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8.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1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3.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장해영·장성철·박순희·김주삼·이종문·윤병권·정창곤·윤단비·손준기·박찬희·김선화 의원 발의)
2.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이학환·양정숙·최의열·송혜숙·김주삼·박순희·손준기·윤단비·박찬희·김미자·김건·최은경·윤병권 의원 발의)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손준기·박순희·이종문·장해영·송혜숙·윤단비·김선화·김주삼·구점자·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김선화·송혜숙·김주삼·장성철·윤병권·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건·최성운·이종문·최은경 의원 발의)
5.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 늘 존경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고 계시는 부천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 소재 호텔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279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총 3일간으로 오늘부터 조례안 25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에 9월 5일 목요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장해영·장성철·박순희·김주삼·이종문·윤병권·정창곤·윤단비·손준기·박찬희·김선화 의원 발의)
(10시02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우리 시 직원들 또한 비인격적인 대우, 부당한 처벌 행위나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더라도 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신고하더라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피해자가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직원들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건처리 지침 마련, 예방교육 구체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근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조직 전체 구성원의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신설 및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예방 교육, 사건처리 및 시스템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여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감사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송혜숙 의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시장의 범위를 제외시켜놨습니다, 산하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이유나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은 시장이 거기를 말하자면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냥 시장은 직원에 한해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논란이 많았고 노동계 쪽에서는 출연·출자기관도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아서, 법률상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이학환·양정숙·최의열·송혜숙·김주삼·박순희·손준기·윤단비·박찬희·김미자·김건·최은경·윤병권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문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제명과 조문에 들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으로 일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여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은 정부 산하기관까지도 노동으로 표기하고 있고 2019년「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가 가결되었고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 고양, 수원, 안산, 안양, 이천, 아산, 전북 남원, 전주, 나주, 순천, 양산, 김해, 광주 동구, 울산 동구, 경남 창원이 이미 조례를 가결한 바 있습니다.
법령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있는 표현을 통일적으로 하고자 함이고요, 상위법에 있는 고유명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문제를 함께 통일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규정을 정하고 각 조례별로 18조까지 조례 개정이 되어 있고 참고사항을 보시면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그리고 예산 조치 관련해서도 있고 그밖에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관련해서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판과 게시판 등 교체비용이 약 680만 원 정도 비용추계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조례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역사적 배경이나 그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에 강제 도입된 용어를 청살할 필요성이 있고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보다 노동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취지와 목적은 당위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조례에서 달리 사용할 경우 그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우선 변경하고 법령용어의 정의를 직접 인용하거나 관계법령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종문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법무과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 답변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문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서로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처럼 용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가는 과정이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 5월 1일이 아시겠지만 무슨 날이죠? 과장님.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헌법이 이 용어에 대한 개정이 된 뒤에 하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약간, 나중에 이 용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했는데 또 용어에 대해서 지금 해 놓고 나중에 손을 대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지금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근로자를 빼고 노동자종합복지관 하면 이게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 노동으로 바꾸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고 법령상의 조문과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서 용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발의해 주신 이종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서 사용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노동자의, 가장의 입장에서 이 단어 용어정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보아하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18개 조례에서 용어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명칭변경을. 좀 전에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저도 우리 전문위원과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용하는 대상자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노동으로 똑같이 명칭이 변경된다면 같은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 상관 없이 노동복지회관, 노동자종합복지관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하나는 명칭을 변경하든 아니면 두 개를 통합해서 오정점, 원미점이든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사실 이 조례에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에 있는 모든 조례안에서 근로와 노동을 구분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일일이 다른 집행부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 잔재를 포함한 단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그런 착취 당하는 입장에서 근로노동대나 근로보훈대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종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을 때 정말 부천시에 있는 모든 조례안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찾아서 노동으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헌법에 근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된다면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 우리 부천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 존중의 가치를 노동자분들께 인식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의 명칭들 있잖아요. 예컨대 부천시근로자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걸 노동복지회관 혹은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실무기관장들에게 의견을 청취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부터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조문을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특히 양대 의장님이 환영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기관 명칭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7개의 조례 7개의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근로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움직임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또 이종문 의원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근로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나머지 7개 조례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 간 본 안건은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손준기·박순희·이종문·장해영·송혜숙·윤단비·김선화·김주삼·구점자·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 업무상 부담증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경기 침체가 초래하는 고용 위기는 배달, 청소, 간병과 같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시간 노동자와 배달원, 대리기사, 퀵서비스 종사원, 가사도우미,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곤란에 직면하여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각종 상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로사 예방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국회에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과로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장이 실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부천시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한 노동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의 예방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법제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은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조례인데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부천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정의)에서 궁금한 내용이 1항 “‘부천시 노동자’란 시에 주 사업장 주소를 등록한 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노동자를 말한다.”