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일 1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경륜 높은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세 분이 배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답변하셨던 상동도서관장님하고 별빛마루도서관장님 다시 답변석에 오셔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예산 삭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상호대차 서비스 관련해서 정상 유지를 위해서 감액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먼저 설명이 미흡한 점 송구스럽다고 인사 말씀드립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 수주도서관 자료 확충비, 상동도서관 자료 확충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별빛마루도서관 자료 확충비 5486만 3000원과 청사 왁스 용역비 1691만 8000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이 상호대차 운영을 위한 책 배달원 기간제근로자 생활 인건비와 작은 도서관 단시간근로자 인건비를 수주도서관은 1764만 4000원, 상동도서관은 2646만 6000원, 별빛마루도서관은 5589만 원을 증액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증액 요청하는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증액 요청드립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통해서 사전에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상호대차 서비스를 정상 유지하기 위한 걸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수주도서관장님 부분에는 없습니까? 저기 상동도서관하고 다, 이게 전체 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해당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활용하셔서 진행하면 상호대차 서비스가 기존처럼 유지될 수 있나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민들이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랑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서비스에 관련된 그 수준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하실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상호대차 서비스 축소를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크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지 해 주실 것 같은데.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이 상호대차 서비스는 멀리 있는 시민분들이 가까운 작은 도서관과 시립도서관 43개소에서 시립도서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이 축소가 되면 하루에 2,000명이 넘게 이용을 하시고 4,300건의 책이, 자료 공유되는 서비스가 축소가 됩니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성심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잘 얘기가 됐을지 몰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재문위에서 좀 얘기됐던 바를 알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답변하실 거냐고 묻고 저기 별빛마루도서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랬는데 사실은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지금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다시 지금 번복하시는 거잖아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예결위에 설명도 없었어요. 예결위에 한 번도, 모르겠어요. 저만 설명을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 이 부분은, 예결위는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곳이에요, 전체 예산을. 알고 계시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송혜숙 위원 전체 예산을, 물론 우리가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상임위에서 돼 온 것들을 주로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 예산을 보는 곳이에요, 예결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애매하게 어떤 거를 삭감하고 어떤 거를 증액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그 점은 거듭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결위에서 예결위원, 재문위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결위원장만 또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 개념에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관장님. 그러니까 관장께서는 재문위에서 논의된 사안이니 이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절차상 지금 송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문위에서 한 심사는 예비심사고 예비심사를 토대로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결위 위원들이 상황을 알아야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증액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 절차를 잘못 생각, 오인하셨든 어쨌든 간에 부서는 충분히 그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송혜숙 위원께서 계속 몇 번이나 유도를 하셨는데 관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셔서 ‘아,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싶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는 어쨌든 부서장은 부서장의 몫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많이 누락돼 있어서 예결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부서에서 설명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들여다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굉장히 크게 놓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업의 예산을 결정할 수, 그러니까 삭감하느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지 별빛마루도서관장뿐이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부서장들께 말씀드리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아직 설명을 오지 않은 부서가 꽤 있어요.
