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월 1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

  심사된안건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
1.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임해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 사용방안에 따라서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소외받는 계층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기금의 재원 1항1호 및 2호는 생략하고 개정안으로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을 3호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외에 제가 참고로 사회복지분야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자립장학기금은 5억 5000만원 조성돼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4억 2100, 노인복지기금은 17억 4500만원이 있는데 아동복지기금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든지 저소득 아동 구료비 지원, 학대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 보호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복사골부천카드를 96년 7월 1일부터 발급 개시하여 현재 가맹점은 172개소이고 회원수는 4,048명이며 발전기금 조성액은 3559만 7000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나 금번에 이 기금을 부천시아동복지기금 재원으로 충당코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은 BC카드사와 제휴로 복사골부천카드 사용금액의 0.2%를 부천시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1년 평균 760만원 정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사용조례를 신규로 제정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조성금액이 소액이고 상급기관의 기금 조성 통폐합 정책방향으로 볼 때 신규조례 제정 관리보다 기금조성이 미비한 아동복지기금조례의 기금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되나 기타 기금에 충당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동복지기금조례는 99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현재 적립금은 없으며 2001년에 처음으로 2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잠시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복사골부천카드 수수료를 특정하게 아동복지기금으로 규정하려고 그랬던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에서 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웃분들이 협의하셔서 아동복지기금이 전무한 상태이고 시기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은 많고 하니 아동복지기금에다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결정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기구가 어디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 내부에서, 세외수입계하고
류재구 위원 세외수입계?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검토방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분야 기금조례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기금조례의 기금재원이 전무한 상태니까 아동복지기금에 넣어서 불우한 아동, 학대받는 아동 쪽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수입된 것을 바로 아동복지에 투입할 계획이신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기금조례 사용내용이, 아동복지기금은 10억을 확보한 후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바로 쓰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 검토돼서 답변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 기금 이전에 이미 10억을 확보한 후에 쓰겠다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동복지기금이 10억을 조성하게 돼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1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 가지고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1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아동들한테 지원할 수 없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박노설 위원 아동복지기금 10억이 조성되고 나서 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례대로 해야죠, 그것은.
  복사골부천카드 수입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별개니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용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서 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 기금은 10억을 조성해야 되지만 이렇게 몇천만원, 1년에 1000만원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돈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BC카드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됐던 게 세입세출외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 방법 중에, 1000만원 되는 것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동기금이란 말이죠.
  기금이 아동복지기금, 노인기금, 여성, 체육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아동복지기금에 넣겠다고 결정한 단위가, 아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는 뭐냐면 실무적 검토야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는 세정과하고 협의했겠지만 최종적으로 아동복지기금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린 상급단위 회의가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강인 위원 어디에서 얘기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부시장
이강인 위원 부시장이 독단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관리방안 결정을 네 분이
이강인 위원 네 분이 누구누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담당부서의 팀장하고 세정과장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하고 세정과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환경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기금 그쪽하고는 협의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 관리방안 결정은 사회복지분야의 기금을 놓고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강인 위원 사회복지 쪽만 협의가 된 거죠, 다른 데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죠. 사회복지분야에서 아동복지기금이 전무한 상태이고 시기적으로 봐서 아동복지기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요즘 학대아동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복지기금 전문을 보니까 10억원 만들게 돼 있는데 이것 1000만원 넣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학대아동을 위한 기금이 정말 필요하다면 차라리 본 예산에서 어떻게든 10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 1000만원 넣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복사골카드 발행을 늘리겠다, 두세 배 는다 하더라도 3000 정도인데 역으로 따지면 오히려 아동복지기금 안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니까.
  실지로 10억원을 조성하려면 빨리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1000만원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주로 환경보전기금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복사골부천카드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쪽으로 가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것에 대해 타부서와의 협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체 부서에서 기안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실에서 이렇게 해라, 이걸 한번 검토해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체 부서에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강인 위원 자체 부서에서 복사골부천카드에서 1년에 1000만원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서 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세정과에서 복사골부천카드의 사용방안 검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강인 위원 각 과에 다 내렸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요.
이강인 위원 세정과에서 여성복지과에만 복사골부천카드 수익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내려보낸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두였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구두였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확인하셔서 왜 이것을 각 기금과 관련된 과에는 의견수렴을 안했는지를 심사 전까지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재극 위원 복사골부천카드가 96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96년 12월부터,
우재극 위원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 기금이 4559만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에요.
