 재정자립도를 보면 28.5%로 경기도 23위입니다. 다만, 재정규모로 보면 경기도에 있는 100만 이상 특례시 같이 포함해서 6위 정도 됩니다. 재정규모는 엄청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추해 보면 우리 시가 18억 정도는 감당할 만하고 투자할 만하다. 또 하나는 재정규모가 작다고 한 지자체도 시정연구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시정연구원이 출범되면 재정 효율화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도 있고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는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올해 벌써 재정이 저희보다는 풍족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해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정책결정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6·25전쟁을 거치면서 60년대 어려운 때를 거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각 가정에서, 사실 우리 부모들이 해당됩니다.
  어려울 때 사실 우리 세대를 교육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시정연구원 조례를 보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놔야 경제도 발전시키고 집안도 일으킨다고 하면서 빚을 얻어가면서 교육을 시켜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아랫세대, 윗세대까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다, 인구감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시가 어렵다고 해서 18억의 예산을 허투루 쓰냐라고 해서 안 쓴다면 계속 부천시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는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찬성안을 내고 있는 의원 중에 1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남시와 화성시를 본다면 성남시는 초기에 34억 6000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화성시는 24억 8000이에요.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설립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의원님들은 광역시정연구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광역연구원을 설립해라 하지만 시·군 다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요.
  그렇다면 예산규모에 맞춰서 부천시정연구원이 꼭 설립돼야 되는 필요성을 저는 과장께 듣고 싶었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추진방향이 사실 시장님의 공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정연구원을 준비하게 됐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박순희 위원 그 시민단체 지도자분들께서도 우리 부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교육시킬 때 그 열정으로 부천에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저는 시정연구원을 제안했다고 봅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사실 집행부의 뭐랄까요, 행정의 자세가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저희 의원들이 27명이죠. 27명을 저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쫓아다니면서 의지가 있다면, 소망하는 것이라면 발 벗고 뛰어다닌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뛰어다녀 주시기를 바랐는데 두 번 이상씩 설명하셨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와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와닿았습니다, 뛰어다니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저는 초반부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되는 이유도 100가지이고 안 되는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찾자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닌 밀어줄 수 있는 건 적극적인 찬성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달아주고 싶다는 바람도 갖고 있어서 찬성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의견을.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우리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이 지금 2000년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듯이 지금의 부천이 앞으로 20년 후에, 10년 후에 시정연구원을 발판으로 해서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도 부천을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연구원을 설립한 데가 많고요, 앞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데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작은 조금 다른 시보다 미약하지만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벤치마킹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의 영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인력이 아무리 들어와서 뛴다 해도 우리 시정연구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의 태도라든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라면 그것 또한 용두사미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추진할 때 정말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천시가 생존해 나가서 앞에 우뚝 서도록, 226개 지자체 중에 부천시 하면 맨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 그간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2년이 끝났고 이제 후반기 정책, 우리 집행부나 후반기 의회나 이제 7월 1일 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간의 하는 일들 많으신 거 매의 눈으로 지켜봤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부천시를 위해서 의원들조차도 열심히 일하게끔 동기부여를 드렸습니다.
  그간 시정연구원 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체됐지만 그래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을 하셔야죠. 그런 계기를 의원들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쓰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뒤늦게 전개되는 구성이라면 짧은 시간이나마 체계적인 계획과 끊김 없는 진행으로 긍정적 연구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27명의 의원들이 누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에요. 일 잘하는 부천시를 응원할 것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타 상임위에 있다 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나무꾼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 돈을 도끼날을 가는 데 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나무를 많이 벨 수 있고 그러면 순기능으로서 계속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돈이 아깝다고 해서 내 노동력만 갈아 넣고 예산 쓰기를 꺼려한다면 언젠가 도끼날은 무뎌지고 더 이상 나무를 벨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히 투자해서 앞으로 할 정책사업이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타당성검토 용역은 연구원을 설립할 때 법적 절차는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타당성용역은 생략해도 된다고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50만 이상 시에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가 지방분권화에 따라서 대도시의 권한은 자꾸 강화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연구라든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50만 이상으로 개정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타당성검토라는 게 시에서 어느 규모로 해서 연구원을 설립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건데 대부분 성남시도 최근에 개원을 했는데 타당성검토는 안 했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5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타당성검토를 한 시에서 하지 말라는 시는 하나도 없고 전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다만 중요한 건 타당성 검토했을 때 규모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용역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할 때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한양대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고 그분의 결과물을 보면 타 시와 다 비교하고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개발할 부분 다 검토한 결과 24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다 채용해서 가게 되면 리스크가 있는 면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당성연구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행안부의 지침에서 타당성조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성남시도 얼마 전에 개원했는데 굳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고 기간적으로도 6개월이 소요되고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굳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개원을 하였는데, 아, 고양시는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성남시가, 최근에 개원한 건 성남시입니다.