  저희 예결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이상으로 도서관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확인하시고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이 지금 1억 3000에서 몇 % 삭감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실제 저희 시에서 편성된 거는 한 50% 정도 삭감된 겁니다. 당초에 1억 3000 정도 올렸는데 저희가 7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김미자 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을 1억 3000 올렸는데 왜 시에서 재정 상황 때문에 50%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시가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행사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예비군 지원 조례를 50% 삭감했다고 증액 요청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다 아시지만 시가 재정 여건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막론하고 다 일부 삭감되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건데 저희 예비군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매년,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올해도,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 군부대에서도 저희들한테 오히려 상당한, 우리는 금년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었는데 예비군 부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2억 8000 이렇게 저희들한테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 우리 시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부대에서 실제 찾아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런 현실성이 있어서, 또 많은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1억 3000 정도 이렇게는 어렵더라도 3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추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전년도에 1억 3000이 잡혀 있는 예산을 우리는 올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더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로? 1억 5000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실제는 한 2억 8000까지도 본인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2억 8000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지만 저희는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실제 예산 부서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 처음 편성 요구를 했을 때는 1억 6000 정도, 한 3000만 원만 증액을 하자 해서 9월에 처음 요구를 할 때 1억 6000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7400여만 원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역시 5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다가, 조정을 하다가 3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쭉 보면 부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거를 다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격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쭉 보면 운영비라든가 방위작전이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비군 군부대에서 예비군들을 위한 그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크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역방위작전이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부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양시나 화성시나 성남 이런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비교를 다 해 봤고요. 실제 이제 48관리대대는, 지금 그쪽 군부대에서도 48관리대대라고 이제는 칭하지 않겠다, 부천관리대대로 칭해 달라, 명칭을. 그런 요구까지 있을 정도로, 거기에 지금 3만 8000에서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예비군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부천시에 주소나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민과 다름이 없는데 시에서 지원이 좀 열악하다, 지원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48대대를 갈 일은 없지만 자총이나 이런 행사 때 가봅니다. 그러면 그 연병장 같은 데는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 예비군들이 4만 명 가까이 훈련을 받고 이러는 과정인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열약해요. 되게 연병장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예비군에 많은, 그래도 나름 1억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비군들이 전체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럼요.
김미자 위원 진짜 열악해요, 보면. 연병장 같은 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받았었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쨌든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에 불과한 훈련을 받는, 우리 부천시 예비군 대접이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그곳에 가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예전에 거기서 훈련 받으셨다고 하는 거는 시점이 차이가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최근에도 가봤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사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지금 처음 듣거든요. 이게 이렇게 절박한 예산이면 다른 예결위원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왜 따로 설명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절박하다면 좀 개개인 위원님들 만나 뵙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손준기 위원 지금 물론 각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1차적으로 정리가 돼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예결위에서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인 건 인지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런데 설명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예결위원들한테 삭감한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달라는 요청이나 설명을 하시죠?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예산 사안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는 당초에 상임위에 편성됐던 거는 7400여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장 박찬희 혹시 증액 요청이 위원회로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기는 하셨나요? 부서에 통보가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도 그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알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박찬희 알고 계신데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하신 것도 맞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담당 팀장이 자리에 나왔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제가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증액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우선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셔서 담당 팀장인 정신건강팀장이 지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신규 시행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중증 정신질환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본예산에서 1640만 원밖에 세워지지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836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증액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팀장님, 혹시 증액 동의가 위원회로부터 올라갔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되거나 감액됐을 때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부서에다가도 좀 물어봤을 때는 사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지를 못했고 저희도 계수조정을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하셨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팀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쓴 거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당초에 얼마 세우셨어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원래 저희가 예산팀에 요청한 거는 2억이 다, 원래 필요한 거는 저희가 2억 1300만 원이 필요한데 시 재정 상황상 그게 힘들 것 같아서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매칭을 요청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1억 2000을 시의 예산법무과에 매칭을 요청했는데 지금 8300이 깎인 거예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네, 더 깎여서 1640만 원만 세워진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8300이 깎일 때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안 된다 예산법무과에 요구를 안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말씀은 드렸던 상황인데요. 그때 저희 시 재정상 그 당시에 부서에서 내려올 때 그 의료 및 회복비에서 얼마를 무조건 깎아야 된다고만 답변을 계속 받은 부분이라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을 또 요청하셨잖아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네.
