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2. 부천도시계획결정안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4.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2. 부천도시계획결정안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4.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1.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2. 부천도시계획결정안
○위원장 이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배부가 됐을 겁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여월토지이용계획도 도면참조)

  여기가 여월지구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거생활 안정과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6월 28일 건교부 2002년 13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환경친화적인 생태단지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요구되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제5항-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를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일원의 개발면적 67만 1871㎡, 약 20만 324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 1만 4895인, 수용 세대수는 4,965세대, 공공시설용지로 도로·공원·녹지·학교·주차장을 포함하는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했고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 안 내용은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 내용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조서 사항으로 기정, 변경으로 돼 있는데 기정이 20.37㎢가 됐었는데 감이 0.67㎢가 줄어든 19.6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월·작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써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규정에 의거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로써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써는 대로2류5호선, 대로3류6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고 지목별 토지편입 현황은 전이 39.6%, 답이 34.6% 임야가 13.6%, 대지 3.2%, 기타 9%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써는 총 필지수가 442필지로 국·공유지가 52필지 사유지가 391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서민의 주거환경에 기여하며 도시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연취락 12개 취락 해제건이 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도시계획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이미 시가화된 집단취락이 포함되거나 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불합리한 지정과 엄격한 행위규제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지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개발의 소외 등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1999년 9월 15일 세부지침을 발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정부가 확정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정책의 후속작업으로서 동 정책상 부분해제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개발지역 내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우선해제 대상 취락에 적합한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하기 위한 경계선 설정 및 도시계획변경과 동시에 용도지역·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따른 계획을 수립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수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 자연녹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체계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12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96만 6577㎡인데 평 단위로 따지면 29만 23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구별 내용으로써는 서태말지구를 포함해서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9개 지구, 다음에 대장안지구와 역곡지구, 옥련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풀고 다음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시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서 다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50호 미만인 9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으로써는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약 15만 991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역변경계획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단 12개소에 대해서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참고사항으로 관통취락이라고 해가지고 계수지구, 나사렛지구, 범박지구, 괴안지구 해가지고 옛날에 자연부락이 분리돼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이걸 풀도록 돼 있어가지고 4개 지구 3만 6793㎡는 기이 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 지역을 제외한 2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 12개 마을을 해제 공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써는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는 별첨 뒤에 첨부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12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부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번째로써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으로써는 용도지역계획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9개 마을 50호 미만에 대해서 하고 대장안동네라든지 역곡, 옥련마을은 50호 이상으로써 앞으로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전원주택 위주의 입주를 유도하고 건축물 허용도는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전원주택 등 저밀도로 유도하도록 기준 용적률을 150% 이하로 했고 허용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용 용적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이행했을 때 200% 이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층수로써는 4층 이하 16m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9개 지역에 대해 총 망라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로써 대로3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을 320m, 이것은 어디냐 하면 성곡동사무소 앞에 올라가는, 옛날에는 도성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오정길로 명명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중로3류라든지 소로1류는 서태말 안에 있는 도로가 되겠고 나머지 소로2류, 3류는 지역 내에 산재돼 있는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신설로써 2개소에 2,460㎡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태말이 1,540㎡, 삼거리 600㎡가 적용되겠고 공원신설로써는 2개소에 서태말과 성골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충녹지 2개소를 넣었는데 이것은 25m 도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지역이 혼성됐을 때 소음이라든지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신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아래에 어린이놀이터를 넣었고 여울마을에 가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보호키 위해서 공공용지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첨 서류로 갈음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여월택지개발과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부터 질의하고 다음에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과 관련되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여월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고 이미 수주로라든가 멀뫼로 교통문제, 그러니까 여기 기대효과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 도시 균형개발 유도, 이거 기대효과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주민은 땅값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면 되고 아마 다른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도문제 처리만 잘되면 또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천시에서 정말로 그 부분이, 나도 적극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소개발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만큼 대단지를 개발해서 1만 5000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3배 이상이면 엄청난 양이 증가되는데 이런 대안을 세우지 않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환경단체라든지 또 토지 소유자, 시민들이 개발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여기 도면에 보시면 이것 산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14%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녹지 비율을 40% 확보해라. 그래야 우리 시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했었고, 다음에 서울로 가는 원종로에서 도당동으로 빠져가지고 가는 대로3류6호선인가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지 내는 물론 포함하지만 단지 밖인 이 부분도 서울까지 광역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여기 사업비에서 이걸 충당해서 해라.
