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0.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0.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27분 개의)

1.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동안 부천시에서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은 시정해 주고 좋은 대안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책개발자문위원수의 증원 및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보상 및 재해보상규정을 신설하여 시스템화를 도모하고 조례 효력시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정책개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정책개발자문위원수의 증원 및 소위원회의 운영으로 정책수립에 따른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보수 및 재해보상규정을 신설하여 시스템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효력시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정책개발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행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합니다.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재해보상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전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 월보수액, 보수의 지급일, 활동에 필요한 여비지급규정을 신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효력을 2000년 6월 30일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쪽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17조 보수사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월보수의 지급기준은 일반직 6급 공무원 30호봉으로 하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의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천단위 숫자까지로 한다.
  2항 민간위원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3항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항 민간위원이 결근한 때에는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매 1일에 대하여 보수일액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상이 주요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책자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운영성과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성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자리에 들어가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가 정책수립에 따른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자문위원수의 증원과 소위원회 운영규정의 신설,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보수지급규정과 재해보상규정 신설, 또한 조례 효력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서 지속적인 정책개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책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기존조직이 감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보수지급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재고해 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수는 일당제로 해서 1일 8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연간 24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대로 6급 30호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2890만 5000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므로 연간 약 490만원의 증액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체계를 연봉 2400만원 내외로 정한다든지 호봉을 6급 30호봉에서 다소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됐습니다.
  또한 조례 효력시한을 금년 6월 30일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로 2년 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한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자료로 내주셨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내주시면 위원들이 단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내드린 것은, 조례개정안 중에 조례시한 연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일을 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작성한 것을,
오명근 위원 지금 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또 민간전문위원에게 보수도 주고 조례에 대한 효력도 2000년 6월 30일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중요한 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책개발연구단 운영성과를 지금 갖다주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금방 파악해 볼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운영성과를 오늘 갖다놓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요.
  마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조례를 2년 간 연장하게 된 이유, 꼭 연장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그것은 운영성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과제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30일까지로 연구단 운영을 중지하게 되면 진행되는 과업에 대해서 모두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막상 연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과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한 개 부서에서만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주도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연구단에서
이강인 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정책개발자문위원회 내지는 정책개발연구단입니다.
  지금 단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무슨 좋은 아이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템을 부서에 내렸는데 부서에서 안 받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현실조건이 그렇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을 만든 기본 목적이 뭐냐 하면 설치배경이, 우리가 2년 간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2기 민선시장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하자는 거였지 그것에 대해서 성과까지 낼 것 같으면 부서를 새로 만들지 정책개발연구단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 설립목적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 묻겠습니다.
  월급형태로 해서 6급 30호봉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공무원은 서열사회인데 가뜩이나 민간전문위원들 박사급 내지 석사급 데려다놓고 지금 단장님이 5급이고 밑으로 6급 줘버리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스럽게 일할 수는, 예를 들면 연봉제로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6급이라는 형태로 아예 월급을 줘버리면 아, 저사람은 6급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6급 30호봉 5급 몇 호봉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1년 6개월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6급 30호봉을 안 주면 일 안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그런 건 아니고 일당제로 하다 보니까 3·1절이라든지 8·15광복절, 또 설날이라든지 추석명절 이런 때 남들은 명절이라고 좋아서 가는데 보수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강구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월급제개념으로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여기 전문위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연봉제개념도 참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강인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의 자문위원을 20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포스코 수석전문위원 정도 제외하고는 부천의 건축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10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조례의 취지, 2년 동안 단기적으로 부천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정책개발연구단의 취지와는 아주 변색되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할게요. 각종 부서에서 맡기 어려운 일들을 휙 던져놓고 거기서 연구해봐라, 그래서 연구성과가 나오면 각 부서로 던져주고 부서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고 하는 수준의 정책개발연구단이라면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대로 2년을 더 연장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년 뒤에 사업이 다 종료됩니까? 전혀 사업이 종료 안 돼요.
  정책개발연구단의 취지는, 내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정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정책개발연구단 형태를 하지 말고 새로운 부서를, 기획실을 신설하든지 해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 두세 명 더 늘려가지고 또 자문위원 10명 더 늘려가지고 무슨 성과를 얻어낼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2년을 연장하겠다는 안이 나오는 건지,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자문위원 관계는 자문위원들이 각 분야가 있습니다.
  막상 10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100% 참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참석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안건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빠져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이 부족해집니다.
  그런 여건도 감안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충실한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증원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사실 분야별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그분이 빠져버리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분들 사실 회의 참석수당은 한 번 하면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만 교수나 각 전문가들, 바쁜 분들인데 그나마 저희가 전문가의 저기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원을 해서 기왕 하는 것 좀더 충실하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형식화된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전문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문위원 5만원씩 수당 주면서 모이는 건 사실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정책개발연구단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건데, 필요하면 정책개발연구단 활동비를 증액해서 그분이 필요한 분 가서 만나면 되는 거지 자문위원을 뭐하러 여기에, 그분들 두 시간 동안 와서 뭘 자문해요.
