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
2.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8.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박노설·원정은 의원 소개)   
2.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4월 16일 진도 유람선 침몰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유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의견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4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18일 금요일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과 4월 20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4월 21일 월요일과 4월 22일 화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박노설·원정은 의원 소개)
(10시15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박노설 의원과 원정은 의원이 소개하고 오정구 대장동 문병환 씨 등 56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박노설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장동 안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은 부천시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죠. 북쪽으로 끄트머리고 공항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섬 아닌 섬처럼 부천시에서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부천시민이면서도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오쇠리 쪽으로 해서 하천 둑으로, 유일하게 다니는 진입로가 그쪽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지금 주민들이 사진첩도 갖고 왔습니다만 주택이 낡고 어떻게 수리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도 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2006년에 해제됐는데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외되고 어느 지역 주민보다도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임명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여름에 김만수 시장님과 원혜영 국회의원, 도의원,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참석했습니다만 마을회관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수 시장님, 원혜영 국회의원님, 임명호 국장님도 올해는 도로 개설하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억 원만 세웠죠. 또 오정구 연두방문 시에도 김만수 시장님께서 2014년도에는 반드시 도로 개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천시의 예산 사정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진입도로, 다른 것도 아니고 진입도로 예산만큼은 하루빨리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쪼록 대장동 지역주민들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청원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4년 4월 8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문병환 외 55명의 청원서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 취지 및 청원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의 대장동 안동네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18일 우선해제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해제 시에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장동 안동네의 주택호수는 165가구로 거주 인구는 626명이며 해제면적은 29만 3172㎡입니다. 제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그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대장동의 낙후지역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으로 폭 17m, 길이 820m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6월로 사업비는 181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 중이나 보상비가 2013년도에 10억 원만 예산 편성되어 전체 보상비 70억에 미치지 못해 사업 완료시기는 예측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장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받아왔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사업성이 낮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대장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예산편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예산이 편성됐고 지금 국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보상내역이라고 9건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지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보상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감정평가를 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건 보상 감정평가라든지 보상합의라든지 이런 게 아직 다 안 됐다는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전체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자료를 보면 광장 있는 부분, 지금 가·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9건은 오정대로 접촉하는 인근이네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봉오대로에서 연결되는 램프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설명이네요. 9건은 먼저 10억 가지고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부족하다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가·나 부분은 다른 보상이 될 때까지는 주말농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네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곳이 도로 개설하기로 2005년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3년에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매입단계에 있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일대를 다시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러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2005년 공시지가하고 지금 지가가 얼마 차이가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을 겁니다. 대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현재도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지만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 도로가 개설된다고 발표되면 이후에는 토지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공시지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 가격은 실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발표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만 해 놓고 미뤄놓으면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야 되고 발표 자체가 그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천시가 어느 사업을 한다고 계획 수립이 되고 발표가 되면 그 일대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매입해야 돼요. 그런데 2005년에 발표해 놓고 미뤄놓으면, 안 하니까 청원까지 들어왔어요. 늦어진 것만큼의 부천시 예산은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런데 그건 표준지지가를 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을 잡기 때문에, 표준지지가가 2005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개인 간의 거래, 사적인 거래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보상하는 보상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요즘에 강제로 남의 땅 매입합니까? 거의 협의매수하잖아요. 실거래 거의 인정하고 공시지가의 1.5배 이상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의 땅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거기에서 기탁금 걸고 이렇게 해서 강제 매입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1.5배다 이런 건 옛날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감안해서 세우는데 감정평가하는 건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뇨.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겪어본 상황으로는 발표 이후에는 상당히 값이 뛰었어요. 어느 지역이든. 그래서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협의매수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공탁까지 걸어야 되는 문제까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계획 수립됐으면, 돈이 없으면 아예 발표도 하지 말고 발표하고 바로 하라는 건데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도 그런 의견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견안을 전달하잖아요. 의견 채택되고 나면 또 그대로 미루고 몇 년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이 채택돼서 의견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된 지가, 취락지구로 해제돼서 그린벨트로 대장동이 40, 50년 묶여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가 2007년인가 2006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됐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2006년.
○위원장 김한태 그때 그린벨트 해제가 됐는데 그린벨트만도 못하게 풀어놓은 데가 대장동이에요.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주민들은 600 몇 명이 사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논두렁으로 다녀요.
