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1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09시15분 개의)

1. 2014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87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부천시의회도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3년 전 주민들과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완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서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하며 2014 갑오년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꿈, 계획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위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총 두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의회사무국장 서근필입니다.  
  90만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오년은 청마의 해로 도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위원님들 모두 달리는 말처럼 힘차게 뻗어 나가시고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과 예산 현황 등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잖아요. 별도로 그렇게 특별하게 활용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현재 3명 중에서 한 명은 하고 한 명은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두 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쉽게 말하면 활용실적이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활용실적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사안별로 다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고문변호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의회에서 자문을 받을 경우도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고 그렇게 활용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항상 오픈돼 있으면 의원님들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여러 가지 꼭 의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지식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자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의 가치를 높여달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의회운영과장 김애자입니다.
  의회운영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최고 많이 소속되신 분이 3개 정도 가입하신 분이 있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강병일 이건 7대 의회 전에 조금 손을 보고 그동안에 아무 활동도 안 한 단체도 있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강병일 6대 의회 말미에 7대 의회 시작되기 전에 그거 한번 손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은 세 단체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강병일 여성정책연구포럼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두 개씩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1년 이상 그 단체가 연구활동이 없으면 자동소멸시키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의정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죠. 의정백서를 발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충분한 검증, 고증 이런 절차를 거쳐야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으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발간이 되는 걸 쭉 봐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여러 사람의 자문도 받고 고증을 통하면 그건 실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소리잖아요.
  이게 8월이 되면 대가 바뀌어서 다른 의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입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랬을 때는 들어오지 않은 분이라도 그런 분들의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실제 이게 하나의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건데 고증을 충분히 해서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발간해 놓고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누구 위주로 발간이 돼서 실질적인 역사의 산 증인의 얘기도 잘 안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쭉 봐왔습니다.
  이번에는 만드실 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실질적으로 좋은 고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입법정책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입법정책과장 박중길입니다.
  입법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원래 사무국이 의원들을 위해 있는 것은 확실하죠?
○전문위원 박중길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존재이유는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중길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지난 번 의회, 지지난 번 의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게 기금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중길 네.
당현증 위원 그걸 사무국에서 미리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일러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의원이 발견해서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집행부에서 넘어오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들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고 더 빨리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의원들한테 서포트를 해야 그게 진정한 사무국의 보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의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발견해서 집행부하고 그렇게 쟁점화시키고 논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불씨를 사실 사무국에서 면밀하게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들한테 언질을 주거나 아니면 사전에 조언을 주면 의회의 역량이나 의원들도 역량도 마뜩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의 기능이 양적인 것을 떠나서 질적인 것으로도 깊이 있게 들어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한 마디로 사무국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전문위원 박중길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기금관련해서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작년도에는 사실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금 관련 저희가 운영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계획에 담은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도 있다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가끔 메일로 보내주는 걸 보면 마치 집행부를 대변하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6대 의회는 시간이 가면 가겠지만 사무국의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있죠, 공직자로서.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한테 있고 이런 한계는 있겠지만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오히려 자기 직분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의원들한테 제대로된 정보나 분석이나 자료나 그런 걸 제공할 때 부천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의원들의 소소한 흐름이나 동향까지도 집행부에 보고하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23쪽 같은 데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이다라고 하는데 죽은 정보하고 산 정보가 있다면 정말 필요하고 능동적인 정보를 줬으면 좋겠어요.
  무차별적이고 스팸 같은 정보 그런 것보다는 국내에서 정말 부천시하고 유사하다 그런 살아있는 정보를 분석해주고 분석한 그것에 의해서 방향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사무국과 의원 간에 상생이 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시의 커다란 정책 그런 게 상생의 모드로 가야지 그냥 다 지난 거 주고 쓸 데 없는 거 주고 이러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무국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나 정보를 준다고 해서 집행부와 싸우겠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선진화되고 발전되면 거기 못지않게 집행부도 또 노력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매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수고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당현증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먼저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주로 세출은 다루지만 세입 분야는 잘 안 다룬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을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재정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연말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도 미리 분석하고 그랬으면, 집행부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실수한 것을 미리 여기서 걸러서 수정할 수도 있었고 연말에 이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니라 수정예산을 통해서 한 후에, 추경까지 할 일도 아니었던 것을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큰 잘못을 한 거예요.
  21억 3000만 원이 누락되도록 편성했다는 건 아주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음에 입법활동 같은 것도 주로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리면 우리는 추인해 주는 그런 형상으로 계속 가고 있죠.
  우리의 고유권한이 입법기관인 의회인데 살아 있는 정보로 실질적인 것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원들에게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공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지역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만능으로 다해줘야 돼요.
  분석하고 정보를 많이 얻어서 입법활동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의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여기 사무국에서 해줌으로 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감안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 스스로가 높여야겠지만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보좌해 주면 더 좋은 의회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두 분 위원 말씀대로 입법지원 관련과 재정분야 관련 저희가 작년 처음 신설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한 내용을 더 철저히 분석해서 의원님들 입법활동 하는 데 적극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입법정책과는 사실 부천시 가장 브레인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곳이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되고 이 곳에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처음 시작한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 과에 대해서.
  그 과가 지속돼야 되느냐 아니면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다시 의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입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의정활동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개선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09시50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입법정책과장 박중길입니다.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2009년 4월 27일「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2010년 1월 18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제1기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 운영한 바 있으며 2012년 1월 18일 위촉된 현 제2기 3명의 고문변호사 임기가 오는 1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새로운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자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의결해 주실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위촉 인원은 2명으로 지난해부터 사무국 내 입법지원팀장을 변호사로 채용하여 외부 고문변호사는 1명을 축소했으며 임기는 금년 1월 18일부터 2016년도 1월 17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전문위원 박중길 집행부에 여섯 분입니다.
