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6.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8.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9.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1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6.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
22.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24.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25.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
26.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
27.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32.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
33.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
34.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3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
3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부천시장 제출)
25.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6.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3.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4.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7분 개의)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문호 의원님, 이형순 의원님의 지역구인 심곡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의회견학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키우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현장 체험학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원호 의원, 간사에 김동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9월 19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아기환경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9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 철회 동의를 거쳐 9월 20일 시 집행부에 철회 통보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앞에 나가서 할까요?)
  의석에서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건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도 의장, 부의장, 위원장에 준해서 비밀투표를 준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일괄 상정해서 일괄 투표를 하는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서 동의하게 되면 내가 찬성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비밀투표를 현실적으로 이 의사당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상정해서 별도로 표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헌성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헌성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안건을 심사한 후에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강동구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원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원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6782억 8856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은 4415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원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한 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실 소관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아기환영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항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에 신설되는 체육시설을 부천시 체육시설에 추가 하고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의 공사 체계로 조직을 전환하고자「지방공기업법」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그리고 열한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 10건의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기관에 대해 2018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건 모두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열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수주도서관 신축,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 예술인 주택건립 건,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매입 건 등 모두 4건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김관수 의원, 서헌성 의원으로부터 사전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신청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토론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 중 이의제기한 제15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토론 신청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안 동의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정책적 판단의 결정행위와 일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위는 법률의 적합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따라야 되고 그 법률의 우위원칙은 공법적이건 사법적이건 침익적, 수익적 이런 모든 행정행위의 무제한으로 또한 무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합헌적 법률에서부터 헌법으로 또한 일반 원칙 등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과 규범의 범위 안에서 침익행위에서부터 사실행위까지 적용하고 있기에 법률의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안 동의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2항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회 동의안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제80조2항에 관련된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다고 본 의원이 질의에 시장께서 답변내용을 시정질문 답변서에 게재하여 배부하여 주셨지만 본 의원이「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과 제5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80조제5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서 의결된 행위에 대해서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등기는 무엇이냐, 행정행위의 최 마지막의 단계인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먼저 마련해 놓고 조례를 만들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부천시의 의회 자문변호사들의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이게 연도별로 어떠한 이익이 날 것인지 추계되는 예상적 사업의 판단의 가치를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불문법까지 다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불문법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례대로 따라지는 행위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따라지는 행위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행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부천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해서 부천시에 유익되는 지방공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부천시에서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설된 시설관리공단 외에 당연적용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외에 임의적용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본 의원도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선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의 판단에 따르고 또한 경기도의 지금 16곳의 지방 도시공사가 전부 자본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만 해도 1년에 800억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내고 있고 인근의 김포도시공사 17억, 의왕도시공사 27억.
  자본잠식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천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서 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들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과 또 내부적으로 지금 시설공단 직원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내부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듣고 대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부천시가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부천시 도시공사 설립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이 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부결시켜 놓고 충분한 추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협의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에 도시공사 설립 동의안에 의결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시가 건전한 재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공사「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가 빚더미에 앉게 되면 이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후에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조직개편안 동의안을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어 이번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을 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 법률의 우위원칙을 따라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해서 정말 이것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었는지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잘잘못을 가려볼 필요가 있다면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의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공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아마 시간적 선후관계가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겠죠. 이건 조례와 조례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올리지 못한 어떤 조례를 보면, 보훈단체 조례를 보면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도 제정조례 해 놓고 그 조례 말미에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한 줄로 합니다. 이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김관수 의원님이 이 시설공사 변경 동의안을 다루는 재정문화위원회가 아니어서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자본잠식, 이자비용이 엄청나다, 아마 초기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지는 아마 제대로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어도 담당과장이, 담당공무원이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가면서 기존에 있는 공사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아마 그렇게 적자가 심할 때, 극심할 때 그때 시점으로 본 것이겠죠. 이해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그런 겁니다.
  왜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하느냐, 우리 시가 여전히 개발사업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B·BIC-1·2·3는 물론이고 구도심의 정말 넉넉하지 못한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개발사업으로 우리 시민들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집만 달랑 하나 갖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공정하게, 정당하게 그 집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겨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공정하게 그 집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새로 집을 지으면 새로 짓는 집이 사업비가 정말 우리가 봐도 투명하게 책정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 AtoZ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민간 정비업체가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불의의 사고도 나고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정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보여주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사업, 이런 AtoZ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민간 건설회사가 부천에 와서 시민들로부터 이익을 남겨서 부천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제정이 우선이냐 동의안이 우선이냐 법률우위의 원칙이 뭐냐, 그건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닙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권위의 우위, 권한의 우위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례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미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최종적으로 공단을 공사로 변경하는 절차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률우위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4인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1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부천시장 제출)
25.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6.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5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아까)
  처리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상정조차 별도로 하는 게 맞겠다, 제가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처리만 별도로 하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1건, 그 외에 지난 제221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심사결과 철회통보하였습니다.
  첫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문의 정비와 일반 구 폐지에 따른 구청장 임무에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학생의 지원 자격 부여를 위해 재학생을 대학생으로 완화하고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 자격 제한 등 불합리한 자격요건을 개선·보완하며 조문을 보다 명확한 용어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과 소관의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안전과 소관의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보건소·보건센터별 특화사업에 맞춰 정신건강업무 분야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단의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재단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전환하여 재단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관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년도 부천시의 여성 및 청소년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 55억 1056만 4000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 개원 및 재위탁 예정인 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원과 소관의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과의 전화 상담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고객상담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열 번째와 열한 번째 민원과 소관의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8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2017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행정의 조정자 역할 수행 등 본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제9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각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이 십여 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부모님도 찾아뵙고 가족과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에 대해서 따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의제기된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3.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4.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3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 의사일정 제34항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안 5건, 동의안 1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4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과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반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자전거보험과 자전거등록제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등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등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분명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시민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공유지를 공원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린공원 및 주차장으로의 변경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저하와 함께 주차장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입니다.
