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3.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7.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12.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옥순·윤병권·박혜숙·정창곤·최초은·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2.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주삼·송혜숙·최은경·윤단비·박순희·최의열·장성철·최성운·구점자·김건·최옥순·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3.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혜숙·장성철·윤병권·김선화·김주삼·최초은·김건·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4.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김주삼·박찬희·장해영·이학환·박혜숙 의원 발의)
5.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정 관련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진행할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사전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거쳐 공청회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회기인 제280회 정례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 차인 내일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옥순·윤병권·박혜숙·정창곤·최초은·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10시13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 단속에 나선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등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금연지도원은「국민건강증진법」과 시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간접흡연의 영향으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약 13만 5000건의 공중이용시설을 점검했고 금연 계도와 홍보, 단속 건수가 약 5만 건에 이를 만큼 부천시가 남녀노소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금연지도원 33명 중 26명이 여성으로 금연지도원으로서의 활동 중 폭언, 위협, 심각한 경우에는 폭행의 위험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금연지도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매년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금연지도원분들을 만나 업무상 고충을 듣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계도 및 단속 업무 중 폭언과 위협 등으로 겪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앞으로도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중 위험에 대한 사전 보호, 피해 치유 및 회복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시급 조정과 그 외 자구 수정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작년 6월 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우리 시 단속 요원이 흡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처럼 흡연 단속 업무는 실제로 민원과의 충돌이 잦습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단속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연지도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규정을 담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금연지도원이 지금 33명이죠? 33명인데 금연지도원이 1년 동안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원 앞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상가 안쪽에 보면 무슨 담배 피우는 대회 여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그쪽에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그동안 지도원들이 김건 의원님이 발의한 폭행·폭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닐, 지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찰 같은 경우 폭언이나 그런 것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 그런 표찰을 같이 달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8조3항에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만일 상대방이 민간인일 때 지원 범위에 들어가나요?
만약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시비가 걸렸다면 다른 타법이나 이런 쪽으로 봐야지 금연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정상적인 집행 과정에서 단속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의원님이 추가로 발의하신 게 10조에도 “협력체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경찰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면 바로 호출해서 경찰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도원 수가 33명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32명이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를 짜서 문제가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괜찮은 데는 정기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들어오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홍보하고 스티커나 금연하도록 안내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떠나면 또 나가고 이렇게 24시간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을 노리는 거죠. 저희가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 여기 비용추계에 상해보험 비용은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수당 내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주삼·송혜숙·최은경·윤단비·박순희·최의열·장성철·최성운·구점자·김건·최옥순·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10시29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손준기 의원님 오셨으니까.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공지능 조례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행정이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상용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행정,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각종 정책,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유형의 오류 생성 가능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소외 등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 조례안이 무언가 어색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알고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고민해 나간다면 우리 시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장 잘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인권, 안전 등 인간의 기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하면서도 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행정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공지능 규제의 원칙을 설정하고 인공지능을 금지된, 고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하여 차등적 의무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입법 취지에 충분히 부합합니다.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 민원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어 미래 행정에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영상 피해, 저작권 침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이 예상되며 공공행정에서도 개인정보 보안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로 신속한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 내용이 기존「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보면 규제와 발전이 양립하는 것 같아요. 행정 쪽에서는 지원해 주길 바라고 또 한쪽에서는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건 또 규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규제부터 하면 발전하는 데 저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라고 있어요. 새로 만드는 자동차산업을 마차보다 더 빨리 못 가게 해서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퇴보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궤도에 오르기 전에 규제라는 게 타당한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는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 규제 사항은, 지금 9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 1개 법안에서 규제를 언급해 놨는데 규제 사항은 지금 발의된 조례에는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요.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관련 상위법이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규제 사항은 다시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능정보화 조례는 관련된 포괄적인 범위이고 중복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만 발췌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별도라고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능정보화 조례도 있지만 저희 스마트시티 조례도 유사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해 있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단계인 거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발달할 텐데 좋게 활용되면 챗GPT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딥페이크처럼 악용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와 이번에 이 인공지능 조례하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조례가 없었을 때 지능정보화 조례만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뭐죠? 