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2. 부천도시계획결정안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4.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2. 부천도시계획결정안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4.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2. 부천도시계획결정안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배부가 됐을 겁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여월토지이용계획도 도면참조)
여기가 여월지구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거생활 안정과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6월 28일 건교부 2002년 13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환경친화적인 생태단지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요구되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제5항-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를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일원의 개발면적 67만 1871㎡, 약 20만 324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 1만 4895인, 수용 세대수는 4,965세대, 공공시설용지로 도로·공원·녹지·학교·주차장을 포함하는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했고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 안 내용은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 내용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조서 사항으로 기정, 변경으로 돼 있는데 기정이 20.37㎢가 됐었는데 감이 0.67㎢가 줄어든 19.6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월·작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써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규정에 의거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로써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써는 대로2류5호선, 대로3류6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고 지목별 토지편입 현황은 전이 39.6%, 답이 34.6% 임야가 13.6%, 대지 3.2%, 기타 9%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써는 총 필지수가 442필지로 국·공유지가 52필지 사유지가 391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서민의 주거환경에 기여하며 도시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연취락 12개 취락 해제건이 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도시계획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이미 시가화된 집단취락이 포함되거나 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불합리한 지정과 엄격한 행위규제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지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개발의 소외 등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1999년 9월 15일 세부지침을 발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정부가 확정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정책의 후속작업으로서 동 정책상 부분해제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개발지역 내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우선해제 대상 취락에 적합한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하기 위한 경계선 설정 및 도시계획변경과 동시에 용도지역·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따른 계획을 수립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수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 자연녹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체계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12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96만 6577㎡인데 평 단위로 따지면 29만 23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구별 내용으로써는 서태말지구를 포함해서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9개 지구, 다음에 대장안지구와 역곡지구, 옥련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풀고 다음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시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서 다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50호 미만인 9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으로써는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약 15만 991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역변경계획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단 12개소에 대해서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참고사항으로 관통취락이라고 해가지고 계수지구, 나사렛지구, 범박지구, 괴안지구 해가지고 옛날에 자연부락이 분리돼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이걸 풀도록 돼 있어가지고 4개 지구 3만 6793㎡는 기이 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 지역을 제외한 2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 12개 마을을 해제 공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써는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는 별첨 뒤에 첨부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12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부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번째로써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으로써는 용도지역계획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9개 마을 50호 미만에 대해서 하고 대장안동네라든지 역곡, 옥련마을은 50호 이상으로써 앞으로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전원주택 위주의 입주를 유도하고 건축물 허용도는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전원주택 등 저밀도로 유도하도록 기준 용적률을 150% 이하로 했고 허용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용 용적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이행했을 때 200% 이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층수로써는 4층 이하 16m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9개 지역에 대해 총 망라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로써 대로3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을 320m, 이것은 어디냐 하면 성곡동사무소 앞에 올라가는, 옛날에는 도성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오정길로 명명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중로3류라든지 소로1류는 서태말 안에 있는 도로가 되겠고 나머지 소로2류, 3류는 지역 내에 산재돼 있는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신설로써 2개소에 2,460㎡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태말이 1,540㎡, 삼거리 600㎡가 적용되겠고 공원신설로써는 2개소에 서태말과 성골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충녹지 2개소를 넣었는데 이것은 25m 도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지역이 혼성됐을 때 소음이라든지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신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아래에 어린이놀이터를 넣었고 여울마을에 가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보호키 위해서 공공용지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첨 서류로 갈음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여월택지개발과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부터 질의하고 다음에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과 관련되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주민은 땅값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면 되고 아마 다른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도문제 처리만 잘되면 또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천시에서 정말로 그 부분이, 나도 적극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소개발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만큼 대단지를 개발해서 1만 5000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3배 이상이면 엄청난 양이 증가되는데 이런 대안을 세우지 않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여기 도면에 보시면 이것 산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14%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녹지 비율을 40% 확보해라. 그래야 우리 시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했었고, 다음에 서울로 가는 원종로에서 도당동으로 빠져가지고 가는 대로3류6호선인가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지 내는 물론 포함하지만 단지 밖인 이 부분도 서울까지 광역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여기 사업비에서 이걸 충당해서 해라.