우재극 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99년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2000년도의 수익금 2249만 3000원에 대한 것만
우재극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는 복사골부천카드에 대한 적립금이 4559만원이라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96년도부터 시작한 금액입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금액은 2249만 3000원입니다.
  그 이전 연도 것은 아니고 2000년도분에 대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2000년도분이 2249만원이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부터 아동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취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아동복지기금에 들어오는 거죠.
우재극 위원 앞으로 복사골부천카드 수수료는 전부 다 아동복지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재극 위원 카드 발급을 활성화시켜서 기금을 확충시키자는 얘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적은 돈이 이렇게 모여서 활용된다는 취지를 홍보해서 회원수를 더 많이 늘리는
우재극 위원 회원수를 늘려서 앞으로 복사골부천카드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전액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용하자, 다른 기금으로 안 나가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재극 위원 활성화시키면 1년에 얼마 정도 기금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은 해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아직 생각 못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실무자가 갖고 온 자료에 보면, 제가 질의한 것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96년도에 발전기금 사용방안 시민설문조사했을 때, 이것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환경분야에 70%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분야에 30%였어요. 96년도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동기금으로 하든 뭘 하든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복사골부천카드의 기금은 주로 환경기금에 쓰자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아동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 11월 24일 참모회의에서 이야기되고 발전기금사용계획을 수립 사용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된 게 없어요.
  제 질의의 요지는 어쨌든 이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네 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담당부서 아동복지기금, 담당과장 아동복지기금, 국장 아동복지기금, 부시장 아동복지기금 이렇게 그 부서만 결정을 했어요.
  이 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부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쓰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쓰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거예요.
  세정과에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참모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만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4.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료업무나 거기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시킴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천시 각 보건소에서 한방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신분보장이라든지 명예 상실, 자존심의 상실 문제가 있어서 이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할 시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도래돼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 사실 정규직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어렵고 다른 TO를 죽여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업무대행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건소 업무범위 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고자 계약근거를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원미구와 오정구가 한방진료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의사가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신분보장이 안 되므로 잦은 이직이 있어 주민의 진료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현정부의 기구축소 및 구조조정 차원으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업무대행계약 형식으로 채용하여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보건소에 와서 한방진료업무를 보게 함으로써 안정된 직업의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사료되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의료법 제2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해서 제정된 안으로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한의사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치과의사, 전문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도 업무대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잠시 전에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정원이 증가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실질적으로 TO상에는 증가되지 않으나 보건소의 인원은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조정에는 위배되는 정책인 건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과 동시에 정원을 줄이고 한의사 파트를 늘리는 정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보건소에는 그러한 TO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한의사 TO를 받으려면 5급 TO를 죽여야 하는데 보건소는 5급 TO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따지자면 가급 아니면 나급이 해당됩니다. 한의사의 경우는 나급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계약직으로 했을 때 법률상 하자가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계약직도 정규 TO로 잡힙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법률상에 문제 있는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행을 하기 때문에 TO로 잡히지 않습니다.
한기천 위원 일용직 때의 인건비하고 계약직으로 했을 때의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비교를 했을 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차이가 없도록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참고로 현재 일용직 상태에서 나가는 급여가 월 3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게 돼도 300 범위에서 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현재 조례는 한의사 업무대행 계약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치과, 전문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정원은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예산과 동일하게 동결시켜 놓으면서 줘야 되는 현황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 한의사에 대한 일용임금은 기타 재료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고 규칙을 정해서 한의사에 대해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그 부기항목을 바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한의사 뿐만 아니라 전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대해 추가로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뿐이지 하나하나 할 때는 규칙에 설정해야 합니다.
우재극 위원 의료보건사업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의사를 늘려놓고 위탁을 준다 이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재극 위원님께서 치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치매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할 때 업무대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앞으로의 보건의료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시켜서 많은 수혜자들이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하신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먼 미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우리 시 원미구하고 오정구에만 돼 있는데 소사구 보건소에 없는 한방진료실을 만들게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사구 보건소장님이 한방진료 계획을 잡으면, 모든 것의 계획과 인건비를 설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소사구 보건소도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촉탁형식으로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대행으로 가면 촉탁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맡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공고나 모집절차를 갖게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공식적인 절차는 일단 밟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시는 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 모든 절차를 밟아서 업무대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조례내용에 근거한다면 아까 우재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치과의사나 전문의를 포함한 간호사까지 하게 되면 좀더 큰 그림으로 보건소 자체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데, 이를테면 시·군·구의 특성에 따라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부는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지역보건법 24조에 나와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상당부분, 일부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퍼센티지를 정한 게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역주민 보건이 향상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황원희 위원 지금 한방치료가 문제되는데 한방이나 방사선, 치과 이런 것이 한 달에 얼마만큼 환자가 와서 치료받습니까? 평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이나 이런 것은 지금 상관이 없는 거니까.