에서 아래에도 이 사용자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사용자의 범위를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범위를 어디까지 조례 발의자이신 최은경 의원께서 고민하고 계신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김선화·송혜숙·김주삼·장성철·윤병권·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건·최성운·이종문·최은경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리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가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해 명확하고 공정한 규정이 없다면 다수의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일부만 누리는 복지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며 오래된 체육시설과 사용료 현황을 최신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다 같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긍정적인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다자녀가정의 범위 축소와 관외 이용자 가산금 부과 등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 50% 가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이게 겉으로 표시될 때 정가이용료가 표시가 되고 타 시에서 온 분을 가산한다고 하는 것과 비용 자체를 올려놓고 부천시민은 할인해 주는 것과는 타 시에서 혹시 왔을 때 ‘왜 부천시민 아니면 50% 가산을 하지?’ 이런 오해를 낳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용인시나 김포시, 시흥시, 계양구청까지 전부 관내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조례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체육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교류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움직이시는데 갑자기 똑같이 갔는데 다른 시니까, 할인을 못 받는다는 건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산금을 준다는 건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보여지는 면, 예를 들어서 가산금을 얹는 구조보다는 우리를 더 할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또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데서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께서 장기적으로 이 조례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부천시가 재정이 어려우니 부천시에 있는 다자녀에게만 혜택을 주고 타 지역인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책을 펴고 출산장려를 하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우리 시 다자녀에게만 혜택을 주고 타 지역에서 오는 다자녀 가족에게는 혜택을 안 준다는 내용이 맞는 거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대관의 혜택을 다자녀가정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사실 체육시설이 잔디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들이 대부분 대관하게 됩니다.
혹시 다자녀가정이 자녀가 셋이어도 한 가정이 다섯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다자녀가정이 체육시설을 대관한 예가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원 조례안에「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출생 장려를 위해서 모든 조례에 붙어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 대관에까지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해서 삭제를 염두에 두었었는데 전문위원님과 체육진흥과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조그마한 스터디룸이라든지 작은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다자녀가정이 대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가 아닌 그대로 싣게 된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부천시에 한하는 조례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다면 범위를 넓혀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감면해 주는 게 기존에 있었고 100분의 80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80% 감면해 주는 것 중에 저희 시민프로단이나 아마추어 구단의 공식경기를 80%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에서는 삭제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현행조례에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 조례에 따른다고 다자녀가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천시 출생장려정책에 의한다면 확대 개정을, 수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윤단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할인율 적용해서 사실 부천시 구단이라든지 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시민프로구단이 지금 FC죠. 이 구단이 기존에는 100분의 80 감면이었거든요. 그래서 20%의 대관료를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부천시가 출자한 프로구단이다 해서 무료대관으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 좋은 부천시에서 바람직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 추가할 게, 박순희 의원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1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문구가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관내·외 포함이 되게 되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관내로 한정지었을 때 부천시 예산과 관내·외를 포함했을 때 부천시에서 책정될 수 있는 예산의 분포도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외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순희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부분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그걸 우리 위원들께서 합의해서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제2호자목6을「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5.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연구원의 운영·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을, 안 제4조에는 이사의 추천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재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70회 및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당시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총 6개의 조문으로 축소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우리 시가 직면한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개발 및 교통 호재에 따른 재도약의 기회에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통한 대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많은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의회 및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하고 작년 초부터,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나눠왔는데 이게 작년에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에 있는 인구가 다른 쪽에서 빠져나가면 한 군데는 쇠퇴하고 한 군데는 성장하는 도시 간의 경쟁상황에서 다른 시·군도 보면 우리랑 인구라든지 재정규모가 비슷하거나 낮은 데서도 경쟁적으로 지금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정연구원 예산이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했고 다른 시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에 따라서 정책사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건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려서 할 때는 최소한 5월 이후에 한두 번 정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작년에 조례를 추진하면서 의원분들께 개인별로 2회 이상 가서 다 설명드렸고요, 의원분들이 시민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를 꼭 안 했다고 해서 공청회를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거의 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몇 번째 올라온 거죠?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인구감소가 골고루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어르신들이나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공무원들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정 관련해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 시가 내년도에 시정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면 18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올해 예산 총 규모로 보면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 0.07%고 재정자립도를 보면 28.5%로 경기도 23위입니다. 다만, 재정규모로 보면 경기도에 있는 100만 이상 특례시 같이 포함해서 6위 정도 됩니다. 재정규모는 엄청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추해 보면 우리 시가 18억 정도는 감당할 만하고 투자할 만하다. 또 하나는 재정규모가 작다고 한 지자체도 시정연구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시정연구원이 출범되면 재정 효율화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도 있고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는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올해 벌써 재정이 저희보다는 풍족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해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정책결정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6·25전쟁을 거치면서 60년대 어려운 때를 거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각 가정에서, 사실 우리 부모들이 해당됩니다.
