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2월 1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계수조정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2003년도 청소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331억 9000만원에서 10.7%가 증가한 36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커다란 항목에 많은 예산이 집중돼 있어서 대체적으로 단조로운 예산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청소대행업체 수거운반비에 37%인 136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2개 소각장시설 운영비에 30%에 해당하는 109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그밖에도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에 14%인 52억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 큰 예산은 재활용선별원, 환경기동반의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에 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올리면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자료집을 별도로 인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견적서라든가 다른 데 시장조사에 관한 것을 별도로 유인물로 드렸으니 사항별 증빙자료와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투자는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날이 갈수록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 입각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p 인건비란에 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소사업소 청경을 포함해서 29명의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급은 시 회계과에 일괄 편성돼 있고 봉급에 따른 기본수당 외에 초과근무수당만 저희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과 환경기동반노조위원장의 활동비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기타 2p와 3p의 관계법령이나 기타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7억 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용봉투 제작에 4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20ℓ를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용은 31원 6전입니다. 판매비용은 시민들에게 29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운영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 있고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5만원씩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자문비입니다. 국제관계법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식견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하고 또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서 기술자문 비용으로 1500만원과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6p는 환경기동반, 가로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이런 데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적은 비용이 계상돼 있습니다. 7p를 보시면 하단에 선진 쓰레기소각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2002년 예를 말씀드리면 청소사업소에 별도 국외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차출해서 다른 나라에 견학갈 때 저희가 두 번 참여를 못했습니다. 물론 계상은 여기 일본과 싱가포르에 10명이 가는 것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른 부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상됐습니다. 우수 청소대행업체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각 청소업체의 평가를 하면서 우수업체에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9p 하단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가 66%로 투자되고 도비가 11%인 1500만원, 국비가 23%인 3000만원 투자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10p 삼정동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전국에 30여 개소의 공공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동소각장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의 수준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증빙자료는 배부해 드린 35p에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10p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또 11p에 삼정동소각장 운영비와 대장동소각장 운영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같은 금액을 3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2p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폐기물처리장 정문차단기 설치비 5000만원. 저희 청소사업소에 지금 모든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근무하지만 시설이 미비해서 모든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도 설치하고 거기 자동체크기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빙자료집 38p에 받은 견적이 인쇄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유도사인 제작설치도 신규사업입니다. 800만원을 했는데 청소사업소가 어디인지 그 앞에 와서도 못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도사인과 청소사업소라는 벽면 간판을 붙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아래 구내식당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청소사업소를 출입하는 각 업체의 어려운 청소 사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고 보온이 안 되는 용기들이 있고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p 이동식 서가 모빌렉도 저희가 앵글식 서가를 쓰고 있는데, 아마 시청 전체에 앵글식 서가를 쓰고 있는 데는 청소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용품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지도해 주셔서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승합차는 2001년도에 교체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청소사업소 차량 한 대를 계상하였는데 삭감되어서 올해 다시 너무 노후가 돼서 승합차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 대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4p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료나 쓰레기 반입료, 경서동위생쓰레기 사후관리부담액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과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을 점검할 때 그쪽에 매립하고 있는 관계 비용입니다. 15p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과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소각장 운영기금의 10%가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16p 환경기동반 인건비입니다. 또 17p 재활용선별원 인건비입니다. 이런 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세세 항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p도 자동차보험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다른 부서와 동일한 관계법에 의해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2p를 봐주시면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쓰다 보니까 자꾸 고장나고 또 일제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세세한 품목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조사무실 운영하는 데도 관계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3p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2회 제작했는데 금년도에 1,5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형폐기물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아까 재활용선별장과 마찬가지로 운영하다가 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강사 수당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상자 구입에 6,000원씩 7,500개 구입하는 것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9만원씩 구입해서 현재 잔고가 5,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00개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재료비도 소모품의 일종입니다. 24p 남은 음식물 사료화 수거통, 단독과 공동주택도 상가지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고농축 FRP로 제작된 것으로 하는데 그래도 험하게 다루다 보면 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해 주는 물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란에서 보면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우수 실천 세대 및 단지 표창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도 15세대씩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20세대와 20개 단지를 우수단지로 선정해서 표창하고 표창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5p 1회용 비닐봉투압축기 구입입니다. 환경부 3대 시책의 하나가 1회용 비닐봉투를 분리수거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관계 자료는 증빙자료집 59p에 자세한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실태 진단 및 평가용역 이것은 환경위생과와 저희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500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청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운영도 포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청소행정을 일제점검 해보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p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 주는 민간업체인 신기농산과 여명농장에 운송비와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또 수집운반비는 공동주택 수거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p 하단에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리면 저희가 재활용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재활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선별하다 보면 못 쓰는 잔여품들이 남습니다. 그것을 특수업체에 매각하는 금액입니다. 처리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7p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입니다. 이 항목은 금년도보다 3억 정도가 상향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 이런 데에 신규 입주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을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장 운영 위탁수수료도 월 2425만원으로 열두 달 계상하였습니다. 폐섬유류 등 폐기물 처리비 이것도 26p와 같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속에서 나오는, 냉장고의 못 쓰는 유독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폐형광등 회수운반수수료도 저희가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인건비와 통행료 이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28p 재활용선별장작업장 증설과 폐기물적치장 차양막 설치, 또 선별장의 혼합류 및 유리라인 작업룸, 그러니까 선별라인에 뚜껑을 씌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이번에 시장조사를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증빙자료 65p부터 67p까지 관계견적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28p 캔 압축기가 있습니다. 