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8일 (월) 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17분 개의)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기술담당관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 30일에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계속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이 지금 가정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계장들만 네 사람 참석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안정민입니다.
용지계장 박영철입니다.
건축사업계장 정찬일입니다.
토목계장 홍석남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서 따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요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은 총 1059억 7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1090억에서 감이 30억 3526만 4000원인 2.8%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1회 추경이 663억 7200만원, 97년도 당초가 821억 3600만원에서 19.2%가 감소한 15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추경예산이 396, 당초예산 268억 7400만원에서 47.4%가 증가된 12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용지매각, 시영상가 매각, 용지임대, 예금이자, 용지 상가분할이자, 계약위반 위약금 해서 세입예산이 66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21억 3600만원에서 157억 6300만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아파트형 공장 선수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금, 시민복지회관건립 전입금,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것은 96년도 사업에서 잔금이 되겠습니다.-문예로 편입보상금 2700만원, 송내지하차도 공사비 정산금, 작동이주단지 토지보상금, 주거대책비 환산금, 무선국 유지관리 전입금 해서 자본 예산이 39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86억 7400만원보다 127억 2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90억 중에서 30억을 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3억 1941만 1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총 정원이 31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 1일 현재 총 정원 11명이 감축된 2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1명에 대한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총 3억 3241만 1000원 중에서 신청사 이전비용 1300만원을 제한 감액 3억 19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는 2억 4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삼정복지회관 책임감리, 물가변동 및 공기연장에 따른 5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책임감리에 따른 물가인상조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야적장 정리 2500만원, 실내체육관 부지에 야적된 것이 약 14만㎥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반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예로 추가편입보상 2700만원, 이것은 문예로를 만들 때 당초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만 사유지가 10 몇 평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돈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새로 측량을 해가지고, 새로 감정을 해가지고 사유지가 들어간 토지주에게 주려고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주공에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내지하차도 건설 정산금 700만원입니다.
송내지하차도 전기수용공사 정산 결과 한전에서 추가 부담요구가 왔기 때문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무선국유지관리 1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 종합감사 지적 조치사항으로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던 무선국 유지관리비를 예산에서 반영조치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세웠습니다.
예비비를 당초에 약 40억으로 세웠습니다만 예비비를 줄여서 29억을 감한 다른 예산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멈춰주세요.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텐데.
평균해서 7.5%입니다.
골재를 전부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이 없기 때문에 공지에 저희들이 야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당 5000원씩 해가지고.
우리 부천시의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만 거의 1000억 가까이 있고.
토지가 언제 팔려가지고-옛날보다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돈이 갚아질지 모르지만 중앙에서도 승인을 적극 권장하는, 허용하는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부채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관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되면 이자율로 계산하니까 상승될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경제지표나 달러대 원화의 비율에 대한 예측을 좀 해서 국내에 적극적으로 개방돼 있는 민간차원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이자가 1% 줄면 1년에 10억 주는 거지요? 2%만 줄어도 20억 주는 거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나 권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농협에 한 600억, 그리고 개발공채가 현재 남은 게 약 140억 그래서 한 750억 남았는데 농협에 있는 것은 모레면 300억을 갚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300억이 남고 그 다음에 140억 하면 한 450억 되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갚으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금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금액은 얼마예요?
계장이 대답해봐요.
(「공기연장에 따른 게 한 2700만원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겨울이 있는 걸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발주할 당시에.
그러면 동절기 공사 기간을 제외한 계획을 잡아서 발주를 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절기공사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대부분 동절기가 감안이 안 됩니다. 설계할 때.
무슨 얘기냐면, 동절기 예측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추울 건지 이런 게 정확하게….」하는 이 있음)
공사를 못 할 정도의 기간이 우리나라 겨울 날씨로 봐서 2개월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2개월 정도를 공사기간 내에서 제외
시켜주고 당초에 발주를 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필요한, 동절기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그런 건 해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걸 보면 공기가 있잖아요. 몇 년 몇 월까지 해라 해서 그 공기에 완성을 시키지 못 하면 우리가 보상받는 게 있지요?
(「지체산금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거 안 받으려고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업체들 편의봐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가 30일이 연장됐는데 동절기 물공사 중지된 게,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5월 3일 준공인데, 마무리공사 타일이라든가 이런 거….」하는 이 있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냐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태 한국에서 살았는데 겨울에 추워서 공사 못 한다는 거 뻔히 알잖느냐 이거야.
그거 감안해가지고 공사 발주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세 살 먹은 애들도 겨울에 춥다는 건 알지요.
그래서 공사 발주를 줬는데 왜 연장을 시켜주느냐 이거야.