  설명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한의사를 채용했는데 이직 횟수가 원미구 보건소는 두 번입니다. 그래서 세 번 채용을 했고, 오정구도 네 번이나 됩니다.
  사실 1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진료수입은 원미구, 오정구 합쳐서 한 815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진료수입보다도 어려운 분들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진료하는데 침이나 한방을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가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틀은 직접 나가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건강서비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원희 위원 한방치료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하지 말고 대행으로 하자는 저기인데, 왜 행자부에서 독촉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다른 데는 조례제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규직화시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몇 번 추가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앞서가지는 못한 편입니다만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3월에 하는 데도 많고 군 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필요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하고 오정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한 분씩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주일에 며칠이나 진료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6일 동안 진료를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간호사는 몇 분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호사는 저희 직원 한 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타지역에서 이렇게 대행계약 체결해서 운영하는 걸 보면 한의사 한 사람에 간호사 일곱 분 있는 데도 있네요, 의정부시나 시흥시 이런 데는.
  부천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곳은 저희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시흥시를 예를 들자면 한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일곱 명인데 한방진료 때문에 간호사 일곱 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대행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틀린 게 우리는 규칙으로 해서 한의사 1인 하는 걸로 해서 모든 걸 끝마칠 건데 거기는 보건소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시흥시 보건소 TO가 24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계약으로 해서 많이 베풀어주겠다고 한 것뿐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계약을 맺게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계약기간은 얼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계약직이 2년이거든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2년 정도는 신분보장이 유지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병환 위원 어떻게 보면 신분보장이 불안정할 수 있을텐데 그런 속에서 간호사라든지 한의사 이런 분들의 안정적인, 능력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년 정도로 하고 그분이 유능하다면 다시 대행계약을 맺을 때 모든 걸 참작할 예정입니다.
  보수 이런 모든 문제를 참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로 이 조례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보건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흥의 경우에는 간호사를 일곱 명씩이나 대행계약을 맺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검토할 사항이 꽤 있는 것 같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방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 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일용직으로 있는 한의사 한 분하고 정규직 간호사 한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2년 임기를 얘기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효진 위원 원미구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문의 두 분하고 한의사 한 분 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오효진 위원 원칙은 몇 분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의사 몇 분이 근무해야 된다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효진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국적인 평균의 기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보건소 TO
오효진 위원 원미구보건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 보건소 TO는 양의사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한의사는 원래 없고 치과의사 한 분 해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현재 인원이 다 있다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효진 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독감백신은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독감 예방접종 다 끝났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한의사가 원미구하고 오정구에 한 분씩 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만약에 이 업무대행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사구는 바로 계약할 수 있는지, 현재 소사구에는 한의사가 없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채용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쪽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죠, 법적 근거가 문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도 한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됩니다.
한기천 위원 계약직도 공무원 정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대행은 공무원 정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즉시 가능합니다.
한기천 위원 상관없어요? 2인도 할 수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조례 아래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2인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한기천 위원 어렵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하지만 규칙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한기천 위원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기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본질적인 문제인데, 부칙을 봅시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해가지고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법률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를 언제 합니까? 15일 내지 20일 후에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공포와 동시에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폐지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이강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준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 조례하고는 별도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어차피 폐지해야 될 거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강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경과조치에 집어넣을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옛날에 촉탁의료인이라 해서 의사 구하기 어려울 때 반나절 보건소에 와서 일해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조례 제정과 연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이 2000년 1월 12일에 의료법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폐지조례가 올라와야,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폐지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여기에 슬쩍 부칙으로 집어넣을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촉탁의료인이라고 하루에 두세 시간 보건소에 와서 봐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작년 1월에 삭제됐고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자 올린 겁니다.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방금 이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돼서 법에서마저도 폐지돼 있는 건데 그것을 부칙에 넣음으로 해서 그것이 마치 살아서 작동한 것과 같은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니 그것은 그것대로 폐지하고 부칙에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신 거예요.
  맞는 의견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부천시의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용잡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규직화하지 못하니까 업무대행으로 전환하겠다, 취지의 골자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안, 위원장님께 요청하겠는데 그 동안 일용잡급으로 우리 시에서 일반 시민에게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한의사들 촉탁계약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임명으로 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근무시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채용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그 동안 얼마나 자주 인사 변동 있었는지.