  시에서도 이것을 방치해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작년에 10억 세웠지만 특별기금 있잖아요. 그것으로 세울 수 없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매각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심곡동 풋살장. 그런 것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각해서 이런 것을 보상하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을 한번 세워보시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해서 보상은 올해 전부 할 계획인데 이번 매수하는 것 부족한 부분 2억 원은 추경에 하고 나중에 3차에 나머지 60억 세워서 보상은 올해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지금 12억 들어가는 건 IC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논 있는 데 도로 개설하는 건,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연 6% 올라가잖아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가톨릭대 앞에 체육공원 하는 것 봐요. 1∼2년 만에 보상이 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을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20명 정도 구성해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정책방향 설정 및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관련 민원해소와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외에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로 이 예산은 연간 소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버스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교통전문가, 언론계, 버스업체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과 노선조정 및 주요 민원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노선 및 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이 버스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버스 운수업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 운수업체나 관계되는 사람들로 해서 무슨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문제나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인가 협의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건 저희 정식 기구가 아니고
박노설 위원 그렇죠. 정식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업체대표들끼리 모여서 업체들 간에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회의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담당팀장이나 공무원이 거기에 참석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있거나 그쪽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만 참석합니다.
박노설 위원 공식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박노설 위원 요즘 신문에 나는 것 보니까 어디 버스노선을 연장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선 연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허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전협의라든지 양해가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업체들 간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서도 업체의 협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을 위한, 민원해소를 위한 노선조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업체 간에 문제를 덜 발생시키는 측면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 간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바람직하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 천국입니다. 위원회가 모자라서 또 하나 만드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의견수렴을 못하고 진행된 것 같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죠.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거나 하면 각자 자기의 이해만을 주장하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업체와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 편의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는 거죠.
  그래서 어느 노선에 어떠한 차량을 더 증차시켜야 하고 노선을 바꾸고 신설하는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죠. 버스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유류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누가 보조해 줍니까. 공익적 가치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선도 변경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들 뭐합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주민의 대표 의견수렴 없이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수차 얘기했지만 이런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회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운영이 잘돼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담당과장님이겠죠. 과장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하시면 그건 좀······.
  그런 측면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걸 반영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시민의 의견이라는 건 그쪽의 대상자를 놓고 시민 의견인 거지 전체를 놓고 공적적 가치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 어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의 판단에 따라서 내 판단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있는 건 언제든지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한쪽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쪽으로 옮기고 한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의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저희가 노선을 조정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시민의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고 있는 건 과장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건 의견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양쪽의, 합의라는 건 일방적인 한쪽의 양보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합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텐데 지금 공개모집해야 되는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윤병국 위원 공개모집해서 시민단체 대표나 풍부한 사람을 모집하셔야 되고, 지금 위원 전체가 20명 이내인데 여기에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일이 있습니까?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자고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소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주요한 결정을 주로 소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20명이면 11명만 오면 회의가 되잖아요. 20명이 부담스럽다면 20명 이내니까 예를 들어 15명만 해 놓으면 실제로 7∼8명만 참석하면 회의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소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 오시라고 하기 어려운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 회의에도 오시기 힘든 부천에 살지도 않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 놓으니까 회의 때 못 오는 거예요. 부천시민들, 지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동네 버스노선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미어터질 겁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미어터질 텐데 굳이 오기 힘든 사람을, 물론 전문가의 의견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위원회 자체가 20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과반이면 의결할 수 있으니까 8명 이상 참석해서 회의하는 방식이 낫지 않냐는 겁니다.
  늘 편리하게 일을 처리하시려고 자문기관 관련해서 조례 올라오는 것 보면 소위원회를 다 집어넣어요. 경미한 사항의 판단은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고 다 그렇거든요.
  실제로 소위원회를 넣는 건 1년에 한두 번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대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도예요. 그야말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애초에 위원회 구성을 슬림하게 해서 소위원회 없이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저희 과는 업무 특성상 소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류장을 이전한다든지 거기에 새로운 홍보시스템, 홍보물을 한다든지 일부 정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는 큰 틀의 정책방향, 노선조정, 업체 간의 이해갈등 문제 해결 이런 큰 틀의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소소한 업무에 대한 건 소위원회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선 조정은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세부 실행계획도 1년에 한 번 수립하기 때문에 큰 틀의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소소한 것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일처리를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대중교통 관련해서 다른 자문기관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아예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이런 쪽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다음에 택시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지금 저희가 택시는 조례안을 거의 만들어 놨는데
윤병국 위원 그것 보세요.