어려울 때 사실 우리 세대를 교육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시정연구원 조례를 보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놔야 경제도 발전시키고 집안도 일으킨다고 하면서 빚을 얻어가면서 교육을 시켜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아랫세대, 윗세대까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다, 인구감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시가 어렵다고 해서 18억의 예산을 허투루 쓰냐라고 해서 안 쓴다면 계속 부천시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는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찬성안을 내고 있는 의원 중에 1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남시와 화성시를 본다면 성남시는 초기에 34억 6000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화성시는 24억 8000이에요.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설립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의원님들은 광역시정연구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광역연구원을 설립해라 하지만 시·군 다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요.
그렇다면 예산규모에 맞춰서 부천시정연구원이 꼭 설립돼야 되는 필요성을 저는 과장께 듣고 싶었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추진방향이 사실 시장님의 공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이 27명이죠. 27명을 저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쫓아다니면서 의지가 있다면, 소망하는 것이라면 발 벗고 뛰어다닌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뛰어다녀 주시기를 바랐는데 두 번 이상씩 설명하셨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와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와닿았습니다, 뛰어다니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저는 초반부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되는 이유도 100가지이고 안 되는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찾자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닌 밀어줄 수 있는 건 적극적인 찬성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달아주고 싶다는 바람도 갖고 있어서 찬성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의견을.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우리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이 지금 2000년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듯이 지금의 부천이 앞으로 20년 후에, 10년 후에 시정연구원을 발판으로 해서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도 부천을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인력이 아무리 들어와서 뛴다 해도 우리 시정연구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의 태도라든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라면 그것 또한 용두사미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추진할 때 정말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천시가 생존해 나가서 앞에 우뚝 서도록, 226개 지자체 중에 부천시 하면 맨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간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2년이 끝났고 이제 후반기 정책, 우리 집행부나 후반기 의회나 이제 7월 1일 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간의 하는 일들 많으신 거 매의 눈으로 지켜봤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부천시를 위해서 의원들조차도 열심히 일하게끔 동기부여를 드렸습니다.
그간 시정연구원 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체됐지만 그래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을 하셔야죠. 그런 계기를 의원들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쓰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뒤늦게 전개되는 구성이라면 짧은 시간이나마 체계적인 계획과 끊김 없는 진행으로 긍정적 연구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타 상임위에 있다 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나무꾼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 돈을 도끼날을 가는 데 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나무를 많이 벨 수 있고 그러면 순기능으로서 계속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돈이 아깝다고 해서 내 노동력만 갈아 넣고 예산 쓰기를 꺼려한다면 언젠가 도끼날은 무뎌지고 더 이상 나무를 벨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히 투자해서 앞으로 할 정책사업이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타당성검토라는 게 시에서 어느 규모로 해서 연구원을 설립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건데 대부분 성남시도 최근에 개원을 했는데 타당성검토는 안 했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5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타당성검토를 한 시에서 하지 말라는 시는 하나도 없고 전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다만 중요한 건 타당성 검토했을 때 규모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용역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할 때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한양대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고 그분의 결과물을 보면 타 시와 다 비교하고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개발할 부분 다 검토한 결과 24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다 채용해서 가게 되면 리스크가 있는 면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당성연구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비난하셨던 의견이 지금 이게 5년 동안 100억 원가량 드는 예산 낭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정연구원이 운영될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맨 앞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어떤 공론의 장을 왜 만들지 않았는지를 여쭤본 것도 모든 의원님들께 이게 과연 시정연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치판단의 기준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100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미래가치 효용을 창출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은 정책적인 혹은 정무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일 수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질 없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것을 5년 동안 100억을 투자하면 이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해왔던 연구용역들을 시정연구원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든지 혹은 “5년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비용을 저희가 산출할 수 있을지 투자에 대한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천시 집행부, 시의회에서 하는 연구용역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은 설득의 당위성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매우 아쉬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다른 광역단체나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에도 지금 시정연구원이 설립됐고 광역 같은 경우는 몇백억을 들여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원이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매년 이렇게 몇백억을 들여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원한 연구원들이 초기에는 인원이 적게 시작하는 데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가고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루어 볼 때 시정연구원이 필요없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연구원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운영하고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염려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자면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부천시의 연구 관련된 것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 조례와 운영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성과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기회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예산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이 어떤 가치와 어떤 역할과 역량을 해서 우리 부천시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우리 시가 예산 낭비가 아닌 미래 투자를 위한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 또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잘 설명해 주시고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위원님들, 많은 우려와 걱정, 격려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정연구원의 성패는 저는 집행부로부터 이 시정연구원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조문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여쭸더니 법령에 근거해서 중복적으로 들어간 것들을 들어내면서 가볍게 조례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외에 운영 규정이나 각종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탄탄하게 잘 담으셔서 이 시정연구원이 어느 특정 시장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부천시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연구조직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개의 