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이제는 어느덧 길고긴 겨울이 저만치 물러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감돌고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찬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봄은 항상 새로움과 새 싹이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하듯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계획하셨던 사업들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7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안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과 시정 현안사항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3월 1일 목요일은 국경일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3월 2일 금요일은 오는 4월 준공예정인 MBT시설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3월 3일 토요일과 3월 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3월 5일 월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 3월 6일 화요일은 집행부의 주요 추진사업 중 지하철 7호선 등 2건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3월 7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 3월 8일 목요일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재 태양열운영시설을 견학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7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5호,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가로수 조성의 계획·관리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부천시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 공원녹지 전반에 걸친 심의 자문기구인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던 가로수 기본계획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천시가로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부천시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부천시가로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을 완전 폐지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라면 본 조례안에 부천시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위원회 조항만 삭제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동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 법에 근거하지 않고 서울이나 성남 등 타 지역의 조례를 인용해서 제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 대부분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계법에 따라 2009년 12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이 조례상에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중복되는 예전의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들이 현행「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주택 조례」,「부천시 건축 조례」등에서 대부분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정비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녹화사업의 장려와 지원을 위한 녹화지원 장려 정책(제34조, 제36조, 제37조)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추진여부 결정 및 대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조례가 폐지되면「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게 같이 올라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제4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에 따른 인접도로의 침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비용의 원인자부담금 중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세분화하고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란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부분을 포함하여 공사구간보다 넓은 구간을 정하여 굴착·복구하는 부분으로 하고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하고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출기준은 표준단면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도로법」에 근거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의 심의 및 허가를 통해 원인자가 직접 도로 굴착·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교통량, 교통정체 등 도로의 특성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야간, 휴일, 주말에 집중적으로 시공하는 실정으로 도로의 침하, 균열, 탈락 등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에는 포장 이음부를 통해 빗물이 침투되면서 핀홀, 박리, 탈락 등이 발생되어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도로법」제76조에 의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로유지로 인한 행정낭비 및 예산낭비를 줄여 나감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생활 공감행정을 추진하고자 현행「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 굴착 후 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과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하나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과 복구는 도로관리청(시장)이 시행하도록 하여 도로복구 관리의 일관성으로 효율적인 도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도로 굴착 시 굴착면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면의 기울기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 설치 후 도로복구 시 토사의 다짐부족으로 인한 하자발생 예방과 포장복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 전까지 원인자가 기층의 아스콘 포장재료로 임시 복구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 시 도로 시공 장비의 규격보다 크게 하여 다짐 등 도로포장복구가 효율적으로 시공되도록 굴착부분의 최소한의 폭을 2.1m 이상으로 하였으며 차선이 있는 도로는 도로의 종단방향 차선에서 표층의 복구공사를 마감하도록 하며 그 표층의 복구공사 너비는 1개 차선의 너비로 하여 포장 이음면에 주행차량의 바퀴가 직접적으로 하중 전달 비율을 낮추어 포장보호 및 차량주행의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되 그 비용을 도로복구 종별로 단가를 정하여 매년 시장이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보호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공사 시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표층의 과도한 시공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외부 전문가의 자문으로 노폭을 세분화하여 포장단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나 2m 이상 성토된 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는 노체(지층)의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상승하여 겨울철 도로하부가 동결되어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요 원인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시 아래 수도권지역의 동결 깊이를 고려한 도로복구(동상방지층 시공)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내용의 하나가 도로 굴착할 때 원인자는 시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만 내고 그 시행은 부천시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조례안은 10㎡ 이하 소규모 복구는 관에서 100% 하고, 10㎡ 이상은 관에서도 할 수 있고 원인자도 할 수 있는데 원인자가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 비용을 부천시에서 받아서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별표 1의 비고 3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54분)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소사역세권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2008년 3월 10일 경기도고시 제2008-51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구역입니다.
기존 소사로 인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03호에 따라 소사3구역 내 동측 공원 및 도로의 일부를 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당초 정비계획상 소사3구역 남측 철도부지와 구역 사이의 잔여 토지를 구역 내에 포함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토지이용계획상 종교부지인 소사성당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토지구역에서 제척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사동 48-21번지 일원의 7만 6132.7㎡에 대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2008년 3월 10일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경제상황 및 제반여건 변동으로 공원·도로 및 존치 부지인 종교용지를 각각 제척하였으며 또한 남측의 철도부지와 구역 사이의 잔여토지를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 합리화를 위한 토지블록 8개 블록을 4개 블록으로 통합하였으며 상업시설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축소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상가를 많이 했었는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가는 많이 줄이고 아파트는 189세대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7만 6132㎡, 획지면적은 5만 5545㎡, 정비기반시설면적은 2만 587㎡, 건폐율은 18%, 용적률은 당초에는 293%였는데 255%로 되었습니다.
계획세대수는 1,376세대, 정비구역면적으로는 기정 8만 950㎡, 증감은 4,817.3㎡로 성당부지를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7만 6132.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이용계획으로 획지계획도 마찬가지로 측량 정리하면서 철도부지의 일부를 포함시켰고 그러면서 역세권광장 쪽에서 철도청과 협의에 따른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으로 당초에 25평형, 59.99㎡를 296세대로 하게 된 것을 380세대로 하고 28평형을 신설하면서 378세대, 당초 34평형을 671에서 570세대로 해서 101세대 감소시켰고 37평형은 다 전적으로 삭제시켰고 43평형도 당초에 100세대에서 48세대로 축소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51평형, 59평형은 전체 감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1,376세대에서 임대주택 69세대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89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역세권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구역 동측에 소사역 설치로 정비구역 내에 외부출입구, 노약자 엘리베이터, 환기구 등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어 철도시설 편입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하고 당초 존치시설로 계획하였던 종교용지(소사성당)를 제척하면서 북측의 보행자도로 및 남북 관통도로 일부를 폐지하고 성당주변의 도로를 8~12m에서 10m로 변경하였으며 남측의 판매업무 및 근생용지는 공원용지로 변경하고 당초 정비계획상 정비구역과 전철 1호선 사이의 한국철도공사 소유 잔여토지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당은 제척이 됐고 주차장 200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당부분이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매끄럽게 해 주시고, 기존의 대형평수는 줄고 소형평수가 많이 늘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6가구만 늘어났는데 법정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문호 위원장 김한태 간사와 사회교대)
박노설 위원님.
먼저는 성당 쪽까지 포함해서 사업구역이었죠?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 근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교통도로국장우의제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공원녹지과장최의돈
도로과장박완규
도시재생과장양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