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6.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7.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6.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7. 현장방문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는 물러간 것 같으나 아직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등 시민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휴가는 잘 다녀 오셨는지요?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8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단위 행사 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례안 심사가 4건, 동의안이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6분)

○위원장 오세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오늘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그리고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8월 30일 토요일과 3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1일은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오세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본 조례안 내용의 실무 부서장인 부과과장이 제안설명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장의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수용하여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으로써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광주민주화운동유공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등록된 광주민주화운동유공부상자는 13명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218명으로 총 231명이 자동차세 감면대상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구입시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우회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허가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이라든지 의료지원, 또는 교육, 취업보호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혜택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담당사무인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구로 운영하며 폭넓은 소비분야 대표와 전문가의 자문으로 국내외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13인 이내에서 2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위촉기준 을 소비자 등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구성에 있어서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내용을 “13인 이내의”를 “29인 이내의”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 위원은 기업경영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내용을 “기업인 등”을 “기업인, 소비자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운용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회계관직 변경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관직을 변경함에 있어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신설하고, 기금운용관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에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에서 중소기업업무 담당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결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상정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1항3호 중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 내용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 위원회 설치 이 내용은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중소기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의3(위원회 개최)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안 등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4(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융자대상자 및 특례보증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5(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1항2호에 “시금고”를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항도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과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평가 및 선정에서도 “시금고와 신청인”에게를 “시금고, 협약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 보조금 결정 및 교부에서 1항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 이 내용을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교부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교부 결정하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융자금의 상환 중 1항 “시금고”를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과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변경사항 통보 1항 “시금고”를 “융자받은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제15조의2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6조의2 위원회 설치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그 내용은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조 보고에서 “운용상황을 매월”에서 “운용상황을, 협약 금융기관은 융자현황을 매월”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2항에 “시금고”를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29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과 자문위원의 위촉대상으로 현재의 기업경영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외에 소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사로 확대 위촉 운영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는 관내외 산업 및 경영연구위원, 변호사, 회계사, 기업의 대표 등 경제의 리더계층 위주로 위촉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소비자 계층의 인사를 포함하여 확대 위촉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경제자문위원회 내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인원을 적정하게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총괄기금관리관의 신설 등 기금운용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것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명무실한 기술개발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회계관직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총괄기금관리관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조정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기금운용지침과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한 것으로 기금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정이라 여겨집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융자대상 및 기술자금보조 대상의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그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기술개발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한 것 또한 바람직한 조정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갑자기 인원이 13인에서 29인으로 16명이 늘어났는데 1인당 수당은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회의수당은 저희 일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5만원 범위 내에서.
남상용 위원 저도 그 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갑자기 한 배 반이 늘어나는데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저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IMF가 끝날 즈음인 9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천 지역의 경제여건하고 현재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부천 지역에 저희가 건설한 테크노파크 1, 2차를 포함해서 일반 테크노파크도 16개 정도 생겨났고 대형유통매장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이라는 이런 총괄하기 위한 지원기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구성인원을 이런 분들이 여기 다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한 13명으로 구성했을 때 저희 규정에 의하면 경영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연구소 위원 이런 분들로 하다 보면 한 분씩만 하더라도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참여를, 13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환경변화에 따른 테크노파크의 단지 회장이라든가
남상용 위원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어떤 계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은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상공회의소 2명
남상용 위원 상공회의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지역경제단체입니다.
  부천상공회의소를 말씀드리는
남상용 위원 상공회의소법에 우리 시의회가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 민간단체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 얘길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로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컨설턴트도 2명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경제자문을 하겠습니까, 세무사가 경제자문을 하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으로 구성이 돼야지 세무사나 변호사나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이 경제자문을 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 중에서 세금관계라든가 이런 데 공인회계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관계도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특허관계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고 또 기업경영컨설턴트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플러스 지금 새로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대표들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정기업인회라든가 원미경영인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기업을 대표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이걸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우리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이 환경문제인데 왜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지역경제
남상용 위원 그것도 경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확대해서 보면 환경문제도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닥쳐있는 경제위기 때문에 경제인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청소하는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제조업 또는 유통 이런 부분이 아닌 서비스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긴 합니다.