  범박터널 상부 여가녹지 공간을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입니다.
  혼잡한 도시경관 형성 문제해결과 부천시의 통합 경관이미지 형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 수립이 상충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것과 야간 경관계획 수립 검토를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 심사결과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의견안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소규모 생활권 계획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참여와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결과입니다.
  성곡2-1구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의견안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성곡2-1구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참여 공원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방법의 절차 및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수탁업자의 공모 자격조건이 공원관리에 적합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처리 시 이의제기로 미뤄진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사일정 제26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관례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심사보고서 140쪽에 보면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본회의의 의결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를 했으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여기 심사보고에 정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투표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니, 의장! 그 이야기를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윤병국 의원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니, 지금 표결을 하기 전에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게 맞다 봅니다.)
  정회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투표준비 및 진행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이동현 의원, 윤병국 의원, 원정은 의원, 서헌성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안건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두 분씩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가 26매 맞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원정은 의원-네.)
  투표수도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7인, 반대 8인, 무효 1인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투표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5인, 반대 10인, 무효 1인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3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장 민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시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서 7쪽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관련된 답변입니다.
  인구문제는 미래의 도시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는 인구정책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서 부천시는 2016년에 2,400여 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율 저하 사유로는 비혼과 만혼, 저출산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한 감소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의 저조(2016년 전국 1.172, 부천 1.019)와 총 인구 중 15세에서 41세까지의 여성비율이 26.9%로 전국평균인 21.9%보다는 높지만 기혼비율은 월등히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연령별 순이동률 또한 0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와 29세부터 42세까지의 학부모의 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인구감소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에 택지개발지구인 옥길지구에 3,600여 세대가 입주한 결과 2,4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감소 중 30∼40대 중심의 인구 유출이 높은 이유는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보다는 결혼 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화성이나 김포, 남양주, 수원, 용인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의 순유입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상동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인근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어 결혼 후에 정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체의 영세성과 대규모 공장용지 부족과 제조업체의 감소에 따른 신규 일자리의 부족도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다른 시·도보다 먼저 인구정책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2016년에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했고 출산, 돌봄, 다자녀가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아기환영 조례의 제정과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전 부서를 연계·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분야별 인구대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생활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B·BIC-1·2·3 추진 등의 산업기반 재편을 통해 첨단 R&D 집적단지 조성과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부천형의 특화된 모델을 발굴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단비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산업생태계 구축강화에 노력해 갈 것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계층의 인구유입 및 안정적인 부천시 정착을 위하여 청년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주택인 복사골ZERO주택정책을 내년까지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신혼부부특화단지, 청년예술인주택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쇠퇴되고 있는 원도심에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1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 받고 전략계획에 따라 제1단계 사업인 경제기반형 부천허브렉스사업과 근린재생사업으로 소사본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 8월에는 원미동 근린재생사업이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제고와 더불어 인구유입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육 분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양육 친화적 보육을 위해 33개 사업에 16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아동의 안전과 급식, 위생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을 위해서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과 시간제 보육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30∼40대 젊은 학부모를 위한 육아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천시 중기 보육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계속 강화해 가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매년 200여억 원을 보조하고 있고 22개의 시 지원프로그램 제공과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 고교특성화 시범지구 업무협약 등 긴밀한 업무협조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외부 용역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시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천이 가족과 함께 오래 머물며 살고 싶은 도시,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 이행 동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3쪽 도시공사 설립관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조직변경 배경에 대해서는 민간의 공익적 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현안 개발사업 등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방지는 물론 수익금의 재투자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변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형 공사체제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산 및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와 공단 간 조직변경을 규정한「지방공기업법」제80조의 시행으로 공단을 공사로 변경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조직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제정 후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의 조직변경에 대한 사항은 조례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그 설립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조례제정은 지방공기업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단계로써 조례제정이 무산되면 지방공기업 설립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직변경 동의안은 공사전환에 대하여 우선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이고 동의안 승인 후에 조직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와 시민 공청회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질의결과「지방공기업법」제80조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산 절차 없이 공단을 공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으로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주민의견 청취와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 협의 등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시와 의회의 법률 전문관과 고문변호사 6명에게 자문한 결과「지방공기업법」제80조는 청산절차 없이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지방공기업법」제49조(설립),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에서 정하는 절차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서면으로 받은바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사의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더해서 신설되는 개발사업 조직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최적화된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업초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공사로의 조직변경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때 연장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의 사장은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도시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전문 경영인이 선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진 중인 공사 전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출된 