송혜숙 위원 그럼 예산법무과에서는 증액을 요청하면 해 준대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우선은 이걸 저희가 설명을 받았을 때 예산팀에서는 과별로 예산을 바꿔서, 저희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팀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과가 팀이 정신건강팀, 건강도시팀, 치매관리팀 세 팀밖에 없는데요. 저희 건강도시팀은 예산이 거의 없고 치매관리팀하고 저희밖에 없는데 치매관리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깎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도무지 예산을 깎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팀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통보는 그러면 깎을 수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셔서
송혜숙 위원 알겠고요. 그건 알겠는데 부서에서 깎을 수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심의할 때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건 되도록 우리가 깎지를 않거든요. 매칭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계상이 안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그런 걸 보고 심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1억 정도의 예산에서 8000이, 거의 9000이 깎이고 한 2000 정도만 세웠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법무과하고 얘기가 됐으면, 이게 반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거의 한 80%가 이렇게 깎여서 다시 그거를 복원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때는 돈이 없고 지금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증액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매칭사업을 이런 식으로 삭감해서 조정해서 오면 당연히 건강도시과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든가 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해 와야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조금인데 이 부분은 너무 심하게 지금 예산이 깎이고 또 심하게 올라온 거예요, 복원을. 이런 식의 예산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설명도 안 하셨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많은 증액을 하면서 또 설명도 하나도 안 했어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같은 일이 없도록
송혜숙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물론 행복위는 이걸 알고 있었겠지만 행복위 위원들 빼고는, 이 위원회는 다시 구성이 돼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나 안 오나.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안 와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아니, 이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저희가 들은 적이 없고 거의 80%, 90% 가까이가 증액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행복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던 사항인가요?
  행복위에서는 이거 증액에 대한 거 전혀 논의가 안 됐던 사항인가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행복위 위원님들께는 사전 설명이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왜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사전 설명이 전혀 안 됐죠?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계수조정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옥순 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면 국비·도비 매칭 사업이 거의 50%, 많은 곳은 7 대 3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하게 되면 국비 자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예결위에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민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있죠?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자살 환자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데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하면 부천시의 경증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국비·도비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전반적인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되는 상황인데 시의 예산법무과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검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시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거의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시에서 그거를 같이 합류해서 해 줘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건들인데 삭감이 이렇게까지 돼서 예산법무과에서 올렸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예산법무과나 이런 행정에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안 되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거 증액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 안 돼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1640만 원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을 봤을 때 100명 정도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세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그러면 100명이다 하면 실제적으로 1월 딱 한 달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임은분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증액 안 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올라갈 때는 그만한 부천시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증액을 요청하셔서 행복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예결위에서 이거를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에 설명이 없었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되지 않는다 하면 100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위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그 절박한 마음을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전달이 못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담당 상임위만 통과하면 예산 다 살려주고 다 그렇게 끝나는 걸로 아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안 하셨고 그 절박함이 없어 보입니다.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실제로 그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임은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중에서 감염병관리과에 해당하는 예산 설명서 확인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증액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 부서는 증액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감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증액이라는 개념에 대한 예결위원들과 집행부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 목의 사업 예산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위원장 박찬희 그걸 증액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방역 인건비가 16명에서 11명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방역 예산을 한 840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16명이었던 방역 기간제가 14명으로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8400만 원 정도 방역 인건비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아까 삭감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8400만 원 삭감해서 방역 예산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코로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코로나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사실 코로나 예산도 저희가 법정사무거든요. 그래서 저희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일단 코로나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 중에 부족분은 추경으로 보완하시고 그 예산 중에 일부를 다른 사업, 방역 지원 활동으로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설명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위원님들 이해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삭감한 부분을 갖다 여기에 증액한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삭감은 삭감이고 증액은 증액이에요, 예산에서는. 자꾸 다른 위원회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디서 삭감해서 이쪽 갖다 주면 된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서는 8300을 삭감하고 그 나머지 지금 보니까 조금조금 다 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답변 중에 코로나는 법정이라서 추경에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을 다 지금 증액을 요청해 왔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하셨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저는 못 받았어.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누차 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증액을 할 때는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는 필수로 해야 되고,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다시 꾸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빼고는 저희들 이거 깜깜한 상태예요.