  실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변호사한테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해 보고 전문가한테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20명 늘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따 더 토론을 하겠지만 정책개발연구단의 근본취지가 일부 왜곡돼서 진행돼 왔는데 지금 이렇다면 올해 6월에 마감하는 것이 정책개발연구단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것 지지하게 2년 연기했다가 그때 가서 또 연기할 거예요?
  저는 일단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정책개발연구단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서강진 위원 조직표를 보면 민간전문위원이 세 명으로 돼 있는데 세 명이 맞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현재는 한 명 결원입니다.
  만화 전문위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작년말로 만화사업팀으로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한 명이 비어있고 저희는 빈 자리를, 도시환경분야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자문받는 데.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충원하려고 해놨습니다.
  거기 하나는 정원상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하나는 결원으로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서강진 위원 두 분이 어느분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일반행정분야에 윤세환 씨하고 문화사업분야에 김보성 씨 두 분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 분의 전문위원이 있고 뒤에 위원 명단은 자문위원으로 열 분 있는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간전문위원은 연구단에 계속 상근하면서 개발연구과제도 연구하고 각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게 되면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열 명의 정책개발자문위원은 정책개발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의 맴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의 위원 열 분은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회의 월 한 번 개최해서 수당 5만원만 나가는 거고 앞의 전문위원 두 명은 민간상근으로 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20명으로 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민간전문위원을 몇 명 더 늘린다는 거예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정수가 조례상 현재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문위원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그것을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좀더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보시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운영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위해서는 연구단이 좀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아까 한기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수관계라든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급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봉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문제점 도출된 걸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위원을 100% 증원하겠다는 얘기고 급여가 6급 30호봉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조례 연장, 조례 연장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부천시 부도날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번째는 정규직 공무원들도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원 외 공직사회를 만든다면 다른 정규직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천시에도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인 조직보다는 정책개발과라는 정규 직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시장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왜냐 하면 정책개발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한시적으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은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꼭 연구단이라는 이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반드시 어느 한 부서가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수문제는 민간전문위원에 대해 예우를 해주자는 측면이니까 연봉개념이 오히려 저희가 제안한 계급적인 개념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덕균 조례 연장은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하고 앞으로 그런 안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덕균 강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을 더 거쳐야 될 걸로 사료되고, 우선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는 우리 위원들이 하고, 15조4항에 보면 공무재해보상에 대한 것을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두 분,
강진석 위원 여기 민간위원들뿐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법무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 신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줬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제가 봐서는 이게 포함되지 않은 근무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지적해 드리고, 보수에 대한 것은 연봉제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0호봉으로 하고 연간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명절 때나 수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12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정안이나 조례안을 잡으실 때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거의 문제점은 도출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유사한 질의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발언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든지 유보시키든지 해서, 6월 30일까지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6월 30일 이전에 감사도 있고 쭉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착안하셔서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 단장님이 같이 대화해서 서로 연계성 있는, 정말 좋은 조례개정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조례는 그냥 2000년 6월 30일로 마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2년을 연장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례안 올라온 것이 2년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핵심요지는 2년 연장입니다.
  거기에서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정책개발연구단을 계속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토론이 선행되고 그것을 두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월급체계는 어떻게 하고 이게 되는 거지, 최초에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더 검토해 봐서 정말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논의해야지 저는 지금은 논의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강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하실 분,
오명근 위원 이강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인 위원님께서 6월 30일로 돼 있는 조례 시한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과 상이한 조례 일부 조항 및 내용을 보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입니다.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제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5월 24일자로 사화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명칭과 용어가 변경되게 됐습니다.
  당초에 민자유치라는 용어가 민간투자라는 용어로 바뀌고 조례명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 상정하셨기 때문에 다음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지난해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다소 불합리한 내용을 이번에 손질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현행 7조4항에 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기업법 58조5항에 의해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사장이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 이하의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법개정에 따라서 조례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8조1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하되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상임감사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됨으로 해서 2항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한 내용과 상충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를 빼고 대신 공단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바꾸는 게 되겠고 다음 2항의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보완해서 공기업법 제60조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치산자라든지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다음 8조5항에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족수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서 정족수개념을 삽입했고, 6항부터 8항까지는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7항 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간사규정도 없었는데 간사규정을 둬서, 담당업무 부서장은 바로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사가 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했고, 다음 8항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바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9조 임기 및 직무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항에는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감사인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재직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나 상임감사는 계약에 의해 3년 간 기간이 별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만 그 재직기간으로 임기를 한다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14조가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시의 예산업무, 주차장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요과장인 문화예술과장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문화예술과장도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걸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17조와 2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항만 변경된 게 되겠습니다.
  3항에서 얘기하는 제53조는 법 63조로 바뀌게 되고 21조2항에서 얘기하는 51조는 법 59조로 변경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계십시오.
