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2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오늘은 금번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조례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구 원미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절감을 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건물은 1576.4㎡, 477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 토지는 1164.5㎡로서 35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만 동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다음에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2139만 2천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예정 금액을 산출해봤습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겠고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납부할 금액이 8500만 원의 10%인 850만 원 정도를 국고에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인 시설관리공단 사용건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현재 체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부천시 체비지대부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회 동의안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 동법 시행령 17조4항제3호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06년 2월 9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38조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200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 소재 공유재산을 2006년 10월 1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유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 부천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토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유상 임대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공유재산을 시설관리공단 측에 무상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시 집행부가 2006년도 160억 5900만 원, 2007년도 168억 2300만 원 지원 등 전액 위탁사업비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공유재산을 유상사용토록 하여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임대료 징수로 인해 연간 850만 원 정도의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소지가 발생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기존 유상사용에서 무상사용으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사용료 예산 8501만 원 정도는 이미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돼 있죠?
이게 무상으로 대여해줬을 경우 연간 8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거든요.
전체 예산 168억 중에서 850만 원인데, 무상으로 거기 임대해줬을 경우하고 유상으로 임대해줬을 경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건물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다거나 임대를 줄 수 있다 그런 건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서 2007년 1월 1일부터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 10%가 부과되는데 이런 중앙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이미 지방정부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그 이후에 접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내용을 접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 자체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약간 놓쳤습니다.
그런 거죠?
연납으로 하나요? 부가세는 월납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는 아마 1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동의안을 해주신다면 날짜계산을 한다든지 해서 적용되는 부분만큼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건물)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을 종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 한센정착농원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한센환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 측면에서 재산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7~10인승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 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세감면 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결정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 10월 31일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고, 2006년 12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는 2006년 12월 27일 마쳤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천시 시세감면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분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부분은 중상이자 및 그 유족 소유재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중상이자는 그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로 하고 유족은 재산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유족에 대한 감면 폭을 축소했습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 완화를 했습니다.
생업활동용이라는 게 사용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득할 때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 제3조1항도 완화를 했습니다.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은 우리 시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은 이번에 신설하고 또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종전 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단체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출연한 법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삭제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부칙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감면신청서와 감면결정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일부 용어를 법적 용어로 수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령을 수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06년 10월 31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시 집행부가 동 표준 조례 안에 부합되게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2월 10일 제정됐고 2006년 5월 11일 최종 개정 운영되어 왔던「부천시 시세감면 조례」는 사회복지 지원, 평생교육시설 지원,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대중교통 지원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 안이 만들어져 경기도를 경유하여 각 시·군에 통보되었고, 시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기존 조례내용을 삭제, 완화, 신설 등을 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부합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현황을 보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가 1억 정도, 자동차세가 2억 5천만 원 정도, 제3조에 따른 감면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는 현재 대상이 없고 13조의 경우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15조2항도 현재 상태로는 승합자동차 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공사도 아직은 없습니다.