  사실 저희 한 번도, 만약에 저기 행정복지위원회 안 가신 위원님들은 이런 것 뭔지조차도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장님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과장님도 처음 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뜬금없이 딱 와서 이거 증액을 해 달라. 이게 증액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다음부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삭감도 어렵지만 증액은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결위에 증액권도 있지만, 삭감과 증액과 예산을 다 세울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삭감보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앉아서 이거 상임위에서 했으니 우리가 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많이 놓치셨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그러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증액 요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도 행정복지위원회 증액 요청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전무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 요청하게 된 이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는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인데요. 지역 단체를 연계해서 먹거리 취약 계층에 대해서 경기도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작년 같은 경우 6개 단체에 6120만 원을 지원했는데 갑자기 예산 지원이 중단되게 돼서 어쨌든 단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원래 하던 사업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줄어든 건 아니고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좀 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이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만 줄어들었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비만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러니까 전체 도비, 시비 합쳐서 6120만 원인데 시비 3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임은분 위원 잠깐만요, 그럼 도비는 안 받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도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이, 이 설명을 안 했어요?
  매칭사업이면 당연히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는, 예산법무과에서 그 내용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런 건 아니고요.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사업을 매칭하지 않더라도 예산서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예 일몰됐어요, 지금? 안 올라왔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일몰까지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재정이 안 좋아
임은분 위원 예산이 아예 안 세워졌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시비가 안 세워져서 사업은 불가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거는 부서에서 지금 예산법무과에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 부서는 대부분이 국·도비, 그러니까 도비 매칭하는 사업비가 상당 부분 있는데요. 요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요구를 하긴 했었지만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예산법무과나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그만큼 절박한 그런 생계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여기는 먹거리 단체 대부분이 후원금을 받아서 발달장애인, 노숙인,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이긴 한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후원금이 원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지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없으면 큰일 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제가 그쪽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은분 위원 일단 앞에 나온 과장께도 다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예결위에 이런 설명이 없었고 지금 행복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이게 뭔지조차도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독 행복위만 모든 예산이 다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증액을 한다는 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액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행복위에서 무조건 다 증액한다고 증액이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 적극성을 갖고 우리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이해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절박함은 없어 보여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옥순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농식품 바우처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바우처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최옥순 위원 전혀 다른 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바우처에서 지원되는 분들은 또 이거로 중복이 지원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옥순 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물론 도비, 그러니까 시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신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회에서는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전혀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 계속 모든 부서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식품위생과 증액 요청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안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증액돼야 하는 이유, 증액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특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돼야 할 의무시설로서 이 시설의 직원 수나 급식소 대비해서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영양, 위생, 안전, 레시피 제공 등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식품위생과가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일괄 조정으로 그 직원 수도 줄고 어려움이 있어서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진 못했지만 추경에, 내년에 반드시 삽입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어느 정도 증액돼서, 전체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박찬희 위생과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박찬희 그런데 지금 이번 본 회의에, 증액 논의가 위원회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 예산안이 증액 요청으로 올라오게 된 상황인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박찬희 그러면 어쨌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증액 안 해도 되겠네요? 추경에 세우려고 하셨다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증액 안 하면 어렵습니다.
송혜숙 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증액을 여기서 굳이 안 하셔도 되겠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꼭 증액을 해야 지금이든 추경이든
송혜숙 위원 아니, 원래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왜냐하면 여기 직원 수가 기존 41명에서 저희 예산 대비 33명으로 줄기 때문에 일단 직원 수도 줄고 그리고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영양사가 없이 이 시설에 대해서 영양, 위생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금방 답변하시기를 이게 내시가 될 때 예산법무과가 실링을 했잖아요. 해서 깎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충분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깎였는데 지금 논의하기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많이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깎으면 안 된다, 삭감하면 안 된다 했죠. 했는데도 삭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과장님 걱정은 삭감했으니까 그럼 추경에 반드시 세워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해 주기로 해서 감사하다 이 말씀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돈으로 치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건건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건건이 많이 올려서 오늘 하루를 할애해서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그런데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무슨 경우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도비 내시예요. 국·도비 내시면 더 적극적으로,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이런 사업이 부족하고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하고 반드시 세워야지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추경을 세우든. 국·도비가 내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냐는 거죠. 마음속에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러고 안 하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노력 많이 했는데요.
송혜숙 위원 저 과장님 처음 본다니까요, 오늘.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다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일단은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고 지금 여기서 뜬금없이 증액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유독 행정복지위원회가 증액이 많아요, 지금. 자잘하게 금액도 적은 것도 있지만 큰 건도 있고 해서 하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갈급함이 없었나 봐. 그렇잖아요.
