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일요일은 각 지역에서 행사가 많으셔서 바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이틀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개 안건을 상정하여 종합심사와 심사의결을 하고 28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 결산에 대해 의결하고 회의 진행상황을 보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심사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등 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병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최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944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625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319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186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3018억 원 중 수납액은 2조 2336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63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618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60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37억 원으로 수납액은 6607억 원, 불납결손액은 1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18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0억 원, 지출액은 2조 5625억 원이며 이월액은 166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302억 원, 집행잔액은 879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4건에 12억 원이고 예산이체는 192건에 237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 8조 8594억 원에서 지난해 대비 2532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조 1126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313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현재액 대비 0.5%인 155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93억 원, 특별회계에 6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3억 원, 특별회계에서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은 9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79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97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388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2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816억 원이며 총 부채는 1968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1조 8847억 원입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권은 201억 원이며, 채무는 1287억 원입니다.
  2021년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41%로 재정상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90개 중 152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0%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미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 전문위원 황인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 재정 여건입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5.6%, 재정자주도는 49.1%로 전년 대비 각각 1.7%와 7.9%가 증가하였으나 경기도 내 주요 도시와 비교 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입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894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가 수입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조 562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3319억 원으로 전년도 4606억 원보다 12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0억 원, 징수결정액은 2조 9856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8944억 원으로 징수율은 96.9%이며 미수납액은 836억 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0억 원이고 지출액은 2조 5625억 원으로 90%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62억 원, 보조금 반납액 302억 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879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까지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액 2조 5652억 원 중 일반회계는 2조 26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36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조 890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53.7%를 차지하여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35억 원으로 출자금 및 내부거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16.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160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이고 특별회계는 18.8%인 1241억 원으로 집행률은 전년 대비 16.6%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니 향후에 예산편성과 집행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사유 및 기간 그리고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1662억 원이며 명시이월은 128건에 895억 원, 사고이월은 23건에 78억 원, 계속비는 56건에 688억 원입니다.
  이월액의 증감 추이를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2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에 계속비이월은 6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36쪽까지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2021회계연도 결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으로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15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3억 원,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출액이 13억 원으로 예비비지출액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체비지 손해배상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까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등 10개 사업에 98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1년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현황은 총 11개 기금에 조성액은 1932억 원이고 사용액은 334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88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4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에서 48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및 공유재산 결산과 49쪽부터 68쪽까지 세부사업별 30%이상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서 73쪽까지 결산검사위원회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과 2020회계연도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좌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배석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회계과장님, 6쪽의 세출결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꽤 돼요.
  보조금으로 반납된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가져오기도 되게 힘든데 반납이 보니까 300억이나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보조금은 대체로 복지 쪽에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워낙에 복지 예산이 1조가 넘다 보니까 거기의 한 70%가 보조금인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워낙 복지 분야 단위가 커서 그 부분이 대체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배당돼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워서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일단 산출근거는 보내고 비율은 중앙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 고정비용이다 그러면 우리 대상이 몇 명 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몇 % 하겠다, 도에서는 몇 %를 하겠다, 시비는 어느 정도 세워라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복지 분야 조금 감소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아동이나 보육료 이런 부분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고 복지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동 분야 이런 부분이
○회계과장 이미숙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많이 줄어서 이게 반납이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긴급지원 같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년대비잖아요. 전년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코로나가 급격히 발생하다 보니 그 부분이 많았었는데 2021년도에 약간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도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차상위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송혜숙 위원 꼭 기초생활수급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주위에 보면 차상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혹시 이런 부분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128건 895억 원, 사고이월 23건 782억 원 이렇게 이월금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이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은 거의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철 위원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들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건수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들어오실 때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23건 782억 원이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이.
  이런 건 건별로도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면 취지에 맞게 그런 회계가 되는 거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숙지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사고이월은 제가 알기로는 원인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사를 예로 들면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놨는데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땅이 언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체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맞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자연재해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하나는 관급자재의 어떤 수급이 좀 어려울 경우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과장께서 충분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때 현업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부분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하지 않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부천시가 국가지정 문화도시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최의열 위원 저희가 문화도시답게 참 많은 행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제, 만화축제, 애니메이션 등등 필하모닉.
  50쪽을 보시면 시가 조금이라도 관련된 문화행사들은 이월된 게 없어요. 전부 시민들이 주관하는 그러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만 전부 취소를 시켰어요.
  나는 이런 잣대가 어떻게 나온 잣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시가 주관하고 시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행사들은 어떻게 하든 다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행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어울마당, 찾아가는 작은무대, 미술페스티벌, 청소년 해설음악회, 학생음악콩쿨, 해피콘서트, 한마음 밤의 축제 전부 지역예술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들이에요.
  왜 이것들만 전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야 되고 시에서 조금이라도 관여된 행사들은 다 예산을 사용하고. 그 잣대가 어떤 잣대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코로나가 2020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제한 행사라든가 축제에 제한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제한이 있었고 그 모임 자체에 인원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최의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건 인원제한이 없나요?
