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10.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1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04.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14.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5.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
16.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김관수의원등18인발의)
10.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12. 2004.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전덕생의원등8인발의)
14.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5.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서영석의원소개)
16.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류재구의원등24인발의)

(10시46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의 한가운데서 개회하여 12일간 계속된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참주인으로 모시는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는 부광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과 학부모 여러분, 현대홈타운 입주자 여러분 그리고 재래시장연합회 회원 여러분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관한청원은 채택하였고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2일 박종국 의원으로부터 호텔부지 변경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49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예정인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상세하고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관수 의원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강력히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이번에 한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의 취지가 시장의 정책의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그동안 우리 의회의 관례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관수 의원께서도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건에 한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일문일답의 추가질문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김관수 의원님께 그동안 우리 의회의 관례를 존중하여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련 국·소장께도 강조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사항이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일치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이 이러한 불만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김관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이 부탁드린 대로 시장께서 하시고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부터 듣겠다고 하셨는데 보충질문 답변을 시장께서 하신다면 일문일답도 시장께서···,)
○시장 홍건표 제가 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의장 황원희 시장께서 일문일답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김관수 의원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제가 직접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할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6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세계 속의 일류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공예체험교육장과 관련하여 부천시 제2004-613호 공고 선정평가표를 보면 부천시민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정정공고시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변경공고 하였는데 이는 학력 파괴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고 비록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관련 분야 장인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정공고 전 무형문화재 김한겸 씨, 인천지방무형문화재 이재만 씨 등에게 공예체험장을 운영할 것을 문화재단의 모 이사가 제안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정정공고시 평가표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공예체험장 입주자 선정에 있어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에 대한 배점은 최고 10점을 배정하였으며 공예경력에 대한 배점은 7년 이상 10점, 10년 이상 15점, 15년 이상 20점 그리고 수상경력에 대한 배점이 평가표에 돼 있습니다.
  이는 부천공예체험장이 실습 및 이론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관계로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하면서 공예 관련 프로그램을 수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기에 창의력과 참신성,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한 신진 공예인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에 대한 배점을 보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모 이사가 무형문화재에게 공예체험장 운영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한겸 씨나 이재만 무형문화재는 제가 현직 국장으로 있을 때 무형문화재를 부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때 무형문화재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예체험장을 운영하는 제 정책목적은 반은 무형문화재관으로 운영하고 반은 우수공예관으로 운영해서 무형문화재와 우수 공예인들이 공예를 실습시키고 전수시키면서 무형문화재가 우리 부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은 유형문화재가 없습니다. 해서 부천이 문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앞으로는 문화 전쟁이 치러질 것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문화를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우수한 공예인들 그리고 우수한 무형문화재를 부천에 유치해서 그 무형문화재가 부천에 뿌리를 내리고 전수돼야만 우리 문화도시가 계승 발전할 수 있다는 저의 정책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천공예체험장은 전통공예의 산실로서 명소화시키고 부천공예를 전국에 널리 알리자면 기업적인 마인드를 갖기보다는 예술적으로 승화된 전통공예문화를 보급시킬 수 있는 산실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겠기에 정정공고 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공의 목적이 있는 사업은 연중 365일 근무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과 추석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재발방지의 약속과 깊은 사과를 할 용의는 있는지 두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분리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세번째, 가칭 부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와 네번째, 청소용역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기간(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 동안) 중 오정구 관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 수집·운반 처리하였음을 아래 자료를 통해서 밝혀 둡니다.
  9월 25일 토요일은 음식물쓰레기 170톤, 생활쓰레기 253톤을 수거하였고, 9월 26일은 음식물쓰레기 106톤에 생활쓰레기 40톤을, 9월 27일 월요일은 음식물쓰레기 153톤에 생활쓰레기 62톤을 그리고 9월 28일 추석에는 쉬었습니다.
  9월 29일 음식물쓰레기 156톤 그리고 생활쓰레기 81톤, 9월 30일 목요일은 음식물쓰레기 255톤에 생활쓰레기 551톤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전 지역 쓰레기를 수거한 것보다는 간선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 청소대책을 지시했으며 주민이 불편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것을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석 연휴기간 중 일부 지역의 생활쓰레기가 미수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365일 근무에 관하여는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는 점이 있는 반면 청소비용 증가와 근로조건 악화, 매립장 및 소각장 쓰레기 반입 등 많은 문제점으로 도 내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시책으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분리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는 일반가정에서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오다가 98년부터 중동신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음식물을 수거하여 농장에 위탁처리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 대장동 종합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부천시 전역으로 전면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수집·운반업체를 분리하게 되면 장비의 중복투자와 소규모 영세업체가 난립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청소지역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 정책과 위배되므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음식물 감량처리시설된 농장과 계약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주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125㎡ 이상인 음식영업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위 조항의 “스스로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에 속하지 않으므로 시에서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재활용품 수거와 같이 민간 수거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매입해 가는 것이라면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가칭 부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청소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전담 청소책임제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2에 근거하여 99년도에 폐기물 관련 시책을 개발하고 청소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계, 소각시설 전문가, 시의회, 환경단체, 시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 분이 참여한 가운데 타 자치단체의 청소방식을 비교 검토하고 토의를 통하여 채택된 시책으로 시민 공청회를 거쳐 시행된 지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통하여 수거체계를 일원화하고 청소동선을 줄이므로 청소에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99년도에 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불필요하며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즉, 쓰시협을 통해서 협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체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2002년도에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불허처분하였고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을 여력이 있어 굳이 인력과 장비를 낭비해 가며 새로운 폐기물업체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고등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운영할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경쟁체제 안에서 원가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시장경제논리의 원칙이 있는 반면 소규모 영세업체의 난립과 장비의 중복투자, 기업특성상 최대이익 창출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조업체의 경우 99년 허가제한규정이 폐지됨으로써 99년 이전에 6개이던 것이 규제완화와 동시에 48개로 소규모 업체가 급격히 난립 증가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줄고 장비보유도 99년 업체당 3.6대에서 현재 1.2대로 시민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현재의 27개 업체에서도 과거처럼 허가제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만 이 업체를 신청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사무실을 확보하고 몇억의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50여 개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도산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도출되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우리 부천시의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허업체인 청소업체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업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가면서 시민 서비스를 잘해야만 청소가 잘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소업체의 증가는 불가분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답변드린 답변서 41쪽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의원님께서 사과도 하셨지만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청소업체 수를 보면 성남시는 96만 명에 청소업체가 16개입니다. 청소업체 지급금액은 190억원으로 일인당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1만 9790원입니다.
