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3시18분 개의)

1.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먼저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이 2006년도 5월 9일자로 시행되고 시행령이 다시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가 되겠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신설돼서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처리되는 공동주택이 있고 「주택법」에서 처리되는 공동주택이 있고 도정법에서 처리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처리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리모델링시 특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110%까지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는데 그 사항은 건축물의 용적률과 도로 사선에 대한 높이제한,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해서 110%까지 리모델링할 때 적용해서 완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건축심의에 대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4분의 1 이상 참석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현재 건축심의위원들이 여기에 맞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할 때만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사항,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사항, 즉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별표 1에 의해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17조의 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사항이 되겠는데 5천 ㎡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비의 100분의 1까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하다 보면 건설회사의 부도나 장기간 미방치로 인해서 도시 미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호에 보시면 예치금 기간은 시공기간 완료예정일까지 해서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예치금 기간으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17조의 3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처리시에는 보통 관계법 15개 정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관계 행정기관하고 저희 관계 부서하고 같이, 문서로 하지 않고 일괄협의회로 모여서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문서로 하지 않고 일단 어느 사무실에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검토해서 일괄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되는 법은 국토법이나 「수도법」, 항공법, 「문화재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쪽의 19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5호에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이 되겠는데 상위법에서 영업시설이 운수시설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3호에 보시면 당초 법에는 15조, 15조가 가설건축물인데 그 외에 14조 용도변경허가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의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2조 2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사항인데 현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 이상으로서 5층 이상 집합건축물하고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기점검 실시 여부에 따라서 건축지도요원으로 하여금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는 공무원들하고 학식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27조의 2 대지안의 공지는 뒤에 표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34조 공개공지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대상건축물이 5천 ㎡ 이상인데 기존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해서 각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데, 대상 연면적은 5천 ㎡인데 이것을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해서 용도가 분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9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었는데 각 법에서 건설교통부나 광역자치단체만 두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6쪽까지인데 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4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되겠습니다.
  당초 법 83조1항1호인데 69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조도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121조가 115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존치기간이 5년 됐습니다.
  당초 법에는 존치기간이 없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례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가 되겠습니다.
  27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이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 및 창고에 대해서는 띄워야 하는 거리를 준공업지역은 1.5m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3m 이상인데 시행령 별표에서는 1.5에서 6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5m 이상 3m까지만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 사유는 많이 띄우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까 싶어서 적합한 수준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바닥면적 1천 ㎡ 이상 판매·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에서는 3m 이상 6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3m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번에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겠는데 시행령에서는 3m 이상 6m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3m 이상으로 하였고 아파트는 3m 이상 6m, 연립은 2m 이상 6m 이하, 다세대는 1m 이상 6m 이하인데 저희들은 아파트 3m, 연립은 2m, 다세대는 1m 이격거리를 두도록 최소한 규정으로 적용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쪽 앞에서는 건축선이 되겠고 2호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 띄우는 거리는 법상에는 1m에서 6m까지인데 저희들은 1m 이상만 하였고 나번에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은 준공업지역에서는 1m, 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2m를 이격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다음 다번에 1천 ㎡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를 띄도록 하였습니다.
  라번에 다중이용건축물은 2m, 공동주택 아파트는 5m 이상(15층 이하는 3m 이상), 연립주택 2m 이상, 다세대주택은 1m 이상이고 위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은 현행 민법상에서 나오는 50cm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도 4월 7일자 제정 공포된 주택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개정하고 이번에 주택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단지 및 주동계획입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한윤석 위원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장내소란)
○건축과장 윤석현 3쪽이 되겠습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조1항이 되겠습니다.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은 승인권자가 단지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지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냥갑 같이 생긴 것이 판상형인데 4호의 내용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이상을 벗어나서 계획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일조 관계, 조망 관계, 통풍 관계, 통행에 많이 지장을 받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환경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4호 연립 이상은 통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단지가 100세대 미만일 때에는 4호 연립에 추가되더라도 단지실정에 맞는다면 검토해서, 6호 연립이 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호가 되겠습니다.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해서 목재나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호는 소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발생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를 하였고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에는 4m 이상 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호가 되겠습니다.