  왜냐 하면 이것이 자칫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일부 한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의사들의 촉탁 변경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료를 신속하게,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재극 위원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때, 업무대행에 필요한 실비를 어떤 방법으로 계상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계약직 가급, 나급에 준해서, 전국의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인건비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서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방진료를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지만 하는 데를 전부 골라서 1년에 얼마만큼 인건비가 나가는가를 따져서 가장 타당성 있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한의사 업무대행을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간단히 말해서 치매에 대한 것을 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각각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우재극 위원 치과의사, 전문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도 있겠지만 치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우재극 위원 치매도 그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례내용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행정자치부 한의사 정규직화 건의에 대한 회신에 보면 “한의사를 상근 고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진료와 건강관리 등 서비스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임을 감안할 때 매우 잘못된 조직관리 사례로서 감축조치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계약직 정원을 확보하는 등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는데, 자체 정원을 조정하라는 것은 한 사람이 관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원에서 하나를 빼고 한의사를 채용하도록 회신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원칙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우선 제목이 정규직화입니다. 정규직화를 해주라고 건의하니까 이런 회신이 내려온 겁니다.
한기천 위원 안 되니까 대행체제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기천 위원 소사구는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나 오정에서는 일용직이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속 시행한 겁니다.
한기천 위원 소사구에도 한의사가 필요한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한기천 위원 정원에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왔는데, 6월에 온 표준안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보내온 표준안에는 대행업무의 범위가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제출된 조례안의 대행업무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표준안에 부합되게 만들지 않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경기도에서 이렇게 표준안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부천시 실정에 맞게 바꾼 겁니다.
  경기도 연천군이나 이런 데는 보건원입니다.
  병원급을 몇 개 해가지고 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집어넣었는데 부천은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돼서 간략하게 바꿨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 우리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게 한방진료 의사인데, 경기도 조례안은 한방과가 있고 우리 부천시 조례안에는 한방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부천지역의 특성에 맞다고, 거꾸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바꿔서 했다는 겁니다.
  연천 같은 데는 취약지역이라 연천 보건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같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지금 질의 요지는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나 우리 부천시의 긴급한 필요는 한방진료 의사, 즉 한의사를 고용하려는 것 아니에요. 한의부분을 대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임해규 부천시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에 일반적인 이러저러한 얘기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2조제2항의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그리고 한방진료가 하나 들어가야지 부천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는 진료나 건강진단, 한방·양방을 다 포함시켜서 크게 말한 것이거든요. 한방을 콕 짚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면, 우리 조례안에는 업무대행 및 경비와 관련해서 대행을 의료인에 국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보건법시행령 22조1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방역소독, 전염병 진료, 기타 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2조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위탁 및 대행입니다.
  업무의 위탁이나 대행, 위탁과 대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행에 관한 것만 하는 거고, 대행은 개인 의료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위탁은 크게 생각한다면 어떤 단체라든지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건소 업무 자체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국한해서 대행하려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료인에 국한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 조례안은 그런데 지역보건법시행령을 보건소 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1항.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료인에게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서영석 위원 이 조례안은 그런데 지역보건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시가 그럴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계속 업무대행 조례안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기능의 한계측면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한의업무를 이렇게 대행해서라도 보건소가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한의사들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건소가 껴안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의사가 보건의료사업에 할 수 있는 영역을 질의하신 겁니까?
류재구 위원 보건소가 말입니다.
  지금 위탁이든 대행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보건소가 그 기능을 갖고 시행해야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진료를 시행해왔지 않았어요, 그것이 호응을 많이 얻으면서 결국은 고정화하자 이렇게 됐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하게 정원을 늘릴 수 없으니 대행이나 위탁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대단히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한의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이런 영역을 계속 확대해 간다고 했을 때 나타날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라든지 의료, 건강문제가 다변화돼 가고 있고 영역이 상당히 넓혀질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도를 정해서, 1~20년 전에는 의사 하면 보통 양의사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방이라는 새로운 진료개념이 생겼고, 과거에는 모든 질병을 육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다가 근래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2년 전에 정신보건센터, 또 정신보건법이 95년도에 생기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업무대행 조례 표준안을 보면 시장이 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병원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시장이나 군수가 인정하면 싸게 해서 아니면 의사들이 많이 남는 상태라면 병원하고 마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경기도는 부천시를 저기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시·군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서는 그것을 빼버린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각 복지관에서 물리치료, 쑥찜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물리치료사를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을 겁니다.