이번에 이 인공지능 조례를 해야 되는.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사회 전반에 파급될 영향이라든가 발전 속도 등을 감안했을 때 공통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 담을 수도 있지만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법이 제정이 된다면 향후에 제정된 법에 맞춰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검토해 본 바로는 특별히 상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드셨는데 부천시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장덕천 시장님 때 부천시가 온통 스마트시티 사업에 모든 전력투구를 다 했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데 지금 스마트시티에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전력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조례를 제가 살펴봤어요. 1조에서 9조까지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 명확하게 인공지능 전담 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스마트시티에서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실제 사후 설치되었을 때 명칭으로 만들 예정인데 벌써 이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이 될 필요가 있는지, 벌써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 경우는 상위법에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데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행동을 제한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 조례가 잘못되면 반쪽짜리 조례가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회에 상위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금지된 인공지능’이나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단어를 정의해 놓은 내용이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은 절차가 있잖아요. 상위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손준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상위법이 완벽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통과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스마트도시과하고 민원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부천시에서 새로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AI 관련한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도 있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시가 먼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AI 산업에 이게 고용 문제랑 중요한 문제로 결합되기 때문에 중요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노동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변화에 따라서 일자리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AI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창원, 오산, 태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과된 것으로는. 그런데 창원이나 오산, 태안은 전부 다 육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오산은 코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센터’ 이런 것을 조례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조례를 22년에 만들고 23년에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아마 조례가 기반이 돼서 1년 동안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도 25년에 AI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의 그게 있어서 제정을 하고 태안도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조례가 생기면 그 조례를 기반으로 무언가 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지면 이 조례에 대한 빠르다 늦다 시기에 관한 게 조금 덜 할 텐데 지금 기본조례 형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가 체감하는 AI가 얼마나 관이 그것을 따라가 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스마트에 되게 오랫동안 계셨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AI의 속도를 제일 늦게 받아들이는 게 관일 것 같거든요. 관에서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투입하고 이것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의원이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관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집행부의 시계는 굉장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제일 먼저 할 테니까요. 지금 지자체에서 기본조례가 처음이니까, 경기도 그리고 부천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
기본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시에 맞는 AI 정책이나 부서 내지는 방향성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를 팀을 하나 만들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 조례가 실생활로 잘 녹아들 수 있을까요?
시민 실생활에 맞는 스마트시티나 AI가 우리 부천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저희 스마트시티나 부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조직개편에서도 상황변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라면 일단 데이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모아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시티나 AI라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부터 기대치가 높은데 이것은 기술이고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상황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큰 만큼 어떤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마트시티나 AI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손준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의원님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잠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할 때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열린 토론회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가서 현장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올해 8월 1일 부로 유럽연합 EU에서도 AI ACT라고 해서 AI 관련된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AI 행정명령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경기도 기본조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해서 준비를 했고 상위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고 행정에, 산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양질의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상위법 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AI 산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 의료, 보건복지, 산업 각종 분야에 부천시가 이미 MOU를 맺어가면서 AI 관련된 것에 지금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부천시와 MOU를 맺거나 부천시로 들어오는 기업들과도 발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AI 관련된 조례가 각 분야별로 생길 거라고 다 예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AI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께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인공지능 조례가 통과되고 정책개발 수립하고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게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우리 시에 있나요?
전문인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개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히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기술개발을 위한 자문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부분에서 AI가 이미 우리 생활에 파고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고도의 전문가는 AI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부분의 전문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한 거의 대부분에 기본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나 다른 데 보면 산업이나 교육이나 특화된, 아까 말씀하신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그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우리는 거의 행정의 수반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례 같은데 그것을 누군가가 운영해야 된다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저는 “제공자”가 들어가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 제공자라는 게 앞에 정의를 보니까 업체인가요?