캔 압축기는 저희가 일단 많은 곳에서 캔 압축기를 갖다 설치하면 일반인들이 음료수를 먹고 캔을 넣게 되면 거기에서 철캔이 압축돼서 나오면 수거하는 업체가 돈을 저희에게 주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3개 구청에 하나씩 설치할까 해서 3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 홍보전시장에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9p 수도권매립지 재활용선별잔재물 반입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재활용한 다음에 못 쓰는 가루분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주 못 쓰는 쇳조각도 있고 특히, 깨진 유리조각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업체에 처리하게 되면 17만원 내지 25만원까지 톤당 처리비용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지난해에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톤당 2만 196원의 매립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청소사업소 감사 때도 아주 우수적인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기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는 당초 이자와 그 뒤에 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청소사업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연차별 상환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2003년도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부천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활동비가 있고 환경기동반 노조위원장 활동비가 있죠. 가로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활동비와 환경기동반 노조위원장 활동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미화원은 노조원의 총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24명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밑에 기동반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8명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윤건웅 위원 기동반 노조위원장은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활동은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한 달에 5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5만원 갖고 노조위원장이 활동비가 돼요? 부족하지 않느냐 그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 수긍하겠다고 저희와 협의과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노조위원장과 협의했고 금액은 부족한데 이 정도면 수긍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3쪽 재활용품 수거상자 구입이 있죠. 기존에 재활용품 상자를 주민들한테 나눠줬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5세대에 하나꼴로 나눠줬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7,500개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기존 나눠준 것을 주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지역도 많이 파손이나 분실됐겠지만 우리가 보면 잃어버린 사람이 대다수 같아요. 보니까 이것을 아주 집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잡았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가 거의 다 집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상자를 집 앞에 내놓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분실한 주민들이 대다수다 그말이에요. 없어요. 어느 사람이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나눠준 사람도 거의가 다 없다 이거예요. 이 7,500개를 보충시키는 차원에서 더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나눠준 것도 거의가 다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예산을 들여서 나눠줬는데 밖에 내놓으니까 아주 그것만 집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그래갖고 주민 대다수가 잃어버렸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종전 식으로 나눠주면 또 잃어버린다 그거예요.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쓰는 방법을 연구해서 단 몇 개라도 나눠줘야지 종전 식으로 나눠주면 자꾸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충시켜 줘야 자꾸 시루에 물 붓기 식이 돼버린다. 자꾸 예산만 없어지고 자꾸 공급해 주느라고 수고만 했지 결국 남아있는 게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찬해가지고 집어가는 사람이 못 집어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눠줘야지 종전 식으로 해줬다가는 자꾸 분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식이 성숙돼야 되는데, 서울 강남구 같은 데는 이 방면이 잘되고 있습니다. 환경투자는 계속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80년도에 시청 화장실에 화장지를 갖다 놓으니까 댈 수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지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예로 조금 소모가 되더라도 대책을 세워가면서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재활용 수거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3대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강서구 재활용수거장을 갔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통과 틀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망으로 돼 있는 것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먼저 나눠준 수거통은 특히 겨울에 그 사람들이 위에 싣고 내던진단 말이에요. 얼어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남아있는 것은 동네에서 무슨 상회하는 사람들 거기에 배추 실어 나르려고 오토바이 뒤에 묶어놓은 것 그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 거리에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통이 너무 좁아서 페트병 몇 개만 집어넣으면 다른 것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깨지지 않고 우리가 견학 가서 본 망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페트병도 많이 들어가고 또 스티로폼 소량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보면 제일 작은 병이 아마 박카스 병일 거예요. 그것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망을 얽어가지고 놓으면 더 효과있을 것 같아요. 백날 해서 나눠주면 뭐 합니까? 다 무슨 상회에서 오토바이 뒤에 싣고 식당에서 밥 나르는 데에 갖다 쓰고 또 우리 집 어디에 뭐 담아주면 필요하니까 가져다가 내 필요한 데에 쓴단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쳐다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 한다면 좀 크고 단단하게, 이것은 부천시 공용재산이라고 써가지고 남들이 오토바이 위에 못 싣고 다니게끔, 자기 집에 갖다놓고 어디 놓고 물건 재놓고 쓰지 못하게끔 해줘야지 이것 맨날 5,000개씩, 7,500개씩 4500만원어치 사가지고 나눠주면 뭐 합니까? 며칠 후면 없어지고 다 깨트려 버리는데. 기이 배부한 게 5,000개라고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배부한 게 5만 9000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5만 9000개요. 지금 부천시 내에 몇 개나 있어요. 이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섣불리 먼저 그런 통으로 할 게 아니라 연구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견고한 것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이거 안 돼요. 먼저 것 같은 것으로 하려면 하지도 말아요. 괜히 4500만원 예산 낭비만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도 그물망 식으로 하는 방식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동적이라 자기 집 앞에 놔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여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심사분석 해서 ○박병화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물망으로 해보고 진짜 이게 괜찮다 싶으면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다른 구에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안 된다고 그러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것은 부기변경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그물망으로 해서 각 구에 1개 동씩 시범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먼저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말아요. 차라리 당신네 집에서 나오는 비닐봉투에 담아서 쌓아놓으라고 하세요. 그게 예산 안 들어가고 훨씬 낫지 뭐 하러 예산 들여가지고 갖다놓고 쓰지도 못하고 괜히 큰 돈을 소비합니까? 다음 질의드릴게요. 28쪽에 캔 압축기 구입 해가지고 10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학교에 갖다 놓으려고 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각 구청에, 관공서에 우선 하나씩 놓으려고 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먼저 한번 실시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갖다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열 군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한 군데만 제대로 사용하고 ○박병화 위원 나머지 것은 다 폐기됐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나머지 것은 그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박병화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원칙은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시 재산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게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은 저도 가서 봤고요. ○박병화 위원 거기 1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것은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시청 식당 구석에 하나 있습니다. 또 원미구청 민원실에도 하나 있고 실내체육관에 두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있기는 있어요? 있다니까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 사용한다고 갖다놨어.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통사정을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디로 없애버린 거야. 사실 이런 장비, 이것도 하나의 장비예요. 부천시 재산 장비인데 그런 것이 그렇게 어디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폐기처분 해도 시 청소사업소에서 폐기처분 해야지, 고물로 팔았다던가 해서 다만 고물상에서 몇십 원 받아도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지 장비가 어디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다시 사다놓는 겁니까, 먼저 그런 기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먼저 제품보다 많이 개발 향상이 된 제품입니다. ○박병화 위원 세 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그럼 세 대를 한 번에 발주하시려고 그러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먼저 소형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시제품 들여다가 한 대를 해보고 이것 진짜 먼저 것과 똑같다 싶으면 도로 반품시켜 버리고 먼젓번에는 이랬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이번 것은 괜찮다, 이것은 쓰기에 편하고 압축이 잘된다 이랬을 때 나머지도 좋으니까 더 만들어달라 해서 납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럼 한 대씩 한 대씩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먼저 것과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참고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14쪽 인천 경서동 위생쓰레기처리장 사후관리비 부담액이 우리가 1억 4350만원이네요. 매년 계약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사후 20년까지 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2011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2011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92년부터 사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을 안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사용은 안하지만 92년 전에 부천시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메운 겁니다. 그런데 소각해 버리면 끝나는데 매립해 놓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라든가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이런 것도 맨 처음 계약 당시에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부천시가 어디가나 속상한 게 사실 그래요. 얘기가 빗나가지만 이런 것을 보면 부천시는 중간에 껴가지고 매일 봉이에요, 봉.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100% 소각체제로 간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두 군데나 만든 게 인천에 찌들리고 서울에서 구박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병화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에 우수 청소대행업체 성과상여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행평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업체가 청소 잘하고 어느 업체가 못한다. 