남상용 위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분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말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융자를 받는데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와라, 거기 심의를 많이 거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절차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은행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보나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소개업 그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가요?
남상용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정 금액을
남상용 위원 실질적으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는 은행에 갖다 주시오. 그러면 은행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느냐, 신보나 보증기금에서 돈을 받은 실적이 있어서 안 된다. 또 보증기금이나 신보 이런 데 가서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면 옛날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운전자금을 다시 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구제방법인데 그건 좋아요. 좋은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운전자금이나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애초에 창설된 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나갈 수 있지만 기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운전자금이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인들이 대출을 여러 군데서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지정하는 일정한 요건 또는 보증한도액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결국 은행에서 부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는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고 또 담보 없는 분들은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현재는 운전자금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례보증지원이라는 걸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해 나가면서 가장 큰 숙제로
남상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이 법인 같으면 틀린데 개인 중소기업에서는 1인당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이에요. 1억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은행규정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은행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운전자금을 빼는데 사업자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사업자의 대표자는 개인이에요.
  어려워서 기계를 일본에서 들여왔는데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준다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세한 컨셉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은행을 알선해 줘서 거기까지 임무를 수행해줘야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덜 수 있는 거지 이거 신청서 써서 어디 은행에 가십시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안 나와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시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실제 100%를 다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420억 정도 융자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 혜택 입은 그런 업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의 과제로 보고 현행 제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작년하고 올해 운영실적이 있죠. 그 실적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기업인과 소비자의 차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인은 실제 경영하시는 분을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소비자를 추가한 부분은 YMCA라든가 또는 한국부인회라든가 이런 소비자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은 기업경영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항에 약간의 명예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도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13인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걸 13인에서 29인으로 늘렸어요. 그럼 16명이 늘어나는 건데 이 16명이란 인원이 단순한 소비자 하나 넣고 거기에서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 16명을 늘리기 위해서 문구를 하나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남상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변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회계사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변호사, 회계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절대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인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절대인원은 명예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13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명예자문위원은 거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13명 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안 들어갑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13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갑자기 소비자란 말 한마디 넣고 나서 16명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좀더 깊게 들어가자면 뭔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여기 포함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수정이 된 경우는 없었어요.
  기존 13명보다 더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남상용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소비자란 말 한마디를 바꾸면서 16명을 늘렸어요.
  여기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왜 16명을 늘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 사회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서면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가 확대로 추가되면서 인원수가 대폭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면에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여에서 너무 배제돼 있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인 대표들이, 교수 또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보다도 경제 쪽에 더 참여를 못하는 경우를 보고 그걸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늘리고자 하는 부분도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이사가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새로 설립된 단체들이,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그 이후에 생겨서 1, 2단체 회장들이 있습니다. 회장님들도 두 분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 각 지역의 기업인회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인 쪽에서도 왜 거기에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인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기존의 변호사, 교수, 경영컨설턴트, 연구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증원이 필요하지만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현재 조례에 13인으로 돼 있고 인원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명예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거기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아까 얘기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안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야 된다면 그건 명예자문위원으로 둘 수가 있거든요.
  경제라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기업인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를 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소비자란 글귀를 넣어서 16인이나 늘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소비자를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느냐, 소비자를 넣지 않고 현재 있는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가지고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를 넣어서 그 인원을 늘리겠다니까 그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소비자를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경제자문위원회는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생길 겁니다.
  기업지원과 또는 지식산업과 이런 쪽에서 소규모 활동을 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인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류중혁 위원 소비자를 꼭 넣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소비자 대표를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넣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현재의 조례 가지고도.
  13인이고 또 명예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명예자문위원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몇 명을 두라는 것도 없어요. 약간 명의 명예자문위원을 둘 수 있어요.
  그럼 명예자문위원을 두면 되잖아요.