  원칙은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선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원희 위원 한방업무 대행 조례안이 되면 복지관의 물리치료라든가 쑥찜 이런 것의 관리를 그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저희들하고 복지관하고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한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갑니다. 1주일에 한라하고 춘의주공하고 두 군데를 나갑니다.
  1/3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1/3은 나가서 어려우신 분들 직접 침도 놔드리고 부황도 뜨고 진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회관하고 저희들은 보건복지 네트워크로 해서 매달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한방을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소장님은 업무대행 조례안이 빨리 처리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분들에 대해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긍심이 있어야겠다, 돈을 300만원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당 10만원 약간 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긍심이 없으면 그분들도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 업무대행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예방의학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 대행조례안이 통과되면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의료와 관련되어서 분산된 예산이 많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병환 위원 여러 곳에 위탁되어지고 민간인들이 그 업무들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전문가들의 어떤 대행이 아니라 보건소가 그런 것들 전부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와 같은 개념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업무하고 복지업무는 상당히 중복이 될 거다, 나눠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통과에 발맞춰서 분산되어 있는 복지 쪽하고 보건 쪽을 통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란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위원회와 함께 고민해서 좋은 안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고맙습니다.
오효진 위원 22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고 나와있는 것 중에 전염병 진료라든가 방역소독 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방만 위탁 가능한 게 아니고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오늘 조례는 대행조례안이거든요.
  이것으로 업무의 위탁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대행은 개인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짙습니다, 의료인이라는 한정된 개인에 대해서. 기관단체에는 위탁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효진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 자체 위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건소 전체 위탁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라든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이런 것들이 24조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보건소도 위탁이 가능하지 않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보건법이 있거든요, 상위법이.
  상위법에서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을 대충 정해줬고-그게 24조입니다-그 다음에 시행령 22조에 위탁 및 대행업무가 나와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식으로 위탁을 계속 주다 보면 보건소 전체 위탁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거죠.
  보건소를 한꺼번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항별로 위탁하다 보면 결국 보건소 업무 위탁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는 어려울 겁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소장님께서는 업무대행이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기이 알고 계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상으로 특별한 하자는 사실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알고 계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왜, 진작 서둘러서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행보다는 TO를 따가지고 정규직화를 시키는 것이 신분보장에 훨씬 낫거든요.
한기천 위원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업무를 대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행자부의 생각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보다는
한기천 위원 회신에 자체 정원을 조정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담겨있지 않나, 그래서 그 동안에 대행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복지사업의 일환이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문제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행자부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사실 저희 속마음이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정부의 구조조정이다 뭐다 어려운 시기에 업무대행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안하셨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러 위원님, 보건소 사업 중에 한방진료, 즉 한의사 업무를 좀더 활성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 짚어야 될 측면들을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건소장 출석을 요구키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12시09분)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장님과 이강인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88년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말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 19만 2000평에 지상 3층인 부대시설로 3만 5000석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투입된 예산은 약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1월말 준공을 앞두고 시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타시·군과 비교해서 운동장 입장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SK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종합해봤고 타시·군의 구단 운동장 사용료도 감안해서 이번에 적의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런 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 동안의 절차는 2000년 12월 5일 부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운동장 사용료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 운동장 전용사용료 비교표를 보시면 평균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15%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구단측이나 타시와 비교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러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부표는 타시의 운동장 사용 사례 자료를 저희가 전부 입수해서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없도록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주경기장 사용료가 큰 것은 성남시하고 우리 시 구장이 사계절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다소 높은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심의해 주실 걸로 알고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라서,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약 1,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바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준공과 동시에 부설주차장을 원만하게,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겠습니다.
  운동장 주차료는 현재 서울 잠실운동장이 1회에 2,000원을 받고 있고 성남이 1회에 1,000원, 그래서 우리 시도 종합운동장의 하루 주차요금은 1,000원 정도로 예상안을 갖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종합운동장이 2001년 1월말경에 준공됨에 따라 부천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재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1항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율을 20%에서 10%로, 프로경기는 25%에서 15%로 인하하고 부천시체육회 산하 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여 부천시에 유치하는 전국 단위 이상의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람권 수입 총액 10%에서 5%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인하할 경우에 세수증대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경기도 내 안양, 성남, 수원을 비교해 볼 때 모두 15% 내외로 인하되어 우리 시만 사용료가 높을 경우 경기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하는 사항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1, 2에 체육진흥기금 별도사항이 삭제된 것은 중앙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의 확충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부천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료가 적정한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전문인의 운영 관리로 효율성을 증대코자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위탁시설 내용은 원미구 춘의동 산19번지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1,403대분입니다.
