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4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1년도 업무보고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7분)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에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발전된 우리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3일 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팀 홍보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하던 김영락 직원이 2011월 1월 2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 결과 박순희 씨가 채용되었으며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2년간 의회사무국 홍보담당 전문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11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윤병국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올해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 12월 30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위한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입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 첫 회의로 개회식이 있겠으며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천시장의 시정계획 보고와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접수처리 예정안건은 9건이 되겠습니다.
  부의 예정안건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처리할 안건이 위원회별로 2~4건 정도로 다른 회기에 비해 많지 않아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한 결과 3개 상임위원회 회의가 3일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상의 회기보다 하루가 적은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167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의2에 따라 총 30분이 되겠으며 여섯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동 조례 동 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끝난 후 부천시장의 2011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안건은 1월 5일 제출예정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1월 12일까지 신청서를 교섭단체 대표위원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업무보고
(11시14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보고 및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위원님들 신묘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애쓰시는 윤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201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다르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국제교류 중에서 도문시와의 교류관행을 개선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별도 지적내용으로 하나 관리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협의해서 다음 번 운영위원회할 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계속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준 높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게 토론한바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언론 스크랩 방법에 대한 개선, 국내외 교류행사를 합리적으로 개선, 의정자문위원 조례·의원연구단체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을 참고하여 사무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53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설문조사 결과보고의 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관련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토의사항에 대해 소관 팀장으로부터 일괄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은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여부 설문조사 결과보고입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빼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2차 정례회에서 하자는 의견이 열아홉 분으로 다수를 차지해서 현행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를 근거로 해서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미「지방자치법」제38조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등을 근거로 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다시 의원 행동강령을 새로 제정한 것은 보다 더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전문 24개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15개조에 부정행위의 유형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며 의원의 의정활동 또는 사적인 활동에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하는 사항 2개, 금지행위 유형 14개, 사전신고 유형 3개 등 모두 19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사항으로 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서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로 직위를 이용한 인사 부당개입 금지, 제7조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에서의 심의·의결 회피, 제13조 다른 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 금지, 제15조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으로 제19조에 의원이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행동강령 운영과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쪽이 되겠습니다. 1월 3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어서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늦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 강령을 준수해서 앞으로 시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예산내용도 여기 다 들어 있고 공용물 사적사용 수익금지의 사항 등 모든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지금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이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이중금지고 또 지방의원을 예비 범죄인시 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폐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결의문이나 성명서를 채택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내용 같습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님의 토론 취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웬만한 건 선거법으로 다 막혀있습니다. 제일 겁나는 데가 선관위인데 이걸 보면 반 이상은 미리 박혀 있는 거고 동네에서 벌써 주민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의원은 거의 범인이 될 수 있네요. 한 가지만 잘못하면.
○위원장 윤병국 이 건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 보고만 듣고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다른 지방의회의 추이를 봐서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오늘은 보고만 받은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설문조사 결과보고의 건은 설문결과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과 관련 보고의 건은 보고에 대해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각자 좀더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