  안양시는 62만 명에 11개 청소업체가 있고 1년에 100억원의 청소대행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인당 1만 6129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67만 명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대행 지급금액은 130억원으로 일인당 1만 9420원입니다.
  광명시는 35만 명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지급금액은 85억원으로 일인당 청소 운반수수료는 2만 4281원입니다.
  시흥시는 37만 명에 청소업체가 11개 있으며 청소대행 수수료 금액은 78억원으로 일인당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2만 1081원입니다.
  반면 우리 부천시는 86만 명에 청소업체는 6개입니다. 청소수수료는 133억원으로 일인당 폐기물 수집·운반료는 1만 5464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청소업체 수는 성남시 16개 업체, 안산시 13개 업체, 안양·시흥 11개 업체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일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은 성남시보다는 5,000원, 광명시보다는 9,000원, 안양시보다는 5,000원이 싼 1만 5464원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체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 용역업체 수를 따져서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디는 청소업체가 많기 때문에 잘되고 부천시는 청소업체가 적기 때문에 문제라는 단순비교는 제가 생각할 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의미도 없고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는 특성상 원미환경이 2분의 1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5개 업체가 분담처리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 평균해서 얼마라고 하는 것 또한 가치가 없는 비교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의 청소체계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청소과장 할 적에 전국 청소를 분석해 가면서 청소행정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청소체계도 제가 마련한 사항이 있고 지금도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관수 의원님이 이런 자료를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모 주간지에 일면 톱으로 해서 부천시의 청소행정이 가장 낙후되고 낭비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와 시민과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의원님의 잘못된 발언에 의해서 이것이 공표되고 우리 부천시민이 부천시 청소체계가 가장 개판이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이반되는 일은 서로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신뢰를 구축해야 될 시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대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도 자료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보도로 인해서 우리 시 행정부가 시민에게 지탄을 받고 엉뚱하게 몰려가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부천시 시정에 대한 관리와 올바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경제문화국장 이상훈입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청사 뒤 계남대로 조각공원 설치와 관련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조각품을 시청사 뒤 조각거리로 이설한 사항의 법령 저촉여부와 기부받은 조각품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설치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남대로 조각거리 설치와 관련해서는 류중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 소재지에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공공용지 등에 이전설치코자 하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전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번 계남대로변 조각거리 조성은 조례개정 전에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으로 조례개정 절차 없이 이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곳곳에 설치된 조각품은 잘 관리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잘 관리되지 못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고 또 조각품이 1층에 설치되다 보니 상가의 점포를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공공장소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 하던 중 지난해 8월 26일 이전설치를 원하는 일부 조각품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조각거리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향후 조례개정 방향을 모색코자 한 것으로 민원을 적극적인 방향에서 해결한 사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받은 조각품의 현황은 12점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의 내역과 같습니다.

  끝으로 이전설치된 조각품을 원상복구할 용의가 있는지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문예진흥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훼손 분실되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각품 이설은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이설한 것이 아니고 건축주와 시가 협의를 해서 공공용지에 다시 설치한 것인 만큼 문예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건축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각거리 조성은 부실관리되고 있는 관내 미술장식품을 어떻게 하면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법령을 확대해석해서 조례개정 절차 없이 집행한 사업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비록 사업이 합목적이라도 법령을 확대해석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답변서 7쪽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부천시 전력사용량이 절전기 등의 사용으로 얼마가 절약될 것이며 절전량과 전기료의 절약계획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이며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은 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전기사용량을 평균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전기절감기 설치 등 전기절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의 전년도 총 전기사용량은 31억 8600만㎾h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750억 4500만원입니다.
  각 수용가가 절전기를 설치할 경우 절전량을 최소 6%로 계산해 볼 때 연간 1억 9100만㎾h로 165억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가정에서부터 큰 산업체까지 절전기 설치를 행정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절전기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전역의 주택, 기업체,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방법 홍보와 함께 전기절감기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관내에 우수한 전기절감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운동을 범시민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훈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12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활용정책에서 대분류 혼합수거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혼합수거방식 전후 수거량 및 판매수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정책은 2000년 이전에는 시 소유 차량과 인력으로 직영하여 품목별로 수거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민간 청소업체를 통해 대분리 수거해서 우리 시 재활용선별장에서 18종으로 분류한 다음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혼합수거하는 경우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활용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단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 품목별 수거방식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자연스럽게 품목별 분리에 익숙한 경우도 있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한 종이, 고철 등 고가품은 민간업체에 별도로 매각하여 아파트 운영기금 등으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잡병 등 저가 재활용품은 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분리하여 놓은 것을 압착차에 혼합수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청소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민이 세분류한 것을 혼합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압착차를 카고 차량으로 교체하여 품목별로 수거하므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지역 등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분류하여 주심으로 인해 병이나 플라스틱, 비닐류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별도로 선별함으로써 일의 능률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재활용품의 고급화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고 쓰레기 발생량 또한 감소하여 종말품 처리비가 절감되며 재활용 선별품목 확대 등으로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분류정책 즉, 혼합수거정책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세분류해 놓은 것은 최대한 성상별로 수거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재활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우리 시 재활용 체계는 혼합수거방식임을 홍보토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대분리방식 전후 비경제성 재활용품의 수거량 및 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체계 변경 전에는 시에서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기타 6종을 분류해서 일일 66톤을 수거 총 15억 1400만원의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수거체계 변경 후인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재활용품은 경제성이 낮은 저가 재활용품만이 수거되어 변경 전보다 46톤이 감소하였으며 판매수입은 8억 9800만원으로 6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우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원미산 까치울 방향 절개지에 구름다리 또는 박스형 터널 설치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미산 절개지 부분에 구름다리 및 박스형 터널 설치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도로부분 표고가 약 44m, 원미산 절개지 부분의 표고가 약 95m, 까막산 절개지 부분의 표고가 약 65m로써 절개지 양안의 높이 차는 최고 30m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태복원 및 등산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복공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 여건을 고려 연장 160m의 터널 설치 및 토사 복공 후 조경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는 약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태터널을 통한 생태복원시 등산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 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환경개선 및 사면붕괴 예방효과의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다량의 토사 필요에 따른 새로운 환경파괴 요인과 과다한 공사비 소요 및 추후 도로확장이 필요할 경우 이중투자요인이 발생되고 도로 양쪽이 절토사면으로 공사 중 우회도로의 확보가 곤란함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는 절개지 양안의 높이 