  다음은 한기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먼저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도 6월 25일자로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안을 2000년 1월 13일자로 의안 처리하고 기이 상정되었던 개정조례안을 보완 조치한 사안으로 이사의 임면권,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사항 등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토의되었던 내용이 반영되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현행 14조에 문화업무가 없어서 담당 문화예술과장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했죠? 이사에.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여기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인 이사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11인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관계공무원을 빼면 민간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름 혹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이사장과 상임감사 또 공인회계사 한 분이 계시고 주차사업본부장 그래서 네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주차사업본부장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사업본부장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계 본부장은 박광천 씨고 이쪽에는 이범석 씨가 본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함대로 따진다면.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현재 민간인 신분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 민간인은 이사장, 주차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공인회계사 이렇게 넷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주차사업본부장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공직에서 사퇴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사퇴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며칠자로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11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명퇴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한 공무원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
이강인 위원 지금 대답을 못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한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직원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파견…,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행정6급 하나와 기계7급 하나 해서 둘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14조에 보면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추가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추가되면, 현행 제14조에는 이사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한 사람 추가되면 12인 이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현재 열한 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 분이 더 들어감으로써 12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이사분이 자퇴를 했다든지.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은 조례상에 이내라는 내용만 갖고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운영하는 데에는,
○위원장 김덕균 초과할 수 없으니까 11인 이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9명인데 한 분 더 추가해서 10인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1인이 다 구성돼 있는데 하나 추가된다면 맞지 않는 거고 현재 9명에서 하나 더 추가된다면 10명이다, 11인 이내에서 10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개정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비상임이사가 네 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급료에 활동비라든가 수당항목이 다 들어가 있을텐데, 어차피 급료를 받는 직원 아니에요? 네 분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별도로 비상임이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은 직원으로서 급료를 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실제 민간인 신분인 회계사,
○위원장 김덕균 회계사 한 분?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회계사 한 명이 돼야죠.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회계사 1인으로 한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아까 민간인 신분이 몇 분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는 네 분이지만 수당을 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민간인 신분의 회계사 한 분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한 명만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비상임이사 1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비상임이사라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인 신분이 네 명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올렸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시설관리공단 개정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조4항 현행은 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안에 보면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현행하고 개정안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58조5항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한 내용인데 달라지는 내용은 이사의 임면을 시장이 하던 것을 이사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이 이사를 임면하는 것은 1인 독제체제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사를, 원래 이사가 선임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통례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사장만 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되면 이사는, 이사장이 물론 시장의 동의를 받겠지만 이사장의 권한이 될 수 있고 이사장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면권자가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보면 이사장 1인 독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진석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니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58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는 물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사장이 이사를 필요에 의해서 또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임면을 안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승인을 올리지 않으면 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런데 이것은 당해 기관의 장이 이하 임·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없다는 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지 기본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법개정 취지는 당해 부서장이 하위 임·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다는 보편적이고도 정상적인 내용으로 바로 잡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관리자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사장이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 누가 이사를 추천해서 시장에게 승인을 얻을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어느 이사를 임명해서 통보하는 형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사장의 권한이 바뀌어서 얘기될 수 있어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게 되면 임면권자는 이사장입니다.
  임면권자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얻었지만 임면권자가 임명을 안해버리면 이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권한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한테 많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제권한은 적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이사를 추천해서 시장에게 올려서 부적격자를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재검토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최종 임면권자가 시장이 될 경우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검토해 보셨는지….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이고도 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부분에 있는 것을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책임경영에 저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적하신 바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사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법도 이번에 그렇게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사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고 책임경영을 해라,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사까지도 시장이 임면한다고 하면 그 이사가 이사장의 통제와 권한 속에서, 이사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되겠는가.
  그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한 것도 책임경영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사장에게 이하 임·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준 것이 아닌가, 다만 이사장 임의로 인사권을 전행하는 것을 방지기 위해서 반드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정안 14조 이사회에 실비보상하는 문제,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임·직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될텐데, 부천시가 출자한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 PCN하고 비추어 보건데 무역·개발주식회사나 PCN에는 비상임이사가 실비를 받는 조례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공단은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한테 실비를 줘야 하는 특별한, 지방공기업법상 규정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만화주식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홍인석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법규정상 지방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이고 PCN이나 무역·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긴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렇지만 어찌됐든 시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PCN이나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사이긴 하지만 그 외에 비상임이사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실비보상규정이 조례에도 없고 사규에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성격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당해 법인에서 비상임이사에게 실비보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당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단은 시가 100% 출자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해야 될 일을 공단이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단에서 하는 일에 조력해 주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응분의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별도의 법인인 무역·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당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개념에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인 위원 7조,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 다 좋은데, 상임감사는 어떤 개념이죠? 상임감사는 누가 임면하는 겁니까?
  우리 조직체계상 상임감사제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이강인 위원 상임감사는 누가 임면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 위원 명칭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사는”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포괄개념으로,
이강인 위원 상임감사도 이사의 개념으로 본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이강인 위원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우리는 지금 독특하게 상임감사제도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감사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상임감사도 역시 이사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이 되죠.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사와 상임감사는”을 넣지 않고 “이사는”으로 넣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구분할 필요가,
○전문위원 한기석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7조에 있는 상임감사는 별도로 빠지는 거다?
  현행과 같이 하는 건데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이해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상임감사 임면권은 시장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감사하고 이사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7조3항이 생략된 게 아니고 7조3항에
이강인 위원 그렇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임감사는 분명하게 별도로 시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여기는 생략이라고 했는데, 현행과 같음 했는데 같지 않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대비표만 보고 설명을 드려서, 7조3항에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사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는 걸로…,
○위원장 김덕균 이상입니까?
