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5일 (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3.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3.예산안심사의건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양오석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여 동일자로 상임위별로 3인을 추천, 12월 4일 예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동일자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난상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42분)

○위원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는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17일까지 3일간은 종합심사를 하고18, 19일 양일간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예산안심사의건
(10시 43분)

○위원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키로 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별로 심층 예비심사 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관계 실·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실·국장님 설명은 각 상임위별로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설명 후에 우리가 다 심사해서 오늘 예결특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심사를 하시다가 의문점이나 좀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각 실·국장을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지금 이영자 위원님께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하다가 의문나는 부분에 한해서만 실·국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박상규 위원  이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명의 기회를 주면되는 거니까요.
정월남 위원  어차피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데 나중에 듣자는 의견이시죠?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아닙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 국장님을 부른다는 것은 상임위할 때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먼저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정리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것을 의문점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영자 위원님 하고 정월남 위원의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영자 위원님 의견은 각 상임위별로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계수조정까지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정말 부활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그다음에 듣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월남 위원님께서 양해하는 방향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 심의는 소관별로 각 국장들에게 듣고 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영자 위원님의 말씀도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삭감된 내용을 국장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에 연속적인 사업이 삭감이 됐다든지 또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들어서 이런 것을 수정하고, 의문점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심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영자 위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실·국장님이 "이런 것은 어려우니까 올려주십시오" 하면 여기서 "예, 그러겠습니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그런 것을 들어도 상임위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조정해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바에야 상임위별로 실·국장 이야기 다 들은 것을 종합해서 여기서 목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이영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아까 장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실제적으로 먼저냐 나중이냐 하는 차이인데 만약에 이영자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각 국장님들이 항상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먼저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의 제기한 부분만 듣고서 업무보시도록 하고 우리가 최종심의는 여기서 끝내버리자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듣고 각 국에 가서 일 보시도록 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되면 다시는 기회를 안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영자 위원  국장님 불러서 설명 듣는 것은 특위활동이 아니라 상임위 하는 거예요.
  상임위 때 국장님 불러가지고 설명부터 듣고 짜는 건데, 이야기가 그리 되는 거거든요.
  예결특위가 뭡니까?
  다 상임위별로 심층있게 해가지고 며칠 걸렸습니까? 총무위원회는 더 오래 걸렸지요.
  그리고 올라왔으면 상임위별로 위원장 이하위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검토해야 되고 거기서 모를 때,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 줄때 불러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위원장 양오석  정월남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영자 위원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을 때 각 국장님들을 불러서 질문하는 순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심의에 앞서서 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이러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의 위원님들이 특위에 오셨는데 오신 3명의 위원님들은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이 아니라 전체 부천시 93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신 위원님들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에 앞서 각 상임위별로 3명중 1명을 선임하셔 가지고 예산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위원님을 선임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양오석  네, 그러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양오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79조에 의거관계공무원과 위원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예비심사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3년도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대표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목적이나 세부추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2p에 보시면 93년도 예산액이 92년도 예산액보다 863억이 감 됐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 174억이 증가됐고,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0.1%증가 됐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038억이 감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용지를 매각치 못해서 감소됐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p보시면 일반회계 93년도 예산안이 1,491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16억에서 금년도 증가액이 174억으로 13.2%가 일반회계에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39억 증가됐고,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6억 9,800으로써 139%가 증가됐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도에 결산검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억 8,600만원이 감 됐는데 그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부담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4p 지방채에 보시면 65억이 금년도에 올라왔는데 이 65억은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건설비로 기채가 된 겁니다.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42억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오정대로 건설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7,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대비를 보시면은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총 예산액이 1,491억인데 작년도에는 1,316억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74억 13,2%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 경상비가 작년보다 81억인 17.7%가 늘었고,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액이849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740억으로 108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는 14.6%가 늘었고, 금년도 예산으로 볼 때 기본적 경비는 17.7%가 늘었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13.5%가 감소됐는데 그것은 예비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작년도보다 늘었는데 기본적 경비는 4,9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또 사업비에서는 107억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정대로 건설에 따른 지방양여 금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소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이 세입이 줄기 때문에 세출도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7p 세출은 앞의 세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p 상임위원회 회계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금년도 예산액이 4,768억입니다.
  그 중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212억으로 4.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491억 예산안 올라온 중에 삭감이 104억인 7%를 감했고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가 660억이 올라왔는데 4억이 감으로 0.6%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16억인데 삭감이 3억으로 3.9%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은 총무위원회에서 의회분이 있는데 132만원을 감했고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15억을 감했고, 사회산업위원회가 74억을 감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22억을 감했습니다.
  합계 212억을 감했습니다.
  다음 9p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92년도에 30억이 이월됐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91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92년도로 넘어 온 것이 30억으로 93년도 예산에는 92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80억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기본적 경상비가 증가된 이유로는 공무원이 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직제가 신설되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경상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구대비해서 구청사 임차료 3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경상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순서에 의해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자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기록중지)