차이와 급경사 사면으로 인하여 등산로를 직접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대안으로 등산로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으나 도로횡단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원미산 절개지 시작 부분과 까막산을 연결하는 연장 70m, 폭 4m 규모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공사비가 약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현재 중동지구 경계에서부터 운동장 사거리 부분까지 도로폭 50m로 계남큰길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본 구간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노선의 박스형 터널공사는 추후 확장공사시 우회도로를 확보하며 확장구간의 절취토사를 이용하여 복토를 시행하는 등 환경파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하며 등산객 편의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지하통로, 육교설치 추진상황과 등산객 통행패턴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현수막 제거 후 방치된 잔유물 제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 제거 후 잔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과 관련 공무원으로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여 11월 말까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소사동 멀뫼길 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멀뫼길 사거리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단기안으로는 가각 부분 확장, 장기안으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부일로 확장, 입체화시설 설치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도로정비 대안을 확보할 계획임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93년과 96년 사이에 소사동 일원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멀뫼길 사거리 입체화시설의 타당성을 조사하였으나 시공난이도 및 교통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간 대안으로는 부일로에서 복개천까지의 원미로 확장, 부일로 확장 등이 제시되었으나 교통개선효과 분석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 전체의 교통수요와 체계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세우고자 부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시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본정비방안이 제시될 것이며 멀뫼길 사거리 부분 또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기본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정비안을 바탕으로 현재 소사동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멀뫼길 입체교차로, 원미로 확장, 부일로 확장, 소명지하차도 개선 등과 재개발계획 등을 아우르는 가칭 소사동지역교통개선확보방안 연구용역을 명년 중 추진하고 연구용역에 따라 사업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사동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강일원 의원님께서 범박동 현대홈타운 12단지 내 상가의 사용검사 미승인사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범박동 조합주택 1, 2단지 내 상가 사용검사 미승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사업승인조건 일부가 미이행되었다는 답변의 사실관계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대홈타운 1단지 사업승인조건 제40호 및 제45호, 2단지 사업승인조건 제41호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입주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고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적법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1, 2단지 1,560세대 주민들은 선입주 후 8개월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만이 고조되었고 장기적인 미사용승인 등을 우려하여 3단지 사용승인 시점과 동일하게 사용승인 처리하여 줄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회문제로 확대시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승인 내용대로 공사완료, 법원의 화해조서, 계약서, 사용승인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1, 2단지 사업부지 내의 공유토지는 조합명의로, 도로 상의 공유토지는 기양건설로 무상교환하여 지적정리 완료 후 입주자들에게 일정비율 배분 및 우리 시에 기부채납 완료하여야 함에도 사업 주체인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기양건설에서 절차이행 의무는 완료하지 않고 각자의 이권주장으로 선의의 입주자들을 볼모로 피해를 주는 것은 기업과 조합의 윤리성에 문제가 있으며 주택법 제29조, 주택법시행령 제34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0호 및 제21호 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조서 등이 적법하게 기재 제출되어 사용검사를 처리함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입주자들을 볼모로 하는 조합과 기양건설의 이권주장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의 재산권과 주거생활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및 대지 내에 대하여 사용승인 처리하고 조합과 기양건설의 이권주장은 사용승인 후 법적 소송 등으로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단지 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유보함으로써 조합이나 기양건설로 하여금 소송 등에 동등한 목적물이 되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했습니다.
  단지 내 상가의 재산적 가치 산출근거는 우리 시가 감정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1차 답변내용과 같이 조합과 기양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예측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서 “당사자 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양건설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화해조서 96가합2872 조서 제4호를 근거로 하여 범박1, 2단지 사업시행대행사로서 현재까지도 기양건설의 소유토지가 1, 2단지 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갑), 현대건설(을), 기양건설(병)은 사업시행자, 시공사, 대행사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며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사도급계약을 2000년 4월 체결한 바 있어 위의 갑, 을, 병은 본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 당연히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지원 화해조서 96가합2872 조서 제5호를 근거로 한 1차 답변이었지만 분양권 다툼에 관한 소송은 현재 부천지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판결내용을 참고함이 옳은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조합, 현대건설, 기양건설에 수차례 행정종용하였음에도 우리 시의 중재안을 거부하였으며, 2004년 6월 23일에 신청된 1, 2단지 사용승인신청서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04년 6월 25일자로 종결된 문서이므로 추후 단지 내 상가를 사용승인키 위해서는 단지 내 상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상가 사용승인건은 이해당사자들의 예민한 사항으로써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등으로 민원회시가 지연됨을 2004년 9월 16일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의 당사자 자유의지적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다수 시민의 주거생활보호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관계 기관의 처분내용 등을 참고로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처분을 하고자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단지 내 상가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승인 처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편리와 재산권보호를 하여야겠다는 행정의지가 확고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법원의 소송결과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소송 진행과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자들에게 편리와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강일원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일문일답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의원에게는 두 번에 한하여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니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세요. 중4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미산과 까막산 절개지 부분에 구름다리 또는 박스형 터널 설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길에 계남큰길 도로확장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지하철7호선 공사가 있는 길입니다. 착공시기는 금년 말경이고 완공시기는 2009년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확장공사는 7호선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하게 되는지, 지하철7호선 공사 중에 하게 되는지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름다리 설치시기는 언제가 될는지 그 부분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가 잡히는 날까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의원께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남큰길 확장공사는 일단 춘의사거리까지 50m가 끝났고 춘의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가 2단계 사업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시행 중에 있고요.
  종합운동장 사거리부터 확장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일정이 나오니까 그때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지하철7호선 공사는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에 완공예정으로 계획돼 있고 현재 우리 시와 서울시지하철본부와 협약이 돼서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1, 2, 3, 4공구로 돼 있습니다만 적격심사자가,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방식은 기본설계대안입찰인데 일종의 턴키베이스, 디자인빌드방식이기 때문에 설계시공 일괄발주, 패스트 트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확정될 것이고요.
  동 지하철공사하고 도로확장공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지하철공사는 실드터널공법으로, 저심도 터널공법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역사 부분만 개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확장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서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구름다리 설치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과연 구름다리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구름다리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우선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질문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주민의견이라든가 교통추진, 향후 육교설치 추진상황이라든가 박스형으로 갈 것인지, 박스형으로 가면 그게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전혀 안 됐습니다.)
○의장 황원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덕현 의원, 추가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덕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제도나 다음 회기의 시정질문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다시 한 번 발언대에 서게 된 중4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입니다.