김영남 위원 지난번에 법을 검토하면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상임감사를 비상임으로 하고 비상임은 감사실장이 겸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냈었죠?
○위원장 김덕균 그건 아니에요.
강진석 위원 비상임감사는 원래 있는 거예요.
김영남 위원 상임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수도 있다고, 타시·군 조례를 보니까 그것이 있었어요.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임감사를 안 두고.
이강인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김영남 위원 지난번에 의견을 우리가
○전문위원 한기석 그것은 조례를 정할 때 나온 얘깁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이 검토가 안 됐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 상임감사제도를 없애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남 위원 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비상임으로 하고 감사실장이 할 수 있게
○위원장 김덕균 조례를 만들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조례제정이 됐거든요.
김영남 위원 조례제정 당시에 이 의견을 첨부 안했어요?
○전문위원 한기석 이게 조율돼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일단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된 것을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수정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4조6항에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현재 민간인 신분의 이사가 네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비상임이사는 회계사 한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포괄적용할 수도 있어서 “이사회에 출석하는 상임이사, 관련업무 공무원 신분의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강진석 위원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4조6항에 보면, 비상임이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다 포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사장, 상임이사, 시의 예산업무, 주차장관리 및 견인업무, 여성·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 사람들이 제외된 비상임이사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계전문가나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면 그 사람들을 비상임이사로 봐줘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조례가 너무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체제로 유지해도, 비상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포괄적용면에서,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이사도 거기의 비상임이사입니다. 포괄적용을 하면.
  거기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이사는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가 공무원의 봉급규정에 의해서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편성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 삽입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예산도 공무원 신분에 의한 예산이 나가는 것하고,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서강진 위원님께서 14조6항의 수정안을 하나 내놨고 강진석 간사님께서는 이대로 해도 급여를 타는 분들은 여기서 별도로 수당이나 여비를 주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원안통과하자 하는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으로 하자는 분이 계셨는데 그쪽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홍인석 위원 14조6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데 동의를 하고,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이사장, 상임이사, 공단업무와 관련돼 있는 분들, 관련 공무원,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이렇게 나열돼 있으니까 14조6항을 이사회에 출석하는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만, 그 정도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강인 위원 수정안에 동의한다 이거죠?
강진석 위원 서강진 위원님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네요.
홍인석 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주가 결국은 회계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가예요.
○위원장 김덕균 거기에 국한하자는 얘기고, 그래야 선을 그어준다는 말씀 같고 강진석 간사님 이야기는 이대로 해도, 시에서 출자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이사들이 거의 공무원입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그분들이 거기서 여비나 수당을 받지는 않겠다 하는 게 저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원안통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다시 묻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이 있습니다.
  수정안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    수)
  내리십시오.
  다음 원안대로 가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찬반토론사항이 있어서 수정안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4.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통업계의 현대화와 대규모화에 따라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재래시장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조마다 읽어올리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연합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한다.
  1. 재래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판매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 등 선진 유통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연합회 대표 3명
  3. 부천시재래시장업무소관부서 공무원 1명
  4.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매분기 첫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3 이상 회의개최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 리를 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위원인 시장 대표 또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시장은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실행으로 작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의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타시·군이나 이런 데를 전부 벤치마킹했습니다만 전국에 이것을 만든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모로 검토했는데 관련 위원님들의 말씀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했던 것과의 차이는 당초에는 어떤 의사결정하는 쪽의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의사결정보다는 협의·자문하는 쪽으로 목적을 바꿨고 그 다음에 주로 여기서 논의될 사항이 재래시장을 특화해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관내 대규모 유통업체가 일곱 개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재래시장을 위축되게 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만약에 이것이 몇 년 후에 활성화되면 대규모점을 포함해서 재래시장도 사실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래시장이 있으면 손님이 지금 정도는 오겠지만 점차 기능이 쇠퇴되는 데는 문닫는 데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특화하고 판매력을 높이는 경영전략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취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위법되는 사항을 논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보다는 주로 경영과 특화사항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위원회 구성도 먼저는 의원님 세 분을 포함해서 각 재래시장 대표 여섯 분이 들어갔었고 공무원도 각 구청의 지역경제과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쭉 논의하다 보니까, 두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화나 경영전략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에 머물렀고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공무원이 여섯 명씩 있을 필요는 없다, 한두 명만 창구역할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줄였습니다.
  그 대신 전문가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분이라든지 의원님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먼저는 사무국 설치가 검토됐었는데 사무국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래시장을 특화하거나 그럴 때는 어차피 시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재개발 같은 것 있을 때는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상 경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식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이 대규모로 현대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재래시장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특화사업과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제3조제3항 위원회 위원의 구성내용 중에 제3호에 명시한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1명으로 명시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과장 또는 국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제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연합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목적이 부합 안 되는 것 같아서 재래시장연합회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협의·자문한다기보다는 재래시장 운영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현재 여섯 분이 재래시장 대표성을 띠고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섯 분이 들어오실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올린 대로 연합회대표 세 분이 있고 각 구별로 재래시장대표 한 분씩 해서 여섯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인데 시 의원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3명인데 가부 결정을 할 적에 대표성을 띤 분이 여섯 분이면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3인이나 11인 정도로 해서 그쪽에 사람을 줄이고 다른 분들을 더 영입하는 방법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12인으로 하면 거기에서 여섯 분이 나오고 이쪽에서 누구 한 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모든 의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 조례대로 하면, 조례제정 전에 여섯 분이 있었습니다만 세 분은 나오지 않고 세 분만 나와야 됩니다. 이 조례가 세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재래시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연합회대표 세 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 분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11인이라든지 13인으로 해야지 짝수로 해놔서 불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십시오.