  그래서 부천시가 제일 주되게 요구하는 근간인 이 두 가지 부분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이며 그 외에 아까 부수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여기도 커브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의견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 부분도 가능하면 사고위험이 적게 선형 자체를 바로잡아주는 조건, 도 학교문제, 아까 얘기한 우수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개발계획에서 별도로 우리가 반영을 받도록 해당 부서라든지 여기에서 대책회의도 갖고 해서 별도로 건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이 두 가지를 건교부에 의견제시 하면서 질의서신도 보내고 지금 시에서는 기본적인 두 개는 충족돼야만 부천시 입장에서는 개발에 동의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또 우리가 건교부라든지 경기도에 우리 부천시 기관의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좀더 시민단체라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되면서 정말 쾌적하고 또 교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반복되는데, 다른 분야는 해결해 주면 되는데 도로문제는 근본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또 그것이 서울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정동 빠져나가는 도로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수주로, 멀뫼길, 다른 도로가 하나 확 트이지 않는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미치는 건, 체증을 불러온다면 부천시민의 생활리듬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원활한 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담당 과장인 도시과장의 답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머리에 담으시고 제 의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께서는 이번에 올라온 부천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람공고를 다 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민의견도 받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주민의견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받은 것 있죠. 그 자료를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나눠드리기에는 양이 많을 것이고 한 부만 갖고 와보세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을 부천시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부천시 국민임대주택 조성부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부천시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녹지 비율 40%, 또 교통대책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부천여월지구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경기도와 건교부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출한 상태에서 지금 해제변경안 절차를 밟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건교부나 이런 데서 반영이 된 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 관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건교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거쳤는데 부천시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첨부돼 있는 내용에도 보시면 당초부터도 40%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또 도로에 대한 것도 개설해야 된다는 분명한 시의 의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이행돼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건교부에 지휘서신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 직접 건교부에서 연락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지만큼은 꼭 그렇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에서는 이 택지개발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충족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부천시장이 입안해서 올리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입안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도 지정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반영된 후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구지정 자체도 위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되기 전에 부천시에서 이런 것을 해제하는 것도 잘못이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부천시에서 이걸 해제하면 안 되죠. 이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런 모든 부천시의 요구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많이 수렴된 후에 절차를 밟아야지 이건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해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봐요.
○도시과장 권병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법 여부는 물론 법원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건교부의 집단취락등에대한해제를위한변경안이 있습니다. 수립지침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내용이 일단 해제를 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은 건교부의 지침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노설 위원 지침에는 있더라도 일단 그 문제 때문에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에서 만일에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권자가 부천시장이라고 한다면 부천시장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건교부장관이 입안해가지고 공람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가만히 아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녹지를 40% 확보해 달라, 도로 개설해 달라, 기타 이행사항도 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건교부에 시 입장을 전달하면서 가는 것이 낫지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달만 하면 뭐 하느냐고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나서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입안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입안권이 저희한테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안을 중지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건교부에서 입안권을 갖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 안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건교부장관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을 강력을 요구한 것이죠.
박노설 위원 부천시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해제하는 것을 부천시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이런 것 반영 안하면 우리는 절차 못 밟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건교부에서 이것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해달라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박노설 위원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의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토지지용계획안을 보면, 바로 내가 지난번에도, 유수지 자체도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의 일부 한 1만여 평에 유수지를 넣어가지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안부터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게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거기 유수지를 안하게 되면 원종동이 미성주유소 밑으로는 지하에 물바다가 됩니다. 그것은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계획도 잘못됐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3- 몇 도로 요구한 걸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고회에 보면 특히 도로 같은 경우 3-6호 도로를 주공이 부담하도록 협약할 때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할 때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야 되고 아니면 광역도로 해가지고 이 도로는 원종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우선으로 해서 100% 주택공사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도,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 주고 이런 최소한의 우리가 요구한, 시민이 요구하고 또 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부분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안을 해야지 지금 중앙, 상부에서 자꾸 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해 줘버리면 어차피 사업은 강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부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80%라도 너희들이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새로 올라와야 됩니다.