동절기 공사 못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연장시켜주는 건 공기 내에 그 사람들이 완공을 못 시킬 것 같으니까 동절기공사를 못 하는 걸로 핑계를 대고 연장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연장 일이 30일인데 동절기공사라는 건 타일 같은 것으로 해서 한 열흘 정도 되고 그 외에 중간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절기로 인해서, 그 동절기에 원인제공은 하늘이 하는 거지요.
하늘이 해서 인간적인 우리 능력에 동절기가 와서 공사를 못 할 수 있는 기후가 있을 테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후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연환경에 의해서 오는 비용부담을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까, 계약상에?
계약사항에서 시공자가 하는 게 아니고 발주자가 합니까?
(「발주자가 그 늘어난 만큼은 부담을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아니, 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관련 모든 규정이 동절기 공사는 반영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계약에는 없고?
동절기 때 기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오는 비용부담 발생, 공기연장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용부담 발생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민간차원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대개?
내가 알기로는 민간차원에서는 시공자가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같은 경우 동절기공사는 반영해주도록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례라 이거지요?
(「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기회를 주시고 자료로, 그리고 동절기로 인해서 비용 부담되는 원인이 뭡니까?
고정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절기 때 공사 안하잖아요.
(「물공사를 중지시키거든요. 물이 들어가는 공사를.
그 외의 공사는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물공사를 안하는 것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부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일을 안하는데.
(「주가 감리비인데 감리기간이 한 달 늘었거든요.
그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하는이 있음)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리 물가변동 및 공기연장을 한 번에 다 같은 목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책임감리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간 거고. 그렇지요?
(「책임감리비가 30일 추가로 늘어나는 게 한 2700만원 되고 현재까지 물가인상분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5000만원….」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기가 연장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 등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없고 한 달 연장돼서 감리비용만 늘어났다 이거지요?
(「네. 감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공사비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감리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 물가변동에 의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 전체적인 삼정복지회관을 짓는 건축비로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감리비가 늘어난 건데 그 감리비는 연장한 것만큼 추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절기공사를 예측 못 하고 발주를 준 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자니까요.
겨울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동절기공사에 물 들어가는, 시멘트 범벅해서 붓는다거나, 타설을 한다거나 그런 공사는 못 한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건축계통에 있으면 다.
그러면서 명분을 달아가지고 연장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기 내에 완공이 못 되니까.
계산하는 것 있잖아요.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하는이 있음)
(「정해지지요.」하는 이 있음)
만약에 완공기일이 변경되면 오히려 시에서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공기일 내에 완공을 못 했을 때는 지체산금을 받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기연장에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을 해준 겁니다.」하는 이 있음)
동절기라는 이유 때문에?
(「동절기하고 중간에 자재가 제때 못 들어오고 그런 사유 전부 합해서….」하는 이 있음)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 거지.
(「관급자재가 한동안 수급이 안 됐었어요.」하는 이 있음)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되면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도? 관급자재 공급자가 해야지.
만약에 자기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관급자재가 수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일부 연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그건 공급자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이 시설분야에 처음 와가지고,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그렇고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그래요.
어째서 이 설계서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130일로 정해져있어요. 날짜가.
이 날짜가 왜 동절기 때 이걸 빼고 계산해서 이렇게 공기를, 예를 들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 속에 이 동절기공사 1개월을 빼고 들어가야지 왜 포함시켰느냐 제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비단 삼정복지회관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건축하는 모든 설계서에 이렇게 날짜가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왜 매번 공기연장했다고 그러느냐 이걸 제가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이 작업의 날짜는 딱 명시돼 있는데 이 동절기공사중에도 물공사만 못 하는 것이지 다른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업 성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별로 이것은 뭐뭐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다는 중단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지나면 작업을 해도 괜찮다 해서 작업개시명령을 각각 내립니다.
문제는 작업성격에 따라서 개별화시켜서 그 시설장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동절기 한 달이면 한 달 이것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야에 처음 와가지고 매번 12월 20일 되면 온도가 보통 영하 10℃씩 내려가면 못 하는 건데 그 못 하는 것을 아주 설계 때부터 정해놓으면 이렇게 공사 중단할 필요도 없고 연장할 필요도 없고 돈도 계산하기 어렵잖느냐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는데 설계서에 작성내용을 보면 작업성격에 따라서 시설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공기연장을 계획설계 상에서부터 물공사 못 해도, 한 가지라도 완성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거지요? 자그마한 것 한 가지라도.