당현증 위원 저희가 세 분으로 했다가 입법지원팀장이 오시는 바람에 한 명을 줄이겠다는, 근본취지는 세비 절약차원이에요, 아니면 한 명을 꼭 줄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하자면.
○전문위원 박중길 현재 저희 정원이 세 명인데 실제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변호사한테 의뢰한 건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지원팀에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전체 세 분이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 명을 줄이게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흔히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안이 되는 건 여섯 분한테 전부 자문을 하잖아요. 찬반 가부를 물을 때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다수 쪽으로 가는 그런 예를 여러 번 봤는데 지금 계신 팀장님이야 직원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임무도 하시지만 행정 분야, 노동복지, 민사 이렇게 해서 세 분으로 존치하는 게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나 다수의 의견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분한테 의뢰했을 때 다수결의 원리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수임료가 한 달에 20만 원인가 나가죠?
○전문위원 박중길 네. 월 20만 원씩.
당현증 위원 존치하는 게 오히려 의원들 입법활동이나 대외적으로 자문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안을 제안하거든요.
○전문위원 박중길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참고만 할 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2012년도에 두 건, 2013년도에 네 건이기 때문에 두 분 변호사로도 충분하다기보다는 자문받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일단은 두 분으로
당현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안으로 한 분이 더 1년이면 240여만 원 나가는 건데, 물론 새로 오신 입법팀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한 가운데 이렇게 줄여나가는 건데 존치하는 게 분야별로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일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 또는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병일 네. 말씀하시죠.
경명순 위원 업무계획하고 다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네. 말씀하십시오.
경명순 위원 국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강병일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지난 191회 4차 본회의 때의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예한 문제로 인해서 정회가 되고, 제 핸드폰에 기재된 것을 메모해 가지고 왔는데 12월 20일에 오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가 되지 못하고 오후 3시 56분에 “191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18시에 속개되오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3시 56분에 처음 왔고 두 번째 온 게 5시 40분에 그것과 똑같은 문자가 또 다시 왔습니다.
  18시에 속개된다고 해놓고는 5시 40분에 온 것이 마지막인데 6시에 속개가 되려면 적어도 5분 전이나 3분 전에는 방송을 한 번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아무런 방송도 없이 6시 12분에 어떻게 왔느냐 하면, 그동안에 방송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6시가 넘은 이후에 “191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21시에 속개되오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진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원래 의도는 6시에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모인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라든지 위원장님들 참석하셔서 의논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왜 위에서 결정한 것을 죄 없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이러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그때 결정이 됐으면 6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했으니 9시로 변경이 됐으면 6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6시 이전에 회의가 9시에 속개된다고 방송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셨어야지 저희한테 문자를 보낸 건 6시가 지난 6시 12분에 9시에 속개된다고 보냈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이해 갑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로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도 또 다시 21시에 속개된다고 6시 12분에 문자를 보내고 9시에 속개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는 몇 시에 왔느냐 하면 9시 이전에 방송 한 번도 없고 9시 06분에 다시 “21시에 속개되오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미 9시 06분에는 21시가 넘었어요.
  전자에도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시 이전에 방송 한 번도 없고 9시에 속개될 회의를 9시 06분에 문자를 보내는, 도대체 이게 의회사무국이 의원을 보좌하자는 거예요.
  물론 결정은, 회의를 6시에 한다고 했다, 9시에 한다고 했다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단에서 6시에 하기로 했다.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면, 물론 공무원 여러분은 의장단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를 넣어드리든지 아니면 방송을 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9시에 속개를 한다고 6시 12분에 문자를 보내고도 9시 이전까지 방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본 의원은 9시 이전에 가서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9시에 속개를 한다고 했었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입회시켜야 되는데도 집행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의원들을 기망하는 행태지 이게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일단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못해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연락을 드린다든지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회의진행은 정시에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회의가 제 시간에 속개가 안 되면 속개가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시고 방송해 주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시고, 12월 20일에 의회가 파행이 될 줄은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12월 20일에 의장님 주재 의회사무국 직원들 송년회 예정돼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저녁 먹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식사 다녀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짧은 시간에 갔다 왔습니다. 준비가 된 거니까 식사하고
경명순 위원 이 인근이 아닌 소사동까지 다녀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고 오셨나요? 술 한 잔도 안 하고 오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간단히 맥주 한 잔 정도는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일부 드시고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경명순 위원 이런 일이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은 건데, 물론 의장님이 직원들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송년회로 자리를 잡았지만 예기치 않게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의장님이 자리를 마련하셨다 해도 국장님 입장에서 “의장님, 지금 의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 다음 날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기할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였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그런 의논도 있었습니다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잘못된 건 국장이 부덕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식사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정에 없었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공직자로서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일부 의원들은 이거에 첨예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송년회라 해서, 더군다나 20일이면 2013년도가 열 하루나 남았는데 그 이후에 날을 받아서 해도 되지 의장님이 거기에 자리를 잡으셨어도 의장님으로서는 본인이 잡은 자리니까 취소를 못했다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날을 받았지만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니 우리 다음에, 추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옳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설사 예약이 된 자리니 식사를 하고 오셨으면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오셔야지 거기서 술자리까지 했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경명순 위원 6대 의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의회사무국에서는 마지막까지, 6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서로간에 얼굴 붉히고 언성을 높이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이상으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당현증  서강진
○불출석위원
  강동구  김은화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서근필
  전문위원박중길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