“제공자란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 배포, 유지보수 또는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공자가 들어와 있던 적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공자가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들, 제공자라는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을 실제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고 위원회에 그런 분들도 필요하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폭을 열어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실생활에 그런 측면에서의 제공자, 그 아래에 있는 ‘이용자’는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들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점이 실제 다른 데도 스마트도시 때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요.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과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이학환 위원님과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상위법이 부재한 부분과 그것에 대한 관리가 충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있으셨으나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으로 의결에 합의가 되었고, 다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제7조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수를 “25명”에서 “17명”으로, 제2항제2호 시의원 “3명”에서 “2명”으로 수정, 제3호의 “제공자” 삭제 및 제5호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삭제 후 기존 제6호에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혜숙·장성철·윤병권·김선화·김주삼·최초은·김건·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안전취약 인구의 현황, 구성, 전망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계층별, 지역별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 의하여 정의되어지고 있는 어린이, 노인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전체 취약계층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는 2040년에 100만 명이 감소한 5019만 명으로 전망되며 2040년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는 216만 명으로 4.3% 증가하여 외국인 인구구성비가 1.3배 높아지고 유소년인구는 430만 명으로 8.9% 감소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98만 명으로 35.3% 증가하여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유소년·노인·외국인 인구의 합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략 2020년 약 1600만 명에서 2040년 2344만 명으로 총인구의 4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연령별 등록장애인을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추정치를 알 수 있는데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2040년에는 약 2437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 등에서 나타나듯이 부천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각 조례에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지원들은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안전취약계층에 있는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따라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올해 초 부천시주거복지센터에서 침수 이력 반지하 주택 1,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향에 관련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어 각종 재난과 재해에 취약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 규정을 마련한 점에서 이 조례의 의미는 큽니다.
다만 기존에 소방, 침수 방지, 폭염 및 한파 피해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들이 있어 이와 중복되는 규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과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미리 나눠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김주삼·박찬희·장해영·이학환·박혜숙 의원 발의)
(11시15분)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든지 무인민원발급기기에 접근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선진 부천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 외 기기의 설치 장소 및 이동, 운영관리, 유지보수, 수수료 처리 등 기타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천에는 총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지원 및 휠체어 경사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외국어 서비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천이, 충북 최초로 보은이 지난 8월에 경기 양주가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홍천의 외국인 인구 500명, 보은군 700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부천의 외국인 인구는 전체의 약 7% 정도로 5만 5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도 하루빨리 선진 부천 행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비스가 시행되길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안건접수 마감 이후에 조례를 계속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경우 민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재기재한 부분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약칭이 같이 삭제되어 다음 조항에 약칭을 추가하는 부분도 함께 반영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천시는 2022년 11월 통계청 기준 도내 5위, 전국 5위로 외국인이 많은 도시로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구도심 역 주변과 공장 지역에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원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모든 60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무인발급기 60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설치를 거기에 해 주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양정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는 몇 개 국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영어는 지금 지원되어 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규정을 일원화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에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던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해당 조례로 일원화하여 정비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과 직장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해당 조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 조례는 시 산하 8개 공직유관단체까지 적용되어 100인 미만의 소규모 단체에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단체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 성폭력 피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요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한테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천시 체육회에서 발생한 여성 팀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회 여성 팀장.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출연안이 있어서 여성가족과 것 함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6.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시08분)
안건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1실 1관 6센터 정원 119명에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여성과 가족, 청소년 교육 분야에 정책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여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여성·가족·청소년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여성·청소년 교육 분야에 출연금을 사업 부서별로 출연함에 따라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 분야에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1% 증가한 64억 1833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2024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3.9%보다 낮은 급여인상률인 3.6%를 반영하였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재단 예산집행률이 상승함에 따른 잉여분 감소로 인해 기본경비와 시설위탁관리비에 출연금 편성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청소년 교육 분야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부천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여성가족과, 미래세대지원과, 평생교육과에서 출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세부 사업의 추진 내용과 비용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의결 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사실 8대, 9대 하면서 행복위는 처음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이 묻는데 지금 출연금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 57억, 25년도에 64억, 예산 90%가 정책기획실에 사용하고 있네요?
김미자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고 위원님들이 인건비하고 몇 가지 지적했던데 지금 조직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 예산 현황을 봤더니 외부 공모사업이 기구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2024년에도 7300만 원이죠?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공모사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공모사업이 1억을 넘지 않고 있어요. 외부 공모사업이 없나요?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4억, 이게 내년 예산안이죠?