  소비자가 꼭 필요하다면 명예자문위원으로 넣으면 되지 여기 경제자문위원회에 명단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이말이죠. 현재 예외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위원님 입장에서 판단하신 내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명예위원보다는 정식으로 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석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비자를 여기에 꼭 넣을 필요성이 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류중혁 위원 지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직 없습니다. 그런 구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구상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중혁 위원 명단이 어느 정도 일부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기존의 열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열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외돼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외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쪽으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경제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암암리에 명단이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들어온다 유언비어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소비자라는 문구 하나로 16명이 늘어나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지역경제활성화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양한 소리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자문기구잖아요.
  여기서 의결되는 것도 없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들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디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각계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는 자문기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즉,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9명이란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느 회의든 간에 보통 15명 이상이 되면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회의의 효율성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을 낮추는 거고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운영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회의를 하시면서 얻은 운영의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한가, 왜 늘려야 되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이 사실 인원이 많으면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자꾸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 전체 예산에서 기업지원과의 기업들을 위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이라든가 동향 같은 것은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이 인근의 수원, 성남, 안산에 비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자체가 저희가 90년도부터 타 시·군에 비해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타 시·군의 조성기금과 비교해 보면 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뭘 표현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그러한 정책결정 사항에서도 일정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구에서 중요성이 회의석상에서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험한 발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각계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신다면 다른 부서도 똑같은 현상이 돼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 위원님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의 조직화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면 더욱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자문위원회의 설립 목적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담당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각계각층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결정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 부서에서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정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를 자문위원들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기업인들의 애로청취를 대표성을 띤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진행돼야지 인원만 많다고 무슨 의견이 도출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 100% 수용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인 일례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 쪽에 관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답변했던 내용은 그렇게 해서 세력화하겠다, 조직화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히 전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2쪽에 보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담당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담당과장을 출납원으로 했을 때는 통제가 강화되는데 반대로 담당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통제가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16조 보고에 있어서 1항 “시금고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구가 안 맞는데 이건 “시금고와 협약 금융기관은” 이렇게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약 금융기관을 별도로 넣었거든요. 문맥이 상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맥과 같이 맞춰주려면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금운용관에 대한 건 저희가 일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집행관계이기 때문에.
  다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금도 있지만 부천시에 여러 기금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효율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침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회계관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조례 말고 기금관련돼 있는 조례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기존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은 담당으로 돼 있지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팀장이 되겠습니다.
  담당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면 행자부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는 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담당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담당으로 했던 부분이고
서강진 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담당이나 팀장이나, 쉽게 말하면 현재는 과장이 기금출납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급 팀장으로 하향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 어떤 이점이 있고 그동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기서 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큰 불편이 없으면 처음부터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했던 것은 통제를 강화하자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으로 내려가다 보면 통제가 그만큼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결재는 똑같이 이루어져 가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출납원 자체가 담당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느슨해질 수밖에, 자율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담당과장으로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럼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조례말고 타 조례와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금 총괄담당관이 기획예산 담당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담당관이 타 부서지만 예산과장이 되고 우리는 운용관이 국장님이 되는 이런 언밸런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 다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제기했었어요.
  모든 기금은 이제 각 부서별로 맡겨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총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금리문제가 각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두지 않습니까. 예전엔 시금고 하나로 했지만 지금은 복수제로 운영해서 기금을 관리 운용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나 두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이 담당 출납원이 되면, 물론 실무자들이 그 문제를 다뤄서 보고가 올라가고 출납을 하겠죠.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6급으로 하향조정해 버리면 담당과장은 나중에 도장만 찍는 현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통제를 하고 강화시키는 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과장이 출납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것을 뭐 하러 하향조정을 하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조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팀장님은 자꾸 쪽지를 주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제가 답변한 그대로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건 삭제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통일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기금관리관이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 조례하고의 균형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타 조례하고 우리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리고 아까 16조 말씀하셨던 사항은 16조에 시금고라고 한 것은 현재 기금의 시금고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해줘야 문맥이 맞는데 현재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시금고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협약 금융기관은 융자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문맥이 나가야 돼요.
