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
2.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8.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박노설·원정은 의원 소개)
2.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의견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4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18일 금요일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과 4월 20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4월 21일 월요일과 4월 22일 화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박노설·원정은 의원 소개)
(10시15분)
동 청원의 건은 박노설 의원과 원정은 의원이 소개하고 오정구 대장동 문병환 씨 등 56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박노설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대장동 안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은 부천시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죠. 북쪽으로 끄트머리고 공항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섬 아닌 섬처럼 부천시에서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부천시민이면서도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오쇠리 쪽으로 해서 하천 둑으로, 유일하게 다니는 진입로가 그쪽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지금 주민들이 사진첩도 갖고 왔습니다만 주택이 낡고 어떻게 수리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도 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2006년에 해제됐는데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외되고 어느 지역 주민보다도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임명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여름에 김만수 시장님과 원혜영 국회의원, 도의원,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참석했습니다만 마을회관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수 시장님, 원혜영 국회의원님, 임명호 국장님도 올해는 도로 개설하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억 원만 세웠죠. 또 오정구 연두방문 시에도 김만수 시장님께서 2014년도에는 반드시 도로 개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천시의 예산 사정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진입도로, 다른 것도 아니고 진입도로 예산만큼은 하루빨리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쪼록 대장동 지역주민들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청원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4년 4월 8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문병환 외 55명의 청원서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 취지 및 청원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의 대장동 안동네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18일 우선해제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해제 시에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장동 안동네의 주택호수는 165가구로 거주 인구는 626명이며 해제면적은 29만 3172㎡입니다. 제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그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대장동의 낙후지역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으로 폭 17m, 길이 820m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6월로 사업비는 181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 중이나 보상비가 2013년도에 10억 원만 예산 편성되어 전체 보상비 70억에 미치지 못해 사업 완료시기는 예측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장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받아왔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사업성이 낮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대장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예산편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이 도로 개설하기로 2005년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3년에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매입단계에 있는 거죠?
공시지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 가격은 실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발표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만 해 놓고 미뤄놓으면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야 되고 발표 자체가 그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천시가 어느 사업을 한다고 계획 수립이 되고 발표가 되면 그 일대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매입해야 돼요. 그런데 2005년에 발표해 놓고 미뤄놓으면, 안 하니까 청원까지 들어왔어요. 늦어진 것만큼의 부천시 예산은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계획 수립됐으면, 돈이 없으면 아예 발표도 하지 말고 발표하고 바로 하라는 건데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도 그런 의견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견안을 전달하잖아요. 의견 채택되고 나면 또 그대로 미루고 몇 년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이 채택돼서 의견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된 지가, 취락지구로 해제돼서 그린벨트로 대장동이 40, 50년 묶여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가 2007년인가 2006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됐죠.
시에서도 이것을 방치해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작년에 10억 세웠지만 특별기금 있잖아요. 그것으로 세울 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을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20명 정도 구성해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정책방향 설정 및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관련 민원해소와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외에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로 이 예산은 연간 소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버스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교통전문가, 언론계, 버스업체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과 노선조정 및 주요 민원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노선 및 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이 버스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버스 운수업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 운수업체나 관계되는 사람들로 해서 무슨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문제나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인가 협의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바람직하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천국입니다. 위원회가 모자라서 또 하나 만드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의견수렴을 못하고 진행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노선에 어떠한 차량을 더 증차시켜야 하고 노선을 바꾸고 신설하는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죠. 버스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유류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누가 보조해 줍니까. 공익적 가치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선도 변경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들 뭐합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주민의 대표 의견수렴 없이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수차 얘기했지만 이런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회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운영이 잘돼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담당과장님이겠죠. 과장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걸 반영하는 겁니다.
누구의 판단에 따라서 내 판단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있는 건 언제든지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한쪽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쪽으로 옮기고 한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의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20명이면 11명만 오면 회의가 되잖아요. 20명이 부담스럽다면 20명 이내니까 예를 들어 15명만 해 놓으면 실제로 7∼8명만 참석하면 회의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
늘 편리하게 일을 처리하시려고 자문기관 관련해서 조례 올라오는 것 보면 소위원회를 다 집어넣어요. 경미한 사항의 판단은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고 다 그렇거든요.