  단지의 N자 형이나 H형, T형, L형 및 ㄷ형의 단지 배치는 일조나 통풍,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단지에서 가능하면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T형 및 L형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충분히 떨어뜨려서 세대 간 개구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개방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지붕 및 옥탑의 경우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조가 되겠습니다.
  5조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가 되겠습니다.
  1호는 넘어가고 2호는 건축물 한 동 입면의 지나친 높낮이 차이를 피하기 위해서 3층 이내에서 조화롭게 계획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동을 얘기했을 때 여기는 10층인데 이 옆은 3층이다 그러면 높낮이가 많이 차이 나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고도 차이를 3개 층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3개 층까지만 허용하고 3개 층 이상은 계획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이나 소화, 이삿짐 운반 등을 위해서 통과 소요 높이는 4.5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층에 보면 밑에 1층 부분을 피로티로 해서 공용으로 차나 사람이 통행하고 또 이삿짐이 통과하는데 이 높이를 4.5m 이상으로 했습니다.
  낮으면 이사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소방차가 다니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호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통행을 위한 피로티 통로에는, 아까 피로티 부분입니다.
  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 보행통로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조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지 안 조경 부분은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그 폭을 6m 이상으로 하고 100세대 미만은 5m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조경면적 부분에는 자연학습장이나 테마공원 수경시설(생태연못, 실개천, 분수)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7쪽 주차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법상 세대당 1대 미만이라도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하고 가급적 노인정과 인접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정에 가깝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 외부 각 부분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고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는 3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택의 관리 등인데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조 우수감리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공동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고 성실한 감리자를 우수감리자로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시상 및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우수공동주택 선정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단지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공동주택지원금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대상은 2호에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조례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조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 1호는 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가 되겠고 2호는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호는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호는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5호는 단지 안의 공개공지시설물 보수가 되겠고 그 외의 사항은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관리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 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지원한 총 사업비의 2분의 1까지 보조하되 단지 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1천 세대 미만은 4천만 원, 1천 세대 이상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당초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조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지원사업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에 보시면 보조금 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사정변경과 16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7조가 되겠습니다.
  정산 및 보조금 교부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해서 제출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제5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1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1항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3항에 보조금 규모 및 우선순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입주민 수혜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시설물 노후 및 보조사업의 효과, 사용승인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고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보조금지원 신청이 3회 이상 누락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 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1조 위원장의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3조 회의 및 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6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먼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출안 중 제27조의 2 대지안의 공지확보에 관련하여 별표 4 대상건축물별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의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정하여 과다한 건축규제로 인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는 내용들로서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안 제11조의 2항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경과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적용할 경우 333개 단지가 해당되며 10년까지는 사업주체에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이나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73개 단지로 개정시 수혜단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제12조제2항의 단지별 보조금 지원 규모 적정성에 대하여는 세대별 공동주택 단지 내 확보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규모 및 부지면적이 상이할 것이므로 보조금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며 우리 시의 재정규모 및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다른 시 예산편성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에 대한 개정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제12조제1항 지원 범위 중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추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규정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주택 조례에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관련 범위 추가는 곤란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광명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제출안 제20조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수정안으로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수정사유로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중 공무원, 부시장, 담당 국장, 시설공사과장, 건축과장, 기타 관련 과장에 대한 임기를 두는 것은 부적당하며 위촉위원의 임기 3년과 무한정 연임은 공동주택 지원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툼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초선 위원님들께서 다수 배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현재 박종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4대 의회에서 발의해서 부천시 주택 조례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셨다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혹시나 검토가 안 되셨다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을 살펴보면 3쪽 총칙부터 8쪽의 3장 주택관리 등까지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고 8쪽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는 박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천시 주택 조례안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 1장부터 3장까지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고 나머지 4장부터는 박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주택 조례안과 유사합니다.
  다만, 용어상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혼동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언론에 보면 마치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주택 조례안을 집행부가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지원에 관한 것은 「주택법」 제16조 관리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박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9쪽은 금액이 다른 것 아닌가요?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일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부터 달라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여기서 쟁점사항은 그렇습니다.