12%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보니까 64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이게 필수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인데 거기에 비해서 여청재단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했는지, 사업은 보니까 7억 정도, 내년 예산안을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단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출연안이고 두어 달 후면 내년 예산안이 올라올 텐데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120억에 가깝고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해서 64억, 65억이 된다고 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청재단 안에 관련 작은 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 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운영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한두 달 동안이라도 잘 살펴보셔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주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조직을 개편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높고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계속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의 질 관리를 하고 개편을 하는 것과 지역에 안배를 해서 청소년 분야나 여성 분야를 고루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지점을 잘 고민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미래세대지원과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지역으로 안배되어 있는 청소년센터를 다 통합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취지로 한다면 그것에 맞는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할 것까지의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금 무엇이 문제여서 어떤 질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개편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사전달이 잘 되어서 잘 개편되었으면 하고요.
일단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이를 연장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의 장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금 사업 중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 방문학습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주택 안전 지원사업’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학력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건전 운용은 중요하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5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 이자 수입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운영하는 부분을 다 이자 수입으로만 충당하나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안건을 제출하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인카메라’라는 용어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하고자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무인카메라’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1, 제3조1항에 ‘청소년 및 부녀자’를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협의부서 결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서 CCTV설치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중대 위반행위에 해당될 경우 당연 해촉 규정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 본 조례안 제7조 및 제7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에 맞춰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2,136개소에 8,552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및 재난 대응 등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본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이번 조례 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행동들 5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넘어짐이라든가 배회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런 5가지 영상을 선별관제를 통해서 뿌려주면 그 내용을 우리 관제원들이 확인해서 비상상황인지 일반상황인지 판단하고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능형 관제, 지능형 카메라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50대를 직접 사람이 관제할 수 없기 때문에 AI 기능을 활용해서 5개 동작만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제사의 인원이 적절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이 적절한지 아닌지 여부 자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관제사가 부족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적정인원에 대한 산정이 어느 만큼이 필요하고 이런 게 적재적소에 되어야지 그 인원수가 다 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원이 생겼으면 결원이 생긴 만큼 아직 뽑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CCTV 관제센터 무엇무엇 충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정하고 알맞은 인원이 몇 명인지부터 나와야 앞으로의 계획도 될 테고 아니면 기술적인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그 판단이 먼저 가치있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인원을 보강하지 않을 만큼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AI가 그 기능을 아직까지는 대체하지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제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상황이 위급상황인지 일반적인 상황인지를 직접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제사들이 판단해서, 관제사들의 역할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과연 이벤트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조금 더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관제사들의 범위를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5분)
안건을 제출하신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4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3항 등 관련 근거에 의거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위탁운영 예산은 16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은 1997년 최초 개원 당시 정원 27명 보육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확장 이전하였고 9월 현재 신관, 구관 2개 동에 직원 자녀 214명이 입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탁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과 보육계획, 시설 운영 능력 등 심사기준표에 맞춰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위·수탁 계약체결 후 인계인수 절차를 마치고 2025년 1월 1일 부로 새로이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부천시청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비용산출 세부내역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정직원 41명에 대한 국·도비 외에 시 부담 인건비로 비용추계서와 같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부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사항에 대해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부천시청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5년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육 시설 운영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시는 시청어린이집 교직원 65명 중 4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로 안전한 보육 환경 제공을 통해 직원의 직장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직원 복지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은 우수한 보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부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65명 중에서 41명분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24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그나마 생각보다는 처음에 3개 구청이 없어지고 시청으로 통합될 때 231명이었는데 지금 214명이니까 다른 민간보다는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출산율은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계약이 만약에 현재 운영하시는 데가 아니고 타 기관이 결정이 나면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이나 전체 직원들을 인수인계도 같이 하나요?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68쪽에 보면 우리 직원이 65명이라 하더라도 원장, 원감, 기타 종사하는 직원을 빼면 보육교사는 스물아홉 분이에요. 그래서 한 학급에 교사 한 분이 배정되어 있는데 보육인원은 0세인 경우에는 교사 1명에 3명꼴, 1세는 교사 1명에 5명, 2세는 교사 1명에 6.3명 정도 되네요, 제가 나눠보니까.