수혜자 파악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차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장애인 스티커라든가 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바꿀 필요성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세금만 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고 다니는 것 같으면 이게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타고 다니지 않는 차량이 부천시에도 엄청 많을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배기량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럴 경우 상위법에 따라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3. 200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듣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정안건인 부천무역·개발(주) 청산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는 수출개척과 개발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99년 6월 출자 설립되었으나 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경영상의 손실로 그동안 특단의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부 폐지 및 구조조정, 2개 박물관을 이전하였으며 감사원 조치 요구사항인 출자지분 회수 이행 및 관련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위하여 네 차례나 시 지분 주식을 매각코자 전자입찰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자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지방공기업법」제77조6의 규정에 의거 청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05년 2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감사시 부천무역·개발(주)에 출자한 부천시 지분 회수로 회사를 정리토록 지적을 받았고, 2006년 12월 21일 주주총회에서 회사 청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무역·개발(주)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2007년 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사원 권고사항 이행의 지속적 독촉과「지방공기업법」상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산 등 운영방향 결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회사청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1999년 6월 수출·입업 대행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부천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부천무역·개발(주)는 현재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설립자본금 32억 7천만 원 중 우리 시가 14억 7천만 원을 출자하였으나 2006년 9월 현재 누적적자는 24억 6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어 하루빨리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 부천시 출자분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무 담당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부천무역·개발(주) 청산계획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고에 앞서서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와 파견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박형재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1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무역개발주식회사로 파견근무를 하게 된 이병준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안건요지는 보고받으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고 2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 일반현황인 설립형태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상법」제288조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형태로 설립자본금은 32억 7천만 원이 되겠으며, 시 출자금액은 1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주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업의 대행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천무역·개발(주)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한 10억의 누적금액이 있고, 2002년도에는 14억, 2003년도에는 15억, 2005년도에는 24억, 2006년 8월에는 24억 9800만 원의 누적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의 비전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청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산의 기본방향 및 배경으로 첫번째는 감사원 조치요구사항인 시 출자지분 회수 및 시설관리공단 이관 이행촉구와 설립 7년차 경영 지속적자로 자본결손이 약 25억이 됐기 때문에 시 출자금 32억 7천만 원의 76%에 해당이 되며 민영화하고자 시 출자지분 공개전자입찰 실시를 4차에 걸쳐 했습니다만 유찰이 된 바도 있고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청산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요 청산절차 일정을 보면 전년도 12월에 이사회 주주총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에 청산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신다면 차질 없이 1월부터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숫자상으로 6억 7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시설관리공단도 정원이 있을 텐데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추진해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나 투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같은 거 제기할 우려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당초부터 이것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설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청산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을 때부터도 이것에 대한 청산을 신속히 하라고 수차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생시켜 보겠다고 지속적으로 끌고 와서 누적적자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대표이사께서는 당시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지금 마무리하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뻔히 지속적으로 누적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도 방치해두고 이제 와서 청산을 해야 되겠다, 시 행정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참 암담합니다.
전체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과장님에게 지금 내가 질책을 한들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빨리 청산절차를 밟으라고 했고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건졌을 거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끌고 왔습니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빨리 청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부랴부랴 여기까지 해서 청산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들은 경남무역, 전남무역을 벤치마킹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익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설립을 주장해서 그때 더 막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설립을 해서 이렇게 부천시가 14억 7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소액 출자까지 해주신 분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영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출자했을 때 소액 출자자들과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배소송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 더 큰 손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협상을 거쳐서 깨끗한 마무리 청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아까 용역을 얘기하셨는데 전에 용역 줬잖아요? 이것을 청산하기 위한 재산평가 용역을 한번 줬을 거예요.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산평가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끌고 왔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 청산절차를 하려고 하는데도 썰매장을 또 위탁하고,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세수를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위탁을 준 생태박물관, 원더존, 자전거나라 등등 이런 기관에서 위탁 관리하는 직원들도 어떤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일모레 청산하고 망할 회사에 무슨 의욕을 갖고 거기에 관람객 유치를 하려고 하고 수익을 높이려고 하겠어요.
위탁기간이 만료됐으면 다른 데 위탁을 줘서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을 높여나가는 거라고요.
거기에 좀 더 맡겨놓으면 거기서 수익이 얻어질 것이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욕 자체를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서 수익을 얻기 바라겠어요?
이런 사고도 우리는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청산해야 될 부분이고 회생할 수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 하나만 꽂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하루속히 청산을 해서 더 큰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고 소액 출자자들과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런 것을 다 알고 중간에 관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분들이 설립했을 때부터 근무를 계속해오다가 출장도 다니고, 많이 다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적자가 나고 계속 있어봤자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거 정산 못할 것 같고 하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2월 5일자인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퇴직을 시키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에서 청산승인이 나면 부천무역·개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일체 존치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원더존인가 그 놀이시설을 계속 존치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 내지는 평가를 하고 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겠고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 작업을 곧바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된다.