전구 하나라도 못 끼워놓으면 준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물공사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물이 주요원인 중에 하나라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50년이 넘어왔어요, 우리가. 이 건축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넘어왔으면 그 부분 만큼 애초부터 준공날짜에 대한 감안을 말씀하신 대로 해놓고, 비용은 마찬가지겠지요.
이번에도 비용 늘어나는 건 결국 한 달 연장됨으로 해서 감리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다른 비용이 늘어난 건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설계를 요구할 때부터 그렇게 공사 예정일을 동절기로 오는 피해, 그 외의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동절기나 하절기 장마 때 공사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부분적이라도 준공날짜가 늦어지는 거니까, 완공날짜가 늦어지는 거니까 그걸 예측을 해서 설계에 대한 주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올라올 게 아니라 당초예산 세울 때 동절기 1개월 정도에 대한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면 두 번씩 이렇게 수정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은 그 돈이지만. 일 하는 데 일의 체계상.
그런데 자꾸 행정부쪽에서 이걸 동절기공사라고 중지를 시켜주고 내부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버리니까 매 공사마다 이렇게 달려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연기되면서 감리비를 우리는 더 줘야 되고 또 한 달 연장되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도 얹어서 줘야 되고 그것 한 달 연장됨으로 해서 주민이 한 달 빨리 이용할 수 있는데 못 하게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장을 시켜주지 말고 지체이행금을, 제 기간 내에 안 되면 그걸 받아야지.
빨리 빨리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밤새워 하든 어떻든 그 공기 내에 완전히 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지 매번 이렇게 공기 연장이나 시켜주면 되겠느냐고.
(「조금 전에 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설계 때 반영을 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추가로 해서 계약을 하든 나중에 추가로 늘려주든 기간은 마찬가지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진데 왜 체계적으로 안하느냐 말이야.
(「금액은 마찬가지 같은데,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언제 착공해가지고 언제 완공할 때는 겨울이 반드시 끼지 않느냐, 낄 때는 그 중에서 불가피한 것을 완전히 빼주고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해야 그 다음에 그래야 공기연장도 안 생기고 책임감리비도 안 들고 그 돈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적절하게 잘 마무리지을 텐데 이런 것을 자꾸 공식화시키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명진 위원님께서.
그 공기연장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담당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책임감리비나 공사비가 부담되는 부분을 어디에서 부담해요?
집단민원이 계속 돼 가지고 작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못 하니까 그 날, 확실히 못 하고 그랬으니까 중단한 날짜를 일지를 확인하고 우리도 나가서 중단된 날짜를 명기해가지고 그날만 해줍니다. 공기연장을.
지난번에 시민복지회관이 1개월인가 얼마 했지요?
(「67일인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상당히 심하게
왜 그러냐면 그 때 집단민원 날짜가 며칠되고 아일랜드공법에서 어스앙카공법으로 변경하는 데 따른 기간 연장이 됐고 그래서 포함해서 67일인데 그건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타 시설물을 공사할 텐데 골재만 치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까지 파면 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위에 것만 다 썼는데 불도저로 다 긁어내서 한 데로 모아가지고 다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골재가 지금 무척 밀려가지고 땅에 싹 깔려있는데 그게 한 2m 이상 깔려있습니다. 그 넓은 뜰에.
그래서 그걸 전부 파가지고 한 데로 모아놓고
골재를 파가지고 한 데로 모으는 겁니다.
그거 뭐 작동토취장에서 파가지고 설계변경여러 번 해서 돈 많이 들어가고 갖다 옮겨놓고 골치덩어리 돼가지고 옮기는데 비용 들어가고, 돈 남겠어요?
한 번 따져봤습니까?
그런데 옮기는 값이 또 나갈 거고 토취장 설계도 몇 번 변경을 했잖아요.
하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골재 판다고.
그렇게 하고 자꾸 추가로 지원해 나가는데 그 공사비하고 따졌을 때 5,000원씩 팔아가지고 남겠느냐 이거예요.
20만㎥ 되면 ㎥당 한 1000원 정도로 보지 않느냐.
그래서 5,500원 파는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걸 한 데로 모으는데 ㎥당 1,000원 정도 들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좀 남으면 이쪽에 큰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것 정리도 앞으로도 하게끔, 그래서 양쪽 것을 하는데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2500만원 예상을 한 겁니다.
그 때 작동 토취장 공사한 비용이 얼마지요?
잘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솔선하여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1분 속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입니다.
다음 급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은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전상은 과장은 김포군으로 전출갔고 후임에 원미구 건설과장을 하다가 전입을 했습니다.