안건 의안번호 제464호, 제465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의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 출연금액은 15억 4000만 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며 전통시장 17개소 대상으로 7억 7000만 원, 골목상권 20개소 대상으로 7억 7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 맞춤형 마케팅, 공용시설물 수선 등 안전환경 조성과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등 21개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2025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며 소상공인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자등록 2개월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대출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12조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사업 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상권활성화센터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40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안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안건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번에 부천페이 선수금이자 관련해서 자금 운용을 잘하셔서 정기예금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년 5억가량의 세외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활성화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을 위해서 상권활성화 지원하는 출연안이잖아요.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은 어쨌든 색깔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내용도 다른데 이걸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소통의 시간을 1년에 몇 번씩 갖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본 2건의 안건은 위원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조업 외의 신성장산업 등의 기업지원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지원 업종을 확대하여 기업지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규정 정비입니다.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이 제2조의 정의에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2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를 삭제하여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3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 7월 10일 시행되어 조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조업 외 신성장산업 등의 기업지원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에스오에스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2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문구를 삭제하고 본사를 포함한 지사까지 기업에스오에스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2조 및 제3조에 반복되는 단어의 약칭으로 “부천시”와 “부천시장”을 반복적으로 표기할 때 “시”와 “시장”으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출연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규모는 10억 7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감소로 경기도 출연예산액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보증한도를 초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특례보증과 창업 및 저신용 제조기업 대상으로 부천형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규모는 7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5억과 부천형특례보증 2억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출연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공제금을 5년 가입기간 만료 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원금 2040만 원과 일정금의 이자가 지급되어 집니다.
납입액은 매월 34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주의 부담 24만 원 중 시에서 7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총 출연규모는 2억 580만 원이며 2024년보다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년간 기이 가입자 195명과 내년도 신규가입자 50명 총 245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액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과 장기재직 유도와 소득상승에 기여하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연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 개발, 마케팅 등으로 부천시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총 출연규모는 2024년보다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91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억, 경비 24억, 사업비 28억, 벤처투자 출자금이 9억 등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제조업으로 한정한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정책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증가 여부 및 기존 제조업 기업의 불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0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관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안으로 2025년도 출연금 10억 7200만 원은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 및 이차보전금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부족과 보증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부천형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출연금 7억 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44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 대 2 이상으로 부담·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금 중 29%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20만 원 증가한 2억 580만 원으로 이는 2025년 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인원 50명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반영한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57쪽입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제조혁신 및 특화산업 고도화, 부천 스타트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출연안으로 2025년도 출연금 82억 912만 원은 전년보다 14억 348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소·벤처투자펀드 출자금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6개의 안건 중에 질의할 안건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께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기존에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을 업종을 안 가리고 대폭 확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을 삭제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그대로 가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저희가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 자체를 사실 기업이나 경제가 중심이 돼야 나머지 여러 가지 산업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경제환경국으로 되는 부분이 약간 본회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시피 우리 취지대로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경제발전 쪽으로 갈 수 있게 조직이나 기업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보니 2조 정의에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사·지사의 주소 이 부분을 지금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도 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시만 제조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30개 시·군은 제조업이라는 문구를 다 삭제했고 기업이라고, 사업체라고 표기했고요. 대신 시흥시만
그런데 제조업 분야에서 아직도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그냥 확장한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묻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 추계가 없어요. 보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60억에 더 추가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 예산을 갖고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걸 제조업을 등한시해서 다른 걸 더 확장한다는 개념보다는 제조업이 주가 되는 거고 이 외에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더 범위를 늘려서 하려는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천 하면 “금형이 유명하더라, 몰드밸리사업이 유명하더라.”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금들, 기업육성자금이 98억이라든지 해외까지 판로를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가, 광고부분까지 더 넓힌다는 게. 혹여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또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기업지원과는 한 과에서 계속 행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해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래적인 부천시에 준비될 수 있는 경제파트에서의 조직이 현안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여서 이번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본 6건의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52분)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 취소입니다.