그래서 부천시가 제일 주되게 요구하는 근간인 이 두 가지 부분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이며 그 외에 아까 부수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여기도 커브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의견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 부분도 가능하면 사고위험이 적게 선형 자체를 바로잡아주는 조건, 도 학교문제, 아까 얘기한 우수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개발계획에서 별도로 우리가 반영을 받도록 해당 부서라든지 여기에서 대책회의도 갖고 해서 별도로 건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이 두 가지를 건교부에 의견제시 하면서 질의서신도 보내고 지금 시에서는 기본적인 두 개는 충족돼야만 부천시 입장에서는 개발에 동의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또 우리가 건교부라든지 경기도에 우리 부천시 기관의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좀더 시민단체라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되면서 정말 쾌적하고 또 교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원활한 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담당 과장인 도시과장의 답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머리에 담으시고 제 의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을 부천시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이행돼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건교부에 지휘서신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 직접 건교부에서 연락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지만큼은 꼭 그렇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천시에서 이걸 해제하면 안 되죠. 이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런 모든 부천시의 요구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많이 수렴된 후에 절차를 밟아야지 이건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해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내용이 일단 해제를 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은 건교부의 지침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가만히 아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녹지를 40% 확보해 달라, 도로 개설해 달라, 기타 이행사항도 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건교부에 시 입장을 전달하면서 가는 것이 낫지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건교부에서 이것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해달라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박노설 위원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의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토지지용계획안을 보면, 바로 내가 지난번에도, 유수지 자체도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의 일부 한 1만여 평에 유수지를 넣어가지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안부터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게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거기 유수지를 안하게 되면 원종동이 미성주유소 밑으로는 지하에 물바다가 됩니다. 그것은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계획도 잘못됐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3- 몇 도로 요구한 걸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고회에 보면 특히 도로 같은 경우 3-6호 도로를 주공이 부담하도록 협약할 때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할 때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야 되고 아니면 광역도로 해가지고 이 도로는 원종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우선으로 해서 100% 주택공사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도,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 주고 이런 최소한의 우리가 요구한, 시민이 요구하고 또 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부분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안을 해야지 지금 중앙, 상부에서 자꾸 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해 줘버리면 어차피 사업은 강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부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80%라도 너희들이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새로 올라와야 됩니다.
우선 이게 급한 게 아니고, 또 시장님은 녹지가 40% 안 되면 전면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반영된 게 없거든요. 반영되고 나서 우리가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해도 늦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해 버리면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넘어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은 제가 볼 때 위원장님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논란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 수용해야 된다. 의회도 강력히 반대한다. 반대하는 내용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유수지도 해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우선 신월동하고 뚫리는데 그 도로 분담금은 주공에서 부담해라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 또 앞으로 부가적으로 7호선 연결되면 역사를 작동사거리에 해달라 그런 부분. 그것도 발전하면 거기 좋잖습니까. 역세권 연결되고 하니까 교통분산 정책에 좋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건교부에 얘기해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나서 도시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잖아요. 부천시에서 주민들도 의견을 내고 의회도 의견을 내고 그랬는데 그 의견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이랄까 답변이 있나요?
그래서 실무진을 부천시에 보내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진은 안 왔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입장은, 그래서 그 뒤에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을 일단 건교부에 우리가 다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된 내용은 그대로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서 예정지구로 지정됐는데 개발계획 승인을 건교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안을 부천시에 협의하는 방안을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광역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입안이나 결정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조건의 충족을 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고 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민단체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정말 이런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안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의견청취 한 다음에 시에서 몇 월 며칠에 도로 올린다든지 그러면 도에서 언제쯤 이것을 확정공고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을 그것도 한 부를 제출해 주세요.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안지구와 역곡지구, 옥련지구는, 역곡이나 옥련동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대장지구에는 사실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부천시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확보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개발계획을 제가 볼 때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공이나 토공에서, 또 아니면 부천시에서 일괄 매입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래 사시는 그런 내용은 있잖아요? 내 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반대하거나 이의가 없는데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도 취락지구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데가 이쪽에 서태말지구가 있고 성골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내려가면 안골, 옛날 화분 굽고 하던 데가 있습니다. 안골이 있고 이쪽에 가서 점말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월지구가 있고.
그래서 여기 여월택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 지역이 현재 위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여월택지로 들어간 지역은 다 제외했습니다. 제외가 됐고 단지 포함돼 있는 지역이 점말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말지구도 일단 우선 해제지역에 포함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나서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물론 의회의 의견청취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건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 내지는 제기한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코자 하는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서 가결,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은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종합검토의견 중 첫째, 녹지 비율을 4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둘째, 교통대책에 대한 사항으로써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관통도로인 대로 3-6호선을 사업자 부담으로 서울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고 셋째, 기타 의견으로 임대아파트의 비중, 단지 내 우수 조경지 대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요구조건이 개발계획에 전체 반영되었음이 확인되고 나서부터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재차 하기 바라며 현 상황에서는 여월택지개발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주민공람 결과 첫째, 해제대상지역으로서의 토지편입 요망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또는 위치변경 공람 셋째, 타인 소유 토지에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이축권 부여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현지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4.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지난 7월 중에 있었던 제98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한 차례 심사하였던 조례안입니다.