수익이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재투자되게 하고 공사전환 이후 수행할 사업은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이 대상으로 1순위 사업으로 보고드린 것은 B·BIC-1·2·3사업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이므로 장단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전환 이후에는 도시개발형 사업의 자체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 부천시 뉴타운 해제 이후에 각종 소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지방공기업법」개정계획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서 16쪽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대차량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임차 차량은 올해 9월 현재 12개 부서에 14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임차사유는 부서별로 고유업무 추진에 일정기간 동안 차량이 필요한 경우로 시 소유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차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차량 중에 국비지원에 의한 임차 차량 3대와 임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1대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 관련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부산하 공공기관화는 국가만화진흥기구 설치 조항이 반영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이를 토대로 문체부 산하 법인으로 전환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거치는 3단계절차에 의해서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진흥원의 국가기관화를 위하여 지난 대선과정에서 차기 정부의 만화정책 방향을 담은 만화포럼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고 당시 대선후보인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범 만화계가 참여한 국회차원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만화진흥법 개정과 진흥원의 국가기관화에 대한 명분과 동력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5월 24일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을 담은 만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우리 시와 만화계가 주도하여 발의될 만진법 개정안은 만화진흥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2012년 제정 당시 법률에 미처 담지 못했던 만화진흥기금, 저작권위원회, 만화자료원 설치 등 여러 사안을 반영해야 될 것을 만화계의 합치된 의견과 단결된 메시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만화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만진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현재는 만화계의 의견수렴과 합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것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와 중앙정부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화사랑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만진법 개정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문체부는 시와 만화계가 여러 차례 건의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지만 기재부의 경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만화진흥업무의 중복, 영화산업과 비교하여 산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현재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전략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요소들을 풀어나가고 국가 차원의 만화진흥기구가 필요하다는 한국 만화웹툰산업의 실태와 성장성, 만화진흥원의 공공기관화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올 12월까지 작성하여 국회와 문체부, 기재부 등을 체계적으로 설득하고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지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참고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서헌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가설건축물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의 사회단체인 자율방범순찰대 등은 지역 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에 우리 시에서 적발한 불법 가설건축물 전체 241건 중에 158건은 시정완료 조치했고 나머지 시정되지 않은 82건 중 사유지 내 일반지역에 있는 51건과 공원, 도로, 개발제한구역 부지 등에 있는 것은 31건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창고나 임시사무실, 동 주민센터 소속의 주민자치단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자방대 31개소 중 양성화가 불가능한 24개소를 합법적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우선 먼저 17개소는 각 동별 시립경로당 등 건물 내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7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양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괄부서인 주택국 건축관리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협의하여 방범취약 지구 내 경로당을 야간에 사용하는 방안과 동 청사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으로 적극 불법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7쪽 최갑철 의원이 질문한 레미콘 업체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삼정동 지역에는 레미콘공장 등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이 8개가 위치(레미콘 6, 아스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1)하고 있고 대기, 폐수, 비산먼지, 폐기물처리업 등의 관련 인허가를 얻고 조업 중에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현행법상 농도규제 기준이 아닌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준수하도록 시설기준이 정해 있습니다.
  이들 레미콘 공장 지역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지난 98년도 설치된 신흥동주민센터 옥상 위에 대기오염측정소는 향후 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시 관련기관(수도권대기환경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 레미콘공장에서 근접된 장소로 이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전 후보지 중에 삼정동 제2호 공영주차장(삼정동 70-41) 부지로 이전이 결정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단속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측정결과 환경오염 원인물질이 판명되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고 도로파손, 교통사고 위험, 39번 국도 봉오대교∼북부수자원생태공원 구간 우수받이 미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로 재포장과 노면살수장치 설비를 하여 미세(비산)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공장의 이전에 대해서는 GB해제 물량과 공업지역 물량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레미콘공장 사업자의 이전 의사 및 이전에 따른 경제성, 새로운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안동네 안 지구 이전은 현재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 추진과정에서 이전환지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9쪽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범안로 관련입니다.
  이 공사는 2014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도로로 인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2016년 10월 완료하고 점유자 이전조치와 지장물 철거 등으로 올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는 범안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옹벽과 하수관 부설 등의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경계석 설치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종단선형 개선에 따라 기존 상수도관이 노출되어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설을 완료했고 가로등 설치공사는 도로확장공사 공정에 맞춰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안로 확장공사는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하는 어려운 공사 여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는 최소한의 도로시설을 설치하여 임시로 조기 개통하고 이후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사업 시행 시에 도로시설을 최종 마무리하여 시민불편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50쪽 이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도로문제입니다.
  사유지 도로는 대부분 건축행위 시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토지분할 등으로 발생한 토지이고 우리 시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면서 개인 소유인 토지가 모두 3,452필지에 24만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는 당시 소유자가 그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도로이며 현재 개별 필지별로 부당이득금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미동 184-70번지 도로는 79년도에 개인이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대지는 매도하고 주민통행로로 제공한 토지입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등으로 발생되는 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이고 시유지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지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유지 재산발굴 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고 사유지 도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하고 우리시가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매입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51쪽 윤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력구 공사 관련입니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 가정개폐소∼광명시 영서변전소 간의 총 연장 23㎞의 전력구 공사를 위해 2015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 구간 총 5.8㎞ 중 2㎞에 대해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받은바 있는 구간입니다.
  도로굴착을 위한 수직구 설치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합동회의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체육공원으로 수직구의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이고 그 변경된 위치에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어 올해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 경과지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납득을 구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기공급 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폭 넓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력구 공사 전반적인 사항과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검증을 추진하겠고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율해 가겠습니다.
  또 공사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안전에 대한 확신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공사 중단이나 도로점용 허가취소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 가겠습니다.