실제로 소위원회를 넣는 건 1년에 한두 번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대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도예요. 그야말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애초에 위원회 구성을 슬림하게 해서 소위원회 없이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노선 조정은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세부 실행계획도 1년에 한 번 수립하기 때문에 큰 틀의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소소한 것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일처리를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팀장님과 의논하면서 신중동역 같은 경우 인도가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전철 가까이로 해 줘야, 전철역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버스정류장 가까이로 옮겨줘야 사람들이 환승하기 좋기 때문에 몇 가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부일교통 66번 버스 같은 경우 여기 길주로에서 유턴을 하게 해 주니까 유턴 구역까지 안 가고 시청 앞에서 돌려버려요. 그런 일들을 자주 발견하는데 노선 조정하는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일이니까 엄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단 구성 위원 중에 경찰서나 교통담당관, 전문가, 버스업체 대표, 운송업자 대표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실제 당사자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은 없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척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향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최소한 동 단위 그쪽 지역의 시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선 개설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얘기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시에서 주민 생각을 해서 노선을 개설해야지 그 사람들은 흑자나면 하고 적자나면 폐쇄하고 이런 불합리한 행동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성해도 업체들이 단합을, 잘못하면 시내버스, 마을버스들이 자기 노선에 조금만 들어가면 무척 반발하고 있어서 불리한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동에서 B라는 동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노선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러면 그건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노선을 해 줘야 되는 게 시 방침 아닙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6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승용차 이용 억제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실질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만 감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조정하는 법안이 개정되어 그것을 조정하였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경감되는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었고, 신규로 승인받은 경감대상시설물도 8월 1일 이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확인점검하고 예외조항으로 장애인 소유자동차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각종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서 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단위부담금을 조정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에서는 1,000㎡ 이상의 상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산출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을 현행 2,000㎡ 이하는 350원, 2,000㎡ 초과는 5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도는 2,000㎡ 이하에는 400원, 2,000㎡ 초과에는 600원으로 조정하고 매년 변동되도록 하여 2020년까지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의 산출기준 중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상향 가능함에 따라 백화점 및 대형마트, 종합병원에 대해 법 기준보다 50%를 상향하여 조정하고 업무시설은 근린생활 수준인 16%를 상향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개정사항의 중요사항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으로 이는 지난해 한혜경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사항으로 단위부담금은 소규모 시설은 하향조정하고 대규모 시설은 상향하였으며, 교통유발계수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계수를 시행령 기준의 50%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100%를 상향한 성남시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다만 단위부담금이 상향된 점과 이들 시설의 교통유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교통유발계수 현황과 교통유발계수 인상 후 부과 예상금액, 단위부담금 연도별 인상에 따른 산출금액, 시행령상 단위시설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4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개선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이용요금의 적용기준을 50%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고정된 요금부과체계를 기준 상한선은 정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4항에서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의 이용요금은 일반중형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한다”를 “일반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요금체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지택시가 2013년 도입되어 현재 20대를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이용요금은 일반중형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3년 10월 19일 택시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복지택시의 요금도 1,1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복지택시요금을 경기도의 50만 이상의 시와 비교한 결과 우리 시의 요금체계는 택시요금과 연계되어 가장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요금부과체계의 기준 상한선을 정하되 타 시의 사례나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요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50만 이상 시를 첨부하고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대 운영할 때 콜 대기나 이런 게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을 택시로 이용하게 할 건지 버스 대용으로 이용하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이 차를 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택시로 콜을 해도 되고 그 택시이용료 절반을 부담해 주면 이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 차는 휠체어를 태우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차인데, 차 한 대당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그 차를 가지고 휠체어를 안 실어도 되는 일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이 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시각장애인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상시로 들어올 텐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논리를 갖춰놓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근로자복지기본법」이「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칭이「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복지시설의 위탁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그것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복지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 관련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조례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에만 위탁하도록 한 사항을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위탁 시에는 관리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복지시설 운영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가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방법과 구체적 운영기준을 정한 것으로 현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택시유실물센터만 있으며 향후 복지시설이 건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첨부물로 부천시 택시현황과 택시유실물센터 위탁 운영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그게 예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돼서, 꼭대기에 소신여객 부지 공터로 돼 있는 것 사서 하면 어때요? 건물 상당히 좋은데. 거기 건물이 진짜 아까운 건물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제4조(설치 및 기능)에 여기도 수정을 하셨는데, 제4조5호요.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지부 사무실 운영 이런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전체 위·수탁 관련 6조 개정 취지로 보면 특정단체 사무실 운영을 기능으로 넣어놔도 괜찮습니까?