  저는 거기서 주관하는 게 인원이 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강압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지역 예술인들이 하는 행사들은 막았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런 건
최의열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저희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행사를 거의 못 했고 시에서도 회의 자체도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영화제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예산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외국 게스트들한테 선물 사서 보냈어요.
  그러나 지역 예술인들한테는 무조건 “너희 행사하지마.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는 조금이라도 관여된 행사들은 다 진행을 해요. 그리고 무조건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말라고 압박을 줘요.
  그래봐야 이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영화제 올해 63억이었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최의열 위원 이번에 만화축제 예산, 애니메이션, 필하모닉, 아트센터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은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꼭 답변을 듣고자 하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최의열 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한테.
○위원장 김병전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신중동 지역 박성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과별로의 예상치들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실·국별 우리 불용액 현황들을 보면 이월수치가 굉장히 높게 있거든요.
  그게 단연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의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 공원사업단이라든가 환경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이월적 금액적인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금액이 무려 1000억 정도가 그냥 이월되거나 명시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월·명시에 대한 회계자료들은 금액적인 것들은 다음 연차에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이걸 연차에서 이월하지 그 연차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요?
○회계과장 이미숙 제가 그냥 아는 상식
○위원장 김병전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으니까 예산법무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명시, 계속, 사고이월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는데 코로나로 인한 자재납품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게 많고요.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외부 재원,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서 시·군에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박성호 위원 연차별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금액들은 이월할 수밖에 없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럼 특별회계의 수치가 가장 높은 이유는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 금액들이
박성호 위원 일반회계는 어차피 회계에서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회계만 나가고 있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배부가 되면 그 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연차별로 일어날 수 없는 이월액 중에 마지막 12월, 11월 이렇게 집행되어 있는 금액들은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에 보면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 공기가 한 300일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명시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라든가 특조금에서 잡아오는 금액들은 거의 다 이월이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높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명시이월률이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치로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왜 이렇게 높아지지, 왜 이렇게 저조할까? 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 시에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추가적 이런 질문을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래서 저희들도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걸 예산을 저거할 때 상급 기관에 연초에 배분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세입이 들어와야만 시·군에 배분해 줄 수 있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부족분을 저거 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많이 배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호 위원 최소한 3분기 정도에는 와야 어느 정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3분기에 오더라도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연도 내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끝난 거죠?
박성호 위원 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00% 반납되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때 그 부분을 삭감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특별회계인 경우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그렇게 직접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편성 해서 쓰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데도 주고 다른 데 집기구입하고 그런 것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꼭 중요한 걸 여쭙는다는 걸 여쭙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률에 있어서 지방채는 100% 우리의 채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방채의 보편적 우리의 사고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발행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보통 도로사업이라든지 재산활용과 같은 경우에 많이, 공원녹지
박성호 위원 재산을 활용하는 데 근거의 지방채로 활용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재산활용과 업무 중에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설을 하는데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성을 따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아닌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공공복지를 위해서, 빠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들을 계속 설명 보고서 때 우리의 예산에 대한 심리적 사고에서 부천시는 자립도에서 나쁘지 않다. 그런데 지방채의 수치로 보면 이건 그대로 우리의 채무일 것 같은데 요 정도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 사이즈인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지방예산의 25%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주의를 받는데 저희는 지금 4%선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실하게
박성호 위원 25%의 도달선이 아닌 4%대는 문제가 없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하고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저거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상환해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시지가나 물가상승분 같은 걸 1년에 따지면 6%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1.5%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치로만 계산한 것이고 금액적 수치로는 판단하지 말아라.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회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초은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최초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6억 894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81.8%인 22억 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889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 건수는 총 2건으로 1억 9019만 4000원이며, 부기별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 건수는 총 6건으로 2억 3621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결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성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박성호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현액은 총 6289억 630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820억 6978만 원, 특별회계 1468억 9327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32억 591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로 전년 7.8%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총 2058억 7280만 6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 현재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 50억 5694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8억 1586만 2000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 목적과 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을 준용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로 기금 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운용의 목적에 합당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심사액은 총 2건 5450만 원으로 지출액은 총 2건 5450만 원이고 잔액은 178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모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홍보모니터 DID 설치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조기진단검사 등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춰 지출되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의열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최의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4199억 146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3050억 4293만 3000원, 이월액은 643억 5517만 9000원, 불용액은 338억 3809만 1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42.8%인 1조 984억 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9547만 9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52억 7262만 5000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130억 8496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55억 8314만 4000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 등 총 18건 13억 69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찬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찬희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7954억 837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2%에 해당하는 7019억 7346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8%에 해당하는 535억 3002만 4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에 해당하는 329억 5173만 1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등을 정확히 추산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징수조치 및 체납관리로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1억 394만 3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82억 2923만 900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75억 9049만 900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7억 4268만 3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로 기금 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1건으로 체비지 손해배상금 관련 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잘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전  박성호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장성철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정생효
  수도행정과장구황삼
  하수과장김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