김진석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7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배부해드린 것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이 617억 2751만 8000원에서 32억 7813만 2000원이 삭감된 584억 4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는 맑은물 공급에 따른 도비보조금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 조정으로 인해서 이월금 37억 4813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출로서는 업무과 직원 1명, 급수과 2명, 누수방지과 2명 해서 총 5명의 인원증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7180만 3000원의 증가와 원수대금이 수자원공사에서 2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 증가가 1억 4892만원이 되었고, 소사동 무인가압장 신설을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비 1200만원, 후생복리비가 직원증가에 따라 92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월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이 6월에 완공이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제로는 7월이 되겠습니다만 6월부터 사전 시운전하고 한 것에 대해서 슬러지 운반 및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 3180만 6000원이 증가되겠으며, 여과지에 누수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밸브교체를 해줘야 여과지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5220만원, 침전지 겨울철에 동결방지장치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생산을 하는데 결빙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2324만원으로 방지장치를 하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 용지보상금이 8억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수관로가 들어오는 땅의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관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소사동 무인가압장 설치, 앞에 동력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6000만원이 시설되겠고 노후관 교체가 세 건에 1억 8600만원, 정수장 소각로 설치가 1000만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도수관로는 당초예산 97억 36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50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산로가 아직 공사 착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올 하반기에도 도로공사가 착공이 예상되므로 신년도에 공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계상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년도 사업비에 조정하기로 하고 삭감조치하였으며 기타가 484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내용을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예산 외에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려야 마땅할 텐데 그 때 미처 챙기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1월 공무원 비위 관련됐던 사항을 여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징수독려 과정에서 수용가는 체납을 납부하였으나 체납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서 추적 조사한 결과 징수독려원인 최연혁이 수용가 49가구로부터 체납액 1217만 7000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용인부이면서 체납액을 징수독려만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영수는 은행에서만 영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개월 후에 저희들한테 통계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은행에 전부 입금돼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라는 그 기간 차이를 악용해가지고 최연혁이가 이러한, 자기 가정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라든가 그 사항을 보면 저희 업무과 요금징수계 직원인 안윤설이가 금년 1월 20일 고액체납자들 및 장기체납자들을 방문해서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촉하는 과정에서 조석주 외 1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징수독려원인 최연혁의 명의로 영수를 해서 납기마감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월 정도 후에 저희가 확인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체납액을 횡령한 사건이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연혁이 담당하는 6개 동 체납자명부에서 전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9가구로부터 1217만 7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하기를 바로 27일 검찰에 고발을 해서 1월 27일자로 검찰 구속이 돼서 3월 13일 1심 공판을 받아서 검사 구형이 징역 2년이 됐었습니다.
횡령액에 대한 것을 3월 11일 완전히 완납을 하고 또한 그 이외에 저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자체 감사하도록 해서 감사원 16명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19일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최연혁이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재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연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돈이 회수가 됐습니다만 2심 재판을 3월 27일에 하고 최종 선고공판이 4월 17일이었습니다.
선고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해서 지금 출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종결을 보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제가 전 직원을 교육시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어떠한 직원도 현찰에 대해서는 일체 징수를 못 하도록 이렇게 고지서, 영수증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서만 영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찰은 만지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께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공사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품목별로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정수수료로 2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폐기된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신천리에 하나 있고 범박동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이 회수했던 고철들 또는 공사하고 발생품들 폐기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썩혀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러한 물건들 이걸 매각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기 기자재, 파이프, 모터펌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종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정평가해서 일괄 처분할 이런 것도 있고, 구청에서 사용하던 것들도 전부 모아서 총괄 처분을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연체된 수수료 같은 것을 거기에서 독려도 하고 수금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검침원이 검침하러 나갈 때 전번 검침한 고지서를 또 체납된 고지서를 검침원이 어차피 가가호호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검침원이 “당신네 수도료가 몇 월 분 얼마가 체납됐으니까 내시오.” 이렇게 독려도 하고
수금은 절대 안 되고 징수계에 징수독려원은, 전체 3개 구청에 한 2억 5000에서 8000 매월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계량기를 단수조치하거든요.
고질적으로 안 낸 사람,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징수독려원이 징수계 직원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승인해주셔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잠금장치를 해놓고 돈 내면 즉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지목이 수도용지입니다.
지형에 따라….
이거 예산 얼마로 올라온 거예요?
(「보통 써보면 3, 4년 정도 쓰면….」하는이 있음)
(「가끔 갈고 하는데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한 번 고장나면 20만원, 30만원씩 들어가가지고….」하는 이 있음)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하실 때 9300만원에 대한 비용 증가원인이 5명의 인원이 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5명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9200만원이면 월 약 160만원 지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후생복리비가 월 160만원씩 지급됩니까?