  지원범위는 거의 바뀐 사실이 없는 것 같고 단지 지원금액 부분에 대한 것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일로부터 몇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쟁점으로 가져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몇년 경과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보조금 지원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당초 박종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금액하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전면개정안으로 내놓은 금액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년 경과한 아파트부터 지원할 것이냐 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제정했을 때 금액은 얼마로 돼 있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유인물 2장을 별도로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종국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발의하신 내용과 지금 개정된 내용과 변경사항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당초에는 사용연도를 10년으로 했었는데 15년으로 5년을 더 연장시켰고 또한 12조의 지원범위 2항에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박종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1억까지는 총 사업비의 50%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3억까지는 5천만 원 플러스 1억 추가분의 35%까지, 그 표에 보시면 3억 이상 5억까지는 1억 2천만 원 플러스 5억 추가분 20%, 10억 이상은 2억 5천만 원 플러스 했는데 최고한도액은 3억으로 했고 최저는 5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금번에 세대별로 30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1천 세대 미만은 4천만 원, 1천 세대 이상은 5천만 원까지로 변경시켰습니다.
  딱 그 두 가지만 금번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전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박종국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기를 안 하셨나요?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내용은 전혀 없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박종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따져 보면 10년을 가정했을 때 335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5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67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1억 얼마 그거 다 제외하고 5천만 원으로 평균을 내서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167억 5천만 원이 나오고, 15년 2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에는 56억 8천만 원이 나오고 단지 수는 273개 단지가 나옵니다.
  335개 단지로 해서 5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67억이라는 돈은 현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1년 예산으로 세운다고 하면 167개 단지, 혜택을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고 몇개 단지밖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세대별로 나누면 적은 돈으로 여러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구도시, 신도시 합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300세대 미만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년으로 가정했을 때에는 258개 단지가 되겠고 10년으로 했을 때에는 26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개 단지, 30개 단지, 8개 단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의 단지기 때문에 여기는 서민들이 산다고 보고, 왜 10년에서 15년으로 했느냐 하면 재건축사업이 20년부터인데 현재는 20년이 아니고 24, 25년 돼야 재건축사업을 하고 10년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15년 정도 되면 공공시설물도 어느 정도 보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15년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 다른 지자체 40여 개 이상이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 부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있다가 4월에 발의해서 제정된 것에 대해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전부개정안이라는 것의 “전부”자는
이환희 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다른 지자체 40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행정이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앞으로 구도시, 신도시 할 것 없이 아파트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박종국 의원께서 4월에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부천이 정말 잘나갈 때, 돈 많을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지금 어려우니까 못 한다, 해 보지도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부천시민이고 구도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시민인데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것 아니고 사유지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해결해라, 이것은 시민이 아닌 것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차라리 비교표를 만들어서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 어느 적정선이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통과시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등한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석현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현재 다른 시·군을 보면, 작년에 타 시·군에서 몇개소가 시행을 하고 있나 파악을 했더니 3개 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38개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8개 시가 된다 이거죠, 금년도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
  늦춰지긴 늦춰졌는데 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춰서 시행하려고, 일단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종국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금액이 시 재정도 그렇고 최하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홍보가 되면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너 나 할 것 없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많이 신청할 것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면 큰 고충이 따를 것 같아서 기간을 더 연장시키고 많은 단지에 혜택을 주고자 금액을 조금 낮춘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한 단지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5천만 원이면 300세대 미만 주택 3개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저희 과 팀장끼리, 직원끼리 회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하셨어야 하고
○건축과장 윤석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고양시는 7억, 안산시는 6억, 용인시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10억이고, 과천시가 10억, 의왕시 1억 8천, 성남시가 좀 많습니다. 성남시가 30억 되고 안양시가 4억 4천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따져 보면 타 시와 엇비슷하게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거든요.
이환희 위원 아까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사용승인 10년 경과단지가 300세대 미만이 265, 500세대 미만이 23개, 1천 세대 미만이 35개고 1천 세대 이상이 12세대고 15년으로 따졌을 때에는 300세대 미만이 258, 500세대는 8세대입니다. 1천 세대는 7세대.
  결국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을 자꾸 찾으시는데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 10년은 골조입니다.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하자보수기간이 골조가 10년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자꾸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골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골조는 30년, 50년 괜찮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공동주택에서는 특별수선비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매월 거두고 있고 또 그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크고 관리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선하기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아파트에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도 특별수선충당금 100원, 150원 거둬서 엄두도 안 납니다.