  우선 이게 급한 게 아니고, 또 시장님은 녹지가 40% 안 되면 전면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반영된 게 없거든요. 반영되고 나서 우리가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해도 늦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해 버리면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넘어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은 제가 볼 때 위원장님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논란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 수용해야 된다. 의회도 강력히 반대한다. 반대하는 내용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유수지도 해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우선 신월동하고 뚫리는데 그 도로 분담금은 주공에서 부담해라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 또 앞으로 부가적으로 7호선 연결되면 역사를 작동사거리에 해달라 그런 부분. 그것도 발전하면 거기 좋잖습니까. 역세권 연결되고 하니까 교통분산 정책에 좋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건교부에 얘기해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나서 도시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잖아요. 부천시에서 주민들도 의견을 내고 의회도 의견을 내고 그랬는데 그 의견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이랄까 답변이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안 왔고 아마 건교부 고위층에서 저희 시장님께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왔는데 두 가지 조건을 사실 충족한다면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부천시가 한 가지만 받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을 부천시에 보내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진은 안 왔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입장은, 그래서 그 뒤에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을 일단 건교부에 우리가 다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된 내용은 그대로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서 예정지구로 지정됐는데 개발계획 승인을 건교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안을 부천시에 협의하는 방안을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받아주겠다는 건 뭐고 안 받아주겠다는 건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 부천시가 대전제로 한 녹지비율과 도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부천시가 요구하는 안을 수용하고 한 가지는 부천시가 이해해 준다고 하면 한 가지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녹지나 도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아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다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행정적인 문제니까 그게 구두로 돼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부천시가 요구하거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형태든 문서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전제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광역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입안이나 결정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조건의 충족을 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고 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민단체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정말 이런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부천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4쪽을 보면 3.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이렇게 나와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참고표 해놓고 대장안·역곡·옥련지구는 공람기간 중 별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정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 공람기간 중에 공청회 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공청회를 저희가 지역을 돌면서 하려고 했는데 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윤건웅 위원 선거와 맞물려서 안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하고 법적 사무가 아니면
윤건웅 위원 나둬라?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알았어요. 나는 공청회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안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할 예정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선거기간 중에 안했는데 앞으로는 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군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하면 해당 의원들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해당 의원들한테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통보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역시 부천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정부의 방침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부천시도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러면 건교부의 무슨 지침이라든지 무슨 방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서면으로 나온 게. 건교부에서 지침 준 게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건교부에서 그전에는 건교부장관 사항이었는데 도지사한테 위임됐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결정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위임했죠. 그러면 도에서도 지침이 있다든지 무슨 지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지사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건교부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별도로 지침안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건교부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는 별도로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다든지 시의 방침이 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건교부의 지침안을 최대한 준수한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건교부의 지침을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도는 없다고 했으니까 놔두고 시의 방침이라든지 시의 기준 그것도 한 부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의견청취 한 다음에 시에서 몇 월 며칠에 도로 올린다든지 그러면 도에서 언제쯤 이것을 확정공고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을 그것도 한 부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참고로, 사실 취락지역 문제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과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도로, 공원, 주차, 공공시설 부분을 정말 어떻게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안지구와 역곡지구, 옥련지구는, 역곡이나 옥련동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대장지구에는 사실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부천시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확보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개발계획을 제가 볼 때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공이나 토공에서, 또 아니면 부천시에서 일괄 매입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주민 민원이 서태말지구에 중앙이 도로인데 이 도로는 제가 볼 때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좀더, 한 번 더 검토해 볼 게 뭐냐 하면 지금 도로 선형을 따라가다 중간을 직선화하면 오히려 전에, 그러니까 전과 대지의 문제인데 공람하면서 주민의견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돼 비싼 도로를 대지에 넣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직진화 하면, 제가 볼 때 땅이 두 필지가 있어요. 두 필지가 중간에 있는데 이게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필지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 선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부천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와 우선적으로 취락지구 해제구역 4쪽에 이주단지, 여월지구, 안골지구, 여월동 택지개발이 포함된 건가요? 아마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도 저런 사람들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오래 사시는 그런 내용은 있잖아요? 내 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반대하거나 이의가 없는데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도 취락지구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데가 이쪽에 서태말지구가 있고 성골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내려가면 안골, 옛날 화분 굽고 하던 데가 있습니다. 안골이 있고 이쪽에 가서 점말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월지구가 있고.