그러면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다 위원님들도 공히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줍니까? 못하는 업체 것 뚝 떼어다가 잘하는 업체한테 일을 더 주면 훨씬 더 좋아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업체에 200만원 주는 것 상징적인 의미로 ○박병화 위원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일 더 많이 줘가지고 돈벌이 잘되는 걸 좋아하지 돈 몇푼 주는 걸 더 좋아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소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저것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면서 잘한 업체한테는 못하는 업체의 청소구역을 떼서 준다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금년도에는 평가해서 약 900만원 정도의 돈을 한쪽에서 감하고 잘하는 업체로 이동시켜서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평가실적을 누적시켜서 2004년도 계약 때에는 반드시 부진 업체의 1,000여 세대를 잘하는 업체로 이동시키도록 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계획을 세워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상세히 세워놨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어느 업체라고 얘기 안하겠지만 그 업체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천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패널티를 가해야지 패널티를 가하지 않을 적에 과거와 똑같은 현상이 또 재발될 수 있는데 돈 일이백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세대가 중요합니다. 1,000여 세대면 한 1억 2000 내지 1억 4000이 갑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죠. 세대가 중요한데 일 안하면 도중에 일부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자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왕에 할 바에는 한 동을 잘라주는 과감한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1,000세대, 2,000세대 잘라줘봤자 동 주민들은, 동도 반은 이 업체에서 하고 반은 이 업체에서 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과감하게 1개 동씩 떼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소업체가 불친절하고 청소를 제대로 안하는 것을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한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삼정동소각장 주변의 주민들 건강조사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다이옥신은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5㎞ 범위 내에는 다이옥신이 날아와서 떨어지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있는데 그 정도는 날아간다고 보잖아요. 이번에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문제로 반경 5㎞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삼정동만 해가지고 확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쓰레기소각장이 8,000개 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 쓰레기소각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유지만 ○위원장 이재영 답변 중지해 주세요.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내면 폐수처리와 쓰레기처리, 소각처리 시설이 함께 나갑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공공 하수처리장이 또 생기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주워다 그것을 돈 받고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의 부도를 낸다거나 하루에 200㎏ 태운다고 하고 밤이면 400~500㎏를 태우고 많습니다. 평택의 K환경이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로서는 전국에 30개밖에 없는 수백억을 투자한 정상적인 쓰레기소각장과 그런 수천 개 되는 민간 업체의 쓰레기소각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많은 환경 저해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삼정동소각장이 작년도 상반기에 다이옥신 배출 측정한 게 0.003ng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 부지에서 300m 이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소각장 굴뚝의 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다이옥신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이 300m 안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300m 이내 지역의 주민들도 건강검진 하지만 반경 5㎞ 이내까지는 샘플로 몇 명 조사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용역을 해가지고 한 부분들도 자료로 제출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굴뚝 높이가 있는 만큼 비산먼지가 날아가는 거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최소한 몇 분 정도 검진해서 이상이 없는가 있는가 이런 이상 유무도 우선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게 대상 유역을 유연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이번에 비닐봉투 별도로 수거해서 압축기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수집하는 데 따른 어떤 홍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홍보는 금년에 한 번 했는데 다른 홍보물 나갈 때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1회용 비닐 수거하는 용기들이 어디 지역에 배치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별도 용기는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어떻게 수거해서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홍보나 교육할 때 유색비닐과 무색비닐을 나눠서 비닐을 비닐봉투에 넣어서 크게 묶어 내면 선별장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소량 같은 경우에는 기이 배부된 재활용통에 넣어주면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가 안 되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도 안 돼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기 전에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시행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청소사업소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 낭비가 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10쪽 관련해서 안익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삼정동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연구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물론 어느 일정 지역에 그런 유해시설이 있음으로써 시민들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필요성은 있다고 전제합니다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펴본다면 우선 2001년도부터 서울에서는 본 조사를 3년간 실시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에서의 결과.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결과는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조사한 예가 저희도 하게 되면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수치가 어땠었는데 2002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 2003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 그래서 3년을 누적 통계를 내서 변화추이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자료를 외부로 발표는 안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겠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다이옥신이 인체에 노출됐느냐 이런 건강영향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평가하면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3년 동안 비교해 볼 필요성 있겠죠. 수치가 연차적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건강이라는 것은 측정을 하면 결과가 금방 나오는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3년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것이 과연 어떠한 관련 법규에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관련 법규 근거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다분히 서울이라든지 인근 도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실시해 보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이 예산 5000만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치를 어느 시점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런 항을, 금년도에 처음 올리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처음입니다. 전국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또 그 굴뚝에서 1년에 두 번을 정기적으로 최고의 기술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나 안 되나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결코 피해량이 배출된다고는 믿지 않는데 이것은 삼정동지역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는데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자료 15p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의 요구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지출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이 예산 5000만원만큼은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에도 편성돼 있고 여기 일반회계에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요청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자문성격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15명 정도 실시하겠다, 인체 유해물질 조사를. 그리고 건강검진은 50명을 하겠다. 결과연구보고서 작성을 1식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또 하고 나서 미칠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얻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졸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주민들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 계속 이러한 문제로,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매듭 나오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 중에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만 지적을 본건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누구를 골라서 할 것이냐, 또 한 다음에 만약에 인체 내에 다이옥신이 누적돼 있다면 그것이 소각장 탓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데서 행동하다가 누적된 것이냐, 아니면 인근 공장에서 누적된 것이냐 이게 사회적 파장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면서 하겠는데 일단은 15명, 50명 하는 걸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준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삼정동소각장 주변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연구용역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그것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3년 동안 계속 쓰여지는 용역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앞으로 3년 할 계획입니다만 1차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 5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5000만원씩 3년 동안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세운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애초에 기금을 우리가 만들 때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원기금으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쪽에도 예산 세우고 기금에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것이든 되는 쪽으로 갈 텐데 어차피 용역의 성격상 이것은 주민지원기금 한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편의상 일반회계로 올려놓은 건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로도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지원기금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두 가지로 세워놓은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모양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두번째 질의입니다. 