  그걸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정하고 나서 현재까지 11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언제 제정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98년도 10월 10일에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2.2회 정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의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 위주의, 하나의 행위 위주의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3명에서 29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열한 번 개최했는데 개최횟수에 비해서 성실도라든가 충실도 면에서 과연 그게 타당하게 진행돼 왔는지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와서 보고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1회 중에 2002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열렸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참석률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명 중에서 7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운영을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사방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구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그걸 추진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추진하는 건 좋은데 지금 13명을 29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할 때 실질적으로 회의 적정인원이 있거든요.
  인원이 어느 정도 오버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든 게 이해타산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사항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맡겨서 처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3인에서 29명으로 경제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부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여러 분야로 직업군도 많이 쪼개져 있고 사업군도 많이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명이 다 참석해서 이쪽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쪽의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쪽의 일을 참석해서 29명을 만들어 놓게 되면 먼젓번에 2001년도까지 13명 중 보통 6명, 7명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아무 할 얘기도 없고 한 서너 시간 참석해서 5만원 받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요.
  29명을 해놨는데 또 6명, 7명 참석해서 준비해서 갈 거라고 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각 분과별로, 큰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물론 두 개가 합집합으로 한 사람이 양쪽 다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종에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업종에 일하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군에 들어가 있어야 편하게 자문위원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각 분과위원회가 겹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활동적으로, 공무원 위주의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자문위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다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인에서 29인으로 늘려서 29인이 회의를 하게 되면 그냥 알려주는 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각 분과별로 1차 미팅을 치르게 하고 하루에 다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분과위에서 나타나는 결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담당과장에서 팀장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아까 서강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관리체계가 한 단계 다운되는 게 아니고 한 단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팀장에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사인을 하니까, 아닌가요?
  행자부의 안을 가지고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준안은 어디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첨부는 안 돼 있고
김제광 위원 과장님 얘기는 기준안에 의거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었을 거라고 사료는 돼요. 그런데 그 기준안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와서 기준안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소한 기준안의 샘플이라도 보여주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전문위원님도 먼젓번에 하면서 그런 기준안들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체킹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것에 의거해서 했습니다예요.
  그러면 위원들은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보고 넘기는 식이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보여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전혀 보여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근거를 자료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늘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의 효율성 가치도 없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얻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봤을 때 현재의 인원 13인을 15인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명을 더 할 것 같으면 현재처럼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서강진 위원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수정할 것 같으면 20인 정도가 낫지 않나요?
서강진 위원 너무 많으면 회의 자체가
이영우 위원 20명이라 하더라도 회의에 나오는 인원은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우선 서강진 위원님 반대토론을 13인에서 15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영우 위원 제 생각에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3인에서 20인으로 수정을 하면 15인 정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을 한다면 20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지금 기업지원과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 중에서 인원을 29인 이내로 해놓고 20인 이내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개인 사정에 따라 못 나오는 사람, 위촉해놔도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경제자문위원회라 하면 여러 분류로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과장하고 얘기했듯이 분과위원회를 3개 정도 해놓고 운영하는 면도 조례안 자체를 보류시키고 그걸 다시 받아서 월요일에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신 바에 의하면 구성 인원을 13인에서 19인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성인원을 13인에서 19인으로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저는 12쪽에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인데 담당과장도 현행대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 업무담당 국장이 운용관이고 업무담당과장이 출납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으므로 그걸 삭제시키고, 16조 보고내용에 있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 위원님,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협약 금융기관이 추가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것만 추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구수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시금고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시금고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협약 금융기관은 융자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협약 금융기관을 나중에 삽입시킨 거거든요.
  문맥이 다른 건 똑같이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앞에 집어넣으면,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구만 수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내용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김제광 위원 16조에서 “시금고는”이 아니고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은” 그것으로 바꾸자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렇죠.
김제광 위원 16조 보고에 “시금고”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뀌었거든요.