    (웃음소리)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런데 중앙에서 법이 택시는 택시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버스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이 업무특성도 달라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버스정류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 절대 경미한 사항 아닙니다. 주민들은 아주 절박한 일인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미진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7호선 신중동역이나 부천시청역 버스하고 지하철 환승하는 정류장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팀장님과 의논하면서 신중동역 같은 경우 인도가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전철 가까이로 해 줘야, 전철역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버스정류장 가까이로 옮겨줘야 사람들이 환승하기 좋기 때문에 몇 가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부일교통 66번 버스 같은 경우 여기 길주로에서 유턴을 하게 해 주니까 유턴 구역까지 안 가고 시청 앞에서 돌려버려요. 그런 일들을 자주 발견하는데 노선 조정하는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일이니까 엄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문위원단 구성 위원 중에 경찰서나 교통담당관, 전문가, 버스업체 대표, 운송업자 대표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실제 당사자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래서 저희가 7조에 제척이나 기피 사항을 넣었습니다. 자기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2항이 되겠습니다―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척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버스업체 대표자들도 여럿 있는데 그중에 몇 분이 들어가나요? 한 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각 1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버스업체 대표 중에 대표가 들어간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김동희 위원 업체 중에 대표가 구성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지금 버스업체 협의체라고 해서 업체들끼리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소신여객이 거기에 가입을 안 하고 나머지 5개 업체가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에 대표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자문위원인데 버스업체들이 참석함으로써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그쪽의 입장으로만 갈 방향도 있지 않나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앞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 노선변경이나 신설과정에서 그 지역의 동도 모르고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고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이 쉽게 변경되고 신설되는 게 있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향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최소한 동 단위 그쪽 지역의 시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앞으로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존에 버스노선이 있었던 데가 없어져서 불편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살펴서 주민들의 의견 없이 폐쇄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선 개설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얘기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업체들한테 끌려가지 마세요. 시 공무원이 하는 거지 개인 업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업체들은 자기네들 이익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시에서 주민 생각을 해서 노선을 개설해야지 그 사람들은 흑자나면 하고 적자나면 폐쇄하고 이런 불합리한 행동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성해도 업체들이 단합을, 잘못하면 시내버스, 마을버스들이 자기 노선에 조금만 들어가면 무척 반발하고 있어서 불리한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동에서 B라는 동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노선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러면 그건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노선을 해 줘야 되는 게 시 방침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시의 입장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업체들 간 상호 문제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힘든 측면은 있지만
○위원장 김한태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의 발목을 잡아서 업체들이 데모하고 운행 안 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 공무원들이 모든 노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시 공무원들이 하란 말이에요. 업체들한테 맡기지 말고.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시끄러워서 못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모든 것을 시로 갖고 들어오세요. 시에서 적자노선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적자노선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일부 해 주잖아요. 개인 업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돈 많이 번다고 우리 시에 더 낼 거예요? 안 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니까 앞으로 노선개설하는 건 시에서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협의해서 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는 시에서 다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승용차 이용 억제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실질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만 감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조정하는 법안이 개정되어 그것을 조정하였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경감되는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었고, 신규로 승인받은 경감대상시설물도 8월 1일 이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확인점검하고 예외조항으로 장애인 소유자동차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각종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서 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단위부담금을 조정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에서는 1,000㎡ 이상의 상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산출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을 현행 2,000㎡ 이하는 350원, 2,000㎡ 초과는 5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도는 2,000㎡ 이하에는 400원, 2,000㎡ 초과에는 600원으로 조정하고 매년 변동되도록 하여 2020년까지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의 산출기준 중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상향 가능함에 따라 백화점 및 대형마트, 종합병원에 대해 법 기준보다 50%를 상향하여 조정하고 업무시설은 근린생활 수준인 16%를 상향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개정사항의 중요사항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으로 이는 지난해 한혜경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사항으로 단위부담금은 소규모 시설은 하향조정하고 대규모 시설은 상향하였으며, 교통유발계수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계수를 시행령 기준의 50%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100%를 상향한 성남시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다만 단위부담금이 상향된 점과 이들 시설의 교통유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교통유발계수 현황과 교통유발계수 인상 후 부과 예상금액, 단위부담금 연도별 인상에 따른 산출금액, 시행령상 단위시설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내용이 복잡해서 정회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전체 연간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인상 후에는 어느 정도 증가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인상 후에는, 현재 법이 바뀌어서 소규모 점포라든가 150 미만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인상 후에는 35억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부과대상 기업들에게서 의견이 오거나 한 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부과대상 업체에서 특별한 의견 받은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에서 열람을 잘할 수 있게 따로 개별통지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개별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접 당사자인데 그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도 들어야 시가 소통하는 행정, 공개행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보나 행정예고하고 입법예고해서 충분히 의견 들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반발이 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타 시 같은 경우도 많이 인상한 상황이고 개별 통보를 하게 되면 6,000건이 넘어가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것도 사실상