은데미공원 내에 2003년 8월에 건립한 은데미예술마당은 21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철거 후 지상 4층, 연면적 1,200㎡, 기준가격 40억 원의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전용공간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접근성 문제, 원종역 인근 기능 중복시설 존치 및 오정군부대 내 청소년문화센터 신축 계획 등에 따라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종동 226-8번지 일부 토지면적은 1,520㎡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여 시설인 상동 407번지 로데오 주차전용 건축물 취득입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유소 용도로 지정된 상동 402번지 부지에 대한 허용용도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여 기존 상동 407번지 로데오 공영주차장을 고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로 공공기여 받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 3층 4단, 연면적은 5,909㎡, 주차면수는 237면, 기준가격은 약 10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변경입니다.
부천소사경찰서가 22년 8월 29일 자로 옥길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과 교환을 통해 취득할 계획으로 2023년 제272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 중 처분대상 공유재산이 변경되어 재심의받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올해 3월 25일 자로 송일·오정치안센터 폐지, 원미 약대지구대 신축 부지 변경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취득 국유재산은 송내동 601 등 7필지, 면적은 토지 9,653㎡, 건물 5,844㎡, 기준가격은 173억 원입니다.
처분 공유재산은 삼정동 196 등 4필지, 면적은 토지 7,289㎡, 기준가격은 142억 원으로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취득 후에는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8쪽입니다.
본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변경된 3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 변경은 노후된 은데미예술마당을 철거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접근성 제약, 인근 기능중복 시설 존치 및 청소년수련시설 신축계획, 건축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여 해당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비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기존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 및 시민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변경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공기여 주차전용건축물 취득은 중동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동 402번지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상동 407번지 공영주차장 고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주차전용건축물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송내동 601번지에 위치한 구 부천소사경찰서가 옥길동 793-4번지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교환 협의 과정 중 변경된 처분대상 공유재산에 대해 새로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 재산의 적합성과 교환의 공정성,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이 다시 조성되려다 취소됐잖아요. 효율적으로 녹지공간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설명은 다 들었으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지역에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성돼서 공간이 생기나보다 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 만들고 취소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변경돼서 이런 장소로 변경되고 예술공간은 군부대로 해서 조성될 겁니다라는 설명을 은데미공원에 있는 음악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게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답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안을 계획할 때 해당되는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시설장님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쪽으로도 회의 소집하실 때 알려주라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더 홍보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사경찰서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어제 최은경 의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할 때는 몇십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된 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7필지 제외된 게 3필지는 올해 3월 25일 자로 송일치안센터, 오정치안센터가 경찰청 내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철거 이후에 토지를 시에 반납하겠다고 해서 3필지가 빠진 거고, 또 원미지구대, 약대지구대 신축 부지로 들어가 있던 2개 필지는 원미구 57번지 당초 원미지구대 신축하고자 했던 필지 대신에 춘의동 212-8번지로 변경 요청이 올해 4월 24일 자로 저희 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다가 도로변에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비축토지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회신을 했고, 그다음에 당초 약대지구대 신축 부지로 되어 있던 약대동 219-2번지는 아이파크아파트와 단독주택 중간에 있는 완충녹지공간으로 현재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이 부지 대신에 북부도서관 부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부도서관 담당부서인 수주도서관의 의견 확인 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도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2개 남아 있는 반부패경제수사대 주차장은 기재부에서 경찰청에 지금 나대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시에 반납하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성곡파출소 건물은 지금 성곡파출소가 오늘 심의가 만약에 완료된다면 경찰청에서는 성곡파출소 현재 건물 자체가 33년이 되고 부지면적이 138.6 해서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신축 부지로는 부적합해서 작동 406번지, 지금 교환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시 공유재산 내에 신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1개는 당초 내동 10-2번지에 내동지구대 신축 부지로 저희한테 요청했는데 거기가 전 신흥동 부지인데 현재는 철거 이후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이 489.8㎡밖에 안 되다 보니 내동지구대를 신축하기에는, 현재 있는 내동지구대 면적이 638㎡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기존에 신청했던 부지보다 현재 내동지구대가 있는 부지가 더 면적도 넓고 내동지구대가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치안을 유지하기에 더 용이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단지 경찰청에서 여기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처음에는 요청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담당부서인 녹지과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녹지과에서 괜찮다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필지밖에 안 되다 보니 그에 대한 기준가격이 142억 원으로 당초보다 7필지가 제외되고 1필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준가격이 당초와는 65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완충녹지로 돼 있다가 공공청사 일반대지로 변경해서 공원부지로 됐을 때는 공시지가가 26만 8000원이었어요.