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9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예산안

(15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예산안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가 감소한 25억 44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에 의정활동 수행과 밤늦도록 자료 공부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회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201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부사업별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각 사업담당 팀장들이 자리해 있으니까 팀장과 국장께 동시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11쪽에 대회의실 동·하절기 냉난방기 구입비가 있는데 대회의실의 회의 및 단일행사 때문에 시청사 전체에 냉난방을 가동하는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설치해 놓은 걸 사용 안 하고 새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회의실에 550만 원짜리 1대 해놨잖아요.
○의정팀장 위성환 이 부분은 본청에서 냉난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면 전체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대회의실을 운용할 때만 틀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병국 대회의실 여기 3층 옆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의정팀장 위성환 네.
안효식 위원 예를 들면 시청의 대강당이나 회의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시 본청에서 틀어야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거긴 행사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의정팀장 위성환 행사 있을 때마다 자체적으로 냉난방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쪽만 갈 수 있도록.
안효식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병국 그렇게 하기 위한 냉난방기 구입이죠?
○의정팀장 위성환 네.
안효식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구입비라고 해놨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죠.
○위원장 윤병국 전체 기계실에서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단독으로 하기 위한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안효식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 안 쓰고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 쓰고.
○의정팀장 위성환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따로 냉난방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 전체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회의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대회실에 기존에 시설돼 있는 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시설이 돼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비효율적이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의정팀장 위성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틀 때마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러면 시설해 놓은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대회의실을 틀게 되면 밑의 사무국 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본회의장만 빼고 의회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절약 차원에서 그쪽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구입
○위원장 윤병국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안효식 위원 알겠는데, 지금 시설을 다해놓고 쓰지 못하는 건, 결국 건축할 때 다 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병국 안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정 기온 이상이나 이하가 될 때 전체 냉난방을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행사가 있을 때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러니까 별도 냉난방기를 구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설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시청 기계실에서 보내는 냉난방 가지고는 너무 춥고 하니까 행사 있을 때 쓰겠다 이 말입니다.
안효식 위원 특별위원회실, 특별위원장실이 동·하절기에 며칠이나 가동됩니까? 대충 일수가.
○위원장 윤병국 이 방이죠? 특별위원회실은.
○의정팀장 위성환 네.
안효식 위원 특별위원장실에 특별위원장님이 며칠이나 계십니까? 보통 자기 상임위에 계시거나 사무실에 가 계시지.
○의사팀장 유재균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장실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별위원장실에 얼마나 있다고.
  특별위원회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실은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윤병국 그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하시면서 협의하시죠.
안효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차량관리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차 4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랜저는 안 없애고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의정팀장 위성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리전환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종태 위원 빨리 결정하세요. 자꾸 예산 편성하지 말고.
  19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크게 업무추진비를 나눠보면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아는데요.
○의정팀장 위성환 편성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건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 운영하는 비용이냐 이거죠.
○의정팀장 위성환 네. 그렇습니다.
  위의 420만 원은 사무국이고 밑에 전문위원실은 300만 원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31인 이하는 35만 원이 되고 15인 이하는 25만 원이 기준액입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여태껏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네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없다가 갑자기 일정액 20만 원씩 계속 주기로 한 거죠?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죠?
○의정팀장 위성환 이건「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윤병국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2010년도에 1000만 원 있다가 360 감액된 내용이네요.
  신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을 선임해서 여러 가지 의회 운영상 또는 의사일정이나 이런 쪽에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일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분들께 문서로 보내서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때 중대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강병일 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된 거예요?
○의사팀장 유재균 5대 의회 때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16쪽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비는 의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실 경우 도서구입 신청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사무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월 45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체 의원 29명이 45만 원을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로 쓸 수 있는데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무국에서 신청해서 돌려주고 그런 거군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분기별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 주문하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수시로 주문할 수 있게 항상 열어놓으시고, 도서실이 1층에 있어서 이용이 부진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0쪽 보겠습니다. 회의실 및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인데 가스, 등유를 사무실에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밀집상가 건물 내는 별도 난방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위원장 윤병국 지금 어디서 등유난로를 쓰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지금 등유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윤병국 전문위원실에 있는 큰 난방기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겁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20쪽입니다.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용역인데 의회청사를 별도로 시청사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지 않고.
○의정팀장 위성환 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만.
김현중 위원 왜 나눠서 하죠?
○의정팀장 위성환 당직이라든가 청사관리는 사무국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본청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13쪽의 의정소식지 제작 이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의정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식 위원 네.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그렇습니다. 10월 20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안 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케이블방송으로 해서 실시간 광고방송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석에 참고자료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의정뉴스 방송광고 추진계획을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시에서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부기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정소식지 이 예산을 살려두고 세목 내 부기변경을 해서 내년에 광고방송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효식 위원 안 하기로 했는데 720만 원이 증액돼서 갑자기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의정뉴스 방송광고 추진계획서를 따로 드렸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의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6000만 원, 올해 없었는데 이게 뭐죠?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3개 상임위원회 음향장비가 앰프도 그렇고 마이크도 13년이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걸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안효식 위원 한꺼번에 다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네. 사실 전체 DID 전자시스템으로 올해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거의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너무 과다예산이라서 우선 최소한으로 각 상임위원회 음향장비 교체를 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까지 4개인데 3개만 하면 됩니까?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운영위원회는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올 여름에는 운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그랬잖아요.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네. 잦은 고장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10월 하순 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의사운영공통경비 있죠? 1억 5339만 9000원.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원종태 위원 이걸 복사해서 갖다 줬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위원님들 여길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성격에 보면 주로 공청회나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이라고 나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원종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1억 5000 되는 예산을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을 식대로 썼습니다.
  올해도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1400만 원을 썼고 7월부터 12월, 12월은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도 1350만 원, 무려 2800여만 원을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이 예산 이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위원님, 그 예산 올린 게 작년에 비해서 270만 원 정도 증액됐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행사, 위탁교육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쓴다 이렇게 경비성격을 알고 있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필요 필수적인 경비가 그런 식대
원종태 위원 물론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주 목적이 그건데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5000만 원 정도를 밥 먹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번 의장이 매월 33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7월부터 10월까지 경찰서 간부 간담회, 수해지역 출입기자 간담회, 기타 등등을 전부 공통경비로 썼습니다. 700여만 원을.
  이런 관행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런 것 가지고 따져서 죄송한데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이 자기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없어서 쓴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관행은 언제 고칠 겁니까?
  이번 계수조정할 때 제가 얘기도 안하고 삭감하자고 하면 너무 한 것 같아서, 이번에 그만큼 삭감해도 괜찮겠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필요한 경비니까 위원님들 깊은 이해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사용내역이 다 달라요. 이 부분이 풀예산으로 돼 있는데
원종태 위원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2008년도는 1억 5000 예산 중에서 1억 4900을 집행했는데 밥 먹는데 3500을 썼고 2009년도에는 1억 5000에 1억 1900만 원을 썼는데 52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먹는데 너무 많이 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윤병국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이 부분도 전체 풀예산이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연초에 나눠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목표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기준금액은 1인당 480만 원인데 편성은 528만 9000원으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위원장 윤병국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뒤에 자료가 있네요.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의정팀장 위성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가 2011년도 지침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을 내서 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회기일수가 91일, 안건처리가 128, 의정활동 실적이 109.5, 2008년도에는 90, 142, 116 해서 전체적으로 10.2%가 평균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해서 10.2%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계수조정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기록중지)

(15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병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총 요구액 25억 4435만 4000원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