윤병국 위원 인상이 많이 적용되는 업체나 고액납부자들한테는 미리 입법예고 내용을 알려주는 게 행정 서비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다음에 혹시 이런 건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다음에 인상하거나 부담이 증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타 시·군 사례들 충분히 설명해서 행정행위에 근거 없이 반발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소규모 시설은 하향조정하고 대규모 시설은 상향하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는 50%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규모 시설이라는 건 몇 ㎡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몇 ㎡가 소규모, 대형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150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50㎡?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100㎡ 미만은 제외되는 거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 소규모 시설은 하향조정하는데 몇 ㎡를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로 하냐는 거예요. 1,000㎡예요, 2,000㎡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
○전문위원 장환식 2,000입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 아니에요. 성남시 같은 데는 100%를 상향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를 50%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주말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말도 못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주변에 차 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시에서 부과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부담금만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부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에 50%는 적게 상향한 거 아닙니까? 교통을 유발하는 것에 비한다면. 100% 상향하기가 어렵다면 70〜8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성남같이 100% 상향하는 경우도 있지만 50만 이상 시의 경우는 30〜50만의 시보다는 더 많은 유발계수가, 거의 2배 정도의 유발계수가 반영되고 있고 갑작스럽게 많이 상향하는 건 상대적 민원도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50% 정도로 했고 실제로 유발계수를 상향했을 때 금년도에는 50% 인상되지만 내년에는 172%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한번 조례로 해 놓으면 몇 년 동안은 더 상향을 못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저희가 조례에 연도별로 부담금을 상향시켜서 3만 ㎡ 이상일 경우 저희가 2014년에는 600원에서 내년도는 650원 이렇게 연도별로 반영해서 2020년 이후에는 1,1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도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상 금년에 삽입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법상 구성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법에서 이걸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개선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이용요금의 적용기준을 50%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고정된 요금부과체계를 기준 상한선은 정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4항에서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의 이용요금은 일반중형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한다”를 “일반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요금체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지택시가 2013년 도입되어 현재 20대를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이용요금은 일반중형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3년 10월 19일 택시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복지택시의 요금도 1,1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복지택시요금을 경기도의 50만 이상의 시와 비교한 결과 우리 시의 요금체계는 택시요금과 연계되어 가장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요금부과체계의 기준 상한선을 정하되 타 시의 사례나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요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50만 이상 시를 첨부하고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대죠? 여기 35대라고 해놨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오늘부터 35대입니다.
윤병국 위원 차 또 샀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예산이 10대 살 돈이 있지 않았어요? 15대를 더 샀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15대 예산입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구매함으로 해서 국비 50%를 받아서 15대를 구매했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4월 17일부터 운행개시를 하고 운행지역도 서울,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주요 기차역과 고양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행신역을 포함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요금이 내려가면 그만큼 콜 대기가 길어지고 서비스가 하락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35대를 충분히 운영해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런데 인근 시를 비교했을 때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
윤병국 위원 그건 자료 보고 알겠어요. 지난번에 원정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는 요금을 이것보다 더 낮추자 그렇게까지도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집행부도 동의를 안 했던 건데, 이것을 우리가 시내버스 정도로 보는 건지 아니면 택시로 보는 건지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0대 운영할 때 콜 대기나 이런 게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지금 20대 운영할 때도 즉시 콜로 이동거리 시간만 소요됐고 특별히 많은 시간 대기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5대가 추가 확보돼서 지역을 확대하긴 했지만 다른 데는 대기가 많은데 부천은 구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즉시 콜이 가능하고 일부는 차가 운행 안 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는 차가 충분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충분하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저희 법정대수가
윤병국 위원 20대 가지고 콜하면 이동대기 시간 정도면 차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대신 저희가 서울과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고양시도 추가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공급능력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하루에 콜이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1대당 8건, 9건 정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택시 1대가 하루에 손님 8번, 9번 태운다고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저희가 많은 인력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부천시가 가깝다 보니까 일반 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차를 더 확보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더 많은 곳을 운행하게 되면 이용이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시각장애인은 1, 2급만 이용하는 거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시각장애인 1급, 2급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1급, 2급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차는 휠체어를 태우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차량이라는 거죠. 