과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혹시라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부천시에서 그대로 책임소지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단을 빨리 해서 폐쇄하려면 조기에 폐쇄하고 나머지 식물원 같은 곳들은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4월 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로 말하면 부도가 난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사망선고를 받아 장사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장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을 끌고 간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파견한 것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하여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의한 대로 반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건1, 부천무역·개발(주) 청산계획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11시11분)
조례안을 상정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문화재단 정원을 부천시 여성회관에서 4명, 청소년수련관에서 5명을 감축하고 재단설립시부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정원 외로 관리되어 왔으나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따라서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을 정원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정관에 명시된 45명을 3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해 왔던 부천시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사업으로 분리, 변경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을 위해 정관변경이 필요함에 따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재)부천시문화재단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해 왔던 부천시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사업으로 분리 변경됨에 따라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재단직원 정원 45명 중 여성회관 4명, 청소년수련관 5명 등 총 9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상근하고 있는 상임이사를 정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방만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문화재단 직원 정원 45명 중 9명을 감원하고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8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를 문화재단 정원 45명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협조문을 우리 위원회로 송부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임이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도 문화재단 예산심의시 직원 1명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상임이사가 정원 외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상임이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조직관리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 직제의 신설 필요성도 있으므로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준용한 재단직원 정원관리체계 도입방안 강구 등 보다 심층적인 질의 및 분석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제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자꾸 이것저것 떠넘기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여기서 정원 두 명 늘린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정관개정을 해서 인원을 늘려 해법을 찾을 게 아니라 뭔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타 지자체에 우리 부천문화재단 같은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과연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인력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측근들 자리 하나 내주기 위해서 여기 저기 갖다 심어놓은 사람들인지, 사실 이런 부분부터 진지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 부천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감원을 그때 했으면 되지 지금
이것을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해서 9명을 감원하라고 했을 때 감원해놓고 증원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지금 9명을 감원하고 2명을 증원시켜 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45명 중에서 9명을 감원하라고 했을 때 9명을 감원하고 나서 2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정원에 관계된 문제는 이렇게 신속하게 정관변경안이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현재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와 정관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추후에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조직도 넓고 업무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조직으로 운영해 왔지만 행정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무원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특별채용을 하든 뭘 해서라도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필요 없이 그런 분들을 파견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제도라는 것을 없애고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조례를 바꾸어서 공무원이 나가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이 45명 정원에서 업무이관, 소위 말해서 독립함으로 인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상황인데 인원조정하는 것은 연말에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원조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정원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인건비가 올라온 것도 일단은 잘못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무가 독립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된 바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고유업무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것,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의회의 요구도 좀 담아서, 어차피 지금 사무관이 재단으로 9월까지 1년간 파견이 돼 있고 또 직제상 사무국장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이 시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비롯한 각 기관들한테 다 적용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지만 시의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는 증원을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내부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실 내지는 전문위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 속에서 검토하고 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정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 없이 바로 정원을 늘려서 온다는 것은 뭔가 행정이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임이사는 정원 외에 있던 것을 정원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일단 사무국장은 외부에서 한 명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증원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직제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한 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행정체계가 갖춰졌다고 봤을 때 조직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저희 행정에서 나가 있는 사무국장 자리는 앞으로 민간전문가가 그 자리에 와서 전문성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100억 예산에 100명의 인원이 문화재단을 직·간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상임이사가 너무 업무가 많고 특히 결재할 분량이 많아서 산하 위탁기관의 장들이 몇 시간씩 와서 기다려야 되는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당연히 상임이사와 팀장 중간에 사무국장이 있어야만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기능에 대한 활발성 이런 것들로 보면 전문가 사무국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시 행정에 대한 요인이나 의회의 재단에 대한 비관적 견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뭔가 먼저 그런 평가에 대한 절차를 밟고 나서 거기에 따라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해야지 바로 해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체계도 바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어서 바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체계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대로 직접 채용하겠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장한 실체도 없는 문화정책실장, 전문위원이 또 한 명 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자리 하나 늘린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토의한 바와 같이 부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상임이사의 정원 내 편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정원 한 명을 재단의 전반적인 진단, 분석 없이 증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부결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최인용
회계과장한기주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문화예술과장김종대
○기타참석자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박형재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김용범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