  답변서 55쪽 한기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애견문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애견 불법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근 애완견 관련 사고가 TV뉴스에서 방영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 공원 내에서도 반려견으로 인한 잦은 위협행위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단속반 4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강력한 계도활동 등을 펼치고는 있지만 견주들과의 다툼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공원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는 현장적발 시 신분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하지만 상시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공무원을 함께 투입할 수 없는 행정 여건 등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동감은 하지만 애견불법신고센터를 설치하려면 직원 배치와 신고 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력과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정착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홍보물을 비치하자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는 반려견주의 공원이용 시 협조사항에 대한 안내현수막이 이미 게첨돼 있지만 여러 상황이 식별이 어렵고 현수막을 정비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고 질서유지 차원에서 추가로 만들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견인의 에티켓 홍보 등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는 애견인의 에티켓(페티켓)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5월부터 9월까지 6회, 10월부터 12월까지는 4회 개최하는 등 애견인의 예절 등을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맹견에 적합한 애견문화 도입과 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
  도사견과 같은 맹견소유자에 대하여 소유현황을 파악하고 맹견소유자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심지와 공동주택가에 맹견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할 내용을 마치고 나머지는 관계국장님들께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이석하신 경우에는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석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17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제8회 기간제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동네체육시설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공고하여 총 3명이 응시 2013년 1월에 최종 1명의 합격자를 선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13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3년 7월 상기 지침에 의거 비정규직 고용안정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28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대상 9명을 선정한 바 있고, 참고로 전환대상자의 요건은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 비정규직보호법상 전환대상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며 전환대상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는 55세 이상 고령자, 생활체육지도자, 한시적사업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근거한 전환대상자 9명 중 2년이 안 되어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는 8명 전원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특정 1인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칙에 따라 전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2013년도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관리 운영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부천시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바「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8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에게 심의위원 4명을 8월 23일까지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8월 23일 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심의위원 추천 문서가 접수되었으나 8월 28일 기이 통보된 심의위원 추천 명단을 변경하겠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8일 변경 추천된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같은 사람이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해당된 추천 심의위원이 있어 9월 4일까지 재추천을 요청하였고, 재추천기한을 넘겨 9월 12일 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심의위원이 재추천 통보되어 9월 13일 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3년 의회에서 심의위원 추천 명단을 변경 통보한 이유는 집행부로서는 알 수 없으며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변경 통보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변경 통보된 추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심의위원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구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금번 시금고 선정의 제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위원 구성기일 등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였고 위원선정 등 내·외부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24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만화축제의 관객수와 입장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제의 본질적 가치는 공동체의 결속과 핵심가치를 다지고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오늘날 축제는 신자유주의와 도시 마케팅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축제의 성공을 관광객 숫자와 그들이 쓰고 간 돈의 액수로 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집객과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13년부터 사전등록자에 한해서 무료와 할인을 해주는 부분적인 유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요소의 변동으로 인해 매년 관람객과 수입 증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도 당해 연도에 사전등록제를 폐지했던 게 원인이었고 2016년부터는 관람객 저조를 우려하여 다시 사전등록제(할인 60%)를 부활하였으며 2016년 대비 2017년도 관객수와 입장료가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축제시기 변경과 청년이란 주제에 따라 20대의 무료입장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사전등록제에 대한 요금정책, 축제의 시기 조정, 콘텐츠, 홍보 등이 관람객과 입장수입 증감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시기를 조정하고 사전등록제 폐지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축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 웹툰융합센터 입주 시기에 맞춰 만화박물관의 리뉴얼을 통한 전시개편 등 콘텐츠 보강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27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2016년 8월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한 일본 화장장 운영방안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장장 건립 후 운영방식을「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질문 답변 시 국내에 화장장조합 설립 사례가 없어 운영사례가 많은 일본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벤치마킹하여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일본 화장장조합 운영 사례 벤치마킹 추진 경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전문가 추천을 받기 위해 2016년 7월 7일 자로 유한대학교에 요청하였고 2016년 7월 8일 자로 정 모 교수를 추천받았습니다.
  시정질문이 있었던 시의회 관심 사업이었기에 벤치마킹에 동행할 전문가를 2016년 7월 7일 자로 시의회에 추천 요청하였고 부천시의회로부터 2016년 7월 11일 자로 김 모 의원을 추천받았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3조제1항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에 의거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2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자료를 찾아본 결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 신분인 지방의원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대표로 포장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업무연찬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민간인 국외여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출 목적인 화장장 벤치마킹 용도로 집행하여 용도 외로 집행되거나 실질적 재정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여비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질의회신 결과에 의거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김용익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31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5㎡당 1대, 85㎡ 초과인 경우 70㎡당 1대 또한 세대당 1대이며, 다중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법령 기준보다 1.07배∼1.5배 강화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70㎡당 1대, 85㎡ 초과인 경우 65㎡당 1대 또한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이며 다중주택은 법령 기준보다 1.6배 강화하여 60㎡당 1대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법정기준 이외 5∼20% 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과 비교하였을 경우 우리 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 시 주차장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어서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한하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하거나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연접하여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소규모 주차장 이용불편과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불편 등 우리 시 주차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특례는 보행자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에 접한 협소한 대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주택신축에 따른 주택보급의 측면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건축경기 침체와 민원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주차장의 주차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지도 강화와 아울러 중앙정부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를 위한「주차장법」이 개정될 경우 불편한 주차계획 등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영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43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각 동별 노상, 노외, 기타 공영주차장의 2017년 9월 현재 현황, 향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우리 시 공영주차장은 총 430개소에 2만 1137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노상주차장은 281개소에 8,630면, 노외주차장은 68개소에 6,715면, 공한지 및 임시주차장은 58개소에 1,662면, 공공부설주차장은 23개소에 4,13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의 확보 방안으로는 2017년 9월 현재 민간주차장을 포함하여 94.6%의 주차율을 2022년까지 105.2%의 목표로 3개 분야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48개소에 4,470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노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 학교, 종교시설, 유관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주차공유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 버스, 건설기계 등 밤샘주차 단속과 관련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샘주차 단속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여객·화물 밤샘주차단속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근거하여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하였을 때 과징금부과 또는 운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골목 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월 8회)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은「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에 근거하여 단속요건은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연중 주 1회 및 민원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단속실적으로는 1,727건 단속에 과징금(과태료) 721건 7362만 7000원을 부과하여 593건 592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 단속실적은 1,009건 단속에 과징금(과태료) 387건 3979만 4000원을 부과하여 287건 293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부천시 4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증설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밤샘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대장동 벌말로(국도39)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주차장의 일부 및 봉오대로변 등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하여 부족한 화물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보 이후에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이성노입니다.