(15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양오석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중 의문점이 있어서 건설국장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23p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철거,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노점상이라는 것은 영세상이고 무질서하게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미화차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름대로 비공식적인 기구입니다만, 거기에 자칭 운영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철거를 하려면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강제철거 이전에 대화를 해서 자진철거가 되면 바람직스럽고 해 가지고 식대비용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비목을 잡아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노점상 관리대책으로 또 5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건설국장 김광삼  이것은 식대명목으로 들어간 것이고 위에 것은 판공비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역을 밝히긴 좀 힘들고.
최순영 위원  이것도 노점상한테 쓰시는 돈이지요?
○건설국장 김광삼  네.
최순영 위원  두 가지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목을 그렇게 나눠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설국장 김광삼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아시다시피 식대란 명목은 뚜렷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구분을 해 놨을 뿐입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목 항에 들어오게 되면 매년 그것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들을 자꾸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도리어 정보비에 어떤 원인자가 생겼으니 좀더 상승요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김광삼  그런데 그것은 항목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또 그 항목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이해가 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김광삼  제가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오석  네, 말씀하시지요.
○건설국장 김광삼  425p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27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요.
  완전 결정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약 1억 4천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로 3류 8호선에 11억, 멀뫼길 가로등 설치에 1억 5천, 원종로 개설공사 용지보상비 해가지고 1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원종로 개설공사비가 보상 감정해서 11억, 시설비 해가지고 아주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등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몇 천원 정도 남겠지만.
  또 대로 3류 8호선이 금년 예산에 20억이 있는데 보상을 해봤더니 25억이 나왔어요.
  보상비도 5억이 부족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될 형편인데 여기에 또 감액을 시킨다면 여기서 감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추경에 약 1억 3천 + 5, 6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이 시설비 5% 삭감이 아니면 추경이 안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5억이 보상비가 벌써 펑크가 났어요.
○위원장 양오석  강태영 위원 질의 하세요.
강태영 위원  412p 물품구입비해서 소형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건설국장 김광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대한 하수처리장이 일부 가동이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사업소가 새로이 신설 됩니다.
  그럼 여기에 5급상당의 소장이 새로 나가서 한 40여명 직원을 통솔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1개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치가 대장동 외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시청하고 업무연락, 문서 등등 해가지고 소형 승용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owner시대라 해서 자가용도 많다고 하지만 문서 송달, 이런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소형차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태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중형승합버스 15인승이 또 한대가 있네요.
  두 대를 올린 배경설명을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광삼  이 버스는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출·퇴근용이라고 해서 집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시내 어느 전철역이나 버스노선까지 연결시키는 수송수단입니다.
○위원장 양오석  장명진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개략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었던 내용 같은데 소형승용차 구입비 해가지고 7백만원×1대 해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샀단 말이예요.
  승용차를 사면 운전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료비, 보험료 등둥 해서 부대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추경에 올라올 텐데 운전기사는 확보된 겁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여기서는 승용차를 승인을 얻게 되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 갑니다.
○위원장 양오석  위원님들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시 45분 기록중지)