13쪽 관련해서 소형 승합차 구입 1500만원 건입니다. 이 건은 자료에 의하면 구입이 1995년 6월 내구연한 6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새로 구입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요사이 자동차10년타기운동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물론, 10년도 탈 수 있고 5년도 탈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오래 타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6년밖에 안 된 차를 굳이 바꿔야 되는지, 새로 구입해야 되는지 지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물론 10년까지는 써야 될 걸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차량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내 차처럼 운행을 정열적으로 하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하게 쓴 관계로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같은 지적을 해주셔서, 내구연한이 되자마자 다시 사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해서 새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운행할 데는 많고 그래서 새 차로 한 대 사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예산이 세워져서 새 차를 구입한다면 10년 이상 탈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 그런 정도로 지적하고 세번째 질의입니다. 24쪽 관련해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나라 1년 예산 약 120조원 중 약 8억원 정도가 남은 음식물로 버려지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감사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남은 음식물을 줄이는 데 첫번째 과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음식물 사료화 단독·공동주택 수거통 구입 해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근거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8조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유료로 시민들에게 지급됩니까, 무료로 지급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무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료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무료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6ℓ짜리 2만 개가 설정됐는데 2만 개는 조사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6ℓ짜리는 아파트 가정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인데 2만 개 정도면 새로 늘어나는 세대에 배부할 수 있으리라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실성 있게 남은 음식물들이 사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파악건대는 아파트 같은 데서 나눠준 통을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안하고 별도의 다른 용도로 쓰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은 음식물 사료화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25쪽 폐기물처리실태진단 및 평가용역인데 폐기물처리 현재 실태, 현황 이런 것이 안 나와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현재 실태는 나와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은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자신이 잘못된 행정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해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외부에 위탁보다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이지 이걸 외부에 위탁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에 하고 있는 현 상황, 현 실태를 근거로 해서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걸 우리 스스로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그래도 청소행정, 재활용 운영체계 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하고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방금 이준영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이 돼 버렸습니다. 먼저 25쪽의 폐기물처리실태 진단 및 평가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 연구수립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윤 팀장 등 여기 참석한 팀장들이 대단히 유능하고 내가 다 겪어보고 이분들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합니다. 지금 최고의 전문가예요. 박 소장 이하 팀장들이. 그러면 모범시설을 방문하는 이런 안이, 이것도 지금 다른 계획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외국까지 방문하는 계획이 들어있고 그리고 현재 부천시 시설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돼 있어요. 또 운영을 과연 모범적으로 하고 있느냐.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와서 보고자 하는 시·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 문제는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잘하는 데가 있다면 또 우리가 방문해보고 또 쓰시협 13인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박효서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금 쓰시협 위원들이 적극 참여를, 쓰시협 활동을 제대로 하면 정보수집이 더 잘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연구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인을 초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문을 받으면 경제적인 안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방홍보예요. 폐기물처리에 대한 예방홍보, 그리고 또 무단투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단속원을 증원해서 확보해서 이것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27쪽에 있는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수수료가 2억 6000만원인데 이 예산 엄청나게 절감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폐기물처리실태 진단평가용역이 25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증액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는데 그러나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안제시로 예방홍보, 또 무단투기단속원 증원으로, 이것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찾겠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박 소장과 팀장들은 총 예산 367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책입니다. 어떤 부서에 못지 않게 중책인데 이런 것들을 용역에다만 맡기겠다. 직접적으로 자체 연구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좋은 청소사업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본 위원 대안제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양 위원 두번째, 아까 10쪽의 삼정동 주민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보충이 되겠습니다. 주민 50인을 30만원으로 진단케 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런 취지,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겠다 이런 발상은 맞지 않다. 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예산삭감보다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국민의료보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으로는 공문으로 의료보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기 주민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행해달라. 특별히 하게 돼 있잖아요. 격년제로 이걸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년에 따라서 짝수, 홀수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격년제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시행하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을 잘 못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게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실무 책임자인 박 소장의 견해를 피력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파장이 클 것으로 저희도 예상됩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은 이 파장이 역의 파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반대의 파장이 예견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무화 대상업소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요.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처리비용, 운반비용을 내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일반 업체와 자체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렇죠. 시에서 아무 관련이 없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상관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중소음식점들 이것은, 그런데 의무화 대상업소도 대장동사료화시설에도 반입이 되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은 저희 청소업체와 계약할 경우에 저희가 그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도 들어가고 또 농장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중소음식점들은 대장동사료화시설에 대체로 다 반입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ℓ 기준해서 거기는 1만원씩 받으니까 수거운반비 이런 것이 따로 지급이 안 되죠? 그 만원 속에 다 포함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신기농산 처리비와 여명농장 운송비 이것은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것에 대한 운반비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여명농장은 공동주택 세대별 운송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수집운반비 그거죠? 세대별 790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톤당으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세대별 처리비를 700원 받고 여명농장으로 운송할 때는 톤당 기준으로 1만 9660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여명농장에 운송하는 것은 톤당으로 해서 1만 9660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세대별로 또 790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는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올라온 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신기농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신기농산 것은 저희 대장동에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중 1차 침출수 탈수를 거친 상태에서 저희가 톤당 4만 2000원씩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 용량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어디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일부 시설에 위탁 주게 되면 거기는 하수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정에서 1차 탈수처리를 거친 다음에 톤당 4만 2000원을 그쪽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남으니까 이쪽에 위탁을 준다는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월부터 새로 남는 양에 대해서 계약했는데 하루 15톤 가량 ○박노설 위원 알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올해 계속 확대가 많이 됐잖아요. 전 공동주택이 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텐데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내면 생활쓰레기는 그만큼 줄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줄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단독주택은 4,490원씩 계산해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3,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그것은 790원씩 또 주고 음식물쓰레기만큼 줄었는데도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는 그대로 세대당 3,400원씩 준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수거운반 수수료를 지급하려면 790원을 3,400원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줄잖아요.