  손성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께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고추 먹고 맴맴, 방개가 세숫대야에 뱅뱅 돌아도 그 자리에 있듯이 질문을 열 번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명쾌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용역이 언제 나오는지, 그 용역에 따라서 공사가 언제 정도 발주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터널 박스공사가 되고 안 되고는 똑같은 말씀이고. 구름다리도 시민이 불편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시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여태껏 의견도 없이 행정을 하셨는지, 원미산에 가서 보시면 등산객들과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 동물들한테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 등산객들이 아우성치는 그 말씀은 한마디도 못 들으셨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왜 이제 와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미지근한 답변 제발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 제가 시의원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도 시행 안하는 것 어제 오늘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타깝고 애타게 추가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옛날의 답변형식을 버리고 좀더 솔직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무엇인가 계획에 찬, 시민이 봤을 때 믿음이 가는 그런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내용 중에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연장 약 160m 되는 박스를 설치해서 복토를 하게 되면 완전히 까막산과 원미산이 이어지는 생태가 복원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게 120억 정도의 공사비가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바로 시작되면 거기는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거기 확장계획이 있을 때 우회도로도 확보하면서 확장이 되는 토사도 활용해서 복공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1안이고요.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면 2안으로 구름다리를 설치하는데 까막산하고 원미산하고 약 30m 이상 표고차가 나기 때문에, 30m 차의 표고를 구름다리로 연결하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레벨을 맞추면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가장 최적의 방안은 의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박스를 설치해서 그 위에 복토를 하는 겁니다.
  작동 우면산 서부화물터미널 가는 터널도로가 그렇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안을 제시하셨고 저희도 그것을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약 120억원이 소요되고 확장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빠져 나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의견이신데 시기나 예산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답변서 8쪽 관련입니다.
  시장께서 지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자료를 통해 추석 당일만 수거하지 않고 계속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고 답변하셨고, 마치 본 의원이 잘못 조사한 것 같은 답변이신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보아도 부천시 9월 중 평균 생활쓰레기 일일 처리톤수는 215톤이며, 9월 25일은 253톤이고 9월 26일은 40톤입니다.
  9월 27일은 62톤이며 9월 29일은 81톤이고 9월 30일에는 55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답변서 자료로만 확인하여도 연휴기간 중 부천시 전체 처리톤수는 평시의 215톤보다 적은 평균 61톤이며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추석 연휴에 일부 지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추석 다음날 정상근무일인 9월 30일에는 연휴기간 동안에 수집·운반하지 않아서 평균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거톤수보다 2배 이상이 많은 55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질문을 드린 내용대로 추석 연휴기간 중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않아서 정상근무일에 그동안 쌓인 양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을 당일 청소사업소 청소행정팀장과 재활용팀장이 현장확인한 대로 시장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일부 지역을 미수거하였다, 본 의원 주장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구정 연휴든 언제든지 연휴기간 중에는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장의 언어 구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판”이라는 표현이 시민들에게 한 것인지 의원들에게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쪽에 관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부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질문에 구성할 필요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제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2의1항은 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 개발 등 폐기물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심의를 건의하기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이며 본 의원은 부천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조금 전 답변시 본 의원이 조사한 인근 도시의 인구 일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각각의 시·군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의 수치만 가지고 금액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나 시흥시의 경우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없고 김포쓰레기매립장까지 수송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봉투도 부천시보다 평균 300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부천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쓰레기봉투값을 부천시도 절반 이상 인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도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 청소행정에 일부 관리부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용역 계약형태는 대행계약이기에 발주처인, 원청인 부천시에서 인원, 예산내역, 근로직과 관리직 임금포지션 비율 등 운영비를 관리감독할 수 없습니다.
  계약형태는 대행계약이나 도급환급계약 내용이 큰 업체에서 유용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6개 업체에 대한 청소대행 일반계약서 제22조에 의하면 청소대행영업권을 타 업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에서는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파견근무를 시키고 다수의 인원을 채용하여 청소용역을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이 청소대행업무를 보고 있고 부천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조합에서는 부천시 청소용역 불법 파견근무를 지난 10월 초에 부천중부경찰서에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질문드리며, 조사 후에 업체의 계약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장께서는 청소용역업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약 3, 40%는 비규격을 무단투기하는데 담당 업체에서는 평가제로 인한 난립수거로 부천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청소업체에게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되며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업체의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주장한 부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면서 시장께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고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이 시정에 대해서 열심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잘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연휴기간 중 청소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청소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전 골목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민 서비스는 맞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5일근무제로 휴일이 많아졌고 그리고 연휴기간 중이 문제입니다.
  연휴기간 중에 청소체계를 우리가 다 한다면 특별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청소체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365일 청소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요하신다면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에 청소하고 주일에 쉬었다가 월요일에 청소하면 그때는 쓰레기가 곱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연휴기간도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지시를 해서 전 골목을 청소할 수는 없어도 간선도로변의 문제는 해결하자 그래서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목까지는 다 청소 못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예산의 범위, 그리고 우리 청소체계가 365일 청소체계가 아니라 휴일은 쉬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청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청소행정이 시행되기 때문에 김관수 의원님이 무리하게 말씀하신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개판이라는 소리는 제가 여기에서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청소체계 개판이다.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독자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부천시 청소체계가 개판이냐 그리고 시장은 청소의 전문가로 아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제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그대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다고 일이 잘됩니까?
  저는 절대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쓸 만한 위원회 한두 군데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로 분석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돼서 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면 새마을운동 하나 가지고 다 몰고 갔으면 국민운동, 정신운동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사회정화로 했다가 바르게인가 뭔가 만들어 놓고 결국은 같은 일하면서 분산시켰습니다.
  이것을 한곳으로 몰고 갈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것은 분산시킬수록 능력이 저하되고 이견이 많고 절대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쓰레기 문제 쓰시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전문가와 의원님들, 공무원들이 다있어요.