  그래서 여기 여월택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 지역이 현재 위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여월택지로 들어간 지역은 다 제외했습니다. 제외가 됐고 단지 포함돼 있는 지역이 점말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말지구도 일단 우선 해제지역에 포함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나서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물론 의회의 의견청취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건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 내지는 제기한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코자 하는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서 가결,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은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종합검토의견 중 첫째, 녹지 비율을 4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둘째, 교통대책에 대한 사항으로써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관통도로인 대로 3-6호선을 사업자 부담으로 서울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고 셋째, 기타 의견으로 임대아파트의 비중, 단지 내 우수 조경지 대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요구조건이 개발계획에 전체 반영되었음이 확인되고 나서부터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재차 하기 바라며 현 상황에서는 여월택지개발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주민공람 결과 첫째, 해제대상지역으로서의 토지편입 요망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또는 위치변경 공람 셋째, 타인 소유 토지에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이축권 부여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현지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4.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지난 7월 중에 있었던 제98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한 차례 심사하였던 조례안입니다.
  지난 심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등이 상당히 있다 하여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미결로 남아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했다고 해서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도록 하고 바로 의문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설계의 내실화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시가 발주 또는 출자승인·인가 등을 한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등 용역단계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때 및 일정 금액 이상 설계변경시에 설계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검사시행시 적정성을 위하여 심의의결 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부터 질의하고 다음에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것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나 건교부 이런 데의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법에도 명시돼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 도에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성남, 의정부, 광명, 군포, 파주, 구리 또 용인, 남양주, 김포 등에서 조례 및 훈령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본안 같은 것도 내려왔나요? 그런 것에 맞춰서 한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도 조례 및 타 시·군의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은 부천지역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위촉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관내에 있으면 좋겠으나 관내에 그런 관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설관련 연구기관이 여럿 있으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 시의원은 들어갈 필요가 없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라든지 박사급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만드는 중요한 목적이 시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 등 용역단계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에도 이런 것은 충분히 절차상에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돼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기존에 우리 도로과 안에 설계시공자문위원이 있었는데 보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하고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억 이상 발주되는 공사가 연 몇 건 정도 된다고 봐요?
○도로과장 홍지선 글쎄, 저희가 순수 공사비 10억을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공사들 따진다면.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과에서는 한 여섯 건, 일곱 건 되고 이게 저희 도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자문을 할 수 있는 점들이 많겠네요?
○도로과장 홍지선 주로 교수님들과 기술사나 건축사자격 있는 분들, 물론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시면 저희가 위촉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게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의 내실화, 좋은 취지인데 아까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하고 10인 내지 30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너무 30인, 보통 각 위원회마다 어떤 위원회도 15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30인까지 잡아놓으니까 위원만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봐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이 기술사자격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지침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이 기술사자격 소지자여야만 된다.
○도로과장 홍지선 제3조제3항 각 호에 보시면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연구기관이면 조교수급 이상, 4호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아니면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자, 또 6호에 보시면 기술사, 건축사, 7조에 보면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유동성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동등한 자격을 갖고 계시면 저희가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도 시의원은 참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박노설 위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를 참여해서 자문도 하고 거기에서 모순이 있는가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자격증이 있는데 기술사 자격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집행 성격이 아니고 설계자문이기 때문에요.
조규양 위원 자문이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기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죠?