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줄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지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청소업체에 운반비 주는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쓰레기량은 그대로인데도. 음식물쓰레기 세대당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급에 저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래서 해마다 계약할 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당장은 힘들고, 전국이 공통입니다만 공무원들이 뽑은 자료는 자료일 뿐이지 어떤 계약으로서 증빙자료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해마다 계약하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용역에 들어가기에는,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 15만 4000세대인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세대수가 11만 세대가 됩니까?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현재 9만 7000세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내년에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GBT 음식물쓰레기가 생각대로 잘 돼서 뭐가 되든지 단독주택도 다 시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가 조정돼야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수집운반비가 또 분명히 세대당 지급될 거라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도 올해 음식물쓰레기를 많은 세대와 모든 상가지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내 생각에는 내년부터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음식물 세대당 수집운반비가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에서 그만큼 감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예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당장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노설 위원 당장이 아니고 지금부터 협의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중지급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장께서는 2002년도 대비 내년 2003년도 예산 증감요인을 확실하게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사항별 설명서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증액, 증감 부분을 표기해 줬거든요. 민간이전비용 있죠? 예를 들자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얼마만큼 증액됐으며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 신기농산 처리비가 올해는 얼마였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로 올랐다. 인상요인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세요.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재활용 수집운반비 등등 해가지고 정확하게 항목별로, 사업별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민간위탁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중식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단독은 올해 얼마였는데 내년에 얼마, 공동 얼마, 골목길 청소도 인상됐으면 얼마. 아마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텐데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난해 해서 3년을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2년을 더 쓰기로 한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즉시 수정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세요. 신기농산 처리비, 여명농장 운송비, 수집운반비의 세부적인 지출내역서까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청소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네 개 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28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유리라인 작업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청소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50만원이 돼 있는데 유리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안이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 겨울에는 온방이 되는 닥트시설이 되는 겁니까? 팬시설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유리 혼합라인에 냉난방 겸용 작업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덕현 위원 작업룸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위에서 여름에는 찬바람이 내려오고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는 닥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다음은 17쪽요. 재활용선별원 소속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재활용선별원이라든가 이런 분 소속이 어디냐고 하니까 대우에서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사업소에서 직원 채용하는 겁니까? 현장 방문해서 궁금해가지고 직원채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용역회사에서 다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러면 그때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활용 선별라인에 있는 34명은 저희가 고용하는 저희 직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별도 노조가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노조까지 돼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두 차례 방문해가지고 여기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대우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혀,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만 파견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34명, 환경기동반도 30명 이렇게 돼 있기에 확인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게 설명드렸다면 잘못 드린 겁니다. 두 가지 고용이 돼 있는데 ○이덕현 위원 시설을 가동시키는 것은 대우소속이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음식물쓰레기시설, 소각장시설은 대우 직원들이 하고 있고 선별라인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설명이 그 당시에 잘 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내식당시설 개선비용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책정했어요. 음식물 보온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식당을 다시 차려도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음식물 보온시설이 어떤 겁니까? 구내식당 주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증빙자료 배부해 드린 책자 40p를 봐주시면 거기 열 가지 정도 했는데 그중 아홉 가지 정도는 냉장고라든가 보온배식대라든가 처리배식기, 세척기 이 정도 보완해야 정상적인 식당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정동지역이 폐기물촉진법 21조에 의하면 소각시설 운영비의 10% 이내에서 해당 금액을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금액 3억 1000만원이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가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덕현 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 37억에 대한 10%가 3억 1000만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거기 부기를 보시면 37억-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열 판매금액?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것은 그 전에 지역난방공사로 돼 있는 LG파워에 삼정동소각장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그곳으로 공급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계를 달아가지고 1년에 6억 내지 7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뺀 순수 운영비 지급액에 대한 10%를 주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덕현 위원 협의체에 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자고요. 협의체에 나가는 기금에 삼정동소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정동 일원의 주민한테 나가는 거예요? 몇 가구가 나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삼정동 주민은 아니고 관계법에 의하면 쓰레기소각장을 짓게 되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은 일단 집값이 떨어집니다. 또 거기에 24시간 쓰레기차가 드나들다 보면 주거환경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300m로 봅니다. 또 인천 경서동과 같은 매립지는 반경 2㎞까지를 피해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피해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일단 법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의 1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300m 안에 1,800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금은 삼정동 300m 안의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직접적 피해를 받는 주민이 1,800세대라고 했는데 반경 2㎞의 공해 피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법적으로는 2㎞ 피해까지 할 때는 매립장일 경우이고 소각장은 300m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각장 300m로 한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삼정동소각장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데가 부천체육관이에요. 거기도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침이나 밤에 부천체육관에 나가서 운동하는 분들 중에 밖으로 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따지고 보면 한라마을 주민들이고 금강마을 주민들이 많이 나가서 운동해요. 그런데 그 공해를 마셔가면서 운동하는 주민들한테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면 경로당 몇 군데 안 되는 데에 주민기금에서 나가는 것에서 쌀을 한 포대씩이라도 주는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기금이 6억을 빼서 3억 1000으로 됐지만 더 많이 주민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것은 기존 조성돼 있는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운영에 대해서. ○이덕현 위원 확인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한라, 금강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대표로 하는 것은 경로당에 쌀 한 포대 주는 게 가장 간단한 건데 공평하게 그럴 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말씀하신 요지를, 기금운용은 저희 권한과는 별도입니다만. ○이덕현 위원 대책위에서 하는데 이 기금은 거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덕현 위원 그럼 3억 1000만원이면 한 달에 돈 1000만원씩 나가는 건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쪽 주민지원협의체에 전달 ○이덕현 위원 막연하게 한 달에 돈 1000만원씩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쓴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내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셔서, 우선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신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실태 진단 및 평가용역이요. 이게 우리가 몇 년도에 용역을 줬죠? 그때 용역을 준 게 97년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9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에 준해가지고 지금 청소시스템을 개선한 것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역전담제로도 가고 여러 가지 개선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의 용역결과에 준해서 운영했던 것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를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 점도 있고 아까 청소체계 개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분야 이런 것들을, 지역전담제도 재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에 한 용역이 지금은 그 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 청소개선 사업의 개선점들이 많이 시효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꼭 97년 결과의 재평가 수준은 아니고 그냥 저희는 모든 문제를 한번 용역 주는 차원에서 생각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청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찾기 위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두루뭉실하게 아무 목적의식 없이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작성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로환경미화원 청소체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 기계화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미화원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또 상동지역이 늘어나면서 지역전담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아직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판단에는 97년도에 할 때도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한두 개만 한 게 아니고. 