  검토결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 부천시주차장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20%를 10%로 하고 15%를 10%로 한다는 얘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프로경기는 15% 일반 경기는 10%, 10%씩 다운시키고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10%로 돼 있는 것을 5%로 다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10%씩 다운시키려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SK프로축구단이 있고 농구는 신세기빅스 프로농구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경기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시·군과 비슷한 사용료를 받아야죠. 비싸게 받으면 여기에서 할 것도 타시·군으로 빼앗길 경우가 있고,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 전념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도 이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15%.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성남은 15%를 받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성남을 제외한 안양이나 수원, 울산, 창원, 부산도 15%를 받고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수원과 성남이 15%이고 저희가 25% 하던 것을 15%로 거기와 균형을 맞추는 거고, 안양이 규정상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시장 지시로 축구는 12.5%, 농구는 7.5%로 우리보다 싸게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 데는 축구나 농구를 싸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잔디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오효진 위원 잔디구장하고 잔디구장이 아닌 데하고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물론 시설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고 좋지만, 우리 사용료는 성남하고 같습니다, 다른 데는 아주 싸고.
  저희가 시설 전용하는 비용은 비쌉니다. 그 대신 입장료 수입은 싸게,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운동장 운영을 안해봤으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운동장을 운영할 때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그런 걸 계산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직까지 운동장은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현재 체육관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수입이 연간 3억 4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출되는 것과 수입이 발생될 것과의 어떤 비율을 대충 예측해보셨지 않겠어요.
  사용료징수계획을 만들 때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관 사례를 보면 자립도가 한 6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립도라 함은 어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수입과 인건비, 관리비 나가는 것을 따졌을 때 60% 정도를 충당한다는 거고 40%는
○위원장 임해규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 총액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3억 정도가 60%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민운동장도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시민운동장은 연간 770만원 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도 한 50% 정도.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종합운동장도 현행 조례에 있는 대로 징수한다면 한 60%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6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각종 경기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활동을 저희가 열심히 하면 60%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임해규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벌어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에 맞춰보겠다든지 70%에 맞춰보겠다든지 아니면 100%로 해보겠다든지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사용료를 짜고 또 다른 시와 비교했느냐는 뜻이에요.
  단순히 다른 데에서 이 정도 받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정하고 징수액을 정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100%를 채워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의 자립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목표설정은 못 했고, 타시·군 사례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3 : 7 정도인데 저희는 6 : 4 정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유치 활동에 노력하면 자립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서영석 위원님도 비슷한 의도일테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종합운동장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른 여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지출 예상을 잡으시고 수입 예상을 잡으시고 그 수입 대비 100%로 했을 경우에, 경기를 어느 정도 유치할 건가 하는 경기 유치목표도 정하셔야 되겠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기를 유치해야 되고 징수율을 얼마 정도로 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 주시고, 아까 100%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00%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100%로 했을 때의 그것을 하나 정하시고, 당해연도에 현실적으로 어떨 것이다 하는 예상을 놓고 현재 징수율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물가심의위원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관련해서는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 심의 받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받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심의 중에 사용료를 이렇게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때 특별하게 문제됐던 건 없고 우리가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시·군과 보조가 돼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이강인 위원 회의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에 메인스타디움이 있고 축구경기장이 따로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잔디구장이 보조경기장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용료 주간에 66만원, 야간에 150만원은 잔디구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축구경기장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운동장 안에 있는 사계절잔디 구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사계절잔디가 축구 전용경기장에 깔려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구경기장 사용료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메인스타디움은요?
황원희 위원 메인스타디움이지.
박노설 위원 아니지. 메인스타디움에는 잔디가 안 깔려있는 것 아니에요?
우재극 위원 트랙은 따로 있는 거고.  