  답변서 47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신주, 통신주 점용허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자가통신망은 대부분이 한국전력공사 전신주에 공중선으로 가설되어 전신주의 전도 위험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155본에 대해 대체 전주로 이설하라는 통보가 있어 IP전주 설치를 검토하던 중 LG유플러스와 공동사업 협약을 통하여 전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2017년 6월 5일 전기통신 설비 제공 및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통해 선로이설을 완료하여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외 타 통신사의 IP전주 신청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현황은 SK텔레콤 2본, SK브로드밴드 18본 등 총 20본을 허가하였습니다.
  LG유플러스와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협약폐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IP전주 설치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고 다수 통신사가 사용하는 선로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입간판 9,144건, 벽보·전단 57만 7891건을 정비하였으며, 이 중 64건에 대하여 2975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8건 188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치관련 광고물 단속은 일반 불법현수막과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량 측정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 평균 30여 건의 정치관련 광고물이 단속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으나 정치적 광고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수시로 각 정당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또는「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의 제4호(행사 또는 집회) 및 제7호(선거 및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광고물은 불법광고로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직선거법」또는「정당법」에 의거 정치관련 광고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부천시 관내 각 정당 당원협의회와의 대책 회의를 마련하여 향후 정치관련 광고물 게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교육사업단장 허모입니다.
  59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수도권 대학 진학 현황 및 도내 진학률 수준, 향후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낮은 대학 진학률의 원인 분석,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나 용역 실시 의향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부의 공식사이트인 학교 알리미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전국 대학 진학률은 71%로 전국 대학 진학률 76.9%보다는 5.9%, 경기도 72.9%보다는 1.9% 정도 낮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고양시 67.5%, 성남시 69.4%, 안양시 70.6%에 비해 우리 시가 적게는 0.4%에서 3.5% 정도 다소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군포시(73.2%)보다는 2.2% 정도 다소 낮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통계적으로 제공되는 전체 대학 진학률, 합격률 등에 의존하는 진로·진학지도보다는 학생 개개인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 여겨지며, 우리 시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부천에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천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깊이 있는 성과분석은 물론 용역실시에 대해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현황 및 도내 진학률 수준, 향후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별 수도권 대학(4년제)진학 현황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서열화 방지 차원과 고등학교 간 특정 대학 진학에 대한 경쟁심 유발가능,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따른 대학 선택에 부정적 영향 초래 등의 사유로 도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를 수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 내시됨에 따라 현황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내 10개 시 대학 진학률(2년제 이상)에 대해서는 62쪽의 붙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시 진학률 평균은 72.8%로 우리 시의 7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에 비해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국 2%, 경기도 3%에 비해 우리 시는 5.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우리 시가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는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금년도 중학교 졸업생 8,117명 중 89.9%인 7,298명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였고 9.4%에 해당하는 769명이 관외 고등학교(일반고 170명, 특목·자사고 288명, 특성화고 311명)로 진학하였으며, 50명이 미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특목·자사고가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수학생의 타 시·도로의 진학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협약을 도 교육청과 체결하여 초·중·고 마을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부천만의 교육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동에서 금년 7월 고등학교 탐방 행사를 시행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특목고 대신 부천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은바 있고 또한 금년부터 도 교육청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23개 고등학교 중 19개 학교가 경기도형 교과중점학교로 지정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2018년에는 23개 모든 학교가 교과중점학교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향후 우리 시 학생들의 진로·진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 교과중점학교로 수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시기인 2년 후에는 가시적인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다가올 미래로 예측되는 다양한 개별화 사회, 감성 중심의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 융합형 부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 부천의 아이들이 부천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꿈꾸는 행복중심 으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허모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답변 순서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민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님, 이준영 의원님, 서헌성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질문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네, 김관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문 답변 중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은 실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을 답변대로 나오도록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맹호 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부시장, 조금 전에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인구 감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고 감소에 따라 대응방안도 충분히 본 의원에게는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천시 인구 감소대책 대응방안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감소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병권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산이라든지 비혼, 만혼 등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인구가 감소된 경향이 있고 저도 부천에 다시 부시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간에 우리 부천시에서 아기환영 정책을 통해서 이런 인구정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시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답변서 7쪽을 보시면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인구감소 문제로 생각되어진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사회적인 인구감소 문제도 뒤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시관리적인 문제다, 도시관리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교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어떻게 됐거나 저출산에 관련된 것은 비단 우리 부천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와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거와 교통,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돼서 인구감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병권 그러니까 인구정책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사업 한두 가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책이라든지 다양한 교통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각 행정 분야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의원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공교롭게도 김만수 시장께서 부천시장을 하고 나신 그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즉 인구감소 대책 중의 사회적인 문제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특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또 실물 생활경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유출인구가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시가 정책적으로, 획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답변 내용에 보면 그냥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거라든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사동이라든지 원미동 근린재생사업 공모선정됐다 이런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물경제에 주거에 구체적으로 부천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든다고 하면 경제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건 부천시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또 주거에 있어서도 민간부분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시장 오병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보육의 문제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정책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부천의 정책들이 잘 준비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할 때 처음으로 인구정책팀을 만들었어요, 경기도에. 그러면서 31개 시·군에다가 인구정책의 문제 저출산 이걸 평가를 해봤는데 부천이 31개 시·군 중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건 거의 주관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잘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가장 많이 줄고 있어요, 인구는.
○부시장 오병권 그건 어떤 시의 정책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의원 네. 대체적으로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부천이 그런 저런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도시관리적인 요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정책단에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도 도에서도 업무를 보셨고 지금 시에서도 직속기관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인구유입에 대한 방안을 좀 심도 있게 판단의 가치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실현을 위한 걸 시가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형식적 위주보다는 그게 실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오병권 함께,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고민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이게.