그냥 장애인들의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이 차를 이용 안 하고 일반 택시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금이 싼 택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일반 차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장애인콜을 같이 하게 하겠다는 얘기와 같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택시로 이용하게 할 건지 버스 대용으로 이용하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이 차를 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택시로 콜을 해도 되고 그 택시이용료 절반을 부담해 주면 이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 차는 휠체어를 태우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차인데, 차 한 대당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그 차를 가지고 휠체어를 안 실어도 되는 일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이 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현재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시간도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도 10시에서 12시까지로 조정했지만 그렇게 하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해서 택시를 타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모두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심부름센터 해서 다니는 차가 2대인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 차를 이용하면 무료로 운행하는 차거든요. 행정이 거기에서 이원화되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도 아마 그런 차가 2대인가 있을 거예요. 무료로 운행하는 차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 다 주고 기사 인건비하고 보조기사 인건비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는 택시만 담당하고 저쪽은 장애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책 간 통합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론 대중교통 쪽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쪽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번에 원정은 의원님 조례 개정해 놓은 것도 임산부도 이 차를 이용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시각장애인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상시로 들어올 텐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논리를 갖춰놓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이용대상자에 대한 건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해서는 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민원도 일부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인하하겠다는 차원은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시요금과 같이 시간·거리 병산제까지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요금에 덜 부담을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이용에서도 선별할 수 있도록 적정요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시·군도 시장 고시로 요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조례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다른 데는 조례로 된 데도 있고 시장이 고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근로자복지기본법」이「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칭이「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복지시설의 위탁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그것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복지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 관련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조례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에만 위탁하도록 한 사항을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위탁 시에는 관리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복지시설 운영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가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방법과 구체적 운영기준을 정한 것으로 현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택시유실물센터만 있으며 향후 복지시설이 건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첨부물로 부천시 택시현황과 택시유실물센터 위탁 운영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다른 것도 다 3년으로 돼 있고 저희만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똑같이 3년으로 맞춘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서 6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면 재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장이 가능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이것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평가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 신청 들어와도 그냥 연장 처리해 드리는 게 아니고 평가를 거쳐서
서강진 위원 평가를 거치는데 제 얘기는 위탁기간이 3년이라면 3년 동안 재위탁을 다른 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보면 위탁기관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공개경쟁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한번 받아놓으면 재평가 받아서 계속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것도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서강진 위원 개인택시운송조합에 위탁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현재는 개인택시조합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그쪽에서 하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아무래도 택시에 물건을 놓고 간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와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는 그렇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번 맡기면 그냥, 사회복지시설도 똑같은가요? 한 번 하면 재평가 받아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사회복지시설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아마 평가해서 연장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탁기관을 바꾸지 않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저희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택시유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주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나 우체국으로 이관하는데, 우체국으로는 핸드폰 같은 것을 이관합니다. 거기에서 일부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웃돕기로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웃돕기가 아니라 사실 택시운전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다른 데는 복지시설물이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차원의 복지시설을 건립해 주는 건 아니고
서강진 위원 예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설립을 못해줘서 택시센터 건립을 해서
서강진 위원 예전에 건의 다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의결 다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시설 만들어서 1층에는 정비업체 만들고 위에는 복지시설 만들고 이렇게 예전에 의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아직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 깜깜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땅 팔아도 쓸 데는 많고 어디를 또 팔아야 되나요. 또 팔 데 없어요? 시청을 팔아야 되나.
    (웃음소리)
  아무튼 그게 예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돼서, 꼭대기에 소신여객 부지 공터로 돼 있는 것 사서 하면 어때요? 건물 상당히 좋은데. 거기 건물이 진짜 아까운 건물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참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개정이 권익위원회 권고라든지 이런 것 받으신 거예요? 특정단체 위탁 이렇게 해 놔서 그걸 고치라는 권고를 받으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받은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저희가 관련
윤병국 위원 수탁자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공정하게, 어쨌든 관련규정은 공정하게 해서 운영하려고
윤병국 위원 권고를 받은 건 없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특정단체에 계속 고정으로 위탁하는 게 부담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지정을 해서, 실제로 새마을문고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왔어요. 새마을문고라고 이름 하는 것도 문제고 새마을단체에만 계속 위탁 주도록 조례에 돼 있는 것도 문제다,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권고를 받았나 해서 여쭤본 건데 같은 취지라고 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혹시 못 봐서 권고를 안 했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권고가 들어올 사항인데 미리 잘 고치셨네요.