윤단비 위원 우리 시가 한 건 그럼 고양시에서 자문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한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고양시 타당성용역하신 교수님께, 주도적으로 하신 교수님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24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연구원이 설립되면 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번에 다 채용하는 것보다 성과물을 봐가면서 채용하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들 있잖아요. 결국 핵심은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비난하셨던 의견이 지금 이게 5년 동안 100억 원가량 드는 예산 낭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정연구원이 운영될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맨 앞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어떤 공론의 장을 왜 만들지 않았는지를 여쭤본 것도 모든 의원님들께 이게 과연 시정연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치판단의 기준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100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미래가치 효용을 창출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은 정책적인 혹은 정무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일 수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질 없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것을 5년 동안 100억을 투자하면 이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해왔던 연구용역들을 시정연구원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든지 혹은 “5년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비용을 저희가 산출할 수 있을지 투자에 대한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천시 집행부, 시의회에서 하는 연구용역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은 설득의 당위성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매우 아쉬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실효성이 명확하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치판단의 기준입니다.
  다만, 다른 광역단체나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에도 지금 시정연구원이 설립됐고 광역 같은 경우는 몇백억을 들여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원이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매년 이렇게 몇백억을 들여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원한 연구원들이 초기에는 인원이 적게 시작하는 데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가고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루어 볼 때 시정연구원이 필요없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연구원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운영하고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정연구원이 필요 없으면 그 돈을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운영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하는 논리들이 있었을 거고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 혹은 반대하는 의원님들께 다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우선 제 의견은 그래요.
  이러한 염려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자면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부천시의 연구 관련된 것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 조례와 운영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성과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기회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예산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이 어떤 가치와 어떤 역할과 역량을 해서 우리 부천시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처음에 시정연구원이 부결된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 정쟁의 안건과 이슈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 혹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정말로 설득이 됐으면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신데 단순히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이 반대의견 논리에도 타당하고 맞는 말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우리 시가 예산 낭비가 아닌 미래 투자를 위한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 또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잘 설명해 주시고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위원님들, 많은 우려와 걱정, 격려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정연구원의 성패는 저는 집행부로부터 이 시정연구원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조문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여쭸더니 법령에 근거해서 중복적으로 들어간 것들을 들어내면서 가볍게 조례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외에 운영 규정이나 각종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탄탄하게 잘 담으셔서 이 시정연구원이 어느 특정 시장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부천시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연구조직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은 재단이라서 정관이 세부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다른 시·군 운영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규정도 잘 검토해서 연구원이 잘 운영되고 성과물 있게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개의 안건 의안번호 제464호, 제465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의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 출연금액은 15억 4000만 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며 전통시장 17개소 대상으로 7억 7000만 원, 골목상권 20개소 대상으로 7억 7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 맞춤형 마케팅, 공용시설물 수선 등 안전환경 조성과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등 21개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2025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며 소상공인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자등록 2개월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대출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생활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12조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사업 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상권활성화센터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40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안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안건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번에 부천페이 선수금이자 관련해서 자금 운용을 잘하셔서 정기예금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년 5억가량의 세외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부천시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고민을 해서 운용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화폐가 유지되는 한 계속 발생할 세입이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수금 이자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이자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이나 시민을 위해서 다시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연도에. 그래서 다음연도 인센티브 예산으로 재편성합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센티브 예산으로만 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들 활용 범위를 넓혀서 의미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인센티브 예산은 국비·도비 다 나와서 매칭되는 구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세입이 부외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높은 금리 또 여러 가지 많은 임대료부터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생기는 부분을 의미 있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을 위해서 상권활성화 지원하는 출연안이잖아요.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은 어쨌든 색깔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내용도 다른데 이걸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소통의 시간을 1년에 몇 번씩 갖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워크숍도 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같이 만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곤 위원 아뇨.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따로따로
정창곤 위원 우리 시에서 생활경제과하고 전통시장, 생활경제과하고 골목상권하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매월 월례조회가 있어요.