○도로과장 홍지선 자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최적의 공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물론, 논란이 없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최적에 대한 것을 자문받고 또 설계가 끝나고 시공 중인데 시공상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공법이 최적의 대안인가 그런 설계자문도 받고 또 설계변경시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증액될 때는 그 설계가 타당한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이 되면 일정한 액수가 넘어가면 다시 설계변경 동의를 의회에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문위원회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의회에 별도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변경되면 저희가 관계 계약 부서에 설계변경건의안을 내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또 모자라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발주액 내에서 구조나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자문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일단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요구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거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때는 추경심사에서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예산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그렇게 되네요. 실제로 공사비 내에서 어찌됐든 설계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심의기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간에는 우리 부천시가 공사발주한 것 중에서 이런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들을 실행 부서에서 그냥 판단해서 결정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기존에도 설계시공자문위원회를 도로과 내에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였고 그 위원회에서는 관련 교수님들, 또 기술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실질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고자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역할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니까 일반적 회의수당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나요? 아니면 별도로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 지침대로 두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 두 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7만원이라는 위원회 회의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결합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도록 돼 있는데 대체로 몇 사람을 하려고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기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총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벌써 구성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는요. 그래서 공무원이 관련 부서장인 하수과장,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등 관련 기술 파트 과장들이고 민간인들 경우에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은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틀려서 해당 분야,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또 각종 공사에 필요한 구조파트, 수리파트, 수질파트, 교통,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또 각종 도시 관련 디자인,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12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자문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자문해서 심의 거치면 이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다 소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설계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 버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해당되는 것이 쭉 나와있잖아요. 조교수급 이상 여러 가지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사람들로 엄선해서 구성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의 인원을 없는 사람 괜히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안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설계자문위원회 25명, 30명 구성해 놓고 전부 소위원회에서 다 해서 처리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대로 구성된다면.
○도로과장 홍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각종 공사가 많은데 도로공사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나 해도 각종 기술사가 참관하게 돼 있습니다. 초기단계 도시계획부터 교통, 구조, 토질, 상·하수도,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설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자문을 받을 때는 총괄적인 것의 검토를 받습니다. 교통 부분, 도로구조, 교량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아니면 그 부분의 지반에 대한 검토, 그때 총괄적인 검토는 모든 위원들한테 검토를 받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구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교량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조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점 중에서 문제가 제기된 하수도면 하수도, 교량이면 교량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따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그 위원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위원회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소위원회는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상설기관이야.
○도로과장 홍지선 12조1항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사항에 따라서 안건별 또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안건별로 하게 돼 있구만.
○도로과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집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중에서 안건별로 사안별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시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또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계신데 지금 부시장께서 집단민원인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2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담당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이석하는 데 대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국장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6개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7개가 되는 것이고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까지 6개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하고 이런 데 다 참석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진짜 벅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목만 해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서 소위원회 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다 한 사람, 그런데 전문적으로 부르면 결과적으로는 소위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원회 여기에서 전기하고 또 몇 사람 해당된 사람만 소위원회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가 몇 개가, 그러면 도로과장은 항상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이론은 좋지만 불합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인원이 14명 기준이면 딱 14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은 누가 돼도 한 사람이 당연직으로 이 안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 돌아가는 것을 건설교통위원 한 사람이 참여해서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대로 이해해서 설명도 보충할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잘되고 있는지 참여해서 같이 좋은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통과, 이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하면 우리 의원 한 사람이 꼭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박노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님께서도 해당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위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3조3항에서 7호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 만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해당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공감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래도 대충 이런 시의 큰 