그런데 2세는 6.3명인데 3세는 갑자기 교사 1명에 13.7명이에요.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어디 지침이나 기준에 있는 건가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보육교사의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0세 같은 경우는 1 대 3명이에요. 0세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 3명을 케어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시청공무원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면 검찰, 법원 다른 공공기관의 아이들을 받고 계시죠?
무조건적으로 시청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이나 이런 추이도 살피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완강하게 하시더라도 유연성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청어린이집 직원들의 원아만 받는 것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같이 다른,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데 우리 출연기관도 그렇고 유관기관도 그렇고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정원이 250명인데 214명이잖아요. 아직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후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든 경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나면 출산율이 막 늘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214명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8분)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통합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5년「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45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내년 4월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천시 보건소와 물리적 거리가 있으며 인근 100세건강실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건강지원 서비스가 부족했던 주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서 제출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보건소 내 의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며 보건소와 100세건강실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재배치로 인한 기존 및 새로운 배치 기관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센터의 개소와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에 부천시 건강상담센터가 부천역사 3층에 개원을 했죠. 본 위원도 개소할 때 참석해 봤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부천역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용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44분)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수탁자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시설의 지속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대상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유형은 수익창출형입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요양 등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사무내용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에게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입니다.
동의의 요구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2024년 6월 24일 기존 수탁자의 위탁 해지통보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별다른 문제점 없이 해당 기관에 대한 재위탁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동 운영,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치매 안심 병원 지정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인건비와 물가 상승, 입원환자 감소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기존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감 있는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고 기존 운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정상화해야 하며 입소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병원과 요양원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로 시설 간 회계처리 기준 준수와 공통경비 배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단일 수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탁병원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완해서 우리 시의 재정지원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서 변경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수가도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대 부모님들도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많이 입소하고 계신데요. 제가 민간요양원, 요양병원을 다 이용해 본 결과 그곳에서는 다들 많이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병원들도 더 커지고 요양원도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든 시설비나 운영비를 다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 폭이 큰 것은 보니까 2016년 대비 인건비가 63%가 상승했네요.
지금 가장 큰 위험요소가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안고 가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경기도에 저희하고 똑같은 게 딱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안산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수탁기관 계약서를 할 때 검토를 하고 거기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조사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검토해서 변경한 상태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조사하고 저희한테 맞게 검토를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맞는 계약서 검토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많이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볼 때 저희가 이걸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환자유치를 많이 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장기간 요양이 되다 보면 간병비가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희 환자가 조금 밖으로 유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세종병원에서 계약한 거죠?
그리고 이 시립전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회계가 분리됐습니까?
위탁유형을 보면 ‘수익창출형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의·선정을 통해 공개모집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걸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이나 여러 이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시간이 없지 않나 싶고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행복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별도로 주신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지난번 화재사건으로 보건소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간단한 질문은요, 우리 시가 지금 시립병원이 233명, 요양원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333베드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균 85%가 지금 찬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은 얘기는 거기를 들어가려면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지역에 가면 “시립병원에 가고 싶은데 시립병원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봤을 때는 더 답답하게 운영을 중단·포기하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과장께서도 수탁기관이 잘 선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일단 페널티 조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고를 내서 들어오지 않으면 세종병원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명확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진짜 필요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문점이 제시가 된다면 그 조례는 다시 들어와도 통과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분석하셔서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부서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손을 놓고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정답이 뭔가를 지원해 준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위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병원 측에서는 어차피 이것 맡을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혜원의 그런 행태가 시를 갖고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당한 양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시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장은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혜원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이 검토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번 생각의 전환을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기초적인 공공의료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추가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을 주면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살같이, 내 부모처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정말로 부천시의 어르신들을 우리 부천시가 보살펴 준다는 생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없나요?