청소 부분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다 점검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당시의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또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물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역전담제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확실히 짚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현재 상태에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지금 상태로는.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확인하고, 청소사업소 유도사인 제작설치 그것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 큰 표지판을 세워서 여기는 청소사업소라는 것을 알리는 간판입니다. 입간판 식으로 크게. 또 한 가지는 삼정동소각장이 6, 7층 건물로 높게 돼 있는데 그 벽면에 저쪽 고속도로에서 나오거나 이쪽 중동대로 쪽에서 고가교를 넘어오면서 보일 수 있게 부천시 청소사업소 이렇게 크게,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라고 쓴 것처럼 거기에 간판을 크게 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영석 위원 건물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해요. 파나플렉스 식으로 형광판을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형광판으로는 안하고 낮에만 보일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글자판을 조각 식으로 붙이는 안도 있고 아니면 한 글자를 패널로 만들어서 붙이는 안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대장동폐기물 청소사업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을 세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건물에 붙일 생각을 갖고 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우선 만약의 경우에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건물에 부착하게 될 경우에는 직접 조명 식은 아니고 간접 조명 식으로 볼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뭐라고 하나요? 영업집 간판처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는 조명까지는 필요없고 대부분 낮에 찾아옵니다. 요새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은 직접 반입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오면서 전화로 물어봐요. 거기 어떻게 찾아가느냐. 대부분의 부천시민들이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가도 지나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겪다 보니까 불편해서 생긴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중동대로를 나와서 고속도로를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청소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보고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앞에 와서도, 시청에서 안내해 줄 때는 청소사업소라고 안내해 주는데 그 앞에 오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부천시종합폐기물처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사업소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왕에 건물에 할 때는, 간판 할 때 조금 예술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이왕에 할 것이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청소사업소 자체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간판을 미적 감각이 있는 간판을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문화예술팀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설명서 13쪽에 보면 체육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러닝머신을 1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잘 파악해서 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차 견적은 체육용품점에서 견적을 받아 봤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일하시는 분들 운동기구를 하라고 해서 상정한 모양인데 사실 러닝머신이 저희도 동사무소에서 구입해 봤는데 150만원짜리는 못 써요. 300~400만원 돼야 여러 명이 쓰지 150만원, 250만원 해가지고 한 달도 못 씁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가격 책정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 다음, 24쪽에 보면 남은 음식물 사료화 수거통, 그것은 재질이 뭡니까? 현재 나가 있는 재질과 같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고농도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김혜성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책정이 잘못돼 있다. 20ℓ 통 하나에 1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굉장히 비싸게 책정됐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지 몰라도.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서너 배 이상 상향 책정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10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해가지고 세번째 보면 골목길 청소로 6억 9800만원이 계상됐죠.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업체와 계약위반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일단 계약위반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걸 지적하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라는 것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도 일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것도 약 7억 돈인데 청소업체에 그냥 주는 거예요. 골목길 청소 안 된다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이 예산은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했을 때 뭐 문제점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먼저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총무과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검토해가지고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 그때까지 확답 주세요. 이것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업체에 약 7억 돈을 그냥 준다. 시정하라고 벌써 몇 년을 두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이 약 7억 정도가 올라와 있으니.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자금배정을 민간지원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의 얘기는 주민자치센터가 비영리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각 동의 골목길 쓰레기 현황은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주위에서 공공근로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데려다가 골목길 청소해가지고 상응한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청소업체한테 약 7억이라는 돈을 주고 골목길 청소는 안 되고 있으니 내가 매번 주장하지만 7억 돈을 그냥 갖다 주는 돈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동사무소에서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사무소 경험을 보면 사실 공공근로 20명 와도 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자금배정을 해줘서 동장이 사람을 고용해서 치우게 하는 방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왜 안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감독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감독이 잘된다면 지금 배정된 공공근로 인력만 가져도 골목길 청소는 깨끗이 처리될 겁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공공근로 인력은 솔직한 얘기가 그냥 앉혀놓고 돈 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봐요, 아침에 집합해. 반장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 쓰레기 공공용봉투 하나 주면 오전 내 돌아다녀 봐야 쓰레기봉투 반이 안 차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업체와 협의해서 ○박병화 위원 업체는 배제시키자니까, 업체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래서 그 업체로부터 골목길 청소 권한을 저희가 다시 되돌려 받아서 일부 다른 계층과 노선 간, 길이 간 할당구역을 줘서 계약을 다시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방법도 잘 안 되면 ○박병화 위원 당장 2003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와 빨리 협의해서 이따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빨리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오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께서는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계약위반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청소업무 대행, 청소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매년, 몇 월입니까? 2월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12월 말, 그럼 올 예산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걸 집행 안하면 계약위반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면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여기에서 삭감한다고 해도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맞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는 아까 갑자기 들을 때 현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예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계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먼저 감사자료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다 배부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예산 다룰 때 볼 수 있도록 갖다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본청, 구청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바인데 청소사업소는 사항별 증빙자료 해가지고 제출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견적서도 들어있고 상당히 충실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본청 또는 구청 전역에 확대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여기 28쪽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혼합유 및 유리라인 작업룸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 5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견적서를 보니까 견적서에는 1억 450만원입니다. 1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공개입찰 합니까, 지명 수의계약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우선 이 차이는 견적을 한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은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견적은 참고할 뿐이지.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다면 일단 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기업들을 불러서 관계자와 네고를 서로 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료만 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이준영 위원 이 업체에 준다는 의미는 없다. 