  중2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도 1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집행부에서 아파트 주민들, 구도시도 아파트문화가 계속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같은 시민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저는 구도시에 살아서 구도시 쪽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도시에 가면 2호 주택 있잖아요?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몇십 세대씩, 그것도 공동주택 범위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대상은 안 됩니다.
  「주택법」으로 해서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공동주택 범위에 안 들어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일반 「건축법」으로, 다세대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구도시에 다세대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건축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구도시에도 그런 게 많아요. 사도라고 그러나요? 단지 내에 도로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구청에서 안 해 줍니다.
  건축업자들이 지어서 분양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하수도가 잘못돼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그래서 구청에 얘기하면 그것은 사유 저기라고 그래서 안 해 줘요. 또 거기 도로가 잘못돼서 저기하면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해 줘야지, 구도시 사람들은 뭡니까?
  만일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여기 포함을 시켜주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것도 단지지 단독주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관리비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누구 하나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이환희 위원께서 하자보수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골조 부분이 10년이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1년부터 10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용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신도시나 이런 아파트 큰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보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노후했다거나 이럴 때하고 그 안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전기료, 주로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에도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환희 위원이 마침 질의를 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런 것은 하자보수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놀이터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됩니다.
  12조에 지원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박노설 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도 관계가 없는 것일 거라고, 보안등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
  단지 내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것을 15년으로 늦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요청을 해도 어차피 지원은 다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선정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박노설 위원 그렇죠. 신청은 50억이 들어왔더라도 예산을 15억 세우든지 20억 세우면 그 범위 내에서 제일 시급하고 제일 저기한 것부터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15년으로 했을 때 총 소요금액이 56억인가 이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56억.
박노설 위원 1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167억이요.
박노설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먼저 조례안에 따라서 하면 160 몇억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10년으로 기준해서 대상단지 수가 335개 단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6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도 대체로 10년 경과한 것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완화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도 좋은데 누가 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그 차이지 10년에서 15년, 5년 사이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세대 미만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265개 단지인데 예산이 10억 섰을 때, 매년 10억을 세웠을 때 몇년까지 받을 수 있느냐,
박노설 위원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중동주공 같은 데가 내년부터 15년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들어가면 내년부터 대상이 되고 후년에는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중동주공이요?
○건축과장 윤석현 중동 신도시아파트요.
박노설 위원 15년이 내년부터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준공 연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일부가
이환희 위원 내년 아니에요. 무슨 내년이에요. 제일 빠른 게 93년 2월 28일에 입주했어요. 시범단지.
  제가 첫 입주했습니다.
  93년 2월 28일 15년 하면 내년이 어디 있어요, 내후년도 넘어가는 것이지.
○건축과장 윤석현 92년 12월
이환희 위원 그것은 복사골아파트고 그린타운 시범아파트가 93년 2월 28일 첫 입주했다니까요.
○건축과장 윤석현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전체는 아니고 시작이 92년 12월부터
이환희 위원 그것은 복사골아파트고 시영아파트가 첫 입주했고, 거기는 얼마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그린타운 시범단지가 입주한 거예요. 기준은 93년도.
○건축과장 윤석현 후년부터는 중동신도시가 거의 다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15년으로 해도 다 그렇게 된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 있잖아요, 구도시 다세대주택단지.
○건축과장 윤석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건축법」으로 나간 다세대주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건축법」은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 받은 건에 한해서만 조례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는 99%가 「건축법」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따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시 정부의 예산도 걱정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더욱 더 보완 검토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환희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이 신도시와 구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관계든 조례가 형성돼서 15년으로 재조정하는데 한 번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러는데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10년이 너무 짧지 않나 판단돼서 15년으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상 최고 사용하는 연도가 잘 쓰면 1세기도 가고 잘못 쓰면 30년~40년 가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고 20년 넘고 이러면 재건축사업 들어가는데, 80년도 이상부터 사업승인 준공된 것은 40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5년 정도면 적합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송원기 위원 보면 도시철도라든가 모든 것이 재정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 단지로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가 약 50억 예산을 잡아서, 30억 연장해서 확충한 것으로 돼 있고 고양시가 30억 예산 해서 7억 정도, 과천시가 39억에서 10억 정도, 그렇다면 제 상식으로 이번에 15년 잡았을 때 273개 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10%에서 3천 정도 하면 약 8억 2천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지 그냥 재정 때문에 충분한 이해도 없이 몇세대 이상 얼마 이렇게 한다면, 현재 구도시든 신도시든 간에 불평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단지별로 세대별로 금액을 책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원 신청하는 단지가 많을 텐데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300세대에서 400세대가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범위를 도로, 놀이터, 준설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금액이 건설회사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들어오지만 그 금액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단 세대에 따른 단지별 금액을 책정해 놓으면 단지에서 지원 신청하는 금액이, 보수 금액의 한 5천만 원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3천만 원 내고 우리는 2천밖에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단지를 관리하게 되지 공짜 돈이라고 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낮춰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한 것이지 돈 많이 주면 좋죠.