  그분들 의견 같이 수렴하고 현장 나가 보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어야만 청소가 잘된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시협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대행계약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쓰레기 청소업체와의 계약관계는 시 청소행정 체계에 맞춰서 시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검토되면서 청소체계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제에 의해서 청소체계가 낭비된다고 하셨는데 청소평가제에 의해서 잘하는 데는 결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못하는 데는, 문제가 많은 데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발전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업체는 좋게 이익이 가고 청소를 못하는 업체는 지적이 되면 그만큼 손해를 하는 이 제도는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봐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문에 답변이 올바른지 모르지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홍건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관수 의원 추가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관수 의원에게 한 번 더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제도나 다음 회기의 시정질문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을 두 가지 빠트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판단하셔서 이 두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지난 10월 초에 부천중부경찰서를 통해서 부천시 청소용역업체가 불법 파견근무를 시킨 사실이 고소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와 청소업체의 청소위탁대행계약서 제22조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다른 업체에 또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 22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인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천시의 쓰레기봉투 값이 비쌉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비싼 그 자체가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총망라 조사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인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김관수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셨는데 중부경찰서에서 우리 청소업체 파견근무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라, 이 사항은 본질문에 없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에 타 자치단체의 봉투 값이 부천시와 격차가 있다, 질문 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행정비와 봉투 값 판매비율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한 50%나 60% 수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에게 받는 봉투 값 가지고는 전혀 청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소는 수거료 그러니까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대행해 주는 것만큼 시민들이 100% 부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 봉투 값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인상하는 것이 맞고 언젠가는 봉투를 팔아서 100% 청소비에 활용되는 것이 청소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봉투 값을 인상해서 현실화시켜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는 봉투 값을 높여 놓고 낮춰 놓고 뒤죽박죽돼 있는데 부천시도 그것을 현실화시켜 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어디는 봉투 값이 비싼데 어디는 싸다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전혀 논란이 될 대상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계속해서 봉투 값을 인상해서 청소문제만큼은, 청소수거료를 100% 해결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투 값은 인상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장 황원희 홍건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질문 답변에 대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제 말씀 듣고 하세요.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시 보충질문 할 때는 24시간 전에 조정해야 되는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이 질문은 본질문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부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 중에 함께 나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해서 답변을 거부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김관수 의원,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미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보충답변이 미흡하다든가 그것과 연관돼 있다든가 할 때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이러한 것도 포함됐다고 말씀을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양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관수 의원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조금 전에 다음에 발언 기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발언 기회 드릴게요.
  시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한 반론을 김관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청소대행계약 제22조 규정을 어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청소업체의 모든 문제를 부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의논하자는 내용 중에 나온 질문으로써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홍건표 네.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시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김관수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게 있는데 청소업체를 감독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계약을 맺습니다. 얼마에 청소하자는 계약을 맺으면 그 범위에서 청소가 잘됐느니 잘못됐느니에 대한 감독이지 청소업체가 사람을 이것 썼느니 저것 썼느니 그리고 인건비를 적게 줬느니 많이 줬느니, 그 청소업체가 이런 일을 했느니 저런 일을 했느니까지 시의 감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소업체는 우리가 계약한 대로 청소를 잘하고 쓰레기 잘 처리하고 우리 시민에게 불편 없고 시의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계약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청소업체가 인원을 여기에 썼느니 저기에 썼느니 이것까지 감독을 하면, 청소업체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감독권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계약을 위반했으면 특별한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지.)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장 황원희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계약서를 위반했는데 왜 내버려둬.)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시장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회의가 진행되고···,)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무슨 이런 답변이 다 있어.)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은 사회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장!)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음 회기 때 또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특별히 기회를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질문요지와 다르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두 번이 지나면 서면 질문이나 다음 기회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시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무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의 질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질문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시장은 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함께 하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중간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도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으로서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지금 김관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했는데 답변이 좀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원만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계약 22조를 위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쓰시협에 그 내용을 발의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회의 좀 원만히 진행하시죠.)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답변이···,)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그만 좀 해요. 회의를 진행하게.)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이상입니다.)
○시장 홍건표 다시 답변드릴게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그대로 진행합시다.)
○의장 황원희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지 않고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을 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관수 의원께는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특별히 한 번 더 드린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 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서면이라든가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 홍건표 그 문제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아니, 시장님이 발언···,)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회의진행 하세요. 시장님이,)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장!)
○의장 황원희 네, 안익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안익순 의원입니다.
  의장은 회의규칙에 의거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회의규칙에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발언을 제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관수 의원님, 회의규칙을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2회 이상의 발언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것인데 이를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익순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시간도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회를 하기 전에 김관수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끝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뒤의 방청석에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신데 가능하면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회의규칙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과 관련해 의원 여러분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 의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 회의규칙 32조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 이내의 발언 기회만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하더라도 발언 기회를 더 드렸습니다만 향후 회의에서는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두 번 이상의 발언 기회는 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관수 의원님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시정보충질문답변서 19쪽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박동 현대홈타운 1, 2단지 내 상가의 사용검사 미승인사유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내용 중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대홈타운 1, 2단지의 사업승인 조건에 토지정리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합니다.