이것은 금액을 산정해 보기 위해서 받은 견적이다 이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시장조사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 또한 이러한 업체들을, 이것은 공개입찰은 아니잖습니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이준영 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한정되는 건 아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은 부분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칭찬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견적서를 복수 또는 3개 업체 등을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예산에 반영하면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청소사업소장은 청소행정이야말로 도시행정 중 가장 시민과 밀접한 행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청소관련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금일까지 장기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본청 도로과와 주차사업단, 원미구 건설과 예산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이 오늘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요구된 부서는 본청 도로과와 주차사업단, 원미구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도로과 수정예산안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의 정의가 뭡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긴급하게 예산사항이 발생했거나 그랬을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김상택 위원 이 두 건 중에 뭐가 긴급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밑에 구조차량은 업무착오라한들 그 위에 현수막 붙이는 게 수정예산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시민게첨 현수막하고 중복되는 걸로 착오가 일어나서 ○김상택 위원 내가 도로과장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에 의회에서도 수정예산안을 잡을지 말지 예산이 가용할지 모르겠지만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업무를 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착오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오정구청 감사할 때 지적했지만 1-18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장이 잘 아시잖아. 그런 예산은 안 서고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그런 도로를 그것도 10억 세우는데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데 말이야. 그런 예산 안 세우고 무슨 홍보 현수막이 뭐 중요하다고 예산 세우나. 이런 행정 해서 되겠어요? 그런 걸 수정예산안 세우는 거야. 턱도 없이 말이야. 이 홍보현수막 게첨대는 어쩔 수 없이 시가 정말 시민에게 알리고, 방송이나 여러 가지 또 요즘 BIS 이런 데도 잘돼 있잖아요. 꼭 이걸 해가지고, 보도에 설치해서 혹시나 또 바람이 불거나 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오히려 위험요소가 더 있는 부분이고. 도로 10억을 개설해도 개설 안하는 그놈의 거, 그런 것도 안 세우면서 이게 뭐 긴급하다고 수정예산안 떡 가져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내 얘기하는데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따지라고요. 그게 2001년도에 마무리돼야 될 건데 내가 사실 건설교통위원장 하다 보니까 참 내 앞에 일이기 때문에 미처 얘기도 못하고 또 동료위원들한테 얘기도 못했는데 거기 도로 늘봄가든 앞에 그게 뭐예요, 행정이 그래서 되겠어? 그런 걸 수정예산을 세우라는 거야. 이런 걸 수정예산 세우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긴급구조능력 보강을 위한 구입차량 건에 대해서, 현재 긴급구조팀이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소방서에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소방서에 구조장비 운반차량을 지원한다는 건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구조지휘차를 지원하는 건, 현재 시스템에서 있다고 봐지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도로과장 홍지선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오고 있지만 소방서에서도 지금 각종 재난구조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구조장비차라든지 지휘차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되었고 또 타 시·군에서도 구조차량뿐만 아니라 굴삭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요. 우리 시는 최소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이외에 다른 장비도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조규양 위원 됐어요. 이걸 긴급히 요청받았습니까? 지원요청을?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저희가 본예산을 다 작성하고 나서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조규양 위원 소방서의 구조지휘차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현재 있는 걸 이용할 수 있겠고 장비운반차만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 가격은 어떻게 조사된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가격은 기존에 나와있는 차량가격에다가 기존차량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개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차량에 맞게 개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은 구조지휘차량에 대해서는 당장 예산을 변경해서까지 구입해서 지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구조지원팀을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지휘차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확인 좀 하겠는데 구조차량이 소방서에서 경보음 울리고 가는 그런 차량인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이 아니라 각종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재난사건이 났을 때 유압 잭 같은 걸로 사고차량 자체를 절단시키고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화재 현장을 제거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구조할 때 각종 진압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인데 현재 차량으로는 기존 장비를 한 40%밖에 적재를 못한다고 합니다. 몇 번씩 나눠서 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싣고 갈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소방서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행정 업무는 아니죠? ○도로과장 홍지선 광역으로는 도 행정에 들어가 있고 ○서영석 위원 그럼 도비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걸 지원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도에서 지원받는 게 원칙인데 또 각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좀 임의적인 예산집행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규정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시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고유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급하다고 수정예산을 세웠다는 게 ○도로과장 홍지선 총괄적인 재난관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을 통제할 때 협조부서가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동 가스폭발사고라든지 그런 대규모 재난관련 사고가 났을 때는 통제관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통제를 할 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재난관리 차원에서 할 때는 소방서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시청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그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자치사무도 아닌데 지원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소방서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 자산도 아니네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도에서 이런 예산을 안주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걸 떠맡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서영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것은 도 예산이 와야 법적으로도 합당하다 생각을 하고, 도에다가 이런 요청은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소방서에서 요청할 사항이고 저희가 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소방서가 있는데 우리가 요청할 수는,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뽑아준 도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그렇죠? 여덟 분이나 계신데 그러한 도의원님들한테 우리 부천시 재난관리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서들이 이렇게 우리 시에 요구를 해왔다. 따라서 도의원님들이 적극 활동을 펼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그런 것 저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최악의 경우는 우리 일반 예산에라도 재난을 위한다면 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저런 노력 전혀 없이 이렇게 덥석덥석 한다는 게 참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답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고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시 아니면 긴급하게 재난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판단됐을 시에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고, 장비구입 관계는 소방서 측에다가 도 관계 위원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차후에라도, 다른 추가장비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에 예산건의를 할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관장하는 또 우선 법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거기에 얘기를 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했잖습니까. 안하고 지금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관계 부서장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고 또 이 부분이 소방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곁들여서 질의하자면 지금 저쪽 구도심지역하고 이 신도심지역하고, 거의 소방서들이 이쪽 신도심지역에 있죠? 원미구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는 지금 차량이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져서 잘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재난관리를 하고 시민들의 인명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소방서를 더 유치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그러한 흔적이 있고 그래야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소방서에서 무슨 장비 사달라니까 덥석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가 미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범박동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 소방서가 하나 들어오죠? 조그만 것.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렇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교통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예산을 들어서 불이 났다, 어떠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이 됐을 때도 신속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걸 미리미리 사전에 좀 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뽑아준 도의원이 여덟 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이뤄서 그런 도 예산을 받아올 건 도 예산을 받아와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특별히 없으리라 보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장비운반차 확인해보셨나요? 이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기존에 차가 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차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교체까지는 아니고 지금 있는 차가 대규모 사고라든지 났을 때는 장비 전체를 다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더 용량이 큰 차량으로 대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있는 차는 그대로 쓰고 추가로 신규 구입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긴급구조본부가 구성돼 있죠? 