이강인 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거였는데, 특별한 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통과시켜줬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지적했듯이 1조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위원회를 시 내에 설치한다고 하면 시 행정에 대한 자문을 얘기하는 건데 재래시장연합회에 대한 것을 협의·자문하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목적성이 좀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재래시장연합회가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재래시장연합회는 지금 자유시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쪽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이 주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합회의 표현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재래시장연합회가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여론을 많이 수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썼는데 옳으신 지적 같고,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것은 분명히 수정해야 되는 게 특정단체에, 하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의 전반적인 의견은 재래시장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재래시장연합회에 대한 협의·자문을 위해서 별도로 부천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 같은, 분명히 문맥이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선진 해외견학도 잡혀져 있고 하는 것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목적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통과되기 전까지 문구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홍인석 위원 이강인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어제 2000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부천시 관내에 일반 재래시장이 등록된 게 13개, 무등록 된 게 27개 해서 전체적으로 40개가 있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연합회가 이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재래시장은 무등록시장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원미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가 다 무등록시장입니다.
홍인석 위원 질의의 요지는 재래시장연합회의 대표성이 어느 범주까지를 포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성격입니다.
홍인석 위원 등록, 무등록된 일반 시장 40개 전부를 포괄하고 있는 연합회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원 3명, 관내의 40개 재래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연합회가 추천하는 연합회대표 3명, 그리고 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3호에 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1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애매하지 않아요?
  국장급이 참여할지 과장급이 참여할지 아니면 팀장이 참여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종전에, 조례제정 전에는 공무원으로 국장이 두 사람 들어가 있었고 각 구청의 과장이 있었고 본청 과장이 있었고 담당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생각은, 공무원 1인 그러면 여기서 큰 역할보다는 간사나 서기역할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6급 팀장이 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재래시장활성화대책협의회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홍인석 위원 그쪽의 내부 논의의 결과물은 뭐예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 당시에는 이게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도 참여하셨습니다만 격에 맞을 정도라면 제일 문제가 재래시장단속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고 재래시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제통상국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주로, 단속 관련, 재래시장 관련한 업무는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단속이나 시장관련 업무를 하는 과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그 당시는 국장 두 분과 과장이 들어갔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 임의적으로 운영됐던 재래시장연합회쪽의 입장은 어쨌든 책임있는 공무원이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합회쪽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갈 경우 연합회 참석인원수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의결관계 때문에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구별 대표 중에 오정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를 더 넣어가지고 6인으로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 견해는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기존에 임의기구로 있다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됐으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부천시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 왔던 재래시장들이 일곱 개에 달하는 백화점이나 할인매장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낙후됨으로 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를 소비자도 좋고 상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책과 부합될 수 있는 대책이나 실질적인 조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홍인석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참석대상에서도 재래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정하게 소비자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도 포함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도 일정하게 책임성있게 시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주체가 결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희는 소비자단체 포함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생각은 재래시장을 그냥 두면 낙후돼서 결과적으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특화하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이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문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앞으로 운영한다면 논의를, 단속을 완화하거나 그런 측면은 각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조금 차원을 높이 해서 재래시장이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할텐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이냐 그런 쪽에, 경영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입니다만 로얄과 해태도 한두 달 지나면 문을 닫고 동대문 같은 큰 형태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유시장도,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같이 연동화돼서 특화되거나 재개발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가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촉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 위원 대략적으로 의견이 맞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재래시장연합회에 대한 협의·자문하기 위한 기구는 아니다 이것은 합의가 된 거고,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이강인 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임의단체 형식으로 구성돼 왔는데 이게 입법화단계에서 구성론을 보면 굉장히 후퇴된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죠.
  보면 국장, 과장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보통 위원회 보면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만 보면 부천시 차원에서 조례는 만드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부천시의 의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목적도 불분명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부천시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게 담겨있다는 느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정 정도 인정을 하신다면 이 조례안을 빨리 수정해서, 이게 이번에 통과되려면 오늘 돼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네, 오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정의결하면 돼요.
이강인 위원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수정안을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위원회가 12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시의원 3명, 연합회대표 3명, 공무원 1명 해서 7인밖에 안 돼 있죠? 더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제 안을 말씀드린다면 전체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의원 3명,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연합회대표 3명, 그 다음에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3명, 그리고 시 국장급이 1명이 들어가고 각 구청의 해당과장이 들어가는 선으로 해서 13명 정도로 구성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두 번 운영해 보니까 어떤 경쟁을 높이자는 논의보다는 현안사항, 차양막을 철거할 거냐 말 거냐, 노점, 이 바닥을 어떻게 할 거냐, 하수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회의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시장상인들 입장에서 제일 이슈고.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은 그게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는 어떻든 시하고 맞닥뜨리니까 그걸 계속 논의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실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도 전부 그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까 이강인 위원님 말씀이 많이 후퇴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참여를 안하고 가능하면 자율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서로 탓만 하다 세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운영을 잘 못 한 것이죠.