  1단지 사업승인 조건 제40호와 2단지 사업승인조건 제41호는 동일한 내용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설치돼야 한다는 사항이고, 1단지 사업승인 조건 제45호는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 지장물에 대하여는 철거 전 소유자 및 권리자의 동의를 득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단지 사업승인 조건 제45호는 본 건 토지정리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에 관한 내용이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1단지 사업승인 조건 제40호와 2단지 조건 41호는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이 세 가지 기반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조건이 미이행되었다고 볼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합아파트부지 중에서 현재 토지정리가 필요한 토지는 22필지로써 그 토지 중에서 기양건설의 지분면적은 기양건설이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승인을 받은 범박로 개설공사 인도 부분에 편입될 면적으로써 극히 소규모이며 현재 조합아파트부지 중에서 조합으로 미이전된 토지는 범박동 32-3번지 수도용지 320㎡ 단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승인이나 본건 아파트사업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토지가 건축주나 사업 주체의 소유가 아닐 경우 건축주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 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사업승인시에도 시에서는 기양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토지에 대해서 기양건설로부터 후일 조합으로 그 지분을 이전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본건 사용검사승인 신청시에 당연히 기양건설에 대하여 이 이행각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또 현재 기양이 소유하고 있는 범박동 32-3번지 수도용지는 당초 부천시 소유의 시유지로서 주택법 제25조제1항2호에 의거 이를 불하할 때 주택조합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가 이를 기양건설에 매각함으로써 바로 현 상태의 불씨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양건설로부터 지분이전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 놓고서도 이를 실행하도록 하지 못한 이유와 시가 조합을 배제하고 위 수도용지를 기양건설에 불하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에 추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분정리가 필요한 토지 중에서 기양건설 지분은 범박로 인도 부분에 편입될 면적만큼의 토지로써 그 토지는 범박로 개설공사가 끝나면 시에 기부채납될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단지 사용검사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는 범박로공사가 동시에 준공되어야 하나 지난 6월 25일 1, 2, 3단지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시에 범박로 개설공사가 미준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검사승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에서는 기양건설로부터 국토계획법 제89조2에 의해 이행보조금 22억원을 예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정리가 필요한 토지는 범박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이고 시에서는 그 공사와 관련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았으므로 조합과 기양이 스스로 토지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 시가 위 이행보증금으로 법 절차에 따라 토지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승인 조건에도 없는 토지정리 문제는 단지상가의 사용검사 미승인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단지 사업승인 조건에도 1단지와 2단지 사업승인 조건에 들어 있는 학교,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범박로에 편입될 기양건설 지분이 미정리된 것이 1, 2단지 내 상가의 사용검사를 미승인한 이유라면 당연히 이 범박로는 3단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3단지 상가도 사용검사 승인을 해 주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3단지에 인접한 회주로-정식명칭은 중로 1-15번입니다-에는 조합 소유인 범박동 17-11번지 등 수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회주로 사업시행자인 기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이므로 더더욱 3단지 내 상가를 사용검사해 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1, 2단지 내 상가는 사용검사를 안해 주고 3단지 내 상가는 사용검사를 해 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양건설이 단지 내 상가 사용검사승인 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법원의 화해조서와 조합, 현대건설, 기양건설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기양건설이 1, 2단지 토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점 등에 의해서 기양건설이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건설교통국장께서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답변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에서 단지 내 상가의 사용검사승인 처분을 했을 경우 기양건설이 시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가질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양건설은 본건 단지 내 상가 사용검사 문제에 있어 시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그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기양건설이 본건 사용검사승인 처분에 있어 당사자가 아닌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사용검사승인신청서 없이 즉시 사용검사승인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의원께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양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이행각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행각서, 필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 3단지를 사용검사해 주는 과정에서 기양건설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우리 윤석현 건축과장이 1, 2단지를 준공처리했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무혐의, 무죄로 판결이 날 텐데 기양건설에서 저희 공무원을 상대로, 현재 직권남용으로 고소돼 있는 상태고요.
  공무원으로서는 사용검사를 1, 2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고민하고 변호사 자문 받고 해서 희생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지난번에 한 바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화되는 부분은 1, 2단지 상가 준공 부분인데 이 준공사항은 공사도급계약서상에 보면 갑, 을, 병 해서 갑은 조합, 을은 현대, 병은 기양건설로 돼 있고 아파트신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게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양권에 대한 것은 일반 분양아파트는 갑의 위임을 받아서 을이 분양하며 상가는 병이 분양한다라고 도급계약에 명시돼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은 기양건설에서 돈을 투입해서 실지로 건축물을 하고 있는 게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용검사만 난다고 해서 조합 측 소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법원 판결을 봐 가면서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 을, 병 명확하게 갑은 조합, 을이 현대, 병은 기양건설, 사업시행대행사로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는 당사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강일원 의원님께서 물론, 법학을 전공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고문변호사가 네 분 계시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고 다시 한 번 당사자에 관한 정의를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문하신 사항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속기록을 보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강일원 의원, 추가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강일원 의원-네.)
  강일원 의원에게도 한 번의 질문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제도나 다음 회기의 시정질문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제가 국장께 질문한 요지는 사실상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로 기양으로부터 고소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조사를 받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는 제가 국장께 추가보충질문을 하고 더불어 여기 계신 시장님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사용검사가 나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소유지에 대한 확인 문제까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양에서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분양권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하루라도 빨리 개점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 모두의 관심사항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촉구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검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천지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양권확인의소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해 줘도 법률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유로, 분양권확인의소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사안의 쟁점사항입니다.
  국장께서나 시장님께서도 이 점을 숙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단지 상가의 분양권 문제에 있어서 기양건설이,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2004년 8월 24일자로 부천지원에 조합을 상대로 분양권확인청구소를 제기해서 현재 부천지원 사건번호 2004가합3450호로 인사부에 소송 계류 중에 있고 이것은  분양권 확인에 대한 당사자를 가리는 소이기 때문에 사용승인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단지 상가 사용검사 미승인사유가 조합과 기양 간의 상가분양권 문제를 시가 배려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이를 더 이상 배려하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나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국장 손성오입니다.
  강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에서도 입주민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시급히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청구소송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판결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보고 그래서 단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확인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용검사하고 별개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보충질문도 많고 또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보충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하니까 민망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이것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께서도 얘기했지만 95년도부터 5년여 동안에 청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재활용체계도 함께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몇 년 동안 안 돼서 제가 114회 임시회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답변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안해서 다시 질문하니까 답변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청소체계는 전에 제가 보충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종대분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 경제성 있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팔고 경제성 없는 것은 모아서 배출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재활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나와서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분리수거하는 날 안 나오면 벌금도 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답변하는 쓰레기와 재활용을 혼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경제성인 PET나 플라스틱, 캔 같은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해도 우리는 대장동선별장에서 18가지로 다시 분류합니다.
  그 18가지 아시겠지만 플라스틱도 PET, PE, PVC, PP, PS, PC 여러 가지가 있죠. 병도 색깔별로 분리를 해야 되고 캔도 철캔, 알루미늄캔으로 분리해야 되죠.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중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아파트 주민들이 나는 불편해도 하겠다고 하면 그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 아니냐, 5년 전에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파트에 보면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재활용품을 발로 밟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본 의원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재활용정책,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에 상당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모든 시설들이 겸비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도 주민편의 행정으로 가줘야 된다, 주민편의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산절감과 쓰레기를 줄이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사업소의 직원들이 전에 답변했다시피 11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무기간이.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좀 알 만하면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소장이 바뀌면 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가 정책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단점을 따져서 그때 분명히 한 5년간에 걸쳐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시행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편의 행정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전에는 통계를 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니까 통계를 못 냈죠.  
  이번의 시정질문 답변에 보면 당초에는 재활용수거 판매량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15억이라는 수입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8억 9000으로 6억이 감소했다, 답변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은 잘못된 거죠.  
  재활용정책을 했는데 6억이 감소했어요. 되레 예산도 손해 보고 주민도 불편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종이까지 15억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종이 같은 것은 보상체계, 보상까지 쳐서 최소한 16억에서 17억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수거하는 비경제성인 플라스틱이나 캔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방법이 없어서 폐기물로 처리했어요. 폐기물로.
  1년에 5억에서 6억이라는 돈을 주고 특정폐기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것 엄청난 문제죠.