우리 부천시에. ○도로과장 홍지선 상황발생시에 구성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부장이 시장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재난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연초에 방재계획이 있습니다. 부천시방재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방재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부천소방서에서 지원요청을 한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공문 왔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공문 자료 첨부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주차사업단의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 당초 본예산에 우리 일상적 경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다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게 빠진 이유가 뭐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교통행정과하고 혼동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 계상치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하겠는데 각 구청이고 예산 올라온 걸 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 안 맞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올리는 것 한 부씩 우리가 볼 수 없을까···. ○위원장 이재영 구청에서 집행부에 자체적으로 올리는 예산을? ○김혜성 위원 네.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위원회도 하나 받아서 우선순위 같은 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만 포함된 것을 거기서 깎은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우리 의회는 심사하고 의결하는 게 고유권한이라서 아마도 각 구청에서 시 집행부로 올리는 예산에 대한 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적인 자리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별로 간담회 정도 하는 차원에서의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정도라도,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예산안 올리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다 뭐 했다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각 구청에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주차사업단에서는 올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빠트렸다는 얘깁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교통행정과에서 빠트린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윤건웅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빠트렸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취합하면서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 부서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빠트렸다 그겁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유인물 나온 것 보고 얘기했더니 다시 유인물 고치기는 어려우니까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올려야겠다는 답변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유인물 나온 다음에 유인물을 보고 알았다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우리가 올린 걸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책자로 유인이 나왔는데 그걸 한 부씩 각 과로 배부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저희 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윤건웅 위원 보세요. 주차사업단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올리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 부서로 넘어가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재원을 놓고 봐서 신청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재원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신청이 1500만원 들어오죠. 그럼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 조정하는 역할에 확인도 안하고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인물 나온 다음에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저희는 올렸으니까 당연히 계상이 됐으리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유인물 나온 것 보니까 빠져가지고 재차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빠졌는데 했더니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그러니까 올리고 유인물 나오기 전에는 확인을 안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몇 년 됐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23년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23년 됐으면 스물세 번 예산을 다룬다는 걸 알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올린 대로 다 100% 편성된다고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일상적 경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건웅 위원 어떻게 편성할 때 올린 대로 다 들어간다고 봐요. 재원이 있을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매년 보면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 부서만 탓할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과 예산인데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사전에 사업예산 같은 건 예산팀에서 조율이 오거든요. 이걸 제해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든 자기들이 곤란하면 우선순위를 다시 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상적 경비는 거기도 그렇고 우리도 당연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윤건웅 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부서 일인데, 그걸 매일같이 매달리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게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궁금해서라도 안 물어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상적 경비도 다시 챙기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잘 좀 챙기세요. 남의 과 것도 아니고 내 과 것을 유인물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 유인물 보고 알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2쪽 주차사업 업무추진여비에서 6만원에 14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업무추진 출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한 3~4명이 이런 출장은 있을 수 있겠으나 14명이 공히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업무추진 출장을 해야 된다 이런 발상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장에서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주차사업단 부서운영비 이것은 꼭 회식비 같은 성향으로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주차사업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이 꼭 업무추진 출장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보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월액여비라 그래가지고 보통 여비 계산할 때 1인당 6만원씩 계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번 출장 나가는 데 1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중에 여섯 번 이상은 누구든지 나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어느 과든지 6만원씩 해서 명수로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하는 건 이 부분이 전혀 필요 없는 항목이라는 게 아니고 필요는 한데 14명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5~6명이 이런 업무가, 충족히 해낼 수 있는데 14명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좀 과하지 않나.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최소한 여섯 번 이상은 다 나가거든요. 그 이상 나가는 건 ○위원장 이재영 답변 중지해주시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모든 과가 공히 똑같지 않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맞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잖아요.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벽에다가 결국에는 그림을 그린다는 뜻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표시된 게 네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이 네 개가 다 아파트 벽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 개가 다 임대아파트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임대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윤건웅 위원 주공아파트라고 하는 건 개인한테 분양한 아파트죠? 아파트마다 전부 소요자가 개인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 방음벽은 아파트 건립할 때 설치한 겁니다. 거기 위치가 계남대로에서 실내체육관 가는 길인데 실내체육관 가는 길에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여기다 벽화를 그릴 데 네 군데가 다 방음벽이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벽에 그린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러니까 기초 위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에 그리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기초 위에다가, 콘크리트 옹벽에 그린다는 겁니다. 실내체육관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운동을 테마로 거기다가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가 다 콘크리트 옹벽에 그린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콘크리트 옹벽은 누가 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건 아파트 측에서 공사할 때 친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옹벽주인은 누구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아파트죠. ○윤건웅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아파트주민한테 동의 받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주민동의는 동에서 다 받아가지고 동에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한테 동사무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동의받은 게 서면으로 받았어요, 구두로 받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구두로 받았으면 아파트 주민은 하도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두로 받았나 서면으로 받았나 보시고 서면으로 받았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받았으면 그걸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아파트 주민이 여러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 통과시켜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서 부딪혀 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이 또 되면 곤란하니까 동의를 받은 걸 서면으로 받았나 구두로 받았나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받았으면 서면으로 받은 것 사본을 다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정도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받았으면 어느 정도 구두로 받았나, 예를 들어서 자치회에서 한 50% 왔는데 구두로 받은 건지 90% 참석했는데 구두로 받은 건지 그런 것 세밀하게 아셔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그쪽 방음벽 하단부위가 관리가 허술한 건 사실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도색이라는 게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방음벽에 대한 벽화공사뿐만 아니고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계획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염두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아파트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자체가 사업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불협화음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이재영 참고하시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금일까지 장기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자체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