정창곤 위원 매월 월례조회면 월에 한 번씩 그분들 만나면서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협의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사업 추진합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정창곤 위원 저도 다른 세미나에 가서 들었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어야 지역상권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마케팅 SNS 홍보를 하는데 전통시장은 또 그렇게 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네요. 전통시장은 어쨌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타 지역에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특화되게 해서 마케팅도 하는 것 같은데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전통시장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시장별로 어떤 특정요일을 지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절에 한 기간 동안 마케팅행사 같은 것도 해요. 그럴 때는 매출이 많이 는다고 합니다.
정창곤 위원 매달 한 번씩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계속 자주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니까 계속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위원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조업 외의 신성장산업 등의 기업지원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지원 업종을 확대하여 기업지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규정 정비입니다.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이 제2조의 정의에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2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를 삭제하여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3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 7월 10일 시행되어 조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조업 외 신성장산업 등의 기업지원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에스오에스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2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문구를 삭제하고 본사를 포함한 지사까지 기업에스오에스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2조 및 제3조에 반복되는 단어의 약칭으로 “부천시”와 “부천시장”을 반복적으로 표기할 때 “시”와 “시장”으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출연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규모는 10억 7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감소로 경기도 출연예산액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보증한도를 초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특례보증과 창업 및 저신용 제조기업 대상으로 부천형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규모는 7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5억과 부천형특례보증 2억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출연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공제금을 5년 가입기간 만료 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원금 2040만 원과 일정금의 이자가 지급되어 집니다.
  납입액은 매월 34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주의 부담 24만 원 중 시에서 7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총 출연규모는 2억 580만 원이며 2024년보다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년간 기이 가입자 195명과 내년도 신규가입자 50명 총 245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액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과 장기재직 유도와 소득상승에 기여하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연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 개발, 마케팅 등으로 부천시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총 출연규모는 2024년보다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91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억, 경비 24억, 사업비 28억, 벤처투자 출자금이 9억 등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기업지원과 소관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제조업으로 한정한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정책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증가 여부 및 기존 제조업 기업의 불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0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관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안으로 2025년도 출연금 10억 7200만 원은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 및 이차보전금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부족과 보증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부천형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출연금 7억 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44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 대 2 이상으로 부담·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금 중 29%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20만 원 증가한 2억 580만 원으로 이는 2025년 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인원 50명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반영한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57쪽입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제조혁신 및 특화산업 고도화, 부천 스타트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출연안으로 2025년도 출연금 82억 912만 원은 전년보다 14억 348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소·벤처투자펀드 출자금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6개의 안건 중에 질의할 안건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기존에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을 업종을 안 가리고 대폭 확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여러 곳에 배분하면서 지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여러 제조업 기업인분들과도 소통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일단 제조업을 삭제한다는 건, 제조업을 근간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부천시 뿌리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위주로 가되 시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적인·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자 이번에 제조업을 삭제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을 삭제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그대로 가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저희가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하고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뭔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5인 이하 기업이 95% 이상 부천에 많고 100인 이상 기업이 30개 남짓 조금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기업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법인들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부천에서 잘되는 기업들이 밖으로 타 도시로 나가지 않고 타 도시에서도 잘 되는 기업이 우리 부천에 와서 지원받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렇게 업종별로 뭔가 우리가 지원할 때도 타겟팅을 해서, 최근에 여기도 지금 