  주민들 보러 분리하라고 해 놓고 갖다 쌓아놨다가 방법이 없어서 폐기물로 처리했던 것이 전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20톤이 됐든30톤이 됐든 8억 9000이라는, 폐기물로 처리했던 것을 판매수입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에 한 6억과 이번에 수입으로 들어온 8억 9000 해서 실질적으로 15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 죠.  
  이것은 현재 있는 홍건표 시장께서 그 당시에 가장 고심을 많이 해서 정책을 입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그런 인식을 못해서 그때 정책이 입안 안 된 것이 지금  은 홍건표 시장께서 오셔서 그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부분들이 정착돼서 이제는 잘되겠다, 주민들도 편하고 예산도 많이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관심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아까 청소 문제는 그때 기억이 다 나서 충분히 답변했는지 몰라도 재활용 부분,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대한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것이 청소체계라든가 재활용정책에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환경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통계를 다시 나와서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답변 지금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의 정책으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못하는 것 그리고 담당자들에 대해서 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왜 당신이 그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 말에 일리가 있으면 그냥 일리 있다 하시고 일리 없으면 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의원께서 복지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좋은 말씀 해 주신 전덕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게 접근과 이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정확하게 비교 파악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전덕생 의원, 추가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아니오.)
  이상으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모두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중식시간을 훨씬 지나고 있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함께하고 시장님께서는 민원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1861]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1862]
(14시47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성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혜성입니다.
  그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들판에 무르익은 풍성한 열매와 같이 금년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제는 하나, 둘 알차게 열매를 맺어 시민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안겨 주길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통과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방분권, 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본청으로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구청 간 적정하게 배분하고 역할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시민 편익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로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기획세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국·소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정보관리과를 정보통신과로, 녹지공원과를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과·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 명칭 변경 및 기능 재조정에 따라 시 본청 부과과와 징수과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회계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시설과를 신설하는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현행 조례상 국·소별, 소관 부서 중심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부천시 행정기구 개정사항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의회와 시 정부 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6일 제1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0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4.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63]
5.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64]
(14시53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재래시장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5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이중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를 하였으나 담당 부서의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위탁에 따른 사전준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2건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인 용역비와 사업비를 상향조정하여 형식적인 심의를 배제하고 대형사업 등에 대한 밀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에서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에서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원 이상에서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여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나 소송발생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행정 및 민사소송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안으로 지금까지는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4인 이내에서 위촉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6인 이내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배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에 대하여 이재진 의원님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통해 본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듣고 난 후에 사전에 발언을 신청해 오신 이재진 의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65]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66]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67]
9.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김관수의원등18인발의)[1868]
10.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1869]
1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1870]
12. 2004.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871]
(15시00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번 1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기반체계보호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한시기구와 정원으로 지하철건설사업단 승인과 더불어 정원 10명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기구로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설치하여 지하철7호선 및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건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등을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지하철건설사업단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지하철건설사업단의 관장사무를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 부천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건설, 부천경량전철사업 등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와 동일하게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 및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의 권한을 구 위임사무로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 및 지방의제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준칙에 의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 지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들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안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재원은 부천시의 보조금과 시민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으로 하도록 하였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 기타 필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무와 제4조 시장의 의무,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의무 등에서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으로써 법률상의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해석되어 법률용어상 적절치 않으므로 의무를 책무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8조제4항 사무국장의 자격에 관해서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환경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하고자 문구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23일자로 현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구성기준과 선정방법 등에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선정된 위원들의 자격 및 기준에도 결격사유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심곡어린이집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현재 어린이집 건물이 88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되고 시설이 협소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육아동의 안전과 놀이공간 확충 등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아동복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신축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2필지를 1필지로, 심곡본1동 613-4번지 약 57평만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2. 성무정재건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성무정이 우리나라 궁도분야의 유일한 중요 무형문화재 궁시장이 있어 궁도제작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소이고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본 건물이 수해로 인하여 파손되어 낡고 노후 되었으며 또한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무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성무정을 재건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진 후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소사국민체육센터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범박동 재개발, 소사택지개발 등으로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되어 이용시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자 체육센터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증축시 건물 안전상 문제와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소사국민체육센터부설주차장건립의건입니다.
  본건은 소사국민체육센터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와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부천(남부)역광장조성공유재산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부천(남부)역 광장의 활성화와 광장 주변 진입로 협소로 인근의 교통혼잡 가중 및 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곡본동 550-10번지 공공용지인 주차장부지와 진입로 인접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토지와의 면적과 재산평가액 대비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조건하에 가감정한 금액에서 교환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6. 상동도서관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도서관부지 미매입시 이자가 가산되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우리 시에 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서관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의 안건 중 4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부결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소사본1동152번지경로당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소사본1동 9, 10, 11, 16, 17, 18통 지역에 많은 노인인구가 있으나 여가활동 장소와 휴식공간이 없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어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항구적인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2. 소사본1동윗소사경로당이전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은 2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써 건물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며 현 경로당이 사유지로써 토지 소유주로부터 이전독촉을 받고 있어 경로당을 이전신축하여 지역 노인분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로당 신축시 현재 공원 내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진 의원으로부터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시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세력으로서의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느라 온전한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진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외 17인의 발의로 제안,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와 관련 조례의 해석과 일부 조항이 협의회에 대한 활동과 운영을 위축시켜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부천시의 민·관 파트너십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조례와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18인의 의원님과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몇 가지 조례가 가져야 할 합리성, 합목적성, 객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과정이 결여되어 보인다는 것은 조례의 제정취지를 평가절하시킬 수 있기에 이를 적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논의과정 중 본 기구의 설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협의회의 지난 몇 년간의 활동과 본연의 수행과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도외시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회가 운영됨에 있어 일정 부분의 과오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 자기반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과오로 인해 협의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거나 주관화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의제21은 1994년 안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1997년 환경부의 지방의제21 작성요강에 따라 본격 보급되었으며 2004년도, 금년도에 들어서 환경부로부터 지방의제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 표준준칙이 전국의 자치단체에 하달되어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소관 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와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간 협의과정 중에 있던 조례안입니다.