  예결위원님들한테 그래도 갈급하면 정말 지금처럼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고, 갈급했으면 과장님이 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해 드리고 저희들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런 지적 사항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이 계수조정을 몇 번째 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박찬희 그러면 상임위 심사나 예결위 심사도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팀장님 때도 안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겪어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위원장 박찬희 이런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히 이런 건 어떤 상황.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는데 그거를 계수조정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을 저는 처음 겪어봅니다.
○위원장 박찬희 처음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박찬희 그러면 증액 요청을 하는 예결위 답변석에 앉으신 것도 당연히 처음이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저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처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심지어 이 행복위 증액 예산 건은 행복위원들한테도,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행복위 오는 예결위원한테도, 예결위원장인 저한테도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도 행정복지위원회 증액 요청이 들어온 사안이고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안건이 많으니 위원님들 확인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저 임은분 위원입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증액 요청하시게 된 이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삭감된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기보다는 없었던 예산을 추가로 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은분 위원 왜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동안에 놓쳤던 건데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임은분 위원 그럼 이거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매칭사업은 아니고 다 시비사업입니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은분 위원 여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게 다 시비만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매칭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여인력사업은 매칭사업인데 그거는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삭감하다 보니, 실링액대로 삭감하다 보니 삭감이 좀 과하게 돼서 이거는 추가로 증액을 한 거고요.
임은분 위원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희박하니까 이 예산 자체가 안 올라온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깎다 보니까, 사업비 위주로 깎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깎인 거예요,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그러다 보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인건비는 있는데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운영을 하려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 그다음에 인력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랑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보면 지금 사업비, 인건비 구분 없이 예산이 삭감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을 잘못해서 이 정도로 예산에 대한 증액 건이 많이 올라올 정도면 예결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 설득하고 이해시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예산이 안 섰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우리 행복위를 제외한 나머지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그거는 미처 설명을 못했고 저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님한테만 설명을 드리고 기타 위원님들께는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분 위원 예산 증액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증액이라는 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필요하니까 증액해 주십시오 한다고 증액을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결위원들한테도 설명이 없었던 증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조차도 예결위원들이 모르고 있던 증액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증액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거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은분 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 예결위원들한테 설명 안 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게 도비 30%, 시비 70%인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알아서 다 감액으로 처리해서 올리신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요, 내려온 실링액이 있었기 때문에 실링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 실행액의 기준으로 해서 삭감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삭감했는데 삭감을 하다 보니 실링액보다 과하게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성인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성이 단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주로 경력 보유 여성 직업훈련 이런 것 위주로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최옥순 위원 지금 저희 그쪽 사업을 하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너무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행복위원장한테는 설명을 드렸다고 하고 조정됐다고 하는데 예결위는 또 별도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주셨어야 하는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시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거를 감액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여성인력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계속 되는 상황인데 이걸 왜 감액을 해서, 인위적으로 다 삭감을 해서 도비까지 매칭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걸 제가 크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를 크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 중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 실링으로 예산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도 첫 번째 부서의 실수고요. 두 번째, 계속 지적이 나오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과 예결위에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다른 절차인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것 또한 과장님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될지, 요청대로 증액이 될지 아니면 원래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잘못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이 된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증액 요청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줄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편성 결과를 장애인단체한테 이런 이런 편성이 있었다는 설명을 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이런 것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장애인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부분을 행복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조금 증액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래서 부서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총 증액 요청액이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금 1억 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찬희 삭감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24년 대비.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24년 대비 삭감한 것은 저희가 24년은 2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러면 9억 정도 삭감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9억 정도가 삭감됐고 단체 쪽에서도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쪽의 일자리를 살려달라 그런 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전달하고 그쪽이 그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표자의 의견을 받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일단 여러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당사자 측에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집회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은 증액요청을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런데 상임위 말고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증액요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 연유는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그것 하나만 요구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다른 것들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부검토가 좀 부족해서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니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거에 대한 거를 상임위하고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예산만 증액을,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만 하면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에요. 그래서 굳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큰 판단 미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추가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 증액 심사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 심사는 예결위에서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예결위에서 하고 이 부분만 특별히 다시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긴박하게 이루어진 상황인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전화로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셨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증액에 대한 권한은 예결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증액 동의 자체도.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오늘 증액 심사를 한 모든 과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예결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절차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계수조정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계수조정은 지난번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증액 요청을 하신 적은 당연히 없었던 경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다 보니 이런 논의들이 있고 이런 논의들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장애인복지과 역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시지 않은 점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증액 요청이 들어온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이 언론에도 막 나오고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은 5억 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 중에 출연금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80억 올라왔고요. 상임위에서 5억 삭감을 하셔서 사업비가 6억 3000이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5억을 삭감한다면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 되는 거고.