○부시장 오병권 네, 정책도 만들고 계속 노력해야죠.
김관수 의원 고민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정책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장께는 이 정도로 답변을 받겠고 다음에는 도시공사, 시설공단 조직변경 관련해서 경제국장을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다음에는 경제국장 나와주십시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김관수 의원 답변서 13쪽에 보시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 조례제정 후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의 조직변경에 대한 사항은 조례제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이.
  국장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80조2항에 보면 조직변경에 대한 사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 조직변경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모호해서 저희들은 조직변경에 대한 시의, 집행부의 의지를 의회에 묻는 것으로, 사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맞지 않아요. 조직변경 동의안의 목적 자체를 80조2항에 따라서 조직변경안 때문에 올렸다고 그랬었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마 부천시에서도 질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3월에 조직변경안을 통과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6월에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광명시의회가.
  공교롭게도 광명시는 양기대 시장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조직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다른 당에서 이 조직변경안을 먼저 통과를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다 보니까 다음 회기에 이 조례가 올라왔던 것이에요.
  행자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안전행정부에서 8월에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80조5항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결정을 하고 10월에 입법예고로 본 의원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장,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직변경 동의안 플러스 조례안이 조직변경에 대한 사항이라고 80조2항으로
김관수 의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하여튼 그 부분의 해석
김관수 의원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직변경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경제국장 이진선 그 부분 해석의 오해가 있으니 지방공기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개정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한번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올린 겁니다.
김관수 의원 부천시장 및 공직자들은 법률을 준수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당연합니다.
김관수 의원 「지방공기업법」제5항에 보시면, 여기에 띄워주세요. 이거 전에 앞에 것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서 14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공기업법」제80조 조직변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직변경이, 80조의 조직변경이 언제 개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국장 이진선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2015년에 변경이 돼서 16년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데 80조 조직변경안의 자료를 보시면, 이게 화면이 잘 보이지 않네요.
  방침 결정을 해서 조직을 변경해서 쭉 내려오다가 두 번째 보시면 설립방침 결정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서 이사장이 요구해서 시장이 승인을 했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시에서 답변을 해 놓은 거예요.
  14쪽을 한 번 봐 보세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시의 의결, 어떤 의결을 받는 거예요? 이사장이 의회에 제출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러니까 시에서 방침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변경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김관수 의원 그건 밑에 또 있어, 그 내용은 밑에 있고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진선 구체적으로 공단이 공사로 변환하는 것은 조례에서 확정되는 거니까 그때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김관수 의원 지금 답변을,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본다고 하면 먼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자문으로 대체한다. 자문하셨죠? 그 후로.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 다음에 조직변경 의견수렴을 해서 시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거기 나와 있죠.
  그래놓고 그 밑에 다시 조례안을 심의 공포해서 마지막에 설립등기하고 보고한다 그랬는데「지방공기업법」80조5항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2항에 따른, 어찌됐건 간에 부천시가 제출한 이 안건 내용의 모든 게, 조직개편안 이번에 한 게 80조2항에 의해서 제출했다고 의회에 보내왔어요. 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해산등기와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 이게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행정행위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 주셨듯이 본 의원 질의에서도 그랬었고 이걸 입법예고 해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때 조례도 같이 올라오고 다음에 3주 안이 아니라 조례가 공포 시행될 때에 기산일을 적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어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건 법령이 수정 보완이 된 이후의 사항이고 지금 80조2항이 살아서 움직이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겁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면 조례를 언제 해요? 3주 안에, 이거 의결돼서 3주 안에 등기하실 거예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래서 그 부분은
김관수 의원 아니, 3주 안에 해야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돼 있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안까지 공포가 끝나야
김관수 의원 그러면 3주가 지나죠. 그럼 법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변경안에 대한 사항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당 절차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3주 안에 하지 않으면 법령에 저촉되는 거예요.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경제국장 이진선 그건 변호사 자문결과에 의해서
김관수 의원 변호사 자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건 5항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2항에 대한 자문만 받았어요. 청산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것만 받았지 5항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성급하게 올라왔다. 사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시정질문했던 것입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완벽한 것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지는 않겠는데 일단은 사전에 우리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 해서 부처에서 올리겠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법적으로도 80조5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자문했을 때 이상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최종, 마지막 단계에 대한 걸 얘기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한 건 하여간 3주 안에 등기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저희들은 조례가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김관수 의원 조례가 끝난 다음에?
○경제국장 이진선 네.
김관수 의원 그러면 조례가 끝난 다음에 등기를 하시겠다 그러면 3주 안에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시고?
○경제국장 이진선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죠.
김관수 의원 충족되지 않는 걸 왜 올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국장 이진선 일단 의회의 의견을 묻는 거니까요.
김관수 의원 여기 있잖아요. 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 3주 안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출할 때는 2항에 따른 의결을 해달라고 보내왔어요. 조례가 아니고 이 동의안 자체를.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답변은 이 정도 하면 되겠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도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이성노입니다.
김관수 의원 도로사업단장, 47쪽에 전신주 관리 및 보조 통신주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협약을 통해 가지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김관수 의원 우리 부천시가 CCTV관련된 게 한전에서 IP전주 철거해서 보완하는 게 몇 주 정도 되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저희들이 155본
김관수 의원 아니, 부천시 것이. CCTV관련된 게.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IP전주는 없고 한전주에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김관수 의원 한전주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게 부천시에 CCTV 걸려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별도로 IP주 시설한 거
김관수 의원 한전으로부터 관리하라고 공문받은 게?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155개를
김관수 의원 230개입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LG플러스에서 몇 개 정도 관리하라고 한전에서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
김관수 의원 LG플러스에서 1,200개입니다. SK에1,3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30개에 대한 우리 부천시 CCTV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G플러스에서 우선적으로 부천시에 우리가 IP전주를 설치하고 이런 걸 할 테니까 협약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협약을 해서 부천시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협약을 했기 때문에 LG플러스에서 CCTV에 관련된 것을 하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김관수 의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CCTV에 관련된 것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LG플러스에서 기존에 있는 자기네들에 대한 걸 다 신청도 하고 SK에서도 신청을 하고 여러 군데 통신주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LG플러스 외에는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CCTV가 걸려 있는 본 의원 주장의 230개, 담당 국장 주장으로는 150개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해줘야죠.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런데 이 협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본 의원도 협약서를 봤는데 몇 개에 대한 협약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직원들이 업무에 혼선이 오고 있어요. 업무에 혼선이 와서 그 외에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LG플러스 외에는 안 해주겠다.