  그렇게 보면 제4조(설치 및 기능)에 여기도 수정을 하셨는데, 제4조5호요.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지부 사무실 운영 이런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전체 위·수탁 관련 6조 개정 취지로 보면 특정단체 사무실 운영을 기능으로 넣어놔도 괜찮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개인택시 조합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들의 주소변경이라든지 경미한 변경 신고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택시조합이 법인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법인입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법인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행정기관도 아니고, 거꾸로 새마을문고로 치면 법으로 새마을육성법이 있는데도 새마을문고라고 이름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새마을 단체에만 위탁 주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법인 지부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행정업무 위탁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몰라도 여기는 명백하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천시지부 사무실을 주겠다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이런 내용 문제없겠습니까?
  이쪽은 아예 개정을 안 하고 현행처럼 두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장환식 명칭이 경기도 부천시가 아니고 지부사무실, 그래서 공식명칭 변경에 따라서 용어만 바꾼 겁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개인 법인의 사무실을 시가 주겠다고 조례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서 5호를 삭제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
윤병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공동주택과장 안기석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12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이제까지 세대수별로 획일적으로 설치했으나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시·군·구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총량제는 입주민 수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하는 총 면적만 규제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상하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보조금 심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뤘으나 위원회 성격과 기능에 맞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입주자대표회의 중계시설을 설치토록 추가하여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은 국토교통부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입주 20년이면 아파트 급수관이 노후하고 심한 녹물이 나와 시민 건강과 민원해소를 위해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3년 12월 24일 개정「주택법」에서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그린리모델링 등 주민부담률을 최대한 낮춘 맞춤형 리모델링을 고안중이며 금번 조례 내용에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과 하위법령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 제3조부터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건설기준을「경기도 주택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을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공용시설의 확보를 위해 법적기준의 최대한도로 강화하여 정하고 공동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사업으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항 등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입주자대표회의 중계시설의 설치와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를 추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는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지원한도액과 지원순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5조부터 제45조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완화되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지원 및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6조부터 제50조에서는 법 제42조의10에서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센터를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업무는 리모델링 관련 업무지원 및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항에 등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토록 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16호에서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추가한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노후된 급수관에서 녹물이 나와 주민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교체가 필요함에도 자체비용으로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 재정의 부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리모델링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센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지원센터에 대해서 요구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현재까지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준비하거나 문의하는 전화 등 여러 가지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센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구상한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지금 구상단계이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윤병국 위원 리모델링 부분은 더 자료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수직증축에 대한 리모델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리모델링 안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안이 있더라고요. 부분적이거나 특성화시키거나 아까 보고드렸듯이 입주민들의 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또 그린리모델링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료수집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놔도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노후배관 교체 지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20억씩 했는데, 비용추계가 뒤에 있어요. 61쪽에 있네요.
  매년 20억 원이면 요구하는 데 전체를 다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상물건을 단위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5개년에 걸쳐서 하면 11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5차년도까지 하면 필요한 곳은 신청하면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약 5만 세대, 4만 9370세대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억 정도는 100%를 가정했을 때 얘기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이나 건전재정을 감안하다 보면 예산 금액은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50%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50% 지원하면 5차년도 해서 110억이면 대충 필요한 데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참고로 수도급수 조례에서 지원하는
윤병국 위원 그것 빼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 정도, 20〜80%니까 최대 3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은 올해 예산 10억 편성했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추경에 보니까 2억이 추가 편성해서 들어왔던데 그 정도 금액가지고 매년 운영하실 만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신청액이 작년에 30% 이상 급증해서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도 보면 개정안에 조건을 더 강화하는 거네요? 10년 해서 그리고 또 2년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10년에 한 번 계 타는 식으로 돌아가니 지원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원활한 정도는 아니지만 금액이 아무래도 적겠죠. 신청물량에 비해서 올해는 많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하고 건의했지만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계 타듯이 10년에 한 번 2000만 원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해서, 사실 이번에도 신청대상 사업도 늘리고 그런 거잖아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입주자대표회의 중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할 수 있게 내용을 넣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넣지만 어차피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정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한데, 가령 수목방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수목방재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윤병국 위원 수목방재 같으면 온 동네 큰 아파트는 큰 아파트대로, 작은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대로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지금 보조금도 사실 특정 단지라든지 특정 지역만 혜택을 안 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계 타듯이 타는 거라니까요. 여기 사업대상에 어떤 것 고르란들 못 고르겠습니까, CCTV도 해 주는데. 차라리 번호표를 나눠주고 10년 되면 당신들 타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공평하잖아요.