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감정평가하면 아마 18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상향돼서 차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다른 땅들 말고도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는 부지에 시유지를 교환하는 목록으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께서 작년부터 약대지구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저도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치안 요구도가 높아진 부분 때문에 경찰공무원들께서, 지구대원분들께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개선점들이 치안 요구도를 높이는 내부에 계시는 경찰공무원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더 개선해 줌으로 해서, 그 지구대가 굉장히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한 40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건 저희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현장확인 결과 약대동 신축 부지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4월 11일 자로 저희 시를 찾아오셔서 변경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검토한 다음에 대체부지에 대해서 4월 20일까지 공문으로 요청한 결과 4월 24일 자로 아까 말씀드린 북부도서관 부지로 변경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도서관 부지는 수주도서관 담당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청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러면 약대지구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번 확인해본 결과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건 다시 경찰청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신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365센터로 이동하려다가 안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부천의 미래세대들이 성장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저도 많이 알아봤더니 부지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실장님과도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새롭게 부지를 어디 할만한 곳이 부천의 약대동, 약대지구대니까 약대동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구매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3건이잖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건 다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과장께 질문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오셔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한번 더 경각심으로 긴장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발언대에 서시게 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세대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은 철거비는 아예 없었고 수도세, 전기료, 관리비 정도의 되게 소액이었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철거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다고 하면 지금 나가는 수준의 기본예산을, 저희가 지금 세워서 쓰고 있는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수립한 것을 공원관리과 쪽으로 세울 수 있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제쯤 업무이관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국공유재산 교환 변경하는 안건 있잖아요. 기존에 소사경찰서에 있는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 땅을 우리 부천시가 소유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게 된 거고, 현재는 그 당시 목적이 행정체제 개편이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도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쭉 추진하다가 올해 1월 1일 자 행정체제가 개편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23년 3월에 지역에 가서 부지활용 관련된 시민과의 현장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대산동 주민이 150명 정도 오셨는데 그때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입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기재부 거고 저희 것으로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이 지역에 건립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이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빈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도 빨리 언제 취득하느냐고 저희 부서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 이후에는 부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건립되는 게 가장 좋을까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에 비축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부지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윤단비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구 안에서 고민을 이어가면서 공간에 대한 활용들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 시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시의 계획을 발표하거나 수립하시는 과정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단비 위원님 강조하신 것처럼 충분한 소통, 시 전체를 보고 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일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이 과정에서 이런 논의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공공기여분을 받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1건의 실수가 아니라 최근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4건입니다.
민간과 개발 관련된 부지를 매각하면서 분명히 토지용도변경도 해줬을 것이고 용적률 상향 등의 행정적인 결정들을 해 오셨을 텐데 그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시장께 보고하고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아까 실장께서 답을 해 주셨는데 아마도 협의부서와 실행부서 간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장께 보고한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재정문화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2011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년도인 2023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3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제도 및 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사항으로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므로 전국 지자체의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무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2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법정의무 출연금이며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장소, 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송혜숙 이종문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경제실장이재우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임권빈
일자리정책과장조국제
생활경제과장이미숙
기업지원과장정환표
재산관리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체육진흥과장김준배
미래세대지원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