  시금고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월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월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김덕균 위원 16조 개정안에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시금고는 기금관리 및” 이것하고 수정되는 게 “운용상황을, 협약 금융기관은 융자현황을 매월” 이렇게 할 수 있게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제광 위원 그런데 말이 그렇게 되면 시금고가 취합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앞에 시금고가 있고 운용상황을, 협약 금융기관은 융자현황을 매월, 그러니까 시금고가 메인이 된다는 거죠. 메인이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도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신 대로 제6조3항을 현행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조3항을 현행대로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담당사무인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6.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2시09분)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상정된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제정안은 2003년 8월 19일 자체 심의기구인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임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조례제정 제안이유는 부천시 각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을 비롯해서 현재 5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의해서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상, 단체교섭 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노동관계 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또는 자문 등을 구하고자 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조문이 1조부터 5조까지 있습니다만 안 제2조인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 및 산하기관 또는 부천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은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2인 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촉사유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업무수행을 기피한다든지 또는 노무사로서의 품위손상의 사례를 발생시킨 경우 해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무사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하고 시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의 수임료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등 지급의 내용이 4조인데 1항에서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경기도 자치단체 중 5개의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등이 2001년도부터 최근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촉인원수 또한 고양시는 2명, 의정부시가 2명, 나머지 시는 각각 1명씩, 임기는 공히 2년, 그 다음에 수당지급액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25만원, 김포시가 25만원, 안양·파주가 각 20만원, 제일 적은 곳이 의정부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내용을 감안하여 부천시에서도 20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사법상에 99년 2월 5일에 개정이 됐는데 99년 2월 5일 개정 전 법령에서는 제10조에 보수 및 수임료 등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령에서는 보수 및 수임료 등이 전면 삭제가 되고 실제로 각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관련 법인 등에서는 개정 전에 마련돼 있던 보수 및 수임료 등을 적용하여 실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협의를 하지 않고 보수나 수임료에 대해서 특별한 선에서 별도로 수임료를 결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운영 중에 있는 5개 자치단체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수임료와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고 자문을 받을 경우라면 오히려 노무사보다는 시 자체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다 더 효과적이라서 별도로 수임료와 보수에 관해서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도 5개 자치단체와 공히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하여 시 승격 30주년 맞이 시민의날 행사에 수여코자 하는 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 시·군 인사를 발굴하여 부천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부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부천시민으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우리 시에 공헌한 명예시민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수여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자체 심사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를 2003년 8월 26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추천인원은 모두 3명이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 추천한 분은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로 있고 전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던 이장호 씨에게 수여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3조에 대한 수여결정을 근거로 하고 수여대상자에 대한 수여사유는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는 58세가 되겠습니다.
  전 영화감독이었고 현재는 전북 전주에 위치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수여사유는 1997년 부천시 영상도시화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지금의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 개최된 1997년 제1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대 집행위원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서 지금 명실상부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하게 되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서 문화예술발전과 국내외에 문화도시 부천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해서 수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사항,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및 노사분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과 고문노무사의 위·해촉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노사분규가 빈번하고 시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섯 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 노조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 등이 설립되어 있어 매년 반복되는 단체협약과 각종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문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내 고문공인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를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는 노무관계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노무사제도의 활용도를 보면 안양시와 고양시의 경우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하여 월평균 10~15건 이상의 자문을 받는 등 고문노무사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문노무사의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고문노무사의 월정 수당을 20만원으로 하였는바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의정부시가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안양시, 고양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보수표에 의하면 서면상담 1건당 보수가 1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월정 20만원의 수당지급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공인노무사의 보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부천시 문화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이장호 전주대학 교수에게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인 이장호 씨의 공적내용을 보면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탄생의 주역이었고, 초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제1회 부천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금년도 제7회 영화제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국제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수여대상)제1항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항과 6항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 계시다면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노무사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
(12시23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오는 9월 1일 월요일 심사예정인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상정된 지역을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원미구 중동 1192-3번지 등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부과과장권희춘
  기업지원과장배덕기
  국제통상과장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