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의 건

(10시51분 개의)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의 건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우리 상임위는 휴회기간이나 부득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7월 19일 임성환 위원 등 3인 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한기천 위원님께서는 병원 치료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집 사유로는 지난 제221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 등 3인의 위원님이 요구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원래 보류됐던 안건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이 없는 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과도한 규제나 제한을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지방자치법」제22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확인을 해라, 이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제처에 확인을 해서,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법제처에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 보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난 회기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해소가 안 된 게 경기도와 행자부에 자원순환과에서 질의를 해서「지방자치법」제22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를 근거해서 정상 규정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안 됐다고 판단하고 또한 지난 18일에 부시장과 단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면 22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같이 질의를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 날 자기네들이 질의를 해서 안 되면 9월로 하든지 해소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부시장도 약속을 하고 간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엉뚱하게 질의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건을 다시 꺼내서 상정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거 해소를 좀 더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하고 난 후에 이 안건을 꺼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봐서 이것을 의안으로 채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보류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이것을 충족시킨 후에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 네, 재청합니다. 그날 우리 부시장님 오셨을 때도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충족된 다음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충족이 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충족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일 위원 여기서 재청을 물어볼 것은 아닌 거 같고 어쨌든 3인이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3인의 위원님께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2인의 위원님께서는 이게 충족이 안 됐으니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중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위원장 포함해서 8인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네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표결결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4명으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청가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