오히려 행정업무 위탁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몰라도 여기는 명백하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천시지부 사무실을 주겠다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이런 내용 문제없겠습니까?
이쪽은 아예 개정을 안 하고 현행처럼 두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12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이제까지 세대수별로 획일적으로 설치했으나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시·군·구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총량제는 입주민 수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하는 총 면적만 규제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상하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보조금 심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뤘으나 위원회 성격과 기능에 맞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입주자대표회의 중계시설을 설치토록 추가하여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은 국토교통부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입주 20년이면 아파트 급수관이 노후하고 심한 녹물이 나와 시민 건강과 민원해소를 위해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3년 12월 24일 개정「주택법」에서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그린리모델링 등 주민부담률을 최대한 낮춘 맞춤형 리모델링을 고안중이며 금번 조례 내용에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과 하위법령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 제3조부터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건설기준을「경기도 주택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을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공용시설의 확보를 위해 법적기준의 최대한도로 강화하여 정하고 공동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사업으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항 등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입주자대표회의 중계시설의 설치와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를 추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는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지원한도액과 지원순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5조부터 제45조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완화되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지원 및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6조부터 제50조에서는 법 제42조의10에서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센터를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업무는 리모델링 관련 업무지원 및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항에 등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토록 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16호에서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추가한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노후된 급수관에서 녹물이 나와 주민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교체가 필요함에도 자체비용으로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 재정의 부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0억 원이면 요구하는 데 전체를 다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대상만 쭉 나열해 놓고 실제로 돈은 10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데, 10년에 한 번도 나갈까말까 하는 건데요. 그건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당장 조례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아니니까 개정안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6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조례안 제6조 보조금사업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재량권의 확대 등으로 문제가 있어 부결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등이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 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부결사유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사유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종류 중 불명확했던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사업”을 삭제하고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과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정하여 명확히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는「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우리 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용부분의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규정이 없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하여「부천시 주택조례」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하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이 인가되어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5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결정 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조문 내용은「부천시 주택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 또한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제정을 통해「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지 여부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한 7가지의 보조사업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이면 방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년은 너무 짧지 않아요? 공동주택 보조 나가는 것도 10년이 아니고 연수를 늘리면 안 될까요? 10년 안에 보조금 나가고 그러는 것은
그 다음에 보조금이 총 사업비의 80%인데 공동주택은 몇 % 나가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07호로 상정된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민의 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반부패 경쟁력 평가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등 개선 및 법문장 용어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위탁 규정을 제4조에 마련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안 제1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과 간사의 역할, 회의록 및 자문대장 작성·관리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2·3동 일원에 설치된 시민의 강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수탁자의 개념을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강 운영 프로그램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탁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민의강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규정을 도입하고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시민의 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법 문장 용어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민의 강 일반현황과 시민의강관리위원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기는 틀렸잖아요.
그리고 시민의강관리위원회 운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와 김현중 위원님이 위원인데 4년이 됐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4시20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2013년 12월 4일 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내동1-2구역 정비구역 해제내역으로는 면적이 6만 6811㎡, 기준용적률은 210%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 면적도 같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2분의 1 동의에 의한 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본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2종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구역면적 중 6만 6811에서 고도지구가 63〜73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미관지구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원, 학교도 다시 원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공동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도 다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도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은 정비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에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에 대해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의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구역에 대해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구역은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6만 6811㎡에 2006년 1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9년 5월 18일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2013년 12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으며 현재 추진위원회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을 위해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며 본 구역의 경우 종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폐지되고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게 됩니다.
본 정비구역등의 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원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어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었던 도시관리계획을 환원시키고 건축행위 등의 제한요소를 해소하는 조치이므로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해제 이후의 장기적 도시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불출석위원
김은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안기석
녹지과장이만우
안전교통국장임명호
교통정책과장이순이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