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전문인력을 또 채용해서 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것보다는 일반시민들도, 지금 부천시에 요양병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턱도 아닌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문병원하고 요양원의 총인건비가 75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다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병상 가동률은 85%인데 적자 폭이 나잖아요. 그러면 적자 폭이 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준다든가 해야지 수탁자가 들어오지 뻔히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알고 어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데 이것은 손댈 수 없다면서요. 이 인건비는 해마다 오를 것이고 7년 만에 거의 65%가 상승됐으면 앞으로 7년 되면 또 65%가 상승될 거라고요. 인건비는 손 못 대면 아예 보전해 줄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확실히 보전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종병원이 운영할 때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은 없나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같이 회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합쳐서 요양원이 마이너스면 요양병원이 흑자가 나도, 요양병원이 흑자가 난 적은 많았지만 다 합쳐서 흑자가 난 적은 딱 한 번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탁을 포기한 것도 한여름에 포기한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이런 대안, 저런 대안, 이런 과정, 저런 과정에서 총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동의안을 올렸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코앞에 닥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냥 통념상은 통과시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직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을 따졌을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세종병원이 계속 2년을, 만약에 우리가 위탁병원을 적절하게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였는데 건강정책과장님을 다시 배석을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지금 일어난 세종병원의 중도포기에 대한 부분이 매우 염려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우리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질서가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동의안에 조항을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동의안의 추가 내용은 “계약기간에 수탁을 중도포기한 자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을 명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소장께서도 방금 내용을 들으셨죠?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을 부서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12.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부천시 공원청소 사무를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깨끗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 공원 140개소에 대해 4개 지구로 나누어 공원 청소와 불법행위 계도,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운영비용은 연간 25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공원청소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공원 인근지역의 주민을 고용하여 깨끗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탁 대상은 원미1, 원미2, 소사, 오정 4개 지구의 140개 공원으로 위탁내용은 각 지구별 공원 청소, 불법행위 계도, 시설 안전점검 보고 등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이번 위탁은 기존의 공원 청소와 공원프로그램을 분리하여 기존 위탁 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는 기존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공원프로그램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코디네이터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함께 전문성과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공원 코디네이터는 추가로 선임하나요, 다시 채용하나요?
거기가 원래 양성하는 곳인가요? 숲해설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시가 노골적으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공원 코디네이터로 고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민간화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상동호수공원을 관리위탁하는 회사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다시 공원의 코디네이터로 고용한다는 것이 의도적인 부분이 보이는데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는데요.
왜 우리 시의 공원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데 지엔그린에서 운영하는 시민정원사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되거든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지엔그린하고 공원 코디네이터 사업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숲해설사라든가 공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던 프로그램운영자를 고용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이 2개가 분리되는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4년 차가 되면서 기존의 청소업체에 프로그램까지 같이 줬더니 전문성이 발휘가 되지 않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2만 명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이 많이 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청소는 청소대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서 조금 더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것을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시작은요. 차원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시민들과도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분리를 했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자, 직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동의안과 코디네이터의 고용문제는 별개네요, 별개로 봐도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청소 민간위탁이 140개에서 원미1지구, 2지구, 소사지구 업체가 다 다르게 공고가 되나요?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일하는 인력이 37명, 38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제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시30분)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88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며 출연사업은 경영자금 융자,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는 총 4명, 1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출연금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은「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림수산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시는 주로 주거 및 상업 중심지로 발전한 도시지만 오정동, 대장동, 옥길동 등에서는 여전히 농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시 내 농업 공간 조성은 주민들에게 신선한 식품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텃밭 및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연을 통해 관내 농업 활동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사지어 봤어요?
지금 1억 5000에서 4명한테 지원이 됐네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에서도 채소가 됐든 쌀이 됐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전문코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시 내에 있는 전문코너, 복숭아 농사를 지었으면 부천시에 있는 백화점 같은 데에 부천시에서 나온 생산물로 농산물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서는 전문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부분은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시에서 만들어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특산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장기간 연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 로비에 부천시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공산품 판매하는 것처럼 농산물도 우리 부천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여기에서 파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아마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시죠.
그리고 대부분이 판매를 확보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로컬푸드에 품목을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40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김건 손준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안전담당관신동선
행정국장석상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스마트도시과장오동택
민원과장박희순
복지위생국장박화복
여성가족과장김선미
노인복지과장정리나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정수영
공원사업단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인식
도시농업과장유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