○위원장 임해규 아니, 주경기장에 잔디가 깔려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주경기장에
○위원장 임해규 큰 운동장에 잔디가
박노설 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축구 전용구장이 따로 있는 거냐. 주경기장 내에 축구경기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한기천 위원 보조경기장에도 잔디가 다 깔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다 깔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주경기장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 밑에 보조경기장이 따로 있습니다. 주간에 5만원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잔디가 두 군데 깔려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주경기장 사용료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따로따로,
박노설 위원 보조경기장은 축구도 할 수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보조경기장은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은 밖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성남은 언제 종합운동장이 완공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99년도에 해가지고 2000년부터 사계절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남하고 맞춘 것 아니에요, 가격을.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축구경기가 많이 유치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양에도 잔디가 깔려있던데 그것은 사계절잔디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사계절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사용료가 굉장히 싸네요, 안양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거기는 저희 시설에 대면 낙후됐고 잔디도
박노설 위원 그리고 11조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보면 운동장을 사용할 때 입장하는 사람들,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10%로 인하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실내체육관에서는 그 동안 20%씩 받았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프로경기는 25% 받고 기타 경기는 20% 받고 그랬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도 이렇게 다 인하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시설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싸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까지는 비쌌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람권 총액에서 받는 것은 비쌌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다 15% 정도 됐는데 저희는 25%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래야 각종 경기를 유치할 수 있고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잔디구장 잔디보호를 위해서 연간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양잔디는 사용을 여러 번 해도, 며칠 딱 저기한 것은 없는데
우재극 위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잔디보호를 위해서 서울이라든가 그런 데는 1년에 50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인조잔디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인조잔디가 아닙니다. 사계절
우재극 위원 인조잔디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인조가 아니고 그냥 잔디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도 잔디보호를 위해서는, 1년에 며칠 사용한다는 규정을 안 만들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재래잔디는 50회 내지 70회 정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잔디는 200~300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다른 데는 50회 정도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사계절잔디가 아닌 재래식 잔디로 했을 때는 50회 내지 70회 정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깔아놓은 양잔디는 200~300회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로,
우재극 위원 잔디보호를 위해서는 조기회라든가 여러 축구 동호인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제한규정을 만들어놔야지 잘못되면 어느 지역은 사용허가를 내주고 안해주고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주경기장은 조기회, 큰 행사를 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와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 문제도 있고 해서
우재극 위원 안 되죠. 매일은 사용할 수가 없죠, 조기 축구는.
  여기 보면 트랙은 초·중·고등학교 대표 선수들, 육상선수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트랙이라야 현재 시민운동장 100m 4코스밖에 없거든요. 타탄트랙 깔아놓은 것이.
  그것 연간 사용가능하다는, 학교선수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우리 시 선수들이 운동하고 그런 것은, 만약에 주경기장 트랙이 어려우면 보조경기장 육상트랙도 있으니까
우재극 위원 보조경기장에도 타탄트랙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타시·군 비교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시행을 안해봤고 그렇게 큰 대회를 유치 안해봤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해보고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은 할 저기이고, 보조경기장을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랬을 때 보조경기장에도 양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보조경기장에는 양잔디 안 깔았습니다. 잔디는 깔았는데 양잔디가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잔디의 훼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천체육관의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 좋은데 조기축구회가 오면, 저도 조기축구회 회원이지만 그 안에서 끓여먹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대 못 하게 규칙을 정해서 가스 가져가서 끓여먹는 것까지도 감시 감독하고 운동하고 샤워만 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고 가는 것은 되지만 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음식을 끓여먹는 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훼손이 많이 됩니다.
  하기 전에 준수사항 해가지고 이것 할 때는 운동장 관장이 내쫓는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뭐를 설정해놓고, 사용료를 받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준수사항이 있어야 될 거고, 종합운동장에는 식당이 들어가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식사하고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비싸니까, 저희들도 가져갑니다. 그릇, 냄비 이런 것 가져가서 한쪽 구석에서 끓여서 소주 한 잔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여기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꼭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기되면 즉시 내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저희 직원들이 상시 배치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꼭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한기천 위원 부천SK, 목동구장이 홈그라운드죠? 현재.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한기천 위원 거기는 사용료를 연간 얼마 내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SK는 연습을 주로 인천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기천 위원 그러면 경기 있을 때만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때에만 가서 하겠죠. 경기 연습은 인천 유공 운동장에서,
한기천 위원 평일은 유공에서 하고 경기 있을 때만 목동구장을 홈그라운드로 사용한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경기마다 얼마씩 내고 합니까?
  연간 계약 체결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연간계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한기천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축구단이, 예를 들어서 성남, 일화 이런 데는 연간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 금액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은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한기천 위원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SK전용구장이지 다른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횟수 같은 것을 정해서
한기천 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주경기장이 평일에 150만원, 공휴일이 240만원인데 SK구단을 목동에서 계약이 끝나면 부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좋은 경기장 지었는데 홈구장을 부천으로 유도해서 세수에, 240만원이라봐야 매일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것보다는 오히려 부천시민들이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고 SK구단을 유도할, 홈경기장으로 트라이해서 세수를 증대하게끔, 그것을 유도해서 홈그라운드로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SK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기천 위원 항간에 매스컴에서 언제 SK구단이 서울로 간다 안 간다, 어디로 간다. 구단측에서는 100억까지 사용료를 내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보조경기장이 있으니까 사용임대료를 이런 방향으로 잡는 것도 좋을 거예요.