공사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전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조규양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어쨌든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이 금번에 상정됐는데 건설공사 설계의 내실화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좋은 안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10인 이상 30인 이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몇 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정도, 몇 인 이내, 20인이면 20인 이내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조규양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늘 지적하는 내용 중에 왜 설계변경을 자주 했느냐, 왜 또 공법을 바꿨느냐 사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보다는 최소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있는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또한 공법이 변경되면 왜 변경해야 되는지는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는 입장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개최시에 가서 최소한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조에 해당 분야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촉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두 분 정도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천시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를 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능하면 부천 관내, 부천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 50%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한 번 상정됐던 것인데 그때 보충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보류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왔네요. 성남시 것도 왔고 고양시 것도 왔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안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감사 때도 많이 얘기됐는데 부천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기이 우리 시에 불법광고물이 꽤 많잖아요. 꽤 많은데 이 조례대로 법을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것에 대한 조례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나 기이 설치된 것들에 대한 법 적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규제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고 기존 규제기능 중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것이고 기존에 도 조례만 있던 것이 일부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고 기존에 기준이 총 설치 개수가 세 개인데 두 개로 줄거나 아니면 크기가 규제되거나 그런 변경사항은 없고 주된 변경사항은 허가사항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또 신고사항은 500만원으로, 과태료도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것이지 기준이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아직 법질서가 명확하게 구석구석에 다 뿌리내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동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도 사무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시민들에게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되면 어쨌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례 적용이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될 텐데, 그런 애로가 꽤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로과장 홍지선 글쎄, 그렇게 시의 조례가 새로 제정된다고 해서, 행정력이 그동안 못 미쳤던 부분이 있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당장 기존과 차별되게 강하게 저희가,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정비해 놓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러면 광고물 설치를 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다 적용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이 가능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시켜서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주차장조례 제24조에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을 정했는데 지급대상을 민영 노외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갔고 그리고 25조에 자가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지급한도도 노외주차장 설치보조금 규칙을 따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 설계비용의 1/2을 보조하고 그리고 1,000㎡에서 2,000㎡의 경우에는 1/3을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을 25조3항에 추가 삽입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시켜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차장법 제21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냥 나대지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고 또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노외주차장 하면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주차빌딩 같은 것을 만들면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는 1/2이네요. 1,000㎡부터 2,000㎡ 미만인 경우에는 1/3이고. 또 1,00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면 보조를 못 받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못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돼야 받는 거네요. 그럼 1,000㎡면 한 300평 정도 되는 건가?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저희가 민영주차장 활성화하는 데 보통 개인이 어떤 수지분석을 해서 이익이 남으려면 주차장이 한 100면 이상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100면 이상은 돼야 되는데 100면을 시설하려면 시설비가 저희가 따져보니까 11억 정도 들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주차빌딩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러면 저희가 최고 5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45%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저기 하면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이상 주차장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시행규칙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7년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5억까지 하고 7년 이상.
박노설 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7년 이상은 주차장업을 해야 된다.
  보조금 다 받고 7년 이상 하다가 안해도 그만이네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래서 수지분석을 저희가 해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년을 더 해서 7년 정도, 처음에는 10년 정도 생각했는데, 구조물이 20년 정도면 내구연한이, 보통 민영주차장들이 20년 가면 노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리하고 정비해야 되는데 10년 정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5억을 주니까 10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왕 차제에 민영주차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니까 조금 완화해서 7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넣으면 탄력적으로, 활성화되면 다시 10년으로 시행규칙을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0면 정도 만들려면 대지가 몇 평 정도 필요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대지면적이 1,000㎡로 했을 때 자주식으로 하면 3층 4단 정도는 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주차빌딩과 다른 것이죠. 그건 철골로 하는 것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철골식이고 주차빌딩으로 할 때는 면적이 200평 정도만 돼도, 층수는 용도지역에 따라 틀리니까 한 200평 정도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국·공유지 토지점용허가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3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줄였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것은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거든요. 1/2, 1/3은 주차장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국·공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쓰게끔.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는 토지점용허가만 받으면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그것은 그쪽 국가 공유지에서 그것을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런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공유지라 함은 뭐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것은 시유지죠.
서영석 위원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그냥 점용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기간을 7년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먹고 쉽게 말해서 떠버리면 지원해 주고 없어요.