4차산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도 AI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업 지원이나 이런 데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시장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행정복지위원회에 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산업 관련된 부분은 과장께서 폭넓게 소통하시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일단 맞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은 좀 더 넓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더 고민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제조업 플러스 현재 지식산업서비스 쪽의 업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문화 쪽이나 기술혁신, 벤처 이런 쪽의 영역에서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기업지원과의 로드맵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체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향대로 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기업지원과가 나눠집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랑 다른 특화산업 쪽에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2개 팀이 직속 담당관으로 가고, 나머지 6개 팀에서 2개 팀이 이동을 하고 4개 팀이 저희 기업지원과에 남아서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가되 시의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장성철 위원 본회의 때도 잠깐 행복위 의원님들이 언급했던 부분들 중에서 앞으로 경제환경국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경제 쪽에 기업지원과가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장성철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로 트레이드오프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과가 국 안에 있으면 어쨌든, 제가 예전에 문화경제국 있을 때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와 문화에 대한 상호작용이 시너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서로 상충돼서 뭔가 도움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문화경제국장님이 문화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경제라는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문화는 워낙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니까 기획하고 고민하고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 물론 그 아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게 지금 기획경제실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장성철 위원 그런데 그게 다시 이번에 경제환경국으로 가게 되면 비슷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사실 기업경제 파트하고 환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국 내에서 접점을 찾아서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를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어떤 지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성철 위원 이건 기획경제실장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계속 오늘 오후에 기획경제실장님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질의드린 경제환경국 관련된 내용에 잠깐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의견수렴단계에 있습니다만 의견수렴단계에 있는 초안에 보시면 경제 분야가 경제환경국으로 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직속부서로 전략담당관이라는 부서가 또 생겨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분야는 그 부서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아마 경제 부서가 지금 기획경제실에 있지만 앞으로 부서 개편이 되면 한 층 더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제환경국에서는 경제부서가 주무부서기도 하니까 경제 쪽에 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경제라는 게 어느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아까 생활경제도 나왔고 기업도 말씀하셨지만 또 기업 유치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래도 부천시가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중심 우선순위에 놓고 가고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 자체를 사실 기업이나 경제가 중심이 돼야 나머지 여러 가지 산업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경제환경국으로 되는 부분이 약간 본회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시피 우리 취지대로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경제발전 쪽으로 갈 수 있게 조직이나 기업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그래서 환경 분야, 명칭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현재 의견수렴하는 분야는 경제환경국이지만 경제환경국 내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기후에너지과가 포함이 돼 있고, 에너지 분야는 아시겠지만 ESG경영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 더 중심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구나 시장님께서 전략담당관이라는 부서에 기업 관계되는 2개 팀을 배치했기 때문에 아마 시정의 주안점이 경제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참관 차 제가 발의했던 부천시 기업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ESG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그때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위원들과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도 하셨지만 우리가 단순한 기업성장 관점에서 보는 시대에도 이미 하고 있지만 그것에 부가해서 특히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ESG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의 의견, 교육 이런 분야를 더 활성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단기간 내에 성과를 올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점차 3년, 5년 쌓여가게 되면 기업들이, 특히 소기업 단계를 넘어선 중간 기업, 중견기업들이 ESG경영에 더욱더 방점을 두고 기업경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각종 지원과 교육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한데 해결책은, 돌파구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천시가 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순희입니다.
  조례안을 보니 2조 정의에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사·지사의 주소 이 부분을 지금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업종이 어디어디일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제조업을 삭제한 건 제조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업종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강조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문화기반 사업하고 벤처기업산업, 기술혁신산업, 재외기업 이런 쪽 범주도 지금 보고 있지만 이걸 정하는 건 저희가 각각 사업을 시작할 때 연말 연초에 방침결재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고문을 올린 다음에 기업에서 신청하고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다시 바꿔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2조(정의) 1항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라는 문항을 삽입한 건 부천시가 그만큼 제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고 거의 90%가, 아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얘기했듯이 큰 기업이 없어요. 소기업이란 말이죠. 소규모인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지가. 맞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이 연 얼마나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예산은 저희 과 현재 예산이 260억 정도 되거든요.