  천막을 하나 더 치자, 하수관을 묻자 그런 논의는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안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대안을 자꾸 만들어주는 위원회 역할이 돼야지 거기에서 재래시장 단속을 약화시켜주자 그런 것이 주로 논의된다면 위원회 회의 자체가 잘못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다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단순히 조례만 만들어놓는 것은 거기서 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재래시장 상인들 보호해 주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냐 못 해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국장급이 하나 참여해줘야 될 것이고 구청의 해당과장들이 참석해서 실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비자대표들도 참여해서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으냐 유통상가, 대형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이런 의견도 제안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각 상인대표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의 중재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의원도 참여해 주는,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제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이 자체를 수정해서 오늘 중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저는 방금 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이게 이번 회기 중으로 통과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는 어렵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의결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제가 일단 잡아봤습니다.
  1조 목적에서 재래시장연합회라는 내용은 빼고 재래시장 운영에 따른 이런 식으로 바꾸고,
김영남 위원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자문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덕균 이 조례가 되면 전반적인 건 되거든요.
  운영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자문한다로 고치고,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3조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소비자단체도 포함하여 구성한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균 네.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연합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를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3조 구성에 있어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바꾸고,
○위원장 김덕균 거기에 소비자단체도 포함해서 구성한다 하면,
홍인석 위원 3항1에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은 그대로 두고 2.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연합회대표 3명도 두고 3.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1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위원장 김덕균 거기서는 공무원 중 과장 또는 국장이라고 못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급 이상이 저거를 해야지 6급이나 7급은 얘기가 좀 이상할 것 같거든요.
홍인석 위원 국장과 과장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덕균 과장 또는 국장이 아니라 과장, 국장 해서 2명?
홍인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이렇게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전문가 하면 소비자단체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는데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하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하게 소비자단체를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복잡해질 것 같은데…,
○위원장 김덕균 우리 소비자들이 일단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니까
홍인석 위원 이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래시장연합회분들은 상인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결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남 위원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의원들이 대변해야지. 일반 소비자들 대변해야 되니까, 우리는 상인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1조 목적에 활성화에 관한 재래시장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한기석 아니죠.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연합회라는 말은 빼고?
○전문위원 한기석 연합회까지 지우고 활성화에 관한 이렇게,
○위원장 김덕균 이것은 빨리 내용을 저쪽에 줘가지고, 그러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 연결되죠?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제3조에 가서 12인을 13인, 소비자단체는 밑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고, 그리고 3조3항에 소관부서 이 부분은 공무원 중 과장, 국장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어떨까요?
○전문위원 한기석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을 한 명 하든지 국장을 한 명 하든지, 여기에서 토의되고 논의된 사항이 국장이 참석하면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어떤 체계를 유지하면 되고 과장이 참석을 하면 국장한테 보고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으로, 이중으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아주 국장으로 못을 박죠.
김영남 위원 네. 국장으로 아예 못을 박아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국장 1명, 그 밑에 4호 기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소비자 및 전문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소비자라는 말이 없거든요.
김영남 위원 소비자는 우리 의원들이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덕균 소비자단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은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강인 위원 소비자단체대표 및 전문가 이렇게 하죠. 소비자 이렇게 하지 말고.
김영남 위원 소비자단체가 어떤 것이 있죠?
이강인 위원 YMCA, YWCA, 한국부인회, 현재 부천에 세 개가 있죠.
○위원장 김덕균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이강인 위원 소비자단체대표 및 전문가로 해야죠.
○위원장 김덕균 대표까지 넣어요?
이강인 위원 넣어야죠.
○전문위원 한기석 단체라고 그러면 단체가 오는 거니까 소비자단체대표 및 전문가로,
○위원장 김덕균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시켜주자고요.
홍인석 위원 네.
이강인 위원 그러면 제3조3항의2 재래시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연합회대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래시장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실체도 확인이 안 되는데….
김영남 위원 지금 연합회가 있어요.
○위원장 김덕균 있는데 이것을 위에서 죽였으니까, 1조 목적에서 죽였으니까 이 부분도
김영남 위원 여기서는 상관 없잖아요?
최해영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유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연합회가 강남, 원미시장 등 40개 대표들이 참석하는지, 참석을 안하면 이거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이강인 위원 재래시장이 강남시장도 있고 중동시장도 있고 상동시장, 소사시장도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연합회는 자유시장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무과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최해영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라니까. 40개 재래시장대표가 다 참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김영남 위원 다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위원회야 다 참석이 안 되죠.
  관장하에 연합회대표면 연합회대표가 하는 거지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거기 대표들이 다 오면 안 되지.