  청소사업소에서 나왔는가요. 돈을 2억 얼마를 그 사람이 지원금만 받아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금으로 6000만원만 찾고 2억 얼마를 못 찾아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완돼야만 이 사업에 문제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시설물이 완전히 된 다음에 해주기 때문에 시설물 운영이 안 돼도 이 시설물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조규양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내용을 검토는 다 못했는데 얼른 떠오른 것이 시에서 한 4억을 받아먹고 보험금 6000만원 예탁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 안하고 그냥 떠나가지고 2억 몇천만 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해주고,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잇속만 챙기고 구조조정 되고 사업한다고 받아가지고 챙기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주차장을 빌미로 해가지고 해놓고 지원금 받아먹고 나서 유야무야 끝나버리면 결과적으로 또 받아낼 길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 그점을 보강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돈 절반을 투자해서
조규양 위원 자기 땅은 관계가 없는데 남의 땅을 이용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안전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기 토지에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요새 세상에 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별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몇억 물론, 설치도 하겠죠. 그런데 수단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챙겨먹고 또 누구한테 넘기기도 하고, 별 사람이 많거든요. 이 사회에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라고 할까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노외주차장이라고 함은 실제로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건축물이 아니고 기이 자기 땅이거나 국·공유지를 했을 때 그냥 노면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안 되죠. 시설물이 들어가야죠, 건축물이.
서영석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항을 찾을 수 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시행규칙에 공사비, 시설비의 50%를, 1/3분 내지 1/2 해준다고 시행규칙에 정해서 상한 금액을 5억까지, 시설물을 평가해서 맥시멈 5억까지 해주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해놨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조례상으로만 보면 땅값이 싼 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땅값이 싼 데에 이 규정 2,000㎡ 이상 해놓고 만약에 실제로 설치비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럴 사람이 없죠. 그린벨트에 10억씩 투자해서, 거기에 자기 돈까지 투자해서 돈을 가지고 간다는 사람은 없죠.
서영석 위원 이것은 시설물에 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 보조금 주는 것도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여기도 시행규칙에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 두 분을 여기에 해서 심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실효성은 예측하는 게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하고 또 시내 중심가에 주차수요가 많은 데, 회전율이 많은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시외 지역의 한적한 데는 사실 어렵고 시내의 중심가 그런 데는 회전율이 많고 주차수요가 많아지니까 가능한데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정한 건축물, 그렇지 않아도 자기 돈을 들여서 부설주차장을 짓잖아요. 빌딩, 타 워 식으로 짓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것은 아닙니다. 부설주차장은 안해 줍니다. 별도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할 때만
서영석 위원 별도의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게 보통 중심가에 타워 식으로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심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빌딩을, 그렇지 않아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도 할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하겠지. 이를테면 이 지원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공영주차장으로 가겠죠. 그럴 경우에 부지를 내놔야 된다는 문제가 따르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부지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부지의 제한만 있지 그런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는 되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그런 경우가 판단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부지의 제한은 자기 땅이라도 부지는 제한에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비는 적은 규모로 할 때는 1/3이고, 1,000㎡ 이하는 또 지원금이 없고 1,000㎡ 이상에서 2,000㎡까지는 1/3이고 2,000㎡ 이상 대형은 1/2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물론 그런데 실제로 대형 음식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천역 주변 이런 데서, 심곡동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자기 땅을 내놓고도 그런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잖아요.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렇죠. 사실상 부천시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 보통 이런 자주식주차장도 1200~1400 들거든요. 지하로 할 때는 3000~3500 정도 들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작은 세세한 제한조항을 하면 실제로 자기 주차장화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렇죠. 자기 주차장화될 수 있는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의미에서는 계속 시에서 돈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같이 하자는 뜻이 되겠죠.
서영석 위원 원래 우리가 추구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그러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가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진행과정에서 주의를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서영석 위원 이런 거예요. 단순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어차피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워를 지어야 되는데 그 주차장을 자기가 지으면서 우리 시비를 보조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공용으로 쓰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운영 과정에서 핸드링을 할 때 영업을 하기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실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형 주차장을 지을 사람은 없겠죠.
서영석 위원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지금 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이거든요. 작게 얘기하면 지금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드는 데 100만원씩 보조해 주잖아요. 그걸 확대해석 하시면 돼요.
서영석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런 별 궁한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상당 부분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우리가 서울시의 행정을 많이 쫓아가는데 서울시에서 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영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시내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가 잘 안 나가고 그나마도 건물세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잘되는 데서는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죠.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조항에 시의회 의원 2명이 설계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안 등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주차사업단장우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