  시 재정이 좋다면 시민들을 위한 보조금이니까 얼마든지 좋은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송원기 위원 273개 단지에 15년을 생각하면 시에서 5천만 원, 몇세대 이상이면 2천 원으로 것인가, 3천 원으로 할 것인가, 4천 원으로 할 것인가 봤을 때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1년에 5억 예산이 섰다고 가정했을 때 273개 단지가 혜택을 받으려면 1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재정사항도 있지만 타 시의 상황도 고려했을 때
○건축과장 윤석현 335개 단지에 10년을 가정했을 때 당초 박종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못 받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송원기 위원 네.
○위원장 강일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1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으로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20조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3년으로 해서 연임하면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이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촉위원의 임기는 수정안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고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라고 예치하도록 한다는 것을 신설조항으로 만들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건물이 신축되거나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방치되는 것을 막고 그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있는데 부천시의 전체 건축물의 신축공사 중 이렇게 방치된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1년간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통계조사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현재로써는 5천 ㎡ 이상은 없습니다.
  17조 2에 따른 대상면적이 5천 ㎡인데 현재 부천시에서 방치되고 있는 5천 ㎡ 이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대부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신설항목을 만들어서 재원을 마련해 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5천 ㎡ 이상의 건축물 100분의 1씩을 예치하라고 한다면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건축하시 분들에게는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건도 없는데 건축신고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치금을 100분의 1씩 내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조례는 신설되지만, 지금은 한 건도 없지만 예상을 해서 혹시나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발생치 않았고,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수백 건의 건축물이 신축되는 과정 속에서 한두 건 발생할 일을 가지고, 또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치도 않았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건축물을 신청하는 데 100분의 1씩의 예치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건축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법이라는 것을 제정한다고 하지만 이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협회의 보증서 등을 가지고 예치하면 되는 것이고 현찰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보증서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걸맞는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냥 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증서를 떼려면 보증서에 대한 예치금을 넣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전체 대상이 거기 없는데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생길지 안 생길지 예상을 못 하는데 혹시나 생기면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을 따로 만들어서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문호를 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렇지도 않은 모든 건축물들에 대해서 발생치도 않은 일을 예측해서 100분의 1씩 다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도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경기 아주 잘 돌아가고 우리 경제구조가 좋은 상황 같으면 그나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5천 ㎡ 이상이라고 하지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100분의 1씩 예치시키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래서 금번 법률과 시행령이 5월 9일자로 시행돼서 이것을 상위법에서 만들면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신설하는 사항인데 별도로 만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만들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한들 금액산정을 하기도 곤란하고, 또 하면 법적 근거 없이 했다 해서 건축주와 언쟁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일단 상위법에 만들어 놓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9쪽의 5항에 단지 안의 공개공지시설물 보수라고 돼 있는데 공개공지시설물 보수가 어디까지······.
○건축과장 윤석현 여기 1, 2, 3, 4에서 빠진 일부 조경도 되겠고 기타 조형물도 되겠고 분수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보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해 본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단지 내 수목전지작업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환희 위원 애매모호하죠.