  사업대상만 쭉 나열해 놓고 실제로 돈은 10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데, 10년에 한 번도 나갈까말까 하는 건데요. 그건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당장 조례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아니니까 개정안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나름이잖아요. 공동주택 중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주택이 몇 % 되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17년, 18년, 19년이 가장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따져보면.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없는 경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요. 중동지역이 20년 됐으니까 중동지역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17년, 18년, 19년이 가장 많습니다.
김동희 위원 퍼센티지가 50%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50% 조금 넘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순서대로 작년에 받았어도 대단위 단지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수리와 보수가 잘 안 되잖아요. 현재 그런 데가 주로 보조를 받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개중에는 대단위 단지에도 보조가 들어가고 지원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노후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따라서 선정되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노후도가 오래됐어도 대단위 단지가 형성된 아파트는 꾸준히 관리가 돼서 관리부분에서는 실은 양호한 부분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공동주택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선별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순위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6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조례안 제6조 보조금사업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재량권의 확대 등으로 문제가 있어 부결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등이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 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부결사유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사유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종류 중 불명확했던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사업”을 삭제하고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과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정하여 명확히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는「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우리 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용부분의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규정이 없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하여「부천시 주택조례」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하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이 인가되어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5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결정 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조문 내용은「부천시 주택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 또한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제정을 통해「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지 여부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한 7가지의 보조사업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이런 게 새로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6항이요?
윤병국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학 옥상부분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옥상 방수 이런 것
윤병국 위원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이 7항이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LED 이런 것
윤병국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에너지 절약사업에 LED
윤병국 위원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이네요. LED 사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차장LED 같은 것.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보조사업의 종류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조례가 부결돼서 구체적으로 해 왔는데 전혀 여지를 안 둬도 상관없겠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건축과장 박종학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그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삭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내용만 들어간다?
  그러면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이면 방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범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매년 2억 예상하고 5개년 동안 2억씩
서강진 위원 2억씩 늘려간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2억씩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많고 해줄 곳은 많은데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형평성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요구는 많은데 실제 못해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불평불만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건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건축과장 박종학 제정해서 예산 세워서 시행해야죠.
서강진 위원 2억 가지고 해보겠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시설하는 데 2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처음 시행해 보고, 약 15년 이상 된 게 3만 8000세대인데 한번 내년에 공고해 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이것도 주민 자부담이 있어서 주민들이 의결해서 공용부분 보수하자, 공고하고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해 봐야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이 적어서 수요자는 많고 그럴 경우 오히려
○건축과장 박종학 시 재정이 여유 있으면 더
서강진 위원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년은 너무 짧지 않아요? 공동주택 보조 나가는 것도 10년이 아니고 연수를 늘리면 안 될까요? 10년 안에 보조금 나가고 그러는 것은
○건축과장 박종학 소규모 15년 이상 된
○위원장 김한태 재건축·재개발 하는 게 몇 년이죠? 23년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리모델링 대상이 15년이죠. 다세대주택 15년 이상 되면 완전 노후화됐습니다. 관리를 15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에 계셨지만 공동주택도 10년 아니에요. 그것도 15년으로 올리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먼저 위원님들께서 15년 하라고 했는데 상동이 금년도에 10년이기 때문에 상동이 해당되어서 또 못한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10년이면 너무 빨리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님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총 사업비의 80%인데 공동주택은 몇 % 나가죠?
○건축과장 박종학 공동주택은 80%, 50% 이렇게 됩니다. 소규모는 80%, 대규모단지는 50%.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이것을 아예 80%로 정해버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도 2000만 원 이상 안 가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뇨. 거기는 5000만 원까지 갑니다.