유인이 잘못 된 거예요?
(「당초예산에 조금 잘못 세워가지고 총액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그렇게….」하는 이 있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다섯 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많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당초예산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는데요?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쪽 한번 봐주시지요.
성곡동 배수관 부설공사 레미콘 대금 해가지고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달청에
조달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금을 줘야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걸려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가지고
조달청에서 부족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좀 달린다 그래가지고 올해 성수기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해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무인가압장이 부천시에 열두 군데인데 여기가 우리 4단계 할미로 꼭대기 거기에 비해서 레벨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성수기가 되면 집단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건축하면서 그 정도 수도가압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수도공급을 하면서 예측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6000만원씩 또 들인다는 게 책임져야 될
이런 돈을 왜 안 챙기느냔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걸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급하니까, 우리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급한 입장이지만 공사 시행자가 주공 아니에요.
시행자가 물 공급까지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6000만원씩 물어야 된다는 게
펌핑해야 돼요, 수중펌핑요.
지대가 높으니까 저수조에다 물 집어넣어줘야지요.
우리가 쓸데없이 6000만원씩 물고 있는 거지.
그걸, 의견이 틀리세요?
틀리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절차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상에 간선시설이나 간선도로는 시장·군수가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든 안했든 시장·군수가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조가 있으니까 야간에도 물이 올라가면 저수조가 차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촉진법 상에 나와 있습니다.
택지개발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진입도로가 없을 때 진입도로까지 시장·군수가 내줘야 합니다. 법상으로 따진다면.
택지개발자들한테 “너희가 해라.”
사실 그렇잖아, 원가계산에 다 반영이 되는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급가격에 다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애초에 이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특별히 가압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애초에 발견됐어도 가압비용이 어차피 들어가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5단계에서 빼다가 여월정수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선 하나씩 마무리짓기 위해서.
그런데 하다보니까 미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부 다 옮겨야 되거든요.
당초에 203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7억 3000만원만 포함시킨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공사발주가 돼서 착공이 금년 1월부터 됐으면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체 공사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지보상관계로 해서 오늘 현장설명을 합니다. 광역 5단계가.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6월 3일이 입찰입니다. 오늘 현장설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6개월간 공사 기간이 지연됐잖습니까.
금년도 공사할 기간이, 1년 동안 할 것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보면 금년도 공사를 다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금년 공사비 중에서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마찰빚고 해서 예정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팔당자체에서. 취수장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문제삼을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주공에 문제해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다 그랬지요?
답변이 뭐라고 왔던가요?
당초 사업인가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갔던 모양인가봐요.
당초에 문제가 됐든 안 됐든, 당초에 발견이 됐더라도 비용부담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발견됐으면 우리가 비용부담을 안할 사항이라면 그건 주공에 책임이 있는 문제인데 지금 또 우리가 새롭게 듣는 해석으로는 당초에 문제가 발견돼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공급자가 끝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그런 내용이라면 주공에 협조공문을 띄울 필요도 없는 내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 파악에 대해서 공문을 띄우신 것까지는 좋은데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급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잦은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계량기 파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득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해당되는 집에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누수방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8월 장마 때 되면 팔당물의 탁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탁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소석회를 탑니다.
그리고 갈수기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는 활성탄을 타기 때문에
흙탕물이 있으면 끈끈한 것하고 소석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중량을 줘가지고 침전지에 빨리 가라앉게 하기 위한 보조제입니다.
장사는 아니고 소각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관심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 소각로를 운영하다보면, 우리나라 소각로 제작사들이 대개 영세업자들이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고장이나고 이러면 몇 년 하다가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수리를 못 한답니다. 보수를.
그러니까 소각로를 구입할 때, 물론 정부의 품질보증을 받겠지만 소각로 제작회사가 대부분 영세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명이 오래되고 차후 보수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각로 때문에 구입해 놓고 가동을 못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자재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구입을 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소각로 회사가 여러 개랍니다.
영세한 회사가 여러 개니까 비교해서 개선이 돼 있고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회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수 구입하는데 20% 늘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걸 부담시킵니까?
지금 2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대금은 매년 올라가요.
저희는 작년에 한 번 올린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쓰레기란 말이에요.
관에서 쓰레기 줄이는데 솔선해야 하는데
5년 더 써서 폐기처분하면서 쓰레기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반영구적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이런 물품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이라고 해서 싼 것 막 사가지고 녹슬고 그러면 못 쓰고 버리고 그러면 낭비잖아요.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3시02분 산회)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김철현 양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업무과장김종혁
급수과장최동만
누수방지과장김진석
정수과장이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