지난 심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등이 상당히 있다 하여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미결로 남아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했다고 해서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도록 하고 바로 의문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설계의 내실화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시가 발주 또는 출자승인·인가 등을 한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등 용역단계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때 및 일정 금액 이상 설계변경시에 설계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검사시행시 적정성을 위하여 심의의결 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부터 질의하고 다음에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나 건교부 이런 데의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그런데 너무 30인, 보통 각 위원회마다 어떤 위원회도 15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30인까지 잡아놓으니까 위원만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봐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이 기술사자격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지침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이 기술사자격 소지자여야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자문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자문해서 심의 거치면 이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다 소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설계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 버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해당되는 것이 쭉 나와있잖아요. 조교수급 이상 여러 가지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사람들로 엄선해서 구성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의 인원을 없는 사람 괜히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안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설계자문위원회 25명, 30명 구성해 놓고 전부 소위원회에서 다 해서 처리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대로 구성된다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각종 공사가 많은데 도로공사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나 해도 각종 기술사가 참관하게 돼 있습니다. 초기단계 도시계획부터 교통, 구조, 토질, 상·하수도,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설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자문을 받을 때는 총괄적인 것의 검토를 받습니다. 교통 부분, 도로구조, 교량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아니면 그 부분의 지반에 대한 검토, 그때 총괄적인 검토는 모든 위원들한테 검토를 받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구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교량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조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점 중에서 문제가 제기된 하수도면 하수도, 교량이면 교량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따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그 위원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14시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또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계신데 지금 부시장께서 집단민원인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2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담당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이석하는 데 대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국장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가 몇 개가, 그러면 도로과장은 항상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이론은 좋지만 불합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인원이 14명 기준이면 딱 14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은 누가 돼도 한 사람이 당연직으로 이 안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 돌아가는 것을 건설교통위원 한 사람이 참여해서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대로 이해해서 설명도 보충할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잘되고 있는지 참여해서 같이 좋은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통과, 이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하면 우리 의원 한 사람이 꼭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조규양 위원님께서도 해당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위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3조3항에서 7호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 만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해당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공감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래도 대충 이런 시의 큰 공사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전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조규양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10인 이상 30인 이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몇 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정도, 몇 인 이내, 20인이면 20인 이내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조규양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늘 지적하는 내용 중에 왜 설계변경을 자주 했느냐, 왜 또 공법을 바꿨느냐 사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보다는 최소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있는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또한 공법이 변경되면 왜 변경해야 되는지는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는 입장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개최시에 가서 최소한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조에 해당 분야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촉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두 분 정도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천시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를 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능하면 부천 관내, 부천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 50%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한 번 상정됐던 것인데 그때 보충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보류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왔네요. 성남시 것도 왔고 고양시 것도 왔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안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에 대한 조례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나 기이 설치된 것들에 대한 법 적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되면 어쨌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례 적용이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될 텐데, 그런 애로가 꽤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시켜서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주차장조례 제24조에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을 정했는데 지급대상을 민영 노외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갔고 그리고 25조에 자가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지급한도도 노외주차장 설치보조금 규칙을 따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 설계비용의 1/2을 보조하고 그리고 1,000㎡에서 2,000㎡의 경우에는 1/3을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을 25조3항에 추가 삽입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시켜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차장법 제21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다 받고 7년 이상 하다가 안해도 그만이네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넣으면 탄력적으로, 활성화되면 다시 10년으로 시행규칙을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기간을 7년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먹고 쉽게 말해서 떠버리면 지원해 주고 없어요.
청소사업소에서 나왔는가요. 돈을 2억 얼마를 그 사람이 지원금만 받아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금으로 6000만원만 찾고 2억 얼마를 못 찾아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해주고,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잇속만 챙기고 구조조정 되고 사업한다고 받아가지고 챙기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주차장을 빌미로 해가지고 해놓고 지원금 받아먹고 나서 유야무야 끝나버리면 결과적으로 또 받아낼 길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 그점을 보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기 토지에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요새 세상에 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별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몇억 물론, 설치도 하겠죠. 그런데 수단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챙겨먹고 또 누구한테 넘기기도 하고, 별 사람이 많거든요. 이 사회에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라고 할까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노외주차장이라고 함은 실제로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건축물이 아니고 기이 자기 땅이거나 국·공유지를 했을 때 그냥 노면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하겠지. 이를테면 이 지원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공영주차장으로 가겠죠. 그럴 경우에 부지를 내놔야 된다는 문제가 따르는 거죠?
이것을 공공용으로 쓰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운영 과정에서 핸드링을 할 때 영업을 하기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실 아니에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시내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가 잘 안 나가고 그나마도 건물세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잘되는 데서는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조항에 시의회 의원 2명이 설계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안 등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주차사업단장우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