박순희 위원 이 조례에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비용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저희 과는 사실상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60억 정도라고 보여지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게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기업지원에 국한될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60억의 예산을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오정 산단에 있는 몰드밸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위를 넓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범위를 더 넓힌다는 건 제조업에서 웬만큼 확장성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열악한 곳, 제조업보다 훨씬 열악한 곳으로 이 예산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더 열악한 시설이 지금 얘기하신 광고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봐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출판, 문화, 광고 쪽에서도 저희 기업육성자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수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도 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시만 제조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30개 시·군은 제조업이라는 문구를 다 삭제했고 기업이라고, 사업체라고 표기했고요. 대신 시흥시만
박순희 위원 과장님이 아까 조례의 취지에서 제정할 당시의 조례의 취지가 우리 부천시가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90% 정도가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이건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조례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은 부천처럼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까닭에 아마 부천시의 특성을 살린 조례로 보여지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건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에 혹여,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이 충분하게 확대가 됐고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이제 범위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가 제조업이 아닌 다른 분야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분야에서 아직도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그냥 확장한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묻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 추계가 없어요. 보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60억에 더 추가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 예산을 갖고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아까 제가 260억이라고 한 것 중에 저희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게 사실상 기업육성자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억이거든요. 또 하나 주된 사업이 판로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국내외 박람회 나가는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26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조업을 등한시해서 다른 걸 더 확장한다는 개념보다는 제조업이 주가 되는 거고 이 외에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더 범위를 늘려서 하려는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현재 금형이라든지 몰드밸리산업이 한창 육성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부천시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면서 장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만나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가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성화사업을 자꾸 키워나가서 부천의 먹거리로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부천 하면 “금형이 유명하더라, 몰드밸리사업이 유명하더라.”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금들, 기업육성자금이 98억이라든지 해외까지 판로를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가, 광고부분까지 더 넓힌다는 게. 혹여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또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천시 뿌리산업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등한시해서 기업지원을 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고요. 제조업을 포함해서 나머지 정말 필요한 산업이 있다면 그 업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판로지원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다 없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기업지원과는 한 과에서 계속 행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해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래적인 부천시에 준비될 수 있는 경제파트에서의 조직이 현안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여서 이번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은 행정이 편리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용하는 시민이나 기업도 우리 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육성 자금이라든지 판로지원을 할 때 좀 더 특성화될 수 있는 곳에 좀 더 표가 나는 지원을 하셔서 눈에 성과가 보일 수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봐왔고 그것의 좋은 점을 잘 따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우리 시만의 기업지원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 취소입니다.
  은데미공원 내에 2003년 8월에 건립한 은데미예술마당은 21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철거 후 지상 4층, 연면적 1,200㎡, 기준가격 40억 원의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전용공간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접근성 문제, 원종역 인근 기능 중복시설 존치 및 오정군부대 내 청소년문화센터 신축 계획 등에 따라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종동 226-8번지 일부 토지면적은 1,520㎡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여 시설인 상동 407번지 로데오 주차전용 건축물 취득입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유소 용도로 지정된 상동 402번지 부지에 대한 허용용도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여 기존 상동 407번지 로데오 공영주차장을 고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로 공공기여 받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 3층 4단, 연면적은 5,909㎡, 주차면수는 237면, 기준가격은 약 10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변경입니다.
  부천소사경찰서가 22년 8월 29일 자로 옥길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과 교환을 통해 취득할 계획으로 2023년 제272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 중 처분대상 공유재산이 변경되어 재심의받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올해 3월 25일 자로 송일·오정치안센터 폐지, 원미 약대지구대 신축 부지 변경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취득 국유재산은 송내동 601 등 7필지, 면적은 토지 9,653㎡, 건물 5,844㎡, 기준가격은 173억 원입니다.
  처분 공유재산은 삼정동 196 등 4필지, 면적은 토지 7,289㎡, 기준가격은 142억 원으로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취득 후에는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58쪽입니다.
  본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변경된 3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 변경은 노후된 은데미예술마당을 철거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접근성 제약, 인근 기능중복 시설 존치 및 청소년수련시설 신축계획, 건축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여 해당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비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기존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 및 시민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변경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공기여 주차전용건축물 취득은 중동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동 402번지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상동 407번지 공영주차장 고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주차전용건축물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송내동 601번지에 위치한 구 부천소사경찰서가 옥길동 793-4번지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교환 협의 과정 중 변경된 처분대상 공유재산에 대해 새로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 재산의 적합성과 교환의 공정성,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구점자입니다.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이 다시 조성되려다 취소됐잖아요. 효율적으로 녹지공간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설명은 다 들었으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지역에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성돼서 공간이 생기나보다 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 만들고 취소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변경돼서 이런 장소로 변경되고 예술공간은 군부대로 해서 조성될 겁니다라는 설명을 은데미공원에 있는 음악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게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인 미래세대지원과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구점자 위원 네.
○위원장 장해영 미래세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답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안을 계획할 때 해당되는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시설장님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쪽으로도 회의 소집하실 때 알려주라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더 홍보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가 성곡동으로 들어가죠? 동은.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 인근도 있어서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쪽에 소관된 단체나 회의할 때 서두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이러이러한 변경된 사항을 알리면 주민들이 혹시 그걸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동마다 이런 사항을 보고사항으로, 회의를 각 단체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런 것을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는데 좀 약해서 의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사경찰서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어제 최은경 의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할 때는 몇십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된 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12월 4일 자 공유재산 심의받을 당시에는 대상필지가 11필지였습니다. 당시에 11필지에 해당되는 기준가격이 207억 원이었고 이번에 올린 심의는 4필지로 7필지가 제외되고 1필지는 변경되었습니다.