○건축과장 윤석현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부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나중에 말썽이 날 것 같아서,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적용대상이 어디까지냐,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냐 해서
이환희 위원 고생하셨는데 기왕에 하시는 김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은 여기에 삽입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주택에 수목 전지작업을 하는데 전지작업을 하면 폐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어디 한구석에 해 놓으면 썩고 그러는데 시에서 가로수나 이런 전지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수거를 해서 열병합발전소로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데 광범위하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다고 해 놓으면 포괄적이어서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거기에 대해서 별도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 전지작업한 사람이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다 치워야죠.
  전지작업에 대한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 대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 나가면 그것까지 다 인정되죠.
이환희 위원 다른 시·군에 대한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아파트마다 특성은 있지만 어느 지자체는 수목 소독까지 해 주고, 도로변에 공동주택도 있기 때문에 연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겠죠?
  그럴 때 아파트 가로수 옆에 있는 공동주택의 수목도 소독을 해 주고 또 전지작업할 때도 전지목을 같이 수거해서 하는 방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삽입시킬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검토는 하겠는데 너무 자잘한 것까지 하면 대상이 안 되는 다세대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 연립주택 같은 데도 똑같이 전지작업을 하고 수목도 있을 텐데 옆에 아파트는 그것까지 다 보조를 해 주는데 바로 옆의 연립주택은
이환희 위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한 잔가지 부분들은 수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활용도가 있잖아요.
  열병합발전소에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행정서비스라고 보지 큰 저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각 공동주택에서 전지작업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매모호하게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전지작업을 하면 정말 돈 주고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한 차도 안 되고 조금씩 있는 나무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이 조례안과는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지작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환희 위원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짚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강일원 조례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이니까 세부지침에 해야지,
○건축과장 윤석현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 수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제2항 적용대상 등에서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수정하며 제20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5시20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견안과 관련하여 안건을 제출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역곡동·대장동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차 경기도에 출장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 오늘 경기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촉법에 의한 지구지정절차에 관한 용역착수보고회를 하신답니다.
  국장께서 이석하시는 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부천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와 서서울 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고자 약대-신월 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정은 91년 건설부 고시 565호로 하였습니다.
  대로3류30호선(25m), 대로3류6호선.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 6월에 실시완료한 바 있습니다.
  교통량 재분석 결과 차로 수 변경(4차로→6차선) 및 폭원이 변경(25m→30m)됨에 따라 대로3류6호선에서 대로2류10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 말 뜻은 기존의 25m로 계획한 차로 가지고는 교통량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30m로 폭원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대로2류로 바뀌었는데 2류는 30m 폭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형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로3류6호선 종점부와의 연계성 확보 및 도당산 통과구간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점부 연장 및 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서울 신정3지구택지개발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선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기정, 현재 결정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3류30호선 25m 연장 4.16m를 다시 변경해서 3,473m로 변경결정하는 안이 되겠고 대로3류6호선는 대로2류10호선으로 노선 및 폭을 25m에서 30m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여월-신월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04년 4월에 광역도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여월택지하고 신정택지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여월택지가 완료되고 서울시 신정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지역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단가는 96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되고 도비 25%, 시비 25%가 지원되는데 현재 서울 신정 구간 노선하고 시점부 노선 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선형을 맞춰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며 기존 여월택지 구간의 25m 도로를 차로 수 6차로로 똑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30m로 하는 것으로, 여월택지구간도 주공하고 기이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변경결정된 후에 광역도로 지원을 받아서 완료하게 되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로3류6호선 수주로-서울 신정3택지지구와의 연계성 확보, 대로3류30호선 여월사거리 구간 여월택지개발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도당산 통과구간 변경결정에 필요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원만한 협의보상이 요망되며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미개설구간 작동사거리-서울시계(신정택지 접속) 구간에 대한 조기착공을 위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내용으로 미개설구간 약대동 동부아남반도체-원종로(여월사거리 접속) 구간에 대한 도로편입구간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며 도당산 통과구간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터널시공법을 채택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저 앞의 것이 현재 것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보시는 바와 같이 청색이 현재 계획 결정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가 여월택지하고 서울시 신정동까지 약 3.4㎞가 가능토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가 지정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은 나중에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하겠는데 현재 서울시는 여기까지 도시관리계획선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140m 이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노선을 갖다 붙이는 노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여월택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월택지를 하면서 지나가는 노선을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릴 때 이 선까지 같이 내리면서 선을 없애 줘야 하는데 여월택지 안에 있는 도시계획선만 폐지시키고 이것을 다 새로 변경시켜 주면서 이 노선도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서울시부터 들어오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노선은 폐지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노선을 따라 신설한 노선이 가면서 선형이 조금씩 바뀌게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도당산 쪽에도 조금 바뀌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조금 바뀝니다.