손준기 위원 1억 3000이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하는 사업의 중요성도 평가를 하고 우리 시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조직의 운영방식이나 실태,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의회가 본인들한테 출연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집행부에 어느 정도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나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심의할 때 가셨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인사위원회 참석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때 과장님이 가셨던 목적이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가 원장님 임기 말이고 국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승진인사를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만진원에 승진인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만진원에서 저희한테 승진인사에 대한 답을 직원들이 승진연수가 8년 이상 된 직원이 많으니 최소한으로 해서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8년, 9년으로 인사적체가 심하니 그런 직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승진인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특별승진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아보니까 내년 국고보조금도 78% 이상 삭감이 됐고 지자체에서도 애초에 예산 올라온 게 출연금이 13억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고 그런 상황이면 사업의 종류나 규모, 조직운영의 방식, 조직구성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원장이 굳이 무리하게 집행부나 의회나 만진원 직원들, 직원들 90% 정도가 지금 노조에 가입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손준기 위원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만화업계에 있는 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승진인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굳이 이런 조직에 조직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메일이 왔어요, 의원들한테.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분회에서 승진인사를 반려하라는 그런 내용의 성명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지금 원장은 아직 태도에 변화가 없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제가 안 그래도 이 성명서를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원장님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인 나서 올라간 거를 바로 본인이 인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된 게 없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부터 승진인사를 하지 말라고 집행부에서도 공문을 발송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인사를 하겠다는 심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장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확답을 준 건 아니고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지금 아직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 탓을 할 게 아니고 만진원이라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대표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혹시나 삭감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일지 모르겠으나 그 탓은 집행부나 의회의 탓이 아니고 그 대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발령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반려까지는 제가
○위원장 박찬희 아니, 발령. 인사 발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 원장이 와서 그것을 다시 바꾸거나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한 번 인사 발령이 나면 그것을 뒤집지는 못하고요.
○위원장 박찬희 지금 원장이 1월 31일까지인가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1월 29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29일까지예요? 그러면 공모 중인가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공모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원장이 공모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위원장 박찬희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만진원 내부사정을?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제 생각은 만진원 내부사정을 아시고도 지원하셨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책무가 있는 거고요. 모르고 지원하셨으면 그 자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원하신 상황인지라 다른 새 원장이 온다고 해서 예산은 그대로 지원돼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져서 저희 예결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인사발령이 나면 그 인사발령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까지가 과장의 공식 답변이신 거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위원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 전에「지방자치법」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이재우 기획실장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우 기획경제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저희 증액 항목 요청서 받으셨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지금 실장께서 동의를 하실 수는 없는 사항이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예결특위에서 증액안을 저희한테 주신 내용, 공문으로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저희 예산결산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증액 요청을 드리는 건이니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잘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공문으로 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동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 예결위원회에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한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기 획 경 제 실 장  이재우
  예 산 법 무 과 장  임권빈
  행 정 지 원 과 장  이기익
  문 화 산 업 과 장  조미숙
  여 성 가 족 과 장  김선미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남궁현철
  식 품 위 생 과 장  정인선
  감 염 병 관 리 과 장  신명순
  도 시 농 업 과 장  유기순
  상 동 도 서 관 장  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수 주 도 서 관 장  임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