  협의를 해보시고 다각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이것 끝나고 다룰 겁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부천체육관 주경기장은 실내를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보조경기장은 바깥의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하에 있는
박노설 위원 바깥의 잔디구장 사용료를 받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조례에 잔디구장 평일 150만원, 240만원 이렇게 정하는 건 맞다고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규정은 해놔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SK구단 유도를 다각적으로 하셔야지 시 자체적으로만 유치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세요.
  제가 볼 때는 자체 판단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 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이것으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결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황원희 위원 현재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세부적으로는 안 됐고 각종 주차장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 당초 계약도 주차장이 신설되면 그쪽에 통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 사업에도 그것을 하도록 돼 있고요.
황원희 위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의거 위탁한다, 그쪽 하던 저기대로 운영한다.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조례에는 노상, 노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건물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방법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나.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번 들어가면 1,000원 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래야 관리가 되지 들어갈 때 확인하고 나갈 때 시간 체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잠실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타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데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규정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들어오는 곳은 한쪽이고 나가는 곳은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대로 이쪽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출입구가 세 군데로 돼 있거든요.
황원희 위원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출입을 다 할 수 있도록 세 군데로,
황원희 위원 세 군데 전부 다 출입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지금 1시 15분 전인데, 여러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계속 하는 걸로,
황원희 위원 식사를 하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 중에 다룬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관련해서 자료는 다 왔나요?
○지방행정주사보 오시명 네.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오전에 질의 답변했던 내용 중 우리가 검토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것을 기왕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제일 큰 변화입니다.
  둘째는 그간에는 부천시가 입장료 수입의 25% 받던 것을 10% 받는 걸로 조정하는 게 주입니다. 프로경기는 15%가 됩니다, 일반경기는 10%가 되고.
  사실상 프로경기가 많이 개최될테니까 15%로 하향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부천실내체육관이 25%를 받아서 3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것을 15%로 하향조정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내용이고 부천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새로 하게 되면 15%를 받겠다, 그래서 유치를 더욱 많이 하겠다 이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에서 짚었던 사항은 그렇게 될 경우에 운영비 등에 대한 자체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현재 60% 정도이고 그것은 25%를 받았을 때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5%로 낮추면 자체 운영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점을 염두에 두고 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징수율에 대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60%라고 했는데 입장수입 징수율을 낮추면 사용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이용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정해주고 지켜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올라온 것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다른 의견,
한기천 위원 종합운동장이 새로 시설되어지고 해서 사용료 문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사용료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조정을 하고 제정하는 걸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 못 하거든요.
  기본 틀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때 가서 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니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의 및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동의요구 내용이 법적 하자는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다만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장 관리시스템은 일반 주차장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의요구안에 그 내용을 일정 정도 우리 의견으로 채택하는 형태로 해서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우리 위원회 의견이라 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를 가지고 조정한 시스템의 사용료 방식이 아닌 별도의, 예를 들면 정액을 받는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저렴하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강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견이 없다 하시므로 이강인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일반 주차장의 요금체계가 아닌 저렴하고 별도의 요금체계로 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및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질의 답변 시간에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에서 의견수렴한 내용을 봐도, 복사골 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했던 부분이 원래 환경기금과 노인기금으로 얘기됐던 거였습니다. 노인기금 30%, 환경기금 70%를 요구하는.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과정을 보면 여성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만 한 걸로 돼 있어요. 다른 과는 보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리고 아동복지기금 10억에 1~2000만원 집어넣어서는 별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결코자 하는 데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지역보건법에 준해서 이번에 보건소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접수시킨 것 같습니다.
  충분한 토론도 있었고 법제도 안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예산 문제는 차후에 다시 계상해야 된다는 소장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안의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강인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 아까 대행업무의 범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재극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실제적인 대행업무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 의결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저도 특별한 이견은 없고, 다만 수정안으로 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칙 2항은 빼야 됩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부칙 2항의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와 현조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쪽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 폐지조례가 올라오는 걸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강인 위원께서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질의 답변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칙 제2항은 불필요한 사항을 삽입해 놓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여성복지과장김창님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