  LG플러스도 CCTV에 관련된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국장께 다시 한 번, 시정질문 때 얘기했었지만 이 협약이 해지가 안 된다고 하면 공동협약을 다시 맺도록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통신도 민간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간산업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지금「전기통신공사사업법」41조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물론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 민맹호 김관수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바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협약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얘기하는,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150본 그거 외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지금 전체를 LG플러스에서 267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0%인 183본만 현재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김관수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20 몇 본이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267본입니다.
김관수 의원 그게 바로 부천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복지센터에.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한 건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두 번이나 제출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잘 검토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시설에 대해서 철거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오병권 부시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이준영 의원 주택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답변자료 32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우리 시 주차정책에 대한 관심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어떤 부분을 공감하고 계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소규모 주차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법령의 기준보다 그리고 타 시·군의 기준보다도 강화해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내드린 것 보셨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확인했습니다.
이준영 의원 지금 이 답변 자료에 의하면, 간략히 요약해서 얘기하면 한 세대당 주차면수 하나 이런 셈이 되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런데 실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기둥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지주기둥을. 그 사이에 주차면을 그어놨어요. 이건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이로 차가 들어가려면 주차장에 차가 1대도 없어야만 그리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차들이 세워져 있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세대당 주차면수 1면이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는 그렇게 못 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 주택국장 확인해 보셨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사실입니다.
이준영 의원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확인뿐만 아니라 익히 알고 있고요, 느끼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결과적으로 8세대의 건축물을 짓는다면 8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이준영 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경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8대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7대, 6대밖에 못 댑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괴안동 같은 지역은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버스가, 대중교통이 양방향으로 통과하던 것이 이제는 차를 세워놓으니까 한쪽에서 기다립니다. 한쪽에서 다 가면 그다음 한쪽이 가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도권 대도심에서는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것을 국회에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법령에서 최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고, 1층 부분에 주차를 하게 되면 필로티 부분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완화된 주차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차 1대를 배치하든 2대를 배치하든, 예를 들어서 1대를 배치하면 2.3m×5m니까 2대를 배치하면 4.6 이상이 되거든요. 기둥 간의 간격이 4m 있다 할지라도 주차실력이 능숙하지 않은 이상 대기 어렵습니다. 저도 겪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알기에, 물론 국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경제편익을 위해서 8대 이하에 대해서 완화적인 주차정책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주차구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20㎝로 늘려서 2.5×5로 입법예고되고 시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문제는 우리 시 조례로 규정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의 조례로 보완하고, 본 의원이 이번에 이 부분을 시정질문한 것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우리 시는 주차장 문제로 해서 살인까지 났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로 이웃 간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우리 시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보완해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아까 기둥 사이에 그어진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쭉 주차를 그어놓고 그 주차 치수와 사이즈만 맞으면 지금 허가를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차 댄 것을 보니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대요. 가로로 대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세대에 10면의 주차장이 있다면 7대 내지 많이 대면 8대밖에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차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면 대책이 있느냐, 그건 주택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8대 이하의 주차계획을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9대 이상부터는 6m 이상의 주차통로 폭 등 「주차장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8대 이하의 주차장 계획을 할 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대 이하에 대해서 주차계획을 완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완화했고 또 완화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에서 그나마 우리 부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개정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도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의 본 건 시정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래서 조례로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중앙정부에도 이런 것이야말로 인근 도시들과 협력해서, 협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교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이준영 의원 교통사업단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하신 자료 43쪽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원도심, 원도심 하면 구도심이죠. 각 동별 노상·노외·기타 공영주차장의 2017년 9월 현재 현황과 향후 확보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구도심의 역곡3동이라든지 범박동, 춘의동, 도당동 이런 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이게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영 의원 행정복지 10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겁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괴안동 하면 괴안동에 역곡3동과 범박동이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괴안동은 왜 이렇게 면수가 적습니까? 다른 동에 비하면.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괴안동은 노외주차장이 현재 2개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서 역곡 남부시장하고 괴안동 조공시장 앞에, 마트 앞 카센터 하는 데 그쪽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건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괴안동에 6-12번지 하고 역곡 남부시장 쪽에 평면주차장 44면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숫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더라도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습니다. 다른 동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이쪽 지역이 그만큼 소외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해요. 공감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준영 의원 공감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공감하시면 향후 이쪽, 특히 범박동은 그래도 주택이 개발되면서 지하로 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괴안동이나 역곡3동은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고 단층 아파트다 보니까 거의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도 적은 건데 근본적인 해소책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지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우선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서 일방통행을 확대해서 급하게 늘릴 부분은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외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일단 교통국장께서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책을 내놔라 촉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정말 자료를 보더라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쪽 지역은 한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열악합니다. 주차문제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됐습니다. 교통국장 들어가시고요.