○위원장 김한태 2000만 원이면 옥상방수 같은 건 하고도 남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2000만 원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800만 원 견적 받았으면 거기의 80% 해서 나머지는 주민이 20%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여기 6조2호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로당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게 일반소규모가 아니고 공동주택 제외된 아파트 90세대짜리, 옛날에 50세대 허가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 데 경로당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경로당 50세대 이상 대상이니까
○위원장 김한태 노후된 것 15년 보면 거의 경로당이 없던데
○건축과장 박종학 없으면 지원 안 해주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한태 연수를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소규모는 15년이 적정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시행규칙에서 만약에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오래된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예산이 부족하고 신청이 많다면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보시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의안번호 607호로 상정된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민의 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반부패 경쟁력 평가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등 개선 및 법문장 용어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위탁 규정을 제4조에 마련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안 제1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과 간사의 역할, 회의록 및 자문대장 작성·관리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2·3동 일원에 설치된 시민의 강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수탁자의 개념을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강 운영 프로그램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탁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민의강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규정을 도입하고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시민의 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법 문장 용어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민의 강 일반현황과 시민의강관리위원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민의 강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위탁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은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현장학습하는 프로그램 위탁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탁할 계획이 있어서, 구상이 있어서 조례개정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윤병국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주로 학생들의 교과과정 속에 생태학습 프로그램 현장학습이 있는데 주로 상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시민의 강에 와서 시민의 강 속에 있는 곤충이라든지 식물에 대해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현장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합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실제로 운영은 부분적으로 해 오긴 했었습니다. 복사골말그미라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태까지는 무료봉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정단체를 미리 선정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 특정단체를 한 건 아니고 일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프로그램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저희가 400, 500 정도 세워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1년에 위탁비용을?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윤병국 위원 이 정도면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 신청해서 얼마든지 써도 되잖아요. 그것 하자고 위탁을 조례에 넣고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녹지과장 이만우 그래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윤병국 위원 우리 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몇 천만 원 가져가는 단체도 있는데 400, 500 하자고 조례에 넣기는 조금 과하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같은 경우 반년으로 봤을 때고 연간으로는 더 들어가는데 현장학습을 하면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제작하게 되면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프로그램 이것도 위탁이라고 본다?
  실제로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기는 틀렸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2회 추경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지금 개정하면서 반영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강관리위원회 운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여태까지는 운영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의 강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 하나라도 정비하면 일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이런 위원회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제에 아예 싹 정리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다지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이만우 이것의 경우 사실 의원발의 됐던 조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와 김현중 위원님이 위원인데 4년이 됐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죠?
○녹지과장 이만우 아마 그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윤근 위원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제가 매일 시민의 강을 현장방문하다시피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조성한 지 오래돼서 시설보수비도 많이 포함되는데 녹조 제거 작업하시는 분들 계약직인가요, 어떻게 되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계약직이 아니고 용역
윤근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심할 때는 5명도 있고 심하지 않을 때는 두세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한참 여름에는 녹조가 많이 끼어서 냄새도 굉장히 나는데 계절별로 청소가 잘돼 있어야 되고 부천에 명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명무실하게 계속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위원회가 2년하고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딱 정해줬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반부패
윤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임기 끝나면 포함이 안 되고 다시 구성된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 부분은 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한 번도 활동 못하고 끝난,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한 성으로만 구성해요?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구성이 전체 60%를 특정한 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14명 중에서 여성이 4명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남성, 여성 구분해서?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성, 남성 한 성이, 저는 같은 종씨로 종친회를 하나 해서
○녹지과장 이만우 그 사항은 아닙니다. 남성, 여성 성별을 말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9항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2013년 12월 4일 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내동1-2구역 정비구역 해제내역으로는 면적이 6만 6811㎡, 기준용적률은 210%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 면적도 같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2분의 1 동의에 의한 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본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2종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구역면적 중 6만 6811에서 고도지구가 63〜73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미관지구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원, 학교도 다시 원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공동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도 다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도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은 정비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입니다.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에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에 대해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의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구역에 대해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구역은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6만 6811㎡에 2006년 1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9년 5월 18일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2013년 12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으며 현재 추진위원회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을 위해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며 본 구역의 경우 종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폐지되고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게 됩니다.
  본 정비구역등의 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원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어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었던 도시관리계획을 환원시키고 건축행위 등의 제한요소를 해소하는 조치이므로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해제 이후의 장기적 도시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불출석위원
  김은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안기석
  녹지과장이만우
  안전교통국장임명호
  교통정책과장이순이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