  그 7필지 제외된 게 3필지는 올해 3월 25일 자로 송일치안센터, 오정치안센터가 경찰청 내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철거 이후에 토지를 시에 반납하겠다고 해서 3필지가 빠진 거고, 또 원미지구대, 약대지구대 신축 부지로 들어가 있던 2개 필지는 원미구 57번지 당초 원미지구대 신축하고자 했던 필지 대신에 춘의동 212-8번지로 변경 요청이 올해 4월 24일 자로 저희 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다가 도로변에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비축토지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회신을 했고, 그다음에 당초 약대지구대 신축 부지로 되어 있던 약대동 219-2번지는 아이파크아파트와 단독주택 중간에 있는 완충녹지공간으로 현재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이 부지 대신에 북부도서관 부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부도서관 담당부서인 수주도서관의 의견 확인 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도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2개 남아 있는 반부패경제수사대 주차장은 기재부에서 경찰청에 지금 나대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시에 반납하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성곡파출소 건물은 지금 성곡파출소가 오늘 심의가 만약에 완료된다면 경찰청에서는 성곡파출소 현재 건물 자체가 33년이 되고 부지면적이 138.6 해서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신축 부지로는 부적합해서 작동 406번지, 지금 교환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시 공유재산 내에 신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1개는 당초 내동 10-2번지에 내동지구대 신축 부지로 저희한테 요청했는데 거기가 전 신흥동 부지인데 현재는 철거 이후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이 489.8㎡밖에 안 되다 보니 내동지구대를 신축하기에는, 현재 있는 내동지구대 면적이 638㎡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기존에 신청했던 부지보다 현재 내동지구대가 있는 부지가 더 면적도 넓고 내동지구대가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치안을 유지하기에 더 용이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단지 경찰청에서 여기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처음에는 요청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담당부서인 녹지과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녹지과에서 괜찮다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필지밖에 안 되다 보니 그에 대한 기준가격이 142억 원으로 당초보다 7필지가 제외되고 1필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준가격이 당초와는 65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구점자 위원 감액이 됐는데 30억을 줘야 된다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기준가격으로는 소사경찰서 부지가 현재 173억 원, 그다음에 4필지에 해당되는 게 142억 원입니다. 이건 기준가격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는 기준가격으로 심의를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한 군데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의 평가액을 나누기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준가격은 심의받을 당시만 그렇지 실제 감정평가하다 보면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어쨌든 최종 감정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환에 대해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참고로 삼정동 196번지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사거리에 있는데다가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3일 자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완충녹지로 돼 있다가 공공청사 일반대지로 변경해서 공원부지로 됐을 때는 공시지가가 26만 8000원이었어요.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감정평가하면 아마 18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상향돼서 차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점자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 설명도 의원들한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신흥동 완충 공원에 이어서 내동파출소까지가 완충공원 부지인데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이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신흥동에서 현재 내동지구대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오정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지금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다른 땅들 말고도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는 부지에 시유지를 교환하는 목록으로 돼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원종동 233-11 같은 경우에는 원종역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유지 위에 경찰 지구대 건물을 올려놓고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곳은 조만간 대장∼홍대선이 지나가게 되면 더블역세권이 되고, 그러니까 환승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부터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목록을 고려할 때는 사전에 저희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원종지구대 부지 옆에 바로 원종청소년어울마당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원종역 바로 옆에 또 마사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역 주변이고 사거리고 지금 청소년어울마당 옆에 있다 보니 사실 요즘 치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볼 때는 원종지구대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나 그런 면을 봤을 때 원종지구대가 여기에 입지해 있는 게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경찰청 의견을 수용한 건데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안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가 지역위원회에서 주민들과 의원들이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마사회 건물을 팔고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인력이 지구대가 역 근처에 있음으로써 출동하기도 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감정을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하나 저희에게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는 게 얼마나 이 지역을 살리는 데 중요한 부분인지. 그렇게 되면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이 지구대를 근처 역 주변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 작년부터 약대지구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저도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치안 요구도가 높아진 부분 때문에 경찰공무원들께서, 지구대원분들께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개선점들이 치안 요구도를 높이는 내부에 계시는 경찰공무원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더 개선해 줌으로 해서, 그 지구대가 굉장히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한 40년 정도 됐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40년 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좁고 50명가량이 거기에서 3교대인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계시고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요즘 여성 지구대원분도 계시는데 제복으로 갈아입을 공간도 적고 컴퓨터도 거기에 정보가 많은데 한 대를 두세 분이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들 또 휴식공간도 없고 해서, 그 앞에 자율방범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께서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경찰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해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은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나 문화공간이나 여러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가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좋은 취지로 저희가 서명도 받고 그때 아마 찬성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파크에 있는 부지 219-2번지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약대동 219-2번지.