  의제21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당시에는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과 함께 채택되었으며 21세기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1개의 전문과 29개 장, 2,500개의 권고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2장부터 8장은 사회·경제부문으로 빈곤퇴치, 소비패턴의 변화,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추진과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장부터 22장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으로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관리 및 보전에 대한 내용을, 23부터 32장은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부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청소년,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노동조합, 상공, 과학, 농촌 등에 대한 내용을, 33장부터 40장은 재원, 기술, 능력향상, 국제제도와 장치, 교육, 홍보 및 훈련 등 의제21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수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방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으로써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명제 아래 시민, 행정, 기업, 시민단체, 농민, 근로자,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구성원모두가 참여하여 주어진 실천과제를 토론과 합의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함께 실천해 나가자는 참여자치의 운동으로 2003년 기준 전 세계 113개 국 6,4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의제21 제28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제21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지방의제21은 협의의 환경정책을 토론하고 집행하는 개념이 아닌 광의의 정책에 대해 민·관 협력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통치기구의 탄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 개념의 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시민 그리고 민간기업 간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고 역할분담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굿 거버넌스를 이룩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접근과 정의의 과정을 통해 금번 발의된 조례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푸른부천21은 일반적 개념의 사회단체가 아닌 거버넌스 기구체로서의 민·관 합의의 새로운 통치기구 혹은 방식임에도 이를 일반 사회단체 혹은 시민단체로 오인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례의 제정은 동 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분야의 사업만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구는 적절치 않으며 그 해석 역시 광의적 해석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푸른부천실천협의회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운영되는 범세계적 협의체로 각 국가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기구라 할 수 있으며 세부 실천사업의 경우도 영국 옥스퍼드시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의제가 진행될 뿐 아니라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환경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시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해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21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본 조례안의 내용이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를 갖는 것은 시민과 시 정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푸른부천21에서는 본 조례로 인해 의제21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없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추후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개정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안을 발의하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공정한 심사에 노심초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방의제21의 운영 주체 역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순수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시민과 시를 위한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동시에 시 정부 역시 의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석을 통해 지방의제21의 주체세력으로 굿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되 일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향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국 의원께서 사전에 이의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듣고 박종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해 오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과 표결과정을 거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을 모두 이석시킨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3.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전덕생의원등8인발의)[1872]
14.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873]
15.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서영석의원소개)[1874]
16.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류재구의원등24인발의)[1875]
(15시27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5항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범박·괴안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관한청원,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신시가지 내에 2003년 9월 30일 조성 완료된 시민의강 시설물은 북부생태공원 재이용수인 중수도를 상동 신시가지 내 수로를 따라 흐르게 하여 삭막한 아파트 밀집지역의 콘크리트숲 사이에서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인공하천으로써 시민의강은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물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친환경적으로 인공하천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나 시민의강 시설물 공용 개시 후 체계적인 관리운영이나 수질개선에 따른 생태계 변화의 조사, 기록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시민의강 관리방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하천을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삭제하였으며 시민의강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수탁자가 아닌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관리자의 의무로 수정하여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민의강 수질기준은 이미 용역보고서에 기준이 있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관리 운영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소사구 송내동 463-6번지 일원의 동원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건으로써 현재의 아파트단지 인접지를 편입하여 공동개발지 지정 및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을 220%로 완화 적용하여 2004년 9월 24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용적률 220% 적용은 단순한 인접지 나대지를 개발부지로 편입하는 것으로써 공동개발로 볼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용적률의 적용을 204.5% 수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재공람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되 앞으로는 안건 제출시 면밀한 관련 규정 검토 및 지역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관한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오정구 고강동 267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변전소의 규모는 형질변경 면적 2,160㎡, 건축 연면적 2,447㎡로써 기존 변전소의 전기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신규 부하 공급을 대처할 여력이 없으므로 2006년까지는 변전소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경기도지사가 2002년 8월 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2003년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 후 2003년 7월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받아 현재는 토지매입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써 수주초등학교와 신설 예정인 수주중학교, 고강고등학교와는 너무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상당량의 전자파 등 교육환경, 건강상 위해요인이 있다는 의견의 일치로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동·상동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대형 할인점, 백화점이 들어옴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래시장의 상권보호 측면에서 현행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제2항제3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에 중형 상점이 입점 될 경우 기존 재래시장 상권이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중규모 상점 등의 건축면적을 1,000㎡ 미만으로 제한하여 우리 시의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제1항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5의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시설과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개정사유에 따라 바닥면적의 규모를 1,000㎡로 제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과 상점을 일정규모 미만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심각한 지경에 처하고 있는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보호 및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시 도시여건과 유사한 안양시에서도 금번 조례개정안과 같이 1,000㎡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5항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관한청원 이상 3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사전에 박종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을 찬성토론으로 갈음하고 이의를 제기하신 박종국 의원의 반대토론을 듣고 곧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의를 제기하신 박종국 의원의 반대토론을 듣고 곧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국 의원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본건의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시설을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부 상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부천시민의 편의는 무시한 처사라 생각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도 구도시에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전무합니다.
  시민들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이러한 시설이 입점하여 있는 신도시까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이 심화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구도시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가 앞장서서 소규모시설만 입점하도록 하고 중·대형시설을 억제하는 것은 시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처사이고 개발지원과 포기 그리고 지역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자치법규는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써의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말없는 소비자 즉, 지역주민의 소비후생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은 쾌적한 쇼핑시설이 있는 역 외 소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조례안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장내소란)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 잠시 중지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상정된 안건이 여러분과 깊은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장내소란)
  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조용하고 경건한 가운데 의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장입니다.
        (장내소란)
박종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에 대해서 퇴장을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따라서 방청인 여러분께서 가부를 표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란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회의장에서 퇴장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말씀 드립니다.
  박종국 의원은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법이나 조례는 누구한테나 공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조례안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부결되어야 하고 차선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시설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 현실성 있는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예리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와 의원의 반대토론 등 시 집행부가 경청해야 할 의원님의 의견개진 등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의 회의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토록하고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어서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 여러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표결에 앞서 지금 이석해서 의회 청사에 계신 의원님들을 방송해서 표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반대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도 그동안 우리 의회가 표결의 원칙으로 정해 온 기립표결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박효서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박효서 의원님.
        (의석에서 박효서 의원-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양 이해당사자 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동의합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기립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동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는 방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9인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기립표결방법에 찬성하신 의원은 13인,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에 찬성하신 의원이 12인, 기권 4인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표결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박병화 의원님,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님,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기립표결방법에 찬성하신 의원이 13인,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에 찬성하신 의원이 15인, 기권 1인으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의석에서 조성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제 말씀 듣고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소를 준비하는 시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조규양 의원, 정윤종 의원, 정영태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 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입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방법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감표위원님께 명패와 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5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19표, 반대 13표로써
        (장내소란)
  방청석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2일간 계속된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적극적이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방청해 주신 재래시장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폐회기간 중에도 다음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항상 유념하시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