박노설 위원 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폭은 현재 아남산업에서 여기까지는 25m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광역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여월택지사거리에서 서울 신정택지개발지구까지 약 30m로 되어 있습니다.
  여월택지 시행 중에 있지만 여기 노선이 내려올 때, 이 노선이 25m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25m로 오다가 30m가 되면 차로 수 불일치로 인해서 교통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하고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네 군데 기관으로 해서 광역도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20m나 30m로 해 달라는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가 수용했습니다.
  여월택지구간은 주택공사에서 30m로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고 여기부터 부천, 시흥 지나서 서울시까지 구간은 사업 주체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부천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신정 구민임대주택단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2010년 준공목표로 진행 중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시에서 30m 완료되면 여월택지사거리에서 서울 신월동까지 되는 남부순환로까지 약 30m로 노선이 뚫리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04년 4월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지만 여월택지가 완료되면 여월택지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가시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원종로 통과해서 오정대로로 가시는 길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쪽 경인고속도로하고 오정도로에 집중돼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광역도로를 착공해서 준공되면 여월택지와 신정지구택지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 도로가 완료되면 여월택지에 계신 분들, 약대 계신 분들이 서울로 갈 때에는 이 노선을 통해서 남부순환도로로 가기 때문에 지역 간 연계교통망사업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노선을 변경해서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광역도로 지정을 노선변경을 통해서 기획예산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총액사업비에 대한 협정과 개발주체, 국비 50%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데 서울시 부담문제, 경기도 부담문제, 시비부담 문제를 협의해서 여월택지하고 신정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작동 육교 있는 데 밑에 것을 위로 올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작동 육교가 어디쯤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이게 신작동 이주단지입니다. 육교가 여기쯤 있을 것입니다.
  노선계획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계획한 것하고 우리 시가 계획된 편차가 140m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못 옮기는 사유가 신정택지개발지구에 이 도로가 완료돼서 현재 편입용지보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올려 주는 게 노선에 대해서 합리적이죠.
한상호 위원 작동단지 육교 밑에는 주유소 있는데 거기는 길이 나 있잖아요. 안 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까치울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양 옆에 쭉 식당 있는 그 도로를 일부 편입하면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편입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한상호 위원 그 집값하고 땅값이 올라서 보상하려면 많이 힘들 텐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잡을 때 가능하면 지장물과 기존 영업하는 음식점 지역을 피해서, 개인의 불편을 적게 하면서 노선선형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성곡동사무소가 어디쯤이죠? 그 위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이렇게 돼서 여기는 여월베르네천 가는 길이고 여기쯤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도로가 작동 쪽에 있는데 주민들이 협상 보상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한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편입하는 예산, 최초에 25m에서 30m로 하면서 5m를 늘렸는데 25m할 때 예산이 956억인가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30m로 했을 때는
○도로과장 배치열 30m로 했을 때 956억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예상하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 증가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그전 것은 뽑은 게 없습니다.
  30m 기준으로 했을 때 956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협상금액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공사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변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영아파트 지으면 서울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 4개 기관이 협의를 봤는데 서울시도 택지개발조성사업은 2008년 4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 짓는 것은 2010년 완공예정으로 있어서 기이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현재 정수장 있는 쪽하고 식물원 있는 쪽 도로가 옛날에 개통할 때 우리가 그쪽까지 뚫어 놨는데 서울에서 한 2년 동안 안 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에서는 뚫어 놨는데 서울에서는 안 돼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하고 조율 관계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이 여월택지사거리에서 신정택지사업부분까지인가 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25m를 30m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여월택지사거리에서 신정동택지사업지까지?
○도로과장 배치열 네, 경계까지요.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다른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도당산 통과구간을 터널시공법으로 채택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 아니에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산을 깎아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노설 위원 원래부터 터널로 계획되어 있어요.
한상호 위원 3대, 4대 다 거쳐 온 거예요.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신석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축과장윤석현
  도로과장배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