장성철 위원 거기 완충녹지지대기 때문에 특히 기부채납으로 받았던 부지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려를 했으나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런 인프라, 경찰지구대가 오는 게 그 지역의 치안이나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해서 굉장히 좋은 화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는데 서장님이 바뀌시면서 남부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른 부지 바꾸는 것과 협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주민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아셔야 되니까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장성철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공원처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지구대 신축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희도 동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75% 정도가 찬성하셔서 거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현장확인 결과 너무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출동하기에도 그렇고 지구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 공사하기에도 환경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현장확인 결과 약대동 신축 부지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4월 11일 자로 저희 시를 찾아오셔서 변경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검토한 다음에 대체부지에 대해서 4월 20일까지 공문으로 요청한 결과 4월 24일 자로 아까 말씀드린 북부도서관 부지로 변경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도서관 부지는 수주도서관 담당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청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러면 약대지구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번 확인해본 결과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건 다시 경찰청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신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지만 경찰청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지금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시 신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부지를 구했던 거고요, 조만간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365센터로 이동하려다가 안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부천의 미래세대들이 성장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저도 많이 알아봤더니 부지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실장님과도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새롭게 부지를 어디 할만한 곳이 부천의 약대동, 약대지구대니까 약대동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경찰청에서 만약 교환이 끝나면 교환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살펴보다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그때 검토했던 219-2번지 다시 활용하시겠다고 비용을 내고 구매하겠다고 하면 그건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추후 검토를
장성철 위원 불가할만한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성철 위원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봐도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장성철 위원 제가 역할을 기왕 시작했으니까, 서장님도 바뀌고 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고 지구대원분들과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아쉽고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나 부천시나 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똑같은 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가야 될 시민을 위한 기관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정상 여러 가지 자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소통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구매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경찰청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회신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성철 위원 지역을 잘 모르고 약대지구대원분들의 열망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주민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이 교환이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제가 위원님의 마음은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안타깝지만 재산관리과장께서도, 부천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역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속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기획경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획경제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3건이잖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건 다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두 번째 안건.
박순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그건 뭐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안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특별하게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중동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공공기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몇 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해당 절차를 거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기존에 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심의를 받았었나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공공기여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도 보면 사전협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전협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후에 받아야 되나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공공기여 확정 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하실 말씀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뒤에 물품관리법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 질문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오셔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한번 더 경각심으로 긴장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발언대에 서시게 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내부 행정지침도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개정을 했고 앞으로는 공공기여 같은 절차를 하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당연한 일을 이게 사후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해 드렸는데 이게 1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3건이라서 저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아마 긴장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세대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미래세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제가 행복위에 있으면서 은데미공원 안에 있는 은데미 문화예술마당을 은데미 청소년문화공간으로 바꾼다고 전년도 또 재작년 업무보고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공약이 변경돼서 미래세대지원과에서 공원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공원관리과에서 철거비나 이런 것을 세울 텐데 그때까지 어느 소관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리는 건지 알 수 있나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그건 공원관리과와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은 철거비는 아예 없었고 수도세, 전기료, 관리비 정도의 되게 소액이었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철거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다고 하면 지금 나가는 수준의 기본예산을, 저희가 지금 세워서 쓰고 있는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수립한 것을 공원관리과 쪽으로 세울 수 있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업무이관이 되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본예산을 준비하려면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거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업무이관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재산관리관 자체가 저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고 나서 확정되면 재산관리과를 통해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는 시기를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시기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청소년문화공간은 오정군부대 쪽으로 다시 지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오정군부대의 부지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기획이 되어 있고 민간자본으로 세워질 계획입니다. 