○부의장 민맹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준영 의원 오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특별히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주차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준영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영만 주택국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지적한 사항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집행부에서 개선할 의지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할 의지를 확인하지 못할 때는 의원들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서헌성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특혜 의혹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정규직 채용 때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유무, 두 번째 채용 심사할 때 채용대상과 부천시의원의 인적관계를 심사위원에게 알려주어서 공정한 심사, 공정한 채용을 저해한 적이 있는지 유무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비정상적 절차를 거쳤는지 유무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답변에서는 외부의 압력유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요, 채용심사 시 채용대상과 부천시의원의 인적관계를 심사위원에게 알려주어 공정한 심사와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다만 답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만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된 많은 증거와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외부의 압력 유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물어도 답변을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심사 시 어떤 인적관계를 알려주었다는 것도 제가 아무리 물어도 답변을 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이−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2013년 1월에 채용되었는데 비정규직 고용안정 종합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서류, “최초의”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3년 7월, 그러니까 이 직원을 채용하고 난 이후에, 1월에 채용했으니까 7월은 채용하고 난 다음이죠. “7월에 상기 지침에 의거”라고 했는데 그 상기 지침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정규직 전환 대상 9명을 선정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중앙부처로부터 언제 시달이 되었습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알아봐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서헌성 의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모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자답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서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종합계획안이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관련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및 대책 보완지침” 이렇게 하고 2012년 1월, 2013년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또는 중앙부처의 지침은 2012년 1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직원을 채용하기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그 직원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 시점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방침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3명 중에서 1명이 되었는데 제일 젊은 사람이 되었다고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서헌성 의원 그런데 그 당시 공단 내부 문서에서 보면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채용은 상시·지속적 업무 분야를 지정 판단하여 정규직 채용 관행 정착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사용은 그 사유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만 사용, 비정규직 중 특정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장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우선채용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특정자격 요건을 필요하지 않는 현장직원은 고령자 우선으로 채용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정반대로 가장 젊은 사람을 채용했어요. 굉장히 모순된 채용이 된 거죠. 공단 스스로의 방침이라든지 이러한 것과는 전혀 별개로 아주 젊은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답변에서는 “전환대상 9명 중 2년이 안 되어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는 8명 전원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특정 1인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세히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제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젊은 사람도 3년 11개월을 근무했는데도,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비대상으로 초단시간이라고 규정해서 43살의 분인데 이분도 전환제외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분을 해고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2015년 상반기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 1명만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정규직 고용안정 종합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제 느낌은 끼워 맞춰도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수룩하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외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이진선 답변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답변서를 내게 되었는데 4년 전이라는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특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제가 그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자료를 다
○경제국장 이진선 문제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감사실이나 다른 조사방법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관리 운영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질문 따로 답변 따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문서를 시행하는데 제출기한을 적시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서 제출기한 외에 제출된 문서도 다 유효한 것으로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서헌성 의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모든 공모서류는,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된 그런 공모서류들은 일체 우리가 허용하지 않죠, 접수를 하지 않죠?
○경제국장 이진선 보통의 경우 기한을 정했으면 반드시 그 기한을 준수하도록 돼 있죠.
서헌성 의원 제출기한을 꼭 적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헌성 의원 그런데 이 경우는 몇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왜 기한을 어겨서, 넘겨서 그런 문서를 다 받아주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시정질문 답변이 이럴 수 있습니까?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부천시 집행부에서 문서를 시행하면서 제출기한을 적시해 놓으면 그 제출기한을 다 넘겨도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응모할 때 제출기한을 넘겨서 응모하면 “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모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그 당시에 2013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4년 전입니다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구성해야 하고 당시 의회 의원이 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걸 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테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잘못이죠.
서헌성 의원 국장님, 답변이 정확지 않습니다. 23일까지 분명히 4명의 추천자가 있었습니다. 추천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추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천자를 적합하게 선정위원으로 선정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또 적합하지 않으니까 재요청드린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한다면 국장님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있었던 겁니다. 적법하게 추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한을 넘겨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말씀주신 대로 기한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의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이렇게 보충질문을 꼭 해야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경제국장 이진선 사실 그 시정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4년 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진위여부를 가려서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서헌성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인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서헌성 의원 실무자들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려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그 실무자들이 보고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
서헌성 의원 이 작성을 그 실무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말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서헌성 의원 지난해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본 화장장 운영방안 벤치마킹 때 민간인전문가로 시의원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환수는 하지 않지만 잘못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서헌성 의원 이것은 화장장 문제를 모티브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예산사용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지금 목을 잘못 정해서 사용한 것이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익 맞습니다.
서헌성 의원 그런데 유난히 복지국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복지국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여월초등학교 풍물단 문제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수하겠다는 시 답변도 들었는데 거기에 보건소 직원이 따라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급한 교육경비 내에서 그 보건소 직원의 여행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일로 여월초등학교 풍물단에 지급된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매번 그렇게 해외 나갈 때마다 보건소 직원이 따라가는데 이것은 국제교류경비에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어떤 의원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맞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든 법령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헌성 의원 제가 일본 화장장 벤치마킹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홍콩, 마카오 고령 친화도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예산이 참 현명하지 못하고 정말 이상하게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이쪽으로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 나갈 때 거기 교수 한 분이 꼭 나가고.
  왜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는지, 토론회 해도 그쪽 대학 교수한테 좌장 했다고 토론비용이 지불되고, 왜 그쪽으로만, 복지과에서는 왜 그쪽하고만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활약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그 대학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몰아줘서는 안 됩니다.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들어가십시오.
서헌성 의원 저도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예산은 시의원들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주고 싶다고, 저기 주고 싶다고 공무원들을 압박해서 그렇게 예산을 주는 관행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민맹호 서헌성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이진선 경제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청가의원
  김은주
○불출석의원
  우지영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오병권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이성노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허모
  심곡2동장안기석
  원미1동장박형목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전명선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석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