(16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양오석  지금 우리가 춘의대로를 완공했지요.
  거기서부터 서울구간을 부천 시가 111억을 들여서 과연 개설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작동~고척동 간 도로연장계획은 1.8㎞입니다.
  1.8㎞인데 92년도 1월에 서울시와 부천시 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이유는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된 도로가 작동에서 서울시계까지 들어온 그 도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화물터미널 남쪽으로 당초 서울시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결된 도로와 안 맞기 때문에 또 노폭이 좁고, 그런데 우리는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천시의 노폭을 같이 서울시 것을 넓혀주고 우리시에서 뚫는 도로와 연결해 달라,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90년도에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고, 경기도 하고 또 부천시하고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91년도 1월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겠다, 부천시하고의 연결도로를 위치변경을 해주는 동시에 도로확장도 해주고 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맞춰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로 얘기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부천시에서 그 공사비를 부담을 해라, 수도권 행정협의회 때 서울시에서 이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처음에 서울시경계까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우리경계까지는 우리가 부담 하마했는데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 도시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을 할테니 그러면 너희가 부담해라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단, 부담금은 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되 현재 신도시 개발하는데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부천시 3개 기관이 하는데 3개 기관에서 개발이익금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부천시가 58%를 부담하고 주택공사가27.2%, 토지개발공사가 14,2%를 부담해서 111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말씀이계셨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투자할 데도 많은데 거기에 하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부천시를 사람하고 또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경계까지는 완전히 포장까지 끝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에 진입하려면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민보다 부천시민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수주로 로 돌아가느니 그 쪽으로 하면 빠르지 않느냐,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이 부천시민을 위해서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부담을 하고 연차적으로 또 부담을 합니다만, 서울시는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개발이익금에서 투자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협약만 되어 있지 아직 저희한테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총액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장명진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가 156억인데 93년도에 111억을 부천시, 토개공,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58%, 27.2%, 14.8%는 93년도에 111억에 대한 퍼센테이지이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26억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부천시에서 주공에서는 12억, 토개공에서 6억 6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만 완공되는 공사입니다.
  총 156억의 공사비를 부천시에서 이익개발금으로 부담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사실상 목마른 것은 저희 부천시입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꼭 부천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위원장 양오석  지금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계획선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계획선에 변경은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서울시는 어차피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은 안 됩니다.
  공사만 안 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양오석  부천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부천시민들이 불편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재론할 것은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공사만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양오석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면은 저 사람들도 안 냅니다.
○위원장 양오석  그럼 중동신도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걸 부담을 안 한다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부담금은 실효가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실효보다도 어차피 저 사람들은 협약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개공이나 우리 부천시, 서울시가 같이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부담을 못하고 94년도에 한다든지 하면은 공사자체가 늦어지는 것이고 또 주택공사나 토개공도 어차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은 명분이 없고 저 사람들도 안 낼 것이 아니냐. 저희들의 우려는 그겁니다.
○위원장 양오석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지방세원도 약한 부천시가 타 지역인 서울특별시에 도로를 뚫어서 교통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분당·일산 등 타 지역에도 그러한 예가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 5대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는 전부 개발이익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뿐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이익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은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이득금에 의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하고 부천시에서 내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 부천시처럼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는.
  토개공, 주택공사 등에서 와서 개발이득금을 어차피 국가에다 내나 도로개설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 이의를 제기치 않고 낼 수 있지요.
  그런데 부천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남는 이득은 부천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더 넓게 한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학교 부지를 더 넓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척동을 통과하기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165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부담하는 1차분 64억 3,800만원하고, 2차분 26억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든 안주든 본 위원은 생각지 않겠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토개공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서울에 주든, 말든 본 위원은 상관 안 하는데 부천시 주민 땅을 매입해서, 개발해서 남는 이득금을 왜 서울에다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동결시키자 이거예요.
  서울시민들이 부천올 때 그 길로 안 옵니까?
  그 길로 오면 거기서 통행료 받아야죠.
  이런 지역이기주의 발상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모양인데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려고 하더라도 부천시 의원들이 못 세워준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복복선 부담금도 전부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공공기간산업이예요.
  이 수주로 연장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는 예산을 세워주고, 하나는 삭감한다함은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하나는 세워주고, 다른 하나는 삭감하면 타당성 보편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공히 같이 삭감함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고척동간 도로개설을 우리 부천시에서 안하고 봤을 때 서울시에서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한다, 안 한다 답변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도시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도로를 내면 서울시에서는 입체교차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복복선과 이수주로 공사에서 하나는 예산을 세워주고 다른 것은 삭감하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인복복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작동~고척 동간 도로는 서울시계까지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도 병신도로가 되는 것이고 하니까 관통해주고, 복복선은 나중에 이익금 나오는 대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부천시계까지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좋단 말이예요.
  우리시계까지는 우리 능력껏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편을 강구해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뚫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개발이득금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갖다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 좋다 이거예요.
  1, 2차분을 합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금액 1/100만 있으면 예를 들어 한 1억만 있으면 각 방송국 기자를 데려다가 플래카드 써서 붙이면 됩니다.
  "부천시에서 얼만큼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안 뚫어서 통행을 못 한다" 이것 두 번 나오면 당장 뚫립니다.
  이런 것은 생각 못하고 부천시 예산 들여서 부천시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고 복지시설한 그런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우리가 불편은 하겠지요.
  바로 개통될 수 있는 도로가 조금 늦춰지겠지요.
  고척동 가려면 불편은 뒤따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조금만 감수해서 우리가 언론 플레이를 잘 한다고 하면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 남은 이득금은 사회에 환원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부천시에.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보자 이겁니다.
○위원장 양오석  92년도에 1원에 협약을 했는데 그걸 이행해야 되지요.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약한 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되지요.
  또 서울시에는 우리가 요구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고, 우리 도로 때문에 교차로 설계까지 되어 있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어떤 요구가 올 런지 그건 좀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지금 도면을 가져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주세요.
    (서울시도시계획도 참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소장님으로부터 작동~고척 동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4억 6천만원은 통과시키고 우리 부천시 64억 3,800만원 이것은 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이영자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안 내놓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장 양오석  우리 것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용해서 당분간이라도 이용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두 군데는 통과시켜 주고, 한 군데는 부결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위원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7시 19분 기록중지)

(18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양오석  사회산업위원회 1044p 정보비 6천만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0% 삭감한 것을 전액 살리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박상규  양오석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전문위원강성모
  전문위원김상배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