최해영 위원 아니 지금 40개의 시장이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40개 시장 대표들은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강인 위원 연합회 구성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일단 아까 질의응답시간에 주무과장은 등록·무등록시장 40개를 다 포괄하고 있는 연합체로서 대표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최해영 위원님은 실제로 그런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최해영 위원 참여를 안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김영남 위원 참여 안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 참여를 주도해야지.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꼭 참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홍인석 위원 과장을 통해서 연합회의 정관과 참여시장 리스트를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영남 위원 참여한 시장이 활성화되면 안하던 사람들도 다 참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강인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정식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실 하나 떨렁 두고 있는 건지, 극단적으로.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김영남 위원 규모가 큰 시장은 연합회가 다 있더라고요.
이강인 위원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 둘 자기네끼리 있는데 이것을 다 아우르는 연합회여야 된다라는 게 최해영 위원님의 주장이거든요.
김영남 위원 규모가 큰 시장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시장이라든지 원미시장이라든지 상동시장 이런 데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최해영 위원 현재 자유시장 내에 있는 연합회라는 것이 자유시장만 관장하는 건지 아니면 40개 대표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내용이죠.
○위원장 김덕균 일단 과장한테 실무적인 것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착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1조 목적은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구성에 있어서는 12인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조 3호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국장 1명, 4호 기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대표 및 전문가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쪽과도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5. 2000.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생활사관 건립과 지평식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세 건이기 때문에 전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나와있습니다. 그분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농업생활사(짚·풀)관 건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짚·풀생활사박물관의 인병선 관장이 짚·풀에 관한 민속유물 4,700여 점을 우리 시에 기증해 옴에 따라 농업생활사관 건립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정서적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2쪽에 주요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동 394번지 일원 농산지원사업소가 들어가는 부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건립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돼 있고 부지면적은 5,600평 정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면적은 500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될 유물이나 이런 것은 4,700점으로 짚·풀과 관련된 민속자료가 3,500여 점, 한옥문 및 발 이런 것이 200세트, 이와 관련돼서 제기, 팽이 등 민속적인 것이 1,000여 점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로는 전시장, 수장고, 연구실, 교육실, 도서실, 공예교실, 영상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두번째 지평식 공동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한지 및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면이 아파트와 인접한 소사구 송내동 336-4번지의-428평이 되겠습니다-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주차장을 설치,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송내1동 336-4번지가 되겠고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28평, 주차면은 57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을 투입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건3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원미구 역곡동 365번지에 거주하는 박남순 씨가 역곡동 365-131번지 외 2필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16일 건축허가가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주민 이정자 외 270인으로부터 주거환경 침해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건설교통국에서 다시 다루게 됐습니다.
  나가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이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그렇게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곡동부지고 소유자는 박남순 씨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부지면적은 26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로 한 2억 6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쌈지공원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활사관 건립의 건입니다.
  농업생활사관을 건립해서 시민에게 자연학습공간과 정서적 공간을 제공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짚·풀 관련 전시물로 한정치 말고 각종 민속자료 등을 확대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짚·풀생활사박물관은 30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2 지평식 공동주차장 설치입니다.
  소사구 송내1동 336번지 4호에 428평의 주차장 설치는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안건3 공유재산취득건도 인근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지 등을 시가 매입하여 쌈지공원 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1 짚·풀 농업생활사관 건립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죠?
    (「네.」하는 이 있음)
  임형택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500여 평의 건물에 꼭 짚·풀 관련만 하지 말고 일반 민속품이나 잊혀져 가는 물건들도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하시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이라든가 사적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 동안 복지시설이라든가 시립예술단을 육성해 왔습니다만 실지로 문화적인 창조력과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목마른 때 서울 청담동에 있는 인병선 선생께서 20여 년 동안 평생 연구하신, 그분이 원래 시인인데 연구하신 오랜, 우리 한민족 역사만이 지니고 있는, 다른 민족도 짚 ·풀 관련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나라만이 갖는 짚·풀문화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청담동에 있는 것은 30여 평에 불과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교육공간입니다.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네 군데 나눠서 수장돼 있습니다.
  성남에 일부 있고 서울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수장고를 사계절마다 정비해 가면서 하고, 얼마 전에는 봉황난을 짚·풀로 재현한 이벤트도 했습니다.
  4,700여 점이라는 적은 숫자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수량이고 실제는 갓이라든가-우리 나가 갓도 수십 종이 됩니다-그 다음에 풍속도, 농경사회 민화 같은 것도 상당량 있습니다.
  탈만 해도, 우리가 보통 탈 하면 재질이 짚·풀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옛날에는 밀짚으로 탈을 했기 때문에 탈, 물레, 부채 같은 것도 있고, 여기 관련된 책이 30여 가지 되는데 연구한 양이 엄청납니다.
  평생 연구한 것을 부천시 자치단체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자치단체에 기증하겠다는 것이 인 선생의 평생 마지막, 일생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우리 시에 기증한다는 것이고, 보통 짚·풀 그러면 우리가 느끼면서 다 압니다. 왜냐 하면 10년 전만 해도 짚·풀이 늘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의 잊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잊었던 물품도 볼 수 있고 짚·풀생활사라는 것이, 오랫동안 잊혀져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현해서, 단지 볼거리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문화상품이 앞으로 상당부분 경제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남의 전자상품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야말로 우리 경제에, 우리 나라에 튼튼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영화제기간이라든가 이때를 이용해서 짚·풀생활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아직 상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의회에 간곡한 요청을 드려서 짚·풀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나와있는 동의안보다는 더 상당한 양의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서울에 가서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김포 같은 경우는 최초의 농경문화 쌀 전시관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견은 없고 사업비가 31억원 정도 돼요. 이것을 만드는 데.