저희 자본은 필요 없는 거고 그쪽에 세워지면 문화시설겸 문화의집으로 청소년수련기관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재산관리과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국공유재산 교환 변경하는 안건 있잖아요. 기존에 소사경찰서에 있는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 땅을 우리 부천시가 소유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당초에는 21년도 당시에 광역동일 때 대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광역동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이 22년도에 경찰서가 이전하고 나면 그걸 시에서 취득을 해서 동 청사 포함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게 된 거고, 현재는 그 당시 목적이 행정체제 개편이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도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쭉 추진하다가 올해 1월 1일 자 행정체제가 개편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23년 3월에 지역에 가서 부지활용 관련된 시민과의 현장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대산동 주민이 150명 정도 오셨는데 그때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입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기재부 거고 저희 것으로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이 지역에 건립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처음에 이 업무보고를 받고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것을 왜 사는지 사용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 땅을 사면서 우리 시 땅을 주고 31억을 추가로 주는데 그 땅을 사야 되는 필요성은 이전에 광역동 때문에 협소해서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확장시키기를 원해서 혹은 주차장 부지나 그런 것을 원해서 그 땅을 시유지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윤단비 위원 그래서 뭔가를 사려면 이것을 왜 사는지, 왜 지금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 ‘나중에 여기에 전원주택을 지을 거야. 여기에 뭘 사용할 거야.’라는 구상이 있을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당초에는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원했고,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그 부지를 그냥 두면 기재부에서 매각을 하겠죠. 매각하면 개발자가 아파트를 짓지 않을까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짓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사구 권역별로 봤을 때는 지역이 그래도 소사권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옴으로써 소사구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염원에서 이거에 대한 취득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이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우선 땅부터 사보고 그다음에 활용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으로서는 당초 저희가 매입하고자 했던 목적이 변경, 환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고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주민들은 여전히 여기에 시가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건립되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빈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도 빨리 언제 취득하느냐고 저희 부서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 이후에는 부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건립되는 게 가장 좋을까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에 비축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부지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땅은 사놓고 보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교환입니다.
윤단비 위원 땅은 교환하고, 우리 추경 31억 주고 땅은 교환하고 나중에 활용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러면 내년에 진행이 어떻게 돼요? 절차가. 우리가 추경 31억 세워서 통과가 되면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오늘 통과가 되면 31억이 아니라 감정평가부터 해야 되고요,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기재부하고 교환을 한 다음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고 건축 등기하고 그런 서류적인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도「국유재산법」에 보면 취득이 결정되면 1년 이내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무상사용 신청을 해서 작년 10월 6일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 면수 85면 중에 90% 이상 만차된 상태인데 당분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윤단비 위원 그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소유권이 저희 것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환이 결정돼서 소유권만 이전되면 저희 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향후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향후 소유권 넘어오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일까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번에 심의 통과되고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소사구 주민분들이 이 땅을 활용하기를 염원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국유지,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것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가치산정방식을 따지게 되는데 소사구에 있는 땅은 가까운 인접 주민 소사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오정구에 있는 우리 시유지의 땅을 줘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동 406번지 지금 공공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그 땅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오정구에 있는 주민분들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기재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유지가 될 땅의 활용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해당 토지가 부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동 406번지는 성곡파출소가 신축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괜찮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거라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해서 시 전체를 보고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윤단비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구 안에서 고민을 이어가면서 공간에 대한 활용들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 시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시의 계획을 발표하거나 수립하시는 과정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단비 위원님 강조하신 것처럼 충분한 소통, 시 전체를 보고 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일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이 과정에서 이런 논의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공공기여분을 받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1건의 실수가 아니라 최근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4건입니다.
  민간과 개발 관련된 부지를 매각하면서 분명히 토지용도변경도 해줬을 것이고 용적률 상향 등의 행정적인 결정들을 해 오셨을 텐데 그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시장께 보고하고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아까 실장께서 답을 해 주셨는데 아마도 협의부서와 실행부서 간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장께 보고한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재정문화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2011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년도인 2023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3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제도 및 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사항으로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므로 전국 지자체의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무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02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법정의무 출연금이며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장소, 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송혜숙  이종문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경제실장이재우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임권빈
  일자리정책과장조국제
  생활경제과장이미숙
  기업지원과장정환표
  재산관리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체육진흥과장김준배
  미래세대지원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