  내역이 안 나와있는데 좋은 의견이다 하더라도 과연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건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돼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7000만원의 기본 및 설계용역비를 주셔서, 지금 이강인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야 건축비가 상정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설계를 하고, 이게 단년도에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건축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박물관이다 보니까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 같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뼈대입니다. 뼈대.
  전시관 안에 있는 인테리어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잘 건축돼야 되고 또 짚·풀 성격에 맞는 조형물로, 외관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건축비가 31억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31억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인데,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연차별 자금확보계획이라든지 작성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짚·풀관을 할 경우에는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김포 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짚·풀관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 것까지도 감안했을 때는 31억, 어쨌든 특정인에게 4,000여 점 이상 기증받은 것을 소중히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유지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위원들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홍보요원까지 될 수 있는, 이것이 제대로 된 거라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자금확보계획,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자금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내년도를 목표로 해서, 이강인 위원님 말씀하신 자금확보계획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농업생활사박물관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농산사업소 부지 내에 박물관 성격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농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사실 이강인 위원님 말씀대로 김포에도 농업 관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박물관에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농업에 필요한 쟁기라든가 씨앗, 벼 파종하고 계절별로 하는 파종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농업 박물관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년 전 우리의 오랜 역사나 전쟁까지, 우리 민화, 생활 모든 것을 집대성 한 것이 짚·풀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농업 박물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금계획을 보다 면밀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내시받아 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과장이나 국장님이 안 되면 지구당 위원장님들을 해서라도 해야지 30 몇억 전부를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건의해서 조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농업생활사관, 이른바 짚·풀박물관 건립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업예산이 대략 31억에 달하는데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통상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동화계획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대책이 수립되고 나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는 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홍인석 위원 본 위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작년 정기회 때 발간됐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이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금년 3월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지금 잘못된 절차라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시가 사유지를 공유재산화함으로써 시에 유용한 투자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31억에 달하는 투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부지가 과정을 다 거쳤고 구입이 됐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 건물 자체만 짓는 거거든요.
  땅은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2월 중에 의회에 또 자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판단이 없으셨나요?
  작년 정기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몇 건의 사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됐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절차상의 순위가 물의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보완해서 절차에 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취합해서 올리는 단위가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 안을 올릴 때 단순 취합하지만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한 확인까지 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작년 정기회 이전에도 몇 번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고 새천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요.
  몇 번 발언대에 서서 이런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걸러줄 수 있는 단위가, 물론 실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취합해서 안을 올리는 회계과에서 반드시 절차상 합법적인 이행과정을 거쳤는가를 확인하고 올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고 올렸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도 이 자리에 와서 얘기했듯이 그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나 임시회 하는 것은 자주 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또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올라온 세 건은 그전에는 미처 생각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옛날부터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올리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심사위원회 있기 전에는 돌출된 사건이 아니고 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대목이 있으세요.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전단계인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분명히 거쳐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심의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한두 차례를 하지만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후가 아니라, 지금 세 건 전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안건1만 아니고 2, 3 다 마찬가지예요?
    (「세번째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하는이 있음)
  두 건은요?
○회계과장 성광식 두 건은 다 대상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안건 두번째 지평식 공동주차장 설치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일곱 개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주무담당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김용익 지금 일곱 개 장소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석 위원 안건 두번째 지평식 공동주차장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김용익 공동주차장이 장소를 정하다 보면 부지구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구도심권으로 해서 일곱 군데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포함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홍인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 때, 일곱 개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한 중기투자계획은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단지 일곱 개의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승인된 사항인데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냐는 거죠.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어요?
    (「과장께서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은?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중이라 못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몇 시에 끝나요?
    (「끝나는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안 되면 국장이라도 잠깐 나와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고.
    (「다 보내고 저희끼리 하죠.」하는 이 있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에게만 국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빈번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 자료를 보면 나올텐데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지, 수석과장님들이 이렇게 안하면 다른 과장님들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산관리하는 과에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게, 절차상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빨리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회계과장님, 이런 것 때문에 우연치 않게 서너 번 질책을 받으셨죠? 지금 세번째인가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나 각 과 망라해서 과장께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시장이 올리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은 앞으로 절대 용인을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아시고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꼭 그렇게 하십시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농업생활사(짚·풀)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질의응답시간에 제기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 단계의 행정적 절차가 그간 수차례 무시되어 온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책과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안건1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차기 의회에 다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홍인석 위원님께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상임위에 재심요구를 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1, 2, 3안을 같이 저걸 해주고 절차는 3월 이전에 밟는 걸로 해도 되겠는지요?
  여러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홍인석 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죠.
○위원장 김덕균 1안에 대해서 홍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어떻게든지 밟아서 상임위에 재요구를 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2 지평식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3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마쳤습니다.
  최종 의결은 내일 4차 회의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기획세무국장김인규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지식산업과장정진환
  문화예술과장임형택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